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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3 17:44:01

10억을 받았습니다



1. 개요2. 전문3. 비판
3.1. 처음부터 잘못된 의도3.2. 부정(父情)의 금전화3.3. 오해를 부르는 연출
4. 보험사기로 10억을 받을 수 있는가?5. 패러디6. 여담7. 관련 문서

1. 개요

2006년푸르덴셜생명[1] 광고에서 나온 유명한 문구이다.

광고 내용은 가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지만 가장이 가족을 위해 가입해둔 종신보험 덕분에 남은 가족이 10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마지막에 남성 라이프플래너가 남겨진 아내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과 문구가 합쳐져 광고가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다.

실제 사연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광고이다. 강원도 동해시에 거주하던 소아과 의사 유모 씨는 1999년 11월 23일 오후에 푸르덴셜생명의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1회차 보험료 203만 원을 납부했다.[2] 그리고 18시간 후다음 날 오전 8시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보험 청약서가 푸르덴셜 본사에 도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보험 가입 심사를 하기 전이었다. 원래 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청약과 보험자(보험사)의 승인으로 이뤄진다. 즉, 아직 보험자의 보험 가입 승인이 나온 상황이 아니었다.

푸르덴셜 입장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보험금 지급이었다. 보험 계약의 효력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을 시작하므로[3], 이 사건을 인정하면 10억 6백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부인한다면 해당 사망자의 유족과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했다.

푸르덴셜생명은 유씨가 보험 가입 전 건강상태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는 고지 의무 위반, 면책 기간, 보험자(보험사)의 가입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재판을 통해 계약 무효를 주장해볼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푸르덴셜생명은 유족에게 바로 보험금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국 푸르덴셜생명은 미국 본사 CEO에게 보고했고 미국 본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차라리 마케팅에 이 사례를 활용하자고 하였다.

그리고 몇 년 후 광고를 만들었는데...

2. 전문

관련 동영상
10억을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4]
그저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라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도와주었습니다.
이것 또한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라이프플래너였던 이 사람,
이젠 우리 가족의 라이프플래너입니다.
변하지 않는 푸른 약속 푸르덴셜생명

3. 비판

3.1. 처음부터 잘못된 의도

이 광고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회사는 딱 한 번만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라는 점을 전혀 전달하지 못했단 점이다. 광고 내에서 그런 사연은 한번도 언급되지 않고, 사연이 대중에게 잘 알려진 것도 아니었다. 이 점 때문에 후술하듯 "보험사기, 보험설계사와 불륜" 같은 자극적인 상상력이 가미된 밈이 유명해진 것이다.

광고를 기획한 푸르덴셜생명 측에서는 "우리 회사는 딱 한 번만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생색내면서 자랑하고 싶었겠지만, 정작 그 사연에 대한 설명조차 없었다. 그런데다가 보험금 지급은 보험사의 제1업무이며 미담으로 삼을게 아니라 계약의무를 행했을 뿐이다. 보험회사가 군말없이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멘션을 날리지만, 오히려 "사실 회사는 돈을 주기 싫었다"[5]라는, 기업 입장에서 당연하긴 하지만 밖으로 드러내서 좋을 것 없는 의중을 그대로 보여주고 만다.

3.2. 부정(父情)의 금전화

골방환상곡123화 <아버지>

광고가 시작하자마자 '10억을 받았습니다'라는 내레이션이 흘러나오는 부분에서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배경음악을 제외하면 영상 어디에서도 슬픔을 나타내는 모습을 찾을 수 없고, 생명보험회사가 대뜸 거액을 지급했다는 것으로 광고를 시작한다. 영상의 의도는 보험을 통해 '아버지가 없이도 생활에 문제가 없는 가족'을 그려내는 것이였을 거고 실제로도 그런 장면이 연출되었지만, 조금만 생각해도 10억이 아니라 무한정 돈을 준다 한들 가장이 사망했는데 잠시 동안이라도 가족이 아무 문제가 없을 리가 있을까?[6]

보험사는 아버지들에게 어필하여 '당신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해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 것이겠지만, 광고는 마치 '아버지의 목숨이 10억으로 치환되었다'라는 불쾌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고, 실제로 영상을 본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게 받아들였다. 가족 간의 사랑, 그리고 부성애는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다. 즉, 광고에서 아버지의 빈자리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그러한 점이 아버지의 사랑을 가치절하시키며, 광고가 가식이라는 느낌을 주게 된 것.

사실 죽어서도 빈 자리를 느끼지 않게끔 대비한다는 콘셉트의 생명보험 광고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다. 그러나 이 광고처럼 금액을 확실하게 명시하지는 않는 편이다. 아마도 '아버지의 부재에도 우리 가족은 무너지지 않고 회복할 수 있었다'에만 초점을 두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논란은 되지는 않았겠지만 10억이라는 자세한 금액을 표현해 버렸으며 지나치게 화목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문제가 된 것.

동서양의 문화 차이가 한몫했다는 주장도 있으나 사실은 그 서구에서도 이미 1990년대부터 금기 거래(taboo trade-off)라는 개념이 나타나서[7] 애국심이나 부모와 자식이 서로 나누는 정, 우정과 사랑, 생명의 존엄 등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식의 표현이 격렬한 도덕적인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연구가 많다. 부모의 빈자리를 돈으로 채울 수 있다는 미묘한 암시는 어느 문화에나 좋지 않게 보일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3. 오해를 부르는 연출

보험금을 노린 막장 범죄가 종종 벌어지는 사회풍토 탓인지 이 광고를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사실 객관적으로 봐도 오해하기 쉽게 만든 광고이긴 했다. 보통 보험 광고가 사고나 질병 등을 주로 언급하는 데 반해 이 광고는 대놓고 사망을 표면에 띄워서 노골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데 너무 환한 얼굴로 웃고 있는 가족이라든가. 물론 광고에서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의 아픔을 이겨내고 새 출발을 하는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도였겠지만...

특히 최대의 문제는 남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여성의 집에 보험 회사 남자 직원이 방문하는 장면이 있는데, 표정이나 분위기가 내연 관계처럼 오해받기 딱 좋았다는 점이며, 여직원이 방문하는 장면으로 바꿨더라면 모를까 보험 회사 직원과 재혼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들게 한다. 게다가 '남편의 라이프플래너였던 이 사람, 이젠 우리 가족의 라이프 플래너입니다' 라는 문구 또한 위의 요소와 어우려져 보험사 직원이 남편 자리를 대신 꿰찼다는 의심을 사기에 정말이지 딱 좋은 문구였다. 사실 이는 푸르덴셜의 경우 당시 국내 타 보험사와는 다르게 보험 설계사가 대졸 이상의 장년층 남성인 경우가 많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미지 위치화를 했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그대로 자사 이미지대로 가져다 썼던 것이다.

당시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더 필요하다. 2021년 지금이야 푸르덴셜과 달리 다른 보험사들도 대졸 위주로 보험판매원을 모집하고, 심지어 제판 분리라고 해서 더 이상 보험설계사를 보험사에서 육성하지도 않는다. 지금은 GA(보험판매법인)라는 회사가 따로 있어서 설계사는 GA 소속이고, 여러 회사에서 GA에 코드를 부여하여 보험을 팔 수 있게 중개하는 정도로만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저 보험사고가 발생한 1999년 당시만 해도 보험판매원은 인맥 있는 전업 주부 출신 아주머니들이 부업삼아, 또는 경력 단절을 이유로 선택한 제2의 직업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아예 보험 아줌마라고 불렀을 정도다. 가장 유명했던 것이 대한생명 어머니부대라 불렸던 5만 아줌마 설계사 대군이었다. 다시 말하지만 대한생명(현 한화생명) 한 회사에서만 아줌마 설계사를 5만 명이나 굴리던 시절이었다. 1999년 ~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보험설계사 중 90% 이상이 여성이었던 시절이다. 2021년 지금도 사실 대한민국 보험설계사 40만 명 중 75%는 여성이며 남성은 10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 푸르덴셜은 저런 대한생명 아줌마부대의 안티테제로 철저하게 대졸 남성, 그리고 최소한 AFPK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만을 설계사로 채용하는 것으로 이름이 높았다.

덕분에 푸르덴셜 보험사는 당시 '푸르딩딩'이라는 멸칭으로 불리는 일이 허다했으며 이런 의견에 대해 푸르덴셜생명 기업 블로그에서 이 광고에 관한 글을 올린 바 있다. 10억을 받았습니다 광고를 돌아보다.

4. 보험사기로 10억을 받을 수 있는가?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보험금을 덜 줄 수 있다면 보험사에게는 큰 이득이다. 그래서 모든 보험사는 보험사기 여부를 조사하는 부서를 가지고 있다. 보험회사는 그 일이 사고에 의한 것인지, 계획된 살인인지, 자살인지 아닌지를 엄밀히 조사하며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가차없이 무효화해 버린다.[8] 이런 부서에서는 아예 수사 경력이 많은 전직 경찰관들을 채용한다. 이미 지급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회수해 간다. 보험회사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연계되어 있어서 은행과 연계해서 고발 후 계좌 추적까지도 가능하다.

자살 사기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어려움이 따르는데, 살인을 저지르고서 보험사기를 치기는 훨씬 힘들다. 보험사 조사부는 수사권이 없어서 사건을 조사하기가 빡세므로 경찰검찰에 수사를 요청한다.

더욱 더 중요한 건 10억을 받기 위해서 드는 생명보험은 20대 중후반 청년이 납입 기간을 50년 이상으로 잡아도 한달 보험료가 100만 원 이상이다.[9] 생명보험 중 보험료가 가장 싼 상품은 정기보험인데, 정기보험에서 10억 보험금 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어떻게 만 65세 기준 정기보험으로 10억을 설정한다 해도 월 보험료만도 최하 100만 원 이상이다. 정기보험은 사망보험금 5억이 상한선인 경우가 많다. 설계사를 껴도 정기보험으로 10억은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태반.

이게 종신보험이라면 얘기가 또 달라진다.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자신이 원하는 만큼 설정할 수 있다. 이유는 상속세 때문이다. 상속세를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을 낼 수 있으니 이만큼을 종신보험으로 대체해둘 수도 있는 것. 대신에 1000만 원당 얼마 식이 아닌 사망보험금의 액수가 늘어나는 폭보다 더 빨리, 즉 지수함수적으로 보험료가 올라간다. 삼성 이재용 회장이 삼성생명에서 종신보험을 든다고 치고 자신이 죽었을 때 나오는 상속세가 한화 15조 원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이재용은 15조 원을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으로 설정할 것이다. 그렇다면 보험료는? 이재용의 종신보험료는 15조 원보다 더 많이 내게 된다. 대신에 이쯤되면 일시납이 아닌 전기납을 통해 죽을 때까지 내는 조건으로 한 달씩 들어가는 보험료 자체는 낮출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매달 수백억 원 이상은 나가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사기를 하기는 경제적으로 이득이 없다.

물론 위는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이며, 이론적으로는 정말 매우 어려운 경제적 위기가 닥쳤을 때 구성원 중 1명의 생명을 희생하여 1~3억 정도로 바꾸는 것 정도는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요즈음에는 3~5년의 면책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자살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들도 꽤 있고 정말 면책기간만 딱 채우고 자살한다면 면책기간동안의 보험납입금을 제해도 1억 남짓의 이윤이 발생하는 상품들도 몇 있긴 있다.

그러나 1억을 가지고 3~5년의 준비 기간을 들여 한 명의 소중한 목숨을 희생시킨다는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고, 기본적인 생존본능욕구의 존재로 보험금 지급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 또는 타인의 압력이 있지 않는 이상에야 자살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주구장창 손해가 날 수 있는 상품이 버젓이 잘 팔리고 실제 손해율은 높지 않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일차적으로 마음대로 원하는 시기에 자살한다는 계획 자체가 실천이 힘든 데다가 이차적으로 준비 자체가 까다롭다. 일반적으로 가입조건에 제약이 없는 상품을 기준으로 하면 가장 충족하기 쉬운 경우도 3년간 보험금으로 1억 좀 넘게 내고 자살한 뒤 3억 받아서 1억 5천 정도의 이윤을 보는 게 한계인데 일단 이 방법을 쓰려고 하면 보험금 납입액으로 최소한 1억원은 준비되어 있어야 가능하고 3년간의 시간도 필요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 또는 타인의 강압으로 인한 자살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며 보험사의 지급거절 시도를 방어할 능력도 있어야 된다.

이 조건을 다 갖출 정도로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여력이 있는 통상적인 가족은 이 짓거리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극단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안정적인 재원과 자산투자 방법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럽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 연이율로 환산해 봐야 15% 정도로 물론 높은 편이긴 하지만 대가로 사람 한 명의 생명을 희생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높은 기대 수익률도 아니다. 그리고 지급 과정에서 약간의 압력이라도 넣은 사실이 발각되면 다 토해내야 하며 자살 사주로 줄줄이 쇠고랑을 찬다는 리스크까지 있다.

뭐 간혹 드물게 수 년에 한번씩 뉴스에 나는 꼴을 보아하면 위의 조건을 다 갖추고도 통상적이지 않은 상황에 처해서 실천으로 옮기는 가족도 있는 듯 하지만 손해율이 말해주듯 거의 드문 극소수의 예외 사례라고 봐야 한다. 심지어는 상대적으로 광고 규제가 느슨한 유튜브나 인터넷방송 등의 광고영상을 통해서 자기네 상품은 자살으로 인한 사망도 보험금 지급이 된다고 면책기간만 딱 채우고 받아챙겨간 사례로(물론 이리저리 겉으로는 가장의 희생이라는둥 잘 포장을 해서) 자극적인 광고까지 해대는 보험사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러기가 힘드니까 나오는 거다.

5. 패러디

한때 최악의 광고 멘트로 꼽히기도 했던 문구로 패러디도 제법 나왔다. 광고에 나온 여성이 뒤에서 계획대로를 말한다거나, 거기 나온 보험회사 직원과 불륜관계였다는 내용 등이 유명.

6. 여담

광고에 사용된 브금은 한국의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Ariya의 'It's a Beautiful Day(아름다운 나날들 속에서)'이다. 곡은 참 아름다운데

2012년에 후속 광고도 나왔다. 사망 복선 세우는 푸르덴셜.

2011년에 루리웹에서 한 유저가 WORKING!! 3기가 나오면 루리웹에 10억을 기부한다고 장난조로 게시글을 적은 사례가 있었다. 그런데 4년 후, WORKING!!! 3기가 나오고 마는데... # 댓글란을 보면 이 드립이 흥행 중이다.

다음 tv팟에 후원 기능이 추가되었을 때, PD들과 팟수들이 후원금에 10000원을 곱해서 부르는 문화가 생겼는데, 이때 10만 원의 후원금이 들어올 때 10억을 뜻하는 1남편 드립이 유행했다. 만 원만 후원받아도 0.1남편 이런 식으로 불렀다. 이후 카카오TV의 문화를 어느정도 이어받은 트위치에서도 몇몇 스트리머들은 이 남편 드립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2016년 총선 기간 중 오늘의유머심상정 의원이 글#을 올려 10억을 모금한 후 페미니즘 논란으로 뒤통수를 치면서 언급되기도 했다.

브랜드 컨설턴트 최창순도 저서 '본질의 발견'에서 생명보험사의 브랜드 본질에 대해 말하며 이 광고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참고로 이 광고를 만든 대행사는 요즘 보이지 않는 거 보니 망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7. 관련 문서



[1]KB라이프[2] 종신보험은 보장 만기가 없으므로 나이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줄어드는 정기보험은 물론 만기가 있는 보장보험의 사망 특약보다 비쌀 수밖에 없다. 월 203만 원이라는 보험료가 높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보험료 납입 기간이다. 납입 기간이 20년을 훌쩍 넘어가는 장기 납입 상품임에도 보험료가 이랬다면 사망보험금을 10억으로 지정해놓은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비싼 특약이 추가로 들어 있을 가능성이 없진 않다. 그리고 1999년 당시 10억원, 보험료 203만원은 2024년 기준으로 50~60억원, 600만원~700만원인 셈이다.[3] 청약서와 초회보험료만 내고 아직 보험 가입 심사가 되지 않은 상황을 가보장 기간이라고 한다. 손해보험은 보험 가입 심사를 통과해야 초회 보험료를 낼 수 있으므로 가보장 기간이 없지만, 생명보험은 상품에 따라 가입 심사가 되기 전에 먼저 보험료를 받을 수 있어서 가보장 기간이 생길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한국 보험업법상 가보장 기간의 보장 상황은 법원 소송 판례에 따른다고 할 정도로 규정이 불명확한 상태이다.[4] 보통 여기까지 밈으로 쓰인다.[5] 사실 보험에서는 건강한 사람이 가입했어도 면책기간이라는 게 있다. 보통 91일, 181일, 1년이고 가입 후에도 이 기간 동안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못 받거나 반액을 지급받는다. 1999년 당시 푸르덴셜 종신보험에는 사망보험금에 면책기간이 없었던 모양. 지금도 종신보험에는 보통 면책기간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회사는 면책기간이 있다.[6] 부모가 막장 부모라서 차라리 거액의 돈을 받고 사는 것이 나을 수도 있는 등의 특수 사례야 존재할 수 있지만 흔한 일은 아니다. 광고 뒷부분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7] Fiske & Tetlock, 1997.[8] 큰 돈이 걸려서 그런지 이들의 집요함은 상상 이상이다. 오죽하면 경찰도 난항을 겪는 사건에서 보험조사원이 뒤를 캐다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 해결된 사례가 제법 있을 정도다. 경찰이 사건 해결 못했다고 10억 뺏기진 않으니까[9] 이렇게 납입 기간이 긴 경우엔 연납이 아닌 피보험자의 나이에 맞춰 계산한다. 그리고 당연히 20대가 40대 이상보다 보험료가 싸다.[10] 차도 마티즈, 엑센트, 쏘나타, 에쿠스, 롤스로이스 순으로 변해간다.[11] 단순 패러디로 실제로 50억을 주는 것은 아니니 오해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