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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9:31:15

피해자 특정성

집단모욕죄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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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쟁점3. 형사 실무4. 관련 판례
4.1. 가명에 대한 피해자 특정성의 인정 여부
4.1.1.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
4.2. 적시된 사실의 주변 정황을 통하여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판례
4.2.1. 대법원 2009다49766 판례
4.3. 피해자가 집단명칭으로 언급되었을 때의 피해자 특정성에 대한 판례
4.3.1. 대법원 2011도15631 판례(소극) 와 서울서부지법 2011노529 판례(적극)4.3.2. 대법원 2012도13189 판례(소극)4.3.3. 대법원 2002다63558 판례(적극)4.3.4. 대법원 99도5407 판례(적극)

1. 개요

형법명예훼손죄모욕죄는 명예가 훼손 및 모욕을 당한 대상이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 피해자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범인이 표현한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범인이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는가를 알아차릴 가능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 이것을 피해자 특정성이라고 한다.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다50213

2. 쟁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두 지점이다. 첫째, 집단의 구성원을 특정하지 않은 채 집단 자체를 싸잡아서 모욕하는 경우인 집단모욕죄의 경우이다. 둘째,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도 피해자 특정성의 입증이 필요하다.

정보통신망 상의 닉네임은 그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연인이 그 닉네임만으로 신원이 특정될 정도로 닉네임과 명의자의 연계가 강할 경우에만 처벌이 된다. 이 사항을 판시한 것이 헌법재판소 2007헌마461 판례. 이 사항을 모르는 채로 사이버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생각해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경찰서에 방문하는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관들은 이 판결문을 항시 구비해두고 있을 정도이다. (그리고 이 판결문을 보고 자포자기해서 그냥 발길을 돌리는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다.)

헌법재판소 2007헌마461 판례에 판시된 바대로, 원칙상으로는 닉네임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로 닉네임에 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죄목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른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닉네임이나 ID의 소유자가 실제로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에도 가해자는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며 알지 못한 경우 고의가 없어서 처벌받지 못한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익명으로 활동하는 에브리타임같은 대학교 커뮤니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모두 "익명"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 이름신상 개인정보를 거론해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하지 않은한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아낼 수 없어서 피해자 특정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일어난 모욕, 명예훼손이 동일인에 의해 사이버상에서도 이어지는 경우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함께 고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누군지 짐작이 가는 상태에서의 에브리타임 익명 댓글에 대해 기소가 진행되었다가 공소기각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11. 10. 선고 2021고단1417 판결을 참조.

3. 형사 실무

쟁점과 판례는 본 문서에 수록된 바와 같지만, 실제 일선 수사현장에서 피해자 특정성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사건을 접수한 수사관들의 재량에 의하는 부분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위키의 모욕죄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등등의 문서에서도 수사관들이 고소인의 피해자 특정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는 사례가 등록되어 있을 정도이며, 실제로도 수사관들마다, 수사관서마다 피해자 특정성의 입증 기준을 다르게 잡는 바람에 문제가 되는 적이 있다.

한 예로, 인터넷상에서 널리 퍼지고 있는 "욕설을 당하면 본인의 신상을 공개하여 피해자 특정성을 만들어라" # 라는 조언이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 따라서는 "본인이 공개한 신상정보가 정말로 본인의 것이 맞는지를 목격자들이 어떻게 알 거라고 생각하냐" 라는 의견# (즉, 고소인이 허무인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아니냐고 목격자들이 생각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에서부터, "본인이 스스로 신상정보를 공개했으니 피해가 안 될 사건에 본인이 스스로 피해를 만들어놓고서 고소하는 것 아니냐" 라는 의견 등등으로 반려처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더군다나 신상을 까더라도 단순히 이름과 거주지 정도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하기 어렵다. 직장이나 출신 학교 등도 마찬가지로, 구성원이 수백, 수천에 달하는 대규모 조직이라면 그 정도의 신상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하기 어렵다. 그보다는 차라리 연락처나 사진 같은 개인의 고유식별정보가 훨씬 특정성 성립에 유리하다.

본인 신상 공개를 통한 특정성 만들기와는 다른 부류로, 자신의 지인이나 친구 등을 이용하여 목격자를 만드는 방법도 간간히 찾아볼 수 있는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이 안되는 헛소리인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방법이 진짜로 먹혀든다면 넷상은 이미 고소판 그 자체가 되어있었을 것이다. 애초에 이런 짓을 하면 사안에 따라 무고죄 또는 위증죄와 위증교사죄 등으로 역으로 잡혀들어갈 수 있다.

즉 이런 수사관들의 자의적인 판단을 넘어서 피해자 특정성이 확실시될려면 최소한 범죄사실의 인지가 있기 전에 고소인과 아무 관계가 없는 제3자가 고소인의 신상정보를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신상정보에 대한 신뢰성 및 접근성이 뛰어나야 하며 이와 동시에 피고소인 역시 이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해당의 범죄를 저질렀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1][2]

이런 사례는 개인정보를 공개한 이후에 받은 모욕만을 인정했을 뿐,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당시에 행해진 모욕사실에 대해서 죄를 인정한게 아니므로, 쟁점과는 상관없는 사례이다.

4. 관련 판례

명예에 관한 죄는 하급심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판례가 나오는 적이 많으므로[3] 본 문서에는 가급적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판례만을 수록할 것.

4.1. 가명[4]에 대한 피해자 특정성의 인정 여부

4.1.1.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

이 사건은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검찰이 피해자 특정성이 없다고 보아 불기소 결정을 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다. 결정문의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이유】-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나. 한편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방식은 인터넷상의 댓글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므로 인터넷상의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또는 형법상의 모욕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 즉 문제된 뉴스 기사와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 피고소인들의 댓글 내용, 해당 인터넷 게시판의 이용 범위 등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조대현 재판관은 아래와 같은 반대 의견을 내며 닉네임이나 ID를 고유명칭으로 보아 불기소 결정을 취소해야한다고 보았다.
【결정요지】
인터넷 아이디는 사이버 공간 밖에서 사용되는 성명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간 안에서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을 특정지우는 기능을 하고, 인터넷 아이디와 그 사용자의 성명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관리자에게 등록되므로 인터넷 아이디를 알면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찾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인격침해행위(명예훼손ㆍ모욕)를 규제할 필요성도 매우 크다.
이 사건에서 피고소인들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이 인터넷 아이디로 지칭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것이라면 그 피해자는 그 아이디를 고유명칭으로 사용하는 청구인으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각하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권리보호청구권을 무시한 것이고 인터넷 댓글의 난폭성과 그 피해의 심각성을 외면한 것이다.

4.2. 적시된 사실의 주변 정황을 통하여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판례

4.2.1. 대법원 2009다49766 판례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기사나 영상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의 간판 “ ○○ 헤어랜드” 중 “ ○○”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원고의 성명이나 얼굴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방송보도를 하였으나, 자막으로 위 미용실이 “경기도 오산시”에 있다고 표시하고, 위 미용실이 입점한 건물의 외관을 비추는 과정에서 다른 상가의 간판은 그대로 내보냈으며, 원고와의 인터뷰를 음성변조 없이 그대로 방송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미용실 주변사람들은 이 사건 방송에 나타난 미용실이 원고가 운영하는 “ ○○ 헤어랜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해자가 원고로 특정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명예훼손에 있어서 피해자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피해자의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그 사람의 성명을 명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인용된 판례에서는 상호만 가려져 있었다 뿐이지, 주변 가게들과의 위치관계나, 심지어 그 가게가 위치한 주소까지 공개되었으므로 동료 상인 다수가 증인으로 참석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네티즌들이 걸리는 사이버 명예훼손에서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조건이다.

4.3. 피해자가 집단명칭으로 언급되었을 때의 피해자 특정성에 대한 판례

요약하자면, 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작고 집단의 구성원 개개인들이 충분히 대중에 노출된 등등으로, 집단의 명예를 훼손했어도 그 집단에 속한 개개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과 동등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야만, 집단명칭에 대한 명예에 관한 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아래의 판례는 그것이 인정된 판례와 인정되지 않은 판례를 가림없이 수록하였다.

아래의 판례번호 옆에 (적극)이라고 표기한 것은 공소취지[5]를 인정한다는 뜻이고, (소극)이라고 표기한 것은 공소취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적극"과 "소극"을 이런 의미로 쓰는 게 매우 어색하게 들리겠지만, 실제로 판결문에서 쓰는 표현이다.

4.3.1. 대법원 2011도15631 판례(소극) 와 서울서부지법 2011노529 판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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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이 대학생들과의 토론회에서 아나운서라는 직종 자체를 모욕했다고 하여 소송에 휘말린 바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아나운서"라는 직종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될 수 없다고 하여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내린 바 있다. 참고로 강용석이 코미디언 최효종고소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던 계기가 되었던 바로 그 사건이다.

다음은 대법원에서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모욕죄"를 무죄취지 파기환송한 사유이다. 독해의 편의성을 위하여 투고자가 임의로 개행하였다. 명예 감정의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외부적 명예의 훼손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때린 판례임을 유의하고 읽을 것. 피해자 특정성이 없을뿐만 아니라, 명예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인 "외부적 명예, 즉 사회적 평가의 실추" 자체가 없다고 판결한 판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선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이 여성 아나운서에 대하여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여성 아나운서 집단에 속한 개개의 여성 아나운서가 피해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그 비난의 정도가 여성 아나운서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여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여성 아나운서는 154명이고, △△△△△△연합회에 등록된 여성 아나운서의 수는 295명에 이르며, 피고인의 발언 대상인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은 직업과 성별로만 분류된 집단의 명칭으로서 그 중에는 이 사건 고소인들이 속한 공중파 방송 아나운서들로 구성된 △△△△△△연합회에 등록된 사람뿐만 아니라 유선방송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밖의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는 여성 아나운서들이 존재하므로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 자체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그 조직화 및 결속력의 정도 또한 견고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발언 대상이 그 중 피고인을 고소한 여성 아나운서들이 속한 △△△△△△연합회만을 구체적으로 지칭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비록 그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하기는 하지만, 앞서 본 여성 아나운서 집단의 규모와 조직 체계, 대외적으로 구성원의 개성이 부각되는 정도에 더하여 그 발언의 경위와 상대방, 발언 당시의 상황, 그 표현의 구체적 방식과 정도 및 맥락 등을 고려해 보면 위 발언으로 인하여 곧바로 피해자들을 비롯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를 근본적으로 변동시킬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④ 피해자들을 비롯한 여성 아나운서들은 방송을 통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어서 그 생활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된 발언과 피해자들을 연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된다고 평가하게 되면 모욕죄의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시킬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개별구성원인 피해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에도 불구하고 강용석의 "아나운서 집단모욕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때렸던 2심 판결에서 언급하고 있는 유죄 판결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이미 파기환송당한 판결문이므로, 아래의 판결문은 현재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0. 7. 16. 저녁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여했던 □□토론학회 소속 학생들과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장래의 희망이 아나운서라고 한 여학생 김○○, 채○○에게 (아나운서 지위를 유지하거나 승진하기 위하여)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모욕이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성이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 표현의 대상으로 집단을 표시한 경우에도 그 표현의 내용으로 인하여 집단의 개별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표현의 내용뿐만 아니라 발언자의 사회적 지위와 발언의 상대방 등 그 발언의 경위 그리고 집단의 성격과 집단과 구성원의 관계, 집단 또는 구성원에 대한 일반 사회의 관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이 사건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들이 일정한 지위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성적 접대를 하거나, 또는 이를 요구받게 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그 표현은 여성 아나운서들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나 이러한 표현으로 인하여 여성 아나운서들 집단의 개별 구성원들인 이 사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성이 있으면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현직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장래의 직업으로 아나운서를 희망하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진로에 대한 상담 내지 조언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성(성)에 대한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부정적인 관념과 민감한 반응 및 관심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표현 내용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여성으로서의 원초적인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사회 각 분야의 사건과 현상에 대한 풍부한 정보와 전문성을 가졌다고 생각되어지는 현직 국회의원 신분을 가진 피고인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래에 대한 상담 및 조언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표현 내용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희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방송국 내의 다른 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방송과 아나운서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위 발언이 진실이거나 진실일 개연성이 크다고 믿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 여성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일반인들이 선호하고,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직업이고, 아나운서라는 업무의 특성 상 텔레비전, 라디오 등을 통해 일반 공중과 접촉하게 되어 일반인의 관심이 크고, 방송국에 전문분야로 입사하여 아나운서라는 전문분야에 종사한다는 자긍심이 크다고 할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여성 아나운서들이라는 집단이 독자적 사회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여성 아나운서들을 총칭하는 것으로 집단과 구성원 개인이 구별되지 않고, 성(성)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므로 이 사건 표현은 집단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을 비하하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이 사건 피해자들은 공중파 아나운서들로 구성된 △△△△△△ 협회에 등록된 회원들로서 등록을 통하여 그 경계가 분명하고, 특정되어 있어 방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는 방송 매체에 접하게 되는 사람들 등 피해자들 생활 범위 내의 사람들이 이 사건 표현 내용과 피해자들을 연결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이 여성 아나운서들이라는 집단으로 표시되었고, △△△△△△ 협회에 등록된 여성 아나운서들의 수가 295명에 이르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와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경위, 표현 내용, 여성 아나운서 집단과 피해자들의 업무의 특수성, 피해자들에 대한 일반의 관심 그리고 피해자들이 생활하는 범위 내의 사람들이 이 사건 표현 내용과 피해자들을 연결시킬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들 집단의 개별 구성원, 적어도 △△△△△△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들인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성이 있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모욕죄에 있어 가해의 의사나 목적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그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의 발언을 한다는 것에 대하여 인식이 있는 이상 모욕의 범의는 인정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발언이 자신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거나 피고인이 발언 당시 그 내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모욕의 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김○○, 채○○에게 다른 학생(서○○, 김○○ 등)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와 같이 말하였고, 피고인이 주위에 있는 학생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던 이상 공연성의 인식도 없다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검사가 피해자 학생들에 대한 모욕죄로 기소를 했어야지 왜 아나운서를 가지고 기소를 한 것인지 의문을 표하기도 한다. 하지만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들이 직접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판을 진행할 수 없다.

4.3.2. 대법원 2012도13189 판례(소극)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이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 및 구체적 판단 기준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아고라 토론방에 “개독알밥 ○○○○ 꼴통놈들은”, “전문시위꾼 ○○○○ 똘마니들”, “존만이들아” 등 판시와 같은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의 회원인 피해자 공소외인을 모욕하였다는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는 불법 과격 폭력시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한 카페로서 누구나 카페에서 제시하는 간단한 질문에 답변하는 절차를 거쳐 비교적 손쉽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당시 회원수가 3만 6천여 명에 달하였던 사실, 회원들은 주로 카페 게시판을 통하여 자유로이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활동하며 그 과정에서 아이디나 닉네임만을 사용할 뿐 개인의 인적 사항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의 평회원이었다가 그 후 운영자가 되었는데 이 사건 각 글에 피해자를 비롯한 ‘○○○○’의 특정 회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들이 게재한 이 사건 각 글은 ‘○○○○’라는 인터넷 카페의 회원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개별구성원에 불과한 피해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피해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한편 피고인들에게 ‘○○○○’의 회원 중 1인에 불과한 피해자를 모욕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 역시 파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3.3. 대법원 2002다63558 판례(적극)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러한 방송 등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방송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방송 등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원고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는 원심판결 별지 1. 내지 18. 기재 방송 중 같은 별지 3., 4., 6. 내지 8., 11., 12. 기재 방송(이하 '이 사건 각 방송'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방송의 내용은 이 판결에 첨부하는 별지 1. 내지 7.의 기재와 같다. 한편 원심은 그 나머지 방송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따로이 불복하지 않고 있다.)은 직접적으로 '대전 지역 검사들'을 지칭하거나 이 사건 각 방송 이전에 이미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등의 방송에서 사용된 '대전', '이종기 변호사' 등의 표현과 '검사', '검찰', '검사들'이라는 표현과 함께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대전 지역 검사들'을 지칭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대전 지역 검사들'이라는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방송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고, 한 달 여에 걸친 집중적인 관련 방송 보도 등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방송 당시 대전지방검찰청에 근무하고 있던 검사인 원고 정재봉, 김현철과 이종기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제된 수임장부를 작성한 시기로서 위 각 방송 무렵부터 10여 개월 전까지 대전지방검찰청에 근무하였던 검사인 원고 최진규, 이재헌은 '대전 지역 검사들'이라는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집단표시에 의한 집단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 없다.

4.3.4. 대법원 99도5407 판례(적극)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작성하여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피해자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적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이 학생들을 선동하여 무단하교를 하게 하였다고 적시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고등학교의 교사는 총 66명으로서 그중 약 37명이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인 사실, 위 학교의 학생이나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들은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3.19 동지회는 그 집단의 규모가 비교적 작고 그 구성원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 모두에 대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3.19 동지회 소속 교사인 피해자의 명예 역시 훼손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99도5407


[1] 특히나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에는 타인의 필명 및 사진을 도용하는 사례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 역시 까다롭게 진행하는 편이나, 대다수의 피고소인들이 피해자 특정성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까다롭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고소인의 합의 요청에 쉽사리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2] 반대로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는 피해자 특정성의 성립이 워낙에 쉽기 때문에 쉽게 기소의견으로 송치된다.[3]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본 문서의 3번째 판례로 소개된 강용석 여성 아나운서 비하 사건의 1,2심 판례와, "촉 뻐꺼 대머리" ("촉"은 피해자의 닉네임) 라는 문구에서 대머리를 명예훼손적 허위사실 적시로 판결한 2심 판례.[4] 인터넷상의 자신을 지칭하는 닉네임 역시 가명으로 판단할 수 있다.[5] 즉, 명예에 관한 죄로 유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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