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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bgcolor=gray><colcolor=white> 동방신기 3인-SM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해지 분쟁 | ||
| 일시 | 2009년 7월 31일 ~ 2012년 11월 28일 (조정 종결) | |
| 원인 | 장기 전속계약 및 수익 분배 구조의 불공정성 논란 | |
| 주요 인물 및 단체 | SM엔터테인먼트 측 | 동방신기 3인 측 |
| 이수만(총괄 프로듀서) 김영민(대표이사) |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 | |
| 법률 대리인 | 법무법인(유) 태평양 | 법무법인(유) 세종 |
| 결과 | 합의로 종결 | |
| 영향 | 연예계 전속계약 표준화 논의 촉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계약서 제정[A] | |
| 동방신기 2인조 재편 | JYJ 결성[2] | |
1. 개요2. 배경
2.1. 분쟁 이전의 배경과 SM의 이해관계2.2. 전속계약 상세 내용과 체결 경위
3. 전개4. 분쟁의 쟁점5. 분쟁 관련 논란과 양측의 주장5.1. 끄레뷰 화장품 사업 논란5.2. 에이벡스와의 계약 갈등 및 논란5.3. 2인 동방신기의 정규 5집 컴백 관련 논란
6. 사건의 여파 및 반응7. 여담5.3.1. 〈왜 (Keep Your Head Down)〉 곡 해석 논란5.3.2. 김준수 트윗과 SM 소속 가수들의 SNS 설전5.3.3. 연락 여부 공방과 양측의 내러티브 불일치
5.4. SM의 JYJ 활동 방해 의혹5.5. SM의 5인 시절 자료 취급 관련 논란1. 개요
2009년 7월 31일, 5인조 보이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김재중 (당시 23세), 박유천 (당시 23세), 김준수 (당시 22세) 3명이 (이하 3인)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시작된 분쟁이다.2003년 12월 26일 동방신기의 멤버로 데뷔해 아시아 전역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이들은, 13년의 장기 계약 기간, 과다한 손해배상액 예정, 불공정한 수익 배분 구조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초기에는 SM 측에서 빠른 진화에 나섰기에 스케줄도 정상적으로 소화했지만, 같은 해 10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소송이 장기화되었다.
이후 SM은 이의신청과 전속계약 존재확인 본안소송을 제기했으며, 3년여의 법적 공방 끝에 2012년 11월 28일 양측은 법원의 조정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를 통해 전속계약은 2009년 7월 31일자로 종료된 것으로 결정하고, 향후 서로의 활동에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분쟁 과정에서 동방신기는 사실상 분리되었다. 2009년 12월 31일 NHK 홍백가합전을 마지막으로 5인 활동이 중단되었고, 2010년 6월 3인은 그룹 JYJ를 결성해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2010년 11월, SM은 남은 두 멤버 유노윤호 (당시 23세)와 최강창민 (당시 21세)으로 동방신기를 2인 체제로 재편성하고 2011년 1월 활동을 재개했다.
이 사건은 연예계 전속계약의 구조적 문제를 법원이 공식적으로 검토한 사례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 개정 (2009.12)[A],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정(2014), JYJ법 제정(2015) 등 제도 개선에 영향을 주었다. 다만 본안소송이 합의로 종료됨에 따라 법원의 최종적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도 각 측의 주장과 팬덤의 해석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따라서 본 문서는 어느 일방의 주장을 확정된 사실로 서술하지 않으며, 모든 서술은 법원 결정문 및 제도권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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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 부분}}}}}}2. 배경
2.1. 분쟁 이전의 배경과 SM의 이해관계
SM엔터테인먼트는 1989년 SM기획을 기반으로 형성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 H.O.T., S.E.S., 신화 등의 연이은 성공을 통해 한국 아이돌 산업을 주도하는 기획사로 성장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회사는 대표 교체, 내부 갈등, 일부 아티스트 재계약 실패, 이수만의 해외 체류 등 복합적인 위기를 겪었고, 동시에 국내 가요 시장은 음반 판매가 붕괴되는 구조적 침체에 직면해 있었다. 불법 다운로드가 만연하고 음원 플랫폼 시대가 열리며[4], 음반 판매는 사실상 주 수익원이 되기 어려워졌다. 1세대 아이돌은 활동을 종료했고, 가요 시장 전반은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모델을 모색해야 했다.이 과정에서 SM은 스타라이트 아카데미 시스템을 통해 연습생 체계를 재정비했고, 일본과 중국 등 해외 시장을 전제로 한 트레이닝 및 기획 시스템 확립을 통해 '고비용 장기 투자형 아이돌 모델'을 정착시켰다. 또한 2000년 코스닥에 상장하며 SM은 안정적인 실적과 투자 회수를 요구받았고, 이에 따라 장기 계약, 해외 시장 기반 투자, 적자 감수 초기 단계 후 수익 회수라는 구조를 중심으로 아이돌 기획을 전개했다. 보아의 일본 성공은 이러한 전략의 가능성을 증명했고, SM은 이후 주요 그룹들의 해외 활동에 상당한 자원과 비용을 투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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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SM엔터테인먼트/역사#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SM엔터테인먼트/역사#|]] 부분을 참고하십시오.동방신기는 이러한 경영 환경 속에서 2003년 말 데뷔한 그룹으로, 1세대 아이돌의 퇴조 이후 공백을 메우며 빠르게 정상급 위치에 올랐다. 특히 일본 진출은 초기 수년간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장기 프로젝트였으나, 동방신기가 오리콘 위클리 차트 1위, 부도칸, 도쿄 돔 입성 등을 성사시키며 본격적인 수익 회수 단계에 진입하자 SM의 해외 전략과 실적을 지탱하는 핵심 사업으로 자리잡았다. 2008~2009년 무렵은 SM이 동방신기 일본 활동에 투입한 비용을 본격적으로 회수하기 시작한 시점이었고, 동방신기는 회사의 실적·브랜드·해외 확장 가치의 중심축이었다.
이 사태가 업계 안팎에서 크게 주목받은 이유는, 해당 분쟁이 단순히 한 팀의 내부 갈등이 아니라 당시 한국 아이돌 산업 전체의 구조적 문제와 직결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K-POP 경쟁력의 근거로 '수년간 연습생 기간과 다영역 집중 트레이닝 시스템'을 꼽았고, 당시 일본 언론 또한 한국 기획사의 "하루 10시간 이상, 7~8년에 달하는 연습생 제도”를 성공 요인으로 분석했다. # 이러한 초장기 연습생 시스템과 고비용 투자 구조는 동방신기 같은 글로벌급 아이돌을 배출하는 기반이었지만, 동시에 장기 전속계약과 고액 위약금 조항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동하며 이번 분쟁의 핵심 배경으로도 지목됐다.
당시 장자연 사건을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7월 전속계약 기간을 7년 이내로 제한하고, 과도한 위약금 조항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표준계약서를 발표했었다.[A] 이러한 업계의 변화 속에서 동방신기 3인의 가처분 신청은 '장기 투자 모델을 유지해야 한다'는 산업적 논리와 '아티스트 권리·인권 보호'라는 사회적 요구가 처음으로 정면 충돌한 사례였고,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한국 아이돌 산업 구조 전반을 재검토하게 만드는 전환점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동방신기 3인의 전속계약 해지 신청은 개별 멤버의 선택이 아니라, 당시의 음악 시장 환경, 아이돌 산업의 연습생 시스템, SM의 해외진출 전략과 장기 투자 모델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이러한 배경은 이후 양측의 입장 차이가 왜 급격히 벌어졌는지, 그리고 해당 분쟁이 단순한 계약 해석 문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 전체와 연결된 갈등이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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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10 == null & 앵커10 != null
문서의 [[#|]] 부분}}}}}}2.2. 전속계약 상세 내용과 체결 경위
동방신기 멤버들은 데뷔 이전 모두 미성년자 신분으로 SM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당시 아이돌 연습생 시스템 특성상 데뷔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체결되는 경우가 많았고, 트레이닝, 곡/안무 제작, 생활 관리 등 연습생에게 투입되는 비용이 상당하다는 점을 전제로 계약 기간을 장기간으로 설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동방신기 역시 데뷔 전 단계에서 최초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해외 진출[6], 그룹 재편성, 부속 활동 변화 등을 반영하는 추가 합의와 부속계약이 순차적으로 갱신되었다.신청인 김재중은 2003. 5. 14., 신청인 김준수는 2000. 2. 12., 신청인 박유천은 2003. 6. 30. 피신청인과 각 최초 전속계약을 체결한 이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는 부속합의를 하였고, 현재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에 적용되는 이 사건 계약내용 및 그 주요 변경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법 2009. 10. 27. 자 2009카합2869 결정 中
서울중앙지법 2009. 10. 27. 자 2009카합2869 결정 中
| <colbgcolor=gray><rowcolor=#FFF><colcolor=#FFF> 신청인 | 김재중 | 김준수 | 박유천 |
| 최초계약 | 2003. 5. 14. | 2000. 2. 12. | 2003. 6. 30. |
| 1차 부속합의 | 2003. 12. 3. | 2004. 1. 12. | |
| 2차 부속합의 | 2007. 2. 16. | ||
| 3차 부속합의 | 2007. 12. | ||
| 4차 부속합의 | 2008. 10. 29. | ||
| 5차 부속합의 | 2009. 2.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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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방신기 3인-SM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해지 분쟁/전속계약 내용#|]] 부분을 참고하십시오.이 계약은 데뷔 이후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면서 SM의 장기 해외 전략과 결합해 더 복잡한 구조를 띠게 되었다. 당시 SM은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해 에이벡스 그룹과 손을 잡고 현지 프로모션과 마케팅 등 상당한 비용을 장기간 투입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연습생 및 신인의 초기 적자를 회사가 상당 부분 부담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었다. SM은 동방신기가 아직 수익이 나지 않던 시점부터 일본 활동을 위해 대규모 자원을 배분했으며, 이로 인해 계약 조항에는 장기적 활동 지속을 전제로 한 기간, 정산 방식, 비용 공제 구조가 포함되었다. 이 점은 이후 분쟁 과정에서 양측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는 결정적 원인 중 하나가 된다.
또한 동방신기는 2005년 4월 일본 메이저 데뷔 후 불과 몇 년 만에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수준까지 성장했지만, 이러한 성장의 속도만큼 계약 조항의 현실과 활동 규모 사이에는 괴리가 점점 발생하기 시작했다. 멤버들의 활동량, 해외 스케줄 증가, 그룹의 브랜드 가치 상승 등은 초기 체결된 계약서가 전제하던 조건과 달라졌고, 특히 수익 배분 방식과 정산 구조는 멤버들의 수익 기여도 상승과 함께 새로운 논점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후 3인의 전속계약 해지 신청에서 제기되는 대부분의 주장—계약 기간, 정산 구조, 위약금 조항, 활동 강도 등—은 결국 이 시기에 체결 및 갱신된 전속계약과 그 실제 운용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들이었다.
3.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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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방신기 3인-SM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해지 분쟁/전개#|]] 부분을 참고하십시오.3.1.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2869재판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
- 2009년 7월 31일,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과 증거보전신청서를 신청하였고 8월 3일 법무법인(유) 세종[B]을 통하여 공식 입장을 밝혔다. #
법원은 "계약기간이 사회 통념상 과도하며, 연예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본안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신청인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 결정으로 세 멤버는 JYJ라는 이름으로 본안소송 전까지 독자적 방송 및 음반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법원은 계약 전체 무효는 인정하지 않고 본안 판결 전까지의 임시적 보호조치로 한정했다.
- 전속계약 기간이 최장 13년으로[계약기간], 연예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사실상 생애 대부분의 활동권이 소속사에 종속되는 구조라고 봄.
-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액으로 '총 투자액의 3배 + 잔여기간 일실이익의 2배'를 규정한 조항은 과도한 위약벌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 소속사는 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으나, 연예인 측은 해지권이 부재한 등 권리와 의무의 불균형이 현저하다고 지적.
- 소속사인 SM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연예인의 독자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원은 SM이 본안 판결 선고 전까지
- 동방신기 3인의 의사에 반해 방송, 공연, 음반제작 등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교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 동방신기 3인의 독자적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말 것을 명령하였다.
- 단, 전속계약 효력 전면 정지 요청 및 손해배상 간접강제 청구는 기각되었다.
- 신청인들은 각 10억 원의 담보를 제공해야 했다.
3.1.1. 동방신기 3인 측 입장문
| 2009년 8월 3일 동방신기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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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31일, 동방신기 멤버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이하 3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는 해당 전속계약이 과도하게 장기적이며 정산 구조 또한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켜 활동을 제한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이었다. 3인은 이후 8월 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문제 제기 배경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전속계약이 연습생 시절부터 시작된 장기, 포괄적인 계약 구조였고 데뷔 이후에도 재협상 없이 지속되어 멤버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3인은 첫째로 계약 기간의 과도성을 지적했다. 최초 계약이 미성년자 시절 체결되었음에도 데뷔 후 불과 몇 년이 지난 시점에도 계약 기간이 10년이 넘게 잔존하는 구조였다는 점, 그리고 해외 활동과 군 복무 등의 변수를 고려할 때 사실상 13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 구속 계약이라는 점이 문제라고 지목했다. 둘째로 정산 방식의 불합리성을 제기했는데, 활동 규모가 급격히 확대된 이후에도 정산 기준이 유지되면서 멤버 개인에게 돌아오는 수익이 지나치게 적고, 회사가 공제하는 비용 산정 기준 또한 투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셋째로 위약금 및 손해배상 조항의 과도성을 언급하며, 계약 해지 시 회사에 발생하는 손해를 멤버들이 대부분 부담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렵고 사실상 '계약 탈퇴 불가능 구조'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넷째로, 활동 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스케줄과 건강 관리 등에 대한 조정권이 멤버에게 거의 없었다는 점을 들며, 계약 운영 과정에서의 불균형이 누적되어 갈등이 심화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3인은 소송 원인으로 SM이 지목했던 '화장품 사업 참여'에 대해 "사적인 경제 활동이 아니라 가족의 사업에 대한 단순한 지원이며, 갈등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분쟁의 핵심은 수익 배분과 계약 구조 전반에 있는 공정성 문제이며, 사적 사업 참여가 갈등을 유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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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방신기 3인-SM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해지 분쟁#끄레뷰 화장품 사업 논란|끄레뷰 화장품 사업 논란]]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009년 8월 2일 동방신기 3인 법률대리인 인터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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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8월 4일 동방신기 3인 법률대리인 인터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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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의 법률대리인은[9] 화장품 사업이 소송의 핵심 원인이라는 해석에 대해 "심리적 갈등을 심화시킨 요소일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법적 대응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부가 사업 참여만으로 법적 소송까지 이어졌다고 보는 것은 오해"라며, 문제의 본질은 장기 전속계약 구조와 정산 투명성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송 이전 멤버들과 부모가 SM과 직접 만나 조율을 시도했으나, 멤버들은 계약서 사본을 제공받지 못해 정확한 정산 내역과 계약 조항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세종 역시 한 달 반에서 두 달가량 SM과 서면 교환을 하며 합의를 모색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해 소송을 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B] 다만 3인은 "팀 해체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계약 문제가 해결된다면 향후 동방신기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3인의 공식 입장과 달리,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계약 해지 + 팀 유지"라는 구도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했다. 여러 연예계 관계자들은 해당 시점에서 "소속사가 다른 아이돌 그룹이 팀 단위로 활동을 유지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11], 특히 멤버 간 입장이 3:2로 갈라진 상태에서는 조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계약기간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 없이 팀 활동을 병행하는 것은 "법적·운영상 모두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하였다. 이 때문에 3인이 밝혔던 "해체는 원치 않는다"는 바람과는 별개로, 업계에서는 이미 동방신기라는 팀의 지속 여부에 회의적인 전망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
3.1.2. SM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입장
| 2009년 8월 3일 법무법인 세종 보도자료에 관한 SM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입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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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일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3인이 입장문을 밝히자 SM측은 이날 저녁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
3.1.3.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문
| 2009카합2869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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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방신기 3인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는 전속계약이 본안 판결을 통해 무효로 확정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만 제한적으로 계약의 구속력을 완화하는 임시적 판단이었다. 법원은 이 결정에서 "해당 전속계약 조항 중 일부는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언급하면서도, 동시에 가처분의 성격상 정식 증거조사 없이 판단되는 임시 조치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법원은 우선 계약 기간의 과도성을 지적했다. 멤버들이 미성년자 신분에서 최초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부속계약과 해외 활동 확대 등으로 인해 실질적 구속 기간이 13년 이상 장기화된 점, 그리고 계약 기간 연장 기준이 회사의 사정에 따라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불공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정산 구조 역시 활동이 확대된 이후에도 초기 기준이 유지되어 멤버들의 실질적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약금 및 손해배상 조항은 계약 해지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만큼 과도한 부담을 멤버에게 지우는 구조로 보였고, 계약 운영 전반에서 SM과 멤버 사이의 협상력 차이가 존재했을 가능성도 고려했다. 다만 법원은 "3인의 창작 및 연예 활동 자체는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SM이 정당한 이익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다며 양측의 법적 지위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전제를 유지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3인이 SM의 허가 없이도 독자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기존 계약의 효력을 전면 정지시키지는 않았다. 즉, 3인의 독립 활동이 가능하되, SM이 동방신기의 명칭 및 활동을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두는 '절충적 조치'였다. 동시에 법원은 "이는 본안 판결에서 다툼이 필요한 핵심 쟁점들을 충분히 판단한 결과가 아니며, 최종 판단은 본안 소송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후 본안 소송은 2012년 양측의 합의로 종결되었기 때문에, 이 가처분 결정은 계약의 최종적 유효성, 수익 정산, 위약금 조항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3.2. SM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발표 기자회견
- 2009년 11월 2일, SM엔터테인먼트는 여의도 63빌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 김영민 대표는 "이번 사건은 노예계약이 아니라 화장품 사업으로 인한 금전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 2008~2009년 사이 3인이 화장품 사업에 투자 및 이사 등재, 홍보 활동을 하며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 또한 "계약기간 13년은[계약기간]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장기투자 구조였으며, 공정위 권고를 반영해 수차례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 SM은 가처분 결정이 "동방신기 명의의 권리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본안 판결 전까지 개인활동을 허용한 임시조치"라며 불복 입장을 밝혔다.
이 기자회견은 세 멤버 측의 '노예계약 주장'과 SM의 '화장품사업 기인설'이 정면으로 충돌한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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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방신기 3인-SM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해지 분쟁#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동방신기 3인-SM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해지 분쟁#끄레뷰 화장품 사업 논란|끄레뷰 화장품 사업 논란]] 부분을 참고하십시오.3.2.1. SM엔터테인먼트 기자회견 전문
| 2009년 11월 2일 SM엔터테인먼트 기자회견 전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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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는 가처분 결정 직후인 2009년 11월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3인의 주장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SM은 먼저 전속계약 구조가 불공정하다는 주장에 대해 "동방신기 데뷔 이전부터 장기간 투자와 해외 전략을 전제로 체결된 계약"이라고 설명하며, 장기 계약은 연습생 시스템과 해외 활동의 특성상 회사가 부담하는 초기 비용과 리스크를 충당하기 위한 불가피한 구조라고 밝혔다. SM은 일본 활동 초창기 수년간 회사가 적자를 감수하며 현지 프로모션, 숙소 비용, 광고비 등을 선투자해왔으며, 2008~2009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수익 회수 구간에 진입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계약 기간, 정산 방식 및 비용 공제 구조는 당시 아이돌 산업의 일반적인 관행을 반영한 것이며, 임의적으로 멤버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항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한 SM은 정산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동방신기는 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SM은 그룹이 벌어들인 수익 중 멤버들에게 돌아가는 비중이 동시대 다른 아이돌 그룹보다 높은 편이며, 일본 활동의 경우 에이벡스와 협력 구조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산 방식이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보, 비행, 의상, 레슨 등 해외 활동에서 발생하는 직접 비용이 상당해, 수익이 많아 보이더라도 실제 정산까지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SM은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수익을 독점했다"는 비판에 대해 "투자–회수 구조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오해"라고 반박하며 회사가 수익을 과도하게 취하거나 정산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또한 SM은 언론에서 큰 주목을 받았던 '화장품 사업 참여' 논란에 대해, 3인의 문제 제기가 전속계약의 공정성과 무관하며 실질적 분쟁의 발단은 3인의 가족이 참여한 화장품 회사의 사업 확장이라고 주장했다. SM은 해당 사업이 동방신기 브랜드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었고, 회사와 조율 없이 진행되어 아티스트 관리 및 상표권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동방신기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사업이 그룹 활동과 병행될 경우, 이해 상충 및 계약 위반 요소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SM은 향후 법적 대응 방침도 밝혔다. 회사는 전속계약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이의신청과 별도의 본안 소송(전속계약 존재확인 청구)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며, 가처분 결정은 임시적 조치일 뿐 회사의 정당한 권리와 투자 이익을 본안에서 충분히 다툴 것임을 예고했다. 결과적으로 SM의 입장은 계약은 산업 구조상 정당한 것이며, 분쟁의 핵심 원인은 별도의 경제 활동에 있었다는 논리, 그리고 동방신기 전체 활동의 유지와 해외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3.2.2. 동방신기 2인 측 확인서
3인의 가처분 신청 직후, 동방신기 잔류 멤버인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이하 2인)이 왜 이에 동참하지 않았는지에 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다.한 언론 보도는 "두 멤버의 최측근"을 인용해, 2인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지 않은 배경에는 수익 배분, 팀의 진로, 소속사 매니지먼트에 대한 신뢰도 등 인식 차이가 작용했다고 전했다. # 요약하면, 2인 측은 소송의 절차와 시기 그리고 방식에 동의하지 않았고, 계약 자체와 소속사의 매니지먼트 능력에 대한 신뢰, 그리고 팀의 장기적 전망에 대한 판단을 종합해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된다.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2인 측은 "별도 입장 표명이 멤버 간 싸움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공식적인 맞대응을 하지 않는 쪽을 택했으나, 결국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이 난 이후 2009년 11월 2일 열린 SM엔터테인먼트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인의 자필 서명이 담긴 입장문과 양측 부모들의 확인서를 공개하였다. 이는 가처분 신청 이후 2인이 밝힌 첫 공식 입장이었다. # # #
| 2009년 11월 1일 유노윤호, 최강창민의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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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1월 1일 유노윤호, 최강창민 부모의 확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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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은 팀 차원의 합의 없이 진행되었으며, 2인은 사전에 어떠한 논의나 통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결과를 접했다.
- 데뷔 계약 및 이후 다섯 차례의 갱신은 "회사·멤버·보호자의 합의 아래 체결된 것"이며, 여러 조정 과정을 거쳐온 만큼 계약 자체가 일방적이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분쟁의 촉발 원인으로 3인의 화장품 사업 참여를 지목하며, 이는 팀 활동과 회사, 그리고 잔류 멤버들에게 실제적인 혼란과 부담을 야기한 결정이었다.
이 확인서의 내용과 맥락은 이후 외부 자료에서도 일부 보완되었다.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난 뒤 12월 3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3인의 법률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초기 단계에서 "동방신기 멤버들의 얼굴을 외우기 위해 오전 내내 뮤직비디오와 사진을 찾아보았다"며, 특히 "최강창민과 영웅재중을 끝까지 헷갈렸는데 다행히 최강창민은 (미팅에) 오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 이 발언은 적어도 세종이 SM과 서면교환과 합의 시도를 진행하던 준비 단계에서 2인은 법률 대응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간접 자료로도 해석되며[B], 2인의 '사전 논의 불참' 주장과 맞물려 언급되었다. #
또한 내부 상황에 대한 해석은 외부 관계자의 발언에서도 드러났다. 예컨대 마츠우라 마사토 에이벡스 사장은 2010년 4월 3일 동방신기의 일본 활동 중단 발표 직후, 4월 1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세 명이 소송을 제기한 뒤 나머지 두 멤버와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멤버들 사이의 분열이 심각했다"는 취지의 코멘트를 남겨 논란을 키웠다. #
결과적으로, 2인의 확인서, 3인 측 설명, 그리고 외부 관계자들의 언급 등이 서로 다른 각도에서 상황을 설명하면서, 당시 팬덤 내부에서는 '어느 쪽 설명이 사실에 더 가깝나'를 두고 해석의 갈림이 커졌고, 이는 분쟁 이후 팬덤 내 인식 분열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3.3. SM의 전속계약 존재확인 본안 소송 및 이의신청
SM은 가처분 결정 직후 전속계약의 존재를 확인받기 위해 전속계약 존재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해 계약 효력이 완전히 정지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7647 전속계약 존재확인 등) SM은 "동방신기의 존속을 위해 협상을 시도했으나 3인 측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본안 절차 개시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2011년 2월 15일 법원은 SM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가처분 결정의 효력을 유지했다. 이 기각 결정 역시 본안 판단이 아닌 절차적 판단으로, 계약 조항의 적법성에 대한 확정적 결론은 포함되지 않았다.
3.4. 본안 소송 및 조정 성립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620082012년 11월 28일, 법원 조정으로 모든 소송이 종결되었다.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인과 SM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관계는 2009년 7월 31일부로 종료된 것으로 합의한다.
- 양측은 상호 간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추가 청구를 포기한다.
- 양측은 상호 제반 활동을 간섭하지 않는다.
-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헤럴드경제] SM·JYJ 전속계약 분쟁 끝 이제 각자의 길로 # |
|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그룹 JYJ(김재중, 박유천, 김준수)의 전속 계약 분쟁이 3년 4개월 만에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됐다. |
| [머니 투데이] '분쟁끝' 동방신기, 5인 재결합 가능성 이젠 '제로' # |
| 동방신기는 현재 유노윤호, 최강창민 체제로 활동 중이며, 김준수 김재중 박유천은 연기 활동은 물론 그룹 JYJ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010년 9월 결성한 JYJ가 벌써 데뷔 3년차에 접어들었고, 동방신기와 JYJ 모두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
이로써 약 3년 4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은 합의 조정으로 마무리되었다.
4. 분쟁의 쟁점
4.1. 전속계약 해지 분쟁의 촉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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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방신기 3인-SM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해지 분쟁#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동방신기 3인-SM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해지 분쟁#끄레뷰 화장품 사업 논란|끄레뷰 화장품 사업 논란]]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SM엔터테인먼트 측
- 3인이 화장품(끄레뷰) 사업에 직접 투자, 이사 등재와 홍보를 진행하며, 이를 계약 위반으로 인식했다.
- 회사의 초상권 관리 및 이미지 보호 차원에서 제동을 걸었으며, 가처분 신청은 이에 대한 금전적 이해관계로 촉발되었다.
- JYJ (동방신기 3인) 측
- 화장품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투자로, 영리활동이 아니며 회사가 과도하게 개입했다.
해당 사안은 독립적 활동 허용 여부와는 별개로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다.
4.2. 계약기간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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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10 == null & 앵커10 != null
문서의 [[#|]] 부분}}}}}}- JYJ (동방신기 3인) 측
- 계약기간이 최장 13년 (군복무 등 연장 시 최대 15년)으로, 일반적 직업계약을 현저히 초과하며 사회 통념상 부당하다.
- 계약 해지 조건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회사에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종신계약'에 해당한다.
- SM엔터테인먼트 측
- 장기 육성 시스템 및 해외시장 진출(일본과 중국)을 위한 장기 투자 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계약 구조였다.
- 연예 산업 특수성을 고려하면 일반 근로계약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수년간 훈련비 및 홍보비를 선투자하였으며, 계약 기간은 그에 상응하는 회수 기간이다.
- 멤버 및 부모들이 계약 연장에 직접 동의했고, 갱신 시 공정위 권고를 반영하여 조항을 수정했다.
법원은 계약기간이 사회 통념상 지나치게 길고, 연예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본안판결 전까지 3인의 독자적 활동을 허용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효력기간을 살펴보면, …1차 부속합의를 통하여 13년으로 연장되어, 계약만기일은 최단 2017. 1. 13.이 된다. …이러한 13년의 계약기간은 …최장기간에 해당한다. 특히나 신청인들은 …소위 '아이돌 스타'로서 (…),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인들이 연예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전성기 대부분이 이 사건 계약기간 내에 속하여 그 연예활동에 관한 모든 권리가 피신청인에게 귀속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4.3. 수익 분배 구조의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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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10 == null & 앵커10 != null
문서의 [[#|]] 부분}}}}}}- JYJ (동방신기 3인) 측
- 매출의 약 10%만을 배분받았으며, 비용 공제가 불투명했다.
- 정산 구조가 일방적으로 회사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 특히 해외 활동 수익과 광고 수입의 정산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 SM엔터테인먼트 측
| <rowcolor=white> JYJ 측 입장 | SM 측 입장 |
| * 멤버들의 계약금은 없었으며 단일 음반이 50만장 이상 판매될 경우에만 그 다음 앨범 발매시 멤버당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게 다였다. | * 동방신기의 지난 5년간의 총 매출액은 498억원이며 이 중 SM이 투자한 비용은 224억원으로, 5년간 매출 이익은 274억원이다. |
| <rowcolor=white> SM의 반박 | JYJ의 반박 |
| * 음반 판매 수익만을 문제 삼는 것은 여론을 의식한 선택이다. | * SM의 매출 산정 방식은 신뢰할 수 없다. |
법원은 구체적으로 법원은 해외 활동 비용 및 공제 방식의 투명성과 비례성 등에 대해 본안에서 다시 다퉈야 한다고 적시했다.
4.4. 위약금 및 손해배상 예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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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 부분}}}}}}- JYJ (동방신기 3인) 측
- 제11조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과도하여 사실상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
- 회사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멤버에게 주어지는 손해배상 조항이 없다.
- SM엔터테인먼트 측
- 해외 투자, 홍보비, 트레이닝 비용 등 막대한 초기 비용 회수를 위해 일정 수준의 위약금 조항은 정당하다.
법원은 가처분 판단 중 불공정성에 대해 가장 강하게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한편, 이 사건 계약의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에 의할 때, 신청인들은 계약을 해지하려면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총 투자액(…)의 3배 및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의 2배를 배상해 주어야 하는데, …그 규모 자체도 과다한데다가 …정상급 인기를 구가하여 경제적으로도 성공을 거둔 소속 연예인일수록 그 배상규모를 확대시킴으로써 계약관계에서의 이탈을 더욱 철저히 차단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신청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손해배상예정액이나 위약벌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 결국 위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오로지 피신청인의 수익 극대화에 기여하고자 신청인들이 이 사건 계약관계에서 이탈하는 것을 원천봉쇄함으로써 …그대로 용인되기 어렵다."
4.5. 그룹명, 저작권 및 상표권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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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 부분}}}}}}- JYJ (동방신기 3인) 측
- '동방신기' 명칭은 공동의 예명이며, 소속사에만 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
- SM엔터테인먼트 측
- '동방신기' 명칭 및 관련 콘텐츠(음원, 로고 등)는 회사가 등록한 상표권이며, 관련 저작인접권 역시 소속사 소유이다.
상표권은 회사 소유로 인정되었으나 다만 3인의 인격권을 고려해, 본인 이름 또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활동하는 것은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았다.
5. 분쟁 관련 논란과 양측의 주장
전속계약 소송과 병행하여 다수의 사건과 여론 논쟁이 전개되었다. 이 문단은 법적 판결 외 사건 이해를 위한 맥락으로 기술하며, 제도권 언론 보도와 각 측 공식 입장을 근거로 하며 논란 발생 순서대로 서술한다.5.1. 끄레뷰 화장품 사업 논란
- SM엔터테인먼트와 동방신기 2인 측
- 3인이 2008년 말 "단순 금전 투자"라고 설명했음에도, 이후 중국 법인 투자설명회 참석, 현지 법인 이사 등재, 이사 명함 사용, 판매분 5% 로열티 수령 등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화장품 사업에 깊게 관여했다.
- 소속사와 협의 없이 다단계 전력 의혹, 양태반 원료 사용 논란 등이 제기된 회사와 연루되는 것은 동방신기 및 SM 전체의 브랜드 이미지에 중대한 리스크이다.
- 일본 에이벡스의 공식 질의, 일본/중국 대리점의 이벤트("동방신기와 식사", 콘서트 티켓 끼워팔기 등)를 계기로 해외에서 화장품 사업 관련 민원이 발생했고, 이는 회사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2인까지 피해를 입히는 행위였다.
- 전속계약 및 정산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실제로는 화장품 사업을 정당화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소송은 "화장품 및 금전 문제"에서 촉발되었다.
- JYJ (동방신기 3인) 측
- 화장품 사업은 "단순 재무적 투자"로, 정식 홍보대사 계약이나 초상권 양도는 없었다.
- 중국 총판사가 제기한 '홍보 사기' 소송 역시 투자 중단 이후 제기된 일방적 주장으로, 계약서상 홍보 의무가 없는 이상 법적 책임은 없다.
- 전속계약 무효 신청의 본질은 장기 전속계약, 불투명한 정산 구조, 소속사의 지배력에 있으며, 화장품 논란을 갈등의 "본질"로 보는 시각은 사건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이다.
- SM이 화장품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전속계약 구조와 정산 문제에 대한 여론의 초점을 분산시키기 위한 프레임이다.
- 끄레뷰 (위샵플러스) 측
- 끄레뷰는 10년 이상 양태반 화장품 사업을 해 온 회사이며, 3인은 중국 법인에 각 1억 원 미만을 투자한 '소액 재무 투자자'에 불과하다.
- 동방신기 이름, 로고 및 초상권 등은 전적으로 SM과 체결된 전속계약 및 광고 계약의 대상이므로, 끄레뷰 중국 법인과 총판과의 계약서 어디에도 "동방신기 홍보대사"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 베이징구신공사 측이 동방신기 이름과 인기를 이용해 독자적인 할인 판매, 콘서트 티켓 끼워팔기 등의 상행위를 했고, 본사는 오히려 이를 제지하고 계약 해지했음에도 "사기"로 몰리고 있다.
- SM이 3인과의 갈등이 본격화되자, "동방신기 사태의 원인은 화장품"이라는 식으로 책임을 끄레뷰 쪽으로 돌려 회사 이미지가 훼손되었다.
5.1.1. 타임라인
아래는 동방신기 3인 (이하 3인), SM엔터테인먼트와 동방신기 2인 (이하 SM), 위샵플러스 (이하 끄레뷰), 베이징구신공사 등 4개 당사자의 입장을 모두 취합하여 정리한 타임라인이다. 양측의 주장이 일치한 경우이거나 사실관계가 법적으로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면 각측의 주장임을 유의한다.- 2008년 12월
- [SM] 3인이 김영민 대표에게 "투자하려는 회사가 있다"고 문의하자, SM은 법적 책임 우려로 이사직, 초상권 사용 금지 등을 전달했고 이에 3인은 "단순 투자"라고 답했다.
- 2009년 1월
- [SM] 3인이 회사에는 "휴가"라고 알렸으나, 실제로는 중국 화장품 회사(끄레뷰/예자려) 투자설명회 참석하였고 현장 사진 촬영, 추첨 행사 참여 등이 중국 포털에 노출되었다. 이후 3인이 중국 법인 이사로 표기된 점을 확인했다.
- [끄레뷰] 해당 행사는 본래 비공개 일정이었으며, 3인은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을 뿐이다. 사진을 광고에 사용한 적이 없고, 오히려 온라인에 사진이 퍼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직원들에게 즉시 문제 해결을 지시했다.
- [베이징구신공사] 같은 설명회에서 3인이 직접 제품을 소개했고, 현지에서 "3인이 회사 이사 (주주)"라는 설명을 들은 뒤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
- 2009년 2월 전후
- [SM] 2인 부모는 해당 화장품 회사가 생소하며, 다단계 전력이 있다는 소문과 양태반 원료로 인해 신뢰성이 낮아 보였다는 이유로 자녀에게 사업 불참을 권유했다.
- 2009년 3~4월
- [끄레뷰][3인] 3인은 설명회 이후 투자 의사를 굳혔고, 1인당 1억 미만(총 3억 미만)이라는 소액을 투자하였다.
- [SM] 같은 기간 3인의 가족이 한국에서 대리점을 운영하며, 3인과 함께한 사진, 행사 등을 활용한 홍보가 있었다.
- 2009년 5월
- 일본 에이벡스 고객센터에 "동방신기와 식사"를 미끼로 한 이벤트가 사기 의혹이라는 민원이 접수되자 에이벡스가 SM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 [SM] 김영민 대표가 일본에서 3인을 직접 만나 면담했으며, 이 자리에서 3인이 판매분 5% 로열티 수령 사실을 언급했다. SM은 이를 "단순 투자 이상의 개입"으로 판단, 화장품 계약서 공개를 세 차례 요구했으나 거부되었다.
- [SM] 전 멤버의 부모가 모인 자리에서 SM이 화장품 사업 자제를 요청했으나, 3인 부모가 강하게 반발했고, 이때 "SM과는 일하지 않겠다", "다른 기획사 제안이 있다"는 발언이 있었다.
- 2009년 6월
- [SM] 유명 화장품 브랜드에서 한국 및 중국의 광고 모델 제안이 들어왔으며, 회사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3인이 "자신들의 사업과 충돌"을 이유로 출연을 거절했다.
- 6월 말, 3인 측에서 SM에 전속계약 무효 내용증명을 발송했다.[B]
- 2009년 7월
5.1.2. 양측의 주장
2009년 7월 31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밝힌 보도자료에서 동방신기 3인 측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전속 계약의 부당성"이라며 "화장품 사업 투자는 연예 활동과는 무관한 재무적 투자로서 이번 가처분 신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M엔터테인먼트는 반박 자료에서 "이 사건이 제기된 실질적인 이유는 화장품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초상권 사용 및 각종 행사 참여 사실이 파악되고 있으며, 동방신기 이미지 실추 및 멤버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응수했다.#!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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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방신기 3인-SM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해지 분쟁#동방신기 3인 측 입장문|동방신기 3인 측 입장문]] 부분을 참고하십시오.이후 해당 끄레뷰 화장품의 업체 대표인 위샵플러스의 강석원 회장은 8월 25일 SM엔터테인먼트 김영민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였다. "지난 7월 SM으로부터 우리 회사에 투자한 동방신기 멤버들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이 와서 '멤버들은 단순히 우리 회사의 투자자일 뿐, SM이 우려하는 대로 초상이나 성명 등 지적재산을 사용한 적 없다"고 설명하며, 세 멤버들의 지분율만 보더라도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 2009년 9월 2일 위샵플러스 강석원 회장 인터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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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1월 2일 열린 SM의 공식 기자회견에서는, 그동안 해당 사안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동방신기 잔류 멤버 유노윤호·최강창민의 자필 확인서가 공개되었다. 이 확인서에서 2인은 분쟁의 촉발 원인이 3인의 화장품 사업 참여에 있다고 명시하며, 이는 회사(SM)의 주장뿐 아니라 2인의 판단이기도 하다는 점을 밝혔다. 이로 인해 일부 언론에서는 "3인과 2인 간의 입장 차이가 명확해지며, 팀 내 관계 회복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해석이 제기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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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방신기 3인-SM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해지 분쟁#SM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입장 발표 기자회견|SM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입장 발표 기자회견]] 부분을 참고하십시오.한편, 11월 18일 끄레뷰의 중국 상해, 강소, 섬서의 총판 대리상인 북경구 신세기 문화전파 유한공사(이하 베이징구신공사)가 북경중재위원회와 북경시해정구인민법원에 중재 및 3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베이징구신공사는 3인이 회사의 이사(주주)라고 홍보했으나 "약속한 화장품 홍보 활동을 진행하지 않아 약 100만 위안(한화 약 1억 7,000만원 선)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였다. #
이에 대해 3인측 변호사는 "화장품 회사와 관련해 투자마저 중단시킨 상태기 때문에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강석원 회장 또한 인터뷰를 통해 "동방신기는 투자자일 뿐 홍보대사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강 회장은 "베이징구신공사와의 계약서 어디에도 동방신기에 대한 부분이 거론된 적이 없다. 동방신기는 홍보대사가 아닌 일반 투자자기 때문에 홍보를 할 의무가 전혀 없다. 홍보대사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
| 2009년 11월 25일 위샵플러스 강석원 회장 인터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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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17일 검찰은 (주)위샵플러스가 SM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형사고소건에 대해 지난 5월 31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화장품 회사의 지분 중 62.5%가 동방신기 3인의 멤버 및 가족들의 명의로 돼 있고 동방신기 3인이 해당 업체 홍보에 참여한 정황 등이 주요 근거가 되었다. # 그러자 이번엔 7월 30일 SM측이 강석원 회장에 대해 무고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
화장품 사업과 관련해서는 동방신기 3인의 역할을 두고 '단순 재무 투자자'였는지, 아니면 사실상 홍보를 약속한 주체였는지를 둘러싼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 3인과 법률대리인, 그리고 끄레뷰 측은 일관되게 3인이 회사의 소액 투자자에 불과하며, 공식적인 홍보 의무나 '홍보대사' 지위는 계약 어디에도 명시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중국 총판사인 베이징구신공사 측은 2009년 1월 베이징 투자설명회 현장에서 3인이 직접 제품을 소개하고, 회사 측이 3인을 이사 (주주)로 설명했다는 점을 들어, 3인의 참여가 단순 투자 수준을 넘어선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이후 행사 불참과 홍보 중단으로 인한 손해를 근거로 '사기' 또는 책임 불이행을 주장하고 있어,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도 각 주체의 해석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 역시 이해당사자별로 크게 다르다. SM과 잔류한 2인 및 그 가족들은, 3인이 화장품 사업에 깊이 관여한 이후 갈등이 시작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건의 근본적인 계기를 "화장품 사업과 그로 인한 금전적 동기"에서 찾고 있다. 이 관점에서는 전속계약 기간이나 정산 문제 제기가 본질이라기보다는, 이미 진행 중이던 화장품 사업을 정당화하거나 갈등의 책임을 희석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반면 3인과 법무법인 세종 측은, 13년에 이르는 장기 전속계약과 낮은 수익 배분율, 회사와의 권력 불균형이 핵심 원인이며, 화장품은 다수 갈등 요인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본다. 끄레뷰 측 역시 자신들은 정상적인 화장품 회사이며, SM이 3인과의 갈등이 불거지자 문제의 책임을 외부 사업에 전가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등, 양쪽은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규정하는데 있어 합의하지 못하였다.
동방신기라는 브랜드가 받게 될 이미지 리스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쟁이 존재한다. SM과 2인 측은, 해당 화장품 회사의 과거 다단계 의혹, 양태반 원료 사용 논란, 일본, 중국에서의 이벤트성 마케팅[31]이 장기적으로 그룹의 대중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국가 대표 아이돌'로서의 상징성까지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반해 끄레뷰 측은 자사의 10년 이상 사업 경력과 해외 진출 실적을 강조하며, 문제적이라고 지적되는 판촉 방식은 일부 중국 대리상의 일탈이며 본사의 기획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화장품 논란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간의 입장은 일반 대중이 이 사건을 '돈과 권리' 사이의 갈등으로 소비하게 만들었고, 또한 동방신기/JYJ 팬덤 내 장기적인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3인을 "노예계약에서 벗어나려 한 주체"로 보는 시각과 SM과 잔류 2인을 "신의와 약속을 지키려 한 측"으로 보는 시각이 구축되었다. 화장품 사업은 법원 판결문 상에서 전속계약 효력 판단의 직접적인 핵심 근거로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여론과 팬덤 내에서는 사건의 동기를 설명하는 중요한 장치로 작동했다. 그 결과, 전속계약의 법적 쟁점, 정산 구조, 화장품 사업과 관련한 각종 공방이 서로 얽히면서 동방신기 3인-SM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해지 분쟁 전체를 해석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5.2. 에이벡스와의 계약 갈등 및 논란
동방신기의 일본 매니지먼트와 음반 유통을 맡아온 에이벡스(avex)는 전속계약 해지 분쟁 과정에서 가장 큰 이해관계가 얽힌 주체 중 하나였다.2010년 4월 3일 에이벡스는 일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동방신기의 일본 활동 중단을 한국보다 먼저 발표하였다. 일본 언론과 음악평론가들은 "활동 중단으로 30억~50억 엔(약 300억~500억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고, 마츠우라 마사토 사장 역시 트위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다", "SM이 언제 활동 재개를 허가할지 몰라 난감하다"라고 언급하며 동방신기 공백이 자사에도 큰 타격이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밝혔다. # #
이후 4월 14일, SM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전속계약 존재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한 직후, 에이벡스는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3인과의 독자 유닛 결성 및 대형 팬미팅 개최 계획을 발표했다. 동방신기가 일본에서 오리콘 1위를 거듭하며 자니스 계열과 경쟁할 수 있는 남성 아이돌로 성장한 만큼, 일부 국내 언론은 "한국에서 '임대'한 동방신기를 일본 대형 기획사가 사실상 빼앗아 간 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SM은 즉각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본안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3인만의 그룹을 결성하는 것은 동방신기를 스스로 버리겠다고 공표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이중계약이라고 반발하였다. #
또한 2009년 가처분 신청 당시부터 에이벡스가 3인과 물밑 접촉을 해 왔다는 '배후설'이 팬덤과 한국, 일본 연예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다. 에이벡스는 SM의 2대 주주였으나, 동방신기 활동 중단 직전인 2010년 2월 보유 지분 16.9%를 전량 매각했다. SM은 이를 두고 "재무적 목적의 주식 양도이며 파트너십은 유지된다"고 설명했으나, 일본 언론에서는 양사 관계 악화 가능성을 지적했다. # 특히 마츠우라 사장이 "레코드 대상에서 동방신기를 만났는데 윤호는 악수에 응했고 창민은 거절했다", "3인과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2인과는 대화조차 어렵다"고 언급한 트윗을 남겼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에이벡스가 내부적으로 3인과 2인을 별개 파트너로 취급하고 있었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 #
이후 3인은 에이벡스를 통해 일본 활동을 이어갔으나, 2010년 9월 에이벡스는 돌연 JYJ의 일본 활동 중단을 발표했다. 에이벡스는 그 이유로 JYJ의 한국 매니지먼트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전과와 SM과 전속계약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었다. # 반면 JYJ 측은 "일본 활동을 중단할 의사가 없었으며, 오히려 에이벡스가 수개월 전부터 불리한 조건의 재계약을 강요했고 이를 거절하자 일방적으로 활동 중지를 통보했다"고 반박했다. 활동 중단 직후 마츠우라 사장이 트위터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던 녀석에게 배신당했다", "언젠가 반드시 뒤집어 보이겠다. 들떠서 우쭐한 저 녀석들을 혼내줄 것" 등 감정적인 글을 남긴 사실도 알려져 팬들의 격한 반발을 불러왔다. #
'3인의 배후설'에 대해선 일각의 주장일뿐이나, 에이벡스가 동방신기라는 자산을 둘러싸고 SM과의 갈등을 이용하고 양측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을 바꾸며 "배후에서 분쟁을 키운 당사자"라는 의견이 크다. 한 예로, 2015년 마츠우라 사장이 일본 공연장에서 최강창민과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일부 팬들로부터 "동방신기를 버렸던 회사가 이제 와서 아무렇지 않은 척한다"는 비난을 받았던 일은 에이벡스를 향한 불신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쉽게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
5.2.1. 동방신기와 SM 소속 가수들에 미친 영향
에이벡스가 동방신기 3인과 별도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시 양사(에이벡스–SM) 및 잔류 2인의 일본 활동 가능성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큰 논쟁을 불러왔다.특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에이벡스의 기본 계약 구조가 '5인 체제의 동방신기'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었고, 나머지 2인이 SM을 떠나 에이벡스와 계약하려는 상황을 상정한 조항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2인이 일본 활동을 원할 경우, 3인과 먼저 합의한 뒤 추가 협상을 진행한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알려져, 일부에서는 "JYJ가 동방신기 2인의 향후 일본 활동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였다"는 해석이 제기되었다.[32]
한편, 3인과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 SM–에이벡스 관계에도 변동이 나타났다. 2010년 초 에이벡스는 SM의 보유 지분 16.9%를 전량 매각했고, 에이벡스 사옥 내에 있던 SM재팬 사무실도 이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보아, 천상지희 등 기존 에이벡스에서 활동하던 SM 소속 가수들의 일본 활동이 일정 기간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일본 데뷔를 앞두고 있던 소녀시대와 SHINee는 SM의 오랜 일본 파트너였던 에이벡스가 아닌 유니버셜뮤직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 인해 "3인과의 별도 계약이 양측 관계를 흔들어 놓았고, 그 여파가 후배 그룹의 일본 활동 전략에도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추정이 제기되었다. # 이에 대해 SM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보아의 싱글 또한 예정대로 에이벡스를 통해 발매될 예정"이라고 반박하며 갈등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일본 연예계 주간지들은 "에이벡스–3인의 계약이 SM–에이벡스의 기존 협력 체계에 일정한 변수를 남긴 것은 사실"이라는 분석을 내놓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
5.2.2. JYJ의 에이벡스 퇴출
2010년 9월 16일 에이벡스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JYJ 3인의 일본 내 아티스트 활동을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 이 조치에 대해 에이벡스와 JYJ 측의 공식 입장은 다음과 같다.- 에이벡스 측
- 현재 동방신기 3인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법인 씨제스엔터테인먼트의 대표자가 폭력단 간부의 경력을 갖고 있는 부친의 위력을 배경삼아, 담당 아티스트에 대한 공갈 및 강요죄로 실형 판결을 받고 복역하고 있었다란 보도에 대해 당사는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었다.[33] 그 결과, 현 시점에서의 폭력단과의 관계만이 명확하지 않을 뿐 그 외에 대해서는 상기 보도가 모두 사실인 것으로 판명됐다.
- JYJ (동방신기 3인) 측
| 2010년 9월 17일 동방신기 3인의 입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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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에이벡스 측은 씨제스 대표의 전과, 가족 배경과 관련된 리스크를 이유로 활동 중단을 정당화하고 있고, JYJ 측은 에이벡스가 해당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후 조건 변경과 활동 중지를 통보했다는 점에서 부당한 계약 파기라고 주장하였다. 일각에서는 에이벡스의 JYJ 활동 중단을, 동방신기 3인이라는 눈앞의 이익을 버림으로써 한국 연예계 전체와 '화해' 메시지를 보내고 훗날 생겨날지 모르는 '제2의 동방신기'를 손에 넣을 가능성"을 택한 선택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
한편, 같은 시기 에이벡스의 대표 아티스트인 하마사키 아유미는 자신의 신곡 뮤직비디오에 김재중을 주연으로 출연시키고, 잠시 가수로 활동하던 김준수의 친형을 자신의 콘서트 투어나 a-nation 등 대형 무대에 동행시키는가 하면, 서울에서 열린 JYJ 쇼케이스에 사적으로 내한해 관람하는 등 JYJ 및 관련 인물들과의 친분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하마사키는 김준수, 김재중의 트윗을 리트윗하고 한글 멘션으로 응원하는 듯한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는데, 이는 이미 퇴출을 공지한 에이벡스의 공식 입장과 대비되며, 여러 해석과 논쟁을 불러왔다.
에이벡스가 SM엔터테인먼트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JYJ를 우선순위에서 후퇴시켰다는 설도 존재하지만, 이전부터 계약 관계에 있던 보아, 동방신기, 천상지희 더 그레이스를 제외하면 추가로 에이벡스와 전속 계약을 맺은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는 없으며, 한국 가수들의 일본 진출 루트 역시 유니버설 등 다른 레이블과의 계약이 다수인 점에서, 에이벡스–SM 간 직접적인 이해관계만으로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반대로, 일각에서는 당시 에이벡스의 실적 악화, 일본 엔터 업계의 파워 구조, 바닝프로덕션 등과의 관계, 야쿠자와 연예계의 오랜 유착 문제 등을 들어, 에이벡스가 국내외 여러 이해관계와 리스크를 고려해 JYJ와의 계약을 정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로 인해 에이벡스가 동방신기를 둘러싼 한·일 분쟁 속에서 실리를 택하며 양측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조정했다는 비판이 나왔고, 한국과 일본의 두 거대 기획사(SM, 에이벡스) 모두와 갈라선 JYJ의 향후 활동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다. #
2011년 4월에는 JYJ가 일본에서 자선 콘서트를 개최하려다 제지당한 사례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에이벡스 및 현지 관계자의 관여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후 재차 자선 콘서트를 추진했을 때에는 별다른 제지 없이 공연을 마쳤으며, 법적/계약적 관계 정리가 진행되면서 일본 내 활동 환경도 점차 변화했다. #
2014년 2월, JYJ와 에이벡스는 향후 서로의 활동에 간섭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일본 내에서의 갈등은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제대 후 김재중이 솔로로 일본에서 정식 데뷔하여 2018년 6월 15일 일본 음악 방송 'Music Station'에 출연했고[34], 같은 해 FNS 가요제 등 연말 음악 프로그램에도 모습을 드러내면서, 에이벡스와의 분쟁 이후 일본 내 방송 활동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현재는 일본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방송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2022년 12월 7일에는 김재중과 김준수가 함께 출연해 육등성을 선보이는 등, JYJ 멤버들의 일본 활동은 과거와 비교해 상당 부분 회복된 상태로 평가된다.[35]
5.3. 2인 동방신기의 정규 5집 컴백 관련 논란
해당 분쟁으로 인해 동방신기는 2009년 일본 연말 무대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전면 중단하게 되었고, 초기에는 이를 "일시적 갈등"으로 보며 재합의를 기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가처분 이후 본안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양측의 협상은 사실상 결렬 국면에 접어들었고, 향후 활동 방향 또한 불투명해지자 팬덤 내부의 피로감과 분열은 더욱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SM엔터테인먼트는 기존의 '5인 완전체 활동' 기조를 사실상 철회하고, 잔류 멤버인 유노윤호와 최강창민 2인 체제로 동방신기 활동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if 넘어옴1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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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s-|]]번 문단}}}{{{#!if 문단10 == null & 앵커10 != null
문서의 [[#|]] 부분}}}}}}2인조 동방신기는 2010년 8월 SMTOWN LIVE '10 무대를 통해 첫 모습을 드러냈으며, 이후 2011년 1월 엔터테인먼트의 공식 공지로 본격적인 활동 재개가 확인되었다. 하지만 팬덤 내부에서는 의견이 크게 갈렸는데, 이는 '5인 체제'가 그룹 정체성의 핵심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데에 기인한다. 일부는 "2인이 남아 그룹명을 지키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았던 반면, 또 다른 일부는 사실상 완전체 해체로 받아들이며 지지 대상 분화와 팬덤 이탈 등 기존 갈등이 구조적인 양상으로 심화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10년 4월 20일 김재중이 자신의 팬페이지 4주년 축하글에 남긴 "윤호, 창민, 재중, 유천, 준수. 전 기다려요. 같이 기다려요." 라는 문구도 팬덤 간 해석의 온도차를 키웠다. # 구체적 설명 없이 올라온 짧은 글이었으나, 이름 나열 방식과 "기다린다"는 표현으로 인해 일부 팬들에겐 5인 재결합 및 활동 재개를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한편, 2인의 동방신기 활동 재개가 발표되자 3인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다섯 명이 아니면 완전체가 아닌데 감히 '동방신기'라는 말을 쓸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우리는 팬들과 멤버 모두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자 각자 이름의 첫 글자 이니셜을 따 JYJ라는 팀명을 썼다. …두 명이 잘해 나갔으면 좋겠다. 상황을 이해한다. 하지만 세 명의 입장에서 섭섭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
5.3.1. 〈왜 (Keep Your Head Down)〉 곡 해석 논란
이후 2011년 1월 발매된 5집의 제목이자 타이틀곡인 '왜 (Keep Your Head Down)'[36]이 공개되자,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곡의 가사와 당시 상황을 연결하여 "3인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작사 및 작곡을 담당한 유영진은 앨범 소개를 통해 이 곡이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연인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두 멤버 또한 방송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메시지는 아니다"라고 답했지만, 가사의 직설적인 정서와 분쟁 시기와의 겹침 때문에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가사에는 진실한 사랑이라 믿었던 연인에게 배신당한 남자의 슬픈 심경과 '가슴 속에서 너를 완벽하게 지우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 나아가겠다. 먼 훗날 네가 버린 것이 얼마나 진실했던 사랑인지 알게 될 것'이라는 남자의 경고와 다짐도 담아, 강렬한 곡의 매력을 더욱 배가시켰다.
더불어 부제 'Keep Your Head Down' 은 배신하고 떠난 연인에게 말을 아끼고 신중해달라는 애원과 함께 언젠가 그 대상이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 가사의 주요 내용을 압축적으로 전달해 눈길을 끈다.
정규 4집 왜 (Keep Your Head Down) 앨범 소개 中
더불어 부제 'Keep Your Head Down' 은 배신하고 떠난 연인에게 말을 아끼고 신중해달라는 애원과 함께 언젠가 그 대상이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 가사의 주요 내용을 압축적으로 전달해 눈길을 끈다.
정규 4집 왜 (Keep Your Head Down) 앨범 소개 中
여기에 김재중이 앨범 온라인 공개 다음날인 1월 4일 자신의 트위터 프로필 문구를 "You keep your head up and keep an open mind"로 변경하며, 일각에선 이를 동방신기의 컴백 곡 제목과 대비되는 메시지로 해석하기도 했다. #
5.3.2. 김준수 트윗과 SM 소속 가수들의 SNS 설전
이어 1월 6일 김준수가 트위터에 " 우리 다섯의 적이라고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모두의 적만은 아니었나 봅니다. 우리가 같이 적이라고 생각해 왔었던 것들에 감사를 표한다는거, 같이 하지 못한 시간동안 많은일이 있었나봅니다. 너무 지치네요."라는 글을 남기자, 많은 이들은 이를 새로 발매된 정규 5집의 땡스투에 유노윤호가 이수만에게 감사 메시지를 남긴 것과 연결하여 해석하였다. # #당시 SNS 계정이 없었던 동방신기 2인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보아를 비롯해 SUPER JUNIOR의 신동, 성민, TraxX의 정모, 퍼포먼스 디렉터 심재원 등이 SNS를 통해 반응을 밝히며 소위 '김준수 vs. SM 가수들의 SNS 설전'으로 불린 논란이 더욱 확산되었다. #
특히 심재원은 "정말 보자보자 하니까. 아우님 그게 정말 아니잖아요. 누가 누구한테 손가락질을 해. 속상한 척 하지 마. 정말 아픈 게 누군데. 배은망덕도 유분수지"라고 글을 올렸고, 이는 SM 내부 스태프가 분쟁에 대해 직접적으로 입장을 표한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그의 글은 보아를 비롯한 SM 소속 가수들이 리트윗하며 영향력이 확산되었다.
이어 신동은 '적(敵)'과 '배은망덕(背恩忘德)'의 사전적 의미를 직접 설명하는 글을 올렸고, 성민과 김정모 역시 미니홈피에 유사한 취지의 글을 남기며 당시 상황을 둘러싼 갈등은 급격히 확대되었다.
| 파일:110107 성민 미니홈피.jpg |
이후 2인은 1월 13일 인터뷰에서 해당 논란에 대해 질문을 받자, 유노윤호는 "준수의 글에 '형'이라고 언급된 건 나에게 한 거겠지?"라며 "그의 입장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말에 대해서는 맞다고 할 수 없다.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말하기 쉽지 않지만 함께 했던 스승님, 아끼는 사람들을 적이라는 한 글자로 표현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처음 준수 글을 접했을 때 '실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에 대한 섭섭한 얘기는 쿨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함께 했던 스태프, 특히 어르신에게 적이라는 표현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고, 최강창민 또한 "동방신기를 위해 고생한 스태프에게 그런 표현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벗어난 것 같다"고 강한 어조로 답하며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 #
5.3.3. 연락 여부 공방과 양측의 내러티브 불일치
또한 서로에게 연락 여부를 두고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도 있었다. 김재중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건 직접 대답해주고 싶다. 몇 개 안 됐지만 내가 보낸 그 문자들… 얼마나 보내기 힘들었는지 아니. 지금 다시 문자했으니 확인하렴."이라는 글을 남기며 본인이 먼저 연락을 취했다고 밝혔다. #| 파일:110113 김재중 트위터.jpg |
반면, 앞선 인터뷰에서 유노윤호는 "사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온 적은 없었다"며 "당사자들만 진실을 알고 있는데 언론을 통해 서로의 말이 오가는 게 속상하다. 연락하려고 했으면 문자메시지라도 남겨 놨으면 됐을 텐데"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장난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는 받기 힘들다"고 덧붙인 바 있어, 두 사람의 언급은 서로를 사실상 반박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졌다. #
이 시기를 거치며 팬덤은 '3인 지지/2인 지지' 구도가 점차 뚜렷한 분리 구조로 고착되었고, 2인이 MBC 무릎팍도사에 출연하여 법적 분쟁 과정의 심경을 처음으로 비교적 상세히 밝히며 더욱 심화되었다.
| 2011년 3월 2일 MBC 무릎팍도사 출연 당시 발언 전문 |
|
이 방송은 2인이 "(3인의) 가처분 신청을 사전에 몰랐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직접 방송에 나와 밝힌 자리여서 파장이 컸다. 물론 2인 측은 앞서 2009년 11월 2일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확인서를 통해 가처분 신청은 사전 인지나 팀 차원의 합의 없이 이루어졌으며, 결과를 보고서야 알게 되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를 고수해왔으나, 그간 3인 측은 SNS와 인터뷰에서 팀 내부적으로 일정한 정서적 공감대가 있었던 것처럼 읽히는 여지를 남겼었기 때문에 해당 발언은 일부 팬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5인이 함께 회사를 나가기로 했다가 일부가 남았다"는 얘기와 충돌해 더욱 팬덤이 분열되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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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SM의 JYJ 활동 방해 의혹
더욱 더 할 말이 많지만, 이 노래 나가고 너희들이 더욱 더 우리들을 괴롭힐 생각하니 짜증나서 더는 더 못하겠어. 아무튼 우린 힘들지만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어. 너희들의 괴롭힘에도 정말 웃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이건 우리가 상품으로서의 노력이 절대 아니야, 인간으로서 내가 죽는 날 후회하고 싶지 않다는 노력인 것 뿐이야
'이름없는 노래 Part.1' 中[37]
'이름없는 노래 Part.1' 中[37]
2010년 이후 JYJ가 독립 활동을 시작하자, 방송계에서는 동방신기와 JYJ 간의 출연 기회 격차가 눈에 띄게 벌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여러 방송 관계자들은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 대형 기획사와 방송사 간의 역학 관계, 그리고 제작진의 눈치보기를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직접적인 압박이 없더라도, 소속 가수 출연을 둘러싼 기획사의 영향력 구조가 작동했다는 해석이었다. "JYJ 한 번 출연시켰다가 소녀시대, SHINee, f(x)를 이후에 섭외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부담이 있다"는 구체적 우려가 존재했음을 전했다.
이처럼 방송계 전반에서 JYJ의 출연이 제약되는 사례들이 이어지자, 당시 일각에서는 대형 기획사 중심 구조가 방송 편성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과 논란이 제기되었다. 해당 의혹에 대해 SM은 공식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며, 실제 법원에서도 2011~2012년 여러 차례 "방송 출연 제한의 인과관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현장에서 체감된 이 격차는 이후 'JYJ 방송 출연 제한 문제'가 대중문화계의 구조적 논쟁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
5.4.1. 활동 방해 사례
JYJ의 방송 활동 제한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지상파 출연이 전면 차단되었다기보다는 특히 예능국 소속 프로그램에서 제약이 컸다는 분석이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게 작용하는 보도, 교양, 드라마 부문에서는 비교적 출연이 수월했고, 이 때문에 실제 활동 양상을 기준으로 하면 "예능 프로그램에는 나오기 어렵지만, 비(非) 예능국 프로그램에는 간헐적으로 출연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많다.[38][39]QTV에서 방영 예정이었던 셀프 카메라 형식의 프로그램이 편성이 연기되다가 최종적으로 취소되었고, 이후 SM 소속 연예인의 유사한 형식 프로그램이 방영되면서 관련 의혹이 제기되었다. 한편 예능 프로그램이나 음악 방송 출연은 난항을 겪었지만, 아침 프로그램이나 뉴스, 교양 성격의 방송에서 인터뷰 혹은 공연 형식으로 등장한 사례는 존재해, 편성 부서별 판단 차이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에서 아이돌 스타의 비중이 크고, 해당 아이돌을 대규모로 배출하는 곳이 SM을 포함한 대형 기획사라는 점에서, 예능국은 기획사와의 관계를 특히 민감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다. 반대로 아이돌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보도, 교양국이나, 캐스팅 구조가 다른 드라마국에서는 JYJ의 출연에 실질적인 제약이 적었고, 김재중과 박유천의 드라마 활동이 비교적 활발했던 점은 이런 구조를 보여준다.
JYJ가 2010년 말 KBS 연기대상 시상식에 축하 공연자로 서게 된 과정은 이 같은 내부 이해관계가 드러난 사례이다. 성균관 스캔들의 OST '찾았다'를 무대로 선보이는 계획이 수립되자, KBS 예능국과 드라마국 사이에 이견이 있었고[40], 문산연 측이 드라마국에 출연 계획 철회를 요청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러나 KBS 드라마국은 "명분이 없다"며 기존 방침을 유지했고, 결국 JYJ는 소송 이후 처음으로 KBS 연기대상 시상식 무대에 오르게 되었다. #[41]
유희열의 라디오천국의 PD이자 심야식당 DJ인 윤성현 PD는 2011년 3월 9일 방송에서 동방신기와 JYJ의 곡을 번갈아 트는 특집을 진행하며, JYJ 섭외를 시도했으나 "방송 지침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산되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팬들의 문의가 이어지자, 트위터를 통해 뮤직에세이 앨범은 심의 신청이 되지 않아 가요 심의를 거치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을 언급했다. # 이후에도 김재중이 2011년 '최강희의 야간비행'에 게스트로 출연하는 등, 개별 프로그램 혹은 방송국의 재량에 따라 출연 여부가 달라진 사례가 존재한다.
2011년 5월 18일 KBS 온라인오피스 제작진 답변 게시판에는 예능국 명의의 해명이 올라왔다. 요지는 "JYJ는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며, 이중계약 상태에서 음반 활동 중이므로, 법적 분쟁이 종결되기 전까지 출연이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후 JYJ 측의 반박과 팬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이 답변은 2월 작성분이며 "현재 KBS 예능국 차원의 JYJ 출연 규제는 없다"는 보충 입장이 뒤늦게 공지되었다.
뮤직뱅크 순위와 관련해서는, JYJ의 곡이 순위에 진입하지 못한 이유로 "OST 앨범은 차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제시되었다.[42] KBS 측은 동시에 "정식 음반 발매 시 출연시키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JYJ 측은 이에 대해 감사의 뜻과 함께 "보이지 않는 외압을 이겨내고 정식 음반을 선보이겠다. 그때 뮤직뱅크를 통해 시청자를 만나고 싶다"고 화답하며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이후 두 장의 정규 앨범과 다수의 솔로 활동에도 불구하고 JYJ는 뮤직뱅크에 출연하지 못한 상태가 장기간 이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SM은 동방신기에서 활동하던 세 멤버가 2010년 10월 JYJ로 활동을 시작한 이후, 관련 업계와 이들의 방송 출연 및 음반, 음원 유통을 제한하는 방향의 합의를 진행했고, 문산연은 합의에 따라 JYJ의 방송 출연 자제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9개 지상파, 케이블 방송사, 12개 음반 유통사, 5개 온라인 음악서비스사를 포함한 26개 사업자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2013년 7월 SM과 문산연에는 JYJ의 연예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 이후 2015년 4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방송사의 자의적인 출연 제한을 견제하기 위한 이른바 'JYJ법'을 발의했고, 2015년 6월 17일에는 한 차례 미방위 통과에 실패했으나 결국 2015년 11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 # 최민희 의원의 인터뷰, 해당 내용은 21분 27초부터
JYJ의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더 데이〉가 2012년 2월 9일부터 전국 CGV 20개관에서 개봉할 계획이 있었으나, 계약서 서명 불과 열흘 뒤 CGV가 일방적으로 상영 취소를 통보했다. CGV는 "내부 절차상 문제와 계약 과정의 미비"를 이유로 들었으나, 씨제스 측은 "보도 직후 CJ E&M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 이후 CGV 본부에서 상영 중단 결정을 내렸다"며 외압 가능성을 제기했다. # 당시 CJ E&M은 SM엔터테인먼트와 관계 회복을 추진 중이었으며, SM이 참여하는 대형 다큐멘터리 공동 제작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정황 때문에 업계에서는 "CJ E&M이 SM과의 협력 관계를 의식해 CGV 상영을 철회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CGV는 "CJ E&M과는 별개의 법인이며 외압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공식 편성 외에 예외적인 사례도 있었다. 2013년 2월 25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사전 축하공연에서 JYJ가 무대에 올랐고, 해당 공연은 지상파로도 편집 없이 방영되었다. 이는 소송 제기 후 약 4년 만에 이뤄진 지상파 출연으로, 팬덤 내에서는 상징적 장면으로 회자되었다.
그러나 2014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는 또 다른 논란이 발생했다. JYJ가 대회 홍보대사로 위촉되며 개폐막식 피날레 공연을 약속받았으나, 이후 SM이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게 되면서 본무대 출연 명단에서 제외되는 일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JYJ는 개막식 4부 무대만 진행하고 폐막식 무대는 오르지 못했으며, 개폐막식 관련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별다른 이유 설명 없이 배제되었다는 점이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이후 상황은 점진적으로 변화했다. 2015년 4월 30일 EBS '스페이스 공감'에 김준수가 출연하면서, SM와의 결별 이후 처음으로 본격적인 음악 프로그램 무대에서 공연을 선보였다. 2017년에는 김재중이 골든디스크 시상식에 출연했고, '맨홀 - 이상한 나라의 필' 홍보를 위해 KBS 2TV 연예가중계, SBS 한밤의 TV 연예 등에도 등장하는 등 방송 노출이 점차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어 웹 예능 '포토 피플'[43] 및 2019년 TV조선 '연애의 맛 2' 패널 출연 등으로 플랫폼과 채널이 다양해졌다.
다만 2018년 12월 김준수의 전역 직후 콘서트 발언에 따르면, 여전히 음악 방송 등 일부 영역에서는 출연 제약을 체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가수 활동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을 토로한 적도 있다. 팬들에게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싸우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등, 장기간 이어진 제약과 논란이 멤버들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했다.
2019년 이후에는 김재중과 김준수 모두 국내 방송에 얼굴을 보이는 빈도가 늘어났다. 김재중은 TV 조선 '연애의 맛' 시즌 2·3 패널로 출연했고, 김준수는 KBS 2FM 박명수의 라디오쇼, 예능 '공유의 집' 등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내일은 미스터트롯 심사위원, 사랑의 콜센타 출연 등으로 활동 반경이 확장되었으며, 2022년에는 채널A 예능 '요즘 남자 라이프 - 신랑수업', MBC every1 '마을애가게' 등에도 출연했다. 2023년에는 김재중 역시 채널A '신랑수업'에 출연하며, 케이블 및 종편 중심으로는 방송 출연이 어느 정도 정착된 모습이다.
이후 김재중은 2024년 5월 24일 방송된 신상출시 편스토랑에 출연해 약 15년 만에 지상파 예능에 모습을 드러냈다. #[44] 2024년 8월 11일에는 16년 만에 SBS 인기가요 무대에 올랐으며, 이로 인해 오랜 기간 이어졌던 방송 출연 제약 분위기가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5.4.2. 양측의 주장
이렇듯 전속계약 해지 소송 이후 방송 노출 양상을 놓고, JYJ 팬덤에서는 JYJ와 동방신기(2인 체제)의 활동 환경이 현저히 달랐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동방신기는 2011년 1월 정규 5집으로 컴백한 뒤 지상파 음악, 예능 프로그램에 다수 출연하며 적극적인 방송 홍보를 진행한 반면, JYJ는 주로 교양, 보도 국 소속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인터뷰 및 무대가 가능했다는 점이 그 근거로 제시된다.김준수의 경우,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 대신 EBS '스페이스 공감'을 통해 첫 음악 방송 무대를 갖게 되었는데, 이는 소송 제기 이후 약 6년 만에 이뤄진 사례였다. 반면 드라마 업계에서는 김재중과 박유천이 주연 혹은 주요 배역으로 다수 출연한 바 있어, 분야별로 활동 제약 정도가 달랐다는 점이 팬덤 내에서는 중요한 비교 지점이 되었다.
이 같은 차이를 근거로 JYJ 팬덤은 JYJ의 방송 활동이 오랜 기간 제한된 배경에 SM와 업계의 이해관계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제기해 왔다. 특히, SM과 문산연이 방송, 유통사들에 보내온 공문 및 이후 공정위의 시정명령 사례는, 팬덤 입장에서는 "실제 방해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에 중요한 근거로 인용된다.
한편 JYJ 팬덤과 갈등 관계에 놓인 동방신기 및 SM 소속 아이돌 팬덤 쪽에서는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이들은 소송 당시 합의 내용에 "JYJ의 방송, 연예 활동을 방해할 경우 회당 2,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SM이 실제로 해당 벌금을 낸 사례가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 2010년 소송 초기 연제협 공문은 SM의 직접 지시와 무관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들어 "방송 출연 제한을 전적으로 SM의 조치로만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JYJ 팬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 공정위가 SM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으나, 특정 방송사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 정황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 음악 방송 출연과 관련해서는 JYJ 측의 심의 요청 여부 등 절차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다만 2015년 김준수의 '꽃'이 음악 방송 1위 후보에 오른 사례를 통해 심의와 차트 진입 자체는 가능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엇갈린다.
이에 대해 JYJ 팬덤은, 방송사의 캐스팅 구조와 대형 기획사 의존도를 감안하면 "직접적인 문서나 발언이 없더라도, 방송사들이 대형 기획사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소극적 편성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반대로 SM 팬덤은 "SM 역시 업계의 한 사업자에 불과하며, 모든 방송국 편성 이슈를 '만물SM설'처럼 설명하는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고 반박하기도 한다.
이후 HYBE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시도 과정에서, 과거 jtL 및 본 사안과 같이 연제협과 방송사[45]와 얽힌 갈등 사례들이 다시 언급되며, 대형 기획사와 방송사 사이의 힘 관계,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에서의 "업보" 논의 등이 재조명되었다.
5.5. SM의 5인 시절 자료 취급 관련 논란
전속계약 분쟁 당시인 2009~2012년까지는 포털 검색, 방송 자료화면, 공식 콘텐츠 등에서 동방신기 5인 시절의 정보가 대부분 유지되었으며, SM엔터테인먼트도 "동방신기는 당분간 2인 체제로 활동하되, 복귀 의사가 있다면 완전체 활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잔류한 두 멤버 역시 방송에서 다른 세 멤버를 직접 언급한 사례가 있었고[46], 그 시기 공중파 및 케이블 프로그램에서도 5인 당시의 자료화면이 그대로 송출되었다. #그러나 2012년 11월 28일 양측의 본안 합의 이후, SM은 "3인이 동방신기로 활동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 매니지먼트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고, 이후 공식 콘텐츠, 전시, 방송 협조 자료 등에서 3인의 모습과 이름이 제한되는 방향의 정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여러 해석이 존재한다.
양측이 합의에 도달한 이후에도 과거 자료를 재사용할 경우 초상권, 저작권, 그리고 정산 문제가 다시 불거질 여지가 있다. SM 입장에서는 현재 동방신기의 활동 방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선 현 동방신기 멤버들에 집중하고 새로이 서사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무엇보다 현 동방신기 팬덤의 다수가 2인 체제 중심의 활동을 지지하고 있고 과거의 모습이 현 활동과 혼재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표하기 때문에, SM 및 외부 제작사들이 보수적 자료 취급 방침을 적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러한 조치가 동방신기의 5인 활동 시기와 그 성과가 충분히 기록되지 못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다. 5인이었던 시절 거둔 각종 성과와 기록은 팀의 위상을 형성하는데에 중요한 시기였던 만큼, 해당 자료의 축소가 그룹의 역사적 과정과 당사자들의 공동 공로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5인 시절의 활동을 추억으로 간직하는 팬들에게는 이러한 흔적 축소는 그룹과 본인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처럼 5인 시절의 관련 자료의 편집 및 3인의 노출 제한은 법적/실무적 정리, 동방신기 브랜드의 방향성, 팬덤 분위기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6. 사건의 여파 및 반응
6.1. 전속계약 제도에 대한 파급효과
3인의 가처분 신청 이후, 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를 비롯한 다수의 연예기획사들은 법원의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였다. 연제협은 이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전속계약은 7년을 넘지 않는다'는 표준계약서 조항에 대해 업계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왔다. # 이들의 주장은, 연예기획사가 1~7년에 걸친 장기 투자를 통해 연습생을 육성하지만 그 이후의 수익은 불확실하다는 점에 있었다. 동방신기의 경우처럼 가수가 인기를 얻은 뒤 '불공정 계약'을 이유로 소속사를 떠나는 일이 허용된다면, 기획사 입장에서는 막대한 투자에 대한 회수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 차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7년 표준계약서'와 기획사들이 실제로 체결하는 장기 전속계약 사이의 구조적 온도차를 드러냈다. 동방신기 사태 'SM의 딜레마'일부 평론에서는 동방신기 분쟁을 두고 '장기 전속계약이 있었기에 장기 연습생 시스템과 2차 한류가 가능했지만, 동시에 그 구조가 인권 침해 논란을 낳았다'는 점에서, 시장 논리와 아티스트 권리 사이의 구조적 딜레마를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한다. # 이 사건 이후 장기 연습생 제도의 효율성, 필요성과 계약기간 상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K-POP 산업 전반의 계약 관행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확대되었다.
결과적으로 동방신기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부분 인용 판결은 단순히 한 그룹의 분쟁을 넘어 국내 전속계약 관행 전체를 재검토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 이 판례 이후, 다수의 연예인들이 유사한 장기 계약에 대한 해지나 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선례로 활용되었으며, 공정위의 '7년 표준계약'이 업계에서 사실상 표준 계약 기간으로 자리 잡는 결과를 낳았다.
6.2. 사건에 대한 반응
법조계
* 캘리포니아주 엔터테인먼트 전문 김해원 변호사[47]는 "동방신기 사태는 변호사만 돈 버는 게임"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분쟁에서 승자는 없고 SM, 동방신기, 팬덤 모두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측이 보도자료를 이용한 홍보전으로 기업 비밀을 공개하며 업계 신뢰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정위의 7년 표준계약을 "한국과 미국의 산업 구조 차이를 무시한 기준"이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13년 계약 기간을 '노예계약'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계약은 계약이며 성인이 된 이상 본인 또는 보호자가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소속사 역시 수익 분배 해명과 조건 개선 같은 정당한 요구는 수용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이 연예계 계약 시스템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캘리포니아주 엔터테인먼트 전문 김해원 변호사[47]는 "동방신기 사태는 변호사만 돈 버는 게임"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분쟁에서 승자는 없고 SM, 동방신기, 팬덤 모두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측이 보도자료를 이용한 홍보전으로 기업 비밀을 공개하며 업계 신뢰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정위의 7년 표준계약을 "한국과 미국의 산업 구조 차이를 무시한 기준"이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13년 계약 기간을 '노예계약'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계약은 계약이며 성인이 된 이상 본인 또는 보호자가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소속사 역시 수익 분배 해명과 조건 개선 같은 정당한 요구는 수용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이 연예계 계약 시스템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예계
* HYBE 방시혁 의장(당시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프로듀서)[48]은 동방신기가 K-POP 아이돌 음악의 인식 전환에 기여했다고 말하며 "멤버 전원이 준수한 외모와 수준급의 노래 실력을 갖춘 세계적으로 유일한 그룹"으로 음악적 수준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체보다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번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시 활동하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 HYBE 방시혁 의장(당시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프로듀서)[48]은 동방신기가 K-POP 아이돌 음악의 인식 전환에 기여했다고 말하며 "멤버 전원이 준수한 외모와 수준급의 노래 실력을 갖춘 세계적으로 유일한 그룹"으로 음악적 수준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체보다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번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시 활동하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정치계
* 박찬종 전 의원은 "동방신기가 소속사인 SM과 체결한 계약은 '노예계약'이 명백하다"며 "SM의 행위는 형법상 부당이득죄 및 준사기죄"라고 주장했다. 특히 동방신기 멤버들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최장 13년'의 계약을 맺은 걸 지적하면서 이는 형법상 '준사기죄'라고 강조했다. #
* 박찬종 전 의원은 "동방신기가 소속사인 SM과 체결한 계약은 '노예계약'이 명백하다"며 "SM의 행위는 형법상 부당이득죄 및 준사기죄"라고 주장했다. 특히 동방신기 멤버들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최장 13년'의 계약을 맺은 걸 지적하면서 이는 형법상 '준사기죄'라고 강조했다. #
7. 여담
- 2024년 11월 8일 김재중과 김준수가 모여 듀오 그룹인 JX를 재차 결성하여 콘서트를 진행하였고, 해당 콘서트는 그동안 부르지 못했던 동방신기 시절의 곡들로 세트리스트 대부분을 구성하였다.[51]
[A] 이미 가처분 신청 직전인 2009년 7월, 장자연 사건을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인과 기획사가 체결하는 전속계약의 최대 기간을 7년으로 제한한 '연예인 표준계약서'를 배포한 바 있다. # # 그러나 이 분쟁은 해당 표준계약서가 업계 관행으로 자리잡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기획사-연예인 간 계약구조가 전반적으로 개편되는 흐름을 촉발했다. # #[2] 이후 2024년 9월 6일 프로젝트 그룹 JX 결성 및 활동[A] [4] 싸이월드 뮤직, 벅스뮤직, 통신사 벨소리, 통화연결음 서비스 등[A] [6] 기획 초기 단계에는 아시아 전체 음악시장의 제패를 목표로 하였으며 이후 일본 위주의 활동으로 집중하게 되었다.[B] 법무법인(유) 세종 측 인터뷰에 따르면 약 한 달 반에서 두 달가량 SM과 서면 교환을 진행하였으며, 6월 25일 3인이 SM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을 고려할 때, 3인이 세종을 최초로 선임한 시점은 2009년 5월 중순에서 6월 초 사이로 추정된다.[계약기간] 최초 계약 당시 10년이었던 것이 1차 부속합의(김재중/김준수는 2003. 12. 3., 박유천은 2004. 1. 12.)에서 13년으로 변경되었다.[9] 이후 해당 변호사는 제시카 소녀시대 퇴출 사건때 제시카, 카라-DSP미디어 전속계약 해지 분쟁때 DSP미디어등을 변호하였다.[B] [11] 다만 현재(2020년대)에 이르러서는 개인 소속사가 서로 다르더라도 그룹 활동은 한 기획사가 전담하여 진행하는 방식이 산업 전반에 자리 잡았다. 예로 SM엔터테인먼트 산하의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등의 멤버는 개인 소속사가 제각각이지만 그룹 활동만큼은 SM을 중심으로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다만 이러한 운영 방식은 원 소속사와의 최초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각 멤버가 개별적으로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한 사례들에서 나타난 구조로, 계약이 유효한 시점에서 일부 멤버만 계약 해지를 추진한 동방신기의 당시 분쟁과는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려운것도 사실이다.[계약기간] [B] [B] [15] 현금 110억원 (기 분배금 92억+선 지급금 17억7000만원) 수령, 고급 외제차(계약과 상관없는 보너스)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16] SM엔터테인먼트 측은 동방신기 데뷔 후 4개년 동안 (2004~2007년) 영업적자를 기록했다고 주장하였다. #[SM] SM엔터테인먼트와 동방신기 2인 측[SM] [끄레뷰] [베이징구신공사] 끄레뷰 (예자려)의 중국 상해, 강소, 섬서의 총판 대리상인 북경구신세기 문화전파 유한공사[SM] [끄레뷰] (주)위샵플러스 강석원 회장[3인] [SM] [SM] [SM] [SM] [B] [베이징구신공사] [3인] [31] 식사 이벤트, 콘서트 티켓 끼워팔기 등[32] 이 조항을 보고 "JYJ가 동방신기 2인의 활동을 막으려 했다는 루머가 존재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JYJ 측에 지나치게 편중된 의견이다. 계약 당사자인 에이벡스와 JYJ 3인 중 어느 한 쪽이 해당 조항을 제시하였을 텐데, 에이벡스 측에서는 이 조항을 제시할 동기가 크지 않을것으로 추정된다. 동방신기 2인이 SM에서 이탈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에이벡스 측에서는 계약 당사자인 2인과는 별도로 JYJ 3인과의 사전 합의를 추가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점은 없고 번거롭기만 한 조항인 데다, 에이벡스의 아티스트 계약 권한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내용이므로 더더욱 이런 조항을 내세울 이유가 없다. 실제로 일본 활동을 막으려 했건, 혹은 다른 의도가 있었건 간에, 동방신기 2인의 계약과 향후 일본 활동에 대해 계약 당사자도 아닌 JYJ 측이 간섭하려 했다는 것은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부정할 수 없다.[33] 씨제스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인 백창주 대표의 아버지가 폭력 조직 '양은이파'의 고위 간부였다고 한다. 권상우 매니저 협박 사건에도 그의 이름이 등장한다. #[34] 이는 10년 만에 처음 나간 음악방송이다.[35] 김준수는 13년 만의 출연이었다.[36] 당초 SMTOWN Live '10 in SEOUL에서 유노윤호의 솔로곡으로 공개되었으나, 이후 편곡과 개사를 거치며 타이틀곡으로 낙점되었다.[37] 멤버 박유천의 자작곡으로 SM를 향한 디스곡이라고 볼 수 있다. 음원 버전은 묵음 처리가 많아 제대로 된 내용을 알기가 힘드나, 콘서트 라이브 버전은 묵음 처리를 하나도 안 해서 가사를 풀로 들을 수 있다.[38] 이러한 이유로 JYJ가 뉴스, 교양, 시사 프로그램 등에 등장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보도국의 아이돌'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39] 참고로 방송국 내 실세 부서는 보도국이다. 방송국 사장들을 보면 내부 출신들을 거의 다 보도국 출신인 것을 알 수 있다.[40] 예능국장으로서는 자신에게도 불똥이 튈 상황이라 드라마국에게 공조를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41] 지상파 방송사에서 파워가 제일 쎈곳은 당연히 보도본부 쪽이고, 그 다음으로 드라마, 예능PD들 파워가 쎄다. 특히 2010년대 까지만 해도 드라마국의 파워가 훨씬 강했고, SM 쪽은 드라마 관련해서 힘이 1도 없어서... SBS나 MBC쪽 드라마국들도 신경 하나도 안썼다.[42] 2010년 '찾았다'가 2NE1의 Go Away와 함께 1위 후보에 오른 적이 있다. 이후에는 팬들의 지속적인 문의로 재중, 준수의 솔로 앨범이 뮤직뱅크 순위에 진입했다.[43] 시즌2는 케이블 라이프타임 채널에 정규편성[44] 지상파 예능은 2009년 세바퀴에서 전화통화로 출연했던 게 마지막이었다.[45] 후자의 경우 MBC 사장이 세번 바뀌는 동안에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불화 기간이 지나치게 너무 길어 연제협 MBC 출연 거부 사태보다 더 험악한 사태라는 평가 역시 많았으나,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의 인수 포기를 선언한 지 7개월만인 2023년 10월 하이브 측이 안형준 사장의 화해 제의를 받아들이면서 사안이 종결되었다. 비록 MBC와 하이브의 갈등은 사건 발생 주체가 MBC 였다는 점이 다르지만... 참고로 연제협 사태에서 대표적인 주동자가 바로 SM엔터테인먼트였는데, 연제협 사태 이후 SM은 수년간 지독한 암흑기에 시달렸다. 이후 2023년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을 거치면서 연제협과 SM엔터테인먼트는 사이가 완전히 멀어졌다.[46] "빨리 동방신기 자리로 돌아와라. 음악이라는 한 이름 안에서는 너무 좋았는데 활동을 하다 보니깐 가치관이 달라진 부분이 생겼다. 그 부분은 각자의 몫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 구구절절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다" #[47] 2009년 8월 12일 일간스포츠 기고 #[48] 2009년 10월 23일 MBC 에브리원 방영 '스타 더 시크릿' 인터뷰 # #[49] '구 동방신기' 김재중에 화환 보낸 SM엔터테인먼트, 슈주 김희철[50] 이 일은 이수만이 CEO에서 내려오고 일어난 일이다. 또한 희철은 데뷔전 연습생 시절부터 김재중과 친했고 뉴스 내용을 보다시피 동방신기가 있기 전에 포시즌이라는 이름의 그룹을 했을만큼 친했기에 가능했을것으로 추정되고 있다.[51] 해당 공연에서 김준수는 동방신기 시절의 곡들을 "우리 노래지만 그동안 우리 노래라고 할 수 없었던 곡들"이라고 말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그동안엔 저작권료를 지불할 의향이 있더라도 어른의 사정상 콘서트 등지에서는 부르기 힘들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러한 제약들이 풀리고 있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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