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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 3인-SM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해지 분쟁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SM엔터테인먼트/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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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gray><colcolor=white> 동방신기 3인-SM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해지 분쟁
일시 2009년 7월 31일 ~ 2012년 11월 28일 (조정 종결)
원인 장기 전속계약 및 수익 분배 구조의 불공정성 논란
주요 인물 및 단체 SM엔터테인먼트 측 동방신기 3인 측
이수만(총괄 프로듀서)
김영민(대표이사)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법무법인(유) 세종
결과 합의로 종결
영향 연예계 전속계약 표준화 논의 촉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계약서 제정[A]
동방신기 2인조 재편 JYJ 결성[2]

1. 개요2. 배경
2.1. 분쟁 이전의 배경과 SM의 이해관계2.2. 전속계약 상세 내용과 체결 경위
3. 전개
3.1.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3.1.1. 동방신기 3인 측 입장문3.1.2. SM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입장3.1.3.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문
3.2. SM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발표 기자회견
3.2.1. SM엔터테인먼트 기자회견 전문3.2.2. 동방신기 2인 측 확인서
3.3. SM의 전속계약 존재확인 본안 소송 및 이의신청3.4. 본안 소송 및 조정 성립
4. 분쟁의 쟁점
4.1. 전속계약 해지 분쟁의 촉발 원인4.2. 계약기간의 적법성4.3. 수익 분배 구조의 공정성4.4. 위약금 및 손해배상 예정 조항4.5. 그룹명, 저작권 및 상표권 귀속
5. 분쟁 관련 논란과 양측의 주장
5.1. 끄레뷰 화장품 사업 논란
5.1.1. 타임라인5.1.2. 양측의 주장
5.2. 에이벡스와의 계약 갈등 및 논란
5.2.1. 동방신기와 SM 소속 가수들에 미친 영향5.2.2. JYJ의 에이벡스 퇴출
5.3. 2인 동방신기의 정규 5집 컴백 관련 논란
5.3.1. 〈왜 (Keep Your Head Down)〉 곡 해석 논란5.3.2. 김준수 트윗과 SM 소속 가수들의 SNS 설전5.3.3. 연락 여부 공방과 양측의 내러티브 불일치
5.4. SM의 JYJ 활동 방해 의혹
5.4.1. 활동 방해 사례5.4.2. 양측의 주장
5.5. SM의 5인 시절 자료 취급 관련 논란
6. 사건의 여파 및 반응
6.1. 전속계약 제도에 대한 파급효과6.2. 사건에 대한 반응
7. 여담

1. 개요

2009년 7월 31일, 5인조 보이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김재중 (당시 23세), 박유천 (당시 23세), 김준수 (당시 22세) 3명이 (이하 3인)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시작된 분쟁이다.

2003년 12월 26일 동방신기의 멤버로 데뷔해 아시아 전역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이들은, 13년의 장기 계약 기간, 과다한 손해배상액 예정, 불공정한 수익 배분 구조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초기에는 SM 측에서 빠른 진화에 나섰기에 스케줄도 정상적으로 소화했지만, 같은 해 10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소송이 장기화되었다.

이후 SM은 이의신청과 전속계약 존재확인 본안소송을 제기했으며, 3년여의 법적 공방 끝에 2012년 11월 28일 양측은 법원의 조정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를 통해 전속계약은 2009년 7월 31일자로 종료된 것으로 결정하고, 향후 서로의 활동에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분쟁 과정에서 동방신기는 사실상 분리되었다. 2009년 12월 31일 NHK 홍백가합전을 마지막으로 5인 활동이 중단되었고, 2010년 6월 3인은 그룹 JYJ를 결성해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2010년 11월, SM은 남은 두 멤버 유노윤호 (당시 23세)와 최강창민 (당시 21세)으로 동방신기를 2인 체제로 재편성하고 2011년 1월 활동을 재개했다.

이 사건은 연예계 전속계약의 구조적 문제를 법원이 공식적으로 검토한 사례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 개정 (2009.12)[A],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정(2014), JYJ법 제정(2015) 등 제도 개선에 영향을 주었다. 다만 본안소송이 합의로 종료됨에 따라 법원의 최종적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도 각 측의 주장과 팬덤의 해석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따라서 본 문서는 어느 일방의 주장을 확정된 사실로 서술하지 않으며, 모든 서술은 법원 결정문 및 제도권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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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경

2.1. 분쟁 이전의 배경과 SM의 이해관계

SM엔터테인먼트는 1989년 SM기획을 기반으로 형성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 H.O.T., S.E.S., 신화 등의 연이은 성공을 통해 한국 아이돌 산업을 주도하는 기획사로 성장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회사는 대표 교체, 내부 갈등, 일부 아티스트 재계약 실패, 이수만의 해외 체류 등 복합적인 위기를 겪었고, 동시에 국내 가요 시장은 음반 판매가 붕괴되는 구조적 침체에 직면해 있었다. 불법 다운로드가 만연하고 음원 플랫폼 시대가 열리며[4], 음반 판매는 사실상 주 수익원이 되기 어려워졌다. 1세대 아이돌은 활동을 종료했고, 가요 시장 전반은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모델을 모색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SM은 스타라이트 아카데미 시스템을 통해 연습생 체계를 재정비했고, 일본과 중국 등 해외 시장을 전제로 한 트레이닝 및 기획 시스템 확립을 통해 '고비용 장기 투자형 아이돌 모델'을 정착시켰다. 또한 2000년 코스닥에 상장하며 SM은 안정적인 실적과 투자 회수를 요구받았고, 이에 따라 장기 계약, 해외 시장 기반 투자, 적자 감수 초기 단계 후 수익 회수라는 구조를 중심으로 아이돌 기획을 전개했다. 보아의 일본 성공은 이러한 전략의 가능성을 증명했고, SM은 이후 주요 그룹들의 해외 활동에 상당한 자원과 비용을 투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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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는 이러한 경영 환경 속에서 2003년 말 데뷔한 그룹으로, 1세대 아이돌의 퇴조 이후 공백을 메우며 빠르게 정상급 위치에 올랐다. 특히 일본 진출은 초기 수년간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장기 프로젝트였으나, 동방신기가 오리콘 위클리 차트 1위, 부도칸, 도쿄 돔 입성 등을 성사시키며 본격적인 수익 회수 단계에 진입하자 SM의 해외 전략과 실적을 지탱하는 핵심 사업으로 자리잡았다. 2008~2009년 무렵은 SM이 동방신기 일본 활동에 투입한 비용을 본격적으로 회수하기 시작한 시점이었고, 동방신기는 회사의 실적·브랜드·해외 확장 가치의 중심축이었다.

이 사태가 업계 안팎에서 크게 주목받은 이유는, 해당 분쟁이 단순히 한 팀의 내부 갈등이 아니라 당시 한국 아이돌 산업 전체의 구조적 문제와 직결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K-POP 경쟁력의 근거로 '수년간 연습생 기간과 다영역 집중 트레이닝 시스템'을 꼽았고, 당시 일본 언론 또한 한국 기획사의 "하루 10시간 이상, 7~8년에 달하는 연습생 제도”를 성공 요인으로 분석했다. # 이러한 초장기 연습생 시스템과 고비용 투자 구조는 동방신기 같은 글로벌급 아이돌을 배출하는 기반이었지만, 동시에 장기 전속계약과 고액 위약금 조항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동하며 이번 분쟁의 핵심 배경으로도 지목됐다.

당시 장자연 사건을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7월 전속계약 기간을 7년 이내로 제한하고, 과도한 위약금 조항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표준계약서를 발표했었다.[A] 이러한 업계의 변화 속에서 동방신기 3인의 가처분 신청은 '장기 투자 모델을 유지해야 한다'는 산업적 논리와 '아티스트 권리·인권 보호'라는 사회적 요구가 처음으로 정면 충돌한 사례였고,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한국 아이돌 산업 구조 전반을 재검토하게 만드는 전환점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동방신기 3인의 전속계약 해지 신청은 개별 멤버의 선택이 아니라, 당시의 음악 시장 환경, 아이돌 산업의 연습생 시스템, SM의 해외진출 전략과 장기 투자 모델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이러한 배경은 이후 양측의 입장 차이가 왜 급격히 벌어졌는지, 그리고 해당 분쟁이 단순한 계약 해석 문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 전체와 연결된 갈등이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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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속계약 상세 내용과 체결 경위

동방신기 멤버들은 데뷔 이전 모두 미성년자 신분으로 SM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당시 아이돌 연습생 시스템 특성상 데뷔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체결되는 경우가 많았고, 트레이닝, 곡/안무 제작, 생활 관리 등 연습생에게 투입되는 비용이 상당하다는 점을 전제로 계약 기간을 장기간으로 설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동방신기 역시 데뷔 전 단계에서 최초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해외 진출[6], 그룹 재편성, 부속 활동 변화 등을 반영하는 추가 합의와 부속계약이 순차적으로 갱신되었다.
신청인 김재중은 2003. 5. 14., 신청인 김준수는 2000. 2. 12., 신청인 박유천은 2003. 6. 30. 피신청인과 각 최초 전속계약을 체결한 이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는 부속합의를 하였고, 현재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에 적용되는 이 사건 계약내용 및 그 주요 변경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법 2009. 10. 27. 자 2009카합2869 결정 中
<colbgcolor=gray><rowcolor=#FFF><colcolor=#FFF> 신청인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
최초계약 2003. 5. 14. 2000. 2. 12. 2003. 6. 30.
1차 부속합의 2003. 12. 3. 2004. 1. 12.
2차 부속합의 2007. 2. 16.
3차 부속합의 2007. 12.
4차 부속합의 2008. 10. 29.
5차 부속합의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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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데뷔 이후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면서 SM의 장기 해외 전략과 결합해 더 복잡한 구조를 띠게 되었다. 당시 SM은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해 에이벡스 그룹과 손을 잡고 현지 프로모션과 마케팅 등 상당한 비용을 장기간 투입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연습생 및 신인의 초기 적자를 회사가 상당 부분 부담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다. SM은 동방신기가 아직 수익이 나지 않던 시점부터 일본 활동을 위해 대규모 자원을 배분했으며, 이로 인해 계약 조항에는 장기적 활동 지속을 전제로 한 기간, 정산 방식, 비용 공제 구조가 포함되었다. 이 점은 이후 분쟁 과정에서 양측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는 결정적 원인 중 하나가 된다.

또한 동방신기는 2005년 4월 일본 메이저 데뷔 후 불과 몇 년 만에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수준까지 성장했지만, 이러한 성장의 속도만큼 계약 조항의 현실과 활동 규모 사이에는 괴리가 점점 발생하기 시작했다. 멤버들의 활동량, 해외 스케줄 증가, 그룹의 브랜드 가치 상승 등은 초기 체결된 계약서가 전제하던 조건과 달라졌고, 특히 수익 배분 방식과 정산 구조는 멤버들의 수익 기여도 상승과 함께 새로운 논점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후 3인의 전속계약 해지 신청에서 제기되는 대부분의 주장—계약 기간, 정산 구조, 위약금 조항, 활동 강도 등—은 결국 이 시기에 체결 및 갱신된 전속계약과 그 실제 운용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들이었다.

3.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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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2869
재판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

법원은 "계약기간이 사회 통념상 과도하며, 연예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본안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신청인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 결정으로 세 멤버는 JYJ라는 이름으로 본안소송 전까지 독자적 방송 및 음반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법원은 계약 전체 무효는 인정하지 않고 본안 판결 전까지의 임시적 보호조치로 한정했다.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3.1.1. 동방신기 3인 측 입장문

2009년 8월 3일 동방신기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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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예명 시아준수), 김재중(예명 영웅재중), 박유천(예명 믹키유천)은 2009. 7. 31. (주)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이라 합니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1. 데뷔 후 5년간 세 멤버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립하여 진행한 일정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너무나 지쳤습니다.

김준수, 김재중, 박유천은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로 2004년 초 데뷔 이후 지금까지 SM의 지시에 따라 한국, 일본, 중국을 넘나들며 1년에 일주일을 제외하고 하루 3-4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밖에 가지지 못하고 스케줄을 소화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 사람은 건강은 크게 악화되고 정신적 피로감 역시 극에 달하였으나, SM은 동방신기의 해외 진출을 시도하면서 갈수록 더욱 무리한 활동 계획을 일방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결국 위 세 사람은 더 이상 SM에서는 아티스트로서의 꿈을 이루기보다는 회사의 수익 창출을 위한 도구로 소모되고 말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각자의 비전에 따른 연예 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2. 13년이라는 전속 계약 기간은 사실상 종신 계약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전속 계약에 의하면, 계약 기간이 무려 13년에 이르고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할 경우 15년 이상으로 아직까지도 10년 가까운 시간이 남아 사실상 연예계를 은퇴할 때까지를 의미하였고, 전속 계약을 해제할 경우 총 투자금의 3배, 일실 수익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담하는데다 합의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도록 되어 있어, 수천억 원에 달할 수 있는 위약금 조항으로 계약 해제도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SM에 속박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3. 멤버들은 SM으로부터 노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멤버들이 계약 기간 동안 SM으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계약금이 없음은 물론, 전속 계약상 음반 수익의 분배 조항을 보면, 최초 계약에서는 단일 앨범이 50만장 이상 판매될 경우에만 그 다음 앨범 발매 시 멤버 1인당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50만장 이하로 판매될 경우 단 한 푼도 수익을 배분받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2009. 2. 6. 에 이르러서야 개정되었는데, 개정 후에도 멤버들이 앨범 판매로 분배받는 수익금은 앨범 판매량에 따라 1인당 0.4%~1%에 불과합니다.

4. 멤버들은 부당한 계약의 시정을 수 차례 요구하였으나, SM은 멤버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 사람은 SM에 전속 계약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전속 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 각자의 비전에 따른 활동을 하게 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SM은 이번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화장품 사업 투자를 거론하며 본질을 흐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세 사람은 최대한 원만히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최종적으로 양측이 만나 대화를 통해 가장 원만한 사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협의의 장을 마련하여 줄 것까지 요청하였으나 SM은 이조차 응하지 아니한바, 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SM이 보여준 태도는 더 이상 대화를 통한 해결에 대한 희망을 가지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기에 결국 세 사람은 법원에 이 문제의 해결을 호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5. 화장품 사업 투자는 연예활동과는 무관한 재무적 투자로서 이번 가처분 신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이 사건의 본질은 전속 계약의 부당성입니다.

한편 SM에서는 멤버들이 화장품 사업 투자로 인해 이번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였지만, 멤버들이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것은 이번 가처분 신청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SM이 거론하는 화장품 사업은 중국에 진출하는 화장품 판매 회사에 세 사람이 주주로 투자한 건으로, 연예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재무적 투자일 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더라도,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화장품 회사에 1억 원 정도의 금액을 투자한 것 때문에 그동안 동방신기로서 일군 모든 성과를 포기하여야 할 수도 있는 이번 일을 감행하였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멤버들이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은 전속 계약의 부당성이며, SM은 계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화장품 사업을 거론하여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6. 멤버들은 결코 동방신기의 해체를 원하지 않으며 부당한 계약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할 뿐입니다.

많은 팬 여러분께서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동방신기의 해체를 우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가처분 신청은 절대로 동방신기의 해체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비록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로 세 사람만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지만, 멤버들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언제까지나 하나이겠다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멤버들의 마음은 모두가 한결같습니다. 이번 일로 계약의 부당성이 시정되고 마음껏 우리의 음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모두가 하나되어 팬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용기를 내게 된 것입니다.

7. 더욱 성숙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동방신기를 아껴주시는 팬들께는 세 사람의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크게 놀라고 실망하셨을 수 있어 안타깝고 죄송스럽지만, 더 큰 꿈을 위한 도약으로 생각하고 응원해 주신다면 더 멋지고 성숙한 모습으로 성원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9. 8. 3. 가수 동방신기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2009년 7월 31일, 동방신기 멤버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이하 3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는 해당 전속계약이 과도하게 장기적이며 정산 구조 또한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켜 활동을 제한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이었다. 3인은 이후 8월 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문제 제기 배경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전속계약이 연습생 시절부터 시작된 장기, 포괄적인 계약 구조였고 데뷔 이후에도 재협상 없이 지속되어 멤버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3인은 첫째로 계약 기간의 과도성을 지적했다. 최초 계약이 미성년자 시절 체결되었음에도 데뷔 후 불과 몇 년이 지난 시점에도 계약 기간이 10년이 넘게 잔존하는 구조였다는 점, 그리고 해외 활동과 군 복무 등의 변수를 고려할 때 사실상 13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 구속 계약이라는 점이 문제라고 지목했다. 둘째로 정산 방식의 불합리성을 제기했는데, 활동 규모가 급격히 확대된 이후에도 정산 기준이 유지되면서 멤버 개인에게 돌아오는 수익이 지나치게 적고, 회사가 공제하는 비용 산정 기준 또한 투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셋째로 위약금 및 손해배상 조항의 과도성을 언급하며, 계약 해지 시 회사에 발생하는 손해를 멤버들이 대부분 부담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렵고 사실상 '계약 탈퇴 불가능 구조'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넷째로, 활동 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스케줄과 건강 관리 등에 대한 조정권이 멤버에게 거의 없었다는 점을 들며, 계약 운영 과정에서의 불균형이 누적되어 갈등이 심화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3인은 소송 원인으로 SM이 지목했던 '화장품 사업 참여'에 대해 "사적인 경제 활동이 아니라 가족의 사업에 대한 단순한 지원이며, 갈등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분쟁의 핵심은 수익 배분과 계약 구조 전반에 있는 공정성 문제이며, 사적 사업 참여가 갈등을 유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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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2일 동방신기 3인 법률대리인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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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갈등의 핵심은 뭔가.

불합리한 전속 계약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표준 약관을 보면 최장 계약 기간을 7년이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연습생 때부터 발탁해 육성해야 하는 가수의 경우 다소 예외가 있다지만 그래도 불공정한 면이 많다. 이런 점을 뒤늦게나마 바로잡자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Q. 세 멤버와 이들의 부모가 손댄 화장품 사업도 갈등의 한 축으로 알려졌다.

심리적인 면에서 회사와의 갈등을 심화시킨 하나의 요인이 될 지 몰라도 화장품 사업에 대한 이견 때문에 소송까지 온 건 아니다. 멤버들이 부가 사업 하나로 이렇게 법적인 소송까지 온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Q. 세 멤버의 활동이 전면 중단될 위기인데 언제쯤 결론이 날까.

일단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놓았고 다음 단계는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는 것이다.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고 싶다.

Q. 법적 다툼 전에 이수만씨나 소속사와 협의를 시도하진 않았나.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멤버들이 소속사 측과 직접 만나기도 했고, 나 역시 여러 채널로 해결해보려 했다. 그러나 소속사에서 멤버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기존 방침만 되풀이해 결국 법에 호소하게 됐다.

Q. 화장품 사업의 갈등 쟁점은 뭐였나.

기획사가 연예인과 가족이 개인 투자를 하는 사업에 대해 뭐라고 할 순 없는 것 아닌가. 다른 연예인들도 부가 사업을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뒤늦게 회사가 다른 얘기를 하니 속상했던 것 같다.

Q. 결국 해체 수순을 밟게 되나.

여러 시도를 해봤지만 무위에 그쳤기 때문에 결국 여기까지 온 것이다. 법적인 절차가 끝나는대로 새로운 방안이 제시될 것 같다. 5명이 다함께 SM엔터테인먼트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건 지금 상황에선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9년 8월 4일 동방신기 3인 법률대리인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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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방신기 5명 멤버 중 3명이 냈다는 가처분신청,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SM하고 했던 전속계약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한 케이스입니다. 효력정지신청이니까 SM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입니다.

Q: 핵심적으로 멤버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데뷔 이후로 6년 정도 지났고요. 연습생 시절까지 합하면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동안에 너무 힘들었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지쳐있는데, 그러한 목소리를 SM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 밖의 전속계약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이번 신청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Q: 제가 보도자료 내용을 봤습니다. 전속계약기간이 13년이었다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이 계약에 묶여있는 건가요?

앞으로 한 7년 정도 예상 되고요. 문제는 군대 등을 갔다 오면 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다 제외되고요.

Q: 군대 3년 갔다 오면 7년이 아니라 10년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말하면 아이돌 스타로서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그런 계약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Q: 제작사 측의 입장을 전하자면, "제작사가 가수를 키우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거기에 비하면 이 정도 계약기간도 긴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지적을 많이 하는데요. 지난 7월 7일 공정위에서 나온 보도자료도 보듯이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7년 이상 되는 것은 지나치게 길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고요. 물론 공정위 입장이 100%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 공정위가 기존 업계 사람들하고 이쪽 관행들을 다 조사한 상태에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Q: 만약 13년 계약을 멤버들이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약금 조항이 있죠.

Q: 위약금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총투자비의 3배라고 나와 있고요. 또 앞으로 벌 수 있는 수입의 2배로 나와 있습니다.

Q: 그러면 동방신기라는 그룹이 워낙 대스타이기 때문에 위약금만 따져도 어마어마하겠네요?

네,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Q: 기간도 기간이지만, 수익배분에 있어서도 불평등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죠?

수익배분에서 불평등도 했고요. 계약조항 상 멤버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문제는 또 그 내역을 알고 싶은데, 멤버들이 그 내역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의뢰인들의 답답한 심정이죠.

Q: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여태까지 계약의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약을 했었고. 그 이후로 계약서를 멤버들한테 의뢰인들한테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보고 싶어 합니다.

Q: 수익이 어떻게 정확히 배분되는지도 당사자들, 멤버들은 모르고 있다는 건가요?

네, 저희 의뢰인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

Q: 그런데 이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비판하는 분들은 "어쨌든 이 멤버들이 6년, 7년 전 쯤에 이 계약서에 직접 도장을 찍지 않았는가" 지적하는데요?

계약은 지켜야 한다, 이것은 법학에 있어서 대원칙이긴 한데요. 공정위 입장도 마찬가지인데 현실적으로 SM이나 JYP, YG, 이런 데를 통하지 않고서는 가요계 데뷔 자체가 많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측면도 있다고 공정위에서 항상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그러면 이제 동방신기 멤버들, 3명의 가수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뭘까요. 불공정계약을 풀어달라는 걸까요?

네, 계약을 종료하고 자유스럽게 가수 활동을 하고 싶어 합니다.

Q: 보도자료에서 언급된 부분들만 해결되면, 다시 SM으로 동방신기로 활동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그건 의뢰인들과 상의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Q: 워낙 한류스타가 되어나서 팬들 입장에서 연예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충격이 큰데요. 즉흥적으로 준비된 건 아니고 오랫동안 소송을 준비해온 건가요?

소송도 준비해왔고, 그동안 SM측하고 여러 차례 서면이 오가면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그게 여의치 않게 되어서 결국은 의뢰인들이 소송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Q: 얼마 동안이나 협상을 해보셨어요?

저희 법인을 통해서는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었다고 의뢰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Q: 합의가 안 되면 최악의 경우, 팀이 해체될 가능성도 지 있는 겁니까?

팀 해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고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동방신기로서 활동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3인의 법률대리인은[9] 화장품 사업이 소송의 핵심 원인이라는 해석에 대해 "심리적 갈등을 심화시킨 요소일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법적 대응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부가 사업 참여만으로 법적 소송까지 이어졌다고 보는 것은 오해"라며, 문제의 본질은 장기 전속계약 구조와 정산 투명성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송 이전 멤버들과 부모가 SM과 직접 만나 조율을 시도했으나, 멤버들은 계약서 사본을 제공받지 못해 정확한 정산 내역과 계약 조항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세종 역시 한 달 반에서 두 달가량 SM과 서면 교환을 하며 합의를 모색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해 소송을 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B] 다만 3인은 "팀 해체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계약 문제가 해결된다면 향후 동방신기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3인의 공식 입장과 달리,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계약 해지 + 팀 유지"라는 구도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했다. 여러 연예계 관계자들은 해당 시점에서 "소속사가 다른 아이돌 그룹이 팀 단위로 활동을 유지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11], 특히 멤버 간 입장이 3:2로 갈라진 상태에서는 조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계약기간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 없이 팀 활동을 병행하는 것은 "법적·운영상 모두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하였다. 이 때문에 3인이 밝혔던 "해체는 원치 않는다"는 바람과는 별개로, 업계에서는 이미 동방신기라는 팀의 지속 여부에 회의적인 전망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

3.1.2. SM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입장

2009년 8월 3일 법무법인 세종 보도자료에 관한 SM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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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한 대우 (수익배분)
  • 세종 측 주장 : 음반 50만장이하 판매될 경우 수익배분 없음
  • SM엔터테인먼트의 입장 : 동방신기는 데뷔 후 2009년 7월까지 현금만 110억원(기 분배금 92억+선 지급금 17억 7천)수령, 고급 외제차(계약과 상관없는 보너스) 등 제공받은 반면, SM엔터테인먼트는 동방신기 데뷔 후 4개년 영업적자 기록. 사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창인세, CF, 이벤트, 초상 등 각종 수입에 대한 다양한 분배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측면만(부정확하게) 부각함.
  • 부당한 대우 (스케줄)
  • 세종 측 주장 : 하루 3~4시간 수면 등 건강 악화
  • SM엔터테인먼트의 입장 : 건강부분 및 스케줄은 충분히 협의하여 왔음.
  • 화장품 사업 관련
  • 세종 측 주장 : 본 사건의 본질이 아님
  • SM엔터테인먼트의 입장 : 본 사건이 제기된 실질적인 이유이다. 화장품사업에 참여한 3명만이 본 사건을 제기한것 자체가 결정적인 반증임. 초상권 사용 및 각종 행사에 참여 사실이 파악되고 있으며, 동방신기 이미지 실추 및 멤버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조속히 조치 할 예정임.
  • 13년 계약
  • 세종 측 주장 : 종신계약, 손해배상의 과도
  • SM엔터테인먼트의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권고사항 중 가수는 7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외활동 가수의 경우 계약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예외조항 두고 있음. 신청인과 전속계약 체결 후 총 5회에 걸쳐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갱신, 수정해 왔으며 그 중 2회는 손해배상 조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 수정하였음. 나머지 3회는 수익배분 상향에 대한 조정 및 갱신한 것으로, 첫 수정년도는 2004년 1월 데뷔 시, 나머지 2회는 2007년 2월과 2009년 2월에 이루어졌음.
  • 계약의 시정 요구
  • 세종 측 주장 : 부당한 계약 조항을 변경하기 위한 수차례 협의 요청
  • SM엔터테인먼트의 입장 : 신청인들은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보낸 2009년 6월 첫 내용증명 통고서부터 전속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였음.
  • 향후 동방신기
  • 세종 측 주장 : 법적 조치 행사
  • SM엔터테인먼트의 입장 : 법무법인 선정, 소송 대응 및 3명의 멤버들과 조속히 해결하고자 함.

8월 3일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3인이 입장문을 밝히자 SM측은 이날 저녁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

3.1.3.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문

2009카합2869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
[ 신 청 인 ]
1. 김*중 공주시
  1. 김*수 서울시
  2. 박*천 서울시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박교선, 임상혁, 황성욱, 문용호, 김소연
[ 피 신 청 인 ]
주식회사 에스.엠. 엔터테인먼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52-1
대표이사 김영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주기동, 이후동, 오금석, 조우성, 이현규
[ 주 문 ]
1.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을 위하여 각 10억 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피신청인은,
  1. 신청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청인들의 방송/영화출연, 공연참가, 음반제작, 각종 연예행사 참가 등 연예활동에 관한 제3자와의 계약을 교섭/체결하여서는 아니 되고,
  2. 방송사/음반제작사/공연기획사 등 제3자에게 피신청인이 관여하지 아니한 신청인들의 연예활동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청인들과의 관계 중단을 요구하는 등으로 신청인들의 연예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신청인들이, 나머지는 피신청인이 각 부담한다.
[ 신 청 취 지 ]
1.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별지 기재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방송/영화출연, 콘서트 등 공연참가, 음반제작, 각종 연예행사 참가 등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1. 방송사, 음반제작사, 공연기획사, 광고대행사, 광고기획사 등 제3자와의 제반 계약을 교섭하거나 체결하는 행위,
    2. 신청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청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연예활동을 요구하는 행위,
    3. 방송사, 음반제작사, 공연기획사, 광고대행사, 광고기획사 등 제3자에 대하여 신청인들의 연예활동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금지를 요청하는 행위,
    4. 기타 별지 기재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신청인들의 자유로운 연예활동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이 제2항의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1건당 10,000,000원씩을 신청인들에게 지급하라.
[ 이 유 ]
1. 사안의 개요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1. 신청인들은 2004. 1. 14. 1집 음반을 출시하여 공식 데뷔한 이래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두터운 팬층을 형성하여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남성 5인조 가요그룹 '동방신기' 의 구성원들이고, 피신청인은 음반기획 및 제작/유통, 연예인 매니지먼트 등을 주요 업무영역으로 하는 대형 연예기획사이다.
  2. 1980년대 중반 이후 국내 연예산업 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피신청인은 연예인의 일정관리, 출연계약 중개와 같은 단순 보조업무를 넘어 장기적인 투자와 기획을 통하여 유망주를 직접 발굴/육성하고, 음반 등 작품의 제작/유통을 주관하며,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로 소속 연예인의 인기를 형성/유지하는 전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국내에 선도적으로 도입하였다. 그룹 '동방신기' 역시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전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하여 육성된 사례로, 신청인들은 연예인 지망생 시기부터(신청인 김재중의 경우 약 3년, 신청인 김준수의 경우 약 6년간의 연습생 기간을 거쳤다) 대단한 인기를 구가하게 된 현재까지 연예활동은 물론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피신청인의 전면적 관리에 의존하여 왔다.
  3. 신청인 김재중은 2003. 5. 14., 신청인 김준수는 2000. 2. 12., 신청인 박유천은 2003. 6. 30. 피신청인과 각 최초 전속계약을 체결한 이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는부속합의(이상의 최초계약 및 부속합의를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하였고, 현재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에 적용되는 이 사건 계약내용 및 그 주요 변경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1.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민법 제103조). 사적자치의 실현 수단인 계약 자유의 원칙은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2. 앞서 본 기본적 사실관계를 비롯하여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사정이 소명된다.
    1. 신청인들의 데뷔 무렵 이전부터 국내 가요계는 피신청인과 같이 전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갖추고 시장을 분점한 소수의 연예기획사 소속 가수들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이들 연예기획사들이 오디션 등을 통해 유망주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장기간의 훈련/준비 과정을 거쳐 대중문화에 대한 주소비층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이미지를 구현하거나 직접 유행을 선도하는 기획력을 바탕으로 상업적 성공을 거두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개인적 자질 못지않게 소속사의 명성이나 기획력 또는 홍보력 등 마케팅 능력이 가수로서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가 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고착화되면서 대형 연예기획사들의 시장지배력은 점차 강화되어 왔다. 한편, 위와 같은 전문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정착은 연예기획사들 입장에서는 연예인 육성/관리 등을 위한 투자비용 및 위험의 급증을 의미하고, 이에 연예기획사들은 투자비용 회수를 담보하고 이윤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이 사건 계약과 같이 소속 연예인과 사이에 다른 매니지먼트사를 통한 연예활동을 제한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러한 계약의 배경과 역할 구조의 특성상 전문화된 매니지먼트 시스템 환경에서 연예기획사가 가지는 거래상 지위는 전속계약의 상대방인 소속 연예인(가수)에 비해 구조적으로 우월한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신청인들 역시 공식 데뷔 이전 여타 연예인 지망생들과 마찬가지로 성공의 조건인 전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선망하여 피신청인의 주도적 선택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최초 전속계약 및 1차 부속합의를 체결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수로서 입지를 구축한 이후 체결된 나머지 부속합의 과정에서도 여전히 피신청인과 대등한 교섭력이나 협상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피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관련 소송에서의 법원 판결 내용을 반영하여 또는 신청인들의 입지를 감안한 시혜로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수정안을 구체적인 협상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을 따름이다(따라서 위 부속합의과정에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 대등하거나 보다 우월한 교섭력을 가진 협상주체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계약의 효력기간(제2조)을 살펴보면, 최초계약 당시에는 데뷔음반 출시일로부터 10년이었던 것이 신청인들의 데뷔음반 출시일인 2004. 1. 14. 직전에(장기간 가수 데뷔를 위하여 노력하여 온 신청인들로서는 협상력이 최저점에 있었을 시기로 보인다) 체결된 1차 부속합의를 통하여 13년으로 연장되어, 계약만기일은 최단 2017.1. 13.이 된다(신청인들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유로 인한 활동불가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까닭에, 군미필자인 신청인들의 군복무기간 등을 감안하면 계약만기일은 그보다 더 연장될 수 있다). 이러한 13년의 계약기간은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이 제시한 국내 가수의 전속계약 사례 중 극히 일부(피신청인 소속 가수인 보아와 유영진의 15년 사례 등)를 제외하고는 최장기간에 해당한다. 특히나 신청인들은 새로운 경향이나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소년들을 주요 팬층으로 삼는 소위 '아이돌 스타(idol star)'로서 유사한 성격의 여타 그룹이 밟아온 전례에 비추어, 다른 음악장르나 연예영역을 개척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현재와 같은 정상급 인기를 구가하는 활동기간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인들이 연예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전성기 대부분이 이 사건 계약기간 내에 속하여 그 연예활동에 관한 모든 권리가 피신청인에게 귀속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1. 또한, 이 사건 계약에서는 피신청인의 계약위반에 대응하는 신청인들의 계약해지권 내지 선택권 자체를 일절 거론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신청인과 합의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거액의 손해배상금 내지 위약금을 지급하여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11조 제3항). 이는 피신청인은 계약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사로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고(제3조 제10항), 타사에 신청인들에 대한 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제4조), 신청인들의 불미스러운 행동에 따라 그 활동을 중지시키고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제11조 제1항, 제3항), 신청인들의 수익성이나 성실도에 따라 계약의 이행 여부를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점과 뚜렷하게 대비된다.
1. 한편, 이 사건 계약의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제11조 제2항, 제3항)에 의할 때, 신청인들은 계약을 해지하려면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총 투자액(홍보비 및 기타 어떤 형태로든 지급되거나 사용된 제반 비용)의 3배 및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의 2배를 배상해 주어야 하는데, 이는 우선 그 규모 자체도 과다한데다가 산정기준이 되는 '총 투자액'이나 '일실이익'의 개념도 주관적/가변적일 뿐만 아니라 신청인들과 같이 정상급 인기를 구가하여 경제적으로도 성공을 거둔 소속 연예인일수록 그 배상규모를 확대시킴으로써 계약관계에서의 이탈을 더욱 철저히 차단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신청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손해배상예정액이나 위약벌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 결국 위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손해의 회복 내지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넘어서 오로지 피신청인의 수익 극대화에 기여하고자 신청인들이 이 사건 계약관계에서 이탈하는 것을 원천봉쇄함으로써 앞서 본 13년 이상의 계약기간 동안 신청인들을 피신청인에게 예속시키는 장치로서 그대로 용인되기 어렵다.
1. 이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투자위험이 높은 업계 특성상 신인 발굴 및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업체들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려면 전속계약기간을 장기로 설정하고 손해 배상액 예정을 통하여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특히 처음부터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결성된 '동방신기' 그룹의 경우 안정적인 해외활동을 위하여서는 국내에서의 준비/검증 기간 및 해외 현지 에이전트사와의 장기계약{일본 활동을 위하여 현지의 에이벡스(avex) 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와 체결한 에이전시 계약기간 7년}이 필수조건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게 된 것이며, 수익분배 조건 역시 전례가 없을 정도로 신청인들에게 유리하도록 운영되어 왔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연예산업에 있어 초기에 신인을 육성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그 중 소수만이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게 됨에 따라 투자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계약에서와 같은 장기의 계약기간과 과다한 손해배상액 예정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투자위험 요소는 연예산업의 특성을 감안한 재원형성과 위험배분에 관한 경영상 기법을 적용하여 상당 부분 분산/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소속 연예인의 성장 단계, 대중적 인기, 수익전망 등을 반영하여 계약 당사자 쌍방이 균형 있는 선택의 기회를 가지고 손익 배분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나눌 수 있는 형태의 계약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앞서 본 국내 가요시장의 과점적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에서와 같은 강제된 장기 전속관계는 경쟁업체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신규 사업자의 시장참여를 가로막는 진입장벽으로 기능하여 피신청인과 같은 대형 연예기획사들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따름이라 하겠다.
또한, 피신청인이 들고 있는 에이벡스(avex) 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와의 에이전시계약의 체결시점, 기간 등에 관하여 별다른 소명이 없는 점에서, 과연 피신청인이 내세우는 해외 활동기간 확보 필요성이 이 사건 계약기간 13년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가사 피신청인 주장과 같이 국내 연예계에서의 성공을 해외시장으로 이어가기 위하여서는 현지에서의 안정적 활동기간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처럼 데뷔 이전 단계에서 최초 약정한 13년의 계약기간 동안 피신청인만 일방적으로 계약관계 운영의 재량을 가지고 신청인들은 추가협의나 계약관계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조차도 가지지 못하는 구조로 된 계약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연예인 전속계약의 특성상 연예인 개인의 활동의 자유에는 상당한 제약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 자체로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인기 관리"라는 매우 추상적인 의무 및 일정에 대한 통보의무만을 부담하는 반면(제5조), 신청인들은 "활동에 대한 계약이나 약속을 개인적으로 할 수 없으며 작품활동과 연기에만 전념"하여야 하고(제1조), 피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을 매니저로 받아들이고 제반일정에 대한 관리 대행을 일임하고 피신청인 및 매니저가 요구하는 일정에 대한 출연 의무를 지며, 매년 2장 이상의 정규앨범을 제작하고 그에 따른 녹음 및 연예활동을 수행하되, 앨범 제작의 시기는 피신청인이 정하며 신청인들은 이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등(제6조), 권한과 의무의 배분이 적어도 계약내용의 문면상으로는 현저히 균형을 잃고 있다고 보인다. 연예기획사의 입장에서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계약기간의 장기화가 긴요하다고 하더라도, 연예인 매니지먼트 계약은 단순한 고용관계나 용역제공 관계가 아니라 전인적인 활동전반이 관리대상이 되는 계약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외 진출과 관련하여서도 그 장래 비전과 계획, 그리고 해외 협력사와의 계약내용 등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을 제공받고 해외진출에 따른 계약조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계약은 이러한 기대치에 전혀 미치지 못함은 물론 매우 일방적인 구속관계로 구성되어 있어서 위와 같은 해외진출을 위한 장기계약의 필요성이라는 사유만으로 모든 다른 불균형 조건을 정당화하기에는 부족하다.
1. 그 밖에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인 계약기간과 손해배상액예정조항 등을 그대로 둔 채 신청인들의 입지를 감안하여 수익분배 조건을 일부 개선하였다 한들, 피신청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체결된 초장기 전속계약의 일방적 구조가 유지되는 이상 이 사건 계약의 내용상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의 주된 골격은 피신청인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신청인들에게는 지나친 반대급부나 부당한 부담을 지워 그 경제적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이거나, 합리적 존속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 내용에 따른 전속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신청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3자와 공연 및 출연 기타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의 중지를 요구하고, 나아가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관여나 개입 없이 별도로 하는 연예활동에 대하여 이의제기 기타 방해 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1.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에서 확정되기까지 사이에 가처분권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 처분으로서, 이러한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 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연예인 전속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유지된다 할 것인데,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이 사건 신청 전후에 표면화된 갈등요인과 그에 대한 쌍방의 대처방식 및 행태를 보면,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 매니지먼트 계약의 토대가 되는 기본적 신뢰관계는 이미 무너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계약의 유/무효를 논하기에 앞서 양자 간에 더 이상 정상적인 전속관계가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국내 연예시장에서 피신청인이 갖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본안판단이 장기화 될 경우 그 기간 동안 신청인들의 독자적 연예활동은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것은 계약관계의 단순한 경제적 측면을 넘어 신청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에 대해서까지 심각한 침해요소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 반면, 이 사건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발생할 유무형적 손해에 관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대부분 소명이 없거나 부족하다. 따라서 본안소송에서 권리관계의 다툼이 최종적으로 가려지기 전까지 신청인들이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할 보전의 필요성 또한 소명된다.
  3. 다만, 이 사건 신청의 구체적 인용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신청인들이 부담하는 주된 의무인 연예활동은 일신전속적인 작위채무로서 타인에 의하여 대체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무효 또는 효력상실이 판결로서 확정되기 전이라도 신청인들이 그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외에 마땅히 그 강제이행을 구할 방법이 없는 점, 비록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전속관계가 유지되지는 아니하더라도 개별 사안별로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개별 교섭을 통하여 현재와 같은 그룹활동을 계속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기왕의 활동에 따른 수익배분비율 등 이 사건 계약의 일부 조항은 가처분 단계에서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향후 필요한 정산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보전처분 절차의 응급성/잠정성/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신청취지 중 피신청인에 대하여 본안 판단시까지 신청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 교섭/체결행위를 금지하거나 신청인들의 독자적 연예활동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방해행위의 배제를 명하는 것으로 신청인들의 권리보호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그 범위를 넘어서 본안판단에 앞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정지하거나,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연예활동 요구행위 등의 금지를 명하거나, 또는 피신청인의 금지명령 위반에 대비하여 미리 간접강제를 명할 실익이나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주문 제1항 기재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0. 27.
재 판 장 판 사 박 병 대
판 사 이 국 현
판 사 임 효 량

2009년 10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방신기 3인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는 전속계약이 본안 판결을 통해 무효로 확정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만 제한적으로 계약의 구속력을 완화하는 임시적 판단이었다. 법원은 이 결정에서 "해당 전속계약 조항 중 일부는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언급하면서도, 동시에 가처분의 성격상 정식 증거조사 없이 판단되는 임시 조치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법원은 우선 계약 기간의 과도성을 지적했다. 멤버들이 미성년자 신분에서 최초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부속계약과 해외 활동 확대 등으로 인해 실질적 구속 기간이 13년 이상 장기화된 점, 그리고 계약 기간 연장 기준이 회사의 사정에 따라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불공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정산 구조 역시 활동이 확대된 이후에도 초기 기준이 유지되어 멤버들의 실질적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약금 및 손해배상 조항은 계약 해지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만큼 과도한 부담을 멤버에게 지우는 구조로 보였고, 계약 운영 전반에서 SM과 멤버 사이의 협상력 차이가 존재했을 가능성도 고려했다. 다만 법원은 "3인의 창작 및 연예 활동 자체는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SM이 정당한 이익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다며 양측의 법적 지위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전제를 유지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3인이 SM의 허가 없이도 독자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기존 계약의 효력을 전면 정지시키지는 않았다. 즉, 3인의 독립 활동이 가능하되, SM이 동방신기의 명칭 및 활동을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두는 '절충적 조치'였다. 동시에 법원은 "이는 본안 판결에서 다툼이 필요한 핵심 쟁점들을 충분히 판단한 결과가 아니며, 최종 판단은 본안 소송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후 본안 소송은 2012년 양측의 합의로 종결되었기 때문에, 이 가처분 결정은 계약의 최종적 유효성, 수익 정산, 위약금 조항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3.2. SM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이 기자회견은 세 멤버 측의 '노예계약 주장'과 SM의 '화장품사업 기인설'이 정면으로 충돌한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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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3.2.1. SM엔터테인먼트 기자회견 전문

2009년 11월 2일 SM엔터테인먼트 기자회견 전문 #
[ #1 서론 ]
금번 가처분 신청 소송 과정에서 소송 중에는 언론 보도를 자제하라는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SM엔터테인먼트와 정윤호, 심창민군은 언론에 대한 대응을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혹은 상대방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사실과 다른 수많은 보도들이 지속돼 사건의 본질이 호도돼 왔습니다.

그간의 잘못된 보도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등지에서 꿈과 열정을 가지고 일해 온 200명이 넘는 SM엔터테인먼트의 임직원과 그 가족들은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고통을 겪고 힘들었던 사람들은 금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두 명의 멤버들일 것이며, 두 명의 멤버들이 겪어온 그리고 현재도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도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온 이 시점에 당사는 금번 사건의 진실과 두 명의 멤버들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금번 가처분 소송은 '부당한 전속계약', '인권', '노예계약'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화장품 사업으로 시작된 금전적 유혹으로 인해 일어난 소송입니다.

동방신기 5명의 멤버들은 과거 여러 그룹들의 문제가 경제적 수입의 불균형으로부터 발생된 경우가 많아서 멤버들의 자발적인 요청에 따라 개인이 활동을 해서 수입을 올렸던 경우에도 그 수입을 5명의 멤버간에 균등하게 분배해 왔습니다. 또한 동방신기로 활동했던 5년 동안 누구보다도 회사와 서로 신뢰하고 사이좋은 친형제 같은 관계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세 명의 멤버가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고부터 많은 것이 달려졌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정상적인 회사라면 아시아의 대표 스타인 동방신기에게 사업을 제안한다면 당연히 우선적으로 회사를 통해서 제안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편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전개하려 하다 보니 회사를 거치지 않고 멤버들에게 개인적으로 접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세 명의 멤버는 투자를 하게 되고 두 명의 멤버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화장품 회사의 연혁이 의심스럽고 또한 장차 아시아 스타로서의 이미지에 흠집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부터 멤버 3인과 회사와의 의견충돌이 시작되었고 금번 사건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후 여러 가지 루머가 나오면서 멤버 3명, 멤버 2명, 회사의 관계가 이간질되기 시작해, 급기야 회사가 멤버들을 차별대우 했다는 등의 루머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사가 '두 명의 멤버들은 드라마에 출연하는 특혜를 주었고, 세 명의 멤버들은 차별대우를 했다'라는 루머도 유포돼 왔으나 이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다섯명 멤버의 향후 개인별 활동 계획은 이미 정해진 것이었고, 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김재중군이 가장 먼저 드라마에 출연해 곧 그 드라마가 공개될 예정이므로 전혀 근거 없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 세 명의 멤버는 그간 동방신기를 위해서 함께해온 회사와의 계약과 신의를 저버리더라도 화장품 사업과 그로 인한 막대한 돈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들이 얻고자 하는 이익이라는 본질적인 목적을 위해 먼저 계약을 위반하게 되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금번 결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동방신기'로서의 활동이 국내 국외에서 불투명해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동방신기'를 지키고 회사와의 계약과 신뢰를 지켜온 선의의 두 명의 멤버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너무나 막대할 것입니다. 회사 역시 소송을 제기한 3명의 동방신기를 지키기 위해 돌아올 것을 대비해 대외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기다려 오며 많은 것을 참아왔으며, 동일한 계약조건 하에서 소송에 동참하지 않은 두 명의 멤버도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도 동방신기를 지키기 위해 침묵해 왔습니다. 하지만 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계약과 신의를 지켜온 두 명의 멤버의 입장을 호도하는 기사와 루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두 명의 멤버가 입게 될 이중, 삼중의 고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금번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 및 본질적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당사의 공식 입장 및 향후의 발전적인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2 금번 가처분 신청이 일어나게 된 경위 및 사실관계와 당사의 공식입장 ]
2008년 12월 당사 김영민 대표이사에게 세 명의 멤버가 투자할 회사가 있는데 투자해도 되는지를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민 대표이사는 "그 투자회사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이사 같은 부분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 회사에서 초상권 등을 쓰게 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동방신기로서의 초상권 등은 쓰지 않아야 하고, 혹시라도 그러한 이야기가 있으면 즉시 회사에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했고 이에 멤버들은 "단순한 금전적 투자일 뿐이고 그 외 다른 문제는 전혀 없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후 2009년 1월 6일에 세 명의 멤버는 회사에는 중국에 휴가차 놀러 간다고 이야기하고 중국에 가서 화장품 회사의 중국 법인의 투자 설명회에 참석해 사진을 찍고 경품 추첨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진들이 중국의 대형 포털 사이트에도 올라가게 되어 회사에서는 나중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화장품 회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세 명의 멤버가 중국 회사의 이사로 나와 있으며 실제로 이사 직함이 박혀있는 명함도 가지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동방신기 멤버들은 회사에 계약서의 수익 분배 요율의 상향 조정을 요구했으며, 회사는 멤버들의 요구조건을 대부분 수용해 수익 배분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그 상향 조정된 조건을 과거 발생한 매출분에 소급해 적용하는 계약서를 상호 합의하에 수정했습니다. 멤버들은 매우 흡족해했고, 회사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더더욱 깊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올해 4월 중국 남경에서의 공연이 끝난 후 회식 자리에서 같이 함께했던 후배 그룹의 멤버와 여러 명의 스태프 앞에서 "SM은 너무 좋은 회사고, 회사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열심히 하겠다"라고 공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세 명의 멤버의 가족들은 한국에서 화장품 회사의 대리점을 개설해 세 명의 멤버와 함께 직간접적인 화장품 광고를 하면서 화장품을 판매하게 되고, 각종 인터넷 팬 사이트 및 블로그들에 그러한 내용들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 후 2009년 5월 일본에서 한 팬이 에이벡스의 고객센터에 화장품 회사의 일본 판매 법인이 '화장품을 구입한 선착순 50명의 구매자에게 동방신기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상업적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기 행위가 아닌가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당사는 에이벡스로부터 공식적인 사실 확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때 당사 김영민 대표이사가 세 명의 멤버와 만남을 가져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문의하게 됐습니다. 이때 세 명의 멤버가 화장품 회사로부터 판매분의 5%를 로열티로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단순한 금전적 투자가 아니니 화장품 회사와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지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세 차례에 걸쳐서 요청하였습니다.

당사로서는 멤버들이 화장품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동방신기를 이용해 홍보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러한 직간접적 홍보행위에 따라서 동방신기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될 수 있고, 만일 일본과 중국에서 화장품 사업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까지 힘들게 쌓아 올린 아시아 최고의 그룹으로서 동방신기의 위치와 이미지, 그리고 명예가 도저히 회복될 수 없으리라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계약서를 확인해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문제들로부터 멤버들을 보호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 멤버는 계약서의 공개를 거부하였고, 회사의 화장품 사업 투자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6월 초에 모 대형 화장품 브랜드에서 한국과 중국에서 동방신기를 광고모델로 쓰고 싶다는 요청이 오게 됐습니다. 당사로서는 불확실한 화장품 사업보다는 확실한 브랜드 인지도가 있고 확실한 수입이 보장되는 회사의 광고에 출연하는 것이 아시아에서 동방신기의 이미지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의 화장품 사업 때문에 세 명의 멤버는 광고 출연을 거부했고, 그 직후인 6월 말에 세 명의 멤버가 당사에 전속계약이 무효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게 됐고 7월 말에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됐습니다.[B]

이 모든 것들이 단 두 세달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두 명의 멤버와 두 명의 멤버의 부모님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두 명의 멤버의 부모님들은 다음과 같이 금번 사건의 정확한 배경과 사실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당사와 두 명의 멤버, 두 명의 멤버의 부모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금번 사건의 본질에 대한 실체적 진실과 사실입니다. 어떠한 언론 보도로 본질이 감추려 하여도, 화장품 회사에서 당사 대표이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도 결국 사실과 진실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금번 사건의 본질은 '인권'과 '노예계약'이라는 말로 포장된 대국민 사기극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기극의 결과로 어렵게 쌓아 올린 '동방신기'가 무너지고, 당사는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 및 회사의 명예, 이미지에 있어서의 손실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그 어떤 해외의 회사와도 계약을 체결하거나 안정적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당사는 코스닥 등록 기업으로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한국과 일본, 중국, 해외에서 밤낮으로 일하고 있는 모든 임직원과 선의의 소속 아티스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가처분 신청으로 발생했고 향후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은 물론 본안 소송, 손해배상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인 대응을 신속하게, 강력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화장품 회사와 화장품 사업으로 인한 손해와 피해에 대해서도 모든 법적인 대응을 할 것입니다.
[ #3 계약서에 과한 주요 쟁점들에 대하여 ]
금번 가처분 결정은 이 사건 분쟁의 핵심 이유와 본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입니다.

금번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당사뿐이 아닌 연예산업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것이며, 장기적인 투자와 인큐베이팅을 통해 스타를 육성해 한류를 만들어낸 산업의 시스템 자체가 붕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는 가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본안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번 가처분 결정은 세 명의 멤버가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개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허락한 것뿐이며, 세 명의 멤버에게 동방신기로서의 권리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세 명의 멤버가 동방신기로서 활동할 경우에는 SM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에 따라 활동하여야 하며 그 활동에 대한 정산과 분배도 현재 전속계약의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가처분으로 인해 정상적인 동방신기의 활동이 상당히 제약받게 됨에 따라 당사가 입게 될 손해에 대해서는 향후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한 법률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1. 계약기간에 대해서

금번 가처분 신청에서 세 명의 멤버는 전속계약의 기간이 과도하게 길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공유해 멤버들과 부모님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계약을 갱신해 온 사실을 세 명의 멤버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사는 H.O.T.로 시작해 S.E.S. 부터는 본격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시도해 왔습니다.

SES와 초기에 일본 시장에 진출할 당시 일본의 메이저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는 5년에서 7년간의 계약 체결을 일반적으로 요구했었고, 그러한 기간을 보장해 주는 만큼 그 기간 동안의 투자도 보장해 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보아의 일본 시장 진출을 기획하면서 본격적인 투자와 현지 메이저 회사와의 계약을 위해 10년으로 계약기간을 설정하게 됐고, 그 결과 에이벡스라는 일본 최대 규모의 메이저 회사와의 계약과 투자를 발판 삼아 보아는 일본의 메인스트림 시장에서 8년 동안 정상의 자리를 차지하는 유례없는 역사적인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동방신기는 최초 기획 단계부터 한국을 넘어 일본, 중국과 아시아 시장에서 최고의 아티스트를 만들자라는 원대한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비전과 계획을 다섯 의 멤버들과 부모님들이 공유하고 인지하여 최초 10년의 계약에 3년이라는 기간을 더하는 갱신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갱신 계약을 체결할 때 아시아 최고의 그룹이라는 비전과 계획, 그리고 회사로부터 지속적인 지원과 해외 시장 진출, 그리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멤버들과 부모님이 흔쾌히 동의하여 계약을 갱신한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들 전원이 직접 계약에 참여하여, 그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동의하여 멤버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갱신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로 당사도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도 동방신기의 일본 진출을 위하여 40억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었고 일본 시장에 데뷔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드디어 일본 시장에서 본격적인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사실과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당사와 멤버들이 함께 공유한 가치와 목표에 대한 이해 없이 단지 13년이라는 숫자에만 주목하여 계약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2. 손해배상 조항에 대하여

세 명의 멤버는 또한 과다한 손해배상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2002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와 고등 법원의 판결에 따른 조치가 있었고 2007년에는 공정거래 위원회의 약관제도과에서 소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시정 권고에 따른 계약의 기산점과 손해배상 조항에 대한 시정이 있었습니다. 2008년 4월에는 공정거래 위원회의 약관 제도과 및 서비스 경쟁과의 협의를 통하여 기타 계약조항에 대하여도 전면적인 시정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수차례에 걸쳐 손해배상 조항을 비롯한 계약서의 조건들을 수정하여 왔으며, 동방신기 멤버들과의 계약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서로 반영하고 공유하여 수차례 수정되고 개선되었습니다.
3.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세 명의 멤버는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산이 불투명하고 신뢰할 수 없다는 애매모호한 주장만을 되풀이할 뿐 그 외의 다른 부당한 대우에 관해서는 주장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세 명의 멤버는 마치 당사가 매출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속이고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언론 등에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코스닥 등록회사인 당사가 매출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법원을 통해서 공개될 자료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음반시장의 급격한 침체로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열악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동방신기의 경우는 110억이라는 현금 수익배분을 지급하였으며, 더 나아가 2009년 2월에 체결한 변경 계약 시 수익 배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이와 같이 상향 조정된 기준을 4집 미로틱 활동을 시작한 2008년 하반기로 소급 적용하여 각 멤버의 수익을 보장하여 주었습니다. 즉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어떠한 객관적인 사실도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동방신기의 경우는 막대한 투자와 최고의 대우를 해온 것도 현실입니다.
[ #4 향후 동방신기에 대한 계획 ]
금번 가처분 결정으로 세 명의 멤버가 개별적인 활동은 할 수 있으나, 동방신기로서의 활동은 당사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당사는 내년 봄에 동방신기의 국내 컴백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하여 당사는 세 명의 멤버에게 앞으로 10일 후인 11월 12일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답변은 현재도 동방신기의 매니지먼트를 지속하고 있는 당사의 매니지먼트 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 #5 향후 당사의 발전적 대안 제시 ]
당사는 2002년, 2007년, 2008년 3차례에 걸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권고에 따라서 손해배상 규정과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속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수정하였습니다. 이렇게 3차례나 수정된 계약서가 '인권'/'노예계약'/'반사회적 계약'이라는 말로 호도되어 본안 재판에서 판결이 아니라 가처분 신청으로 인하여 일부나마 효력이 정지된다면 기업으로서 산업으로서의 투자 기반과 함께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한류도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보편적인 사회적 가치로 보더라도 성공한 후에 '인권'이라는 단어 뒤에 숨은 극도의 개인적 이기주의와 배은망덕을 법이 스스로 보호하는 결과를 낳아 지켜야 하고 보호해야 할 가치관이 무너져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동방신기를 일본에 진출시킨 이후 당사는 5년간 70억 원 이상의 누계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도 부단히 노력하여 이제 드디어 일본에서 정상에 오르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이 순간에 '인권'과 노예계약'이라는 말들로 호도되어 개인들의 이기적인 욕심은 받아들여지고, 기업으로서의 권리와 명예 등은 지켜지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당사를 믿고 투자해 준 수많은 투자자는 무시되어도 좋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 자유와 신의 성실의 원칙은 투자 후 큰 성공을 거두고 난 이후에 보장되어야 합니다. 당사의 전속계약서는 수년 동안 공정거래 위원회의 업계에 대한 이해와 노력, 그리고 당사를 포함한 업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계약서이고, 또한 서로의 자유 의지로 부모님들도 같이 계약을 체결한 계약서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한류를 만들어 가면서 쌓인 노하우로 큰 규모의 투자와 해외 진출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만들어져 왔습니다. 비록 가처분이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계약서의 내용이 어느 부분 일부라도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지켜야만 하는 계약 관계의 기초를 부정당한다면 어떠한 문화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당사자 간의 동의와 자유 의지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서가 성공한 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면 연예 산업 전반에 걸친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자유롭게 만들어지고 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관계 부처마다 다른 해석이 생기고 이렇게 법에 따라 또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앞으로도 큰 성공을 거둔 후에 어떠한 이유와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지키지 않으려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을 하는 시장 상황에서 큰 투자가 필요한 한류 문화 산업으로서의 투자와 경영이 불가능해지게 되는 결과가 올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는 계약을 처음 체결한 시점부터 종료되는 시점까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계약 기준이 제시되고, 그러한 기준에 따라 계약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혼란은 계속되고 국가의 문화산업과 한류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가처분 신청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회사와 애정과 신뢰 속에서, 더 큰 미래를 위한 꿈을 위해서 한류를 위해서 같이 노력해 온 다른 아티스트들, 그리고 동방신기의 다른 두 명의 멤버와 가처분을 신청한 세 명의 멤버가 동일하게 호도되지 않기 위하여 향후 전속계약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더 이상 회사와 아티스트의 명예와 이미지가 실추되거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의 선두기업으로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당사를 비롯한 업계와 관련 정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학계 그리고 입법기관인 국회가 함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전속계약서의 기준을 법률로써 제정하거나 공인된 기관이 인증하여 법률로서 인정되는 확정된 계약서의 기준을 만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당사는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입니다.

또한 그 결과로 새로운 전속계약서의 기준들이 법으로 제정된다면, 당사는 모든 아티스트의 계약을 새로운 전속계약서의 기준으로 스스로 재정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한국 문화산업의 발전, 한류를 통한 국가의 경제적 부가가치와 이미지 향상, 그리고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아티스트를 육성하는 데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가처분 결정 직후인 2009년 11월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3인의 주장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SM은 먼저 전속계약 구조가 불공정하다는 주장에 대해 "동방신기 데뷔 이전부터 장기간 투자와 해외 전략을 전제로 체결된 계약"이라고 설명하며, 장기 계약은 연습생 시스템과 해외 활동의 특성상 회사가 부담하는 초기 비용과 리스크를 충당하기 위한 불가피한 구조라고 밝혔다. SM은 일본 활동 초창기 수년간 회사가 적자를 감수하며 현지 프로모션, 숙소 비용, 광고비 등을 선투자해왔으며, 2008~2009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수익 회수 구간에 진입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계약 기간, 정산 방식 및 비용 공제 구조는 당시 아이돌 산업의 일반적인 관행을 반영한 것이며, 임의적으로 멤버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항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한 SM은 정산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동방신기는 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SM은 그룹이 벌어들인 수익 중 멤버들에게 돌아가는 비중이 동시대 다른 아이돌 그룹보다 높은 편이며, 일본 활동의 경우 에이벡스와 협력 구조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산 방식이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보, 비행, 의상, 레슨 등 해외 활동에서 발생하는 직접 비용이 상당해, 수익이 많아 보이더라도 실제 정산까지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SM은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수익을 독점했다"는 비판에 대해 "투자–회수 구조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오해"라고 반박하며 회사가 수익을 과도하게 취하거나 정산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또한 SM은 언론에서 큰 주목을 받았던 '화장품 사업 참여' 논란에 대해, 3인의 문제 제기가 전속계약의 공정성과 무관하며 실질적 분쟁의 발단은 3인의 가족이 참여한 화장품 회사의 사업 확장이라고 주장했다. SM은 해당 사업이 동방신기 브랜드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었고, 회사와 조율 없이 진행되어 아티스트 관리 및 상표권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동방신기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사업이 그룹 활동과 병행될 경우, 이해 상충 및 계약 위반 요소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SM은 향후 법적 대응 방침도 밝혔다. 회사는 전속계약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이의신청과 별도의 본안 소송(전속계약 존재확인 청구)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며, 가처분 결정은 임시적 조치일 뿐 회사의 정당한 권리와 투자 이익을 본안에서 충분히 다툴 것임을 예고했다. 결과적으로 SM의 입장은 계약은 산업 구조상 정당한 것이며, 분쟁의 핵심 원인은 별도의 경제 활동에 있었다는 논리, 그리고 동방신기 전체 활동의 유지와 해외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3.2.2. 동방신기 2인 측 확인서

3인의 가처분 신청 직후, 동방신기 잔류 멤버인 유노윤호최강창민(이하 2인)이 왜 이에 동참하지 않았는지에 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다.

한 언론 보도는 "두 멤버의 최측근"을 인용해, 2인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지 않은 배경에는 수익 배분, 팀의 진로, 소속사 매니지먼트에 대한 신뢰도 등 인식 차이가 작용했다고 전했다. # 요약하면, 2인 측은 소송의 절차와 시기 그리고 방식에 동의하지 않았고, 계약 자체와 소속사의 매니지먼트 능력에 대한 신뢰, 그리고 팀의 장기적 전망에 대한 판단을 종합해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된다.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2인 측은 "별도 입장 표명이 멤버 간 싸움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공식적인 맞대응을 하지 않는 쪽을 택했으나, 결국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이 난 이후 2009년 11월 2일 열린 SM엔터테인먼트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인의 자필 서명이 담긴 입장문과 양측 부모들의 확인서를 공개하였다. 이는 가처분 신청 이후 2인이 밝힌 첫 공식 입장이었다. # # #
2009년 11월 1일 유노윤호, 최강창민의 확인서
[ 입장문 #1 ]
안녕하세요 동방신기 멤버 정윤호, 심창민입니다.

저희 동방신기 다섯명의 멤버는 모두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난 5년동안 똑같은 조건으로 지난 5년동안 회사와 큰 꿈을 위해서 서로를 믿으며 활동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너무나도 많지만 오늘은 동방신기에 대해서만 말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무엇보다도 회사와의 신의와 꿈과 미래를 공유하며 함께한 계약이라는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동방신기는 SM엔터테인먼트에서 만들어졌고, 앞으로도 저희는 SM엔터테인먼트에서 동방신기로 활동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최고의 기획과 매니지먼트로 동방신기를 만들어온 SM엔터테인먼트 외에 다른 어디에서도 동방신기는 존재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방신기를 제일 잘 알고 최고로 만들어 온 것이 에스엠이라는 것은 세 명의 멤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저희는 그 어떤 이유보다도 신의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SM외의 다른곳에서 동방신기로서 활동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는 동방신기의 더 큰 미래를 에스엠과 함께할 것입니다. 저희는 더 이상 동방신기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기 전에 내년 봄부터 시작되는 한국 활동을 위해서 늦어도 6개월 전부터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명의 멤버들이 동방신기로서의 활동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더 늦기전에 결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2009년 11월 1일
공동작성자
동방신기 유노 (인) 동방신기 창민 (인)
[ 입장문 #2 ]
동방신기 멤버 정윤호, 심창민입니다.

세 명의 멤버들이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을 제기한 이후 왜 이런일이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세 명이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고부터 모든 것이 변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세상을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화장품 회사가 올바르고 정상적이라면 동방신기와 화장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소속사인 에스엠과 먼저 정식으로 상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속사와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멤버들 개인에게 접근하여 편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화장품 회사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도저히 이러한 사업에 참가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어렵게 노력하여 만들어온 동방신기의 명예와 이미지가 이렇게 비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화장품 회사로 인하여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 화장품 회사가 세 명의 멤버들과 어떤 약속을 했는지, 어떠한 이야기를 세 명의 멤버들에게 했는지, 그 화장품 사업으로 얼마나 큰 돈을 벌었는지, 벌 수 있을지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5년동안 같은 꿈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만들어 온 동방신기가 이러한 올바르지 않은 화장품 회사와 편법적인 화장품 사업으로 인해서 무너진다는 것을 저희는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 동방신기가 이렇게 허물어질 수 있다라는 현실이 너무나도 꿈만 같고 믿겨지지 않습니다. 왜 이런 화장품 회사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너무나 안타까우며, 세 명의 멤버가 지금이라도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기 전, 똑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던 그 때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9년 11월 1일
공동작성자
동방신기 유노 (인) 동방신기 창민 (인)
2009년 11월 1일 유노윤호, 최강창민 부모의 확인서 #
[ 유노윤호 아버지 ]
저는 동방신기의 리더 정윤호군의 아버지인 정양현 입니다.

가처분 신청이라는 소송이 제기된 이후부터 소송 결과가 나온 지금까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두 명의 멤버는 사실상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동방신기라는 그룹이 존속되기가 어렵게 만든 금번 결과로 인한 두 명의 멤버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손실과 무엇보다도 두명의 멤버들의 명예의 실추는 어디서 보상받을지 막막한 심정일 뿐입니다.

가처분 신청을 세 명의 멤버가 제기한 이후 저는 오늘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러한 "동방신기 사태"라고까지 불리우는 일이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슬픔과 분노를 느낍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였던 회사 관계자와 멤버들, 또한 수년 동안 피나는 노력으로 연습생 시절을 거쳐 데뷔하고 데뷔 후 5년 동안 한뜻으로 노력하여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최고의 가수로 거듭나서 역사적인 일본 도쿄돔을 연일 매진시키는 공연을 하게 된 동방신기가 왜 지금 이런 위기를 맞이해야 하는지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뿐이고, 세 명의 멤버가 도대체 왜, 도대체 무슨 이유로 국가적 브랜드로, 한류 최정상의 명예와 앞으로 따르는 엄청난 부가가치 및 미래에 대한 보장을 포기하고 이러한 엄청난 분란을 일으키게 되었는지 지금도 저는 마치 꿈만 같습니다.

저는 세 명의 멤버들에게 어떠한 이유이건 간에 이러한 엄청난 분란을 일으키며 국가적 브랜드인 동방신기를 해체시켜야만 하는지,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나머지 두 명의 멤버는 안중에도 없으며 이렇게 매도해도 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은 나머지 두 명의 멤버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명의 멤버들이 그간 어떠한 입장표명도 하지 않고 침묵해 온 것은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며, 진실을 왜곡하지 말고 회사와 동방신기의 내부 문제로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두 명의 입장에서 보면 금번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동방신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간 어떠한 발언도 자제해 왔으나 오히려 정확한 사건의 본질과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동방신기를 지키고, 동방신기의 명예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금번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 명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된 근본부터 따져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방신기가 해체되면 사회적인 파장, 이미지 실추, 명예의 실추, 향후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 등 손실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포기하고 무엇인가를 하고자 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뭔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과거 5년 동안 지금보다 덜 성공했을 때도,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너무나 사이가 좋았던 관계가 최고로 성공한 이 시점에서 결과적으로는 동방신기를 깨고 나가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금번 사건의 본질에는 어떻게든 화장품 사업과 그로 인한 금전적 욕심이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화장품 사업에 관하여 그간 제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상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화장품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것은 2009년 2월 경이었습니다. 그때 세 멤버의 부모들과 저와 창민군의 아버지는 생각이 달랐으며, 현재 아시아 최고 스타인 동방신기가 세계적 브랜드의 화장품 모델을 하는 것도 그다지 어려운 상황도 아니었는데, 굳이 생전 처음 들어보는 화장품 회사에 투자를 하고 소속사와 논의 없이 대리점을 내는 등의 행동을 하는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위에서 그 회사가 예전에 다단계 회사였다는 등, 양태반을 원료로 한 화장품이라는 등의 말들도 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소속사와 논의를 해서 진행하는 사업도 아니고, 사업을 진행하는 화장품 회사 자체도 신뢰도가 떨어지고, 자칫 잘못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동방신기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저는 저의 아들에게도 이러한 점을 설명해 주었고, 저의 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화장품 사업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세명의 멤버와 그 부모님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후 일본에서 세 멤버들의 화장품 사업에 관한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세명의 멤버들과 SM엔터테인먼트의 김영민 대표이사가 일본에서 만남을 가졌다고 하고, 이에 그 후인 2009년 5월경 화장품 사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김영민 대표이사와 전체 동방신기 멤버들의 부모님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영민 대표이사는 일본 에이벡스로부터 화장품 회사 관련 공식 질의를 받았고, 단순 투자가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동방신기를 이용한 화장품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서 앞으로 국내외적으로 동방신기에 대한 더 큰 이미지 손상과 멤버들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며 화장품 사업에 대한 자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세 멤버의 부모들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이에 반발만 하였습니다. 김영민 대표이사가 자리를 뜬 이후 동방신기 부모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세 멤버 중 한 멤버의 아버지가 "이제 에스엠하고는 일 안 한다"라는 발언을 하였고, 저와 심창민 군의 아버지가 나머지 부모들을 설득하였으나 완강한 입장들이었습니다.

그 이후 세 멤버가 두 멤버의 부모와는 아무런 상의 없이 에스엠에 계약이 무효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후에 금번 전속계약 무효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룹 동방신기는 멤버 3인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회사 그리고 두 명의 멤버(윤호, 창민)에게 아무런 상의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하여 계약을 부정하며 엄청난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킨 것은 두 명의 멤버의 권리마저도 무시한 조치이며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금번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의 전부이며,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제 아들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방신기가 단지 이러한 이유로 위기를 맞게되고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동방신기는 처음부터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최고의 그룹을 만들기 위해 탄생하였습니다. 데뷔 전부터 그러한 해외 진출에 대한 비전을 소속사로부터 줄곧 들어왔기에 부모인 저 또한 이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멤버들과 멤버들의 부모님들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10년이었던 것을 해외 활동을 위해 13년으로 연장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도 모든 멤버들과 부모들이 흔쾌히 동의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세 명의 멤버가 전속계약이 부당하고 수익배분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데뷔 이후 수입 정산을 할 때마다 상세한 자료를 보고 재무 담당 임원인 이종인 이사에게 설명을 듣고 각 정산서에 서명까지 할 때에는 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는지, 계약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면 회사와 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할 때 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는지 세 명의 멤버와 그 부모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회사와의 전속계약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돈을 벌고 싶은 목적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저의 소신은 변함이 없으며 진실은 결국 숨기지 못할 것입니다.

제 아들은 이제 나이가 스물네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사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연예인 생활을 할지, 일반인으로 살아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저도 그렇지만 제 아들 역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정말 어이없이 당한 제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해주고 싶은 말은 진실은 언젠가는 꼭 밝혀질 것이며 세상 모두를 어느 순간까지는 속일 수 있다고 해도, 자신의 양심과 하나님만은 알고 있기에 어떤 고통이 수반된다고 해도 정의와 양심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했으며 최소한 약속은 지키고 신뢰는 잃지 말며 또한 법은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아주 약간의 양심을 눈감으면 거액의 돈이 생길 수도 있고, 정상적인 길이 있지만 지름길을 쓰면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으며, 이러한 편법들이 세상의 진실이다'라고 제 자식에게 가르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러한 편법을 통해서 얻는 것들은 쉽게 무너지게 마련이라는 것을 저의 아들뿐만 아니라 자식들과 같은 세 명의 멤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저와 저의 아들은 데뷔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누누이 소속사로부터 동방신기로서의 비전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들었고, 저와 제 아들도 그에 동의하였고, 이에 합의되었기에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현재 저와 저의 아들 입장에서 미래에도 에스엠엔터테인먼트가 동방신기를 한층 발전시켜 국가적 브랜드로 성장시키리라는 확신이 있기에 에스엠엔터테인먼트를 떠난 동방신기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일을 현명하게 극복하여 소속사와 함께 더 큰 성장을 이루어 나가리라 확신합니다.

2009년 11월 1일
정양현 [서명]
[ 최강창민 아버지 ]
저는 동방신기 멤버인 심창민군의 아버지 심동식라고 합니다. 저는 27년 동안 국어교사로서 교편을 잡아 왔습니다.

제 아들 심창민군은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룹 동방신기의 막내 멤버로서 합류하여 지금까지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27년 동안 교직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제가 항상 학생들과 아들에게 가르쳐온 인생의 원칙과 너무나 다른 상식과 도덕, 신의에 어긋난 세명의 멤버들의 금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또한 호도된 진실로 인한 금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저는 지금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금번 사건이 일어나게 된 본질적인 이유가 밝혀져서 상식과 도덕, 신의를 세명의 멤버들도 더 이상 저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세명의 멤버들이 법원에 금번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발단이자 이유는 화장품 회사 등과 관련된 금전적인 이유, 혹은 또 다른 금전적인 이득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전속계약이 부당하다라느니 수익 배분이 정확하지 않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은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러한 본질적 이유를 가리고자 하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세 명의 멤버가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고 중국의 화장품 회사 사업설 명회에 참석한 이후에 그중 한 명의 부모님과의 통화를 하였을 때 "이 사업이 장차 수백억, 수천억이 될지 모르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코스닥 회사를 우회상장 해서 "동방신기가 사업을 한다"라고 소문을 내서 주가가 막 치솟을 때 미리 정보를 드릴 테니 주식을 사세요."라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화장품 회사 관련 문제가 생겨서 SM엔터테인먼트의 김영민 대표이사와 전체 동방신기 멤버들의 부모님들과의 만남이 있었던 자리에서 화장품 사업으로 인해서 동방신기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고 동방신기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 화장품 사업을 자제하라고 설명받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때 한 부모님은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완강히 거절했고 그 후 5명의 부모끼리 시간을 갖은 자리에서 한 부모님이 "이제 에스엠하고는 그만하겠다. 그리고 이미 다른 기획사에서 거액의 계약금을 준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두 부모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면 화장품 회사 회장님에게 이야기해서 화장품 회사의 지분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후에 SM엔터테인먼트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화장품 사업은 그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저는 도대체 왜 이제 아시아 최고의 그룹으로 성장하고 있는 동방신기가 대형 화장품 회사도 아닌 다단계 회사였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리는 그러한 화장품 회사의 사업을 해야 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저의 아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 명의 멤버가 화장품 사업으로 인해 회사와 불화가 생긴 이후에 두 명의 멤버에 대해서도 같이 회사를 나가자는 엄청난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두명의 멤버들은 세 명의 멤버들로부터 이렇게 정신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데도 현실적으로는 숙소를 같이 쓰고 차량을 같이 타고 이동하며 대외적으로는 한마디 말도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 빠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통받고,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묵묵히 견디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수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를 바랐고 또한 법원에서 언론 발표를 자제하라는 말씀도 전해 듣고 지금까지 저도 일체 함구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사실을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명의 멤버들은 계약이 부당하고 정산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하지만 저와 저의 아들은 소속사와 처음 계약을 체결했을 때부터 새로 계약을 다섯 차례 갱신할 때 정확히 소속사와 협의하고 동의하여 계약을 체결했으며, 수차례 수입 정산을 할 때에도 모든 자료를 정확히 검토하고 동의하여 확인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세 명의 멤버와 그 부모들도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진실을 숨기기 위한 거짓 주장만을 하는 그들이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동방신기는 탄생 과정부터 일본과 중국,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탄생한 그룹입니다. 저도 저의 아들도 이러한 비전에 대해서 소속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공감하였고, 소속사와 함께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멤버들과 부모들이 데뷔하기 전 10년이었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갱신하여 계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동방신기는 제 아들의 꿈이며 인생의 전부이고, 이를 위해 지난 5년간 쌓아온 땀과 노력 이 세명의 멤버들의 거짓된 주장들로 무너지게 된다면 저의 아들의 상처는 너무나도 클 것 같습니다.

저와 저의 아들은 정의와 신뢰, 그리고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동방신기는 SM엔터테인먼트에서 기획되었고, SM엔터테인먼트와 저의 아들을 포함한 멤버들이 함께 만들어 왔으며 SM엔터테인먼트를 떠나서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정의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동방신기가 한국과 아시아를 대표했을 때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고 따를까요?

저는 진정한 아시아를 대표하는 그룹인 동방신기의 멤버들 모두가 신뢰와 약속을 지키고 정의가 서 있을 때 진정한 빛을 발할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동방신기로 인해 팬들과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소중한 가치관과 꿈을 공유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 1일
심동석 [서명]
2인과 부모들은 확인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확인서의 내용과 맥락은 이후 외부 자료에서도 일부 보완되었다.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난 뒤 12월 3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3인의 법률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초기 단계에서 "동방신기 멤버들의 얼굴을 외우기 위해 오전 내내 뮤직비디오와 사진을 찾아보았다"며, 특히 "최강창민과 영웅재중을 끝까지 헷갈렸는데 다행히 최강창민은 (미팅에) 오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 이 발언은 적어도 세종이 SM과 서면교환과 합의 시도를 진행하던 준비 단계에서 2인은 법률 대응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간접 자료로도 해석되며[B], 2인의 '사전 논의 불참' 주장과 맞물려 언급되었다. #

또한 내부 상황에 대한 해석은 외부 관계자의 발언에서도 드러났다. 예컨대 마츠우라 마사토 에이벡스 사장은 2010년 4월 3일 동방신기의 일본 활동 중단 발표 직후, 4월 1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세 명이 소송을 제기한 뒤 나머지 두 멤버와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멤버들 사이의 분열이 심각했다"는 취지의 코멘트를 남겨 논란을 키웠다. #

결과적으로, 2인의 확인서, 3인 측 설명, 그리고 외부 관계자들의 언급 등이 서로 다른 각도에서 상황을 설명하면서, 당시 팬덤 내부에서는 '어느 쪽 설명이 사실에 더 가깝나'를 두고 해석의 갈림이 커졌고, 이는 분쟁 이후 팬덤 내 인식 분열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3.3. SM의 전속계약 존재확인 본안 소송 및 이의신청

SM은 가처분 결정 직후 전속계약의 존재를 확인받기 위해 전속계약 존재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해 계약 효력이 완전히 정지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7647 전속계약 존재확인 등) SM은 "동방신기의 존속을 위해 협상을 시도했으나 3인 측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본안 절차 개시 사유를 설명했다. #

그러나 2011년 2월 15일 법원은 SM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가처분 결정의 효력을 유지했다. 이 기각 결정 역시 본안 판단이 아닌 절차적 판단으로, 계약 조항의 적법성에 대한 확정적 결론은 포함되지 않았다.

3.4. 본안 소송 및 조정 성립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62008

2012년 11월 28일, 법원 조정으로 모든 소송이 종결되었다.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헤럴드경제] SM·JYJ 전속계약 분쟁 끝 이제 각자의 길로 #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그룹 JYJ(김재중, 박유천, 김준수)의 전속 계약 분쟁이 3년 4개월 만에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됐다.
[머니 투데이] '분쟁끝' 동방신기, 5인 재결합 가능성 이젠 '제로' #
동방신기는 현재 유노윤호, 최강창민 체제로 활동 중이며, 김준수 김재중 박유천은 연기 활동은 물론 그룹 JYJ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010년 9월 결성한 JYJ가 벌써 데뷔 3년차에 접어들었고, 동방신기와 JYJ 모두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로써 약 3년 4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은 합의 조정으로 마무리되었다.

4. 분쟁의 쟁점

4.1. 전속계약 해지 분쟁의 촉발 원인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동방신기 3인-SM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해지 분쟁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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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해당 사안은 독립적 활동 허용 여부와는 별개로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다.

4.2. 계약기간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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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계약기간이 사회 통념상 지나치게 길고, 연예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본안판결 전까지 3인의 독자적 활동을 허용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효력기간을 살펴보면, …1차 부속합의를 통하여 13년으로 연장되어, 계약만기일은 최단 2017. 1. 13.이 된다. …이러한 13년의 계약기간은 …최장기간에 해당한다. 특히나 신청인들은 …소위 '아이돌 스타'로서 (…),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인들이 연예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전성기 대부분이 이 사건 계약기간 내에 속하여 그 연예활동에 관한 모든 권리가 피신청인에게 귀속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4.3. 수익 분배 구조의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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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white> JYJ 측 입장 SM 측 입장
* 멤버들의 계약금은 없었으며 단일 음반이 50만장 이상 판매될 경우에만 그 다음 앨범 발매시 멤버당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게 다였다.* 동방신기의 지난 5년간의 총 매출액은 498억원이며 이 중 SM이 투자한 비용은 224억원으로, 5년간 매출 이익은 274억원이다.
<rowcolor=white> SM의 반박 JYJ의 반박
* 음반 판매 수익만을 문제 삼는 것은 여론을 의식한 선택이다.* SM의 매출 산정 방식은 신뢰할 수 없다.

법원은 구체적으로 법원은 해외 활동 비용 및 공제 방식의 투명성과 비례성 등에 대해 본안에서 다시 다퉈야 한다고 적시했다.

4.4. 위약금 및 손해배상 예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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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가처분 판단 중 불공정성에 대해 가장 강하게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한편, 이 사건 계약의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에 의할 때, 신청인들은 계약을 해지하려면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총 투자액(…)의 3배 및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의 2배를 배상해 주어야 하는데, …그 규모 자체도 과다한데다가 …정상급 인기를 구가하여 경제적으로도 성공을 거둔 소속 연예인일수록 그 배상규모를 확대시킴으로써 계약관계에서의 이탈을 더욱 철저히 차단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신청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손해배상예정액이나 위약벌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 결국 위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오로지 피신청인의 수익 극대화에 기여하고자 신청인들이 이 사건 계약관계에서 이탈하는 것을 원천봉쇄함으로써 …그대로 용인되기 어렵다."

4.5. 그룹명, 저작권 및 상표권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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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은 회사 소유로 인정되었으나 다만 3인의 인격권을 고려해, 본인 이름 또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활동하는 것은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았다.

5. 분쟁 관련 논란과 양측의 주장

전속계약 소송과 병행하여 다수의 사건과 여론 논쟁이 전개되었다. 이 문단은 법적 판결 외 사건 이해를 위한 맥락으로 기술하며, 제도권 언론 보도와 각 측 공식 입장을 근거로 하며 논란 발생 순서대로 서술한다.

5.1. 끄레뷰 화장품 사업 논란

5.1.1. 타임라인

아래는 동방신기 3인 (이하 3인), SM엔터테인먼트와 동방신기 2인 (이하 SM), 위샵플러스 (이하 끄레뷰), 베이징구신공사 등 4개 당사자의 입장을 모두 취합하여 정리한 타임라인이다. 양측의 주장이 일치한 경우이거나 사실관계가 법적으로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면 각측의 주장임을 유의한다.

5.1.2. 양측의 주장

2009년 7월 31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밝힌 보도자료에서 동방신기 3인 측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전속 계약의 부당성"이라며 "화장품 사업 투자는 연예 활동과는 무관한 재무적 투자로서 이번 가처분 신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M엔터테인먼트는 반박 자료에서 "이 사건이 제기된 실질적인 이유는 화장품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초상권 사용 및 각종 행사 참여 사실이 파악되고 있으며, 동방신기 이미지 실추 및 멤버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응수했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동방신기 3인-SM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해지 분쟁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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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방신기 3인-SM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해지 분쟁#s-|]]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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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방신기 3인-SM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해지 분쟁#동방신기 3인 측 입장문|동방신기 3인 측 입장문]]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이후 해당 끄레뷰 화장품의 업체 대표인 위샵플러스의 강석원 회장은 8월 25일 SM엔터테인먼트 김영민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였다. "지난 7월 SM으로부터 우리 회사에 투자한 동방신기 멤버들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이 와서 '멤버들은 단순히 우리 회사의 투자자일 뿐, SM이 우려하는 대로 초상이나 성명 등 지적재산을 사용한 적 없다"고 설명하며, 세 멤버들의 지분율만 보더라도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2009년 9월 2일 위샵플러스 강석원 회장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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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검찰에 SM엔터테인먼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인정하다시피 이번 소송 문제의 핵심은 우리 회사에 투자한 동방신기 멤버 3인이 부당한 전속계약과 불투명한 수익배분 등의 이유로 전속계약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법에 호소한 것이다. 하지만 SM은 우리가 이번 사태의 주된 원인인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화장품 사업이 본질이라면 멤버들은 '우리는 동방신기 그만하고, SM을 떠나겠습니다'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명백하게 장기계약과 투명하지 않은 수익배분을 공개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러한 정황과 사실에도 불구하고 SM은 자신들의 허울과 내부문제를 감추기 위해 이번 소송을 화장품으로 인해 발생한 사태로 규정하고 덧씌워 버렸다.

만약 팬들이 SM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되었겠는가. 수백 명의 종업원이 피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회사와 협력업체는 그야말로 '박살'났을 것이다. 그만큼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고, 신중하지 못한 태도가 말이 되냐는 것이다.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

고소하기 전 그래도 법보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SM 관계자에게 전화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끝내 묵묵부답이었다. 그간 시간과 기회를 주면서 인내했지만, 결국 법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고소한 것이다.

Q. 동방신기 세 멤버들은 언제부터, 어떻게 위샵플러스와 관계를 맺게 되었나?

우리 아들이 대학 다닐 때 알게 되어 예전부터 '형' '동생'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사이다. 아들은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 중국에 설립한 우리 지사에서 일하고 있다.

올 1월초 휴가를 받았던 동방신기 멤버들이 중국의 아들집에 놀러왔나 보더라. 아들은 당시 현지 지사 설립과 투자자 유치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1월 6일 베이징 투자설명회장에 멤버들이 구경을 왔다. 그리고 제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나더니 자기들도 투자를 하고 싶다면서 우리에게 제안해 왔다.

그래서 세 멤버가 단순히 재테크 개념으로 위샵플러스 중국 법인에 투자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것은 4월쯤이다.

Q. 멤버들이 투자한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세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며 공개할 수는 없다. 다만, 1억 원이 채 되지 않는다. 각각 7000만 원과 6000만 원, 4000만 원을 투자했다. 단언컨대 이것만 보더라도 화장품 사업 진출이 이 사건의 본질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 정도 금액을 투자한 것 때문에 그동안 동방신기로서 일군 모든 성과를 포기한다는 것이 납득되는가.

단순히 지분율만 보더라도 그들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SM의 주장대로 이 사업에 승부를 걸기 위해 갈등을 일으킬 정도의 투자금액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이 우리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동방신기의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이 아닌, 자연인 '김준수' '박유천' '김재중'인 것이다. 그들은 투자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것이 SM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Q. SM은 보도자료에서 초상권 사용 및 각종 행사 참여 사실이 파악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생떼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앞서 언급했던 1월 6일 베이징 투자설명회 때문인 것 같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멤버들은 이날 우연히 행사장에 온 것이다. 그 당시엔 투자자 신분도 아니었다.

그날 행사는 중국 지사 관계자들과 초대 내빈들만 자리한 채 비공개로 진행됐다. 그런데 멤버들이 나타나자 순식간에 소문이 퍼져서 갑자기 수천 명이 몰려들었다. 행사를 마치면서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인터넷에 올라 퍼졌다.

우리는 사진을 올린 적도 없고, 광고목적으로 사용해 본적도 없다. 오히려 인터넷에 사진이 돌아다닌다는 말을 듣고 직원들에게 문제해결을 지시했다. 그 정도로 주의하고, 각별하게 신경 썼다. 문제를 제기하려면 우리가 아닌, 그 사진을 올린 사람을 찾아서 추궁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각종 행사에 참석했다는데, 멤버들이 그날 이후 우리 회사 행사에 단 한 번도 참석한 적 없다. 오히려 투자자가 된 이후 중국에서 있었던 합작회사 오픈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멤버들이 만약 이 화장품 사업에 '올인'할 마음이 있다면 그 중요한 자리에 왜 빠지겠는가.

사실 SM 관계자들이 지난 5월 중국의 우리 지사를 두 번씩이나 방문했다. 혹 동방신기 멤버들의 초상권을 상품판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사무실 어디에도 멤버들과 관련한 자료가 없고, 담당 직원의 설명을 듣고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돌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엉뚱한 주장을 하는 건 생트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Q. 항간에는 멤버들이 화장품 사업에 투자할 때 SM에서도 허락을 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던데, 그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가?

나도 들었다. 그리고 멤버들에게 직접 확인도 했었다. 지난 1월, 멤버들이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기에 '회사에 물어봤냐'고 했더니 '단순히 투자하는 건데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지 않냐'면서 괜찮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투자 이후에도 그들의 지분현황을 SM 측에 보내주기도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소리 없던 사람들이 이제와 문제 삼는 걸 보고 많이 실망스러웠다.

Q. 멤버 부모들의 화장품 사업 연관설은 무엇인가?

그 이야기야 말로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다. 동방신기 멤버들의 부모님이나 가족들은 얼마나 열심히 사는 분들인지 모른다. 자기 아들이 대형스타라고 과시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소시민이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대리점을 한다고 해서, 혹은 주주로 참여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시비가 된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알려진 대로 그분들이 오피스텔에 대리점을 내고 매장을 운영하고 계신다. 그런데 그곳에 자식사진 몇 장 걸어놓은 것이 그게 무슨 초상권 도용인가? 자신의 업무공간에 남도 아니고, 내 자식의 브로마이드 하나 맘대로 걸지 못하나?

SM은 그 정도의 아량도 없는 기업인가. 단적으로 이런 사례 하나만 보더라도 SM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다.

Q. 이번 사건으로 위샵플러스에도 피해가 있나?

SM 엔터테인먼트로부터 '폭탄'을 맞았다고 하면 표현이 되겠나. 지난 10여 년간 쌓아온 우리의 입지와 신뢰가 큰 타격을 받았다. 화장품 회사다보니 입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마치 동방신기 멤버들을 이용해 큰 득을 보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시선이 부쩍 늘어 안타깝다.

우리는 국내뿐 아니라 중국, 일본, 홍콩, 대만, 베트남, 미국 등에 제품을 수출하거나 계약이 진행 중인데, 이번 왜곡된 여론으로 긍정적 이미지보다 부정적 이미지가 많아졌다. 게다가 SM은 우리의 양해도 없이 중국 9개 총판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몰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다.

이는 본사를 비롯해 전국 102개 지점과 해외 판매망, 26개 협력업체 관계자와 직원 등 우리 회사와 관련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다. SM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신중하게 고려했다면 이처럼 무모한 일을 벌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들이 대중들의 스타를 키워 국위선양을 한다면, 우리 역시 해외수출산업을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이란 법보다 윤리가 우선인데, 상도덕이 무너진 것 같아 인간적, 도의적으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자신의 기업이 중요하다면, 남의 기업도 중요한 것이다.

Q.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난 8월 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는 지난 5월 SM 본사에서 김영민 대표를 만나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고, 동방신기 일부 멤버들과 아무 관련이 없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도 내용증명을 보냈다.

앞으로 SM이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진실을 발표하지 않는다면, 이번 고소는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그들이 계속해서 진실을 왜곡한 채 사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SM의 부조리한 행태를 낱낱이 공개할 것이다. 우리라고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는 없잖은가.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이후 11월 2일 열린 SM의 공식 기자회견에서는, 그동안 해당 사안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동방신기 잔류 멤버 유노윤호·최강창민의 자필 확인서가 공개되었다. 이 확인서에서 2인은 분쟁의 촉발 원인이 3인의 화장품 사업 참여에 있다고 명시하며, 이는 회사(SM)의 주장뿐 아니라 2인의 판단이기도 하다는 점을 밝혔다. 이로 인해 일부 언론에서는 "3인과 2인 간의 입장 차이가 명확해지며, 팀 내 관계 회복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해석이 제기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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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한편, 11월 18일 끄레뷰의 중국 상해, 강소, 섬서의 총판 대리상인 북경구 신세기 문화전파 유한공사(이하 베이징구신공사)가 북경중재위원회와 북경시해정구인민법원에 중재 및 3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베이징구신공사는 3인이 회사의 이사(주주)라고 홍보했으나 "약속한 화장품 홍보 활동을 진행하지 않아 약 100만 위안(한화 약 1억 7,000만원 선)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였다. #

이에 대해 3인측 변호사는 "화장품 회사와 관련해 투자마저 중단시킨 상태기 때문에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강석원 회장 또한 인터뷰를 통해 "동방신기는 투자자일 뿐 홍보대사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강 회장은 "베이징구신공사와의 계약서 어디에도 동방신기에 대한 부분이 거론된 적이 없다. 동방신기는 홍보대사가 아닌 일반 투자자기 때문에 홍보를 할 의무가 전혀 없다. 홍보대사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
2009년 11월 25일 위샵플러스 강석원 회장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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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끄레뷰와 동방신기 3인의 관계는 무엇인가?

끄레뷰는 설립된 지 12년이 넘은 회사다. 양태반을 원료로 10년 넘게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자 등록증을 떼든가 홈페이지만 봐도 알 수 있다. 현재 국내 총판지점만 100여 개다. 중국 및 일본에도 진출한 회사다. 동방신기의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은 사업의 소액 투자자일 뿐이다.

Q. 동방신기 3인을 고소한 베이징구신공사는 어떤 회사인가?

베이징구신공사는 중국 상하이 지역의 끄레뷰 총판 권리를 가진 회사다. 상하이 지역에 3개의 하부 대리점을 갖고 있다. 올해 1월 중국에서 진행된 사업 설명회에서 처음 만나 계약을 했다. 베이징구신공사는 지난 7월 상하이를 거점으로 3개의 대리점을 내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시작과 동시에 갈등이 시작됐다. (강 회장은 베이징구신공사와의 계약서를 스포츠한국에 공개하며) 베이징구신공사에서 계약 사항은 이행하지 않고 동방신기를 이용해 화장품을 홍보하려 했기 때문이다. 무리하게 홍보 행사를 진행했고, 본사에서 이를 저지하자 소송을 건 것이다.

Q. 동방신기 3인이 소액 투자자라면, 왜 그들을 고소한 것인가?

동방신기 3인이 지난 1월 상하이에서 있었던 투자설명회에 참석했다. 멤버들도 그 투자설명회 이후 투자할 마음을 굳히고 3,4월 투자를 마무리했다. 베이징구신공사 측은 '동방신기 3인이 투자한다'는 것을 '홍보대사'로 확대해 해석했다. 베이징구신공사가 동방신기를 이용해 홍보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본사에서 제동을 걸자, 반발한 것이다. (계약서를 짚으며) 계약서에 따르면 동방신기의 '동'자도 언급되지 않았다. 동방신기 3인의 초상권 및 홍보대사는 모두 SM엔터테인먼트에 속한 것이다. 계약을 위반한 것은 오히려 베이징구신공사 측이다.

Q. 베이징구신구공사측이 계약을 위반한 증거가 있나?

10월 2일 동방신기 상하이콘서트를 앞두고 콘서트 티켓과 화장품을 끼워 팔았다. 증거 자료도 확보했다. 규격에 맞지 않는 크기로 매장을 열었고, 공연장 근처에서 무단으로 할인판매를 했다. 모든 것이 계약 위반이다. 한국 본사에서는 제품 이미지를 망치지 않게 하지 않기 위해 베이징구신공사가 고객에게 끼워 판 화장품을 돌려주라고 했다. 그 손실부분이 7,000만 원 선이고 한국 본사에서 손실보전도 해 줬다.

Q. 동방신기 3인이 소액 투자자라면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3인은 중국 설립회사 측에 각각 1억 원 미만으로 투자했다. 끄레뷰가 중국 진출을 위해 약 30억 원 이상의 금액을 투자했다. 동방신기 세 멤버의 투자금을 합해도 3억원 선. 사실상 중국 투자액에 1/10 수준도 안 된다. 시아준수의 아버지도 투자 의사를 밝혔다. 지방에 있는 국내 대리점 한 곳을 허가했다. 동방신기 3인과 관련된 모든 투자액을 합쳐도 그리 많지 않은 금액이다.

Q. 베이징구신공사측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중국 측 변호사를 선임해 절차를 밟고 있다. 중국 법률이 자국민에게 유리한 것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징구신공사측도 끄레뷰의 중국인 관계자에게는 소송을 걸지 않았다. 만약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모두를 소송했어야지 왜 한국 본부와 한국인에게만 소송을 걸었겠느냐? 이것이 그들의 허점이다.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고 생각한다.

Q. SM엔터테인먼트 측도 동방신기 불화의 원인을 화장품 사업 때문이라 지적하고 있다.

불화의 원인이라니 정말 말도 안 된다. 동방신기 멤버 중 시아준수가 투자 전 SM의 허락을 받는 것을 많은 사람이 지켜봤다. 모든 과정이 적법했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 오히려 SM엔터테인먼트 측은 동방신기 일부 멤버와 문제가 발생하자 우리를 문제 삼았다. 그로 인해 회사의 업무가 방해됐고, 이미지도 실추됐다.

Q. SM측과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동방신기 3인과는 상관 없는 문제다. 회사 대 회사, 상도덕의 문제다. SM엔터테인먼트는 동방신기 사태의 책임을 끄레뷰에 넘기기 위해 우리의 이미지를 훼손했다. 10년 넘게 준비한 중국 및 일본 판로가 모두 흔들리는 상황이다. 끄레뷰는 한국 지점과 일본 중국 계열사 모두가 연합해 대규모 연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회사에 이미지 훼손과 업무방해에 대해 적법한 사과를 받을 것이다.

2010년 6월 17일 검찰은 (주)위샵플러스가 SM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형사고소건에 대해 지난 5월 31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화장품 회사의 지분 중 62.5%가 동방신기 3인의 멤버 및 가족들의 명의로 돼 있고 동방신기 3인이 해당 업체 홍보에 참여한 정황 등이 주요 근거가 되었다. # 그러자 이번엔 7월 30일 SM측이 강석원 회장에 대해 무고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

화장품 사업과 관련해서는 동방신기 3인의 역할을 두고 '단순 재무 투자자'였는지, 아니면 사실상 홍보를 약속한 주체였는지를 둘러싼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 3인과 법률대리인, 그리고 끄레뷰 측은 일관되게 3인이 회사의 소액 투자자에 불과하며, 공식적인 홍보 의무나 '홍보대사' 지위는 계약 어디에도 명시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중국 총판사인 베이징구신공사 측은 2009년 1월 베이징 투자설명회 현장에서 3인이 직접 제품을 소개하고, 회사 측이 3인을 이사 (주주)로 설명했다는 점을 들어, 3인의 참여가 단순 투자 수준을 넘어선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이후 행사 불참과 홍보 중단으로 인한 손해를 근거로 '사기' 또는 책임 불이행을 주장하고 있어,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도 각 주체의 해석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 역시 이해당사자별로 크게 다르다. SM과 잔류한 2인 및 그 가족들은, 3인이 화장품 사업에 깊이 관여한 이후 갈등이 시작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건의 근본적인 계기를 "화장품 사업과 그로 인한 금전적 동기"에서 찾고 있다. 이 관점에서는 전속계약 기간이나 정산 문제 제기가 본질이라기보다는, 이미 진행 중이던 화장품 사업을 정당화하거나 갈등의 책임을 희석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반면 3인과 법무법인 세종 측은, 13년에 이르는 장기 전속계약과 낮은 수익 배분율, 회사와의 권력 불균형이 핵심 원인이며, 화장품은 다수 갈등 요인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본다. 끄레뷰 측 역시 자신들은 정상적인 화장품 회사이며, SM이 3인과의 갈등이 불거지자 문제의 책임을 외부 사업에 전가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등, 양쪽은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규정하는데 있어 합의하지 못하였다.

동방신기라는 브랜드가 받게 될 이미지 리스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쟁이 존재한다. SM과 2인 측은, 해당 화장품 회사의 과거 다단계 의혹, 양태반 원료 사용 논란, 일본, 중국에서의 이벤트성 마케팅[31]이 장기적으로 그룹의 대중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국가 대표 아이돌'로서의 상징성까지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반해 끄레뷰 측은 자사의 10년 이상 사업 경력과 해외 진출 실적을 강조하며, 문제적이라고 지적되는 판촉 방식은 일부 중국 대리상의 일탈이며 본사의 기획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화장품 논란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간의 입장은 일반 대중이 이 사건을 '돈과 권리' 사이의 갈등으로 소비하게 만들었고, 또한 동방신기/JYJ 팬덤 내 장기적인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3인을 "노예계약에서 벗어나려 한 주체"로 보는 시각과 SM과 잔류 2인을 "신의와 약속을 지키려 한 측"으로 보는 시각이 구축되었다. 화장품 사업은 법원 판결문 상에서 전속계약 효력 판단의 직접적인 핵심 근거로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여론과 팬덤 내에서는 사건의 동기를 설명하는 중요한 장치로 작동했다. 그 결과, 전속계약의 법적 쟁점, 정산 구조, 화장품 사업과 관련한 각종 공방이 서로 얽히면서 동방신기 3인-SM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해지 분쟁 전체를 해석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5.2. 에이벡스와의 계약 갈등 및 논란

동방신기의 일본 매니지먼트와 음반 유통을 맡아온 에이벡스(avex)는 전속계약 해지 분쟁 과정에서 가장 큰 이해관계가 얽힌 주체 중 하나였다.

2010년 4월 3일 에이벡스는 일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동방신기의 일본 활동 중단을 한국보다 먼저 발표하였다. 일본 언론과 음악평론가들은 "활동 중단으로 30억~50억 엔(약 300억~500억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고, 마츠우라 마사토 사장 역시 트위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다", "SM이 언제 활동 재개를 허가할지 몰라 난감하다"라고 언급하며 동방신기 공백이 자사에도 큰 타격이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밝혔다. # #

이후 4월 14일, SM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전속계약 존재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한 직후, 에이벡스는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3인과의 독자 유닛 결성 및 대형 팬미팅 개최 계획을 발표했다. 동방신기가 일본에서 오리콘 1위를 거듭하며 자니스 계열과 경쟁할 수 있는 남성 아이돌로 성장한 만큼, 일부 국내 언론은 "한국에서 '임대'한 동방신기를 일본 대형 기획사가 사실상 빼앗아 간 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SM은 즉각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본안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3인만의 그룹을 결성하는 것은 동방신기를 스스로 버리겠다고 공표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이중계약이라고 반발하였다. #

또한 2009년 가처분 신청 당시부터 에이벡스가 3인과 물밑 접촉을 해 왔다는 '배후설'이 팬덤과 한국, 일본 연예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다. 에이벡스는 SM의 2대 주주였으나, 동방신기 활동 중단 직전인 2010년 2월 보유 지분 16.9%를 전량 매각했다. SM은 이를 두고 "재무적 목적의 주식 양도이며 파트너십은 유지된다"고 설명했으나, 일본 언론에서는 양사 관계 악화 가능성을 지적했다. # 특히 마츠우라 사장이 "레코드 대상에서 동방신기를 만났는데 윤호는 악수에 응했고 창민은 거절했다", "3인과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2인과는 대화조차 어렵다"고 언급한 트윗을 남겼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에이벡스가 내부적으로 3인과 2인을 별개 파트너로 취급하고 있었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 #

이후 3인은 에이벡스를 통해 일본 활동을 이어갔으나, 2010년 9월 에이벡스는 돌연 JYJ의 일본 활동 중단을 발표했다. 에이벡스는 그 이유로 JYJ의 한국 매니지먼트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전과와 SM과 전속계약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었다. # 반면 JYJ 측은 "일본 활동을 중단할 의사가 없었으며, 오히려 에이벡스가 수개월 전부터 불리한 조건의 재계약을 강요했고 이를 거절하자 일방적으로 활동 중지를 통보했다"고 반박했다. 활동 중단 직후 마츠우라 사장이 트위터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던 녀석에게 배신당했다", "언젠가 반드시 뒤집어 보이겠다. 들떠서 우쭐한 저 녀석들을 혼내줄 것" 등 감정적인 글을 남긴 사실도 알려져 팬들의 격한 반발을 불러왔다. #

'3인의 배후설'에 대해선 일각의 주장일뿐이나, 에이벡스가 동방신기라는 자산을 둘러싸고 SM과의 갈등을 이용하고 양측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을 바꾸며 "배후에서 분쟁을 키운 당사자"라는 의견이 크다. 한 예로, 2015년 마츠우라 사장이 일본 공연장에서 최강창민과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일부 팬들로부터 "동방신기를 버렸던 회사가 이제 와서 아무렇지 않은 척한다"는 비난을 받았던 일은 에이벡스를 향한 불신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쉽게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

5.2.1. 동방신기와 SM 소속 가수들에 미친 영향

에이벡스가 동방신기 3인과 별도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시 양사(에이벡스–SM) 및 잔류 2인의 일본 활동 가능성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큰 논쟁을 불러왔다.

특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에이벡스의 기본 계약 구조가 '5인 체제의 동방신기'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었고, 나머지 2인이 SM을 떠나 에이벡스와 계약하려는 상황을 상정한 조항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2인이 일본 활동을 원할 경우, 3인과 먼저 합의한 뒤 추가 협상을 진행한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알려져, 일부에서는 "JYJ가 동방신기 2인의 향후 일본 활동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였다"는 해석이 제기되었다.[32]

한편, 3인과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 SM–에이벡스 관계에도 변동이 나타났다. 2010년 초 에이벡스는 SM의 보유 지분 16.9%를 전량 매각했고, 에이벡스 사옥 내에 있던 SM재팬 사무실도 이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보아, 천상지희 등 기존 에이벡스에서 활동하던 SM 소속 가수들의 일본 활동이 일정 기간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일본 데뷔를 앞두고 있던 소녀시대SHINee는 SM의 오랜 일본 파트너였던 에이벡스가 아닌 유니버셜뮤직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 인해 "3인과의 별도 계약이 양측 관계를 흔들어 놓았고, 그 여파가 후배 그룹의 일본 활동 전략에도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추정이 제기되었다. # 이에 대해 SM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보아의 싱글 또한 예정대로 에이벡스를 통해 발매될 예정"이라고 반박하며 갈등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일본 연예계 주간지들은 "에이벡스–3인의 계약이 SM–에이벡스의 기존 협력 체계에 일정한 변수를 남긴 것은 사실"이라는 분석을 내놓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

5.2.2. JYJ의 에이벡스 퇴출

2010년 9월 16일 에이벡스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JYJ 3인의 일본 내 아티스트 활동을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 이 조치에 대해 에이벡스JYJ 측의 공식 입장은 다음과 같다.
2010년 9월 17일 동방신기 3인의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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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씨제스 대표는 폭력단과 관련이 없습니다.

과거 전과는 사실이나, 폭력단과의 관계로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에이벡스는 동방신기 3인과의 계약에 앞서 이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 내용은 전속 계약의 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의 해지나 활동 중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수개 월 전, 에이벡스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씨제스를 제외한 계약을 요청했고, 동방신기 3인은 일본 내 원활한 활동을 위해 이를 수용하고 재계약 논의에 성실히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에이벡스는 기존 계약 내용과는 달리, 3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내세웠고, 이를 거절하자 씨제스 대표의 폭력단 연계 이유를 들어 계약 해제 입장을 밝혔고, 이후 최종 활동 중지 통보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되는 중에도 동방신기 3인은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에이벡스가 주관한 모든 스케줄을 성실히 수행했고,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 동방신기 3인은 피해자입니다. 에이벡스는 계약 변경을 강요하다가 동방신기 3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동방신기3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하였습니다.

에이벡스는 동방신기 3인과의 계약 이후 최근까지 에이벡스가 주선한 각종 콘서트 출연, 시아준수의 솔로 음반 발매, 에이벡스 소속사 가수의 뮤직비디오 출연을 비롯해 최근 3인의 앨범 'The..' 발표에 이르기까지 자사 수익 창출을 위한 여러 활동에 동방신기 3인을 참여시켰습니다.

그러나 수개월 전부터 에이벡스는 씨제스 대표의 과거 경력을 구실로 동방신기 3인에게 기존과 다른 불리한 조건을 내세웠고, 이를 거절하자 계약 해제를 논하다가 이들의 발목을 잡기 위해 일방적으로 활동 중지를 통보했습니다.

이는 에이벡스가 동방신기 3인으로부터 취할 수 있는 수익은 취하고, 이후 일본 내 다른 에이전트와 계약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일본 활동의 통로를 막은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동방신기 3인은 일본 내 활동을 중단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이번 에이벡스의 발표는 오로지 에이벡스만의 일방적인 조치였습니다.

3) 에이벡스는 믹키유천, 시아준수, 영웅재중 3인에 대해 계약을 휴지한다는 보도문을 발표했으나, SM엔터테인먼트 소속의 동방신기 5인에 대해서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명시하여, 논리에 어긋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즉, 에이벡스 측은 씨제스 대표의 전과, 가족 배경과 관련된 리스크를 이유로 활동 중단을 정당화하고 있고, JYJ 측은 에이벡스가 해당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후 조건 변경과 활동 중지를 통보했다는 점에서 부당한 계약 파기라고 주장하였다. 일각에서는 에이벡스의 JYJ 활동 중단을, 동방신기 3인이라는 눈앞의 이익을 버림으로써 한국 연예계 전체와 '화해' 메시지를 보내고 훗날 생겨날지 모르는 '제2의 동방신기'를 손에 넣을 가능성"을 택한 선택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

한편, 같은 시기 에이벡스의 대표 아티스트인 하마사키 아유미는 자신의 신곡 뮤직비디오에 김재중을 주연으로 출연시키고, 잠시 가수로 활동하던 김준수의 친형을 자신의 콘서트 투어나 a-nation 등 대형 무대에 동행시키는가 하면, 서울에서 열린 JYJ 쇼케이스에 사적으로 내한해 관람하는 등 JYJ 및 관련 인물들과의 친분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하마사키는 김준수, 김재중의 트윗을 리트윗하고 한글 멘션으로 응원하는 듯한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는데, 이는 이미 퇴출을 공지한 에이벡스의 공식 입장과 대비되며, 여러 해석과 논쟁을 불러왔다.

에이벡스가 SM엔터테인먼트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JYJ를 우선순위에서 후퇴시켰다는 설도 존재하지만, 이전부터 계약 관계에 있던 보아, 동방신기, 천상지희 더 그레이스를 제외하면 추가로 에이벡스와 전속 계약을 맺은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는 없으며, 한국 가수들의 일본 진출 루트 역시 유니버설 등 다른 레이블과의 계약이 다수인 점에서, 에이벡스–SM 간 직접적인 이해관계만으로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반대로, 일각에서는 당시 에이벡스의 실적 악화, 일본 엔터 업계의 파워 구조, 바닝프로덕션 등과의 관계, 야쿠자와 연예계의 오랜 유착 문제 등을 들어, 에이벡스가 국내외 여러 이해관계와 리스크를 고려해 JYJ와의 계약을 정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로 인해 에이벡스가 동방신기를 둘러싼 한·일 분쟁 속에서 실리를 택하며 양측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조정했다는 비판이 나왔고, 한국과 일본의 두 거대 기획사(SM, 에이벡스) 모두와 갈라선 JYJ의 향후 활동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다. #

2011년 4월에는 JYJ가 일본에서 자선 콘서트를 개최하려다 제지당한 사례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에이벡스 및 현지 관계자의 관여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후 재차 자선 콘서트를 추진했을 때에는 별다른 제지 없이 공연을 마쳤으며, 법적/계약적 관계 정리가 진행되면서 일본 내 활동 환경도 점차 변화했다. #

2014년 2월, JYJ와 에이벡스는 향후 서로의 활동에 간섭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일본 내에서의 갈등은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제대 후 김재중이 솔로로 일본에서 정식 데뷔하여 2018년 6월 15일 일본 음악 방송 'Music Station'에 출연했고[34], 같은 해 FNS 가요제 등 연말 음악 프로그램에도 모습을 드러내면서, 에이벡스와의 분쟁 이후 일본 내 방송 활동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현재는 일본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방송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2022년 12월 7일에는 김재중김준수가 함께 출연해 육등성을 선보이는 등, JYJ 멤버들의 일본 활동은 과거와 비교해 상당 부분 회복된 상태로 평가된다.[35]

5.3. 2인 동방신기의 정규 5집 컴백 관련 논란

해당 분쟁으로 인해 동방신기는 2009년 일본 연말 무대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전면 중단하게 되었고, 초기에는 이를 "일시적 갈등"으로 보며 재합의를 기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가처분 이후 본안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양측의 협상은 사실상 결렬 국면에 접어들었고, 향후 활동 방향 또한 불투명해지자 팬덤 내부의 피로감과 분열은 더욱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SM엔터테인먼트는 기존의 '5인 완전체 활동' 기조를 사실상 철회하고, 잔류 멤버인 유노윤호최강창민 2인 체제로 동방신기 활동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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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조 동방신기는 2010년 8월 SMTOWN LIVE '10 무대를 통해 첫 모습을 드러냈으며, 이후 2011년 1월 엔터테인먼트의 공식 공지로 본격적인 활동 재개가 확인되었다. 하지만 팬덤 내부에서는 의견이 크게 갈렸는데, 이는 '5인 체제'가 그룹 정체성의 핵심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데에 기인한다. 일부는 "2인이 남아 그룹명을 지키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았던 반면, 또 다른 일부는 사실상 완전체 해체로 받아들이며 지지 대상 분화와 팬덤 이탈 등 기존 갈등이 구조적인 양상으로 심화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10년 4월 20일 김재중이 자신의 팬페이지 4주년 축하글에 남긴 "윤호, 창민, 재중, 유천, 준수. 전 기다려요. 같이 기다려요." 라는 문구도 팬덤 간 해석의 온도차를 키웠다. # 구체적 설명 없이 올라온 짧은 글이었으나, 이름 나열 방식과 "기다린다"는 표현으로 인해 일부 팬들에겐 5인 재결합 및 활동 재개를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한편, 2인의 동방신기 활동 재개가 발표되자 3인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다섯 명이 아니면 완전체가 아닌데 감히 '동방신기'라는 말을 쓸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우리는 팬들과 멤버 모두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자 각자 이름의 첫 글자 이니셜을 따 JYJ라는 팀명을 썼다. …두 명이 잘해 나갔으면 좋겠다. 상황을 이해한다. 하지만 세 명의 입장에서 섭섭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

5.3.1. 〈왜 (Keep Your Head Down)〉 곡 해석 논란

이후 2011년 1월 발매된 5집의 제목이자 타이틀곡인 '왜 (Keep Your Head Down)'[36]이 공개되자,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곡의 가사와 당시 상황을 연결하여 "3인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작사 및 작곡을 담당한 유영진은 앨범 소개를 통해 이 곡이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연인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두 멤버 또한 방송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메시지는 아니다"라고 답했지만, 가사의 직설적인 정서와 분쟁 시기와의 겹침 때문에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가사에는 진실한 사랑이라 믿었던 연인에게 배신당한 남자의 슬픈 심경과 '가슴 속에서 너를 완벽하게 지우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 나아가겠다. 먼 훗날 네가 버린 것이 얼마나 진실했던 사랑인지 알게 될 것'이라는 남자의 경고와 다짐도 담아, 강렬한 곡의 매력을 더욱 배가시켰다.

더불어 부제 'Keep Your Head Down' 은 배신하고 떠난 연인에게 말을 아끼고 신중해달라는 애원과 함께 언젠가 그 대상이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 가사의 주요 내용을 압축적으로 전달해 눈길을 끈다.
정규 4집 왜 (Keep Your Head Down) 앨범 소개 中

여기에 김재중이 앨범 온라인 공개 다음날인 1월 4일 자신의 트위터 프로필 문구를 "You keep your head up and keep an open mind"로 변경하며, 일각에선 이를 동방신기의 컴백 곡 제목과 대비되는 메시지로 해석하기도 했다. #

5.3.2. 김준수 트윗과 SM 소속 가수들의 SNS 설전

이어 1월 6일 김준수가 트위터에 " 우리 다섯의 적이라고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모두의 적만은 아니었나 봅니다. 우리가 같이 적이라고 생각해 왔었던 것들에 감사를 표한다는거, 같이 하지 못한 시간동안 많은일이 있었나봅니다. 너무 지치네요."라는 글을 남기자, 많은 이들은 이를 새로 발매된 정규 5집의 땡스투에 유노윤호이수만에게 감사 메시지를 남긴 것과 연결하여 해석하였다. # #
파일:110106 김준수 트위터 캡쳐.jpg

당시 SNS 계정이 없었던 동방신기 2인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보아를 비롯해 SUPER JUNIOR신동, 성민, TraxX정모, 퍼포먼스 디렉터 심재원 등이 SNS를 통해 반응을 밝히며 소위 '김준수 vs. SM 가수들의 SNS 설전'으로 불린 논란이 더욱 확산되었다. #

특히 심재원은 "정말 보자보자 하니까. 아우님 그게 정말 아니잖아요. 누가 누구한테 손가락질을 해. 속상한 척 하지 마. 정말 아픈 게 누군데. 배은망덕도 유분수지"라고 글을 올렸고, 이는 SM 내부 스태프가 분쟁에 대해 직접적으로 입장을 표한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그의 글은 보아를 비롯한 SM 소속 가수들이 리트윗하며 영향력이 확산되었다.
파일:110107 심재원 보아 트위터.jpg

이어 신동은 '적(敵)'과 '배은망덕(背恩忘德)'의 사전적 의미를 직접 설명하는 글을 올렸고, 성민김정모 역시 미니홈피에 유사한 취지의 글을 남기며 당시 상황을 둘러싼 갈등은 급격히 확대되었다.
파일:110107 성민 미니홈피.jpg

이후 2인은 1월 13일 인터뷰에서 해당 논란에 대해 질문을 받자, 유노윤호는 "준수의 글에 '형'이라고 언급된 건 나에게 한 거겠지?"라며 "그의 입장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말에 대해서는 맞다고 할 수 없다.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말하기 쉽지 않지만 함께 했던 스승님, 아끼는 사람들을 적이라는 한 글자로 표현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처음 준수 글을 접했을 때 '실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에 대한 섭섭한 얘기는 쿨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함께 했던 스태프, 특히 어르신에게 적이라는 표현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고, 최강창민 또한 "동방신기를 위해 고생한 스태프에게 그런 표현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벗어난 것 같다"고 강한 어조로 답하며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 #

5.3.3. 연락 여부 공방과 양측의 내러티브 불일치

또한 서로에게 연락 여부를 두고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도 있었다. 김재중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건 직접 대답해주고 싶다. 몇 개 안 됐지만 내가 보낸 그 문자들… 얼마나 보내기 힘들었는지 아니. 지금 다시 문자했으니 확인하렴."이라는 글을 남기며 본인이 먼저 연락을 취했다고 밝혔다. #
파일:110113 김재중 트위터.jpg

반면, 앞선 인터뷰에서 유노윤호는 "사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온 적은 없었다"며 "당사자들만 진실을 알고 있는데 언론을 통해 서로의 말이 오가는 게 속상하다. 연락하려고 했으면 문자메시지라도 남겨 놨으면 됐을 텐데"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장난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는 받기 힘들다"고 덧붙인 바 있어, 두 사람의 언급은 서로를 사실상 반박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졌다. #

이 시기를 거치며 팬덤은 '3인 지지/2인 지지' 구도가 점차 뚜렷한 분리 구조로 고착되었고, 2인이 MBC 무릎팍도사에 출연하여 법적 분쟁 과정의 심경을 처음으로 비교적 상세히 밝히며 더욱 심화되었다.
2011년 3월 2일 MBC 무릎팍도사 출연 당시 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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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2009년 7월 31일, 세 명의 친구. 우리 이제 회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됩니다. 무릎팍도사도 사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진행자로서 중립의 입장에 있습니다.

유노윤호: 네.

강호동: 우리 윤호 씨나 창민 씨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두 분의 마음.

유노윤호: 그때 당시에는 좀… 충격이었죠. 네. 회사를 상대로 가처분소송을 신청했을 땐 저희들도 몰랐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들었을 경우에는 좀… 안타까웠었어요.

강호동: 이런 일들이 왜 생긴 겁니까?

유노윤호: ...

강호동: 그냥 윤호 씨 개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유노윤호: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제 어린 나이에… 저희들이 많이, 갑자기 확 잘됐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까지도 저희들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은 만큼 그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아서… 제 입장에선 되게 가슴이 아프죠. 제 생각은 그래요, 감히. 이게 되게… 어찌 보면 그 고소라는, 지금도 고소라는 극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같은 멤버로서 서운한 건 서운한 거고.

강호동: 일말의 일들을 경험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던가요?

유노윤호: 물론 개인적으론 주변 분들이 오해를 하셔가지고, 뭐 '배신자다' 보내시는 팬분들도 계시고… 그런 거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사랑하고, 이제까지 제가 제일 존경했던 우리 부모님들이나 가족들까지 그 영향을 미쳐버리니까…

최강창민: 대외적으로 기사화되고… 그런 글을 보면서 저희 부모님들을 욕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버지가 아직도 교사시고,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말실수를 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아버지가 받을 상처나… 정말 상관도 없는 저희 동생들이 주변 친구들로 인해서 또 마음의 상처를 얹고 성인이 되는 건 아닐까… 라는 그런 가슴 아픔, 속상함. 그런 것도 있어요.

강호동: 대내외적인 갈등에도 불구하고, 동방신기 다섯 명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었던 무대가 2009년 NHK 홍백가합전이었습니다. 마지막 무대라는 느낌이 팍 들던가요? 심경이 어땠습니까? 다섯 명이 한 무대에 서는데?

최강창민: 스케줄표를 보니까, 마지막 적혀져 있던 스케줄이 홍백가합전인데 그 이후 스케줄이 없었어요. 내정되어 있었던 게. 홍백가합전이라는 정말 화려하고 정말 감격스러운 무대에 서는데, "아… 이게 다섯 명으로서 가지는 마지막 무대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속상한 마음은… 솔직히 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도 계속 누렸으면 좋았을 텐데, 일본 가서 그래도 다시 신인 시절로 돌아가서 열심히 고생하고 이제 수확만 하면 더 되고… 그런 시점이었는데, 기분 좋아야 할 무대 위에서 "이게 우리의 마지막 무대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노래를 불러야 되지? 그런 슬픔… 그런 건 있었어요.

강호동: 윤호 씨는 어땠습니까?

유노윤호: 저 같은 경우도 거기서 노래를 부르는 건 사실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그 어떤 것보다 정말 추억이 정말 많고… 정말 하나의 꿈을 가지고 다 뭉쳐서 여기까지 달려왔던 거고. 그걸 최고의 권위 있는 시상식에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그 마음 자체가 먹기가 너무 겁났던 거예요. 정말 거기서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슬픈 표정을 짓는다는 자체가 인정을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더 열심히 노래 불렀었어요.

강호동: 공백기를 꽤 가졌더라고요?

유노윤호: 정확히는 이제 2년 3개월 정도, 공백 기간을 가졌었는데.

강호동: 요번에 그럼 컴백 앨범 '왜' 작업을 하시면서, 뭐가 제일 힘들던가요?

유노윤호: 아무래도 두 명만 있었을 때도 동방신기 느낌이 나와야 하니까요. 왜냐면 준수, 재중이, 유천이 다 실력 있는 친구들이고 우리도 알고… 그것을 두 명이서 보여줘야 한다는 그 느낌은, 말은 그냥 이렇게 쉽게 뱉을 수 있지만…

강호동: 그렇습니다.

유노윤호: 그 빈 공간을 어떻게든 채워야 되는 게 제일 가장 큰 숙제였던 것 같아요. 연습생들이 다 끝나는 사이에 새벽마다 남아서 정말 계속 연습을 했고.

(중략)

강호동: 사실은 뭐, 과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기분 또한 남다를 것 같습니다.

유노윤호: 정말 무엇보다도 제일 기분이 좋았던 것은, 그 긴 공백기간을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너무 하고 싶어요. 먼저.

이 방송은 2인이 "(3인의) 가처분 신청을 사전에 몰랐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직접 방송에 나와 밝힌 자리여서 파장이 컸다. 물론 2인 측은 앞서 2009년 11월 2일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확인서를 통해 가처분 신청은 사전 인지나 팀 차원의 합의 없이 이루어졌으며, 결과를 보고서야 알게 되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를 고수해왔으나, 그간 3인 측은 SNS와 인터뷰에서 팀 내부적으로 일정한 정서적 공감대가 있었던 것처럼 읽히는 여지를 남겼었기 때문에 해당 발언은 일부 팬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5인이 함께 회사를 나가기로 했다가 일부가 남았다"는 얘기와 충돌해 더욱 팬덤이 분열되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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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5집 활동은 곡 자체의 메시지, 멤버들의 SNS와 인터뷰를 통한 간접적 발언, 방송을 통한 직접적 진술, 그리고 양측이 각자의 방식으로 밝힌 설명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팬덤 안팎에서 다양한 해석과 논쟁을 동반하였다. 실제 분쟁은 어디까지나 3인과 SM엔터테인먼트 사이에서 진행된 법적 소송이었으나, 이러한 양측 메시지의 불일치와 여러 진실 공방은 팬덤 내부에서 사건의 법률적 층위와 별개로 '누가 누구를 배신했는가'라는 정서적 해석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5.4. SM의 JYJ 활동 방해 의혹

더욱 더 할 말이 많지만, 이 노래 나가고 너희들이 더욱 더 우리들을 괴롭힐 생각하니 짜증나서 더는 더 못하겠어. 아무튼 우린 힘들지만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어. 너희들의 괴롭힘에도 정말 웃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이건 우리가 상품으로서의 노력이 절대 아니야, 인간으로서 내가 죽는 날 후회하고 싶지 않다는 노력인 것 뿐이야
'이름없는 노래 Part.1' 中[37]

2010년 이후 JYJ가 독립 활동을 시작하자, 방송계에서는 동방신기와 JYJ 간의 출연 기회 격차가 눈에 띄게 벌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여러 방송 관계자들은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 대형 기획사와 방송사 간의 역학 관계, 그리고 제작진의 눈치보기를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직접적인 압박이 없더라도, 소속 가수 출연을 둘러싼 기획사의 영향력 구조가 작동했다는 해석이었다. "JYJ 한 번 출연시켰다가 소녀시대, SHINee, f(x)를 이후에 섭외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부담이 있다"는 구체적 우려가 존재했음을 전했다.

이처럼 방송계 전반에서 JYJ의 출연이 제약되는 사례들이 이어지자, 당시 일각에서는 대형 기획사 중심 구조가 방송 편성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과 논란이 제기되었다. 해당 의혹에 대해 SM은 공식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며, 실제 법원에서도 2011~2012년 여러 차례 "방송 출연 제한의 인과관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현장에서 체감된 이 격차는 이후 'JYJ 방송 출연 제한 문제'가 대중문화계의 구조적 논쟁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

5.4.1. 활동 방해 사례

JYJ의 방송 활동 제한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지상파 출연이 전면 차단되었다기보다는 특히 예능국 소속 프로그램에서 제약이 컸다는 분석이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게 작용하는 보도, 교양, 드라마 부문에서는 비교적 출연이 수월했고, 이 때문에 실제 활동 양상을 기준으로 하면 "예능 프로그램에는 나오기 어렵지만, 비(非) 예능국 프로그램에는 간헐적으로 출연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많다.[38][39]

QTV에서 방영 예정이었던 셀프 카메라 형식의 프로그램이 편성이 연기되다가 최종적으로 취소되었고, 이후 SM 소속 연예인의 유사한 형식 프로그램이 방영되면서 관련 의혹이 제기되었다. 한편 예능 프로그램이나 음악 방송 출연은 난항을 겪었지만, 아침 프로그램이나 뉴스, 교양 성격의 방송에서 인터뷰 혹은 공연 형식으로 등장한 사례는 존재해, 편성 부서별 판단 차이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에서 아이돌 스타의 비중이 크고, 해당 아이돌을 대규모로 배출하는 곳이 SM을 포함한 대형 기획사라는 점에서, 예능국은 기획사와의 관계를 특히 민감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다. 반대로 아이돌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보도, 교양국이나, 캐스팅 구조가 다른 드라마국에서는 JYJ의 출연에 실질적인 제약이 적었고, 김재중박유천의 드라마 활동이 비교적 활발했던 점은 이런 구조를 보여준다.

JYJ가 2010년KBS 연기대상 시상식에 축하 공연자로 서게 된 과정은 이 같은 내부 이해관계가 드러난 사례이다. 성균관 스캔들의 OST '찾았다'를 무대로 선보이는 계획이 수립되자, KBS 예능국과 드라마국 사이에 이견이 있었고[40], 문산연 측이 드라마국에 출연 계획 철회를 요청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러나 KBS 드라마국은 "명분이 없다"며 기존 방침을 유지했고, 결국 JYJ는 소송 이후 처음으로 KBS 연기대상 시상식 무대에 오르게 되었다. #[41]

유희열의 라디오천국의 PD이자 심야식당 DJ인 윤성현 PD는 2011년 3월 9일 방송에서 동방신기JYJ의 곡을 번갈아 트는 특집을 진행하며, JYJ 섭외를 시도했으나 "방송 지침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산되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팬들의 문의가 이어지자, 트위터를 통해 뮤직에세이 앨범은 심의 신청이 되지 않아 가요 심의를 거치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을 언급했다. # 이후에도 김재중이 2011년 '최강희의 야간비행'에 게스트로 출연하는 등, 개별 프로그램 혹은 방송국의 재량에 따라 출연 여부가 달라진 사례가 존재한다.

2011년 5월 18일 KBS 온라인오피스 제작진 답변 게시판에는 예능국 명의의 해명이 올라왔다. 요지는 "JYJ는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며, 이중계약 상태에서 음반 활동 중이므로, 법적 분쟁이 종결되기 전까지 출연이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후 JYJ 측의 반박과 팬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이 답변은 2월 작성분이며 "현재 KBS 예능국 차원의 JYJ 출연 규제는 없다"는 보충 입장이 뒤늦게 공지되었다.

뮤직뱅크 순위와 관련해서는, JYJ의 곡이 순위에 진입하지 못한 이유로 "OST 앨범은 차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제시되었다.[42] KBS 측은 동시에 "정식 음반 발매 시 출연시키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JYJ 측은 이에 대해 감사의 뜻과 함께 "보이지 않는 외압을 이겨내고 정식 음반을 선보이겠다. 그때 뮤직뱅크를 통해 시청자를 만나고 싶다"고 화답하며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이후 두 장의 정규 앨범과 다수의 솔로 활동에도 불구하고 JYJ는 뮤직뱅크에 출연하지 못한 상태가 장기간 이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SM은 동방신기에서 활동하던 세 멤버가 2010년 10월 JYJ로 활동을 시작한 이후, 관련 업계와 이들의 방송 출연 및 음반, 음원 유통을 제한하는 방향의 합의를 진행했고, 문산연은 합의에 따라 JYJ의 방송 출연 자제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9개 지상파, 케이블 방송사, 12개 음반 유통사, 5개 온라인 음악서비스사를 포함한 26개 사업자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2013년 7월 SM과 문산연에는 JYJ의 연예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 이후 2015년 4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방송사의 자의적인 출연 제한을 견제하기 위한 이른바 'JYJ법'을 발의했고, 2015년 6월 17일에는 한 차례 미방위 통과에 실패했으나 결국 2015년 11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 # 최민희 의원의 인터뷰, 해당 내용은 21분 27초부터

JYJ의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더 데이〉가 2012년 2월 9일부터 전국 CGV 20개관에서 개봉할 계획이 있었으나, 계약서 서명 불과 열흘 뒤 CGV가 일방적으로 상영 취소를 통보했다. CGV는 "내부 절차상 문제와 계약 과정의 미비"를 이유로 들었으나, 씨제스 측은 "보도 직후 CJ E&M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 이후 CGV 본부에서 상영 중단 결정을 내렸다"며 외압 가능성을 제기했다. # 당시 CJ E&M은 SM엔터테인먼트와 관계 회복을 추진 중이었으며, SM이 참여하는 대형 다큐멘터리 공동 제작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정황 때문에 업계에서는 "CJ E&M이 SM과의 협력 관계를 의식해 CGV 상영을 철회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CGV는 "CJ E&M과는 별개의 법인이며 외압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공식 편성 외에 예외적인 사례도 있었다. 2013년 2월 25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사전 축하공연에서 JYJ가 무대에 올랐고, 해당 공연은 지상파로도 편집 없이 방영되었다. 이는 소송 제기 후 약 4년 만에 이뤄진 지상파 출연으로, 팬덤 내에서는 상징적 장면으로 회자되었다.

그러나 2014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는 또 다른 논란이 발생했다. JYJ가 대회 홍보대사로 위촉되며 개폐막식 피날레 공연을 약속받았으나, 이후 SM이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게 되면서 본무대 출연 명단에서 제외되는 일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JYJ는 개막식 4부 무대만 진행하고 폐막식 무대는 오르지 못했으며, 개폐막식 관련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별다른 이유 설명 없이 배제되었다는 점이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이후 상황은 점진적으로 변화했다. 2015년 4월 30일 EBS '스페이스 공감'에 김준수가 출연하면서, SM와의 결별 이후 처음으로 본격적인 음악 프로그램 무대에서 공연을 선보였다. 2017년에는 김재중골든디스크 시상식에 출연했고, '맨홀 - 이상한 나라의 필' 홍보를 위해 KBS 2TV 연예가중계, SBS 한밤의 TV 연예 등에도 등장하는 등 방송 노출이 점차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어 웹 예능 '포토 피플'[43] 및 2019년 TV조선 '연애의 맛 2' 패널 출연 등으로 플랫폼과 채널이 다양해졌다.

다만 2018년 12월 김준수의 전역 직후 콘서트 발언에 따르면, 여전히 음악 방송 등 일부 영역에서는 출연 제약을 체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가수 활동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을 토로한 적도 있다. 팬들에게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싸우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등, 장기간 이어진 제약과 논란이 멤버들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했다.

2019년 이후에는 김재중김준수 모두 국내 방송에 얼굴을 보이는 빈도가 늘어났다. 김재중TV 조선 '연애의 맛' 시즌 2·3 패널로 출연했고, 김준수KBS 2FM 박명수의 라디오쇼, 예능 '공유의 집' 등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내일은 미스터트롯 심사위원, 사랑의 콜센타 출연 등으로 활동 반경이 확장되었으며, 2022년에는 채널A 예능 '요즘 남자 라이프 - 신랑수업', MBC every1 '마을애가게' 등에도 출연했다. 2023년에는 김재중 역시 채널A '신랑수업'에 출연하며, 케이블 및 종편 중심으로는 방송 출연이 어느 정도 정착된 모습이다.

이후 김재중은 2024년 5월 24일 방송된 신상출시 편스토랑에 출연해 약 15년 만에 지상파 예능에 모습을 드러냈다. #[44] 2024년 8월 11일에는 16년 만에 SBS 인기가요 무대에 올랐으며, 이로 인해 오랜 기간 이어졌던 방송 출연 제약 분위기가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5.4.2. 양측의 주장

이렇듯 전속계약 해지 소송 이후 방송 노출 양상을 놓고, JYJ 팬덤에서는 JYJ와 동방신기(2인 체제)의 활동 환경이 현저히 달랐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동방신기는 2011년 1월 정규 5집으로 컴백한 뒤 지상파 음악, 예능 프로그램에 다수 출연하며 적극적인 방송 홍보를 진행한 반면, JYJ는 주로 교양, 보도 국 소속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인터뷰 및 무대가 가능했다는 점이 그 근거로 제시된다.

김준수의 경우,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 대신 EBS '스페이스 공감'을 통해 첫 음악 방송 무대를 갖게 되었는데, 이는 소송 제기 이후 약 6년 만에 이뤄진 사례였다. 반면 드라마 업계에서는 김재중박유천이 주연 혹은 주요 배역으로 다수 출연한 바 있어, 분야별로 활동 제약 정도가 달랐다는 점이 팬덤 내에서는 중요한 비교 지점이 되었다.

이 같은 차이를 근거로 JYJ 팬덤은 JYJ의 방송 활동이 오랜 기간 제한된 배경에 SM와 업계의 이해관계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제기해 왔다. 특히, SM과 문산연이 방송, 유통사들에 보내온 공문 및 이후 공정위의 시정명령 사례는, 팬덤 입장에서는 "실제 방해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에 중요한 근거로 인용된다.

한편 JYJ 팬덤과 갈등 관계에 놓인 동방신기 및 SM 소속 아이돌 팬덤 쪽에서는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이들은 소송 당시 합의 내용에 "JYJ의 방송, 연예 활동을 방해할 경우 회당 2,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SM이 실제로 해당 벌금을 낸 사례가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 2010년 소송 초기 연제협 공문은 SM의 직접 지시와 무관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들어 "방송 출연 제한을 전적으로 SM의 조치로만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JYJ 팬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 공정위가 SM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으나, 특정 방송사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 정황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 음악 방송 출연과 관련해서는 JYJ 측의 심의 요청 여부 등 절차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다만 2015년 김준수의 '꽃'이 음악 방송 1위 후보에 오른 사례를 통해 심의와 차트 진입 자체는 가능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엇갈린다.

이에 대해 JYJ 팬덤은, 방송사의 캐스팅 구조와 대형 기획사 의존도를 감안하면 "직접적인 문서나 발언이 없더라도, 방송사들이 대형 기획사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소극적 편성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반대로 SM 팬덤은 "SM 역시 업계의 한 사업자에 불과하며, 모든 방송국 편성 이슈를 '만물SM설'처럼 설명하는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고 반박하기도 한다.

이후 HYBESM엔터테인먼트 인수 시도 과정에서, 과거 jtL 및 본 사안과 같이 연제협방송사[45]와 얽힌 갈등 사례들이 다시 언급되며, 대형 기획사와 방송사 사이의 힘 관계,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에서의 "업보" 논의 등이 재조명되었다.

5.5. SM의 5인 시절 자료 취급 관련 논란

전속계약 분쟁 당시인 2009~2012년까지는 포털 검색, 방송 자료화면, 공식 콘텐츠 등에서 동방신기 5인 시절의 정보가 대부분 유지되었으며, SM엔터테인먼트도 "동방신기는 당분간 2인 체제로 활동하되, 복귀 의사가 있다면 완전체 활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잔류한 두 멤버 역시 방송에서 다른 세 멤버를 직접 언급한 사례가 있었고[46], 그 시기 공중파 및 케이블 프로그램에서도 5인 당시의 자료화면이 그대로 송출되었다. #

그러나 2012년 11월 28일 양측의 본안 합의 이후, SM은 "3인이 동방신기로 활동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 매니지먼트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고, 이후 공식 콘텐츠, 전시, 방송 협조 자료 등에서 3인의 모습과 이름이 제한되는 방향의 정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여러 해석이 존재한다.

양측이 합의에 도달한 이후에도 과거 자료를 재사용할 경우 초상권, 저작권, 그리고 정산 문제가 다시 불거질 여지가 있다. SM 입장에서는 현재 동방신기의 활동 방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선 현 동방신기 멤버들에 집중하고 새로이 서사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무엇보다 현 동방신기 팬덤의 다수가 2인 체제 중심의 활동을 지지하고 있고 과거의 모습이 현 활동과 혼재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표하기 때문에, SM 및 외부 제작사들이 보수적 자료 취급 방침을 적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러한 조치가 동방신기의 5인 활동 시기와 그 성과가 충분히 기록되지 못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다. 5인이었던 시절 거둔 각종 성과와 기록은 팀의 위상을 형성하는데에 중요한 시기였던 만큼, 해당 자료의 축소가 그룹의 역사적 과정과 당사자들의 공동 공로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5인 시절의 활동을 추억으로 간직하는 팬들에게는 이러한 흔적 축소는 그룹과 본인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처럼 5인 시절의 관련 자료의 편집 및 3인의 노출 제한은 법적/실무적 정리, 동방신기 브랜드의 방향성, 팬덤 분위기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6. 사건의 여파 및 반응

6.1. 전속계약 제도에 대한 파급효과

3인의 가처분 신청 이후, 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를 비롯한 다수의 연예기획사들은 법원의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였다. 연제협은 이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전속계약은 7년을 넘지 않는다'는 표준계약서 조항에 대해 업계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왔다. # 이들의 주장은, 연예기획사가 1~7년에 걸친 장기 투자를 통해 연습생을 육성하지만 그 이후의 수익은 불확실하다는 점에 있었다. 동방신기의 경우처럼 가수가 인기를 얻은 뒤 '불공정 계약'을 이유로 소속사를 떠나는 일이 허용된다면, 기획사 입장에서는 막대한 투자에 대한 회수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 차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7년 표준계약서'와 기획사들이 실제로 체결하는 장기 전속계약 사이의 구조적 온도차를 드러냈다. 동방신기 사태 'SM의 딜레마'

일부 평론에서는 동방신기 분쟁을 두고 '장기 전속계약이 있었기에 장기 연습생 시스템과 2차 한류가 가능했지만, 동시에 그 구조가 인권 침해 논란을 낳았다'는 점에서, 시장 논리와 아티스트 권리 사이의 구조적 딜레마를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한다. # 이 사건 이후 장기 연습생 제도의 효율성, 필요성과 계약기간 상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K-POP 산업 전반의 계약 관행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확대되었다.

결과적으로 동방신기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부분 인용 판결은 단순히 한 그룹의 분쟁을 넘어 국내 전속계약 관행 전체를 재검토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 이 판례 이후, 다수의 연예인들이 유사한 장기 계약에 대한 해지나 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선례로 활용되었으며, 공정위의 '7년 표준계약'이 업계에서 사실상 표준 계약 기간으로 자리 잡는 결과를 낳았다.

6.2. 사건에 대한 반응

법조계
* 캘리포니아주 엔터테인먼트 전문 김해원 변호사[47]는 "동방신기 사태는 변호사만 돈 버는 게임"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분쟁에서 승자는 없고 SM, 동방신기, 팬덤 모두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측이 보도자료를 이용한 홍보전으로 기업 비밀을 공개하며 업계 신뢰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정위의 7년 표준계약을 "한국과 미국의 산업 구조 차이를 무시한 기준"이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13년 계약 기간을 '노예계약'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계약은 계약이며 성인이 된 이상 본인 또는 보호자가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소속사 역시 수익 분배 해명과 조건 개선 같은 정당한 요구는 수용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이 연예계 계약 시스템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예계
* HYBE 방시혁 의장(당시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프로듀서)[48]은 동방신기가 K-POP 아이돌 음악의 인식 전환에 기여했다고 말하며 "멤버 전원이 준수한 외모와 수준급의 노래 실력을 갖춘 세계적으로 유일한 그룹"으로 음악적 수준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체보다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번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시 활동하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정치계
* 박찬종 전 의원은 "동방신기가 소속사인 SM과 체결한 계약은 '노예계약'이 명백하다"며 "SM의 행위는 형법상 부당이득죄 및 준사기죄"라고 주장했다. 특히 동방신기 멤버들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최장 13년'의 계약을 맺은 걸 지적하면서 이는 형법상 '준사기죄'라고 강조했다. #

7. 여담


[A] 이미 가처분 신청 직전인 2009년 7월, 장자연 사건을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인과 기획사가 체결하는 전속계약의 최대 기간을 7년으로 제한한 '연예인 표준계약서'를 배포한 바 있다. # # 그러나 이 분쟁은 해당 표준계약서가 업계 관행으로 자리잡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기획사-연예인 간 계약구조가 전반적으로 개편되는 흐름을 촉발했다. # #[2] 이후 2024년 9월 6일 프로젝트 그룹 JX 결성 및 활동[A] [4] 싸이월드 뮤직, 벅스뮤직, 통신사 벨소리, 통화연결음 서비스 등[A] [6] 기획 초기 단계에는 아시아 전체 음악시장의 제패를 목표로 하였으며 이후 일본 위주의 활동으로 집중하게 되었다.[B] 법무법인(유) 세종인터뷰에 따르면 약 한 달 반에서 두 달가량 SM과 서면 교환을 진행하였으며, 6월 25일 3인이 SM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을 고려할 때, 3인이 세종을 최초로 선임한 시점은 2009년 5월 중순에서 6월 초 사이로 추정된다.[계약기간] 최초 계약 당시 10년이었던 것이 1차 부속합의(김재중/김준수는 2003. 12. 3., 박유천은 2004. 1. 12.)에서 13년으로 변경되었다.[9] 이후 해당 변호사는 제시카 소녀시대 퇴출 사건제시카, 카라-DSP미디어 전속계약 해지 분쟁DSP미디어등을 변호하였다.[B] [11] 다만 현재(2020년대)에 이르러서는 개인 소속사가 서로 다르더라도 그룹 활동은 한 기획사가 전담하여 진행하는 방식이 산업 전반에 자리 잡았다. 예로 SM엔터테인먼트 산하의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등의 멤버는 개인 소속사가 제각각이지만 그룹 활동만큼은 SM을 중심으로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다만 이러한 운영 방식은 원 소속사와의 최초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각 멤버가 개별적으로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한 사례들에서 나타난 구조로, 계약이 유효한 시점에서 일부 멤버만 계약 해지를 추진한 동방신기의 당시 분쟁과는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려운것도 사실이다.[계약기간] [B] [B] [15] 현금 110억원 (기 분배금 92억+선 지급금 17억7000만원) 수령, 고급 외제차(계약과 상관없는 보너스)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16] SM엔터테인먼트 측은 동방신기 데뷔 후 4개년 동안 (2004~2007년) 영업적자를 기록했다고 주장하였다. #[SM] SM엔터테인먼트와 동방신기 2인 측[SM] [끄레뷰] [베이징구신공사] 끄레뷰 (예자려)의 중국 상해, 강소, 섬서의 총판 대리상인 북경구신세기 문화전파 유한공사[SM] [끄레뷰] (주)위샵플러스 강석원 회장[3인] [SM] [SM] [SM] [SM] [B] [베이징구신공사] [3인] [31] 식사 이벤트, 콘서트 티켓 끼워팔기 등[32] 이 조항을 보고 "JYJ가 동방신기 2인의 활동을 막으려 했다는 루머가 존재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JYJ 측에 지나치게 편중된 의견이다. 계약 당사자인 에이벡스와 JYJ 3인 중 어느 한 쪽이 해당 조항을 제시하였을 텐데, 에이벡스 측에서는 이 조항을 제시할 동기가 크지 않을것으로 추정된다. 동방신기 2인이 SM에서 이탈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에이벡스 측에서는 계약 당사자인 2인과는 별도로 JYJ 3인과의 사전 합의를 추가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점은 없고 번거롭기만 한 조항인 데다, 에이벡스의 아티스트 계약 권한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내용이므로 더더욱 이런 조항을 내세울 이유가 없다. 실제로 일본 활동을 막으려 했건, 혹은 다른 의도가 있었건 간에, 동방신기 2인의 계약과 향후 일본 활동에 대해 계약 당사자도 아닌 JYJ 측이 간섭하려 했다는 것은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부정할 수 없다.[33] 씨제스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인 백창주 대표의 아버지가 폭력 조직 '양은이파'의 고위 간부였다고 한다. 권상우 매니저 협박 사건에도 그의 이름이 등장한다. #[34] 이는 10년 만에 처음 나간 음악방송이다.[35] 김준수는 13년 만의 출연이었다.[36] 당초 SMTOWN Live '10 in SEOUL에서 유노윤호의 솔로곡으로 공개되었으나, 이후 편곡과 개사를 거치며 타이틀곡으로 낙점되었다.[37] 멤버 박유천의 자작곡으로 SM를 향한 디스곡이라고 볼 수 있다. 음원 버전은 묵음 처리가 많아 제대로 된 내용을 알기가 힘드나, 콘서트 라이브 버전은 묵음 처리를 하나도 안 해서 가사를 풀로 들을 수 있다.[38] 이러한 이유로 JYJ가 뉴스, 교양, 시사 프로그램 등에 등장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보도국의 아이돌'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39] 참고로 방송국 내 실세 부서는 보도국이다. 방송국 사장들을 보면 내부 출신들을 거의 다 보도국 출신인 것을 알 수 있다.[40] 예능국장으로서는 자신에게도 불똥이 튈 상황이라 드라마국에게 공조를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41] 지상파 방송사에서 파워가 제일 쎈곳은 당연히 보도본부 쪽이고, 그 다음으로 드라마, 예능PD들 파워가 쎄다. 특히 2010년대 까지만 해도 드라마국의 파워가 훨씬 강했고, SM 쪽은 드라마 관련해서 힘이 1도 없어서... SBS나 MBC쪽 드라마국들도 신경 하나도 안썼다.[42] 2010년 '찾았다'가 2NE1의 Go Away와 함께 1위 후보에 오른 적이 있다. 이후에는 팬들의 지속적인 문의로 재중, 준수의 솔로 앨범이 뮤직뱅크 순위에 진입했다.[43] 시즌2는 케이블 라이프타임 채널에 정규편성[44] 지상파 예능은 2009년 세바퀴에서 전화통화로 출연했던 게 마지막이었다.[45] 후자의 경우 MBC 사장이 세번 바뀌는 동안에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불화 기간이 지나치게 너무 길어 연제협 MBC 출연 거부 사태보다 더 험악한 사태라는 평가 역시 많았으나,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의 인수 포기를 선언한 지 7개월만인 2023년 10월 하이브 측이 안형준 사장의 화해 제의를 받아들이면서 사안이 종결되었다. 비록 MBC와 하이브의 갈등은 사건 발생 주체가 MBC 였다는 점이 다르지만... 참고로 연제협 사태에서 대표적인 주동자가 바로 SM엔터테인먼트였는데, 연제협 사태 이후 SM은 수년간 지독한 암흑기에 시달렸다. 이후 2023년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을 거치면서 연제협과 SM엔터테인먼트는 사이가 완전히 멀어졌다.[46] "빨리 동방신기 자리로 돌아와라. 음악이라는 한 이름 안에서는 너무 좋았는데 활동을 하다 보니깐 가치관이 달라진 부분이 생겼다. 그 부분은 각자의 몫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 구구절절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다" #[47] 2009년 8월 12일 일간스포츠 기고 #[48] 2009년 10월 23일 MBC 에브리원 방영 '스타 더 시크릿' 인터뷰 # #[49] '구 동방신기' 김재중에 화환 보낸 SM엔터테인먼트, 슈주 김희철[50] 이 일은 이수만이 CEO에서 내려오고 일어난 일이다. 또한 희철은 데뷔전 연습생 시절부터 김재중과 친했고 뉴스 내용을 보다시피 동방신기가 있기 전에 포시즌이라는 이름의 그룹을 했을만큼 친했기에 가능했을것으로 추정되고 있다.[51] 해당 공연에서 김준수는 동방신기 시절의 곡들을 "우리 노래지만 그동안 우리 노래라고 할 수 없었던 곡들"이라고 말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그동안엔 저작권료를 지불할 의향이 있더라도 어른의 사정상 콘서트 등지에서는 부르기 힘들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러한 제약들이 풀리고 있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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