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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14:18:35

손괴

재물손괴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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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서론 <colbgcolor=#fff,#1c1d1f>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책임능력(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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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의 죄
재물손괴죄 재물은닉죄 문서손괴죄 문서은닉죄 공익건조물파괴죄
중손괴죄 특수재물손괴죄 특수공익건조물파괴죄 경계침범죄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외국의 죄명: 공공기물파손죄


형법 제42장 손괴의 죄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1]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8조 (중손괴) ①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3]
제369조 (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0조 (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1조 (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72조 (동력) 본장의 죄에는 제346조[4]를 준용한다.

1. 개요2. 객관적 구성요건
2.1. 객체
2.1.1. 재물2.1.2. 문서
2.2. 행위
2.2.1. 손괴2.2.2. 은닉2.2.3. 미수2.2.4. 기타의 방법
2.2.4.1. 손괴죄에 해당하는 판례2.2.4.2.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된 판례
3. 주관적 구성요건4. 양형기준5. 친족상도례 배제6. 위법성 조각사유7. 특별법8. 과실범의 처벌 여부9. 기타

1. 개요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및 기록을 망가뜨리거나(손괴) 감추는 등(은닉)의 방법으로 그 물건의 효용을 해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5]

2. 객관적 구성요건

2.1. 객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다.

2.1.1. 재물

2.1.2. 문서

문서손괴죄 문서 참조.

2.2. 행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다.

2.2.1. 손괴

재물 등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본래의 효용을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6].

반드시 영구적임을 요하지 않고 일시적이라도 무방하다[7]. 또 반드시 중요부분을 훼손할 필요는 없고 간단히 수리할 수 있는 경미한 정도도 포함된다[8].

2.2.2. 은닉

재물 등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한다[9]. 물체 자체의 상태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손괴와 구별되며, 본죄가 되느냐 절도죄가 되느냐는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에 의해 구별된다. (자기가 먹을 생각으로 훔쳤으면 절도죄, 그냥 어디다가 숨기거나 버렸으면 본죄)

2.2.3. 미수

재물손괴를 시도했으나 재물손괴가 실패할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2.2.4. 기타의 방법

손괴 또는 은닉의 방법으로 재물 등의 이용가치나 효용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물질적 훼손 뿐만 아니라 사실상/감정상 그 물건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2.2.4.1. 손괴죄에 해당하는 판례
상술하였듯이 이 모든 행위에 대해 고의가 있어야 손괴죄가 성립한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5. 23:48경 <주소> 앞 화단에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가다가 피해자가 시가 불상의 화장품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검은색 프라다 지갑 1개를 떨어뜨리자, 이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후 2022. 5.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버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 19. 선고 2023고합248 판결
2.2.4.2.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된 판례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현수막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현수막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현수막을 가로수 등에 묶어놓은 끈을 피고인들이 자른 행위는 그 현수막의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현수막에 대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현수막의 크기 및 개수, 설치 장소, 이격 거리, F이 있던 장소 및 취한 행동(F은 당시 8장의 현수막을 E 앞 사거리 일대 여러 방향 도로 상의 교통섬, 안전지대 및 직진도로 경계 등 여러 곳에 산발적으로 설치한 이후 그 설치 장소에서 상당히 떨어져있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현수막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현수막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춘천시 공무원 등으로서 당시 불법광고물 철거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들이 당시 현장에 나가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하게 된 경위와 목적, 의사, 취한 조치, 현장 도착 당시 상황, 이후 철거 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춘천지방법원 2023. 8. 21. 선고 2022고정257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시내버스 운수회사로부터 해고당한 피고인이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해고자투쟁특별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위 회사에서 복직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던 중 2006. 3. 10.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회사 건물 외벽과 1층 벽면, 식당 계단 천장 및 벽면에 ‘자본똥개, 원직복직, 결사투쟁’ 등의 내용으로 낙서를 함으로써 이를 제거하는데 약 341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한 행위는 그로 인하여 건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와 건물 이용자들의 불쾌감 및 원상회복의 어려움 등에 비추어 위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같은 해 2. 16. 계란 30여 개, 같은 해 3. 2. 계란 10여 개를 위 회사 건물에 각 투척한 행위는, 비록 그와 같은 행위에 의하여 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청소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고 또 유리문이나 유리창 등 건물 내부에서 외부를 관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 중 일부가 불쾌감을 줄 정도로 더럽혀졌다는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그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2. 피고인이 타인 소유 토지에 권원 없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그 토지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이미 대지화된 토지에 건물을 새로 지어 부지로서 사용․수익함으로써 그 소유자로 하여금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한 것일 뿐 토지의 효용을 해하지 않았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것은 토지의 효용을 해하지 않는 것이다.

3. 주관적 구성요건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손괴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손괴가 발생했지만 손괴의 고의가 전혀 없었던 경우. 즉, 과실에 의한 손괴는 어떤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다르다.

도로교통법상으로는 과실손괴죄를 처벌하고 있지만 형법상으로는 과실손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즉, 운전자의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라 처벌받지만, 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면 처벌받지 않으며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과실로 인한 손괴 행위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에도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나아가 사고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형법상 과실에 의한 손괴는 실화의 경우만 처벌한다.

4. 양형기준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손괴범죄 참조.

5. 친족상도례 배제

친족상도례를 배제하는 두 가지 재산 범죄 중 하나이다. 다른 하나는 강도죄. 그 이유는 재물 손괴는 그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피해자가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기 가족이 애지중지 키우던 애완견을 고의로 죽여버렸다든가, 자기 집 가보로 물려져 내려오던 도자기를 고의로 깨뜨렸다든가, 자기 집 정원수를 고의로 베어버렸다든가... 또한 친고죄반의사불벌죄와는 다르다. 따라서 제3자에 의한 고발로도 공소제기가 가능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양형 과정에서 참작 사유가 되지만, 처벌만큼은 결코 피하지 못한다.

6. 위법성 조각사유

손괴죄에도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가 존재한다. 가령, 유리창을 깨는 행위 자체는 손괴죄가 성립하지만, 화재를 피하기 위해 유리창을 깨는 행위는 긴급피난으로 보고 손괴죄의 위법성을 조각판단한다. 이 외에도 손괴죄에 위법성이 조각된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택시흥고속도로 투스카니 고의사고 사건이다. 요약하면 운전자가 운전 중에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지니가던 다른 운전자가 일부러 들이받아 멈추게 한 사례이다.

7. 특별법

군사기밀 보호법 제10조(군사기밀 보호조치의 불이행 등)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기밀을 손괴·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8. 과실범의 처벌 여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과실손괴죄는 없으며, 손괴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수로 일으켰을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은 존재한다. 가령 회사 직원이 실수로 장비를 고장 내는 경우는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 직원이 장비를 조작하다가 실수로 고장을 내거나 파손했다고 해서 업주에게 고발 당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회사 생활에 불만을 느껴서 고의로 재화를 파괴한다면 모를까 근무 중에 고장이 난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물론 상황에 따라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 즉 물어내야할 필요는 생길 수 있다.

예외가 다수 있다. 아래 규정들이 그 예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④중대한 과실로 대통령기록물을 멸실하거나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중 도로교통법 부분은 강학상 업무상과실·중과실재물손괴죄라고 부르는데, 교통사고의 형사처벌 여부에서 중요 쟁점이 된다.
군형법 제69조(군용시설 등 손괴) 제66조에 규정된 물건 또는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73조(과실범) ① 과실로 인하여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용물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과실손괴죄가 존재한다.

9. 기타


[1] 너무 생뚱맞게 등장하는 한자어여서 법과대학 졸업생들도 법문이 "... 그 효용을 ..."인 줄로 잘못 아는 예들이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정 당시부터 저렇게 표현하고 있다. 더 황당한 것은 알기 쉬운 법을 만든다고 형법 조문의 표현을 대대적으로 갈아엎은 2020. 12. 8.자 형법 개정(법률 제17571호. 2021년 12월 9일 시행)에서 내란죄를 규정하는 87조의 처단까지 처벌로 바꾸고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는 통째로 먹는 물에 관한 죄로 바꾸었으면서 저 '기' 하나는 또 그대로 남겨두었다.[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으로써의 치상죄이다.[3] 다만,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손괴하여 사람이 죽었다면 살인죄, 죽지는 않았다면 살인미수죄이다. 여기서 중손괴라는 것은 손괴한 것은 고의적이었으나, 죽일 마음은 아니었어야 한다.[4] 절도죄에 있는 조문.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5] 소위 말하는 '기물파손죄'가 바로 이 손괴죄에 해당한다.[6] 예: 기계나 시계를 분해하여 쉽게 조립할 수 없게 한 경우[7] 예: 문서에 첨부된 인지를 떼어내는 것이나 금반지를 금니로 만드는 것[8] 예: 자동차 타이어의 바람을 빼버린 행위, 자동차 외부 도장에 흠집을 내는 행위[9] 예: 친구집에 놀러갔다가 자기가 써준 차용증서를 발견하고 친구 몰래 보이지 않는 곳에 놓아둔 경우[10] 제1심 유죄(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20고정921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5. 24. 선고 2020노1530 판결), 상고심에서 상고기각.[11] 사실 순금은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다른 금속과 합금을 해서 금니를 만든다.[12] 사안에 따라서는 컴퓨터업무방해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13] 다른 사람의 컴퓨터(데이터가 들어있는 파티션 등)에 cmd /c rd /s /q c:\ 등을 입력한 경우.[14]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의로 물품을 폐기하여 물품이 소멸되었거나 되찾았으나 물품의 가치가 상실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15] 원활한 작동을 위하거나 안전을 위해 쓰로틀링을 거는 등,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16] 이와 관련된 유명한 말장난이 '은행을 털다'이다.[17] 버티면 탄핵소추안 발의가 가능하다.[18] 가카새끼 짬뽕은 자진사퇴와 무관.[19] 친인척의 관계성을 고려, 그렇지 않더라도 대부분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연령대이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된다. 따라서 그들이 아닌 그들의 부모에게 민사소송을 걸면 된다. 어지간히 비싼 물건이 아닌이상 분위기가 대단히 살벌해지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당하고 마는 편이라 악명이 높다.[20] 알루미늄은 갈륨과 만나면 강도가 매우 약해진다.[21] 무개념으로 주차한 차량을 응징하기 위해 이중주차나 옆에 바짝 붙어서 바퀴로 막아버린 경우도 포함된다.[22] 정확히는 공무방해에 관한 죄 부분에 있는 공용서류손상죄로 의율되었다.[23] 동물윤리의 토대에서 동물을 위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적용가능성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24] 동물학대(2년 이하) < 손괴죄(3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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