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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2 17:02:38

사회복무요원/복무 전 절차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사회복무요원
1. 보충역 편입2. 근무지 탐색3. 근무지 신청
3.1. 신청방식
3.1.1. 재학생입영원 (1회차)3.1.2. 본인선택 (2회차)
3.2. 안 되면 어떡하나?
3.2.1. 우선소집원 (현역복무부적절심사대상 한정)3.2.2. 본인선택 추가접수3.2.3. 병무청에 문의 전화/방문하기3.2.4. 병무청 직권 소집3.2.5. 장기대기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4.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 기초군사훈련 받기5. 근무지 배치

1. 보충역 편입

가장 일반적으로는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이 될 수 있다.[1][2] 다른 사유는 교도소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살았거나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금고형의 집행유예자, 국가유공자[3]가 있다. 다만 보충역이라 하더라도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특례보충역이 있다 보니 꼭 사회복무요원을 할 필요는 없다. 마찬가지로 산업기능요원 등 각종 특례보충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격만 된다면 현역 대상자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꼭 현역병을 할 필요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한편, 2006년 이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1~4급(정신건강의학과는 1~3급[4]) 판정을 받은 후 4년 이내 입영하지 않으면 재검을 받아야 한다. 일명 김종국법이다.[5] 연예인, 운동선수 등이 부상으로 신체등급을 낮게 받은 후 치료 후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보충역에 편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 때문에 대학원이나 해외유학 등으로 정당한 사유로 병역 의무를 미룬 입대 대상자들 중에 4급 판정자들이 피해 보기 전에 부랴부랴 입대하는 소동도 생겨났다고 한다. 또한 치료가 전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판정 기준의 개정으로 인해 재검 시 현역 소집 대상이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재병역판정검사를 위해 해외 체재 중인 사람이 귀국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재 병역판정검사 기한인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지 4년째 되는 해의 말일까지 소집일자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6]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으면 본인 선택이 제한되고 징집으로만 입영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병역판정검사 문서 참고.

물론 법률은 어느 상황에서나 평등해야 하므로, 이에 상반되는 규정도 있다. 별다른 사유 없이 장기대기 보충역은 자동으로 민방위가 된다.(전시근로역 처분) 자세한 내용은 하단 문단 후술.

보충역 중에서도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기초군사소집교육 이수자와 면제자다. 이수자는 훈련소에서 3주 과정(제주도 거주자는 18일)의 훈련을 수행한 뒤, 다음날부터 복무를 시작하고 [7] 복무 중에 (보통 복무시작 한 달 뒤) 5일 간 보은군에 위치한 사회복무연수센터로 소양교육을 받으러 다녀온다. 반면 면제자는 훈련없이 소집 당일이 낀 주에 소양교육을 먼저 받고[8] 이후 바로 근무지에서 복무한다. 교육소집 제외자는 교육소집 3주 기간까지 포함해서 1년 9개월 간 복무한다. 보통은 상기한 대로 훈련을 먼저 받고 근무를 시작하지만 소집 당일부터 출근해서 근무하다 도중에 훈련 및 소양교육을 다녀오고 다시 근무하는 우선소집(선복무)도 있다. 혹은 훈련소 입소 후 훈련 면제 판정을 받기도 한다. 복무 종료 이후에는 이수자는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동미참 훈련을 받고, 면제자는 예비군이 면제되고 바로 민방위로 넘어가며[9] 이후 전시근로역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이수자의 최종 계급은 육군 혹은[10] 해군 보충역 이등병이다. 면제자는 계급은 커녕 군번도 없다. 현역 복무 중 보충역으로 전환된 경우는 현역 당시의 최종계급이 그대로 적용된다.

아래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1조(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 등)'에 의거한 기초군사훈련이 면제되는 보충역이다. 21조 참조

2. 근무지 탐색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근무지의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무요원/근무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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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참고하십시오.근무지 신청은 매년 11월 재학생입영원과, 12월 본인선택의 방법이 있다. 지정된 소집 날짜가 다 나와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신청을 하면 된다. 본인 선택 기간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상 전부 T/O에 따라 자동배치로 가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복불복으로 복지 기관이나 철도역 등 고난도 근무지로 배치된다.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되었다고 무조건 편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통지서가 날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지옥이 무엇인지 맛볼 수도 있다. 관공서 일반 행정지원 같은 편한 곳은 본인선택 외에는 확률이 매우 떨어진다. 운이 굉장히 좋다면 자동 배치로 갈 수도 있지만 원래 먼저 신청한 사람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인 선택을 다시 취소하여 생기는 공석이기 때문에 확률은 매우 낮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본인선택 때는 선택제한이었던 근무지에 배정받는 것이다. 2012년에는 성범죄자가 사회복지 시설에서 사회복무를 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

사회복무요원의 꿀보직이라고 알려진 학교 사회복무요원도 사실 복불복이 있는데, 일단 이곳도 본인선택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립이라면 T/O엔 '지방교육청'이라고만 써 있고, 정확하게 무슨 학교라고 쓰여있는 경우는 없다. 사립중학교, 고등학교도 사회복무요원을 뽑는데, 이 경우엔 해당학교 이름이 쓰여 있다. 즉, 공립은 어느 학교 한 명 이런 식으로 뽑는 게 아니라 'XX지방교육청/교육지원청 OO명' 이런 식으로 뽑는다. 배정받는 방법이 우선 교육청에서 발령대기 상태로 있다가 자리가 비는 대로 발령을 받는 식이기 때문에 무슨 학교에 근무할지는 완전 복불복이다. 완벽한 꿀보 학공을 맛보기 위해서는 일반공립학교에 발령받아야 한다. 장애지원학교거나 특수학교인 경우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런데 일반학교도 요즘에는 장애학생이 지원하면 반드시 받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학교에 배정되었다고 해도 안심하긴 이르다. 차라리 대학교 사회복무요원을 지원해야 한다. 애시당초 대학교 사회복무요원은 국립대학에서 대다수를 모집하며 그마저도 T/O가 거의 없다. 슬프게도 사립대학도 가뭄에 콩 나듯 사회복무요원을 뽑는다. 빈도는 사립 초중고교가 선발하는 빈도와 비슷하게 4, 5년에 한 자리 정도다.

3. 근무지 신청

* 재학생입영원 (11월) → 본인선택 (12월) 순으로 접수를 받으니 유념할 것. 병무청의 의사에 따라 날짜가 다소 변동될 수 있다.[14] 보통 11월 초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지가 올라오니 잘 체크해두자.
* 또한 본인선택으로 갔을 경우(본인선택 후 이사 때문에 근무지가 바뀌었어도 마찬가지) 추후 본인 부적응 등에 따른 근무지 변경에 상당한 제약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알아보고 결정할 것[15]
* 정신건강의학과, 수형, 군복무 부적응 등 소집순위 5순위에 해당하는 사유의 공익은 선복무 및 빌넣[16] 불가능[17]하며, 본인선택은 복무지 제한이 많은 관계로 몇번 탈락횟수를 적립해야 갈 수 있다. 고로 정신건강의학과나 수형사유 공익이 꼭 복무하기를 희망한다면 현역 복무하다 부적격자로 처리된 자는 우선소집원을, 처음부터 4급 받은 사람들은 매년 탈락 횟수를 반드시 쌓아야 한다.
* 2022년부터 전국 각지에서 사회복무요원 적체 해소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졌기 때문에 2021년 혹은 그 이후 판정된 직권소집 후순위 조치 및 복무지 제한 조치를 적용받는 5순위 대기자가[18] 장기대기 사유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을 노릴 경우,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남아있는 대기자의 수와, 신청 가능한 복무지의 갯수 등을 잘 살펴보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즉, 무리하게 장기대기 사유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을 노리기 위해 버티려는 시도를 하지 말고, 궁금하면 병무청에 자세한 문의를 해 볼 것.
* 연 19세에 4급 판정을 받았지만(2024년도 기준 2005년생) 다음해에 갈 생각이 없더라도[19] 높은 경쟁률의 근무지라도 지원해서 반드시 탈락 횟수(스택)를 쌓을 것.[20] 그래야 다음 해 지원에서 조금이나마 선발될 가능성이 생긴다. 현 시점에서 19세 첫 지원은 본인선택/재학생 입영원으로는 갈 확률이 희박하다.[21][22]
* 2021년부터 재학생입영원과 본인선택 상관없이 탈락하기만 한다면 탈락 횟수가 쌓인다. 탈락 횟수는 연간 1회만 적립된다.
*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왕복 3시간[23][24]을 넘어가는 거리의 복무지인 경우 본인선택/재학생입영원에 선발되고도 더 빠른 거리의 루트(혹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가족이나 친척의 집에서 출퇴근 한다는 것)를 요원 본인이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직권취소가 될수 있으니 집에서 너무 먼 곳은 신청하면 안 된다. 그리고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거리 사유로 근무지 재지정을 할 수 없다는 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 연 28세 이상의 고령자[25][26][27]잠재적 병역기피 범죄자로 간주하며, 해외여행 등 시민권 일부를 제한한다. 동시에 빠른 병역 이행을 위해 병무청 내부적으로 소집순위를 2순위로 상승시킨다.]인 경우 본인선택이 불가능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장기대기/심신질환/수형[28][29]/생계곤란 사유로 인하여 전시근로역 편입 혹은 병역면제를 받거나 현역 입대 후 전역 혹은 다른 보충역 과정으로 복무하다가 소집 해제하지 않는 이상 오로지 병무청 직권 소집으로만 병역 의무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길 바란다. 그리고 재학생입영원의 신청의 경우, 병역법에 명시된 각급 학교 재학 사유 자동 입영연기가 되는 해[30]의 12월 31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 기간이 지난다면 재학생입영원 신청에 지원할 수 없는 동시에 아직 학적을 두고 있어도 병무청이 직권소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길 바라며,[31] 결론적으로 아무리 늦어도 연 28세가 되기 전에는 무조건 소집되거나 장기대기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어 병역의무를 끝마쳐야 취업과 신분상 문제 등 각종 인생 계획이 꼬이지 않는다.

언제, 어느 기관에 들어가느냐 또한 매우 중요하다. 기관에 따라 군대놀이 여부가 다르다. 법원이나 경찰서, 검찰청, 소방서, 우체국, 하수처리장 같이 선후임을 확실하게 따지는 기관이 있는 반면, 공공기관, 지하철[32], 학교, 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공단, 박물관, 전시관, 정부 부처 같이 설렁설렁하거나 군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곳 또한 존재한다. 후자의 경우 근무지 신청 제도들이 선착순에서 추첨제로 변경되는 바람에 나이가 많을 때 들어가면 나이 어린 선임에게 일이 몰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나이만을 고려해서 입영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이, 대한민국 남성인생계획은 병역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자. 본인 선택에 제한이 따르는 예비 사회복무요원들도 있는데 주로 수감 기록이 있는 자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33] 특정 신체 기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특정 근무지를 본인이 선택하지 못한다. 이는 본인 선택으로 인한 잘못된 근무지 배정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예를 들어 척추질환 대상자는 소방서에서 복무할 수 없고 성범죄 기록이 있는 자는 학교에서 복무할 수 없다.

아래 목록은 질병 혹은 전과 기록 등의 문제에 따라 복무가 제한되는 분야이며, 복무 중이라도 복무 기관 내에서 자체 조정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복무기관 재지정 대상이 된다. 다만, 아직까지는 각 복무자의 상황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는 면이 있어, 추가적인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34]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기 시, 도를 관할하는 지방 병무청 범위 내에서만 선택이 가능하다. 그 덕에 자기 시, 도 범위 내에서 자기 지역의 복무 기관보다 인접 지역에 더 가까운 복무 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인접 지역의 복무 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거주자가 인접 지역인 강남구 삼성동의 복무기관을 고를 수 있거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거주자가 인접 지역인 기흥구수원시 영통구 혹은 성남시 분당구의 복무기관을 고를 수 있는 것. 기흥구 보정동 거주자가 수지구 죽전동, 상현동에서 복무하는 것이나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거주자가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영덕동에서 복무하는 것이 그 예.

서울지방청의 관할구역 특성상, 서울 시민은 서울시 안이면 어디든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강을 넘어 출퇴근하는 경우[35]가 있지만 경기청, 경기북부청 간 상호 선택은 불가능한 탓에 경기북부청 관할구역 거주자는 한강을 넘어 출퇴근하는 경우[36]는 없다.

근무지 선택시 주의사항에 '출퇴근 가능 거리 내에 살면 타 지역 지원가능'이라고 돼 있어서 언뜻 보기엔 "아 나는 고양시 살지만 서울 짱 가까우니까 서울 근무지 넣어야지ㅎㅎ" 가 될 것 같지만 안 된다.[37] 선택시 아예 서울시 목록을 열 수가 없다. 그나마도 과거에는 자기 거주지 시, 군, 구 내의 복무기관만 선택이 가능했던 것이 출퇴근이 가능한 인접 시, 군, 구까지 확대된 것. 예를 들어 2005년 이전에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했을 경우에는 상현동, 동천동, 영덕동, 죽전동 등과 같이 그 지역이 용인보다는 인접 시 (수원시, 성남시 등)에서 가깝다고 해도 무조건 용인에서 복무해야 했으나 2006년 이후부터 선택 가능 범위가 수원시, 성남시 등으로 확대되었다.
대상자 제한되는 복무분야
기관지 천식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도로공사, 서울교통공사
아토피성 피부염 국토교통부, 산림청, 한국도로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척추질환 대통령실,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소방서, 한국조폐공사, 병원,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정신질환 교육지청[38],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사회복지시설
경련성 질환 사회복지시설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사회복지시설
수형자[39] 사회복지시설
성범죄자[40] 사회복지시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41] 제한되는 업무가 있는 질병으로 전역하지 않는 한 근무지 제한 없음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근무지에는 배치될 수 없음[42][43]
그 밖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지방병무청장이 판단한 임무

복무지 선택에 대한 에피소드가 많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느 근무지에 근무하는 지에 따라 1년 9개월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군대도 무슨 보직을 받느냐에 따라 군생활이 꼬이냐 펴지냐가 갈리듯이, 사회복무요원도 복무지가 어디냐에 따라 천국지옥을 달린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으로 세세한 복무 분야를 선택할 수 없는 지방병무청이 존재하며[44] 이 경우에는 똑같이 구청을 선택하더라도 누구는 책상에서 스프레드시트를 돌리고 누구는 민원인과 으르렁대야 한다.

이렇게 수요가 넘치면 공급도 생기는 법. '근무지 불법 거래', 즉 학교의 인기 강좌를 돈 받고 팔듯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중 소위 꿀이라고 알려진 편한 곳을 돈 받고 파는 문제가 2008년에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 때문에 2009년부터는 기존 1년 2회에서 1회로 선택 횟수를 제한해버렸다. 즉, 기존 근무지 선택을 취소할 경우 본인 선택은 1년 뒤에나 가능하다.

2017년에는 아예 본인선택 자체를 폐지하고 재학생입영원 및 병무청 직권 통보로 이원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었으나 반대가 많아서 취소됐다.

2018년부터 본인선택 제도 안에 선복무 근무지가 생겼고, 훈련소 면제자는 선복무 근무지 신청이 불가하다.

만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2024년 기준 2005년생)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된 경우 다음 해에 갈 생각이 없더라도 본인선택에서 터무니없는 경쟁률의 근무지[45]라도 지원해서 탈락 횟수를 쌓아두는 것을 권장한다.[46][47] 어차피 첫 지원은 경쟁률 0:1이나 1:1에 집어넣지 않는 이상 거의 못 간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제도의 시스템과 적체 문제에 대해 잘 몰라서, 단순히 다음 해에 갈 생각이 없다는 이유로 첫 번째 본인선택을 그냥 제끼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본인선택 탈락 횟수에서 밀리면 떨어지는 게[48] 재학생 입영원과 본인선택의 규정이라 미리 탈락 횟수를 안 쌓아두면 정말 가야 할 때 소위 말하는 헬무지도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한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에 따르면, 썼다가 덜컥 붙어서 입대 연기를 하게 돼도 이전에 쌓은 스택은 날아가지 않는다고 하니 밑져야 본전이다.

2024년부터는 선발방법이 분야별로 조금씩 달라지면서 직업선호도검사 내역을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이 직업선호도검사는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자료를 활용한다. 또한 선발 기준 역시 기존과 달리 직업선호도검사 내역을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대부분 변경되었다. 단, 행정분야만 기존처럼 스택이 최우선이다.
선발분야 기존 변동사항
특수학교·사회복지시설 전공 > 탈락횟수 > 나이 > 무작위 순 전공 > 탈락횟수 > 직업선호도 > 나이 > 무작위 순
기타 사회서비스 기관 탈락횟수 > 나이 > 무작위 순 탈락횟수 > 전공 > 직업선호도 > 나이 > 무작위 순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 전공[49] > 탈락횟수 > 직업선호도 > 나이 > 무작위 순
행정지원 기관 현행 유지(직업선호도 검사결과 미활용)

3.1. 신청방식

3.1.1. 재학생입영원 (1회차)

대학교 등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4년제 기준 만 25세 미만이며 졸업하기 전이라면 둘 중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않을 때까지는 입영 통지가 자동 연기되는데, 졸업 이후가 아니라 재학 중에 입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시행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기초군사훈련 면제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나, 신청한 다음 해[50]에야 입영이 가능하다. 2016년에 신청을 했다면 2017년에 입영하는 셈. 때문에 신청한 해에는 학교를 다녀야 한다.[51] 그리고 재학생입영원은 4년제 기준으로 만 24세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참고로 재학생입영원을 제출했는데 주소지 이전으로 관할 병무청이 바뀌는 경우 재학생입영원도 해당 병무청으로 이관되어 그쪽에서 배정해 준다.[52]

2018년 6월, 병무청에 재학생 입영원의 신청 방식에 문제(공석 조기 마감, 장기 대기자 우선권 부여 불가 등)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본인선택처럼 선발 순위를 적용해 추첨하는 방안으로의 개선을 검토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 후 토론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결국 2019년도 재학생입영원부터는 분기만 선택했던 이전과 달리 본인선택과 똑같이 선발 순위 부여 추첨제로 바뀌었다.

본인선택과 같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반발이 많았으나, 대도시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경쟁률이 엄청 널널해서 첫지가 1분기를 들어가는,[53] 기존 분기 선택 후 근무지 랜덤배정 시스템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웠던 일이 일어나며 괜찮은 결정이었다는 여론도 있는 편. 다만 정신질환 공익에겐 엄청나게 많이 불리해졌다.[54]

여담으로 재학생 입영원은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된 사유 이외에도 본인이 다니는 학교, 학과 또는 계열, 출퇴근 가능한 범위 내에 관련 기관이 있느냐, 그리고 당연하지만 그 기관에 인원이 언제 비느냐에 따라 복무하는 기관 및 과가 갈린다는 이야기가 있다.

3.1.2. 본인선택 (2회차)

파일: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신청 2022ver.png

2015년부터는 기존의 수강신청 식 선착순 선택 방식에서 일정 기간 접수받은 뒤 추첨제로 개선하는 방안으로 바뀌었다. 1, 2지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지망하는 근무지와 날짜는 결합되어 있다. 1, 2지망을 다 선택했다고 해서 꼭 하나가 당첨된다는 것은 아니며, 운이 없다면 모조리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사실 2지망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도 된다.[55] 그리고 지방청에 따라 해당되는 복무 기간을 미리 공개하지 않는 곳도 있다.[56] 본인선택 시 시스템 상에서 실시간 경쟁률이 뜨고 만약 1, 2지망이 다 떨어지게 되면 추가 공석 공고가 뜰 때 선착순으로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2016년도 본인선택을 개시하고 채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접근성을 높였다던 병무청 민원 서버는 폭주되어 뻗어버린 상태로 첫날 오후까지 본인선택 접수가 불가한 상태가 되는 일이 있었다. 추첨제로 바뀌면서 서버 품질관리 예측을 잘못한 듯. 다행히도 시작 2일째 아침 기준으로는 복구된 듯하다. 복구하고 나서도 민원 신청 과정에 엄청나게 많은 오류가 발생해 해명을 했다. 해명의 말미에는 '선착순이 아니니 제발 넉넉하게 금요일 쯤 신청해 달라'는 말도 붙어 있다.[57] 본인선택 발표일에도 병무청 사이트가 또 먹통이 되며, 눈치싸움을 하면서 접수 마감 1~2분 전에 신청을 넣은 사람 때문에 발표 전날 경쟁률이 1:1이었는데도 떨어졌다는 한탄이 인터넷에서 자주 포착되고 있다.

2016년 당시 정신질환 4급자들의 경우 무조건 근무지 추첨 순위에서 맨 후순위로 지정되어서 작년 탈락자, 나이의 근무지 추첨 우선순위 조건에서 배제됐다. 사실상 정신질환 4급자는 근무지 추첨에서 매우 높은 확률로 떨어진다. 현재 정신질환 4급자들이 병무청, 인권위, 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고 있다.[58] 재학생입영원'은 그나마 빨리 나온다만...[59] 하지만 국가유공자 아들이라면 어떨까? 정신과로 보충역을 받았을 시에 본인선택은 그냥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재학생입영원에만 목숨 거는 편이 나았으나... 19년도 신청에는 재학생입영원마저 추첨제로 바뀌며 처지가 더 안 좋아질 위기에 처하는 줄 알았지만 최근 여러 글을 보면 우선순위 적용은 다른 사유의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글을 보면 (최소한 표면적으로) 차별은 안 하는 것으로 보이며 정 궁금하면 병무청에 문의 전화를 걸어 더 상세한 답변을 받는 게 더욱 좋다.[60]

3.2. 안 되면 어떡하나?

본인신청에서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꼭 가야 하는 사람들이 물론 많이 있을 것이다.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지 공석이 판정자보다 적기에 매년 발생하는 일로, 아래의 절차를 통해 갈 수 있다. 2019년도 신청부터 재학생이나 본인선택 모두 추첨으로 바뀌면서 '운'이 더더욱 중요해졌으며, 여기서도 떨어졌다면 어쩔 수 없이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만일 대학생 중 애매모호한 질환으로 인해 재검을 거듭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고학년이 되어서야 판정을 받아 겨우 신청이 가능해졌는데 떨어진다면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밑의 방법을 쓰더라도 무조건 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그럴 경우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라. 본인이 생각했던 곳보다 더 좋은 곳에 갈 수도 있다. 연도별 사회복무요원 정원은 본인선택 30-40%에 병무청 선발[61] 60-70% 정도 된다. 게다가 요새는 늦게 가는 인간이 월급도 훨씬 많이 받는다.

3.2.1. 우선소집원 (현역복무부적절심사대상 한정)

우선소집원은 현재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로 보충역 판정 받은 자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 선복무 신청 (현재는 본인선택의 일부) #====
근무지서 7개월 내지 8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러 가는 '선복무'를 신청할 수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근무한지 3-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 훈련을 받게 되기도 한다. 분기별로 신청을 하는데, 각 분기별로 공석을 파악해서 선복무 신청을 한 순서대로 통지를 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의 정의 자체가 일단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초군사훈련이 면제되는 일부 4급은 신청할 수 없다.[62]

선복무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리 길어도 3달 안에는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 본인선택 기간 중 떨어진 사람들이 갈 수 있긴 한데, 선착순이었다가 19년부터 병무청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변경하였다. 즉, 본인선택과 동일한 셈. 몇 년 전만 해도 선복무의 대부분 TO는 복지였고 행정 TO는 소수였으나 최근 병무청이 본인선택의 행정 TO는 줄이고 그 줄인 만큼의 행정 TO를 선복무에 상당수 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본인선택에 행정 TO를 대거 배치하다보니 대상자들이 복지기관은 기피하고 행정기관으로만 가려고 하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인선택에서 행정기관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공익들은 포기하지 말고 선복무에 희망을 걸어보자. 이것도 옛말이고 다시 경찰서, 소방서, 복지로만 뽑는다고 공고하여 헬 확정.

다만 2016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인원 수에 비해 정작 자리 자체는 크게 늘지 않아, 이전 선착순 제도보다 더 피말리는 모양이 되어가고 있다. 선택이라고는 어느 분기에 배치될지 만을 고르지만, 수도권처럼 신청 인원이 엄청난 곳은 길어야 5초 안에 모두 마감되며, 2017년 서울권 선복무 신청 시엔 흰 화면이라 불리는 오류마저 발생하였다. 공익 커뮤니티에서는 선복무를 위해 인터넷 회선이 좋은 PC방에 가서 서버 시간을 맞추고 새로고침이나 버튼 위 대기 등의 방법마저 교과서처럼 정리되어 퍼질 정도.

2019년 선발부터는 추첨으로 변경될 예정으로, 위에서 서술된 이야기는 과거가 되어, 이제는 그냥 운빨이 가장 중요해진 상황이 되어버렸다. 다만 다른 선발방식과 다르게, 우선순위를 따지지 않는 완전 무작위로, 순위가 떨어지는 나이 어린, 처음 지원하는 공익에게는 그래도 그나마 유리한 제도라는 점은 변함이 없지만, 재학생 입영원처럼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만 신청이 가능해졌다.}}}

선복무로 근무할 경우 소집일자에 바로 근무지에 출근하게 되며, 소집 수 개월 후[63] 근무지에서 기초군사훈련 통지를 받고 지정된 일자에 훈련을 받으러 가면 된다. 훈련일자 통지는 문자로도 온다. 여러모로 조삼모사 같은 제도. 선복무자들은 보통 소양교육을 기초군사훈련보다 더 먼저 받게 되는데, 이 때문에 보통 '소양교육'에서 '훈련소 동기'들을 만나는 일반 공익들과 달리, 선복무자들은 '훈련소'에서 '소양교육 동기'를 만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한편, 훈련소 퇴소일이 보통 목요일이라 일반 공익들은 금요일에 얄짤없이 첫 출근을 해야 하지만, 선복무자들은 근무지 담당자와 미리 협의해서 훈련소 퇴소일 다음 날에 연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소 이후 주말까지 쉴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아예 본인선택원으로 편입해버렸다.[64] 이젠 본인선택 기간에 기관별로 선복무인지 아닌지 적혀 있고 그 때 신청하면 된다.

3.2.2. 본인선택 추가접수

추첨으로 시행한 본인선택에서 자리가 안 채워졌거나 취소를 하면 나오는 공석들을 집계하여 다시 본인선택을 하는 방식. 추첨이 아니라 선착순이다. 본인선택에서 채워지지 않은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기에 주로 나오는 자리는 사회복지시설이며, 그마저도 전반기는 싹 쓸리고 남은 분기는 7~12월에 해당하는 3, 4분기 정도인 경우가 많다. 각 지방 병무청별로 시행하며, 보통 1주 전에 공석과 신청방식을 게시판에 공지했으나 2017년부터 공석은 1월과 6월 두 번에 하는 거로 바뀌었다. 보통 남는 자리는 양로원이나 철도공사 같은 복불복스러운 장소가 대부분이다.

2019년에는 이 제도가 없어졌다. 이제 꿈도 희망도 없어 다만 사회복무요원 입영접수 사이트에 가보면 추가접수 항목이 아직 남아있으므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2020년 하반기에 충북지방병무청에서 재학생 한정으로 본인선택 추가 접수를 받았다.

2022년 하반기에 제주지방병무청, 충북지방병무청, 부산지방병무청(울산광역시), 광주전남지방병무청(전라남도), 강원지방병무청(원주시)에서 재학생입영원 추가접수를 받았다.

2024년 하반기에 제주지방병무청, 부산지방병무청(울산광역시), 강원지방병무청, 경남지방병무청에서 재학생입영원 추가 접수를 받았다.

3.2.3. 병무청에 문의 전화/방문하기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아니다만, 병무청에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가면서 괴롭히는(...) 방법도 있기는 있다. 속칭 (수강신청과 마찬가지로) '빌넣'이라고도 한다. 실제로 이 방법을 써서 철도공사에 갈 뻔했다가 국가기관 간 케이스도 있는 걸 보면 다 안됐다고 그냥 체념하고 직접 배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으니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 특히 소집 순위 1-2순위일 경우 이 방법이 은근히 잘 통한다.

참고로 이 방법은 어쨌든 병무청에서 직접 배정을 시키거나 직권으로 도와주기에, 소집 순위 5순위의 경우 5순위임이 밝혀지는 순간부터 전화 씹히는 건 당연지사에 찾아간다 해도 협박을 하건 사정을 하건 통하지 않는다(2018년 실사례). 어느 병무청을 방문하든 간에 무조건 담당 공무원이 "5순위 장기 대기자로 우리가 뭘 해줄 수 없다면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어느 정도 뇌피셜이 있는 것은 감안하자.

이전에는 4순위이며 군사교육소집 제외인 대상자가 병무청 전화로 들어간 사례가 있다.

당연히 대학 재학생은 해당이 안 되지만, 지속적으로 빌넣기를 시도한 끝에 성공해서 입대한 대학생이 있다고 한다.[65] 정말 간절하다면 해 보는 것도...

2스택 이상의 대학 재학생도 해당된다.[66] 해당 지역 병무청 사회복무과를 찾아가서 사회복무요원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선복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물론 선복무 자리가 이미 있는 게 아니라, 본인선택이나 재학생에서 공석이 발생했을 시, 채워 넣는 식이다. 다만, 정해진 요건이 있는 게 아니라 병무청의 재량 범위 하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스택 이상이 되어야 병무청 담당자가 지원자의 말을 들어주는 시늉이라도 해줄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사회복무과에 직접 찾아가서 문의해보도록 하자.[67] 뒤늦게 몸이 망가져서 4급받은 나이 많은 첫지는...

3.2.4. 병무청 직권 소집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수 년 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조리 떨어지는 불상사가 벌어지거나, 해당년도에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자동적으로 나서서 직접 배치를 시킨다. 물론 우선소집원, 재학생입영원도 병무청에 배정 권한이 있지만 본인선택권이 최소한이나마 반영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다르니 (밑을 보면 알겠지만 순위 자체가 바뀐다) 해당 항목 참조. 다만 이 조건에 해당되려면 학교를 이미 졸업했거나, 학교에 다니고 있더라도 병무청에서 공시한 '각급학교별 제한연령'을 이미 넘긴 경우여야 한다. 그리고 기관도 좀 안 좋은 곳(=인력이 딸리고 기피하는 곳)에 대부분 배치되는 경향이 있다. 복무기관 재지정 시에도 본인선택과 더불어 상당히 제약이 많다는 말도 있다. 이 경우 본인의 질병, 질환이 극도로 악화되어 재검사를 통해 미리 5~6급을 받아내지 않는 이상, 무조건 병무청에서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복무를 시작해야 한다.

병무청 직권소집은 다음의 소집순위에 따라 이루어진다.
【별도소집대상자 목록 및 소집순위】
* 별도소집대상자 : 별도소집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에 복학 또는 재입학하여도 소집 연기되지 않는다. 이미 대학에 입학하여 입영 연기가 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소집연기된다. 대상자는 주로 현역복무부적격자 등.
  1.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해 소집을 희망하는 사람
    5순위인 경우를 제외하고 3순위
    • 1의2. 학군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해당 병적에서 제적되어 소집할 사람
      5순위인 경우를 제외하고 3순위
  2. 병역법 제33조의10제5항, 제35조제3항, 제35조의2제3항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이 취소되어 소집할 사람
    5순위인 경우를 제외하고 3순위
  3.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
    3순위
  4. 국외에서 귀국한 사람으로서 소집할 사람
    5순위인 경우를 제외하고 2순위
  5.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된 사람 및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람
    2순위
  6.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등의 편입이 취소되어 소집할 사람
    5순위인 경우를 제외하고 3순위
  7.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4항(복무 부적격자)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5순위인 경우를 제외하고 부분적으로 1순위
  8.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사람
    1.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되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5순위인 경우를 제외하고 3순위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통지하였으나 행방불명 또는 직권말소된 사람 중 그 소재가 확인된 사람
      2순위
    3. 현역병(모집병 포함)으로 입영 후 귀가되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19세 포함)
      5순위인 경우를 제외하고 2순위[68][69]
    4. 군사교육 소집되어 귀가 또는 퇴영된 사람중 그 사유가 해소된 사람
      5순위인 경우를 제외하고 2순위
    5. 소집통지 후 다른 지방병무청 관내로 전출한 경우 등의 사유로 다른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우선의무부과 의뢰를 요청받은 사람
      2순위
    6.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하여 접수된 사람 또는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을 한 사람[70],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그 해 소집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사람[71]
      3순위 // 실질 순위외
    7. 재학생 사유 필요적 소집연기(병역법 시행령 제125조) 중 퇴학 또는 제적사유로 학적 변동된 사람. 다만, 병역판정검사년도에 학적 변동된 사람은 제외한다.
      5순위인 경우를 제외하고 3순위
    8. 대학졸업예정자 및 졸업한 사람(19세 포함), 재학 연기자 중 제한 연령 초과된 사람
      5순위인 경우를 제외하고 3순위
    9. 전시근로역 중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또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5순위인 경우를 제외하고 2순위
    10. 병역판정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병역판정검사를 기피한 사람, 나이를 정정한 사람, 병역준비역편입자 정보화자료 누락 등으로 별도병역판정검사를 받아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5순위인 경우를 제외하고 3순위
    11.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소집 대기기간 1년차 이상자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우선소집신청서를 제출한 사람[72]
      3순위 // 실질 순위외
    12. (삭제)
    13. 소집업무 규정 제30조제6항에 따른 우선 의무부과 대상인 사람 및 소집업무 규정 제31조에 따라 위장 전입자로 확인된 사람
      '우선 의무부과 대상'은 5순위인 경우를 제외하고 2순위, '위장 전입자'는 2순위
    14. 28세 이상인 사람
      5순위인 경우를 제외하고 2순위
    15. 선복무신청서를 제출한 사람[73]
      2순위 // 실질 순위외
    16. 소집순위 5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재학생입영신청서 또는 우선소집신청서를 제출한 사람[74]
      5순위
    17. (삭제)
    18. 도망, 신체손상 등 속임수를 써서 법 제86조[75]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9. 소집순위
  10. 1순위 : '별도소집대상자' 7의 복무 부적격자중 다음 중 하나인 자다.
    • 우선소집신청서를 제출하여 선발된 자
    • 대학원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
  11. 2순위 : 다음 중 하나인 자
    • '별도소집대상자' 4, 5
    • '별도소집대상자' 8-2, 8-3, 8-4, 8-5, 8-9, 8-13, 8-14, 8-15, 8-18
    • 3순위 해당자 중 소집대기기간이 3년차 이상인 '별도소집대상자'
  12. 3순위 : 1순위, 2순위, 5순위를 제외한 '별도소집대상자'
  13. 4순위 : 다른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순위 소집대상자
  14. 5순위 : 다음 중 하나인 자
    • 영 제1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병역법·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자·대학원 학력자 제외)
    •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신체등급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대학원 학력자 제외)
    • 군복무질환곤란자(대학원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 제외)[76]
    • 군복무적응곤란자(대학원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 제외)
  15. 5순위자가 1~4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5순위로 조정한다. 단,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다.
    • '별도소집대상자' 3, 5
    • '별도소집대상자' 8-2, 8-5, 8-6, 8-11, 8-15, 8-18
    • 위장전입자


다만, 이렇게 병무청에서 어떻게든 사회복무요원을 끌어쓰려고 아득바득 애를 쓰더라도, 대기자는 많으나 자리는 제한되어 있고 그렇다고 복무 도중에 면제로 빠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서, 누군가는 또 밀린다는 말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3.2.5. 장기대기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위와 같은 방법을 총동원했음에도 운이 지지리도 없는 나머지 수 년의 시간을 대기로만 보내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사회복무요원 판정으로부터 3년 간[77][78] 입영 연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소집되지 않은 대기자에 한해서 전시근로역에 편입시키는 장치도 존재한다. 다만, 모든 사회복무요원 대기자에게 이런 장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입영연기사유 없이 3년 간 어떠한 소집통지가 오지 않았을 때에만 해당한다.[79][80] 신체검사에서 4급을 받은 자들과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연기하게 된 사유가 끝난 다음날부터 기산에 들어가며, 해당일로부터 만 3년이 되는 다음 해 1월 1일 혹은 만 3년이 되는 7월 1일까지 소집통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보충역 대기자에서 전시근로소집대상자(실제 병무청 앱에서 쓰이는 표현이다.) 신분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정짓는다. 예를 들어 2020년 1~6월 판정자는 2023년 7월 1일, 2020년 7~12월 판정자는 2024년 1월 1일에 전시근로역 편입이 확정된다.

이들은 주로 시골 격오지 등 TO가 적은 지역에[81] 사는 사람들이나 저학력자나 정신질환 판정자같이 소집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러한 케이스가 많다. 현역대상자의 상근 나는 확률이라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특히 현역 및 방위 지원자가 넘쳐났던 예전 세대에선 이따금씩 보이고는 했으며,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태어난 3, 4급들 중에 이런 케이스로 방위병도 안 받고 민방위가 된 경우가 아주 많다.[82] 보충역으로 편입하여 방위병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있었다.[83]

이후 방위병 제도가 1995년에 폐지되고 그 자리를 사회복무요원(당시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했을 당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징병 자원의 감소 문제가 처음으로 대두되면서 예전처럼 보충역 판정 이후 오랫동안 소집되지 않아 민방위로 편입된 사례가 사라지는 듯 했으나, 1997년 말에 벌어진 IMF 외환위기로 인해 미필 남성들이 가계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조금이나마 더 줄일 목적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입대 신청을 함에 따라 입영대란이 발생했다.[84] 여기서 번번히 밀려난 병역의무자들이 제때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사회 진출이 늦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자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 장기대기 사유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이었다. 해당 제도는 200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제도를 통해 병역 의무를 해결한 자원들이 한 해에만 수천 명씩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장기대기 사유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제도로 인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수 만 명의 보충역 판정을 받은 소집대기 자원들이 해당 제도를 통한 병역 문제 해결이라는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저출산 현상의 심화로 인한 징집/소집 가능 인원 부족 문제의 심화와 와 및 인원 체계 개편 등등 여러가지 문제로 현역이고 공익이고 판정자가 줄어들은 2000년대 후반 이후로는 이런 처분을 받을 확률은 극악으로 떨어졌다.

최근엔 상당한 변수가 생겼으니, 2015년 자로 실시한 병역판정검사 개편. 2015년발 현역병의 대기 적체 현상을 타파하고자 현역 판정 검사 기준을 대폭 강화시킴으로서 현역의 적체 현상은 다소 완화되었을지라도 역으로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적체현상이 발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TO마저 늘리는 데 소극적이고 오히려 2018년은 소폭 감소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대기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가고 있으며, 보충역 처분을 받는 인원 역시 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85]

하지만 3년의 기간이 사회에 입문하는 청년들에게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 만큼, 취업 등의 사회생활에서 큰 장애물이 되는 병역 대기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서 대기자들의 원성은 커져만 가는 중이다. 2019년 예상 대기자가 10만 명을 웃도는 정도면 가히 사회문제. 특히 최근 들어 정신건강의학과 관련자에 의하여 군내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병무청에서 이런 사유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자에 한해 고의적으로 소집 순위를 뒤로 미루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이러한 처분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결국 소집 순위 문제로 인권위에서 개선 권고를 했고 후순위 제도는 폐지되었다.[86]

장기대기 부작용 개선을 위해 병무청은 경찰청, 소방청 등과 협의하여 자리를 만들고, 장기대기 기간을 현행의 3년[87]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입법을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3년이란 기간도 2017년에 4년에서 한 번 단축한 것이다. 덕분에 병무청은 졸속 행정이라 욕을 먹는 중. 장기대기 2년 단축 계획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았는지 2018년 연중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에 쓴 경찰청 등 TO 증가 계획대로라면 3년에 걸쳐 15,000명의 자리가 늘어날 것이므로 앞으로도 장기대기 기간 단축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장기대기로 인한 면제는 2016년 11명, 2017년 90명, 2018년 2,313명, 2019년 11,457명, 2020년 15,331명, 2021년 14,485명, 2022년 10,740명, 2023년 11,852명에 달하여 본격적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기사1 기사2 2023년 기사 2024년 기사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장기대기자를 대상으로 한 전시근로역 편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조금씩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대기자들도 편입에 결격이 되는 사유를 심사 중인[88] 상태이다.

2019년 4월 말부터는 전시근로역 처분대상자 실태조사를 처분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변경되었다.
대학에 가지 않거나 미필이더라도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 생계를 꾸릴 수 있는 프리랜서와 자영업자(특히 인터넷 방송인)에게는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89]

장기대기 사유로 인하여 전시근로역에 편입했다면 사회복무요원 판정 및 전시근로역 편입 전후에 불법적인 병역감면이나 면탈 시도와 같은 병역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이 걸리지 않는 이상,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와 같은 보충역 복무 과정에 지원이 영원히 불가능해지며[90] 재검을 통한 급수 상승이나 자의로 인한 현역병 입대 역시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해당 제도 덕분에 합법적으로 전시근로역 편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의수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향후에 쏟아질 사회적인 공분과 불이익을 해결할 자신이 없다고 판단해서[91] 정상적인 복무를 통하여 병역의무를 해결하고 싶다면 장기대기는 추천하지 않는다. 다만, 민간인을 대상으로 모병 과정을 통해 선발하는 직업군인인 장교와 부사관, 육군 항공준사관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2020년대 중후반부에는 장기대기 면제가 없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2019년 상반기에 판정을 받고 소집순위 4순위인 사람들 중 일부는 2022년 상반기에 막판 소집되고 있다는 소식들이 인터넷으로 전해지고 있다.[92][93] 이후로 소집순위 4순위들은 사실상 장기대기 면제가 불가능하다. 4순위가 전원 소집되면, 5순위도 장기대기가 끝나가기 전 막판에라도 소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2021년 혹은 그 이후 판정자들의 경우 소집순위와 무관하게 장기대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탈락횟수를 쌓고 원하는 데 가는 것이 나을 것이다.[94]

2021년부터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제외하고 4급 이하로 판정받기가 어려워지면서 4급 판정 인원은 수천 명이 감소하였다. 여기서 병무청이 현역/보충역 제도를 대개편하거나, TO를 더 줄이거나 검사기준을 또 변경하지 않는 이상 2020년대 중후반 이후에는 전시근로역 편입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95]

결론은, '존버'를 통해 끝끝내 면제를 받으려는 생각은 시기상/제도상/정책 상황 상 2010년대 중반~2020년대 초반에 보충역으로 편입되었거나 소집연기사유가 끝난 5순위 자원들 가운데 수 년이 지나도 적체가 여전히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거주지를 둔 경우에만 하는 것이 좋다. 만일 2022년 이후 본인이 4순위이면 소집연기사유의 유무와 거주자의 적체 여부와 상관없이 장기대기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지 않는 게 바람직하며, 5순위의 경우라도 출산율이나 신체검사 정책, 인원 배치/복무 정책의 변화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모두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아닌 이상 장담을 하기가 쉽지 않아졌다고 봐야 한다. 잘 모르겠다면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이 사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병무청에 문의를 하는 것이 이롭다.

4.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 기초군사훈련 받기

만약 당신이 신체검사에서 4급이 나와 사회복무요원 판정이 나와 근무지를 선택하고 소집일 또는 근무일을 기다리고 있다면 (또는 선복무나 재학생입영원 내서 근무지랑 날짜 확정되고 기다리고 있다면), 대부분 소집일이 되기 한 달 전에 징집소집통지서, 그 외에 소양교육 안내문과 출근안내문이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날아올 것이다.[96]
파일:사회복무요원_통지서.jpg
소집 통지서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늦어도 소집일 전까지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사회복무요원 제복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근무지에서 다시 조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살이 빠지거나 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는 우편 통지보다 징병검사병무청에 등록한 나라사랑포털 이메일에 먼저 도착하는데, 이 선 통지서를 읽으면 우편 통지는 날아오지 않으니 주의.[인쇄가능] 그 후 통지서 내용대로 정해진 날짜에 통지서에 적혀 있는 훈련소에 입소하면 된다.

'군사교육소집제외대상'인 사람에게 날아오는 통지서에는 훈련소가 적혀 있지 않고 사회복무연수센터가 대신 적혀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훈련소 상관 없이 소양교육(복무기본교육) 기간에 연수 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98]. 또한 소집날짜에는 근무지로 가서 그곳의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부서의 공무원(또는 관계자)에게 자신을 알리고 안내받아 근무를 시작하면 된다.

'선복무'로 소집되어 이미 근무지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라면 복무기관 담당자에게 병무청에서 소집통지서가 날아오며 근무지에 알리고 나서 내용대로 훈련소에 입소하면 된다.[99] 기초군사훈련 항목에도 나와 있지만,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을 대상으로 한 군사 훈련은 이것저것 빠지고 그렇게 강도가 세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기타 사회복무요원은 2021년 기준 육군훈련소[100]나 기타 육군 신병교육대[101][102] 혹은 해병대 제9해병여단 제91대대[103]에 3주 간 입소하여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며, 교육 종료 후 곧바로 사회로 돌아가게 된다.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익일부터 지정된 복무기관에 첫 출근[104] 또는 재출근[105]해서 바로 복무를 시작하게 된다. 2021년부터 보충역 육군도 해군[106]·해병[107]과 마찬가지로 3주로 단축되었다.#

한편 중도 퇴영 조치를 받은 보충역 훈련병은 병무청에서 다시 재입영 통보를 받은 후 다시 훈련소에 입소해야 하며 처음부터 훈련 기간을 채워야 한다. 또한 이전에 받았던 훈련기간은 복무기간에서 제외된다.#

5. 근무지 배치

육군훈련소에서 퇴소하게 되면 퇴소일 다음날인 주로 금요일부터 근무지로 출근을 하게 되며, 사단 신교대의 경우 퇴소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말 동안 쉰 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게 된다. 복무기관[108]에 출근하면 해당 기관의 모든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주무가 있는 부서[109]에 안내되어 간단한 신상에 관한 서류[110]를 작성하고 관리직 공무원의 면담을 거쳐 각 근무지로 배속된다.[111] 단, 처음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다루는 부서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바로 픽업 이후 서류작성, 가벼운 면담 이후 바로 근무를 시작한다.

근무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행정지원은 1개월 정도 단순한 일을 시켜서 적응 정도를 본다. 이때 첫인상을 어떻게 남기느냐에 따라 후에 근무 강도가 정해진다. 자기 능력 이상으로 오버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깽판을 치지도 않는 게 중요하다. 능력 이상으로 오버하면 앞으로도 그만큼의 무리한 잡무가 주어지고, 너무 설렁설렁 놀면 고생 좀 해보라는 의미에서 빡센 곳으로 재배정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일을 하더라도 너무 빨리/늦게 처리하지 말고 눈치를 적당히 봐 가면서 자신의 일 처리 능력보다 0.5단계~1단계 낮은 수준, 약 80%~95% 수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낫다. 빨리 처리하고 쉬려는 생각으로 일을 너무 빨리 처리하면 오히려 업무량이 넘사벽급으로 늘어나게 되는 마법을 보게 될 것이다. 너무 느리게 처리해도 오히려 티가 많이 나서 더욱 더 힘들어진다. 사회복무요원은 열심히 일 많이 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주는 체계가 아니고 군대처럼 복무기간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복무기관은 학교처럼 성적을 내야 하는 곳도 아니고 회사처럼 실적 쌓는 것도 아니니까[112] 복무 기간동안 사고를 치지만 말고 적당히 일을 하도록 하자. 아무리 편한 복무지라고 하더라도 사고를 치면 복무 연장 처리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물론 이것도 근무지에 따라 케바케여서, 뭘 해도 업무량이 쌓이는 곳도 있고, 운이 좋을 경우 한두 가지 시키는 일만 잘하면 뭔 짓을 해도 간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드물지만 아예 일을 안 주는 곳도 있다.[113] 그리고 이건 정말 특수한 상황이지만 일을 못 주는 경우도 있다.[114]
[1] 1992년에 방위병 폐지 논란이 이시기쯤 들끓어서 병력 부족을 우려, 4급이어도 고졸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으면 현역 판정을 내렸는데, 이랬더니 예상보다 현역판정 인원이 너무 많아져 당해년도 4분기 즈음에 1992년 고졸이상 4급 현역 판정자들을 전부 보충역으로 환원시켰다.[2] 1994년(고졸 이상 기준)과 2005년(대학 이상 기준)을 제외하면 대개 4급이면 보충역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병역판정검사 문서 참고.[3] 6급 이상의 상이군경의 형제·아들 중 1명에 한해서.[4] 2021년 3월부터 정신건강의학과 4급은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는다.[5] 기사 참고.[6] '소집일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예를 들어, 2012년 최초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소집일자가 2016년이든 2017년이든 언제건 간에 확실히 갈 예정이 하나도 없을 경우의 이야기이며, 재학생입영원/본인선택에서 선발되어서 소집일자가 정해진 경우는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소집일자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 재검이라는 얘기. 재 병역판정검사 영장이 나왔어도 병무청 직권에 의한 소집 통지서가 먼저 나왔다면 정해진 날짜에 군사훈련 소집부대에 입소하면 된다. 물론 연기한다면 당연히 재검 대상.[7] 물론 훈련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된다. 훈련 기간이 3주일 경우 실제 복무기관에 있는 기간은 1년 8개월이 된다.[8] 사회복무요원 소양교육에서 훈련 면제자는 우선순위이다. 이런 이유로 장근석이 복무기본교육 입교 후 복무를 한 것이다.[9] 많이 착각하지만 "훈련 없는 보충역 = 일단 전시근로역 편입하고 별도로 1년 9개월 복무"이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민방위다.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복무를 시작하지 않았어도 민방위대에 소속되는 지라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 다만 후술할 별도소집대상자 목록을 보면 알겠지만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을 받은 연도에 소집을 희망하는 자가 해당 규정을 통해서 만 20세가 되는 해로 넘어가기 전에 복무를 시작했다면 소집해제 이후에 민방위로 넘어간다는 표현이 틀리지는 않다.(단, 복무 도중에 5급에 해당하는 심신질환 발병사유로 조기에 소집해제를 한 자 가운데 소집해제 전후로 장애등급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 이들은 민방위훈련은 받지 않으며, 명단에만 등록시켜 놓았다가 전시에만 동원된다. 그리고 복무 도중에 6급 병역면제에 해당하는 심신질환이 발병해서 조기에 소집해제를 한 자들도 당연히 해당사항이 없다.) 다만 현재 적체상황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지라 오랜 기간 동안 해당 사례가 없을 뿐.[10] 이수한 훈련소의 소속본부에 따름. 육군훈련소 등은 육군 소속, 제9해병여단은 해병대사령부(해군) 소속.[11] 서욱 국방부장관 시기부터 문신, 자해 사유로 병역감면이 불가능해지며 사문화된 규정.[12]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퇴교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면 현역의 부사관으로 임용하거나,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13] 이미 현역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한 사람이기에 보충역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 최종 계급과 특기 역시 현역 전역 당시 기록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마친 사람들 중 최종 계급이 이등병이 아니거나, 특기가 소총수(111101)가 아닌 경우 100%다. 빅뱅 탑과 아이돌 엠블랙 출신의 이준, 샤이니 태민이 이런 케이스다. 탑은 매우 불명예스럽게 대마초로 인하여 의경 강제 전역후 보충역 전환이 되었고 이준, 태민은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인한 복무 부적격 판정을 받고 전환이 되었다. 예외적으로 복무 부적격이 아닌사람이 현역에서 보충역이 된 케이스가 있는데, 바둑의 조한승 9단이 이런 케이스다. 조한승 9단은 현역 복무중 광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해서 혜택을 받고 남은 기간을 한국기원에서 예술, 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명예로운 케이스.[14] 그 예로 2023년엔 재학생과 본선 접수를 모두 11월에 했다.[15] 근무지 '내'에서의 '복무분야' 변경은 제약 없는 것으로 보임.[16] 소집대기자가 관할 병무청 예하 사회복무요원 소집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관할 부서로 찾아가서 실무지로 배치를 요구하는 행위를 뜻하는 사회복무요원 관련 축약어이자 은어이다.[17] 애초에 정신건강의학과, 군복무 부적응, 수형 사유로 4급 판정이면 기초군사훈련이 면제되어 선복무 자체가 없다.[18] 정신질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고 보충역에 편입된 자, 6개월 이상 18개월 이하의 금고형이나 징역형 혹은 1년 이상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병역 미필자(단, 병역법 위반 사유는 제외),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던 도중 신체나 정신질환 혹은 심한 정도의 복무 부적응을 이유로 복무 부적격 심사에서 보충역으로 전환된 후에 우선소집원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신청이 부결된 자. 참고로 2021년 4월 1일부터는 현역 군인 복무 도중에 신체이상 사유로 인하여 현.부.심.을 거쳐 보충역에 편입된 자도 우선소집원을 신청하여 가결 처분을 받지 않는다면 5순위로 분류된다.(이전에는 2순위 대기자로 분류되었다.)[19] 반수/재수나, 여러 기타 개인 사정에 따라[20] 이런 곳은 스택이 많아도 19세~20대 초반 나이로는 거의 못 붙는다. 10대1 넘어가는 꿀무지에 열아홉살 첫지가 붙을 가능성은 막말로 벼락이나 로또 맞을 가능성보다 낮으니 내년에 절대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도 걱정 말고 쓰면 된다.[21] 예외는 있다. 재학생 입영원의 미달 분기나(보통 4분기) 본선에서 경쟁률 0:1의 누가 봐도 헬무지에 집어넣는 법. 이곳마저도 경쟁률이 마지막 날 1:1을 넘긴다면 가망이 사실상 사라진다. 만일 본인이 인구 60만 이상 도시에 살고 있다면 첫지는 스택용이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다. 광역시나 수도권이라면 더더욱 답이 없다.[22] 의외로 2020년 재학생 입영원에서 대도시임에도 경쟁률이 널널한 지역이 많이 나오며 첫지가 1분기를 들어가는 물론 헬복지지만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 다만 본선은 2스택 이상에 20대 중후반 나이인 사람들도 꽤 있는지라...[23] 원칙은 3시간인데 실제로는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장소의 거리 2시간만 넘어가도 병무청 담당자의 확인 전화를 받게 될 것이다.[24] 순수하게 대중교통 안에서만 왕복 3시간 이상이라는 의미가 아닌, 거주지에서 나와 대중교통 탑승 장소까지 가는 시간과 대중교통 하차 장소에서 복무지까지 가는 시간 및 이동 중 대기 시간까지 모두 합쳐서 3시간이다.[25] 만 2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고령자로 간주한다. 2024년 기준으로 1996년에 출생한 자가 고령자의 최소 연령에 해당된다.[26] 2021년도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본인선택 신청기간까지는 만 3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본인선택이 불가능했으나 2021년에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2022년도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본인선택 신청기간부터는 만 2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본인선택이 불가능하도록 조정하였다.[27] 또한 병무청 내부적으로 이때까지 병역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28] 정확히는 18개월(1년 6개월) 이상 72개월(6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자동으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72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서 자동으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는 경우만 해당된다. 단, 수형 선고 사유가 병역법 위반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다만 이건 보충역 기준(1.5년 이상의 실형 수형자)일 때 이야기고, 72개월을 넘어가거나 연 35세를 넘으면 병역법 위반(병역기피 등) 사유라도 병역 면제 처분을 받는다. 사실 수형 사유의 경우는 '면제'라고 하지만 '병적 영구 제적'이라고 보는 게 맞다. 애초에 그 어떠한 사회 경제적 불이익을 받아도 군대 안 가겠다는 사람인데 뭐 어쩌겠는가. 연간 십 수명 정도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29] 다만 진지하게 정말로 자신의 신념과 소신이 그렇다면 6년 동안 감옥에서 썩기보다는 합법적인 신념에 따른 병역 대체 제도인 대체역 제도를 활용하거나, 망명이나 이민을 가는 방법을 추천한다. 정 안되면 일단 입대/소집 후 정신병 걸린 놈 마냥 깽판을 치고 복무 부적합을 받는 게 시간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물론, 이렇게 되면 이후 사회생활 및 취업할 생각은 버려야 하지만, 가업을 이어 자영업을 한다든지, 집안에 돈이 많아서 굳이 직장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면, 또는 정말 특수한 케이스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복무수행이 불가능한 건강 상태임에도, 희귀병이라 판정 기준에 없다는 이유로 상위 등급이 나오는 경우(놀랍겠지만 종종 있다. 이 경우는 고발 당해도 판사가 무죄 준다. 물론, 어지간한 정도로는 안 되고 병실 밖으로 못 나올 정도가 되면 해당된다. 실제로 이런 경로로 병역판정검사 시행령에 추가된 면제 사유들이 몇 있다.)라면 차라리 이게 더 합리적이다. 병역법 위반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직장인이 아니라 자영업자인 경우는 사업을 하다 무언가 잘못을 해서 수천만원 단위 벌금형이 나오면(이렇게 적으면 극악무도한 범죄자만 생각하겠지만, 돈이 없어서 책임보험만 든 상태로 트럭 등 생계형 차량을 운용하다 12대 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해도 이 형량이 나온다.) 차라리 집행유예나 1~2년 미만의 단기 실형을 선고받는 쪽을 선호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한다. 어차피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중범죄가 아닌 이상에야 전과 기록이 주는 페널티가 크지 않기 때문.[30] 2년제 전문대는 연 22세, 3년제 전문대는 연 23세, 종합대학의 4년제 학과와 5년제 학과는 연 24세, 6년제 학과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및 사법연수원 연수생은 연 26세, 의치한약수 재학생과 법학전문대학원 등 교육기간이 2년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원의 석사과정은 연 27세, 고등학교와 일반대학원의 의치한약수 석사과정, 의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대학원 박사 과정은 연 28세까지.[31] 예를 들어 4년제 대학을 다니는 2000년생이 병역판정검사일에 4급을 받은 다음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선발되지 않았다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급 학교 재학 사유로 인한 자동 입영연기가 가능하다. 만일 이 기간 동안 어떤 식으로도 병역 의무를 해결하지 못 한 채 2025년 1월 1일을 맞았다면 상위 교육과정인 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하지 않는 이상 재학여부에 상관 없이 자동연기사유가 소멸되는 동시에 학기 중에도 병무청 직권소집이 가능해진다. 단, 이런 경우, 연 28세가 지나지 않았다면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본인선택에는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고등학교 재학자 및 의치한약수 석사과정생과 의학/치희학 전문대학원 석사과정생,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들은 해당 학교에 재학하는 사유로 인한 자동 입영연기가 끝나는 시점이 만 2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회복무요원에 선발되지 못 한 자가 연 28세로 접어든 경우에는 본인선택은 불가능해지나 재학생입영원은 여전히 신청이 가능하다. 물론 이들이 본인선택과 재학생입영원에서 모두 탈락하거나 신청한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만 2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2022년도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본인선택 신청기간 이전에는 만 3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다면 재학생입영원과 본인선택 지원이 둘 다 불가능해지며, 오로지 병무청의 직권소집으로만 사회복무요원 복무가 가능하다. 게다가 이 경우에는 고령자 사유로 인해서 소집순위가 2순위 이상으로 상승하는 동시에 재학여부에 상관없이 병무청이 직권소집을 할 수 있다. 특히 대학원의 경우, 각급 학교 재학 사유로 인한 자동 연기가 되는 연령이 지나거나 졸업/제적/수료 등으로 인한 학적 변동이 일어난다면 5순위 대기자라도 무조건 소집순위가 크게 올라가서 소집된다는 사실을 유의하길 바란다.[32] 스크린도어 설치 후 군대놀이가 사라졌다.[33] 그런데 이 경우는 사실상 본인선택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병역판정검사의 "보충역 - 군사교육소집제외대상" 항목 참조.[34] 예컨대 척추질환 때문에 우편이나 시설 경비 등을 피해서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됐는데 해당 시설에서는 "힘 좀 쓰는 청년이 와줬으면 좋겠네~" 하고 있다면...[35] 이를테면 송파구 잠실동, 풍납동 주민이 광진구 구의동, 자양동으로 출퇴근하는 식[36] 고양시 거주자는 김포시로 출퇴근할 수 없다. 고양시는 북부청, 김포시는 인천청 관할이기 때문.[37] 관할 지방청이 달라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라도 안 된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다행인 게, 이게 가능했다간 안 그래도 적체 원탑인 수도권이 더 헬게이트가 되었을 것이다.[38] 대학교도 교육지청 소속이나 정신질환도 지원과 배치가 가능하다. 이게 왜냐면, 학공은 엄밀히 말하면 '교육청 장애학생지원분야'이기 때문이다.[39] 형법 범죄 중 살인, 강도 등 10개 유형의 강력범죄와 국가보안법 등 8개 주요 특별법 위반자로서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1년이상 징역형 혹은 금고형의 집행유예 선고자[40]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표 14 참고[41] 현역병 복무자 중 간질, 야맹증, 정신이상, 성격장애 등으로 현역복무가 불가능하지만 신체등위 5급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이 쪽으로 간다고 한다.[42]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2조 4항 및 별표 10[43] 고졸 취업자나 늦은 나이에 복무를 시작한 보충역이 여기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예시로, 법원 공무원은 법원에서 복무할 수 없고 서울교통공사 임직원은 서울교통공사에서 복무할 수 없다. 김민석 강서구의원 같은 사례도 있다.[44] 어차피 그건 근무지 출근해서 담당자가 배정해 주는 곳이 대부분일 것이다.[45] 수십 대 1을 찍는 구청/시청 계열이나 100 대 1도 넘길 수 있는 학교나 전시관, 행정기관 등[46] 특히 대학생들 중 졸업 후에 가는 건 죽어도 안 된다 생각한다면.[47] 2021년부터는 재학생입영원 제도가 본인선택과 똑같은 식으로 바뀌었다.[48] 예를 들어 재학생입영원이나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본인선택 신청 당시에 2000년생 1회 탈락자와 2001년생 2회 탈락자가 같은 근무지에 지원했다면 해당 기관에 지원한 다른 경쟁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2001년생이 붙는다. 다만 2025년부터는 선발방식이 바뀌어버려서 이러한 방식은 특수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역판정검사장에 지원할 경우에는 통하지 않는다. 이는 해당 분야의 경우 전공이 맞는 학생을 우선으로 배치하기 때문이다. 2000년생 1회 탈락자와 2001년생 2회 탈락자가 같은 사회복지시설 근무지에 지원한 상황이지만, 2000년생 1회 탈락자가 사회복지학과이나 2001년생 2회 탈락자가 경영학과라면 2000년생 1회 탈락자가 선발되는 것이다.[49] 안경·간호에 한함[50] 1년 후가 아니다. 2017년에 재학생입영원 내서 2018년 2분기를 선택할 경우, 늦어도 6월에는 가니까.[51] 2018년에는 재학생이 본인선택, 선복무보다 먼저였다. 11월 7일에서 9일까지.[52] 이전 병무청에서 이미 소집 기관과 일자가 확정됐더라도, 취소되고 다시 입영원으로 회귀한다. 다만 기존에 나온 날짜는 최대한 반영해 주는 모양이다.[53] 일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최종 접수일까지 경쟁률 1:1을 찍는 곳이 많았다. 당연히 죄다 소규모 복지기관이기는 하지만.[54] 랜덤배정 시절에는 10여 명 이상 단위의 TO에 들어가기만 하면 복무지 제한 때문에 자동으로 행정을 꿀꺽할 수 있었지만, 이젠 행정기관의 미친 경쟁률+바늘구멍 TO를 본선처럼 선택해야 하기에...[55] 왜냐하면 공석을 1지망과 2지망에 따로 주는 것이 아니라, 1지망에서 공석이 채워지지 않으면 남은 자리가 2지망에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 의외로 전자로 알고 있는 복무 대상자들이 많다. 공석이 어지간히 많거나, 복무 대상자가 적은 농어촌 지역이거나, 극악무도의 헬무지가 아니면 1지망에서 미달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56] 선착순 시절에는 미리 공개했기 때문에 수강신청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피 튀기는 경쟁이 이루어졌다. 서울지방병무청 2016년도 복무 기관 공개 자료에는 소집 일자가 나와 있다.[57] 사실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기관의 경쟁률을 보고 눈치싸움을 해서 막판에 몰아서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탓인지 마지막 날 이용자가 몰릴 수 있으니 미리미리 하라고 홈페이지에 써 놓기도 했다.[58] 정신과로 4급 이상 처분을 받고 입영이나 소집이 되지 않아도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대학원 학력이 있다면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포함된다. 따라서 본인이 4급을 유지하고 싶으면 예전처럼 병원에 다니면서 필요한 서류를 다 마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급 이상으로 순위가 상승한다면 무조건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그나마 1~2급까지 정신과 등급이 올라가면 간부나 기타 특기병으로 복무할 길이 열리기는 하지만 현대의 의술로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설령 재병역판정검사에서 4급을 받는다고 해도 대학원에 재학하면 자동으로 입영 연기가 되기 때문에 소집 대기 기산시점도 대학원을 떠나거나 입영 연기가 되는 연령이 끝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연기된다. 또한 정신과 4급 판정자가 대학원 학적을 가지는 그 순간에는 3순위로 상승하며, 졸업(영구수료)까지 했다면 2순위까지 상승하기 때문에 장기대기 사유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도 거의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정신과 사유로 4급을 받은 후에 사회복무요원/병역법에 명시된 기타 대체복무 과정을 통해 병역 의무를 해결했거나 소집대기기간/병역의무 수행 도중에 5~6급으로 바뀌지 못 한 대학생이라면 대학원 진학에 대해서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고려해야 한다. 만일 대학원에 진학하려면 등급 상승 가능성과 병역 의무 수행으로 인한 경력 단절 가능성을 감수할 수 있을 정도로 해당 학문에 대한 열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그런 결심을 했어도 본인이 진학할 대학원이 정신 질환 치료를 위하여 병원을 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은 분위기라면 타 대학 산하의 대학원으로 진학해야 하며, 그것이 힘들다면 깔끔히 포기해야 한다. 명확한 목표와 미래에 대한 대비가 전무한 채 단순히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취업 압박에서 도피할 목적으로 진학했다가는 나중에 남들보다 더 큰 후회를 할 수 있다.[59] 정신건강의학과로 4급 받고 재학생입영원 내고 나니, 한 달쯤 뒤에 '다음 해 8월에 구청으로 가도록' 배정받은 경우가 있다.[60] 실제로 19년도에 소집되는 재학생 신청에서는 사유에 상관없이 순수하게 우선순위로만 선발하였다.[61] 재학생입영원, 우선소집원, 병무청직권 및 빌넣[62] 신청하려고 해도 대상자가 아니라면서 거부당한다.[63] 보통 6개월 이내라고 하나, 엄청 꼬이면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64] 적체가 너무 심각해서 첫지들 제때 보내는 것보다 적체 인원부터 빨리 빼버리려는 의도로 보인다.[65] 작작작탈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66] 2020년 1월 기준 대학교 2학년 끝낸 2스택이 찾아갔더니 해줬다는 사례가 있다.[67] 작탈 1스택은 어떨지 모른다. 당장 가고 싶은 1스택이 있다면 직접 찾아 가보자.[68] 참고로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 이들 가운데 정신과나 수형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한 대학생은 재학생입영원 선발에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대학교 재학 사유로 인한 입영연기는 현역병 입영통지서가 나오는 일자에 소멸되었기 때문. 따라서 이들은 따로 입영연기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처럼 만 3년의 소집대기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학생입영원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 경우, 본인이 3년 동안의 소집대기기간 도중에 재학생입영원을 신청하고 싶다면 자신이 사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 재학증명서나 휴학증명서를 전달해야 한다. 단, 재학입영원 신청이 허가된 경우에는 각급 학교 재학 사유로 인한 입영 연기가 다시 발동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졸업/제적/학적말소 등으로 학교를 떠나게 되거나 해당 제도를 적용받는 연령이 모두 지나지 않았다면 장기대기 카운트가 중지된 후에 연기사유가 끝난 시점부터 재시작된다. 즉, 8-3의 적용을 받는 자가 대학생일 경우에는 다시 한 번 각급 학교 재학사유로 인한 입영 연기를 다시 적용받을지, 아니면 그냥 3년 동안 기다릴지에 대한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더군다나 2024년부터는 소집순위가 제일 낮은 5순위 대기자들에게도 소집통지서가 발부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만큰 더더욱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8-3의 적용을 받는 자가 정신과나 수형 사유가 아닌 비 정신과 질환으로 4급을 받았다면 5순위가 아닌 2순위가 되기 때문에 앞서 말한 상황을 겪을 일이 없다. 현재 2순위 대기자의 경우, 빠르면 2주, 늦어도 2~3달 이내에 소집되기 때문.[69] 만일 8-3에 해당하는 사람의 4급 판정 사유가 정신과나 수형 사유인 상태에서 입영 이전에 다니던 대학교에 복학한 다음에 다른 대학교로 편입하거나, 자퇴 후 과거에 다니던 대학교에 재입학하거나 아예 다른 대학교에 신입학했다면 각급 학교 재학 사유로 인한 자동입영연기처리된다. 이 경우, 대상자 본인이 따로 병무청에다 신청하지 않아도 재학생입영원이 자동으로 적용되나, 장기대기 카운트는 자의 혹은 타의로 인한 제적/졸업/영구수료일까지 초기화된다. 또한, 각급 학교 재학 사유로 인한 자동입영연기가 되는 시기가 지나버린 이후에 4급 판정을 받았거나 대기기간 도중에 그런 상황을 맞는다면 각급 학교 재학 사유로 인한 자동입영연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재학생입영원을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타 대학교에 편입학을 하거나 자퇴 이후 다른 학교로 재입학 혹은 과거에 다니던 학교로 재입학을 해도 장기대기 카운트가 흘러간다. 단, 5순위라도 대학원에 진학하는 순간 소집순위가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이 의미가 없다.[70] 제출하여 '접수'='당첨' 되어야 적용된다.[71] 시행되고 있지 않다.[72] 제출하여 접수되어야 적용된다.[73] 제출하여 접수되어야 적용된다.[74] 과거 5순위를 이 곳에 규정했을 때의 잔재. 둘 다 별도의 규정이 있어 의미없다.[75]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자해한 사람[76] 2021년 3월 18일부로 시행. 이전까지는 현부심이 가결되어 보충역으로 전환되었다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로 소집되었지만 2021년 3월 18일부터는 우선소집원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동시에 장기대기 카운트가 시작된다.[77] 원래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이듬해, 그리고 입영연기사유가 끝난 이듬해 1월 1일부로 만 4년이었던 것이 2018년 1월 1일부터는 만 3년으로 단축되었으며, 2019년 4월 말에는 판정일이나 소집연기사유 해소일의 다음날을 기점으로 해서 가산되도록 바뀌었다. 또한 기존에는 매년 1월 1일에만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확정이 가능했던 것을 매년 7월 1일에도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확정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정안이 2019년 7월 1일부터 실제로 시행됨에 따라 2016년 상반기에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자들과 소집연기사유가 해소된 자들부터 첫 대상이 되었다. 이들의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시점을 원래 시행안과 2018년 개정안과 비교하여 볼 때 6개월 내지 1년 6개월 정도가 단축된 것이다.[78] 예를 들자면 2013년도에 4급 판정을 받은 자와 입영연기 사유가 해소된 자는 개정 이전의 장기대기 규정이 변함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2014년 1월 1일부터 기산이 시작된 후에 2018년 1월 1일에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그러다가 2014년에 4급 판정을 받은 자와 연기사유가 끝난 자들의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기산이 시작되었다. 이들은 원래 2019년 1월 1일에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야 했으나 그들이 대기 3년차를 향해가던 도중에 바뀐 규정으로 인하여 2018년 1월 1일에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었다. 또한, 2015년에 4급 판정을 받은 자와 입영연기 사유가 해소된 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이 시작되었으며, 이들은 원래 2020년 1월 1일에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어야 했으나 대기 3년차에 돌입한 2018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규정 덕분에 2019년 1월 1일에 전시근로역 편입을 확정짓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앞서 말한 개정안 덕분에 똑같은 해에 4급을 받았거나 소집연기사유가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처분 시점이 달라지게 되었다. 실제로 16년도 상반기 4급 판정자들 및 소집연기사유 해소자들은 개정 이전의 규정을 따르면 2021년 1월 1일에, 2018년에 개정된 규정을 따르면 2020년 1월 1일에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어야 했었다. 그러나 2019년에 개정된 규정 덕분에 2019년 7월 1일에 전시근로역 편입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2016년 하반기에 4급을 받았거나 소집연기사유가 끝난 자들은 개정 이전의 규정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에 전시근로역 편입을 확정지어야 했으나, 2019년에 개정된 규정 덕분에 전시근로역 편입 시점이 2020년 1월 1일로 단축되었다. 단, 이들은 2018년에 개정된 규정대로 하던, 2019년에 개정된 규정대로 하던 간에 전시근로역 편입 시점에는 차이가 없다. 그리고 2017년 이후 판정자들은 장기대기 편입 시점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2019년에 개정된 규정을 따른다. 요약하자면 2013년까지 4급 판정을 받은 자와 소집연기사유가 해소된 자는 대기기간 단축 없이 원래 규정을 따르며, 2014년과 2015년에 4급 판정을 받은 자와 소집연기 사유가 해소된 자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안 덕분에 원래보다 1년 가량 빨리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2016년 상반기 4급 판정자들과 소집연기 사유 해소자들(더 나아가 2017년 이후 특정 년도의 상반기에 4급 판정을 받은 자들과 소집연기 사유가 끝난 자들 모두)은 2019년에 개정된 규정 덕분에 원래 규정보다 1년 6개월, 2018년 개정안보다 6개월 가량 더 빨리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었다. 또한, 2016년 하반기에 4급 판정을 받은 자와 소집연기 사유가 해소된 자들은 2019년에 개정된 규정 덕분에 원래 규정보다 1년 6개월 가량 더 빨리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었으나 2018년에 개정된 규정대로라면 편입 시점에는 차이가 없다.[79] 대학 재학과 장기간 해외 체류 등이 연기 사유인데, 이에 해당하는 중에는 대기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소집 대기기간 도중 대학에 입학하면 대기기간이 리셋되고 해외출국기간이 전체 대기기간 중에서 6개월을 넘으면 최소 반 년씩 가산되므로 참고할 것. 다만 대학 재학 사유의 경우 산업기능요원에 지원했다가 편입후 바로 퇴사하여 편입취소 절차를 밟는 식으로 입영연기사유를 강제로 해제하는 합법적인 편법이 있긴 하다. 이러면 입영연기 사유가 해제되어 언제든 영장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에 장기대기 면제 카운터가 올라 간다. 다만 대학 재학 및 학기중에 영장이 날아올 수도 있다. "입영연기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기간동안은 장기대기 면제 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는데, "대학 재학 사유"는 자동적으로 병무청에서 입영연기 사유로 인정 및 연기자로 분류하는 사유이다. 하지만 이걸 산업기능요원 편입이나 현역 입대 후 귀가조치 등으로 한번 풀어버리게 되면 이후 퇴사하거나 귀가하여 학교를 다닌다고 해도 본인이 다시 신청하기 전까지는 입영 연기자로 분류되지 않기에 가능한 방법이다. 물론, 뒤집어말하면 더이상 학업을 이유로 영장을 날리는 것을 보류해주지 않으므로, 언제든 학기 중에라도 끌려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므로 학업 계획이 망가질 리스크가 있긴 하다. 하지만 사회복무 판정을 받았다면 아무리 3순위라 할지라도 최소 6개월 이상은 소요됨으로 한 학기는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으면서 빠른 소집이 가능하다.(이 상태에서도 본인선택 신청 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물론 이러기 위해서는 관공서에서 일일이 서류를 떼다가 군 휴학을 두 번 써야 하는 사유를 학교에 소명해야 하는 피곤한 절차가 있긴 하다. 또한, 군 휴학은 대부분 3년까지만 주는 학교가 대부분이므로, 추가적으로 휴학하려면 일반휴학을 끌어다 써야 한다. 아무튼, 대학 졸업 이후 병역의무를 하러 가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고, 대기로 인한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고 싶다면(현역 받은 남들처럼 무조건 2학년 끝나고 휴학 2년만에 끝내고 싶다면) 현재 시행령상으로는 가능한 방법이다.[80] 장기대기 기간이 다 채워지면 이미 사회복무 근무지에 붙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도, 바로 취소되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81] 사회복무요원을 충당하는 예산은 지자체에서 소모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공무원도 넘쳐나는 마당에 사회복무요원까지 감당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82] 참고로 3급도 방위병에 포함되는 이유는 병역판정검사(당시 징병신체검사) 시점에서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나 중퇴로 끝난 자가 3급을 받았다면 현역병으로 끌고 가지 않고 보충역 판정을 주었기 때문. 심지어 1980년부터 1983년까지 실시한 징병신체검사에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자가 병역판정검사에서 2급(정확히 말하자면 1을종에 해당한다. 징병신체검사 실시 초기부터 1983년에 실시한 징병신체검사까지는 검사 과정을 모두 마친 남성에게 부여되는 등급의 명칭이 갑종-1을종-2을종-3을종-병종-정종-무종이었다. 다만 을종 등급의 경우 처음에는 2개만 있었다가 1958년부터 3개로 늘어났으며, 1962년에는 5개까지 늘어났다가 다음해부터 환원되기도 했다. 참고로 1984년에 갑종은 1급, 1/2/3을종은 2/3/4급, 병종은 5급, 정종은 6급, 무종은 7급으로 개칭되었다.) 받았다면 짤없이 현역병으로 입영해야만 했으나, 중졸이나 고퇴자가 2급을 받았다면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방위병으로 복무하였다. 거기다 1987년부터 1991년에 실시한 병역판정검사에서는 대학교 학력을 보유한 자가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과 2급을 받았다면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되는 데 반해 3급과 4급을 받은 자원은 방위병 소집대상인 보충역에 편입시켰으며, 1988년부터 1991년부터 실시한 징병신체검사에서 1~2등급을 받아도 검사 시점의 학력이 고퇴나 중졸이라면 보충역에 편입시켜 방위병으로 복무하게 했다.[83] 대표적인 유명인으론 은지원.(다만 은지원은 자신이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전에 방위병 제도가 사라지고 사회복무요원 제도로 대체되었다.) 이쪽은 학력미달 사유로(이는 그가 졸업했던 한국켄트외국인학교는 대한민국에서 초·중·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학교이기 때문. 따라서 해당 학교의 고등부를 졸업한 은지원은 중졸이 된 것. 물론 일반인이라면 검정고시를 치르면 되겠으나, 당시 은지원은 젝스키스 활동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사회복무요원(창설부터 2013년까지는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은지원이 신검을 받은 1997년 당시에 IMF 외환위기가 터졌고, 당시 절대다수가 피부양자 신세였던 은지원 또래 남성들은 어려워진 가계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입이라도 덜어보려고 입영 및 소집에 곧바로 지원하는 이들이 매우 많아졌기 때문. 이러한 상황은 1997년 외환위기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2001년 이후에도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되었고, 따라서 소집경쟁에서 밀려난 사회복무요원 판정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대기 면제자들도 수천 명씩 나왔었다. 즉, 은지원이 장기대기 면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배경이 있었던 것.[84] 이는 IMF 외환위기 시절에 입영 대상자였던 1970년대 중후반~1980년대 초반 출생자들은 연간 80만 명씩 태어났는데다 현역 및 보충역 판정 비율이 1970년대와 1980년대보다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군대에서 필요한 인원은 한정되었던데다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상황에서 수십 만의 병역미필자들이 한꺼번에 입영 신청을 했으니 대규모의 탈락자가 반복해서 나오는 일은 당연했다.[85] 2015년 2명에 불과했던 전시근로역 편입자가 2018년 600명까지 늘어나며 기하급수적인 증가는 현실화되었다. 관련 뉴스 보도[86] 최근 병무청의 우선순위 답변을 보면 직권 소집은 후순위지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본인선택/재학생입영원)은 후순위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87] 보충역 처분일이나 또는 소집일자 연기, 졸업 등 연기 사유가 해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년[88] 180일 이상의 해외체류 여부(참고로 대기기간 이내의 해외출국 합산 기간을 따진다.), 위장전입, 병역기피(도망이나 신체 훼손을 통해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하려 한 경우와 보충역 판정을 노린 병역면탈행위가 확정된 경우이다.), 입영연기종료 사유(이는 연기종료 사유에 따라서 순위가 변동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학력(고퇴 이하의 저학력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검정고시에서 합격한 경우, 재학생입영연기가 가능한 연령대의 대기자가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학적을 둔 경우, 대학원에 학적을 한 번이라도 둔 적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한다.), 심사를 받는 이가 주소를 둔 지역의 자원적체 여부 등을 심사한다. 여기서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시근로역 펀입이 미뤄지거나, 아예 소집순위가 올라가버리기 때문에 전시근로역 편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한 심사 이전이나 도중에 보충역 판정을 받을 목적으로 병역면탈 행위를 저지른 것이 발각되었다면 기존 판정은 무효가 되는 동시에 실형+현역 입대 처분을 내린다. 다만 이런 처분을 내리기 전에 병무청은 해당 행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며, 여기서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이 적합하다고 보면 안전히 넘어간다. 허나 소명이 불충분하거나 아예 거부했다고 판단하면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며, 여기서 현역 판정 대상자임이 밝혀지면 병역면탈죄가 성립되어 기존 판정의 효력이 소멸하는 동시에 처벌된다. 물론 대상자가 해당 검사결과에 이의제기를 한 후에 법정 다툼에서 승리해서 행정처분이 취소된다면 이전 처분이 유지된다. 물론 소송에서 패배하거나 그럴 여지조차 없는 진짜 면탈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89] 운동선수도 여기에 해당되기도 하는데,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가 최종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게 화제가 되었다.[90] 다만 보충역 편입 이후에 병역법 위반한 하여 형기를 선고받은 자가 사회복무요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충역 복무과정에 지원 후 합격하여 해당 복무과정으로 병역의무를 마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구나 병역법 위반자 가운데 본래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현역병 복무 전후로 부정한 방법을 써서 보충역에 편입한 것이 적발되어 형기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면 사회복무요원으로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해진다. 게다가 이러한 자들이 형 집행 종료 이후에 입대했다면 현역복무부적격 심사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심신에 문제가 생겨도 5급이나 6급 수준으로 심하지 않은 이상 절대로 나갈 수 없다. 즉,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대기자 신분으로 복귀하는 것은 군인 신분인 상태에서 병역법/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을 위반하여 6개월 이상 18개월 미만의 징역형이나 1년 이상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91] 장기대기로 전시근로역이 된 사람 중 정신과 문제가 있는 사람의 비율이 높다 보니 일반 사회복무요원보다 장기대기로 전시근로역이 된 4급 판정자를 나쁘게 보는 사람들도 사회에 아주 없지는 않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주로 고연령자일 것이고, 고연령자라는 것은 사회에서 자신을 평가하는 윗자리에 있을 확률이 조금 있다는 것. 이런 걸 걱정해서 굳이 사회복무요원을 갔다 오려는 사람도 있다.[92] 심지어는 BMI 사유나 일반 질병보다 더 후순위인 저학력 사유 4순위도 소집되었다고...[93] 다만 19년도 상반기에 체중이상/학력미달/정신건강의학과 외 질환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이들 가운데서도 2022년 6월 30일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가 나오지 않은 덕분에 그 다음날에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편입을 확정짓고 병역 문제를 완벽히 해결한 사례도 존재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인원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것.[94]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수형/현역부적절심사 사유로 5순위로 편입되어 소집을 기다리는 대기자가 전국에서 적체 상황이 제일 심각한 대전과 경인 지역이 거주지로 되어 있다면 장기대기를 고민하거나 밀고 나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해당 지역들은 소집대기자 숫자에 비해 5순위자가 소집/선발되어 근무할 수 있는 근무지는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 다만 이것도 2020년도에 보충역으로 편입한 대기자, 넓게 봐도 2021년도 상반기에 보충역으로 편입한 대기자만 해당된다. 이 이후에 보충역으로 편입한 자는 매년 12월에 실시하는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에 응한 후에 선발되기를 바라거나 대기기간이 하루라도 더 지나기 전에 직권소집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다. 나머지 지역들에 거주하는 대기자들의 경우, 2020년 판정자와 2021년 상반기 판정자들은 병무청에 문의 전화를 하면서 자기 지역의 적체 상황을 살펴본 이후에 장기대기 사유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시도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2021년 하반기나 2022년 이후 보충역에 편입된 자들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장기대기를 노리는 것 보다는 본인선택 탈락 횟수를 쌓아 선발되는 것을 노리거나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 등의 다른 보충역 과정을 노리거나, 이도 저도 안 된다면 소집통지서가 하루라도 더 빨리 나오기를 빈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소집에 응할 준비를 하는 것이 본인에게 훨씬 이롭다. 더 이상 무리하게 장기대기 면제를 노리려는 시도를 하지 말라는 것.[95] 정신건강의학과 또한 엄청나게 쉬워진 것은 아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심각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두 본인이 제출해야 4급 받기 가능해진다. 자료가 없거나 오류/부실한 경우 3급 또는 재검이다. 그냥 정신건강의학과 기준은 2015년에 개정되어 2020년까지 적용되었던 규정이 2021년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그대로 간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다. 현역 적응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된다면 더 이상 무리하게 현역을 주려고 하진 않는다는 것.[96] 빠르면 두 달 전에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인쇄가능] 이 경우 실물 통지서가 필요하다면 직접 인쇄가 가능하다.(인쇄버튼이 있다.) 인쇄 시 부정복사방지마크가 찍히기에 공적인 용도로도 사용 가능[98] 보통 소양교육은 기초군사훈련 수료 후 3개월 안에 받는 것이 보통이지만 대신 보충역은 소양교육을 먼저 받고 복무를 시작하도록 되어 있다. 선복무의 경우는 첫출근 후 3개월 이내[99] 참고로, 입소식의 분위기가 현역과 좀 다르다. 아무래도 3주의 훈련이 끝나면 곧장 사회로 돌아간다는 위안감이 있기에 부모들이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 때문에 혼자서 입소/수료까지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훈련병도 종종 나온다.[100] 수도권 거주자 등.[101] 강원도는 36사단, 충청북도는 37사단, 대구광역시경상북도는 50사단,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경상남도는 39사단.[102] 무조건 여기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 인원과 복무기관이 여기에 해당한다. 낮은 확률로 수도권 소집대상자들도 여기 중 하나에 걸릴 수 있다. 예외가 있다면 제주도 소집대상자. 제주도 소집대상자는 무조건 제9해병여단으로 간다.[103] 제주특별자치도[104] 본인선택, 우선소집, 재학생입영원 혹은 병무청 직권으로 소집된 경우.[105] 선복무의 경우 거의 연가를 달아 놓고 나와서 이틀 정도 쉰다.[106] 해운수산분야 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 19일[107] 18일 제주도거주자.[108] 시군구청이나 복지기관 소속이라면 금요일에 본인 근무지가 소속된 시군구청에 일괄 집결하여 간단한 서류작성 및 면담 후 각 근무지나 부서에서 데려간다.[109] 총무과, 관리부 등으로 불린다.[110] 출신이나 가족, 학력, 전과 기록, 질병사유, 월급 받을 통장, 주민등록등본, 기타 불편한 사항 등.[111] 부서 배치는 랜덤이다. 다만, 모종의 사유로 부서장인 과장, 동장이 본인을 끌어가겠다고 공익 담당 부서에 요구할 경우 그 부서로 배치되기도 한다. 명문대 출신의 경우 데려가려는 부서가 많아 요직으로 분류되는 부서에 배치되기도 하나, 반대로 고학력자를 주민센터 등의 하부 기관으로 보내버리고 폐급을 본청에 남겨 집중 관리하기도 한다.[112] 정말 가끔 성수기와 비수기가 극단적으로 나뉘는 근무지의 경우 성수기에 일을 더 많이 하면 비수기에 특별휴가를 주거나, 지각, 조퇴 등을 눈감아주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 당연히 감사가 뜨면 큰일나지만 이런 상황에 처하면 담당자 및 기관 직원들과의 관계가 나쁠 리는 없으므로 모두가 한통속으로 덮어줘서 넘어간다. 이런 곳은 성수기에 일을 대충 하면 비수기 때 특별휴가를 안 주거나, 지각, 조퇴 등을 깐깐하게 잡거나, 국외여행허가를 거부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으니 눈치봐가면서 할 것.[113] 보통 사회복무요원 인원 소요를 매년 조사하여 적절한 TO를 배치하는데, 중간에 복무 부적격자 등이 쏟아져 나와 병무청에서 거의 짬 때리는 수준으로 TO를 우겨넣는 제일 만만한 기관인 구청, 시청 등의 기초자치단체, 그 중에서도 동사무소 등이 아닌 기초자치단체 본청 부서에서 이런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곳의 특징은 부서 업무량과 부서 크기에 비해 사회복무요원들이 너무 많다든가, 일을 주더라도 우편 수발, 신문 배부, 공문서 셔틀 등 사회복무요원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 단순 업무만 주는 곳이 엄청나게 많다. 이 경우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근이 초 단위를 찍는 기행이 일어나기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방 병무청과 해당 지방 구청, 시청 안전총괄과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편이다.[114] 업무 처리 권한으로 인해 공무원 혹은 업무 담당자들 이외에 관여할 수 없는 업무를 하는 기관/부서에 배치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일을 주지 않는 기관'과 연관성이 깊은 편이다. 2020년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에서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을 범죄에 악용한 이후로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일절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병무청이 발표했지만 엄연한 헛소리로, 현장에선 그딴 건 무시하고 아직도 개인정보 업무를 시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도 케바케다. 사회복무요원에게 컴퓨터를 업무용으로 주어도 되는지 관리자와 병무청 간의 수많은 이메일 이후 내부망에 접속 못한다는 조건 하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진행했다고 한다. 그만큼 업무지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예외 조항으로, 사회복무요원이 폐기 예정인 문서들은 개인정보가 적혀있어도 폐기 업무(문서 분쇄)는 가능하다. 다만 함부로 일을 주기가 어려워진 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