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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의혹의 내용3. 이후 의혹 제기의 경과
3.1. 9월 3일3.2. 9월 6일3.3. 9월 7-8일3.4. 9월 9일3.5. 9월 10일
4. 수사 결과3.5.1. 대검 감찰부, 제출 자료 조작 정황 없다고 판단3.5.2. 공수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시도3.5.3. 공수처의 윤석열 입건 관련 논란3.5.4. 제보자 조성은, JTBC 스튜디오 인터뷰3.5.5. 뉴스버스 보도 경위3.5.6. 조성은의 박지원 국정원장과의 8월 11일 식사 확인
3.6. 9월 11일3.7. 9월 12일3.7.1. '윤석열 게이트 vs 박지원 게이트' 공방3.7.2. 조성은, 윤석열의 기자 사찰 의혹 제기3.7.3. 공수처, 불법 압수수색 의혹 반박3.7.4. 조성은의 SBS 인터뷰 중 "우리 원장님" 발언 논란
3.8. 9월 13일3.9. 9월 14일3.9.1. 박지원, 경향신문 인터뷰3.9.2. 윤석열 캠프, 홍준표 캠프 소속 성명불상자의 조성은·박지원 식사 동석 의혹제기3.9.3. 추미애, 윤석열 로비 주장 및 당청 내 손준성 엄호 주장 발언3.9.4. 대검찰청 감찰부, 고발장 초안 작성 검사 특정
3.10. 9월 15일3.10.1. 박지원, 중앙일보 인터뷰3.10.2. 조성은 김웅과의 대화방 삭제 후 핸드폰 공수처 제출 논란3.10.3. 홍준표 캠프 이필형, 8월 11일자 영수증 CCTV 자료 일체 공개3.10.4. 홍준표, 윤석열 캠프 정치공작 규정 및 관련자 퇴출 요구3.10.5. 윤석열측, 공수처에 박지원 추가고발3.10.6. 대검찰청, 고발사주 의혹 수사 착수3.10.7. 조성은, 보도 1주일 전 박지원과 추가 접촉 확인
3.11. 9월 16일3.12. 9월 17일3.12.1. 조성은, 언론 인터뷰 중단 선언
3.13. 10월 1일3.13.1. 국민권익위, 조성은 공익신고자 인정
3.14. 10월 5일3.15. 10월 6일3.16. 10월 7일3.16.1. 조성은, 녹취 정보공개청구 및 사설 포렌식 의뢰
3.17. 10월 19일3.17.1. MBC, 녹취 파일 공개
3.18. 10월 20일3.19. 10월 26일3.19.1. 법원,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
3.20. 11월 2일3.20.1. 공수처, 손준성 검사 조사
3.21. 11월 3일3.21.1. 공수처, 김웅 의원 조사
3.22. 11월 5일3.22.1. 공수처,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3.23. 11월 17일3.24. 12월 3일3.24.1. 법원의 손준성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
3.25. 2022년 이후4.1. 손준성(기소), 윤석열·한동훈·권순정(불기소)·김웅(검찰 이첩)4.2. 김웅(불기소)4.3. 박지원(불기소)4.4.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한동훈·임홍석·성상욱 검사 고발4.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재수사 착수
5. 재판6. 기타 논란7. 반응[clearfix]
1. 개요
윤석열 검찰, 총선 코앞 유시민·최강욱·황희석 등 국민의힘에 고발 사주 (뉴스버스)TV조선 사회부장 출신 이진동 기자가 2021년 6월 21일 창간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1]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2]의 검찰총장 재직시절 검찰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범여권 측 주요인물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 손준성 검사[3]는 같은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담긴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뉴스버스가 증거로 제시한 고발장에는 고발하는 사람의 이름은 비어 있고, 고발 대상에만 이름이 들어가 있다. 고발 대상란에는 최강욱, 황희석, 유시민, 뉴스타파 소속 기자들까지 총 11명의 이름이 적혀져 있으며, 해당 고발장의 수신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 부장으로 되어 있다.
2. 의혹의 내용
2.1. 2021년 9월 2일, 뉴스버스 최초 보도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2020년 4월 3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손준성[4] 대검 수사정보정책관[5]이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송파구 갑 국회의원 후보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것을 최초로 보도했다. 윤석열 검찰, 총선 코앞 유시민·최강욱·황희석 등 국민의힘에 고발 사주 (뉴스버스)
뉴스버스 발행인 이진동 기자는 고발장의 명예훼손 피해자로 적시된 김건희 씨 등에 직접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 고발장에 들어있다면서 "(고발 사주가) 윤 전 총장의 지시하에 이뤄졌다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명예훼손의 대상으로 지목된 사건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고발장 내용에 대한 윤석열 측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았겠냐는 것이다.
그 밖에 피고발인의 실명이 들어간 판결문[6]이 증거 자료로 넘겨지는 등 검찰이 아니고서는 작성하기 어려운 내용이 들어간 점, 그리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총장의 복심이라는 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범죄 정보를 수집·관리하며 검찰총장에게 직보하는, 즉 검찰총장의 ‘눈과 귀’ 구실을 하는 핵심 참모다. 원래는 과거 '범정'이라고 불렸던 범죄정보기획관실이었던 곳이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 수사정보정책관실로 1차 축소개편, 2020년 8월 추미애 법무부장관 시절 수사정보담당관실로 2차 축소개편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손준성 검사는 당시 윤석열 총장의 신임을 받으며 그대로 유임됐기 때문에, 손 검사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야당 쪽에 고발장을 전달한 것을 두고 총장의 지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진동 뉴스버스 발행인 역시 “검사나 검찰을 취재해본 기자들이라면 손준성 검사가 있던 ‘수사정보정책관’이 어떤 자리인지를 다 안다. 그 자리의 속성상 검찰총장의 지시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
2.1.1. 고발장 내용
문제의 고발장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최강욱·황희석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3명, 언론사 관계자 7명, 성명미상자 등 총 11명이며,피해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 한동훈 검사장 등 3명이고, 적시된 혐의는 공직선거법위반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이었다.#
뉴스버스의 보도에 의하면 손준석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문제의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고, 김웅은 이를 다시 당에 전달했으나, 문제의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제출되지는 않았다.#
2.1.2. 보도 직후 반응
윤석열 캠프는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중 누구에 대해서도 고발 사주를 지시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면서 "뉴스버스가 고발 사주 운운하며 언급한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 모두 보도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실제 고발이 이뤄진 적도 없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겨냥해 여러 무리수를 두는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겠냐고도 반박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해당 의혹에 대해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
3. 이후 의혹 제기의 경과
3.1. 9월 3일
- 이진동 기자는 제보자가 국민의힘 관계자라고 밝혔다. 향후 고발장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 뉴스버스 측은 취재원으로부터 획득한 메신저 캡처본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있었고[7] “(취재원과의) 대화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듣고 사실확인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 정책관에서 김 의원에게로 넘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위법성을 인식하면서 김웅 의원이 전달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취재자료도 확보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 윤석열 측은 캡처 화면은 조작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든 감찰이든 밝혀 보자"라는 입장을 보였다. #
3.2. 9월 6일
3.2.1. 한겨레, 뉴스버스의 김웅 텔레그램 폭로
고발을 사주받은 인물로 지목된 국민의힘의 김웅 의원은 보도가 나간 뒤 '공익 제보를 당에 넘긴 것일 뿐 청부고발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다가, 해당 의혹이 커지자 '모르겠다'고 말을 바꾸고 모든 연락을 끊은 뒤 잠적한 바 있다.그러나 이후 한겨레와 뉴스버스는 각각 김웅 의원이 고발장과 관련 파일을 손 검사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받아 당시 선대위에 보냈다는 캡처파일을 보도했다.1 2 캡처 화면에는 "확인하면 폭파"같은 메시지도 보였다.
3.2.2. 한겨레의 고발장 전문 단독 보도
한편 한겨레는 야권에 사주한 고발장의 내용 전문을 입수해 단독으로 보도했다.[단독] “여권 총선 이기려…윤석열 헐뜯어” 검찰 공소장 뺨치는 ‘고발장 20장’ 보도된 고발장은 김웅 당시 후보가 텔레그램으로 미래통합당 측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다.보도된 고발장에는 '윤총장 부인과 장모의 의혹, 검언유착 의혹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단언하는 내용이 있었으며,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윤 총장을 헐뜯고 비난하며 범여권의 총선 승리를 목적으로 한 계획적인 언론플레이를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고발 이유에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던 윤석열 당시 총장의 심경을 대변해주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3.3. 9월 7-8일
3.3.1. 사주 문건과 고발장 간 유사성 확인
KBS는 9월 7일 뉴스 9에서 2020년 8월에 미래통합당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고발한 고발장과, 앞서 같은 해 4월 8일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의원에게 사주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발장이 거의 판박이 수준으로 유사하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추후 수정된 극히 일부의 단어나 문구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라는 보도다. 현재 윤석열 측은 김웅 의원에게 입증 책임을 넘긴 상황이다.
MBC 뉴스데스크의 9월 8일 보도. 고발장의 초안마저 거의 비슷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가운데 4월 고발장 초안과 8월 고발장 모두에서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8]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의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자리)이 똑같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
3.3.2. 제보자, 대검에 공익제보자 지정 요청
- 제보자 조성은은 대검찰청에 공익제보자 지정을 요청했고, 2021년 9월 8일자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밝혔다. 다만 대검은 자신들은 접수기관이기 때문에 최종지정권한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대로 지정이 확정되면 누구든 취재원의 신분을 직•간접적으로 밝힐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국회의원이 자신의 면책특권을 이용해 밝히는 등의 특별한 경우라면 예외가 된다. 자료에는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 화면 캡처물과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은 휴대전화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3.3.3. 윤석열의 국회 기자회견
윤석열은 예고 없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찾아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10] 이날 발언의 요지는 준비도 안 된 정치 공작이며 출처도 없는 괴문서를 가지고 정치권이나 메이저 언론사들이 물어뜯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 # 그런데 이날 발언 중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보도를 하느냐, 인터넷 매체나 제보자나 그 뒤에 숨지 말고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라"라는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보자의 발언만으로는 보도를 하면 안 된다거나 사실상 인터넷 매체를 무시한 것. # 인터넷 매체를 무시하고 일부 메이저 언론만 선호하는 권위적 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통령 후보로서 적절한 언론관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윤석열은 불과 1달 전인 8월에 신비주의 인터넷 논객인 조은산과 따로 만나 100분 가량 같이 밥을 먹으며 누구에게나 귀를 기울인다는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다. 자신의 정치인으로서의 행보와도 모순되는 발언을 한 셈.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논평을 내고 "언론 보도의 사실 관계보다 언론 매체의 크기가 신뢰의 기준이 된다는 윤 전 총장의 천박한 언론관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라고 했고, 이재명 캠프에서는 "보도한 언론사가 메이저 언론이 아니라고 폄훼했다"라며 "메시지로 반박을 못 하니 메신저를 공격하자는 뻔한 수작"# 이라고 비판했다.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이 나왔는데, 홍준표는 "허접한 인터넷 언론이 정치공작 한다고 언론과 국민 앞에 호통치는 건 든든한 검찰조직 믿고 큰소리치던 검찰총장 때 버릇 그대로"라며 쓴소리를 했으며# 하태경도 "언론을 메이저와 마이너로 갈라치기 한다."라고 비판했고# 유승민은 "마이너 언론은 마치 공신력 없는 것 같이 표현한 것 자체가 굉장히 비뚤어진 언론관"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성명을 내고 윤석열의 발언이 인터넷 언론 종사자 모두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비하, 차별적 혐오, 모독을 담고 있다며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성명 전문
또한 윤석열은 공익신고자에게 정체를 밝히라고 주장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소지를 드러냈다. 대검찰청이 A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요건도 맞지 않는 사람을 느닷없이 공익제보자로 만들었다면서, A씨가 언론에 제보했기 때문에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호 제2조에는 "공익신고란 법이 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대상 기관에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적혀있고 제4조에 의하면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 따라서 법적으로 타당한 주장은 아닌 셈이다. #
참고로 고발사주 의혹을 처음 제기한 뉴스버스는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씨가 자신의 '쥴리' 의혹과 관련하여 직접 해명 인터뷰를 진행했던 언론사다.
3.4. 9월 9일
3.4.1. 정점식, 당 조직 연루 정황 확인
2021년 9월 9일, 미래통합당이 김웅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문제의 고발장 중 하나가 같은 검사 출신인 정점식 의원[11]과 당무감사실을 거쳐 지난해 8월 실제 고발로 이어진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고발장은 지난해 4월 8일 검사 출신인 김웅 의원을 통해 미래통합당에 전달된 고발장과 대동소이하다. 고발 대상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점까지 같다.# 정점식 의원은 당의 법률자문위원장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고발 과정에서 당 차원의 개입이 이루어졌다는 정황으로 사건이 확대되었다. 정점식 의원은 문제의 고발장 초안을 당무감사실에 전달했고, 당무감사실장은 이를 조상규 변호사에게 넘겼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인 조상규 변호사는 전달받은 초안을 바탕으로 고발장을 작성했다.#[12]
정점식 의원은 지난 2일에는 해당 고발장을 받은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가#, 불과 일주일 만에 자신이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입수 경위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정당의 대표에 대한 고발을 법률자문위원장 신분으로 있는 자신이 지시해서 당 차원의 고발을 한 것인데, 사전에 조사해보라고 지시한 것도 아니고 어디서 만들어 오니까 그냥 승인하고 보냈다는 말이라서 정점식 의원의 해명에 여러모로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정점식 의원의 인정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있는 고발장이 당시 미래통합당 당 조직과 어느 정도 연루되어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이 어디서 고발장을 받았는지가 쟁점 사항으로 부각됐다. 특히 정 의원은 현재 윤 전 총장의 대선캠프에 속해 있어 조사 결과에 따라 파장도 커질 전망이다.# [13]
9월 9일,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사태를 두고 "경선버스 대신 뉴스버스가 온 천지를 돌아다닌다"고 발언했다. #
3.4.2. 제보자, JTBC 익명 인터뷰
9월 9일, 대검찰청에 공익신고를 한 제보자라고 알려진 인물이 JTBC와 단독 인터뷰를 했다. 해당 인물은 자신이 뉴스버스 측에 알리고 대검찰청에 공익신고자 신청을 한 당사자라며 기사가 나가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김웅 의원에게 자료를 받은 사실을 뉴스버스 측에 알렸을 뿐 정치 공작과는 전혀 무관하다. 현재 여야 어떤 캠프에도 속해 있지 않다. 김 의원에게 당시 자료를 받은 것은 맞지만 당에 따로 자료를 전달하진 않았다. 대화방 캡처에 나온 '손준성'이란 인물이 검사인지도 몰랐다"며 텔레그램 대화방 캡처 사진의 원본을 JTBC에 추가로 제공하는 한편, "김웅 의원이 당시 전화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라고 얘기했는데 당시엔 그 의미를 몰랐다"고 말했다. 9월 9일 JTBC 인터뷰일부 언론들과 정치권에서는 제보자에 대한 여러 추측을 내놓았다. 이투데이는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로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조성은을 지목했으며, 9월 9일 오전 조선일보도 이와 비슷한 기사를 냈다. # 이에 조성은은 페이스북에 자신은 제보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며 법적대응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5. 9월 10일
3.5.1. 대검 감찰부, 제출 자료 조작 정황 없다고 판단
대검 감찰부 감찰3과는 제보자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첨부자료 분석을 거쳐, 제보자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조작하거나 '손준성' 이름을 변경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5.2. 공수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시도
2021년 9월 10일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윤석열 전 총장이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는 것이 확인됐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였고, 김웅 의원은 참고인 신분이다. #공수처는 다른 곳은 모두 압수수색에 성공했으나, 김웅 의원실의 경우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장에서 격렬히 반발한 탓에 약 11시간 동안의 대치 끝에 영장 집행을 포기하고 한 발 물러섰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검사가 적법한 영장 제시를 하지 않았고, 김웅 의원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며 압수수색을 했다는 점, 그리고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보좌진 컴퓨터와 캐비넷에 보관된 서류를 수색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를 직권남용과 불법 압수수색으로 규정하며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웅 의원은 또한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
이에 공수처 대변인은 “(김 의원의) 보좌관이 ‘의원님이 협조해 주라고 했다’고 했고, (보좌관에게) ‘변호인을 선임하겠느냐’고 물었더니 ‘제가 다 위임을 받았다’고 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보좌진 컴퓨터 압수수색에 대해선 “영장에 압수수색 대상이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재돼 있다. 의원실과 다른 공간에 대한 것도 기재돼 있다”며 불법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웅 의원이 “(수사관들이 고발 내용과 상관없는) ‘조국’ ‘(정)경심’ ‘(추)미애’ '(김)오수' 등을 키워드로 (의원실 컴퓨터에서) 검색했다. 야당 정치인이 갖고 있는 자료들을 색출해 가기 위한 모략극이다. 김 처장은 사퇴하라”고 반발했는데,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장 초안에 다 담긴 키워드”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수사팀의 합법적 행위를 다수의 힘으로 가로막고 검사에게 호통, 반말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영장 재집행 여부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3.5.3. 공수처의 윤석열 입건 관련 논란
이 과정에서 공수처 관계자가 “언론에서 이야기해서 강제수사 한 거지, 죄가 있냐 없냐는 그 다음의 이야기”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수사기관은 대중의 관심을 풀어주는 곳이 아니다 죄가 있냐 없냐는 절대 그다음의 이야기가 될 수 없다. 언론의 사설과 칼럼 때문에 강제수사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했고, 다른 법조인은 "혐의가 있을 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 이를 입증하는 것이 수사의 순서"라며 "죄의 유무는 나중 이야기고 언론에서 하라고 해서 강제수사에 나섰다는 말이 공수처 대변인으로부터 나왔다는게 믿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야당 대선 주자를 시민단체 고발장만 갖고 증거 없이 빛의 속도로 입건했다”는 말이 나왔다. 또한 뚜렷한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닌 의혹 수준의 사안에 대해 야권 대선 주자를 ‘선택적 입건’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을 수사 시작부터 입건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석열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다는 점과 손 검사가 윤 전 총장의 측근일 수 있다는 점 외엔 이 사건과의 연결고리가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이다.
경향신문은 통상 검찰 수사의 경우 사건 관계자에 대한 기초 사실확인을 거쳐 수사가 윗선으로 향하는 형태를 보이는데, 이번에 공수처는 수사의 ‘꼭짓점’이라 할 수 있는 윤 전 총장을 수사 착수 단계부터 입건했다면서 공수처 스스로 수사 결과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공수처 수사의 의도 자체를 의심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김종민 변호사[14]는 “뚜렷한 증거도 없이 언론 보도 등의 의혹만 가지고 입건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이는 선택적 입건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야권 대선 유력 주자를 명백한 증거도 없이 입건했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대선에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원한 법조계 관계자도 “윤 전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한 검사장, 권 지청장을 뺀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윤 전 총장에 대한 표적 입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를 맡고 있는 검사 출신 김경진 전 의원은 입건한다고 혐의가 확정된 걸로 오해들을 하는데 통상 수사실무에서는 이미 고발장이 접수될 때부터 입건이 돼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며 입건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어떠한 가능성을 두고 윤석열을 피의자로 적시했는지와 상관없이 수사 결과는 한참 더 가봐야 안다면서 이번 압수수색을 공수처의 당연한 직무라고 평가했다. 다만 자신은 윤 전 총장이 본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100% 확신할 수 있다면서 정치공작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 #
3.5.4. 제보자 조성은, JTBC 스튜디오 인터뷰
조성은은 9월 10일, JTBC와의 실명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제보자임을 밝혔다. 그리고 방송이 나간 후 이뤄진 여러 언론사들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주에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5.5. 뉴스버스 보도 경위
조성은은 JTBC 인터뷰에서 김웅 의원이 2020년 4월 3일부터 8일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조성은에게 약 100건 정도의 이미지 파일을 전송했고, 거기에 문제의 고발장 두 건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후 조성은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 민원실에 접수를 하십시오, 절대 중앙지검은 안 됩니다. 알아서 다 처리할 겁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경향신문 인터뷰조성은은 총선 이후 정당활동을 거의 단절하다시피했고, 2020년 7월경부터는 당에 발길을 끊었다.
이로부터 1년이 지난 2021년 6~7월경 어느 날, 평소 아는 사이였던 뉴스버스 전혁수 기자와 만나 근황을 주고받는 가운데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에 조성은이 지난 총선 당시 이상한 점들이 있었다면서 아직 살아있던 텔레그램 대화창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손준성의 이름을 본 전혁수 기자는 검사인 것 같다면서 법조인대관에서 확인해 볼 테니 화면을 캡쳐[15]해서 보내달라고 요청한다. 조성은은 그냥 김웅 캠프 사람의 이름인 줄 알았다고 한다.
그러자 조성은은 만일 이 파일들이 진짜로 선거 기간에 현직 검사가 보낸 것이라면 그 땐 정말로 위중한 사안이 된다는 생각에 일부러 더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고, 이후 기자의 반복적인 자료 제공 요청에 시간이 없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몇 번 거절한다. 그러자 전혁수 기자는 김웅 의원 측에 취재를 한 후 조성은에게 해당 사건을 보도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자신이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 입장을 밝히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9월 8일 김웅과 윤석열의 기자회견, 그리고 그와 관련된 언론보도들 때문이었다고 했다. 앞서 김웅 의원은 '제보자가 과거 수차례 조작을 한 적이 있으며 현재는 국민의힘이 아닌 '황당한 캠프'에 소속돼 있다'고 주장한 바 있고, 윤 전 총장은 역시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 조성은은 이들의 태도에 황당함과 모욕감을 느꼈다면서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사람과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절대 할 수 없는 언행을 했기 때문에 사적 감정을 배제하고 반드시 법적 책임, 즉 형사 및 최고로 높은 정도의 민사 책임을 묻는 동시에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에 대한 책임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당시 김웅 의원에게서 받은 고발장을 대검에 접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선거 막바지 굉장히 어수선했고 일일이 모든 후보들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으며, 선거 관련해서 고발이 필요한 사건들이면 충분히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추후 얼마든지 당에서 고발처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9월 10일 JTBC 인터뷰
이후 인터뷰들에서 당시 고발장을 접수하지 않은 이유로 "고발장 속 피고발인에 언론인이 많았는데, 선거 당시 언론인을 야당이 고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
3.5.6. 조성은의 박지원 국정원장과의 8월 11일 식사 확인
뉴스버스의 고발사주 의혹 보도 3주 전인 8월 11일, 서울 시내 롯데호텔 식당에서 조성은이 박지원 원장을 만났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조성은은 만남 직후 본인 SNS 계정에 롯데호텔 식당에서 찍은 듯한 시내 전경 사진과 함께 "늘 특별한 시간, 역사와 대화하는 순간들"이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박지원은 조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의혹과 관련된 대화는 전혀 나누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성은과는 평소 전화도 하고 종종 보는 사이라고 말했다. #
둘의 인연은 2016년 국민의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6년 초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계와 갈등하던 박지원 등 반문계가 창당한 국민의당에서 조성은은 공천관리위원을 지냈다. 같은 해 박지원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땐 비대위원으로 함께 일했다.
조성은은 박지원 국정원장과 만났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만난 건 맞지만 국민의당 대표 시절 많이 잘 챙겨주셔서 부담 없이 편안하게 만났다"며 "박 원장이 윤 전 총장과 친분이 있다고 알았기 때문에 이번 의혹에 관해 전혀 상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박 원장이 정치권에서 잔뼈가 굵은 인사이기에 부적절한 처신은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성은과는 국민의당 시절 인연을 맺은 뒤 오랜 만남을 이어온 만큼 친목 차원의 만남이지, 그 이상의 ‘선을 넘는 대화’는 없었을 것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일단 보도된 것만 보면 심각한 사안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확인된 정확한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냐”며 “사실 확인이 먼저”라고 말했고, 한 중진 의원은 “보수언론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키려고 억지 공작을 하는 것 아닐까”라며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없애려고 애썼고, 정치적으로 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일을 했을 리 없다"고 말했으며, 다른 의원은 “정치9단인 박 원장이 개입 등 일종의 ‘공작’을 했다가는 자신도 위험해질 것을 뻔히 알 텐데, 그렇게 앞서 나갈 사람은 아니다”는 반응을 보였다. #
3.6. 9월 11일
- 김웅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
3.6.1. 윤석열측,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제기
윤석열 후보 측은 8월 11일경 제보자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만난 정황을 문제삼으며 '고발 사주' 의혹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으로 규정하고 공수처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휴대폰 압수수색을 요구했다.이상일 윤석열 캠프 공보실장은 "소위 제보자 조성은 씨가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의 악의적 허위 보도가 이뤄지기 전 박 원장을 만났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며 "이번 공작에 박 원장도 관련 있다면 엄청난 파문을 몰고 올 '박지원 게이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지원 국정원장 측은 사적인 만남이었으며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얘기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3.6.2. 조성은 측, “조작 타령”, “박지원 타령” 반박
조성은은 "본질 왜곡을 위해 윤석열 캠프 등에서 최선을 다해 음해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며 "애초부터 이미 '조작타령', '추미애 타령', '박지원 타령'으로 프레임 씌우기를 시도하려는 것은 충분히 예상했다"고 말했다.이어 "음해와 모욕, 명예훼손을 가한다면 수사기관에 적극적인 추가증거 제출로 제가 겪은 내용에 관한 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최선을 다해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원장과 윤석열 전 총장이 친분이 있다는 걸 알았기에 이 문제와 관련해 그 어떤 상의를 할 대상으로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는 말도 덧붙였다. #
민주당에선 "매우 생뚱맞다"며 “제보자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검찰권의 사적 남용 의혹에 쏠린 국민의 시선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기 위한 기만전술”이라며 비판하고 “이번 ‘고발 사주’ 의혹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이 검찰 출신 정치인을 통해 야당에 고발을 사주한 ‘정치공작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이어 "고발 사주 사건처럼 국정원의 개입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있는지 묻겠다. 있다면 그것을 국민 앞에 공개하면 될 일"이라며 "기껏 두 사람이 만났다는 제보자의 SNS 자랑 글이 전부라면 태산명동서일필[16]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3.6.3. 국민의힘의 의원 동원 육탄전
국힘, 현역의원 28명 투입해 '김웅 의원실' 육탄방어戰국민의힘은 주말 동안 소속 국회의원 28명을 동원해 공수처의 압수수색 재개를 몸으로 막는 육탄방어전을 준비했다.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11일 토요일은 9명, 12일 일요일은 19명의 현역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김웅 의원실을 경계한다는 것.
현재 국민의힘 측은 이 압수수색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준석 국힘 대표 역시 “공수처가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건의 제보자, 당사자, 연루자 그리고 수사를 촉구하는 자 모두 국민의힘과 연관된 상황이며, 당 내부에서는 계파에 따라 의견이 갈리고 있다.#
공수처는 영장을 보여줬고 영장에 나온대로 수사했으므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고 있다.#
3.7. 9월 12일
- 검찰은 손준성 검사와 함께 근무한 직원들에 대한 면담 조사를 벌였지만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손준성 검사가 대검 근무 시절 사용한 컴퓨터도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했지만 의혹과 관련한 특별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
- 공수처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시민단체의 고발장 접수 이후 지난주 제보자 조씨가 공수처에 방문해 조사를 받았다”며 “조사가 상당히 오랜 시간 진행됐다”고 밝혔다. 한편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박지원 국정원장 연루 의혹에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하고 크게 관련지어 볼 것이 아닌 것 같다”며 “신경을 못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3.7.1. '윤석열 게이트 vs 박지원 게이트' 공방
송영길 “윤석열 게이트, 누가봐도 100% 윤 전 총장 지시 추측···법사위 소집해 대응”'고발사주 의혹' 정국 요동...'박지원 배후설' 논란
"박지원 게이트"…"국면 전환 기만전술"
윤석열 측에서는 제보자 조성은을 “박지원 국정원장의 ‘정치적 수양딸’”이라고 지칭하며 “박 원장과 조씨가 대한민국의 대선에서 유력 야당주자를 제거하고자 꾸민 정치 공작 사건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박지원과 조성은에 대한 공수처의 즉각적인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일각에선 '고발사주 의혹'이 '윤석열 게이트' 대(對) '박지원 게이트' 공방으로 가열되고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제보자 조성은은 뉴스버스의 의혹 보도가 나오기 3주 전인 8월 11일 자신이 박지원 국정원장과 만난 것을 두고 야권에서 박지원 배후설을 제기하자 "여권 인사와의 친분은 논란이 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의 국정원 출입 기록을 확인한 뒤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윤석열 측은 13일 박지원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은 야권이 이처럼 '박지원 게이트' 프레임 총력전에 나선 배경에는 고발사주 의혹이 대선판의 악재가 될 것이란 분석이 작용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
세계일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 캠프가 고발 사주 의혹을 ‘박지원 게이트’라고 역공을 펼치면서 진실 공방이 ‘프레임 전쟁’으로 본격 비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황당한 물타기”라며 국정원의 개입 의혹을 일축했지만, 제보자 조성은이 의혹을 풀 핵심 쟁점인 고발장 작성자, 국민의힘에 고발장이 전달된 통로, 대검찰청 공익 신고 경위에 대해 속 시원하게 해명하지 못해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아 있다고도 보도했다. #
한편 TV조선은 제보자 조성은이 2021년 2월 국정원장 공관을 방문한 정황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지원이 국민의당 출신 정치인들을 초대해서 가진 만찬 자리에 동석했다고 한다.#
3.7.2. 조성은, 윤석열의 기자 사찰 의혹 제기
9월 12일, 조성은은 지난해 검찰이 ‘검·언 유착’ 의혹 등과 관련해 언론인들을 내사 또는 사찰한 정황이 있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조성은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지난해 4월 3일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받아 저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고발장을 보면, 피고발인에 황희석·최강욱 등 여권 인사뿐 아니라 여러 언론인들이 실명으로 기재됐고, 이 기자들의 각종 활동상이 상세하게 파악돼 있다”면서 “수사기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가득하다. 고발장이 아니라 거의 공소장 수준”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고발장이 문제 삼은 피고발인들의 기사가 2020년 3월 31일에 보도됐는데, 이 고발장은 4월 3일 ‘손준성 보냄’으로 김 의원에게 전달됐다”면서 “보도된 지 이틀여 만에 기자들의 취재 과정과 여권 인사들과의 공모 상황을 이렇게 파악했다는 것은 사전에 이들 기자들을 추적 조사해왔다는 것이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은 사실상 수사기관인 검찰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것이 사실이고, 또 최근 불거진 ‘고발 사주’ 의혹도 사실이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총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든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직을 사퇴하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3.7.3. 공수처, 불법 압수수색 의혹 반박
공수처, 국민의힘 '별건 수사' 주장 반박..."압수수색 방해 법적 조치 검토"12일 공수처는 입장문을 내고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별건 수사'가 이뤄졌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공수처는 '김웅 의원 자택 압수수색 당시 영장을 직접 상세히 검토했고, 의원실 앞에서는 보좌진의 안내까지 받았다며 고지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웅 의원 PC에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입력한 키워드 가운데 '오수'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아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이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공수처에서 도이치 모터스를 수사합니까? 난 그걸 묻고 싶어요. 오히려 그걸 발표를 하더라도 김오수를 지칭하는게 아니라 어떤 사건의 관계자를 지칭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마치 제 처가 무슨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에 관여한 것 같은 식의 그런 발표는, 그것은 수사기관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이 안 돼 있어요"라며 강한 어조로 불만을 표시했다.#
3.7.4. 조성은의 SBS 인터뷰 중 "우리 원장님" 발언 논란
조성은 ‘보도시점’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날짜 아냐”
조성은, 고발사주 보도 시점 "원장님과 제가 원했던 날짜 아냐"
9월 12일, 조성은은 SBS 8 뉴스에 출연해 인터뷰를 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조성은은 자신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공모를 의심하는 주장을 터무니없다고 일축하였으나, 일각에서는 대화 중 한마디를 따와 박지원과 조성은이 폭로일을 상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었다.
인터뷰 영상 16분 50초에 진행자가 박지원 국정원장과의 만남의 경위 및 이번 사건에 대한 논의 여부를 질문한다. 이어 “인터넷 매체 언론사와 얘기를 한 시점과 알려진 (보도된 시점) 그 사이에 박지원 국정원장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추측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라고 질문의 취지를 부연한다.
이에 조성은은 12일 인터뷰 영상 18분 17초부터
조성은) 날짜와 어떤 기간 때문에 저에게 자꾸 이제 뭐 어떤 프레임 씌우기 아니면 공격을 하시는데, 사실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뭐 우리 원장님이나, 저가 원했던 거나, 저가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거든요. 그냥 이진동 기자가 뭐, 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했던 날짜고. 그래서 제가 사고라고 표현했고. 만일 이진동 기자가 10월달에 날짜를 선택했으면 10월에 됐을 거고, 12월이 됐으면 12월이 됐을 텐데. 이 날짜랑은 사실 전혀 연관도 없고. 저는 이 내용을, 이후 제가 오늘 SNS 과정에도 이제 상세하게 서술했지만, 위험성이 있거나, 혹은 당사자가 이거를 듣고 어떤 인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말씀을 드릴 수 없죠.
앵커)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에게 이 건과 관련해선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다라고 다시 확인을 하시는 겁니까?
조성은) 그럼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예전에도, 요 근래 말고, 예전에 이제 대표님, 제가 대표님이라는 표현이 좀 더 편한데요, 어, 우리 뭐 윤석열 총장, 뭐 박영수 특검, 뭐 여러 당 고문들이랑 골고루 친분관계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법사위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총장 이전에 뭐 중앙지검장이나 이 전부터도 친분이 있으신 걸로 알아서.
앵커)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하고 윤석열 전 총장하고 어떤 관계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얘기할 수 없었다는 말씀이실까요?
조성은) 그럼요. 예. 그럼요.
라고 발언을 했다.앵커)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에게 이 건과 관련해선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다라고 다시 확인을 하시는 겁니까?
조성은) 그럼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예전에도, 요 근래 말고, 예전에 이제 대표님, 제가 대표님이라는 표현이 좀 더 편한데요, 어, 우리 뭐 윤석열 총장, 뭐 박영수 특검, 뭐 여러 당 고문들이랑 골고루 친분관계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법사위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총장 이전에 뭐 중앙지검장이나 이 전부터도 친분이 있으신 걸로 알아서.
앵커)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하고 윤석열 전 총장하고 어떤 관계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얘기할 수 없었다는 말씀이실까요?
조성은) 그럼요. 예. 그럼요.
이에 조성은과 박지원이 8월 만남에서 뉴스버스 보도의 내용과 시점을 공유했다는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발언이라는 의견이 있다.#
3.8. 9월 13일
3.8.1. 조성은, "우리 원장님" 발언 해명
"사실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뭐 우리 원장님이나, 저가 원했던 거나, 저가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거든요" 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조성은은 해당 논란에 대해 "말꼬리잡기식 억지연결"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측은 온라인에서 여론몰이 할 생각하지 마시고 저처럼 사실관계를 입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자신의 인터뷰 내용은 "박지원 대표와는 어떤 요소에서라도 윤 총장에 대한 내용들을 상의하거나 할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고, 심지어 한달 후의 미래인 9월 2일 보도를 하루 전날에도 알 수 없던 저로서는 사고와 같은 보도였으므로 말도 안 되는 엮기였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
3.8.2. 손준성 검사 텔레그램 계정 관련 정보 공개
영상 8분 40초부터
조성은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과정에서 손준성 검사의 텔레그램 계정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그는 뉴스버스 전혁수 기자를 포함한 '손준성 검사 휴대전화번호를 보유한 인물'들과의 크로스체크를 통해 손준성의 텔레그램 프로필과 기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손 검사의 텔레그램 프로필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JTBC는 공수처가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이 실제로 검사 손준성이란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이라고 보도했다. 공수처는 조성은의 텔레그램 창에 뜬 '손준성'이 검사 손준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특히 '손준성 보냄'을 누르면 손 검사의 휴대전화 번호와 연동된 텔레그램 계정이 뜬다는 데 주목했다. 이에 공수처는 즉각 수사에 나서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으며, 법원에 '현직 검사가 연루됐다는 게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라고 압수수색 이유를 설명한 걸로 파악됐다. #
또한 JTBC는 김웅 의원이 조성은에게 전달한 방식으로 텔레그램 메세지를 넘겨받아 검증을 시도했다. 텔레그램의 '전달' 기능으로 파일을 보내면, 이전에 전달한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남아 있다. 기자가 '손준성 보냄'을 클릭하자 뜬 프로필 정보에서는 현재 손준성 검사가 사용 중인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JTBC 취재진은 휴대전화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이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편 손준성의 텔레그램 계정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
다만 해당 고발장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손준성 검사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 김웅 의원에게 전달되었는지 등에 대해선 아직 의문점이 남아있다. 현재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의 휴대폰, PC 등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달 과정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편 해럴드경제에서는 공수처가 고발장 작성자를 손준성이 아닌 ‘제3자’로 파악했다는 보도를 했다. # 다만 이는 공수처가 손준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한 것에 따른 조치이기에 아직 공수처가 고발장 작성자는 손 검사가 아니다고 판단했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견해도 있다. #
3.8.3. 공수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재개
공수처 수사3부가 14시쯤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 있는 김웅 의원실에 대해 압수수색영장 재집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보좌진들의 PC는, 김웅 의원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수처 수사관들이 확인한 뒤라서 제외됐다. #3.8.4. 추가 고소 고발
윤석열 측은 12일 예고한 대로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과 박지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동시에 중립 내각 구성을 요구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 박지원 국정원장의 파면과 수사를 촉구했다.윤석열 캠프 상황실장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 선거 중립 내각 구성을 요구한다”며 “도저히 공정선거를 기대할 수 없는 내각 인사를 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지원을 비롯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오수 검찰총장, 김진욱 공수처장, 김창룡 경찰청장, 정연주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명단에 올렸다. #
한편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은 검찰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적극 수사하길 바란다며 윤 전 총장과 그의 부인 김건희씨, 손준성 인권보호관, 한동훈 검사장, 김웅·정점식 의원 등 사건 관련자 및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제3자(성명불상자)를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선거방해·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
그리고 시민단체는 김웅 의원과 정점식 의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
3.9. 9월 14일
- 조성은이 지난 8월 11일 박지원과 만나기 직전 이른바 '손준성 보냄' 이미지 파일 110여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모두 내려받은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박지원과의 만남 이틀전인 8월 9일에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한 추가 고발장 이미지 파일 8개, 전날인 8월10일에는 100여개의 이미지 파일를 다운받았다. 이날 김웅 의원과 텔레그램 대화를 캡처한 파일도 9개였다. 박지원과 만난 다음날인 8월 12일에도 김웅과의 텔레그램 대화 2장을 추가로 캡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은은 이에 대해 KBS와의 인터뷰에서 8월 7, 8일 시점에 "뉴스버스 기자의 제안"으로 증거 확보를 위해 캡쳐한 것이라고 밝혔다. 저장은 '자동 저장하기', '묶음 저장하기' 등의 기능이 있어 4, 5회의 클릭으로 자동적으로 이뤄진다고도 덧붙였다. #
3.9.1. 박지원, 경향신문 인터뷰
- 박지원 국정원장은 윤석열에 "같이 술 많이 마셨다"며 "자신이 입 다물고 있는게 윤석열에게 유리하다"며 경고했다. 인터뷰 말미에는 "내가 국정원장이라 말을 못한다. 내가 밖에 나가서 방송 등등에서 말하고 다니면 누가 손해냐? 잠자는 호랑이 꼬리 밟지 말라"는 발언 역시 이어갔다.#
- 윤석열 측은 박지원에 "공갈·협박 말고 가진 자료 다 공개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박 원장에 대한 의혹제기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박지원측의 발언에 대해선 "국정원장이 정쟁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3.9.2. 윤석열 캠프, 홍준표 캠프 소속 성명불상자의 조성은·박지원 식사 동석 의혹제기
-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고발 사주 사건에 마치 우리 측 캠프 인사가 관여 된 듯이 거짓 소문이나 퍼뜨리고 특정해 보라고 하니 기자들에게 취재해 보라고 역공작이나 하고 참 잘못 배운 정치 행태"라고 했다. 홍 의원은 "당당하게 정도로 나가라. 구태들 속에 있다가 같이 물들지 말라"며 "누가 헛소문 퍼뜨리고 있는지 다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건 야당 내 암투가 아니라 본인과 진실의 충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대선 경선에서 경쟁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3.9.3. 추미애, 윤석열 로비 주장 및 당청 내 손준성 엄호 주장 발언
MBC주관 민주당 대선 토론회에서 추미애 후보가 당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인사 관련해서 이낙연 전 대표에게 받은 질의에 대해 "윤석열 전 총장의 로비에다가 당에서도 엄호한 사람이 있고, 청와대 안에서도 있었다"는 발언을 했다.# 앞서 추미애는 검찰 직제개편으로 차장검사급의 수사정보정책관이 폐지되고 부장검사급 수사정보담당관 1인 체제로 축소 개편됐는데도 "윤 전 총장은 손준성 전 정책관의 유임을 강력 주장했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진중권 전 교수는 윤석열 전 총장이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유임을 요구했다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주장에 대해 코미디 답변이라고 평가했고#, 청와대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3.9.4. 대검찰청 감찰부, 고발장 초안 작성 검사 특정
대검 감찰부는 고발장 초안 작성에 관여한 검사를 특정하고, 해당 검사를 상대로 초안 작성 경위 및 정치권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의 관계 등을 파악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진상 조사가 본격 수사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으며, 결국 9월15일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3.10. 9월 15일
윤석열 캠프 측에서 조성은의 긴급 출국 금지를 요구하였다.#윤석열은 "박 원장을 사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며 "상갓집 등에서 몇차례 마주친 게 전부"라고 했다. 그러면서 "통상 국감이 끝나면 의원들과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곤 하는데, 법사위원을 지낸 박 원장과는 한번도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신 적도 없다"고 부연했다.
'전화 통화를 한 적도 없느냐'는 질문에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시절 박 원장이 나에게 몇차례 전화를 걸어온 적이 있다. 내가 그에게 전화를 한 건 걸려온 전화를 못받아 콜백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내가 먼저 전화를 건 것은 2019년 국정감사 당시 법사위원이던 박 원장과 조국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관련해 실랑이를 벌인 후 '내가 좀 심했다'고 생각해 끝나고 오면서 차에서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는 뜻을 밝힌 게 전부"라고 했다.
"윤 후보가 총장 시절 술을 많이 마셨다. 내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윤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박지원의 발언에 대해선 "이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
3.10.1. 박지원, 중앙일보 인터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측이 제기한 본인 관련 논란에 반박했다. "나를 저능아로 취급하는데, 내가 그런것을 모의하겠냐"며 불쾌하다는 듯이 반응했다. "나는 윤 전 총장에 대해 좋게 말해왔고, 아내인 김건희 씨의 관상도 좋다고도 말했었다"며 배신감을 토로하기도 했다."김건희 관상 좋다 얘기도 했는데…" 尹 배신감 토로-중앙일보조성은씨가 박지원 원장을 만나기 전날에 김웅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캡쳐해 두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나를 만나기 전에 뭘 다운로드 했건 그게 무슨 상관인가"라고 황당하다는 듯이 반문했다. 박지원과 조성은의 8월 11일 만남에 국정원 출신이자 홍준표 캠프의 조직 본부장인 이필형 씨가 동석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내가 홍준표 의원의 참모이자 국정원 직원인 사람과 조씨와 그런걸 모의하겠느냐"며 성토했다.
또 "자신과 별로 친분이 없었다"는 윤석열 측의 발언을 두고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 같다. 난 다 적어놓는다”고 반박했다. #
3.10.2. 조성은 김웅과의 대화방 삭제 후 핸드폰 공수처 제출 논란
제보자 조성은이 자신의 신분이 노출 될수 있다는 이유로 김웅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삭제후 핸드폰을 공수처에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해당 보도에 대해 한 법조인은 "조씨로선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정황이 담겼을 대화방을 공익제보를 앞두고 왜 폭파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조씨는 해당 대화방의 주요 대화 소스를 원본으로 가지고 있고, 대화방의 내용도 다운로드 해놨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조인들은 조씨 주장이 맞더라도 증거의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조씨 본인 스스로 증거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인하여 캡처가 원본만큼 증거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발생했다.
해당 행동으로 인해 손 검사가 작성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약해지자 "고발장 작성에 복수 인사가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17]
3.10.3. 홍준표 캠프 이필형, 8월 11일자 영수증 CCTV 자료 일체 공개
윤석열 캠프로부터 조성은과 박지원간 식사자리에 동석했다는 의혹을 받는 홍준표 캠프 이필형 조직1본부장은 뉴시스와의 단독인터뷰 자리에서 "내 평생 박지원, 조성은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하며, 식사가 있었던 8월 11일의 행적을 증명하기 위한 카드내역과 CCTV 영상 등을 공개했다. #3.10.4. 홍준표, 윤석열 캠프 정치공작 규정 및 관련자 퇴출 요구
이에 홍 의원은 윤 전 총장을 향해 허위 정치공작을 한 국회의원과 검사 출신 변호사를 즉각 퇴출하라고 요구했다. 홍준표는 "팩트가 없는 것을 거짓말로 만들어서 국민들과 당원들을 혼란 시키고 그게 정치공작입니다. 비열하고 치사하게 그게 뭡니까" 라고 하자 윤석열은 "실명을 거론한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건지 밝혀달라 한 것일 뿐이라면서 퇴출까지는 필요 없다"며 "뭐 그렇게까지 나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 없었으면, 실명 거론한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 하니 신원 밝혀달라 한 건데 의원이 퇴출까지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라고 답변했다.#3.10.5. 윤석열측, 공수처에 박지원 추가고발
윤석열 측은 15일 국가정보원장 박지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관여했다며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윤석열 캠프 정치공작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근거 없이 윤 후보가 마치 용산세무서장 사건에 부정하게 관여된 것처럼 발언해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부당 관여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공무원 정치중립 준수 지시'가 허언이 아니라면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3.10.6. 대검찰청, 고발사주 의혹 수사 착수
9월 15일, 대검찰청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이 윤석열 전 총장, 윤 총장 배우자 김건희, 한동훈 검사장, 대구지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인 손준성 검사 등 7명을 직권남용 등 5개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3.10.7. 조성은, 보도 1주일 전 박지원과 추가 접촉 확인
조성은과 박지원이 만난 자리가 한 번 더 있었던 사실이 확인이 됐다. 만난 시점은 뉴스버스에서 고발사주 의혹이 보도되기 일주일 전쯤으로 두 사람은 이때 다시 만난 것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았지만 이것도 사적 만남이었고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조성은이 말바꾸기를 시전한 것이 아닌지 논란이 일었다. 조성은은 14일날 진행한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은 8월 11일 롯데호텔에서 박지원을 만난 이후로 단 한번도 만난 적이 없다며 단언했는데 하루 만에 그 이후에도 만난적이 있다며 본인의 발언을 뒤집었기 때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그냥 '그 다음에 가볍게 한번 더 만난 적은 있다'고 하면 될 것을 왜 거짓말을 했을까?"라고 의아해 한 뒤 "조성은씨가 뭔가 얘기하지 않고 감추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
3.11. 9월 16일
3.11.1. 대검 감찰부의 판결문 열람 직원 특정
JTBC는 대검 감찰부 조사 결과, 형사사법시스템 킥스에서 문제의 판결문을 열람한 직원들 중에 손준성 검사가 소속됐던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들도 있던 걸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감찰부는 이 직원들을 불러 왜 판결문을 열람했는지, 열람을 지시한 사람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향후 실제 다운로드 및 전송 여부, 열람 목적 확인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 #3.11.2. 뉴스버스의 추가 보도
9월 16일, 뉴스버스는 조성은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검사가 김웅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보낸 '고발장'을 전달 받아 미래통합당 선대위에 보고했다는 보도를 내놓았다.보도에 따르면 조씨는 김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 받은 뒤, 박형준 당시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18]이 참석하는 비공식회의에서 보고했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원단으로 넘기라는 얘기가 나와 선대위 법률지원단장에게 전하도록 했다고 한다. #
3.12. 9월 17일
3.12.1. 조성은, 언론 인터뷰 중단 선언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기획설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조성은이 미국 출국을 앞두고 언론 인터뷰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3.13. 10월 1일
3.13.1. 국민권익위, 조성은 공익신고자 인정
국민권익위는 조성은이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SNS 등을 통한 협박 등을 이유로 신변보호 조치 필요성 역시 인정했다. 따라서 일정기간동안 관할 경찰서의 보호를 받거나, 참고인 혹은 증인으로 출석, 귀가시 경찰이 동행할 수 있으며, 주거지 주변 순찰 등 신변보호 조치가 제공될 수 있다.#3.14. 10월 5일
3.14.1. 공수처, 박지원 국정원장 입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는 5일 박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조성은이 언론에 관련 의혹을 제보하기 전후로 박지원을 만나 이를 논의했는지 수사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또 박지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연루된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언급한 것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개입한 것인지 수사할 예정이다. #3.14.2. 조성은, 윤석열•김웅 등 고소
10월 5일, 조성은은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및 김웅, 권성동,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등을 고소했다. 김웅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으며, 윤석열에 대해서는 여기에 협박 및 특수협박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3.15. 10월 6일
3.15.1. 공수처,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조상규 변호사 압수수색
10월 6일, 공수처는 정점식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자문위원이었던 조상규 변호사의 과천 사무실 등도 이날 압수수색했다. 정점식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위원장으로 문제의 고발장을 당무감사실에 전달했으며, 조상규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고발을 담당했다. # #3.15.2. 공수처, 김웅의 고발 사주 연루 확인
공수처는 조성은이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2020년 4월 8일 김웅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았을 때 통화한 녹취파일 2건을 복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화는 각각 7~8분 정도 이루어졌다. #김웅은 고발장을 "우리가 직접 작성하겠다"면서 여론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특정 정치인[19]을 시켜 대검에 접수하라고 말했다. 또 대리 고발을 눈치 챌 수 없도록 대검이 억지로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치밀한 작전까지 제안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검찰에 가서 고발장을 내는 게 좋겠다"며 "검찰이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해야 한다"는 조언까지 했다.
김웅은 또한 고발장 접수 방식을 놓고 은밀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당부했다. 그는 첫 번째 통화에서는 "남부지검에 접수시키는 게 좋겠다"고 했다가, 이후 두 번째 통화에서는 "방문할 거면, 거기가 (대검) 공공수사부 쪽이니까, 거기에 전화 해놓겠다",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대검을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전 쏙 빠져야 된다"고 말했다.[20] 당시 김웅은 검찰을 그만둔 지 석 달이 채 안 된 시점이었기에 검찰 출신인 자신이 직접 고발장을 제출할 경우 당과 검찰이 곤란해 질 수 있는 상황을 우려했던 것이다. 실제로 김웅은 "이건 너무 사건과 관련이 있다" "검찰 색을 빼야 한다"라고도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 # #
3.16. 10월 7일
3.16.1. 조성은, 녹취 정보공개청구 및 사설 포렌식 의뢰
조성은은 자신과 김웅 간 통화 내용이 담긴 복구된 녹취 파일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SBS는 공수처는 수사 보안을 사유로 공식적으로는 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나, 형식상 파일 속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 경우 복구된 내용이 조성은을 통해 공개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한편 조성은은 돌려받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사설 포렌식 기관에 맡겨 해당 녹취록 파일을 직접 확보하기로 했다.#
3.17. 10월 19일
3.17.1. MBC, 녹취 파일 공개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것과 전혀 다른 이미지(의 사람들이) 가야 한다. 예를 들면 '언론피해자', 지금 언론장악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가는 게 낫겠죠. 검찰색 안 띄고"
"이정도 보내고 나면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해준다. (중략) 검찰이 받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처럼 하고, 이쪽(당쪽)에서 항의도 좀 하시고"
조성은씨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의 녹취파일 대화중에서 #
"차라리 그것과 전혀 다른 이미지(의 사람들이) 가야 한다. 예를 들면 '언론피해자', 지금 언론장악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가는 게 낫겠죠. 검찰색 안 띄고"
"이정도 보내고 나면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해준다. (중략) 검찰이 받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처럼 하고, 이쪽(당쪽)에서 항의도 좀 하시고"
조성은씨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의 녹취파일 대화중에서 #
MBC는 김웅-조성은 간 녹취파일을 입수해 이날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보도했다. 녹취파일 전체는 이날 PD수첩에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날 공개된 녹취파일에서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실명이 세 번 거론되었음 역시 확인되었다.
그 결과 해당 녹취록의 원본 음성이 공개되기 이전에 녹취록에서 윤석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 일부 언론사들의 (고발 사주 의혹, MBC만 ‘윤석열’ 적시…김어준은 그 기사만 인용 [단독]김웅-조성은 녹취파일에 '윤석열' 언급 없었다) 보도는 해당 녹취록에서 윤석열의 이름이 정확히 3번 등장함이 확인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모두 오보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CBS "윤석열 언급 없었다"→ "김웅, 윤석열 언급" 가령 노컷뉴스 같은 경우 [단독]김웅-조성은 녹취파일에 '윤석열' 언급 없었다 라는 보도를 했다가 MBC의 녹취파일 음성 공개 이후에는 해당 기사에 오보라는 사실을 적시하기 까지 하였다.
3.18. 10월 20일
10월 20일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국민의 힘 김웅의원은 조성은을 향해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일단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고발장은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 등의 구체적이면서도 자신과 함께하는 제3자가 있음을 암시하는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21] 또한 자신이 이번 사건에 관련되어있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가야죠 검찰색을 안 띄고" 등의 발언 등을 한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최근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양심선언'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나 이 양심선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녹취록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다.#3.19. 10월 26일
3.19.1. 법원,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
법원은 공수처가 청구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 경과 및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22]고 밝혔다. 대선 개입 우려가 없도록 신속한 수사를 하겠다는 공수처의 계획이 사실상 틀어진 셈이다. #3.20. 11월 2일
3.20.1. 공수처, 손준성 검사 조사
공수처는 2일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약 13시간가량 손 검사를 조사했다. #3.21. 11월 3일
3.21.1. 공수처, 김웅 의원 조사
공수처는 이날 김웅 의원을 불러 12시간동안 조사했으나 유의미한 정보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웅 의원은 취재진에게 녹취록에 악마의 편집이 있다고 주장했다.3.22. 11월 5일
3.22.1. 공수처,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대검 감찰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3.23. 11월 17일
3.23.1. 공수처 처장의 이재명 선대위 의원과 접촉 논란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공수처의 여운국 차장이 국회 법사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과 통화하고 저녁식사 약속을 잡았던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여운국 차장은 공수처 국정감사가 끝난 11월 초 박성준 의원과 통화하면서 22일쯤 저녁 식사를 하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한 법조인은 “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수사의 주임검사가 여당 대선 후보 캠프 소속 의원과 이런 식으로 접촉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공수처가 여권에 유착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분석했다.공수처는 여운국 차장이 고발 사주 수사 주임 검사이면서도 공수처의 행정업무 등 살림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른바 '갑과 을' 측면에서 통화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
3.24. 12월 3일
3.24.1. 법원의 손준성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
3일 0시경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손준성의 구속영장을 또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피의자에게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유로 첫 번째 기각 사유와 같다. # 첫 번째에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됨으로써 공수처의 수사에 지장이 생긴 셈이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이 사건의 다른 피의자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의혹을 풀지 못한 채, 공수처의 고발 사주에 관한 수사도 함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력에 대한 의문과 함께 무리한 영장청구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3.25. 2022년 이후
3.25.1. 고발사주와 검언유착
자세한 내용은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2022년 2월 17일, YTN이 고발사주와 검언유착을 동일 인물들이 주도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3.25.2. 고발사주와 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불법 수급 논란 판결문 검색
‘고발사주’ 대검 수정관실, ‘윤석열 장모 판결문’도 수차례 검색
3.25.3. 조성은의 검찰 출석 당시 검사의 한동훈은 수사 못해 주장 논란
"'손준성 핸드폰 안 열릴 건데?' 검사가 2번 말했다, 다 녹음돼 있다"3.25.4. 한동수의 윗선 밝혀야 주장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꼽은 '고발 사주' 남은 의혹 세 가지3.25.5. 감찰 기록 비공개 논란
[단독] 대검, ‘고발 사주’ 감찰 기록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4. 수사 결과
4.1. 손준성(기소), 윤석열·한동훈·권순정(불기소)·김웅(검찰 이첩)
2022년 5월 4일,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가 손준성은 불구속 기소했으며 김웅 의원의 경우 공모관계는 인정되었지만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이 아니라 검찰에 이첩했다. 손준성의 혐의는 공무상비밀누설과 공직선거법위반이다. 연합뉴스같은 날, 윤석열과 한동훈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재정신청을 공수처에 냈다.#
4.2. 김웅(불기소)
9월 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9월 29일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히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檢, ‘고발 사주 의혹’ 김웅 무혐의 처분이에 조성은은 정보공개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검찰이 진술 왜곡” ‘고발사주 제보자’ 조성은, 정보공개청구
서울고등법원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는 재정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대법원에 즉시항고했다.#
4.3. 박지원(불기소)
공수처는 박지원에 대해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공소를 제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 공수처는 국정원장에 대해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은 없다.4.4.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한동훈·임홍석·성상욱 검사 고발
4.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재수사 착수
- [단독] 대검, ‘고발 사주’ 감찰 기록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
- 이후 유시민이 한동훈과 윤석열을 재차 고발하였다. #
5. 재판
5.1. 형사재판
5.1.1. 손준성
5.1.1.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징역 1년)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326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 이동재 기자가 출석해 손준성과는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다. #
- 2023년 4월 24일에는 최강욱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
- 포렌식 전문가가 출석하여 증거 위변조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
- 김웅은 재판에 출석해 본인의 녹취록을 들으면서 본인 목소리는 맞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자료를 세 차례나 걸쳐 나눠 받았는데 기억에 남아야 정상이 아니냐"며 의문을 표했다.#
-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고발장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대면보고됐다고 주장했다.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고발사주 문서, 당시 尹 총장에게 대면 보고됐을 가능성 있어" 증언
-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가 출석해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임 검사는 2020년 4월 3일 ‘채널에이 사건’ 제보자 지아무개씨 실명 판결문을 최초 검색한 인물이기도 하다.‘김건희씨 고소장’이 대검 업무용 컴퓨터에…가족 의혹 방어용?
- 2023년 11월 27일, 결심 공판에서 공수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인 손준성 검사장은 진술을 거부했다. 그러다가 재판부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자 재판부 심문에는 답을 했다. 이후 최후진술을 했다.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재판부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하면 손준성 검사는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검사직에서 파면당한다.
- 2024년 2월 1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측이 주장한 내용이 대부분 받아들여졌고 손준성 측이 주장한 제3자 개입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기각되었다. 이후 법리 판단에서는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유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선고되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무죄가 나온 이유는 고발장 초안 작성·전달만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렇지만 판결문에는 "피고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지만 이 사건 각 범행들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공무상비밀 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에 비해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손준성 피고인 측을 질타했다.'檢 고발사주' 법원서 인정…"고발장 텔레그램 손준성이 보낸 것"
- 이로 인해 손준성에 대해 비위 없음 처분을 내리고 검사장으로 승진까지 시켰던 검찰은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손준성 1심 실형에 공수처·검찰 희비 엇갈렸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대환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손준성 측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5.1.1.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4노495
-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최은정·이예슬 고법판사)
2024년 4월 17일, 첫 공판기일이 진행되었다. #
2024년 5월 1일, 두 번째 공판기일이 진행되었다. 세 번째, 네 번째 공판기일은 각각 6월 12일, 7월 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5.2. 헌법재판
5.2.1. 손준성 검사 탄핵재판
자세한 내용은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 및 심판 문서 참고하십시오.====# 이희동 탄핵소추안(철회) #====
[2125311] 검사(이희동) 탄핵소추안(김용민의원 등 168인)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검사(이희동) 탄핵소추의결서
주문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및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이희동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 성명: 이희동
* 직위: 검사
탄핵소추의 사유
피소추자는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보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수사 및 공소제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이용하여 고발사주 사건에 직접 연루된 김웅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면담보고서에 사실과 동떨어진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김웅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검사에게 주어진 수사와 기소 권한은 공명정대하게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상 의무일 것인데 수사를 진행하고 부하검사를 지휘하는 부장검사가 공명정대한 수사가 아니라 오히려 범죄를 은닉하는 수단으로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고 결국 피의자 김웅이 불기소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검사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직무위배행위라고 할 것이다.
피소추자의 허위공문서 작성 행위 및 불기소는 기본적으로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 작성죄 및 동행사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죄 등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근 검찰은 김학의 사건과 관련하여 윤중천 면담보고서 등을 허위 작성하였다고하여 이규원 검사를 기소한 전력이 있다. 이처럼 검찰 스스로 검사가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를 통해 기소한 전력이 있었다면 범죄 혐의에 있어 훨씬 더 위중하고 해악이 큰 검사 이희동의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에 대하여는 더욱 철저히 수사하여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책임이 있은 경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것이다. 국민을 상대로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 의혹을 받는 경우는 더 철저하고 집요한 검증을 하는 것이 검찰이 해야할 당연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손준성과 김웅이 관련된 고발사주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검찰 내에서는 오히려 고발사주와 관련된 자료들을 조직적으로 폐기하고 은닉하는 불법적인 행태를 하였다. 고발사주와 관련하여 조사를 한 공수처가 김웅에 대하여 기소의견을 밝히고 사건을 송치한 후에도 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는커녕 피소추자의 허위공문서 작성과 같은 행태를 거쳐 결국 불기소를 하고 말았다. 김웅에 대한 불기소 처분의 주요 근거로 피소추자 이희동이 작성한 면담보고서의 허위 내용이 주요한 근거로 사용되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러한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과 사용에 대하여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바,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나 징계는 전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피소추자가 작성한 허위 면담보고서는 김웅에 대한 불기소를 이미 결정한 후 짜맞추기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의 연속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고발사주 사건은 검찰과 언론, 정치인 등이 결탁하여 부당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질서 문란의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피소추자 이희동은 검사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신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수사대상이었던 피의자의 범죄를 덮기 위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불기소까지 하였는 바, 이러한 행태는 검사의 직무상 위법뿐만 아니라 형법상 처벌받은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그 직을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인 탄핵소추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사건의 경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을(2020. 4. 15.) 12일 앞둔 2020. 4. 3. 경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는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김웅에게 ① 조선일보 2020. 4. 3.자 「친여 브로커 "윤석열 부쉬봅시다"… 9일 뒤 MBC '檢‧言 유착' 보도」기사 링크, ② 진중권 페이스북 「'윤석열을 잡아라' - 사기꾼과 MBC의 콜라보'」게시글, ③ 지현진(필명 이오하) 등의 페이스북 게시글 캡처사진 88장, ④ '제보자X는 지현진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였고 이후 손준성 검사는 부하직원인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고발장 관련 자료인 지현진의 전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현진 실명 판결문 등을 통합사건검색, 판결문 검색 및 조회시스템을 통해 검색‧조회‧열람‧출력하도록 지시하고 취합한 자료를 김웅에게 전송하였다.
손준성은 불상의 방법으로 작성된 1차 고발장(피고발인 황희석, 최강욱 등 13명, 이하 '1차 고발장'이라 한다)출력물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김웅에게 20쪽 분량의 1차 고발장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전달하였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 약 1주일 전인 2020. 4. 8. 경 불상의 방법으로 작성된 2차 고발장(피고발인 최강욱, 이하 '2차 고발장'이라 한다)출력물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김웅에게 텔레그램으로 8쪽 분량의 2차 고발장 사진을 전송하였다.
위와 같은 현직 검사의 고발사주 사건은 국가질서를 흔드는 심각한 사건으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법질서 수호 및 객관의무가 있는 검사가 한 행동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검사의 고발사주 사건은 부정한 목적과 법질서 위반의 중대함이 심히 지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모를 파악하고 범죄행위 가담자를 처벌해야한다.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진행한 공수처에서는 고발사주에 가담한 김웅에 대하여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검찰에 송치하였고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되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부장이었던 피소추자 이희동 검사는 고발사주 사건으로 고발된 김웅과 관련한 수사를 책임지는 부장검사로서 당연히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호도하고 은폐하는 허위 내용의 면담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김웅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손준성 검사는 고발사주로 인해 공수처에 의해 기소가 되었고 2022. 12. 5. 손준성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되었다. 증인신문은 고발사주 사건에서 조성은의 휴대폰 포렌식을 담당한 박모수사관에 대하여 진행된 것으로 피고인 손준성 측이 신청한 증인이었다.
피소추자 이희동은 김웅을 2022. 9. 29. 불기소로 처분하였는데 불기소 처분 한 달 전인 2022. 8. 29. 피소추자는 포렌식 담당 박모수사관을 본인의 방에 불러 대화는 나눈 후 문답형식으로된 면담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박모수사관 면담 후 이희동(구체적으로는 이희동의 지시에 따라 부하직원이 작성한 면담보고서)이 작성한 면담보고서는 이희동이 박모수사관과 나눈 대화를 주된 것으로 하는데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하여 손준성과 김웅, 조성은 사이에 ‘제3자의 개입가능성’에 대한 대화가 이희동과 박모수사관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 면담보고서에는 이희동이 손준성과 김웅의 실명을 거론하며 4가지 경우를 나눠 ‘제3자 개입가능성’에 대한 대화를 박모수사관과 나눈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2022. 12. 5. 손준성 측 증인으로 신청되어 법정에 출석한 박모 수사관은 면담보고서 내용을 확인하는 손준성 측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이희동과 손준성이나 김웅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전혀 없었고 ‘제3자 개입가능성’과 관련한 대화 역시 나눈 사실이 없었음을 명확히 증언하였다.
피소추자 이희동이 작성한 면담보고서에는 이희동이 박모수사관에게 4가지 경우를 언급하고 ‘제3자 개입가능성’에 대하여 문답을 하는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 손준성에서 김웅, 김웅에서 조성은에게 고발장이 전달되는 과정에 ‘제3자 개입가능성’에 대한 판단이나 증명이 필요한 것처럼 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지만 실제 피소추자와 박모수사관은 ‘제3자 개입가능성’에 대화한 사실이 없는 것이다.
결국 피소추자 이희동과 박모수사관이 면담을 마치고 약 한 달 뒤인 2022. 9. 29.에 김웅에 대하여 불기소가 이루어졌는데 “김웅이 손준성으로부터 직접 고발장을 받은 것인지, 제3자가 개입된 것인지”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논거였고 그 논거는 이희동이 작성한 허위 면담보고서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피소추자 이희동이 허위 내용으로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이유는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나듯 김웅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하기 위함이 자명하다. 허위 면담보고서에 기재된 ‘제3자 개입’ 여부가능성을 주된 이유로 김웅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법정에서 피고인 손준성 측이 신청한 증인 박모수사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이희동 검사와 더불어 고발사주 사건에서 포렌식 등 수사를 담당한 수사관이다. 손준성 측은 소위 검찰식구인 박모수사관을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얻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었지만 실상은 허위면담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박모수사관은 2022. 8. 29. 이희동 검사의 방에서 이희동과 면담한 사실을 명확히 기억하며 대화내용 역시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으나 면담보고서에 기재된 “제3자 존재가능성”에 대한 대화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반복하여 증언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면담을 한 주체인 이희동이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에서는 이희동 검사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나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희동 검사는 2023. 9. 20.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으로 영전을 하였다. 향후에도 검찰의 이희동에 대한 징계와 수사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2.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
가. 헌법 제7조 및 제27조 위반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입장에 있으며, 일부 국민이나 특정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의 공정한 수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검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에 근거를 두고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현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의 직무로 명시하고 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소추자가 이러한 헌법 및 법률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검사로서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에 관한 직무를 방임하거나, 오히려 허위 내용으로 면담보고서를 작성하여 피의자 김웅을 불기소처분한 것은 헌법 제7조 제1항과 제27조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특히, 피소추자는 일반공무원이 아니라 수사 및 공소제기·유지에 관한 독점권을 가지는 검찰조직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그 헌법상의 의무 또한 중차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는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탄핵심판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 또는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헌법 또는 법률 위배행위를 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여 파면함으로써 침해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한 절차이다(헌재 2021. 10. 28. 2021헌나1결정).
고위 공직자인 검사가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구체적으로 부여되는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23]이 되고 이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해 탄핵심판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고위공직자인 검사가 국가공무원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일반공무원들은 징계에 처해질 잘못을 한 경우에도 고위공직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 형평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로 이희동 검사의 범죄행위가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이와 관련한 조사는 전혀 하지 않은 채 이희동 검사를 오히려 영전시키는 등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처사를 하고 있다.
바로 이런 상황과 같은 경우에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잘못에 대해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제도(헌법 제63조), 탄핵소추제도(헌법 제65조)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다.
1)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
가) 국가공무원의 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가 규정한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이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어느 공무원이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된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나) 피소추자의 성실의무 위반
피소추자는 김웅 피의자에 대한 수사의 책임자로서, 피의자 김웅을 조사함에 있어 객관의무를 다하며 실체발견에 노력을 해야했음에도 오히려 허위내용의 면담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만연히 김웅을 불기소처분하였는 바, 피소추자는 검사로서 준수해야할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법령상 부여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희동 검사의 행태는 관련 법률조항을 직접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수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 즉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다. 형법 위반
1) 형법 제227조 및 제229조(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위반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는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경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피소추자 이희동은 2022. 8. 29. 본인의 방에서 포렌식 담당 박모수사관을 면담하고 문답 형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당시 이희동 검사와 면담을 한 포렌식 담당 수사관은 2022. 12. 5. 손준성에 대한 형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이 이희동 검사와 면담한 내용과 이희동 검사가 작성한(구체적으로는 면담에 참여한 부하직원에게 허위내용으로 작성하게 한) 면담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동떨어진 것임을 명확히 증언하였다.
포렌식 담당 수사관은 이희동 검사가 면담을 하겠다고 하여 면담을 하게 되었고 본인은 이희동 검사로부터 손준성 관련 질문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텔레그램에서 무엇을 보냈다면”이라는 가정적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리하여 면담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4가지 (텔레그램 전달)가능성으로 나누어 “①손준성→김웅→조성은 ②손준성→제3자→김웅→조성은 ③제3자→손준성→김웅→조성은 ④제3자→손준성→제3자→김웅→조성은 이렇게 나눠 대화했는냐”에 대한 질문에서 그러한 것은 이희동 부장검사가 임의로 나눈 것 같다고 답변을 하면서 본인에게는 “A, B, C로 거론하면서 A가 B에게 보낸다면... 이런 식으로 질문했다"고 증언하였다.
즉, 포렌식 담당 박모수사관의 증언에 따르면 애초부터 손준성 검사나 김웅의 이름이 거론된 적이 없었는데 면담보고서에는 마치 손준성과 김웅의 이름을 실제로 거론하면서 4가지 경우를 나누어 문답을 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면담 당시에는 있지도 않았던 최초 전달자가 손준성이 아닌 가능성에 대해 대화를 나눴고 면담보고서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돼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포렌식 담당 박모수사관은 그런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이희동 검사는 포렌식 담당 수사관과의 대화를 사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허위 내용으로 기재하여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출하였고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 행사하였던 것이다. 피소추자 이희동 검사는 김웅에 대하여 직접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손준성과 김웅의 공모가능성을 부인하는 강력한 논거로 ‘제3자의 개입가능성’을 언급하였고 이는 허위면담보고서 내용과 일치하는 바, 허위 면담보고서를 왜 작성했는지 그 이유는 자명한 것이다.
이러한 이희동 검사의 행위는 형법 제227조 및 제229조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다.
2)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죄) 위반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소추자 이희동 부장검사는 2022. 8. 29. 본인의 방에서 본인의 부하직원인 수사관을 참여시키고 포렌식 담당 박모수사관을 면담한 후 수사관에게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러한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은 이희동이 본인의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수사관에게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형법 제123조 위반에 해당한다. 이러한 권한남용 행위는 검찰청법 제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검사의 권한남용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위반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소추자 이희동은 허위의 면담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 김웅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이는 수사권자로서 피소추자 본인이 작성한 허위의 면담보고서를 토대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4)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소추자 이희동은 허위의 면담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참여검사인 최두헌의 수사를 방해하였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피의자 등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모든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한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가질 뿐이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조사를 마쳤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의자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피소추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포렌식 담당 박모수사관을 직접 면담하고 그 면담보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부하직원인 수사 참여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소추자가 작성한 허위 면담보고서는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3자의 개입가능성’과 관련하여 매우 중대한 허위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바, 수사 참여 검사가 상관인 피소추자가 작성한 면담보고서의 진위를 파악하려고 하여도 허위 여부를 밝혀내기는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소추자는 허위공문서를 작출하여 수사 참여 검사의 수사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하였다.
5) 형법 제155조(증거인멸죄) 위반
형법 제155조(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는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여기에서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하며,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위조교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피소추자 이희동은 피의자 김웅의 수사 과정에서 포렌식 담당 박모수사관을 면담하고 이를 토대로 허위의 내용을 담은 면담보고서를 작출하여 이를 불기소처분의 중요한 자료로 삼았다. 이와 같은 이희동 검사의 허위 면담보고서 작출행위는 허위 내용의 새로운 문서를 만든 것으로 증거인멸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피소추자는 수사를 진행하고 부하검사를 지휘하는 부장검사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뿐만 아니라 형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를 하였다.
3. 탄핵의 필요성
가. 헌법과 법률위반
위와 같이 피소추자는 헌법 제7조와 제27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형법 제227조, 제229조, 형법 제123조, 제122조, 제137조, 제155조 등을 위반했다.
나. 직무집행 관련성
피소추자의 위 헌법과 법률위반은 피소추자가 검사의 직무에 속하는 고유업무 및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피소추자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
다. 헌법·법률위반의 중대성
1) ‘중대성’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로 피소추자의 헌법·법률위반이 중대할 것을 명문으로 요구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 역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 대통령의 파면결정을 위해서는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고, 구체적으로 ‘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지의 여부 즉 파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2004. 5. 14. 2004헌나1 결정).
위와 같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 헌법재판소의 선례를 고려할 때, 탄핵심판제도가 탄핵소추대상인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수준의 중대성을 요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탄핵사유인 위헌·위법행위 그 자체의 중대성과 함께, 공직의 특성, 즉 해당 공직에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임의 정도, 임기와 신분보장의 정도, 해당 공직 수행에 요구되는 국민적 기대 수준, 파면으로 인한 직무수행의 공백이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한 법익 형량이 이뤄져야 한다.
또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의해 법적 책임추궁이 곤란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침해하는 경우 탄핵소추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며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이 탄핵심판제도의 궁극적 목적이자 핵심적 기능이라는 점 또한 파면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한다.
2) 피소추자 파면의 필요성
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엄중하고 심각하다.
피소추자의 헌법과 형법 등 법률 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엄중하고 심각하다.
① 피소추자는 검사에게 요구되는 본질적이고 핵심에 해당하는 직무집행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 특히 검사의 존재 이유인 형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피소추자는 수사 및 공소제기업무를 담당하는 헌법기관이자 고위직 공무원이다.
범죄를 저지른 의심이 있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범죄혐의점을 파악하고 이를 입증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피소추자의 직에 부여된 임무의 핵심이다.
그런데 그 핵심적인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피소추자는 헌법과 형법 등 법률을 위반했다.
② 피소추자는 허위공문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불기소처분 근거로 사용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유린했다.
피의자 김웅은 고발사주라는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았고 피소추자가 고발사주의 실체를 밝혀 관련자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질서를 바로잡는 중차대한 일임과 동시에 검사 본연의 임무이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는 본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포렌식 담당수사관을 면담하고 포렌식 담당수사관이 하지도 않았던 “제3자의 개입가능성” 등 여러 대화를 임의로 작출하여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출한 것이다. 그리고 실제 이러한 면담보고서 내용은 김웅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피소추자의 허위면담보고서 작성은 전술한 바와 같이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여 범죄 가담자를 처벌하고 이와 같은 사태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제시하여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할 검사의 중대한 책무를 위반한 것이다.
피소추자는 검사로서의 본연의 의무를 외면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출하여 사용하였는 바, 피소추자의 범행은 일반인보다 훨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소추자는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매우 중대한 고발사주 의혹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출하고 이를 사용하여 사건의 실체를 은폐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피소추자의 범죄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상 임무에 반하는 것임을 물론 국가의 사법기능을 무력화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검사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뢰와 권한을 외면하고 자행한 피소추인의 범죄행위는 파면을 통해 국민적 신임을 거두어야할 정도로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매우 크다. 결국 피소추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피소추인에 대한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능가할 정도로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피소추자에 대한 징계나 조사가 검찰 내부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정도로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의해서는 피소추자에 대한 책임추궁이 현저히 곤란한 것이 확인된 이상 피소추자에 대한 파면이 정당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③ 피소추자의 헌법·법률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와 침해된 법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대하다.
피소추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결국 김웅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진실발견은 요원하게 되었다. 선거국면에서 고발사주라는 중대한 범법행위가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이러한 범죄행위 결과는 헌법질서 문란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피소추자의 행위는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고 피해를 회복하여야 하는 검사 본연의 직무를 방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질서 및 국가의 적법한 가동원리를 신뢰하는 많은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여 피소추자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사정이다.
나) 소결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위반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임무를 위배한 고위공직자가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고 계속 직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 제7조와 제27조 등의 헌법규범을 장식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일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소추자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심대함에 비해 피소추자를 파면하여 발생하는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공백은 크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소추자에 대한 파면은 반드시 필요하며 국회는 피소추자 파면을 통해 헌법질서 수호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4. 결 론
위와 같이 피소추자는 헌법 제7조와 제27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형법 제227조, 제229조, 제123조, 제122조, 제137조, 제155조 등을 위반했다.
피소추자의 위 헌법과 법률 위반은 피소추자가 검사로서의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 및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
피소추자가 직무집행을 하면서 했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해 헌법질서의 심각한 침해와 국기문란 사태가 도래하였다. 피소추자의 행위로 인해 고발사주 사건의 실체발견은 힘들게 되었고 잘못을 한 범법자들에 대한 처별 역시 요원해지고 있다. 고발 사주 사건은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의 사법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게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피소추자 고위공직자의 헌법·법률위반에 대해 탄핵소추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 임홍석 탄핵소추안(철회) #====주문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및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이희동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 성명: 이희동
* 직위: 검사
탄핵소추의 사유
피소추자는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보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수사 및 공소제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이용하여 고발사주 사건에 직접 연루된 김웅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면담보고서에 사실과 동떨어진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김웅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검사에게 주어진 수사와 기소 권한은 공명정대하게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상 의무일 것인데 수사를 진행하고 부하검사를 지휘하는 부장검사가 공명정대한 수사가 아니라 오히려 범죄를 은닉하는 수단으로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고 결국 피의자 김웅이 불기소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검사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직무위배행위라고 할 것이다.
피소추자의 허위공문서 작성 행위 및 불기소는 기본적으로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 작성죄 및 동행사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죄 등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근 검찰은 김학의 사건과 관련하여 윤중천 면담보고서 등을 허위 작성하였다고하여 이규원 검사를 기소한 전력이 있다. 이처럼 검찰 스스로 검사가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를 통해 기소한 전력이 있었다면 범죄 혐의에 있어 훨씬 더 위중하고 해악이 큰 검사 이희동의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에 대하여는 더욱 철저히 수사하여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책임이 있은 경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것이다. 국민을 상대로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 의혹을 받는 경우는 더 철저하고 집요한 검증을 하는 것이 검찰이 해야할 당연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손준성과 김웅이 관련된 고발사주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검찰 내에서는 오히려 고발사주와 관련된 자료들을 조직적으로 폐기하고 은닉하는 불법적인 행태를 하였다. 고발사주와 관련하여 조사를 한 공수처가 김웅에 대하여 기소의견을 밝히고 사건을 송치한 후에도 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는커녕 피소추자의 허위공문서 작성과 같은 행태를 거쳐 결국 불기소를 하고 말았다. 김웅에 대한 불기소 처분의 주요 근거로 피소추자 이희동이 작성한 면담보고서의 허위 내용이 주요한 근거로 사용되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러한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과 사용에 대하여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바,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나 징계는 전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피소추자가 작성한 허위 면담보고서는 김웅에 대한 불기소를 이미 결정한 후 짜맞추기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의 연속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고발사주 사건은 검찰과 언론, 정치인 등이 결탁하여 부당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질서 문란의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피소추자 이희동은 검사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신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수사대상이었던 피의자의 범죄를 덮기 위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불기소까지 하였는 바, 이러한 행태는 검사의 직무상 위법뿐만 아니라 형법상 처벌받은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그 직을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인 탄핵소추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사건의 경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을(2020. 4. 15.) 12일 앞둔 2020. 4. 3. 경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는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김웅에게 ① 조선일보 2020. 4. 3.자 「친여 브로커 "윤석열 부쉬봅시다"… 9일 뒤 MBC '檢‧言 유착' 보도」기사 링크, ② 진중권 페이스북 「'윤석열을 잡아라' - 사기꾼과 MBC의 콜라보'」게시글, ③ 지현진(필명 이오하) 등의 페이스북 게시글 캡처사진 88장, ④ '제보자X는 지현진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였고 이후 손준성 검사는 부하직원인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고발장 관련 자료인 지현진의 전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현진 실명 판결문 등을 통합사건검색, 판결문 검색 및 조회시스템을 통해 검색‧조회‧열람‧출력하도록 지시하고 취합한 자료를 김웅에게 전송하였다.
손준성은 불상의 방법으로 작성된 1차 고발장(피고발인 황희석, 최강욱 등 13명, 이하 '1차 고발장'이라 한다)출력물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김웅에게 20쪽 분량의 1차 고발장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전달하였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 약 1주일 전인 2020. 4. 8. 경 불상의 방법으로 작성된 2차 고발장(피고발인 최강욱, 이하 '2차 고발장'이라 한다)출력물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김웅에게 텔레그램으로 8쪽 분량의 2차 고발장 사진을 전송하였다.
위와 같은 현직 검사의 고발사주 사건은 국가질서를 흔드는 심각한 사건으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법질서 수호 및 객관의무가 있는 검사가 한 행동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검사의 고발사주 사건은 부정한 목적과 법질서 위반의 중대함이 심히 지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모를 파악하고 범죄행위 가담자를 처벌해야한다.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진행한 공수처에서는 고발사주에 가담한 김웅에 대하여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검찰에 송치하였고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되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부장이었던 피소추자 이희동 검사는 고발사주 사건으로 고발된 김웅과 관련한 수사를 책임지는 부장검사로서 당연히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호도하고 은폐하는 허위 내용의 면담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김웅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손준성 검사는 고발사주로 인해 공수처에 의해 기소가 되었고 2022. 12. 5. 손준성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되었다. 증인신문은 고발사주 사건에서 조성은의 휴대폰 포렌식을 담당한 박모수사관에 대하여 진행된 것으로 피고인 손준성 측이 신청한 증인이었다.
피소추자 이희동은 김웅을 2022. 9. 29. 불기소로 처분하였는데 불기소 처분 한 달 전인 2022. 8. 29. 피소추자는 포렌식 담당 박모수사관을 본인의 방에 불러 대화는 나눈 후 문답형식으로된 면담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박모수사관 면담 후 이희동(구체적으로는 이희동의 지시에 따라 부하직원이 작성한 면담보고서)이 작성한 면담보고서는 이희동이 박모수사관과 나눈 대화를 주된 것으로 하는데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하여 손준성과 김웅, 조성은 사이에 ‘제3자의 개입가능성’에 대한 대화가 이희동과 박모수사관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 면담보고서에는 이희동이 손준성과 김웅의 실명을 거론하며 4가지 경우를 나눠 ‘제3자 개입가능성’에 대한 대화를 박모수사관과 나눈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2022. 12. 5. 손준성 측 증인으로 신청되어 법정에 출석한 박모 수사관은 면담보고서 내용을 확인하는 손준성 측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이희동과 손준성이나 김웅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전혀 없었고 ‘제3자 개입가능성’과 관련한 대화 역시 나눈 사실이 없었음을 명확히 증언하였다.
피소추자 이희동이 작성한 면담보고서에는 이희동이 박모수사관에게 4가지 경우를 언급하고 ‘제3자 개입가능성’에 대하여 문답을 하는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 손준성에서 김웅, 김웅에서 조성은에게 고발장이 전달되는 과정에 ‘제3자 개입가능성’에 대한 판단이나 증명이 필요한 것처럼 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지만 실제 피소추자와 박모수사관은 ‘제3자 개입가능성’에 대화한 사실이 없는 것이다.
결국 피소추자 이희동과 박모수사관이 면담을 마치고 약 한 달 뒤인 2022. 9. 29.에 김웅에 대하여 불기소가 이루어졌는데 “김웅이 손준성으로부터 직접 고발장을 받은 것인지, 제3자가 개입된 것인지”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논거였고 그 논거는 이희동이 작성한 허위 면담보고서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피소추자 이희동이 허위 내용으로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이유는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나듯 김웅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하기 위함이 자명하다. 허위 면담보고서에 기재된 ‘제3자 개입’ 여부가능성을 주된 이유로 김웅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법정에서 피고인 손준성 측이 신청한 증인 박모수사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이희동 검사와 더불어 고발사주 사건에서 포렌식 등 수사를 담당한 수사관이다. 손준성 측은 소위 검찰식구인 박모수사관을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얻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었지만 실상은 허위면담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박모수사관은 2022. 8. 29. 이희동 검사의 방에서 이희동과 면담한 사실을 명확히 기억하며 대화내용 역시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으나 면담보고서에 기재된 “제3자 존재가능성”에 대한 대화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반복하여 증언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면담을 한 주체인 이희동이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에서는 이희동 검사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나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희동 검사는 2023. 9. 20.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으로 영전을 하였다. 향후에도 검찰의 이희동에 대한 징계와 수사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2.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
가. 헌법 제7조 및 제27조 위반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입장에 있으며, 일부 국민이나 특정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의 공정한 수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검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에 근거를 두고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현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의 직무로 명시하고 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소추자가 이러한 헌법 및 법률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검사로서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에 관한 직무를 방임하거나, 오히려 허위 내용으로 면담보고서를 작성하여 피의자 김웅을 불기소처분한 것은 헌법 제7조 제1항과 제27조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특히, 피소추자는 일반공무원이 아니라 수사 및 공소제기·유지에 관한 독점권을 가지는 검찰조직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그 헌법상의 의무 또한 중차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는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탄핵심판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 또는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헌법 또는 법률 위배행위를 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여 파면함으로써 침해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한 절차이다(헌재 2021. 10. 28. 2021헌나1결정).
고위 공직자인 검사가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구체적으로 부여되는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23]이 되고 이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해 탄핵심판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고위공직자인 검사가 국가공무원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일반공무원들은 징계에 처해질 잘못을 한 경우에도 고위공직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 형평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로 이희동 검사의 범죄행위가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이와 관련한 조사는 전혀 하지 않은 채 이희동 검사를 오히려 영전시키는 등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처사를 하고 있다.
바로 이런 상황과 같은 경우에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잘못에 대해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제도(헌법 제63조), 탄핵소추제도(헌법 제65조)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다.
1)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
가) 국가공무원의 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가 규정한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이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어느 공무원이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된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나) 피소추자의 성실의무 위반
피소추자는 김웅 피의자에 대한 수사의 책임자로서, 피의자 김웅을 조사함에 있어 객관의무를 다하며 실체발견에 노력을 해야했음에도 오히려 허위내용의 면담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만연히 김웅을 불기소처분하였는 바, 피소추자는 검사로서 준수해야할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법령상 부여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희동 검사의 행태는 관련 법률조항을 직접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수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 즉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다. 형법 위반
1) 형법 제227조 및 제229조(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위반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는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경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피소추자 이희동은 2022. 8. 29. 본인의 방에서 포렌식 담당 박모수사관을 면담하고 문답 형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당시 이희동 검사와 면담을 한 포렌식 담당 수사관은 2022. 12. 5. 손준성에 대한 형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이 이희동 검사와 면담한 내용과 이희동 검사가 작성한(구체적으로는 면담에 참여한 부하직원에게 허위내용으로 작성하게 한) 면담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동떨어진 것임을 명확히 증언하였다.
포렌식 담당 수사관은 이희동 검사가 면담을 하겠다고 하여 면담을 하게 되었고 본인은 이희동 검사로부터 손준성 관련 질문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텔레그램에서 무엇을 보냈다면”이라는 가정적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리하여 면담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4가지 (텔레그램 전달)가능성으로 나누어 “①손준성→김웅→조성은 ②손준성→제3자→김웅→조성은 ③제3자→손준성→김웅→조성은 ④제3자→손준성→제3자→김웅→조성은 이렇게 나눠 대화했는냐”에 대한 질문에서 그러한 것은 이희동 부장검사가 임의로 나눈 것 같다고 답변을 하면서 본인에게는 “A, B, C로 거론하면서 A가 B에게 보낸다면... 이런 식으로 질문했다"고 증언하였다.
즉, 포렌식 담당 박모수사관의 증언에 따르면 애초부터 손준성 검사나 김웅의 이름이 거론된 적이 없었는데 면담보고서에는 마치 손준성과 김웅의 이름을 실제로 거론하면서 4가지 경우를 나누어 문답을 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면담 당시에는 있지도 않았던 최초 전달자가 손준성이 아닌 가능성에 대해 대화를 나눴고 면담보고서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돼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포렌식 담당 박모수사관은 그런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이희동 검사는 포렌식 담당 수사관과의 대화를 사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허위 내용으로 기재하여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출하였고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 행사하였던 것이다. 피소추자 이희동 검사는 김웅에 대하여 직접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손준성과 김웅의 공모가능성을 부인하는 강력한 논거로 ‘제3자의 개입가능성’을 언급하였고 이는 허위면담보고서 내용과 일치하는 바, 허위 면담보고서를 왜 작성했는지 그 이유는 자명한 것이다.
이러한 이희동 검사의 행위는 형법 제227조 및 제229조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다.
2)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죄) 위반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소추자 이희동 부장검사는 2022. 8. 29. 본인의 방에서 본인의 부하직원인 수사관을 참여시키고 포렌식 담당 박모수사관을 면담한 후 수사관에게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러한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은 이희동이 본인의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수사관에게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형법 제123조 위반에 해당한다. 이러한 권한남용 행위는 검찰청법 제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검사의 권한남용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위반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소추자 이희동은 허위의 면담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 김웅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이는 수사권자로서 피소추자 본인이 작성한 허위의 면담보고서를 토대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4)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소추자 이희동은 허위의 면담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참여검사인 최두헌의 수사를 방해하였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피의자 등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모든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한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가질 뿐이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조사를 마쳤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의자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피소추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포렌식 담당 박모수사관을 직접 면담하고 그 면담보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부하직원인 수사 참여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소추자가 작성한 허위 면담보고서는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3자의 개입가능성’과 관련하여 매우 중대한 허위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바, 수사 참여 검사가 상관인 피소추자가 작성한 면담보고서의 진위를 파악하려고 하여도 허위 여부를 밝혀내기는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소추자는 허위공문서를 작출하여 수사 참여 검사의 수사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하였다.
5) 형법 제155조(증거인멸죄) 위반
형법 제155조(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는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여기에서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하며,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위조교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피소추자 이희동은 피의자 김웅의 수사 과정에서 포렌식 담당 박모수사관을 면담하고 이를 토대로 허위의 내용을 담은 면담보고서를 작출하여 이를 불기소처분의 중요한 자료로 삼았다. 이와 같은 이희동 검사의 허위 면담보고서 작출행위는 허위 내용의 새로운 문서를 만든 것으로 증거인멸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피소추자는 수사를 진행하고 부하검사를 지휘하는 부장검사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뿐만 아니라 형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를 하였다.
3. 탄핵의 필요성
가. 헌법과 법률위반
위와 같이 피소추자는 헌법 제7조와 제27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형법 제227조, 제229조, 형법 제123조, 제122조, 제137조, 제155조 등을 위반했다.
나. 직무집행 관련성
피소추자의 위 헌법과 법률위반은 피소추자가 검사의 직무에 속하는 고유업무 및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피소추자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
다. 헌법·법률위반의 중대성
1) ‘중대성’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로 피소추자의 헌법·법률위반이 중대할 것을 명문으로 요구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 역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 대통령의 파면결정을 위해서는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고, 구체적으로 ‘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지의 여부 즉 파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2004. 5. 14. 2004헌나1 결정).
위와 같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 헌법재판소의 선례를 고려할 때, 탄핵심판제도가 탄핵소추대상인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수준의 중대성을 요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탄핵사유인 위헌·위법행위 그 자체의 중대성과 함께, 공직의 특성, 즉 해당 공직에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임의 정도, 임기와 신분보장의 정도, 해당 공직 수행에 요구되는 국민적 기대 수준, 파면으로 인한 직무수행의 공백이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한 법익 형량이 이뤄져야 한다.
또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의해 법적 책임추궁이 곤란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침해하는 경우 탄핵소추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며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이 탄핵심판제도의 궁극적 목적이자 핵심적 기능이라는 점 또한 파면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한다.
2) 피소추자 파면의 필요성
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엄중하고 심각하다.
피소추자의 헌법과 형법 등 법률 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엄중하고 심각하다.
① 피소추자는 검사에게 요구되는 본질적이고 핵심에 해당하는 직무집행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 특히 검사의 존재 이유인 형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피소추자는 수사 및 공소제기업무를 담당하는 헌법기관이자 고위직 공무원이다.
범죄를 저지른 의심이 있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범죄혐의점을 파악하고 이를 입증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피소추자의 직에 부여된 임무의 핵심이다.
그런데 그 핵심적인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피소추자는 헌법과 형법 등 법률을 위반했다.
② 피소추자는 허위공문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불기소처분 근거로 사용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유린했다.
피의자 김웅은 고발사주라는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았고 피소추자가 고발사주의 실체를 밝혀 관련자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질서를 바로잡는 중차대한 일임과 동시에 검사 본연의 임무이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는 본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포렌식 담당수사관을 면담하고 포렌식 담당수사관이 하지도 않았던 “제3자의 개입가능성” 등 여러 대화를 임의로 작출하여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출한 것이다. 그리고 실제 이러한 면담보고서 내용은 김웅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피소추자의 허위면담보고서 작성은 전술한 바와 같이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여 범죄 가담자를 처벌하고 이와 같은 사태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제시하여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할 검사의 중대한 책무를 위반한 것이다.
피소추자는 검사로서의 본연의 의무를 외면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출하여 사용하였는 바, 피소추자의 범행은 일반인보다 훨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소추자는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매우 중대한 고발사주 의혹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출하고 이를 사용하여 사건의 실체를 은폐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피소추자의 범죄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상 임무에 반하는 것임을 물론 국가의 사법기능을 무력화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검사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뢰와 권한을 외면하고 자행한 피소추인의 범죄행위는 파면을 통해 국민적 신임을 거두어야할 정도로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매우 크다. 결국 피소추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피소추인에 대한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능가할 정도로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피소추자에 대한 징계나 조사가 검찰 내부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정도로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의해서는 피소추자에 대한 책임추궁이 현저히 곤란한 것이 확인된 이상 피소추자에 대한 파면이 정당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③ 피소추자의 헌법·법률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와 침해된 법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대하다.
피소추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결국 김웅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진실발견은 요원하게 되었다. 선거국면에서 고발사주라는 중대한 범법행위가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이러한 범죄행위 결과는 헌법질서 문란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피소추자의 행위는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고 피해를 회복하여야 하는 검사 본연의 직무를 방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질서 및 국가의 적법한 가동원리를 신뢰하는 많은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여 피소추자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사정이다.
나) 소결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위반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임무를 위배한 고위공직자가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고 계속 직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 제7조와 제27조 등의 헌법규범을 장식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일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소추자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심대함에 비해 피소추자를 파면하여 발생하는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공백은 크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소추자에 대한 파면은 반드시 필요하며 국회는 피소추자 파면을 통해 헌법질서 수호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4. 결 론
위와 같이 피소추자는 헌법 제7조와 제27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형법 제227조, 제229조, 제123조, 제122조, 제137조, 제155조 등을 위반했다.
피소추자의 위 헌법과 법률 위반은 피소추자가 검사로서의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 및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
피소추자가 직무집행을 하면서 했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해 헌법질서의 심각한 침해와 국기문란 사태가 도래하였다. 피소추자의 행위로 인해 고발사주 사건의 실체발견은 힘들게 되었고 잘못을 한 범법자들에 대한 처별 역시 요원해지고 있다. 고발 사주 사건은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의 사법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게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피소추자 고위공직자의 헌법·법률위반에 대해 탄핵소추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2125312] 검사(임홍석) 탄핵소추안(김용민의원 등 168인)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검사(임홍석) 탄핵소추의결서
주문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및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임홍석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 성명: 임홍석
* 직위: 검사
탄핵소추의 사유
피소추자는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보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수사 및 공소제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이용하여 수천억 원대 횡령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고가의 양주 등을 비롯하여 수백만 원 상당의 향응 및 접대를 받았다.
수사 및 기소의 독점권한을 공명정대하게 행사하여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검사가 거액의 횡령 및 사기, 뇌물 등 수십여 가지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피의자로부터 유흥접대를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검사로서의 헌법상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직무위배행위라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 김봉현이 피소추자와의 접대술자리를 가진 2019. 7.경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11. 15.경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였다는 점은 피소추자가 향응의 대가로 수사대상인 피의자에게 지속적으로 수사에 관한 주요 정보를 유출하였을 합리적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피소추자는 2020. 2월부터 2022. 2월까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 손준성 검사와 함께 고발사주 범죄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자로, 상관인 손준성의 지시를 받아 수사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의 형사 판결문 등을 검색하여 그 자료를 손준성 검사에게 제공하여 고발사주 사건에 관여를 하였다.
또한 피소추자는 2021. 9. 2. 인터넷 뉴스매체 ‘뉴스버스(Newsverse)’가 고발사주 사건을 보도하자 2021. 9. 2. 당일 수사정보정책관실 PC 25대의 하드디스크를 모두 포맷하고 9. 7.경 자신의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모두 삭제하였고 9. 17.경에는 자신의 상급자인 피고발인 성상욱과의 통화내역과 텔레그램 비밀채팅방을 삭제하였으며 9. 21.경에는 포렌식 복구를 방해하는 ‘안티포렌식’ 애플리케이션까지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들을 주도적으로 인멸하였다.
이처럼 피소추자는 검사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신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수사대상이었던 피의자로서 불법적인 향응·접대를 제공받는 등 고위공직자에게 기대되는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마저도 저버렸으므로 그 직을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인 탄핵소추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사건의 경위
가.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기밀 누설
1조 6,000억 원대 피해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사태와 관련해 1,000여억 원대 횡령 혐의로 2020년 4월 구속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같은 해 10월 언론에 공개편지를 보내 정치인, 검사 등에게 로비를 한 정황과 검찰이 수사·기소 재량권을 이용해 자신에게 수사에 협조할 것을 협박하거나 거래하려 한 정황을 폭로했다. 이와 함께 구체적으로 2019년 7월경 서울 청담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검사 출신 이주형 변호사와 나의엽, 유효제, 임홍석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은 2020년 12월 이주형 변호사와 나의엽 검사만 부정청탁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같은 술자리에 참석한 임홍석 검사는 불기소하였다. 전체 술값은 536만 원이 결제됐지만 유효제·임홍석 검사는 밴드와 여성접대부가 오기 전 자리를 떴기에 총 접대비가 100만 원을 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였는데 밴드와 접대부 비용 55만 원을 제한 481만 원을 참가자 수 5명으로 나누면 각자의 접대비는 96만 원으로 계산된다는 이유였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2021년 8월 형사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 감찰을 토대로 검사들이 부적절한 술자리에 참석했다면서 임홍석 검사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으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무려 1년 3개월이 지난 2023. 11월 현재까지도 임홍석 검사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검찰의 행태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와 비위 봐주기에 다름 아니며 이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높은 상황이다.
나. 고발사주 사건 관여
피소추자는 2020. 4. 3.경과 4. 8.경 손준성의 지시를 받아 수차례에 걸쳐 당시 수사대상자도 아닌 일반인인 지현진 등의 실명 판결문을 포함한 판결을 열람하여 그 자료를 손준성에게 제공하여 고발사주 사건의 자료로 사용하게 하였다.
또한 피소추자 임홍석은 손준성 검사와 함께 고발사주 범죄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으면서 2021. 9. 2. 인터넷 뉴스매체 ‘뉴스버스(Newsverse)’가 고발사주 사건을 보도하자 ① 위 최초 보도가 있은 바로 당일 저년 8시 16분경부터 8시 45분경 사이 10일 전에 이미 정상적으로 교체한 수사정보정책관실 PC 25대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하였고 ② 9. 7.경 자신의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모두 삭제하였으며 ③ 9. 17.경에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를 받기에 앞서 자신의 상급자인 피고발인 성상욱과의 통화내역과 텔레그램 비밀채팅방을 삭제하였고 ④ 9. 21.경에는 포렌식 복구를 방해하는 ‘안티포렌식’ 애플리케이션까지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손준성 검사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들을 주도적으로 인멸하여 형법을 위반하였다.
피소추자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2023. 10. 23.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나 고발사주와 관련한 증거인멸 행위 등에 대한 재판부의 증언 권유에도 불구하고 일절 증언을 거부하는 부적절한 행태를 하였다.
2.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
가. 헌법 제7조 및 제27조 위반
헌법 제7조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입장에 있으며, 일부 국민이나 특정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의 공정한 수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검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에 근거를 두고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현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의 직무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소추자가 이러한 헌법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검사로서의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에 관한 직무를 방임하거나, 오히려 수사의 대상자로부터 위법한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그 법률위반을 넘어 헌법 제7조제1항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특히, 피소추자는 일반공무원이 아니라 수사 및 공소제기·유지에 관한 독점권을 가지는 검찰조직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그 헌법상의 의무는 매우 중차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향응·접대액수의 다과를 떠나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공익의 대변자로서 검사의 지위와 의무를 생각한다면, 중대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검사가 수사의 대상자로부터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것은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헌법위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고발사주라는 헌법질서를 훼손하는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판결문 등을 열람하고 그 자료를 제공하고 고발사주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여러 증거들을 주도적으로 인멸한 행위는 검사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범죄를 은닉하는데 조력한 것으로 엄중한 헌법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탄핵심판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 또는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헌법 또는 법률 위배행위를 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여 파면함으로써 침해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한 절차이다(헌재 2021. 10. 28. 2021헌나1결정).
고위 공직자인 검사가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구체적으로 부여되는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24]이 되며 이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고, 이를 위해 탄핵심판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다.
고위공직자인 검사가 국가공무원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나 현실은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일반공무원들이라면 당연히 징계에 처해질 잘못을 한 경우에도 고위공직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 형평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2021년 8월 형사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 감찰을 토대로 검사들이 부적절한 술자리에 참석한 것을 이유로 피소추자 임홍석 검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으나 무려 1년 3개월이 지난 2023. 11월 현재까지 특별한 이유없이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바로 이런 경우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잘못에 대해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제도(헌법 제63조), 탄핵소추제도(헌법 제65조)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1)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
가) 국가공무원의 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가 규정한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이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어느 공무원이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된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나) 피소추자의 성실의무 위반
피소추자는 수사의 담당자로서, 수사대상인 피의자 김봉현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의자로부터 향응을 접대받았다. 피소추자는 수사의 전과정에 있어서 검사로서 공무원법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법령상 부여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는 관련 법률조항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수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 즉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고발사주 사건에서 피소추자는 검사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외면하고 실체진실이 담긴 증거들을 인멸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는 바, 이 는 범죄 행위를 한 것이며 국가공무원의 성실의무 역시 위반한 것이다.
2)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무) 위반
가) 국가공무원의 청렴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1항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 전체를 위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다른 분야보다 더 큰 청렴의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직무’라 함은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이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1996. 1. 23. 선고 94도3022 판결 참조)
나) 피소추자의 청렴의무 위반
검찰수사 결과에 따르면 피소추자 임홍석 검사는 검사 출신 변호사인 이주형 변호사로부터 횡령 등 수개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김봉현 전 회장을 소개받고, 김 전 회장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96만 원에 이르는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이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할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직무 관련성을 살펴보면, 김 전 회장 스스로도 수사 무마를 목적으로 검사들에게 로비를 한 것으로 폭로하였고 이주형 변호사 선임 이후에 실제 라임 사건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었다고 밝힌 점, 김 전 회장의 옥중편지에 접대 검사들에 대해 ‘회식 참석 당시 혹 추후 라임검사팀을 만들 경우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적시한 점, 함께 접대를 받은 나의엽 검사가 라임 사건을 직접 수사한 점, 나의엽 검사와 임홍석 검사의 친분상 임홍석 검사 역시 해당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술접대 이후 김 전 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여 수사 관련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직무 관련성 역시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3)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위반
가) 국가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의 품위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고, 이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하여 공무원 및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는 품위를 손상한 행위에 해당한다.
품위손상행위가 징계사유로 존재하는 것은 그 행위가 국민의 신뢰 저하와 직책수행 불가능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행사하는 권한이 강력하고 지위가 높아 지휘·감독해야 할 공무원이 많은 고위공직자일수록,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보다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나) 피소추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피소추자가 수사를 받고 있던 중대 사건의 피의자 김봉현의 접대를 받은 점, 하룻밤 술 값으로 96만 원의 향응을 받은 점, 96만 원은 2022년 기준 법정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16만 원에 상당하여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점, 여성 접대부가 등장하는 고급술집에서 향응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청탁금지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은 공직자 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는 당시 중대 사건 피의자였던 김봉현의 술접대 자리에 참석하고, 향응을 수수하였음에도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는 바, 이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다.
라. 형법 위반
1)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죄 위반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소추자 임홍석은 고발사주 사건이 진행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본인의 상관인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검사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들을 치밀한 계획하에 주도적으로 인멸하여 증거인멸의 범죄를 자행하였다.
2) 형법 제141조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위반
형법 제141조에서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소추자 임홍석은 고발사주 사건 보도 이후 수사정보담당관실 PC 25대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하였고 그 결과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생성되었거나 보관되고 있었던 각종 문서파일들을 모두 삭제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성, 보관된 공용전자기록을 손상한 행위로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에 해당한다.
마. 검찰청법 위반
검찰청법(법률 제9815호) 제4조제2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범죄수사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판결문을 열람하고 그 자료를 고발사주 사건을 주도한 본인의 상관 손준성 검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행위는 명백하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바. 형사소송법 위반
형사소송법(법률 제16924호) 제196조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피소추자는 수사정보정책실의 연구관으로서 범죄 혐의가 없는 자인 지현진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실명 판결문을 입수하여 이를 손준성에게 전달하여 손준성이 이를 고발사주 사건에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피소추자의 행위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인 것처럼 일반인에 대한 형사자료를 수집하여 수사에 이용하게 한 것으로 범죄혐의가 있을 때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게 되어있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다.
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연구원으로서 일반인인 지현진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범죄사실, 형량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실명 판결문을 입수하여 이를 손준성에게 전달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는 바,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아.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하 형사절차전자화법) 제14조제3항은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스템의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피소추자는 검사로서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형사사법정보인 지현진의 실명 판결문을 입수하고 이를 손준성에게 전달하여 고발사주 사건에 이용하도록 하여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였는 바, 이는 형사절차전자화법을 위반한 것이다.
3. 탄핵의 필요성
가. 헌법과 법률위반
위와 같이 피소추자는 헌법 제7조와 제27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63조, 청탁금지법 제9조, 형법 제155조, 제141조, 검찰청법(법률 제9815호) 제4조2항, 형사소송법 제19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 형사절차전자화법 제14조제3항 등을 위반했다.
나. 직무집행 관련성
피소추자의 위 헌법과 법률위반은 피소추자가 검사의 직무에 속하는 고유업무 및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피소추자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
다. 헌법·법률위반의 중대성
1) ‘중대성’
헌법 제65조제1항은 탄핵사유로 피소추자의 헌법·법률위반이 중대할 것을 명문으로 요구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법 제53조제1항 역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 대통령의 파면결정을 위해서는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고, 구체적으로 ‘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지의 여부 즉 파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2004. 5. 14. 2004헌나1 결정).
위와 같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 헌법재판소의 선례를 고려할 때, 탄핵심판제도가 탄핵소추대상인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수준의 중대성을 요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탄핵사유인 위헌·위법행위 그 자체의 중대성과 함께, 공직의 특성, 즉 해당 공직에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임의 정도, 임기와 신분보장의 정도, 해당 공직 수행에 요구되는 국민적 기대 수준, 파면으로 인한 직무수행의 공백이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한 법익 형량이 이뤄져야 한다.
또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의해 법적 책임추궁이 곤란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침해하는 경우 국회는 헌법에서 인정하는 탄핵소추권을 행사하여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며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이 탄핵심판제도의 궁극적 목적이자 핵심적 기능이라는 점 또한 파면의 정당성을 형량할 때 고려해야 한다.
2) 피소추자 파면의 필요성
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엄중하고 심각하다.
피소추자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엄중하고 심각하다.
① 피소추자는 검사에게 요구되는 본질적이고 핵심에 해당하는 직무집행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피소추자는 수사 및 공소제기업무를 담당하는 헌법기관이자 고위직 공무원이다.
범죄를 저지른 의심이 있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범죄혐의점을 파악하고 이를 입증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피소추자의 직에 부여된 임무의 핵심이다.
그런데 그 핵심적인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피소추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② 피소추자는 수사의 담당자로서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금융시스템과 사법행정시스템을 유린한 범죄 피의자와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유린했다.
피의자 김봉현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막대한 피해금액과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라임펀드’사태의 주범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막대한 피해자를 양산한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와 같은 사태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마련하고, 피해를 회복하는데 앞장서야 할 검사인 피소추자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긴급하게 수사기관의 역할이 요구되는 위기상황에서, 법령상 주어진 역할을 방기하고 오히려 피의자와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짐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
③ 피소추자의 헌법·법률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와 침해된 법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대하다.
피소추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수사의 대상과 술자리를 통해 수사기밀을 누설하게 되면서 피의자는 수사정보를 획득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후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후 도피하여 수 개월간 수사가 지연되었다.
이는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고 피해를 회복하여야 하는 검사의 직무를 방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받지 못한 결과의 심각성은 피소추자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사정이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존재이유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임에도, 그 의무를 이행해야하는 핵심 고위공직자가 그 의무를 방기하여 심대한 침해 발생을 초래하였다.
④ 피소추자는 손준성 검사가 자행한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 사주 사건에 사용된 일반인의 판결문 등 자료를 열람하고 이를 손준성에 제공하여 손준성이 고발사주 사건을 자행하는데 조력을 하였다. 그리고 이후 진행된 일련의 과정에서도 부적법한 증거인멸 등 범죄행위를 하였다. 검사는 수사 및 공소 제기 업무를 담당하는 헌법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공무원임에도 손준성 검사는 특정 정당에게 유리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들을 불법으로 획득하여 김웅에게 전달하였고 이 과정에 피소추자 임홍석이 가담하였다. 손준성의 행위는 ‘공정한 선거 방해’, ‘정당민주주의 파괴’, ‘언론자유 침해’, ‘검찰의 선거개입’ 등 자유민주주의와 형사사법 체계를 흔드는 국기문란행위에 해당하므로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매우 중대하다. 이런 손준성의 고발사주 사건에 관여한 피소추자가 고발사주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일련의 증거인멸 범죄를 주도적으로 자행하였고 그 폐해는 너무 막대하다.
피소추자는 검사로서의 본연의 의무를 외면하고 증거인멸까지 자행하였는 바, 피소추자의 증거인멸 범행은 일반인보다 훨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소추자는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매우 중대한 고발사주 의혹수사가 진행될 예정이거나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포함된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고 하드디스크까지 손상하는 등 여러 수단을 사용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피소추자의 범죄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상 임무에 반하는 것임은 물론 국가의 사법기능을 무력화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검사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뢰와 권한을 외면하면서 자행한 피소추인의 범죄행위는 파면을 통해 국민적 신임을 거두어야할 정도로 헌법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매우 크다. 결국 피소추자를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피소추자에 대한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능가할 정도로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피소추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검찰 내부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정도로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의해서는 피소추자에 대한 책임추궁이 현저히 곤란한 것이 확인된 이상 피소추자에 대한 파면이 정당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나) 소결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위반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임무를 위배한 고위공직자가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고 계속 직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 제7조와 제27조 등의 헌법규범을 장식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일이다.
위와 같이 피소추자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심대함에 비해 피소추자를 파면하여 발생하는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공백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소추자를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질서 수호의 이익이 훨씬 더 크다.
4. 결 론
위와 같이 피소추자는 헌법 제7조와 제27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63조, 청탁금지법 제9조, 형법 제155조, 제141조, 검찰청법(법률 제9815호) 제4조2항, 형사소송법 제19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제2호, 형사절차전자화법 제14조제3항 등을 위반했다.
피소추자의 위 헌법과 법률 위반은 피소추자가 검사로서의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 및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
직무집행에 있어 피소추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인해,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금융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현저히 늦춰지게 됨으로써 피해자보호와 범죄피해회복에 심각한 장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안겨주게 되었다. 또한 피소추자의 고발사주 사건에서의 자료 제공 및 증거인멸 행위 역시 검사 본연의 임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국가질서 혼란 및 고발사주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헌법·법률위반에 대해 탄핵소추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주문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및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임홍석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 성명: 임홍석
* 직위: 검사
탄핵소추의 사유
피소추자는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보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수사 및 공소제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이용하여 수천억 원대 횡령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고가의 양주 등을 비롯하여 수백만 원 상당의 향응 및 접대를 받았다.
수사 및 기소의 독점권한을 공명정대하게 행사하여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검사가 거액의 횡령 및 사기, 뇌물 등 수십여 가지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피의자로부터 유흥접대를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검사로서의 헌법상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직무위배행위라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 김봉현이 피소추자와의 접대술자리를 가진 2019. 7.경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11. 15.경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였다는 점은 피소추자가 향응의 대가로 수사대상인 피의자에게 지속적으로 수사에 관한 주요 정보를 유출하였을 합리적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피소추자는 2020. 2월부터 2022. 2월까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 손준성 검사와 함께 고발사주 범죄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자로, 상관인 손준성의 지시를 받아 수사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의 형사 판결문 등을 검색하여 그 자료를 손준성 검사에게 제공하여 고발사주 사건에 관여를 하였다.
또한 피소추자는 2021. 9. 2. 인터넷 뉴스매체 ‘뉴스버스(Newsverse)’가 고발사주 사건을 보도하자 2021. 9. 2. 당일 수사정보정책관실 PC 25대의 하드디스크를 모두 포맷하고 9. 7.경 자신의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모두 삭제하였고 9. 17.경에는 자신의 상급자인 피고발인 성상욱과의 통화내역과 텔레그램 비밀채팅방을 삭제하였으며 9. 21.경에는 포렌식 복구를 방해하는 ‘안티포렌식’ 애플리케이션까지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들을 주도적으로 인멸하였다.
이처럼 피소추자는 검사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신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수사대상이었던 피의자로서 불법적인 향응·접대를 제공받는 등 고위공직자에게 기대되는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마저도 저버렸으므로 그 직을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인 탄핵소추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사건의 경위
가.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기밀 누설
1조 6,000억 원대 피해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사태와 관련해 1,000여억 원대 횡령 혐의로 2020년 4월 구속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같은 해 10월 언론에 공개편지를 보내 정치인, 검사 등에게 로비를 한 정황과 검찰이 수사·기소 재량권을 이용해 자신에게 수사에 협조할 것을 협박하거나 거래하려 한 정황을 폭로했다. 이와 함께 구체적으로 2019년 7월경 서울 청담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검사 출신 이주형 변호사와 나의엽, 유효제, 임홍석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은 2020년 12월 이주형 변호사와 나의엽 검사만 부정청탁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같은 술자리에 참석한 임홍석 검사는 불기소하였다. 전체 술값은 536만 원이 결제됐지만 유효제·임홍석 검사는 밴드와 여성접대부가 오기 전 자리를 떴기에 총 접대비가 100만 원을 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였는데 밴드와 접대부 비용 55만 원을 제한 481만 원을 참가자 수 5명으로 나누면 각자의 접대비는 96만 원으로 계산된다는 이유였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2021년 8월 형사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 감찰을 토대로 검사들이 부적절한 술자리에 참석했다면서 임홍석 검사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으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무려 1년 3개월이 지난 2023. 11월 현재까지도 임홍석 검사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검찰의 행태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와 비위 봐주기에 다름 아니며 이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높은 상황이다.
나. 고발사주 사건 관여
피소추자는 2020. 4. 3.경과 4. 8.경 손준성의 지시를 받아 수차례에 걸쳐 당시 수사대상자도 아닌 일반인인 지현진 등의 실명 판결문을 포함한 판결을 열람하여 그 자료를 손준성에게 제공하여 고발사주 사건의 자료로 사용하게 하였다.
또한 피소추자 임홍석은 손준성 검사와 함께 고발사주 범죄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으면서 2021. 9. 2. 인터넷 뉴스매체 ‘뉴스버스(Newsverse)’가 고발사주 사건을 보도하자 ① 위 최초 보도가 있은 바로 당일 저년 8시 16분경부터 8시 45분경 사이 10일 전에 이미 정상적으로 교체한 수사정보정책관실 PC 25대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하였고 ② 9. 7.경 자신의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모두 삭제하였으며 ③ 9. 17.경에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를 받기에 앞서 자신의 상급자인 피고발인 성상욱과의 통화내역과 텔레그램 비밀채팅방을 삭제하였고 ④ 9. 21.경에는 포렌식 복구를 방해하는 ‘안티포렌식’ 애플리케이션까지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손준성 검사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들을 주도적으로 인멸하여 형법을 위반하였다.
피소추자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2023. 10. 23.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나 고발사주와 관련한 증거인멸 행위 등에 대한 재판부의 증언 권유에도 불구하고 일절 증언을 거부하는 부적절한 행태를 하였다.
2.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
가. 헌법 제7조 및 제27조 위반
헌법 제7조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입장에 있으며, 일부 국민이나 특정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의 공정한 수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검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에 근거를 두고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현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의 직무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소추자가 이러한 헌법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검사로서의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에 관한 직무를 방임하거나, 오히려 수사의 대상자로부터 위법한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그 법률위반을 넘어 헌법 제7조제1항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특히, 피소추자는 일반공무원이 아니라 수사 및 공소제기·유지에 관한 독점권을 가지는 검찰조직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그 헌법상의 의무는 매우 중차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향응·접대액수의 다과를 떠나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공익의 대변자로서 검사의 지위와 의무를 생각한다면, 중대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검사가 수사의 대상자로부터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것은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헌법위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고발사주라는 헌법질서를 훼손하는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판결문 등을 열람하고 그 자료를 제공하고 고발사주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여러 증거들을 주도적으로 인멸한 행위는 검사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범죄를 은닉하는데 조력한 것으로 엄중한 헌법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탄핵심판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 또는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헌법 또는 법률 위배행위를 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여 파면함으로써 침해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한 절차이다(헌재 2021. 10. 28. 2021헌나1결정).
고위 공직자인 검사가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구체적으로 부여되는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24]이 되며 이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고, 이를 위해 탄핵심판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다.
고위공직자인 검사가 국가공무원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나 현실은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일반공무원들이라면 당연히 징계에 처해질 잘못을 한 경우에도 고위공직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 형평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2021년 8월 형사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 감찰을 토대로 검사들이 부적절한 술자리에 참석한 것을 이유로 피소추자 임홍석 검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으나 무려 1년 3개월이 지난 2023. 11월 현재까지 특별한 이유없이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바로 이런 경우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잘못에 대해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제도(헌법 제63조), 탄핵소추제도(헌법 제65조)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1)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
가) 국가공무원의 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가 규정한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이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어느 공무원이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된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나) 피소추자의 성실의무 위반
피소추자는 수사의 담당자로서, 수사대상인 피의자 김봉현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의자로부터 향응을 접대받았다. 피소추자는 수사의 전과정에 있어서 검사로서 공무원법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법령상 부여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는 관련 법률조항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수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 즉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고발사주 사건에서 피소추자는 검사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외면하고 실체진실이 담긴 증거들을 인멸하는 범죄행위를 하였는 바, 이 는 범죄 행위를 한 것이며 국가공무원의 성실의무 역시 위반한 것이다.
2)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무) 위반
가) 국가공무원의 청렴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1항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 전체를 위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다른 분야보다 더 큰 청렴의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직무’라 함은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이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1996. 1. 23. 선고 94도3022 판결 참조)
나) 피소추자의 청렴의무 위반
검찰수사 결과에 따르면 피소추자 임홍석 검사는 검사 출신 변호사인 이주형 변호사로부터 횡령 등 수개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김봉현 전 회장을 소개받고, 김 전 회장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96만 원에 이르는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이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할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직무 관련성을 살펴보면, 김 전 회장 스스로도 수사 무마를 목적으로 검사들에게 로비를 한 것으로 폭로하였고 이주형 변호사 선임 이후에 실제 라임 사건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었다고 밝힌 점, 김 전 회장의 옥중편지에 접대 검사들에 대해 ‘회식 참석 당시 혹 추후 라임검사팀을 만들 경우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적시한 점, 함께 접대를 받은 나의엽 검사가 라임 사건을 직접 수사한 점, 나의엽 검사와 임홍석 검사의 친분상 임홍석 검사 역시 해당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술접대 이후 김 전 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여 수사 관련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직무 관련성 역시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3)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위반
가) 국가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의 품위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고, 이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하여 공무원 및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는 품위를 손상한 행위에 해당한다.
품위손상행위가 징계사유로 존재하는 것은 그 행위가 국민의 신뢰 저하와 직책수행 불가능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행사하는 권한이 강력하고 지위가 높아 지휘·감독해야 할 공무원이 많은 고위공직자일수록,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보다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나) 피소추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피소추자가 수사를 받고 있던 중대 사건의 피의자 김봉현의 접대를 받은 점, 하룻밤 술 값으로 96만 원의 향응을 받은 점, 96만 원은 2022년 기준 법정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16만 원에 상당하여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점, 여성 접대부가 등장하는 고급술집에서 향응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청탁금지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은 공직자 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는 당시 중대 사건 피의자였던 김봉현의 술접대 자리에 참석하고, 향응을 수수하였음에도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는 바, 이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다.
라. 형법 위반
1)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죄 위반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소추자 임홍석은 고발사주 사건이 진행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본인의 상관인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검사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들을 치밀한 계획하에 주도적으로 인멸하여 증거인멸의 범죄를 자행하였다.
2) 형법 제141조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위반
형법 제141조에서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소추자 임홍석은 고발사주 사건 보도 이후 수사정보담당관실 PC 25대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하였고 그 결과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생성되었거나 보관되고 있었던 각종 문서파일들을 모두 삭제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성, 보관된 공용전자기록을 손상한 행위로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에 해당한다.
마. 검찰청법 위반
검찰청법(법률 제9815호) 제4조제2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범죄수사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판결문을 열람하고 그 자료를 고발사주 사건을 주도한 본인의 상관 손준성 검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행위는 명백하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바. 형사소송법 위반
형사소송법(법률 제16924호) 제196조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피소추자는 수사정보정책실의 연구관으로서 범죄 혐의가 없는 자인 지현진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실명 판결문을 입수하여 이를 손준성에게 전달하여 손준성이 이를 고발사주 사건에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피소추자의 행위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인 것처럼 일반인에 대한 형사자료를 수집하여 수사에 이용하게 한 것으로 범죄혐의가 있을 때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게 되어있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다.
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연구원으로서 일반인인 지현진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범죄사실, 형량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실명 판결문을 입수하여 이를 손준성에게 전달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는 바,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아.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하 형사절차전자화법) 제14조제3항은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스템의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피소추자는 검사로서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형사사법정보인 지현진의 실명 판결문을 입수하고 이를 손준성에게 전달하여 고발사주 사건에 이용하도록 하여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였는 바, 이는 형사절차전자화법을 위반한 것이다.
3. 탄핵의 필요성
가. 헌법과 법률위반
위와 같이 피소추자는 헌법 제7조와 제27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63조, 청탁금지법 제9조, 형법 제155조, 제141조, 검찰청법(법률 제9815호) 제4조2항, 형사소송법 제19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 형사절차전자화법 제14조제3항 등을 위반했다.
나. 직무집행 관련성
피소추자의 위 헌법과 법률위반은 피소추자가 검사의 직무에 속하는 고유업무 및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피소추자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
다. 헌법·법률위반의 중대성
1) ‘중대성’
헌법 제65조제1항은 탄핵사유로 피소추자의 헌법·법률위반이 중대할 것을 명문으로 요구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법 제53조제1항 역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 대통령의 파면결정을 위해서는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고, 구체적으로 ‘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지의 여부 즉 파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2004. 5. 14. 2004헌나1 결정).
위와 같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 헌법재판소의 선례를 고려할 때, 탄핵심판제도가 탄핵소추대상인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수준의 중대성을 요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탄핵사유인 위헌·위법행위 그 자체의 중대성과 함께, 공직의 특성, 즉 해당 공직에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임의 정도, 임기와 신분보장의 정도, 해당 공직 수행에 요구되는 국민적 기대 수준, 파면으로 인한 직무수행의 공백이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한 법익 형량이 이뤄져야 한다.
또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의해 법적 책임추궁이 곤란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침해하는 경우 국회는 헌법에서 인정하는 탄핵소추권을 행사하여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며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이 탄핵심판제도의 궁극적 목적이자 핵심적 기능이라는 점 또한 파면의 정당성을 형량할 때 고려해야 한다.
2) 피소추자 파면의 필요성
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엄중하고 심각하다.
피소추자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엄중하고 심각하다.
① 피소추자는 검사에게 요구되는 본질적이고 핵심에 해당하는 직무집행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피소추자는 수사 및 공소제기업무를 담당하는 헌법기관이자 고위직 공무원이다.
범죄를 저지른 의심이 있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범죄혐의점을 파악하고 이를 입증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피소추자의 직에 부여된 임무의 핵심이다.
그런데 그 핵심적인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피소추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② 피소추자는 수사의 담당자로서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금융시스템과 사법행정시스템을 유린한 범죄 피의자와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유린했다.
피의자 김봉현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막대한 피해금액과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라임펀드’사태의 주범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막대한 피해자를 양산한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와 같은 사태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마련하고, 피해를 회복하는데 앞장서야 할 검사인 피소추자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긴급하게 수사기관의 역할이 요구되는 위기상황에서, 법령상 주어진 역할을 방기하고 오히려 피의자와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짐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
③ 피소추자의 헌법·법률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와 침해된 법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대하다.
피소추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수사의 대상과 술자리를 통해 수사기밀을 누설하게 되면서 피의자는 수사정보를 획득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후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후 도피하여 수 개월간 수사가 지연되었다.
이는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고 피해를 회복하여야 하는 검사의 직무를 방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받지 못한 결과의 심각성은 피소추자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사정이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존재이유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임에도, 그 의무를 이행해야하는 핵심 고위공직자가 그 의무를 방기하여 심대한 침해 발생을 초래하였다.
④ 피소추자는 손준성 검사가 자행한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 사주 사건에 사용된 일반인의 판결문 등 자료를 열람하고 이를 손준성에 제공하여 손준성이 고발사주 사건을 자행하는데 조력을 하였다. 그리고 이후 진행된 일련의 과정에서도 부적법한 증거인멸 등 범죄행위를 하였다. 검사는 수사 및 공소 제기 업무를 담당하는 헌법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공무원임에도 손준성 검사는 특정 정당에게 유리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들을 불법으로 획득하여 김웅에게 전달하였고 이 과정에 피소추자 임홍석이 가담하였다. 손준성의 행위는 ‘공정한 선거 방해’, ‘정당민주주의 파괴’, ‘언론자유 침해’, ‘검찰의 선거개입’ 등 자유민주주의와 형사사법 체계를 흔드는 국기문란행위에 해당하므로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매우 중대하다. 이런 손준성의 고발사주 사건에 관여한 피소추자가 고발사주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일련의 증거인멸 범죄를 주도적으로 자행하였고 그 폐해는 너무 막대하다.
피소추자는 검사로서의 본연의 의무를 외면하고 증거인멸까지 자행하였는 바, 피소추자의 증거인멸 범행은 일반인보다 훨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소추자는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매우 중대한 고발사주 의혹수사가 진행될 예정이거나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포함된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고 하드디스크까지 손상하는 등 여러 수단을 사용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피소추자의 범죄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상 임무에 반하는 것임은 물론 국가의 사법기능을 무력화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검사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뢰와 권한을 외면하면서 자행한 피소추인의 범죄행위는 파면을 통해 국민적 신임을 거두어야할 정도로 헌법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매우 크다. 결국 피소추자를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피소추자에 대한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능가할 정도로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피소추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검찰 내부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정도로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의해서는 피소추자에 대한 책임추궁이 현저히 곤란한 것이 확인된 이상 피소추자에 대한 파면이 정당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나) 소결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위반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임무를 위배한 고위공직자가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고 계속 직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 제7조와 제27조 등의 헌법규범을 장식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일이다.
위와 같이 피소추자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심대함에 비해 피소추자를 파면하여 발생하는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공백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소추자를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질서 수호의 이익이 훨씬 더 크다.
4. 결 론
위와 같이 피소추자는 헌법 제7조와 제27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63조, 청탁금지법 제9조, 형법 제155조, 제141조, 검찰청법(법률 제9815호) 제4조2항, 형사소송법 제19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제2호, 형사절차전자화법 제14조제3항 등을 위반했다.
피소추자의 위 헌법과 법률 위반은 피소추자가 검사로서의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 및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
직무집행에 있어 피소추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인해,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금융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현저히 늦춰지게 됨으로써 피해자보호와 범죄피해회복에 심각한 장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안겨주게 되었다. 또한 피소추자의 고발사주 사건에서의 자료 제공 및 증거인멸 행위 역시 검사 본연의 임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국가질서 혼란 및 고발사주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헌법·법률위반에 대해 탄핵소추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6. 기타 논란
6.1. 임홍석 검사, 성상욱 검사, 손준성 검사의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
공수처 수 읽은 듯 '고발사주' 터지자 검사들 자료 삭제·교체(종합)보도 당일 휴대폰·하드 교체… '고발 사주' 검사들 '프로급 증거인멸'
공수처 수 읽은 듯 '고발사주' 터지자 검사들 자료 삭제·교체
'고발사주' 불기소 결정서에 드러난 '檢증거인멸' 정황
고발 사주 사건, '증거인멸'이 '관행'인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나머지를 무혐의 처분하고 김웅 의원은 이첩, 손준성만 불구속 기소한 뒤 공개한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이미 교체된 뒤였으며 비밀번호도 제공하지 않았다. 차량 블랙박스도 수색했지만, 이동 과정에서 자료가 모두 삭제되었다.
같이 고발사주 의혹에 당사자에 있었던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임홍석 검사는 보도 당일, 불과 10일 전 교체했던 PC의 하드디스크를 또다시 교체했다. 7일에는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모두 삭제했다. 그는 9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조사를 받기에 앞서 또다른 연루자인 성상욱 검사와의 통화 내역과 텔레그램 비밀채팅방을 삭제했다. 나흘 뒤에는 아예 삭제 정보 복구를 방해하는 '안티포렌식' 애플리케이션까지 스마트폰에 설치했다.
공수처는 뒤늦은 9월 28일 성상욱 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으로 확보했지만,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해 포렌식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게다가 10월 초에는 휴대전화가 초기화되었다. 공수처는 또 11월 15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PC를 압수수색했지만, 저장장치는 모두 포맷·초기화 등 기록 삭제 작업이 진행돼 있었다.
이번 사건으로 유일하게 공수처로부터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도 9월 13일 텔레그램을 원격으로 탈퇴했다. 그는 법원 영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는 휴대 전화 잠금 해제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영장 기각 뒤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공수처는 전했다.
공수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전산망에 남아있는 실명 판결문 검색 기록이 성상욱·임홍석 검사가 고발장 작성 과정에 관여했을 '강한 의구심'이 드는 자료라고 봤지만, 조직적인 증거인멸로 인해 다른 사람이 작성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며 결국 불기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라임 술접대' 기소 피한 검사... 그는 왜 대검 컴퓨터 포맷했나
6.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관 면담 내용 조작 논란
[단독] 검찰, 김웅 불기소 위해 포렌식 수사관 면담내용 조작[단독] 부장검사 방에서 김웅 불기소 ‘짜맞추기 의혹’ 보고서 작성
野 "고발사주 의혹 보도된 날, 대검 PC 25대 포맷…증거 인멸"
‘고발사주’ 초기 수사팀, ‘손준성→김웅’ 고발장 전달 결론
'고발 사주' 수사 검찰, 보고서 조작했나…공수처, 수사 착수
[단독] 검찰 수사관 면담 내용과 달리 작성... '고발 사주 의혹' 보고서 커지는 의문
보고서 조작, 증거인멸 짜맞추기 수사의 흔적 [고발 사주 법정 중계 4차 공판
7. 반응
7.1. 더불어민주당
여권은 '정치공작', '쿠데타' 등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강력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욱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의혹 제기만으로도 엄중한 사안"이라며 "윤석열 검찰이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해 고발을 사주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정치공작이다. 윤 전 총장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 정청래 의원은 "눈과 귀를 의심케 할 검찰발 정치공작 사건이 터졌다. '고발사주'라는 신조어가 탄생했고, 옛날 국가정보원에서나 있음 직한 정치공작 사건이 터졌다"라면서 제2의 총풍사건으로 규정했다. #
- 윤호중 원내대표는 “윤 전 총장이 검찰 하나회, 신검부의 수장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검찰에만 맡겨 둘 일이 아니라 공수처가 즉각 나서야 할 것”을 촉구했다.
- 이재명 경기지사는 “우리 당 대선 후보들이 빠른 시간 안에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민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 모든 민주개혁 진영이 공동대응을 모색하면 좋겠다”라며 “검찰 권력 사유화도 모자라 정치개입, 보복 청부 수사까지 기획하는 검찰이라면 중단 없는 개혁의 대상일 뿐이다.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확인한다”라고 말했다. #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검찰을 ‘나치’에 비유하며 “(대검이 있는) 서초동의 위험한 엘리트들은 이미 괴물이 되어버린 듯하다”며 “개혁으로 안 되고 대수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 이낙연 전 대표는 “이번 사태는 제2의 국정농단”이라며 “윤 전 총장은 이미 대선 후보의 자격을 상실했다. 예비후보직을 내려놓으셔야 한다”라고 말했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정치공작 의혹자가 오히려 정치공작 운운하는 적반하장”이라고 말했으며, 박용진 의원은 “윤 전 총장은 잡아떼지만 말고 직접 수사를 의뢰해 시시비비를 가리시라”라고 했다.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청부 고발이 이뤄지기 3일 전인 3월 31일 검·언 유착 의혹이 보도된 것을 지적하며 “윤석열 지휘 아래 한동훈이 범정(수사정보정책관실)을 이용해 유시민 엮기 공작을 벌였으나, 제보로 탄로가 나자 다시 범정을 이용해 청부 고발 공작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한동훈이 휴대폰 비번 제공을 거부하고 압수수색을 저지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이 과정에서 추미애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밀자료로 분류되는 윤 전 총장의 전화 통화 횟수 등이 담긴 징계 관련 자료를 올렸다가 삭제했다.[25] #
7.2. 국민의힘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청부 고발이라는 단어 자체가 새로 조어된 단어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고발이 이뤄진 바도 없다"라는 입장이었다가, 이튿날 "엄격한 당무감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나가겠다"고 밝혔다. # # 단 입장 변경과 별개로 공수처가 증거 확보를 위해 김웅 의원실의 압수수색에 들어가자 즉각 '야당 탄압'을 주장하며 압수 수색을 막아섰다.[26] 10월 24일 기준 당 내 진상조사로 밝혀진 사실은 없다.
-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윤석열 후보는 "나를 향한 특정 라인의 정치 검사들의 공작", "실제로 고발이 되지 않았는데 무슨 청부 고발이냐"며 부인했다. 이후 "실제 고발장 내용대로 고발이 되었음이 드러나고 검찰 관련자의 가담이 드러나면 지휘 책임자로서 유감 표명 정도는 할 것"이라 했지만 이후에는 입장이 없다.
- 반면 같은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성민 전 의원은 "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그것도 법정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정치인을 놓고 야당 측을 사주해 고발해달라고 한 적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 만약 사주했다면 이는 특정 정치인의 어떤 선거 당락에 충분히 영향을 미치게 할 의도적인 일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며 윤 총장 측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리고 "만일 이게 사실이면 독재정치 하에 국정원 같은 곳에서나 했을 법한 정치 공작 행위를 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
- 최재형 전 감사원장 역시 "만일 윤 후보가 고발하도록 지시했거나 묵인했다면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히 훼손한 것"이라며 "설사 몰랐다고 해도 지휘 책임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7.2.1. 김웅
- 김웅 의원 측은 최초 "당시 의원실에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며 "제보받은 자료를 당에 전달하는 것은 전혀 문제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부인했다. # 그러나 해당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자 "받긴 받았다"에서 "모르겠다"로 입장을 번복했다. # 이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른다거나 기억이 안난다는 말을 하고 있다.#
- 윤석열 캠프의 장제원 의원은 해당 의혹에 반박하기 위해 뉴스버스가 김웅과의 통화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김웅 의원이 만들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9월 1일자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지만#, 김웅 의원은 “공개된 고발장은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이를 부정했다.#
- 9월 7일에는 "손준성 검사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아 당에 전달한 것 같다"고 인정했다. 다만 "손 검사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근거 자료는 현재 없다"고 덧붙였다. #
김웅 의원의 입장과 대응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7.2.2. 홍준표
홍준표 의원은 "검찰총장 양해 없이 가능했겠나. 총장이 양해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어불성설"이라며 "윤 전 총장이 직접 밝혀야 할 문제"라고 비판했다.또한 "의혹 당사자들은 팩트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고 당을 끌고 들어가지 마시라"며 "정치공작은 거짓의 사실을 두고 하는 것이 공작이고, 팩트가 있다면 경위가 어찌 됐든 간에 공작이 아닌 범죄"라고 말했다.#
7.3. 열린민주당
-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여러 명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직 선거법 위반에 관해서 아주 전문가의 솜씨가 담겨있는 고발장"이라며 "공직 선거법 또는 공안 쪽의 전문가가 손을 댔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 최강욱 당대표는 "고발을 사주하는 시초부터 마지막 기소 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모두 다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찰총장 한 명뿐이라는 것. 그걸로 볼 때 총장이 개인적인 보복을 위해서 조직을 이용한 거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거 같다"고 말했다. #
7.4. 기타
-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27]은 이후 출근하지 않고 있고, "황당한 내용"이라며 "아는 바가 없어 해명할 내용도 없다"라고 부인했다. # 그러면서 향후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명예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이에 대해 해당 의혹을 보도한 뉴스버스의 전혁수 기자는 자신들의 보도가 사실이라는 확고한 자신감을 보이며 "(손준성이) 뭘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 특히 김웅 의원이 고발 건과 관련해 손준성과의 접촉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고발 사주' 의혹을 통째로 부인한 손준성의 해명은 흔들리게 됐다. # 9월 9일, 손준성은 "고발장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작성한 바 없다고 답했지만, "고발장을 본 적이 있는가?"란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검사장이 모의를 기획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주장하자 "자신의 검언유착 공작의 처참한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아직도 저런 망상을 하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추 전 장관에게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등 20개 시민단체는 윤석열 전 총장, 김웅 의원,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명예훼손·선거방해·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
[1]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가 윤석열 X파일에 대한 해명을 한 적이 있는 인터넷 매체이다.[2] 이후 경선에서 승리하여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확정되었다.[3]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4] 2020년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였던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해 윤 전 총장에게 보고한 당사자. 김광림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위이기도 하다. 윤석열의 진짜 오른팔이라는 얘기가 있다. #[5]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범죄정보정책관실의 후신으로 과거 정치인 및 기업인 정보까지 과도하게 들여다본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 본연의 범죄 첩보 기능 수집에 초점을 맞추고 수집한 정보를 검증까지 하는 방향으로 개편한 바 있다. 범죄정보기획관실이 지속해서 조직 개편 대상에 포함되는 이유는 과거 해당 부서의 비대한 역할이 적지 않은 논란을 가져온 바 있기 때문이다. 범죄정보기획관실은 전국 검찰청에서 수집한 범죄정보를 취합·분석해 검찰 일선의 수사 조직을 지원했고, 소속 수사관들은 자체적으로 정부·국회·기업 등을 상대로 수집한 정보를 검찰총장에게 직보하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과거 범죄정보2담당관을 역임한 바 있다. 즉 수사정보정책관은 인지수사를 위한 첩보를 수집하는 곳이므로 손준성은 김웅에게 전달한 내용을 가지고 인지수사를 지시하도록 보고 등을 하였어야 한다.[6] 등장하는 사람 이름이 비실명화되지 않고 실명 그대로 나오는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사건 당사자를 제외하면 현직판사와 현직검사밖에 없다.[7] 뉴스버스의 보도에서 캡처본 그림을 공개했다. #[8] 파일:최강욱 페북 주민번호.jpg 고발장에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680324로 잘못 기재되어있는데 최강욱 대표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680505라 밝혔다.[9]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3. 수사기관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10] 국회 출입 기자들도 윤석열 후보가 도착하기 1시간 전에 이 일정을 파악했다고 한다.[11]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12] 다만 조 변호사는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자신이 받은 초안에 오류가 있어서 ‘고발 취지 변경서’도 함께 작성했고, 이를 근거로 "검찰이 이 같이 부실한 내용을 갖고 사주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13] 다만 제보자는 자신이 제보한 고발장을 자신의 손으로 당에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고발장의 경로가 윤석열 → 손준성 → 김웅 → 정점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으로 이어지는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정점식 의원이 해당 고발장의 존재를 인정함), 이와 별도로 김웅 의원이 제보자에게 전화로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라'고 말했으며, 제보자 자신은 이 고발장을 따로 당에 전달하지는 않았다는 것.# 이 해명이 사실이라면 고발 사주 경로가 하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다.[14] 법무법인 동인 출신.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를 강력히 비판했다가 정치적 논란이 일어 법무법인을 떠났다.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1년 9월 1일부터 야당 추천 KBS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15] 이번에 뉴스버스에서 보도한 텔레그램 캡쳐 화면.[16] 요란하게 시작했지만 결과는 사소하다는 의미다.[17] 참고로 의혹의 다른 축인 손준성 검사는 공수처에 아이폰을 압수당했으나 잠금을 걸어두어 아직 조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18] 현 부산광역시장[19] 심재철 당시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가리킨다. 김웅은 "심재철이 가야 하는데. 지팡이를 짚었기 때문에 딱 좋다"고 말했다.[20] 해당 녹취록을 보도한 다른 언론사들에서는 녹취록에서 윤석열에 대한 언급들이 전혀 없었다고 보도했었지만 # # 이후 MBC가 녹취 파일 원본 음성을 공개함에 따라 [단독]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된다" 해당 녹취록에서 윤석열의 이름이 정확히 3번 등장함이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녹취록에서 윤석열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보도들은 모두 오보였던 셈이다. CBS "윤석열 언급 없었다"→ "김웅, 윤석열 언급" 가령 노컷뉴스 같은 경우 [단독]김웅-조성은 녹취파일에 '윤석열' 언급 없었다 라는 보도를 했다가 MBC의 녹취파일 음성 공개 이후에는 해당 기사에 오보라는 사실을 적시하기 까지 하였다.[21] 다수의 언론들은 김웅 의원이 전직 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통해 검찰쪽 인맥이 연결된 것 아닌가하는 의혹을 주로 제기하고 있다.[22] 원래 피의자를 구속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증거인멸 가능성과 도주 가능성이다.[23]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헌법 제69조)와 달리 국가공무원법상 각종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등에서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다.[24]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헌법 제69조)와 달리 국가공무원법상 각종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등에서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다.[25] 이에 한동훈은 “추미애 씨가 이 내용을 페북에 유출한 것도 공무상비밀누설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라며 "처벌을 면해보려고 ‘방금’ 페북 글에서 해당 첨부 자료 사진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보이나, 이미 저질러진 범죄를 되돌릴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26] 참고인 역시 압수수색 가능한 대상이다.[27] 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