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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5 16:11:43

환경 문제

환경 파괴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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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문제의 종류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플라스틱 오염
빛공해 소음공해 전파공해 방사능 오염 삼림파괴


1. 개요2. 목록
2.1. 수질 오염2.2. 대기 오염2.3. 토양 오염2.4. 환경 재해
2.4.1. 해양오염
2.5. 산업 재해
3. 역사적인 환경오염 사건4. 오염 물질5. 관련 문서

1. 개요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 오염, 소음 및 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 3조의 4
환경문제()는 자연이 더 이상 스스로 정화할 수 없는 임계점, 즉 자정 작용이 가능한 한계치에 도달하여 생기는 각종 문제점들을 이르는 말이다.

현 시점에서 인류의 존망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문제이며, 이와 비견될 위협은 군사적 위협 밖에 없다. 그 군사적 위협조차 '누군가 이겨서 지배하면 끝난다.'라는 개념상 인류라는 종의 멸종까지 갈 가능성은 대규모 핵전쟁이나 화생방전으로 확전되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파괴되는' 상황 말고는 사실상 없다. 특히나 군사적 위협은 그래도 인류가 어느정도 통제할 수 있는 반면 환경은 그렇지 못하다.

환경 문제라는 것은 지극히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의 문제로 볼 수도 있다. 환경 보호를 해야 하는 이유로 지구가 아파서,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 이타주의에 기반한 이유를 대표적으로 꼽지만, 그 이면에는 지구가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는 인간이 계속 살아가기 위해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개발도상국들은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뒷전이 되는 경우가 흔한 편이다. 당장 경제 성장에 필요한 공장 등을 짓는게 급하다 보니 지금도 환경 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개발에만 매달리는 나라들도 많다. 미국[1] 중국이 가장 심각한 수준이며, 그 뒤로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이 따르고 있다. 미국은 역대 최다 이산화탄소 배출 국가, 중국은 현재 최다 이산화탄소 배출 국가이고, 두 국가 모두 쓰레기, 수질 오염, 토양 오염 문제 등에서 타 국가들에 비해 독보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인도는 개발수준이 초기 상태임에도 벌써 이산화탄소 3위의 배출 국가이며, 2014년 WHO에서 매긴 오염된 도시 리스트의 최상위권은 대부분 이 나라의 것이었다. 러시아는 줄어들고는 있다지만 여전히 세계 4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가고, 카라차이호, 체르노빌, 원자력 잠수함으로 대표되는 핵폐기물 문제가 심각한 편이다. 브라질은 아마존 파괴 문제가 압도적이다.

사실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위기 의식을 본격적으로 공유하게 된 것은 1990년대 이후로[2], 이전까지는 글로벌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희박한 편이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도 1990년대에 환경보호 캠패인이 많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21세기 들어서야 환경 오염의 완화, 더 나아가 해결을 위한 많은 노력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환경친화와 산업의 효율성 및 생산물의 가격경쟁력은 반비례관계를 가지고 있어 국가간 이해관계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과거 환경규제가 별로 없던 시절 단물 빨아먹은 선진국들이 지금 개도국들에겐 각종 환경규제를 씌워 사다리를 걷어찬다는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일단은 환경 문제 자체만 놓고 보자면 개도국들도 협조하는게 인류 전체를 위해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다만 각국 정부들이 합의했다 하더라도 경제 주체들의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3] 피해를 보기도 한다.

2. 목록

2.1. 수질 오염

강, 하천, 호수 같은 담수 환경 및 하구, 연안 같은 해수 환경에서, 수중 유기 오염물질이 자연정화 용량[4]을 초과하는 양이 유입되면, 악취[5], 부패 등의 현상이 발생한다. 부영양화 문서 참고.

공업폐수는 유기 오염물질 외에 중금속, 산·염기를 포함할 수 있다. 중금속[6]이 유입되면 먹이망에 들어와 생물 농축·증폭되어 생태계 건강도가 떨어지고 인간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다. 만성 중독의 대표적인 예로 미나마타병이타이이타이병이 있다. 산·염기가 생물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유입되면 주변 생물이 바로 죽을 수 있으며, 바로 죽지 않는 양이 장기간에 걸쳐 들어오면 만성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pH가 낮게 유지되면 탄산칼슘을 이용하는 산호, 조개, 갑각류 등의 성장 및 번식에 악영향을 미친다.

2.2. 대기 오염

대기 상에서 이산화황 같은 유해한 기체가 공업단지에서 여과 없이 방출되면, 이는 모든 동식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런 유해한 기체는 대기 상층부로 흘러가 비가 되어서 흘러내린다. 이 비는 나무나 동상을 부식 하는 등 악영향이 상당하다. 또한 미세먼지는 인체의 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5년 12월 NASA에서 전 세계의 대기오염 위성지도를 공개했는데 한국과 중국이 최악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한국은 국토 면적에 비해서 가장 높은 오염도를 가졌다(대기가 오염된 지역 비중이 가장 높다.). 다만 미세먼지의 경우는 중국 측의 책임이 크다는 여론이 대세다.[7] 실제로 이를 입증하는 연구 자료도 있다.

2.3. 토양 오염

토지 상에 농약이나 공업용 화학물질이 흘러들어 갈 시, 땅은 지력을 잃게 되고 더 이상 그 땅에서는 농업이 불가능하게 되며, 또한 인간이나 동물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끼쳐 암, 기형아 출생등 부정적 요인을 가져온다. 이런 토지오염은 러브커낼 사건에서 인체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고 있다.

2.4. 환경 재해

환경오염이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일 때에 환경재해라고 한다. 혹은 인간이 자연환경에 저지른 재해급의 사건들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것으로 너무나 유명한 것은 러브 커낼 사건. 온갖 환경 폐기물을 매립한 땅 위에 세워진 마을 러브커넬에서 기형아들이나 암 발병률이 지나치게 높아 조사한 결과 어마어마한 폭풍을 몰고와 세계 최초로 기록된 환경재해 사례로 평가받는다. 현재도 이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유령도시라고 할 수도있다. 캘리포니아의 힝클리 크롬 사건 등 전세계적으로 인간이 자연에 미친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그아말로 공업판 침묵의 봄의 연장선상임을 자성하게 한다.

2.4.1. 해양오염

아틀란틱 임프레스 사건(1979), 엑손 발데스호 사건(1989년), 딥워터 호라이즌 사건(2010년) 등 1970년대를 전후해서 그리고 2020년대 기준 현재까지도 MARPOL(해양오염방지협약, marpol 73/78)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다만 세계적으로 MARPOL 준수 노력으로 그 피해규모는 현저히 줄고 있다.

2.5. 산업 재해

산업재해와는 겹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서 문송면 군 사건이나 원진레이온 사태 등은 환경 문제이면서 산업재해이기도 하지만, 당진 용광로 사고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는 산업재해이지만 환경 문제는 아니다.

3. 역사적인 환경오염 사건

전세계에서 발발한 수많은 환경오염사건은 나무위키 검색창에서 '분류:환경 문제'을 참고하고 둘러볼수있다.

4. 오염 물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 19., 2008. 12. 31., 2012. 2. 1., 2012. 5. 23., 2013. 4. 5., 2015. 12. 1., 2017. 11. 28., 2019. 1. 15., 2019. 4. 2., 2022. 12. 27.>
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7., 2017. 1. 17., 2018. 10. 16., 2021. 4. 13.>
1. \[생략\] 1의2.\[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4의2. \[생략\] 5. \[생략\] 6. \[생략\]
7. “수질오염물질”이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물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9]

토양환경보전법(토양오염물질)\[생략\],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오염)\[생략\] 기타등등

우리나라 환경법제에서는 오염 물질에 대해서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개별법 시행규칙에서 그 항목과 기준을 나타내고 있다.[10]

5. 관련 문서


[1] 트럼프 정권 때는 기후 협약 탈퇴 등 다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2] 한국만 해도 대중적인 분리수거쓰레기 종량제 등이 확립된게 이 시기부터였다. 당시만 해도 물을 돈 주고 사먹는다는 개념 자체가 희박하던 시절이었다.[3] 선진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들이 개도국에 부리는 만행들도 알고보면 상당하고, 그 외 오염물질을 불법 방류하는 사례 등도 잊을 만 하면 언론을 탄다.[4] 호기성 미생물에 의한 분해, 수중 동·식물에 의한 오염물질 여과 및 정화.[5] 혐기성 미생물에 의한 황화수소 발생.[6] 수은, 카드뮴 같은 비중이 높은 금속[7] 실제로 한반도에 존재하는 미세먼지의 최소 30~40% 이상은 중국발로 추정된다고 한다.[8] 법제처 > 대기환경보전법#[9] 법제처 > 물환경보전법#[10] 복수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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