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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26 14:49:25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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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

경찰청(警察廳, Police Agency)은 치안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여기서 언급하는 경찰청은 국가경찰제라면 한 나라의 경찰권을 통제하는 기구를 가르키며 자치경찰제 국가라면 자치경찰과 분리된 국가경찰기구를 가르키는 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각국의 경찰권은 워낙 다양하기에 일률적으로 서술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특히 미국러시아브라질독일처럼 지방분권으로 다스리는 연방제합중국이라면, 국방외교는 연방정부의 고유권한이지만, 내정과 치안은 지방정부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해야 이해하기 쉽다.

대한민국 경찰청국가경찰위원회감독을 받는 국가경찰의 본청이며 전국구를 관할하는 관청이다. 당연히 큰 규모 사건인 안보위해사범이나 경제 범죄, 부정 사건은 경찰청에 소속된 국가수사본부에서 직접 수사한다.[1] 과거 사직동팀이라 불린 특수수사과나 최근 신설된 지능범죄 수사대, 그리고 원래 사이버테러대응센터였다가 국으로 확대된 사이버안전국이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과 업무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며 시·도경찰청의 서장이나 수사대장을 직접 지휘할 수도 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직속으로 설치된 시·도경찰청자치경찰을 담당하는 경찰청의 지역적 업무분장관계일 뿐이며 자치경찰사무[2]나 수사사무[3]는 경찰청 지휘를 받지 않는다.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의 본청이며 하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와 함께 해양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수사와, 해양 교통 통제, 해양 오염 방제, 인명의 구조를 책임지고 있다. 경찰권의 행사는 전국에서 가능하며, 해양에서 발생한 사건과 육지에서 해상으로 이어지는 범죄 해상에서 육지로 이어지는 범죄 등 경찰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해양경찰은 국가경찰 조직이며, 마약수사 국제범죄수사 등 경찰청과 마찬가지로 국가사무의 수사를 담당하며 최근 수사정보국이 수사본부와 정보국으로 분리되어 경찰 조직으로서의 업무를 강화하였다.

중국의 경우 각 이 있지만 강력한 중앙집권국가답게 공안부가 치안권을 행사한다. 공안부장은 중국의 장관급 부서이며 이중 중요사건은 베이징에 위치한 공안본부가 직접 수사한다. 중국에서 경찰은 흔히 두려움의 대상으로 초법적인 권력을 가지면서 치안권을 행사하기로 유명하다. 중국의 해안선 및 영해 경비는 기본적으로 중국 해경[4]인민해방군 해군과 함께 맡는다. 특히 도서 지역의 경비는 전적으로 해경 몫이며 해경은 미국 해안경비대처럼 일종의 군인이다. 이들의 상급기관인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중앙군사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정규군종으로 분류되기 때문. 단 통제는 공산당 정법위원회, 공안부가 하며 해상 작전은 중국 국가해양국이 담당하고 국가해양국의 수색구조 및 경비 전담부대로 팔, 다리 역할을 한다. 그리고 해경 외 무경에는 설표돌격대대테러 부대도 두고 있어 경찰력으로 해결 안 되는 사건에 출동한다. 그 외 중국의 정보기관국가안전부는 치안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지만 경찰조직으로 인정되며 그 외 사법부, 법원, 검찰에도 산하에 법정 경찰조직이 있지만 이들은 우리가 아는 치안경찰에는 해당되지 않는 특수경찰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 항목을 참조.

일본의 경우 일본 경찰이 기본적으로는 자치경찰제도의 형태를 띄고 있기에 일본 경찰청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권력은 없다. 다만 전체적인 경찰정책을 입안하며 도도부현 경찰본부를 감독하고 감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각 지역의 지방자치경찰을 경찰청의 수뇌부들이 순환하면서 근무하는 형태로 경시정 이상의 간부국가공무원이 되는 관계로 실질적으로는 자치경찰의 탈을 쓴 국가경찰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일본 경찰청의 수장은 경찰청장관으로 불리며 우리나라 차관급[5] 직책이다. 대신 일본국 경찰청을 감독하는 합의제 기구인 국가공안위원회의 위원장은 우리나라 장관급이다.[6] 경찰청 장관[7]은 일본에서는 경시청의 수장인 경찰청 경비국 경비기획과 산하에 제로[8]라는 특수 수사대가 있어 미국의 FBI 같은 역할을 한다.

미국 경찰은 연방제 국가로 모든 경찰력을 관할하는 조직은 없다고 보면 된다. 단위에서도 내의 경찰권을 총괄하는 경찰조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에 기본적으로 카운티 단위로 경찰권이 조직되고 이렇기에 시 경찰국과 카운티 경찰국이 경찰권의 중심이 된다. 반대로 사법권은 연방단위로 집중된다. 그렇기에 사법경찰권은 지역마다 제각각이다. 어떤 곳은 방대한 경찰국이 존재하는 반면 어떤곳은 보안관이 해당지역의 경찰권을 대표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보안관이 존재하는 곳도 한명의 보안관과 수만명의 보안관서리가 존재하는 지역도 존재한다. 연방정부 관할 사건에 한해 전국적으로 경찰권을 행사할수 있는 기구는 대표적으로 미국 연방수사국이 존재하지만 이 또한 대한민국 경찰청이나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같이 대규모의 행정경찰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특정사건에 대한 수사권만 존재한다.

2. 관련 문서

3. 각국의 경찰청

3.1. 남아메리카

3.1.1. 브라질

3.1.2. 에콰도르

3.2. 북아메리카

3.2.1. 멕시코

3.2.2. 미국

3.2.3. 캐나다

3.3. 아시아

3.3.1. 대만

3.3.2. 대한민국

3.3.3. 베트남

3.3.4. 북한

북한에서는 경찰조직을 사회안전기관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사회안전성, 국가보위성 등이 있다.

3.3.5. 싱가포르

3.3.6. 이스라엘

3.3.7. 일본

3.3.8. 중국

3.3.8.1. 마카오
3.3.8.2. 홍콩

3.4. 아프리카

3.5. 오세아니아

3.5.1. 뉴질랜드

3.5.2. 호주

3.6. 유럽

3.6.1. 노르웨이

3.6.2. 독일

3.6.3. 러시아

3.6.4. 바티칸

3.6.5. 스위스

3.6.6. 스페인

3.6.7. 아이슬란드

3.6.8. 아일랜드

3.6.9. 영국

3.6.10. 오스트리아

3.6.11. 이탈리아

3.6.12. 프랑스

3.6.13. 핀란드



[1] 안보위해사범의 경우 수사국보다는 안보수사국이 수사한다.[2] 자치경찰위원회 소관[3] 국가수사본부소관. 경찰청 휘하에 있으나 운영은 독립적이다.[4] 해양경찰이 아니다! 중국 해경은 무경산하 정규군이기 때문에 역할만 비슷할 뿐 포지션만 따지면 미국 해안경비대와 더 비슷하다.[5] 대한민국의 장관급에 해당하는 직급은 일본에선 '대신'이라고 부른다. 일본에서 장관은 대신보다 낮은 직급으로 차관급정도로 보면 된다.[6] 정확히는 위원장을 내각의 대신이 겸직하고 있다.[7] 경찰청 장관 그 자체가 계급으로, 계급장은 있지만 정식 계급이 아니다. 그러나 정식 경찰 계급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한국에서는 경찰청 장관이 정식 경찰관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착오를 하는 경우도 많은 듯한데, 엄연히 경찰관 신분이다. 자세한 사항은 일본 경찰/계급 항목으로.[8] 과거 명칭은 치요다.[9] 연방정부에서 조직을 법으로 명시한 경찰이다. 미국은 이 기관 저 기관 다 자신들만의 경찰청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청원경찰이라는 개념이 없다.[10] 마찬가지로 마카오 역시 성급 행정단위인 특별행정구이며 한번도 광둥성에 속한적 없다. 이쪽은 오히려 광둥성의 개념도 없던 중세 명나라포르투갈인들이 젖은 화물을 말린다는 구실로 세금을 내고 조차해 간 땅이다. 당시에는 광둥성은 커녕 성이라는 행정구역도 없었다. 양광지방에 속하긴 했다. 마카오 경찰의 기원은 포르투갈인들이 치안 유지를 맡긴 모로코 용병들이다.[11] 이전 버전과 달리 홍콩은 성급 행정단위인 특별행정구로 광둥성과 별개의 행정단위이며 한번도 광둥성에 속한적 없다. 광둥지역으로 분류되기는 했다. 이는 현대적인 광둥성이 설치되기 한첨 전 영국할양되었기 때문. 다만 청나라 광둥성이라면 홍콩이 거기에 속한 적은 있다. 홍콩 경찰의 역사는 아편전쟁홍콩섬영국 해군점령하면서 데려온 시크교 신자들에게 치안을 맡긴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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