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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지정생존자/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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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총론3. 미국 관련4. 군복5. 의전차량6. 회차별 비교

1. 개요

60일, 지정생존자의 탐구점을 정리한 문서.
※ 읽기에 앞서, 이 드라마는 역사 다큐가 아니므로 아래 내용은 단순히 현실과의 비교에 불과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좋다.

2. 총론

3. 미국 관련

4. 군복

5. 의전차량

6. 회차별 비교



[1] 9화의 윤찬경 대선출마 선언에서 배경에 21대 대선으로 표기되어 있다.[2] 원작도 조지 W. 부시는 실제 역사대로 존재하고, 버락 오바마는 코넬리우스 모스로 대체되었다.[3] 이를테면 이인제의 불출마.[4] 아니면 IMF 사태가 없었거나 DJP연합이 대선 전에 어그러졌든가.[5] 고건황교안 대행 둘 다 권한대행 시절에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의 상징을 사용했다.[6] 19대 대통령 당선으로 처음으로 정권교체를 했는데 2012년 이전에 햇볕정책이 있었다? 앞뒤 교차확인을 게을리했거나 정권교체와 상관 없이 북에 대한 기조가 변경되어 왔었다는 뜻인데, 전자라면 시나리오상의 오류이고, 후자라면 정권교체로 북에 대한 파격적인 입장변경이 없다는 뜻이 되어 1회 연설이 파격이라는 개연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실제 역사에서도 북한과의 대화는 햇볕정책 이전에도 진행된 전적이 있었다.박정희 정권 때도 7.4 남북 공동 선언을 했었고 전두환 정권 때는 남북적십자회담, 노태우 정권 때는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그리고 김영삼 정권 때는 김일성과 정상회담까지도 거의 성사될 뻔 했었다. 즉 햇볕정책 이전에도 우리 정부는 북한과 대화 국면을 맞이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상호 신뢰 부족으로 원칙적 합의 이상의 성과는 거두지 못 하거나 북한의 도발로 다시 긴장 국면으로 돌아갔을 뿐이다. 김영삼 때 정상회담이 무산된 건 북쪽 혹부리 영감이 북망산으로 떠났기 때문이지만 이랬던 가운데 햇볕정책의 의의는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한 전면적인 대북 포용 정책이었다는 데 있다. 이는 신뢰가 안 되어서 교류를 못 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교류를 통해 신뢰를 쌓아보자는 파격적인 정책의 전환이었다. 공과는 따져봐야겠지만 파격적인 것은 맞다 그러므로 극 중 연설로 발표하려던 것이 이런 맥락에서의 "햇볕정책"이라면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겠다.[7] 실제 한국 대통령 임기와 비교하면 예시로 든 3개의 사례 중 2개의 사례가 한 대통령의 임기와 겹치는데, 이 대통령이 원작의 모스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8] 시기를 따져보면 아래 두사건은 17대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인데 현실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기간에 해당한다. 하지면 지정생존자 세계관에 따르면 이 기간은 가상의 17대 여성대통령의 임기중이었을 것이다.[9] 겉으로는 평화를 앞세우며 남한이 방심하는 사이 허를 찔러 무력 공격하는 것을 의미한다.[10] 따라서 우리나라는 가솔린과 가스 자동차는 캘리포니아 기준을 따르고 디젤 차는 Euro 6를 적용하는 나라인 것이다.[11] 각국가 군인 사칭 문제로 인하여 이를 막기 위해[12] 해군과 해병대는 정복 변화가 딱히 없었는 데다 해병대는 뒷배경으로도 잘 등장하지 않는다.[13] 다만 이후 전작권까지 환수되어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 사령관 보직으로 변경되면 아마 사령관은 연녹색 견장을 착용할듯 하다.[14] 국무회의에도 대통령과 서울시장이 당이 다르면 시장 취임 직후 인사차로만 가거나 서울시와 관계된 현안이 있을 때만 참석하기도 했다.[15] 우연하게도 원작의 미시건 주와 리메이크판의 서울시는 인구가 1천만 명 정도로 거의 비슷하다. (미시건 주 999만 명, 서울시 975만 명) 따라서 원작의 미시간 주지사가 말한 "나에게는 지켜야 할 천만 명의 시민들이 있습니다(I've got 10 million peoples to protect.)"라는 대사를 강상구 (안내상 분) 서울시장이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거의 그대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16]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자치경찰제를 일부 시행 중이며, 이 자치경찰은 제주도지사가 지휘한다.[17] 예를 들어 지자체 소속 특사경은 지자체 내 환경과 관련한 범죄 등[18] 검사는 모든 수사에 대한 수사권과 특사경을 포함한 모든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는다.[19] 극 중 사망하였기에 직무대행인 차관[20] 원작에서 미시간 주지사가 대통령를 무시하고 무슬림들을 탄압하는 것을 막고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한 것처럼 주방위군을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지만 주방위군들도 커크먼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장면이 나온다. 위 설명처럼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방식이 등장했다면 원작의 주방위군이 항명한 것처럼 법무부 장관대행이나 검찰총장(탄핵이 없었다면 정권교체 이전의 가상의 18대 대통령이 2017년에 임명했을)이 항명하는 이야기를 진행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다.[21] 지금 현실의 국회에서 논의되는 권력기관 개편안과 같이 자치경찰제와 동시에 경찰의 수사권 독립까지 같이 이루어졌다면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를 지휘할 법적근거가 없음은 물론이다.[22] 재미있는 것이, 경비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미리 준비된 건의문에 서명만 했는데, 대통령령 발령 부분에 이르러서는 고증을 지켜서 박무진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23] 사실 이 경우도 작가진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 보다 자연스러운 전개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극중에서 묘사하는 대한민국의 상황은 준전시에 해당하는 국가비상 상황이다. 경비계엄령까지 선포되었으며, 입법부의 상징인 국회의사당이 날아가버려 사실상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어 있으므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헌법 제76조 2항에 따라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 드라마에서 나온 대통령령은 법률의 집행을 위해서 일종의 하위법을 만드는 행정입법 절차(헌법 제 75조)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비하여 긴급명령은 명령이지만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서울시장의 자치경찰 지휘권을 무효화하는, 특별법 레벨의 긴급명령을 발동한다면 신법우선의 원칙과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아무 논란없이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 경우는 국회의 사후승인이 필요하지만, 어차피 국회는 야당의원만 남아있고 서울시장은 여당 소속이다. 야당에서 '여당 유력 대권후보를 엿먹일 수 있는 좋은 기회군!' 하고 승인해주는 전개라면 아주 자연스러울 것이다. 권한대행 신분으로 긴급명령권을 발동한다면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겠지만, 어차피 국가가 긴급사태에 빠져 경비계엄령도 발동된 판국에 못할 게 없다. 그럼에도 나중에 적법성에 대해 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한다면, 대변인을 통해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따른 통치행위였다고 선언할 수 있으며, 사법심사의 판단범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옛날에 헌법재판소가 금융실명제를 심사할 때 '통치행위라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부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전례가 있으나, 극중 상황은 오히려 서울시장이 서울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이 충분하다. 굳이 통치행위라고 선언할 것도 없으며, 누가 사법심사를 건다고 한들 각하처분이 날것이다.[24] 소품은 아카데미 MP5와 합동과학 G3SAS로 보인다[25] 작중에 등장한 총기들에 전술조명과 레이저 사이트 외 총기 부착물들이 보이지 않아 영 심심하다. MP5 총열덮개가 실총과 다른 것들이 보이는데, 에어콕킹건의 특성 상 장전을 빠르고 쉽게 하기위해 달아놓은 펌프이다. 같은 총기들 중에 실총에도 쓰이는 전술조명 장착 총열덮개가 멀쩡히 나오는 것으로 보아 예산 상 한계로 전부 신경쓰지 못한 듯.[26] 사실 MP5를 등장시키려면 GSG552를 등장시키는 것이 고증에 맞다.[27] 해당 부분은 원작에서도 존재하는데, 알제리의 병원에 숨어든 테러리스트를 생포하기 위해 커크먼 대통령이 네이비 씰을 보내 생포에 성공하지만 작전 중 현장 지휘관이 사망한다. 원작을 최대한 따라가려는 본작인지라 두 작품의 해당 장면 모두 그 무게감이 큰데 한쪽은 현실재현과 소품조달 한계의 문제로 모양새가 좀 많이 빠지게 되어버렸다.[28] 세계관 상으로는 육군 중장보직으로 추정.[29] 사고시는 일반적으로 현실의 권한대행처럼 임기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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