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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2-25 23:55:3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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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전문(약칭: 연명의료결정법)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국립암센터 호스피스 완화의료 홈페이지
1. 개요2. 정의(제2조)
2.1. 임종과정2.2. 말기환자2.3. 연명의료2.4. 담당의사2.5. 기본 원칙 등
2.5.1. 기본 원칙2.5.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 호스피스의 날 지정4.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5. 종합계획 등의 시행·수립6. 연명의료중단등
6.1.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관리체계
6.1.1.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6.1.2. 연명의료계획서6.1.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6.1.4. 사전연명의료의향서6.1.5. 의료기관윤리위원회
6.2.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6.2.1.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의사 확인
7. 호스피스·완화의료
7.1. 호스피스사업7.2.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7.3. 권역별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7.4. 호스피스전문기관
7.4.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7.4.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및 지원7.4.3. 변경·폐업 등 신고7.4.4.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7.5. 호스피스의 신청 등
7.5.1. 의료인의 설명의무7.5.2. 호스피스의 신청
8. 정보 유출 금지9. 보고·조사 등10. 양벌규정 등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중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조건과 절차를 다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환자연명의료결정법" 혹은 "웰다잉법",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법이다. 2016년 1월 8일 19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1]

법률 외적인 내용은 웰다잉 문서를 참고할 것.

2. 정의(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임종과정

  1.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제16조[2]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2.2. 말기환자

  1. "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3]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2.3. 연명의료

  1. 연명의료[4]”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5]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2.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3.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 후천성면역결핍증
    •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 만성 간경화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1.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2.4. 담당의사

  1. “담당의사”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말기환자등”이라 한다)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를 말한다.

2.5. 기본 원칙 등

2.5.1. 기본 원칙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모든 행위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조 제1항).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같은 조 제2항).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2.5.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제5조 제1항),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3. 호스피스의 날 지정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호스피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하며(제6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4.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보건복지부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회")를 둔다(제8조 제1항).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5. 종합계획 등의 시행·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하여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종합계획("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같은 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6. 연명의료중단등

6.1.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관리체계

6.1.1.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관리기관")을 둔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관리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조제3항)

6.1.2. 연명의료계획서

담당의사는 말기환자등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연명의료계획서 및 호스피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말기환자등은 의료기관[6]에서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 요청을 받은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7]에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고, 환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연명의료계획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 및 제7항)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 또는 철회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의사는 이를 반영한다. (같은 조 제5항)

의료기관의 장은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를 보건복지부령에 따라서 등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연명의료계획서가 등록ㆍ변경 또는 철회된 경우 그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6.1.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 요건을 갖춘 다음 기관 중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 제1항) 지정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같은 조 제7항)

등록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같은 조 제2항)

등록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의 결과를 기록ㆍ보관하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7항),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록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다만, 휴업 시 휴업 예정일 전일까지 관리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다. (같은 조 제6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5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등록기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지정이 취소된 등록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록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해야 하며(같은 조 제3항),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지정받을 수 없다. (같은 조 제2항)

6.1.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작성자에게 그 작성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작성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제12조제2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자가 직접 작성해야 한다. (같은 조 제1항, 제3항 및 제9항)

등록기관의 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받을 때 본인의 작성 여부를 확인한 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ㆍ보관하여야 하며, 등록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 제5항 및 제9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6항, 제7항 및 제9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이 없다. (같은 조 제8항)

6.1.5.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다음 활동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다만, 다른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공용윤리위원회(같은 조 제6항)와 업무위탁협약을 맺은 경우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같은 조 제5항)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로만 구성할 수 없으며, 비의료인 중 종교계, 법조계, 윤리학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위원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같은 조 제4항)

6.2.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를 원하는 의사를 확인한 경우, 담당의사는 즉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해야 하며 (제15조 및 제19조),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담당의사를 교체해야 한다.[10] (제19조제3항) 이행 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

다만,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유지되어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

6.2.1.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의사 확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환자의 의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한다. (제17조)

담당의사는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을 위하여 관리기관에 등록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결과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담당의사 또는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제1항)

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확인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결과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7. 호스피스·완화의료

7.1. 호스피스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나(제21조 제1항),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7.2.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중앙호스피스센터("중앙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 의료기관을 우선하여 지정한다(제23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센터가 위와 같은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중앙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방법·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7.3. 권역별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권역별호스피스센터("권역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 의료기관을 우선하여 지정한다(제24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별센터가 이러한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별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권역별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방법·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7.4. 호스피스전문기관

7.4.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 말기환자등을 대상으로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으로 구분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25조 제1항).[15]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그 외에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7.4.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및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으나(제29조 제1항),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시기·범위·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러한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으며, 지원 및 감독에 반영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대하여 이러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호스피스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제25조 제3항).

7.4.3. 변경·폐업 등 신고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제26조 제1항), 호스피스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를 위반하여 폐업 또는 휴업 등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43조 제3항 제1호).

이러한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7.4.4.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전문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제30조 제1항 제1호).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호스피스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같은 항 제2호, 제3호).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취소의 기준·방법·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16]

지정이 취소된 호스피스전문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7.5. 호스피스의 신청 등

7.5.1. 의료인의 설명의무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의료인은 말기환자등이나 그 가족 등에게 호스피스의 선택과 이용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제27조 제1항).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의사 또는 한의사는 호스피스를 시행하기 전에 치료 방침을 말기환자등이나 그 가족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말기환자등이나 그 가족이 질병의 상태에 대하여 알고자 할 때에는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7.5.2. 호스피스의 신청

말기환자등이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호스피스 이용동의서와 의사가 발급하는 말기환자등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제28조 제1항).

말기환자등이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에는 미리 지정한 지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지정대리인이 없을 때에는 다음 순서대로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호스피스의 신청을 위한 의사소견서 발급 및 호스피스의 이용 등에 따른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38조).[17]

말기환자등은 언제든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호스피스의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제28조 제3항).

호스피스의 신청 및 철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8. 정보 유출 금지

관리기관, 등록기관 및 의료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 또는 호스피스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2조).

이를 위반하여 정보를 유출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39조 제3호).

9. 보고·조사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또는 호스피스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록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제34조 제1항).[18], 등록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이러한 명령·조사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19]

10. 양벌규정 등

이 법을 위반한 자를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41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 위반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2조).

[1] 기사[2] 제16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①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제2조(말기환자의 진단 기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말기환자 여부를 진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임상적 증상
2.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3.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4. 종전의 진료 경과
5.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말기환자의 진단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4] ①심폐소생술 ②혈액투석 ③항암제 투여 ④인공호흡기 착용 ⑤수혈 ⑥체외생명유지술 ⑦혈압상승제 투여[5] 제2조(연명의료)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이란 다음 각 호의 시술을 말한다.
1. 체외생명유지술(ECLS)
2. 수혈
3. 혈압상승제 투여
4.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6] 의원한의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을 말한다. (의료법 제3조)[7] 미성년자의 경우 환자 및 그 법정대리인[8] 이 경우 반드시 지정이 취소된다[9] 이 경우 그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10] 다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11] 19세 이상인 자로서,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그도 없으면 형제자매[12] 환자가족이 1명인 경우에는 그 1명의 진술[13] 19세 이상이며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그도 없으면 2촌 이내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그도 없으면 형제자매[14] 보건복지부장관은 등록통계사업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제22조).[15] 다만, 요양병원은 2018년 2월 4일 이후에야 지정이 가능하다(부칙 제1조 단서).[16]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제35조 제2호).[17] 이는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등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제38조).[18]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관련 서류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내보여야 한다(제34조 제2항).[19] 이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43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