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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5-14 03:58:10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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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
2.1. 도입 전후 세금 차이 예시
3. 논란
3.1. 도입 당시3.2. 2022년 유예 당시
3.2.1. 금투세 대상자 비율
3.3. 2024년 총선 전후3.4. 반응3.5. 개인투자자들은 왜 부정적인가?

1. 개요

金融投資所得稅 /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 약칭 금투세라고 불린다. 소득 발생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대원칙 하에 소득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그 대신 금융투자 행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되는 세금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0년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 법안이 통과되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12월 22일 여야는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합의했다. # 2024년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2024년 총선 당시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 그러나 금투세 과세 2년 유예를 결정할 당시 여야 합의 사항 중 하나였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한 뒤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2024년부터 과세 기준이 되는 단일 종목 보유 금액을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하며 합의가 깨졌고, 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다시 크게 패배하며 금투세 폐지는 불투명해졌다. #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

2. 상세

국내외 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의 양도, 펀드의 환매·양도·해지·해산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에 관한 이익을 통산하여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한다.

기존의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과세 제도이다. 증권거래세와 금융투자소득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무엇에 과세하느냐 하는 것. 증권거래세는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 시 부과되는데 반해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을 팔아 소득이 발생했을 때만 과세한다. 쉽게 말해 주식을 팔아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증권거래세는 손실과 상관없이 매매를 했으니까 거래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는 공제액 연 5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는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대체하는 제도가 아니다. 증권거래세 폐지는 코스피에만 적용되며, 코스닥은 여전히 0.15%가 남아있다. 코스피 또한 농어촌특별세 0.15%가 별도로 남아있으므로 사실상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15%의 거래세가 적용된다. 즉, 금투세를 도입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15%로 0.08%P만큼 인하하는 것이다. 2023년 1월 1일 시행되기로 한 금투세가 2년 유예 되는 동안 증권거래세는 0.23%에서 0.18%로 인하되었기 때문에[1] 2025년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증권거래세는 0.18%에서 0.15%로 0.03%p 만큼 준다.

국제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일본·영국‧독일 등 모건스탠리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주요국가들은 금투세 도입 취지와 같이 증권거래세가 없는 대신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 양도 차익 전체에 대해 세금을 걷고 있다. 다만 중국(홍콩)은 여전히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는 중이며, 국내 주식시장은 MSCI에서 선진시장(WORLD, DM)이 아닌 신흥시장(EM)으로 분류되고 있다.

세율은 1년에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 매매차익 등의 경우 수익 5000만원까지, 해외주식, 펀드 이익 등의 경우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되어 0%, 기본 공제 금액부터 3억원까지는 금융투자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로 총 22%이며, 수익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 3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금융투자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로 총 27.5%의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손실금은 5년간 이월공제하여 손익통산으로 향후 수익이 발생할 경우 손실금만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금투세 시행 이전의 손실금은 소급되지 않는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개설 가능한 중개형 ISA 통장을 통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으로 공모/사모펀드의 환매 차익에 대한 과세 방법이 기존의 배당소득세에서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율 대신 최고 27.5%의 금융투자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사모펀드의 결산 차익과 분배금은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로 인해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길 경우 이전과 마찬가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비과세되던 채권의 매매차익이 과세된다. 이에 따라 저쿠폰채권의 절세효과가 일부 저하된다. 여담으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함께 적격집합투자기구 제도가 개편되면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분배 특례가 폐지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비적격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정했는데, 이에 따라 배당재투자(Total Return)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법인세가 부과되면서 현실적으로 배당재투자형 ETF를 운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투자소득세에는 원천징수 제도가 포함되며, 증권사별로 미리 신청한 금액에 한해서만 기본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한 금액을 초과했다면 매매차익의 22%만큼을 계좌에서 인출제한한다. 7월 10일/1월 10일 반기별 원천징수시 정기적으로 원천징수세액 만큼을 출금한다.

2.1. 도입 전후 세금 차이 예시

금투세 시행 전 주식으로 1.5억을 벌어들인 사람이 금투세 시행 후에 내는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같은 1.5억을 벌었더라도 1회 거래당 먹은 수익률에 따라 내는 거래세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2] 아래 표는 1회 거래당 몇%씩 먹었느냐에 따라 0.23%틱띠기 스캘퍼부터 1회 거래당 20%씩 수익내는 장기투자자까지 분류한 것이다. 금투세 시행 전에는 1.5억의 수익에 대한 거래세[3]만 낸다.[4] 그러나 금투세 시행 이후에는 1.5억의 수익에 대한 거래세[5] 뿐만 아니라 1.5억의 수익 중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하여 22%의 양도세인 22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파일:금투세시행.png

위의 표를 해석하면 20%의 수익률로 1.5억원의 수익을 올린 사람은 2024년 기준 증권거래세[6]를 대략 200만원 정도 내게 된다. 금투세 도입 후인 2025년 기준으로는 1.5억원의 수익을 올릴 때 증권거래세[7] 166만원과 양도세 2200만원 도합 2366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8]

장기투자자[9]들은 세금을 4배~20배 정도 더 내게 된다.
단기스윙러[10]들은 세금을 3배~5배 정도 더 내게 된다.
단타꾼[11]들은 세금을 1.1배~3배 정도 더 내게 된다.
스캘퍼[12]들은 내는 세금에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든다.

3. 논란

3.1. 도입 당시

금융투자소득세의 제도화는 증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2019년 1월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및 금투세 도입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문재인 정부 기획재정부는 "기관투자자들에게는 이득이겠지만, 소액투자자들은 양도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으나, 민주당과 금투협의 압박을 못 이기고 금투세 도입으로 입장을 바꿨다. 금투세는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인투자자는 연 5000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 22~27.5%(지방세 포함)의 금투세가 부과되지만 기관투자자는 금투세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대신 금투세와 함께 이뤄지는 증권거래세 인하 수혜는 누리게 된다. 0.23%인 증권거래세는 2024년 0.20%로 인하되는데 이어 2025년에는 0.15%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아예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주식을 대량으로 사고 파는 증권사는 그만큼 수익 규모가 늘어난다. 증권거래세 때문에 국내에서는 구사할 수 없었던 고빈도매매(HFT·High Frequency Trading) 등 매매 전략도 다양화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개인투자자 대비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우세가 강해지는 셈이다. #

윤석열 정부 시기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았던 추경호 의원은 2019년 소득세법 개정안과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안을 발의하여 금투세 도입을 주도하였다. 당시 발의된 법안에는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을 하나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로 손익을 통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내용과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확대 계획과 연계해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 차원의 논의에 기초하여 문재인 정부 시기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2020년 12월말에 정부안이 발의되어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2023년 초부터 과세될 예정이었다. #

3.2. 2022년 유예 당시

그러나 기관투자자들에게 유리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도입 반대 목소리가 커졌으며, 이미 2년 유예된 가상자산소득 과세 사례처럼 윤석열 정부국민의힘이 2년 더 유예하며 지켜보자고 주장하며 금투세 2년 유예가 담긴 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고자 하였다. 2022년 11월,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0대 국회 시절과는 정 반대 입장으로 급선회하여 "금융세제에 전면적인 변화를 주는 세제"라면서 "지금처럼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변동성 클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런 제도의 큰 변화는 당분간 유예하고 이후에 여러 취지나 시장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며 '2년 유예'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 주식 투자자들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강행에 반대하는 촛불 시위를 벌였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금투세가 진정한 부자 감세"라고 주장했다. 금투세 도입 시 개인 홀로 외국인과 기관의 감세분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 대표는 또 "주식 거래에 대한 최고 세율은 미국이 22%, 우리나라가 (금투세 도입 시) 27.5%에 달한다"며 "이렇게 되면 한국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없게 된다"고 했다. 이어 "기재부에 따르면 개인 상위 1%가 전체 주식의 50%를 보유하고 있다. 민주당은 1% 미만만 납세 대상이라고 하지만 그 1%가 빠져나가면 99% 투자자가 피해를 본다"며 "후진국형 시장인 우리 주식시장에 금투세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전날 7개 주요 증권사와의 간담회에서 고환율·고물가·고금리란 3중 악재로 시름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를 내년 당장 시행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도입과 함께 이뤄진 거래세 인하가 금투세 과세가 유예되더라도 복구되지 않는 점을 들어 원안대로 시행하자며 맞섰지만, 개인투자자의 반발이 커지자 개인투자자 출신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신중론을 피며 입장을 바꾸었다. #

▲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13]증권거래세 0.20%→0.15% 추가 인하 2가지를 조건으로 해 2년 유예하자는 것이다. 치열한 논의 끝에 결국 여야 합의를 통해 2025년으로 도입 시기가 2년 미뤄지게 되었다.

3.2.1. 금투세 대상자 비율

기획재정부가 2022년 11월 추산한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0년 평균 주식거래 내역 기준 연간 15만명이다.# 전체 주식투자자 수가 1400만명에 달하니 1.1%의 '슈퍼 개미'가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다른 자료인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예산정책연구'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효과'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부과 대상은 주식 매매를 하는 사람의 1.8~2.4%에 해당하는 약 9만여 명으로 추산되었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달 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0.6~1.2%의 투자자가 금투세 대상이 되는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금투협이 제출한 자료는 5개 주요 증권사의 주식 투자자 실현손익 관련 자료로, 각 증권사별로 주식계좌에서 수익을 낸 전체 고객 수와 ‘5000만원 초과’ ‘1억원 초과’ 수익 구간별 고객 수, 1인당 평균 투자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유동수 의원은 해당 자료를 토대로 ‘1%를 위한 결정,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같은 달 5일 발표했다. 5개 증권사의 투자자별 실현 손익 금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5000만원 이상을 거둔 투자자는 20만1843명으로 전체 투자자(2309만4832명) 중 0.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내 금투세 강경론자들이 폐지론을 반대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됐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지난 15일 “금투세 대상자는 주식 시장이 활황이었던 작년 기준으로도 1%가 되지 않는다”며 “주식 시장에 금투세가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해당 통계는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이 포함된 5개 증권사 계좌를 개설한 고객의 실현 손익을 증권사 별로 각각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됐다. 예컨대 미래에셋증권에 개설된 2개 계좌를 합해 4000만원의 수익을 낸 A는 금투세 과세 기준인 ‘5000만원 초과’ 수익을 낸 투자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에 개설한 3개 계좌에서 5500만원의 수익을 낸 B는 금투세 과세 대상 투자자로 분류되는 식이다. 그러나 해당 자료에서는 어느 한 증권사 계좌 합산 수익이 5천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권사 계좌까지 합산한 수익이 5천만원이 넘는 경우는 집계되지 않았다.#

기업공개(IPO) 투자 열풍으로 여러 증권사에 걸쳐 계좌를 개설하는 투자자가 크게 늘어난 점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금투협에 따르면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는 지난 8월 6200만개를 돌파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실제 주식 투자자를 1400만명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단순 계산으로 투자자 1인당 평균 4~5개의 주식 계좌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금융투자협회가 제출한 자료는 여러 증권사를 쓰는 개인투자자의 합산 수익은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불완전한 통계이며, 위의 5개 증권사의[14] 통계를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오차가 존재할 수 있다.

해당 보도자료를 낸 유동수 의원은 통계 해석상 오류 가능성을 인정했다. 유 의원은 “그런 통계상 문제(증권사별 합산 손익을 개인별 합산 손익으로 판단)가 있다는 건 인정한다”면서도 “현재로써는 개인별로 모든 계좌를 합산해 투자 수익을 얼마나 거뒀는지 확인이 불가능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두 개 이상 증권사를 합쳐 5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낸 투자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해당 자료가 통계적 유의성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3.3. 2024년 총선 전후

2024년 1월 2일 2024 증권 개장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하는 자리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언했다. 이에 발 맞추어 국민의힘은 22대 총선 공약으로 금투세 폐지를 내세웠다.[15] 하지만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108석을 얻는데 그치며 대패하여 국회 주도권까지 내줬는데, 이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새롭게 임명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을 주장하면서 폐지가 불투명해졌다.

3.4. 반응

3.4.1. 기획재정부

3.4.2. 금융감독원

3.4.3. 금융위원회

3.4.4. 국민의힘

3.4.5. 더불어민주당

3.4.6. 증권업계

3.4.7. 시민단체

3.4.8. 여론조사

3.5. 개인투자자들은 왜 부정적인가?

증시에 '찬물'…투자자 입장서 본 금투세의 7가지 문제 #
"금투세 폐지하라"…국회 청원 5만명 돌파 #
"이러다 다 죽어" 금투세 압박…개미들 혼돈의 대탈출 시작된다#

1. 2023년의 경제침체가 예상되는데, 추가적인 투자심리를 꺾어놓아 주식장의 자금이탈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 (유예 당시)
2. 진정한 의미의 부유층 증세가 아니다.(형평성 논란)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은(’23. 1. 1. ~ ’23. 12. 31. 양도분) 지분율이 코스피 1% 이상, 코스닥2% 이상, 코넥스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10억원 이상[26]일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며, 세율은 (지방세 포함시)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 3억원 초과 27.5%이다. 중소기업 외 대주주로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 보도자료 금투세 도입시 양도소득세가 금투세로 전환된다. #
위 표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3억 이하는 개인투자자는 22%인데, 법인은 2억 이하 9%,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19% 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개인투자자는 27.5%, 기관투자자는 19~24%의 법인세를 적용받는다. 또 법인세는 정책적 차원에서 감면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비용처리를 통한 세금공제를 노려볼 수도 있다. 근로소득세만 해도 법인세보다 최고세율이 훨씬 높다. 그런데 법인세는 원래 개인 세금보다 세율이 낮다. 법인세를 낸 후의 이익을 개인이 가져올 때 다시 세금을 내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자국 조세 제도 기준에 따라 한국이 아닌 자국 정부에 세금을 내므로 금투세와 관련이 없다.#
게다가 기관과 외국계 투자은행(IB)등은 증권거래세도 각종 특례로 면제받는 경우가 있다. 증권거래세 면제 조항들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은 24개 항목에 걸쳐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를 나열하고 있다. 크게 보면 시장조성자 및 각종 기금에 대한 면제,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면제로 나뉜다. 전자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조성을 위한 금융투자업자의 취득 주권·지분 양도, 사모집합투자기구·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농식품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이 출자해 취득한 주권·지분 양도, 국가재정법상 각종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법인과 우체국이 대표적이다. 이들 금융투자회사와 사모펀드, 연기금에 세제 혜택을 주는 까닭은 ‘증시 참여 확대를 통한 안정적 수요기반 확충’이다. 특례 적용엔 내·외국인 구분이 없어, 외국계 투자은행(IB)도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파생상품을 운용하며 사모펀드 등을 활용해 거래세 일부를 면제받고 있다. 2017년 증권거래세 연간 부담액은 4조6301억원(추산)인데, 개인투자자 몫이 3조2569억원으로 전체의 70.3%를 차지한다. 그런데 그해 주식총매도액에서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63.4%이고, 기관(15.7%)과 외국인(20.9%)을 합치면 36.6%다.#
3. 펀드 런이 발생할수있다.
* 금투세법에 따르면 사모펀드의 이익금은 주식매매수익까지도 금투세가 아니라 배당소득세로 분류되어 세금폭탄을 맞게 되고 기본 공제도 250만원으로 개인투자자나 공모펀드에 비해 약 20배 정도 적어진다. 즉 사모펀드 투자자들은 이익의 약 50%를 정부에 세금으로 내고 거기다가 남은 이익의 약 10~20%를 운용사에 성과보수로 내야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산 기간인 6개월마다 이익의 70%가 사라지는 것이라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모펀드에 투자할 요인이 사라지고 만다. 그래서 금투세가 실행되면 투자자들의 대규모 펀드 런이 발생해 사모펀드 시장이 붕괴되어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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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식시장의 수급을 좌우하는 양도소득이 연5천 이상인 사람들의 이탈을 불러올 것이다.
5. 국부 유출 및 부동산 재상승 우려
파일:양도세와부동산.jpg

6. 조세체계의 부실과 미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약한 명분)
7. 정부 세수확보에도 정작 별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8. 국내 주식시장은 아직 선진시장이라 하기 부족하다.
9. 원천징수 도입 관련 문제


[1] 2021년 1월 1일부터 0.23%, 2023년 1월 1일부터 0.2%, 2024년 1월 1일부터 0.18%[2] 같은 1.5억 수익이어도 단타꾼이 장기투자자보다 거래빈도수가 훨씬 많으므로[3] 2024년 기준 0.2%[4] 장기투자자의 경우 수백만원, 단기투자자의 경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5] 0.15%[6] 0.2%[7] 0.15%[8] 세금이 11.8배 증가[9] 1회 거래시 평균 5% 이상 수익을 내는 사람들[10] 1회 거래시 평균 3~7% 정도 수익을 내는 사람들[11] 1회 거래시 평균 0.5~3% 정도 수익을 내는 사람들[12] 1회 거래시 평균 0.2~1% 정도 수익을 내는 사람들[13]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페이스북 한줄공약을 통해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을 내세웠고,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는 주식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14] 자기자본 기준 빅5인 KB증권대신, 개인투자자가 많이 쓰는 키움증권이 들어간 통계이다[15] 이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위해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지지를 선언했다. #[도입반대]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도입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대하였다 # 17:07 참조[표결불참]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도입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찬성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았다. 의사표시를 한 기권과는 구별된다.# 17:07 참조[도입찬성]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도입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찬성하였다.# 17:07 참조[19] 금투세로 새롭게 부과되는 국내 주식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을 의미한다.[20]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연관이 깊은 카카오뱅크 출신.[면제특례받는사례있음] [면제특례받는사례있음] [면제특례받는사례있음] [면제특례받는사례있음] [22%(3억이하),27.5%(3억초과)] [26] 완화된 대주주의 기준인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은 ‘2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27] 이것이 미국이 기업들이 특별히 투철한 기업가 정신과 선량한 사람들이 오너와 이사를 차지하고 있어서가 아니다. 그렇게 주주에게 환원을 했을 때의 여러가지 세금공제와 정책적 지원, 주주의 손해를 고의적으로 유발했을 때의 강력한 처벌때문에 주주들을 귀하게 대접하는 것이다. 이는 하술할 약한 명분과 연결되는 부분.[28]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이 다른 놀이터를 가서 노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에 비해 자금조달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뜻한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 그만큼 경쟁력에서 뒤쳐질 가능성이 높아진다.[29] 2024년 4월 15일 기준 5위 아마존이 약 1.9조 달러[30] 2024년 4월 15일 기준 2180조원 =약 1.6조 달러[31] 당장 한국의 상법상으로는 이사회가 회사를 위한다는 명분, 즉 사실상 오너의 지배권을 위해 자기 회사의 해가 되는 결정을 하여, 주주의 손해를 유발했을 때 배임행위로 처벌이 어렵다.(ex 다른 회사와 합병 시 지나치게 불리한 비율로 합병하여 주주가치가 낮아지는 등) 정작 오너의 지나친 독선을 견제해야할 이사회가 오너와 특수관계를 형성한 자들로 채워지고 오너의 지배권을 위해 부역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상법상 '이사회는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법률 해석 때문이다. 때문에 소액주주들은 '이사회는 주주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법률해석이 가능하도록, 금투세 이전에 이러한 상법개정을 야당에 요구하고 있는데 정작 여기에 대해서는 야당이 미동도 없다. 때문에 명분이 부족함은 물론, 이것이 정말 개인 소액주주들을 위한 금투세인지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타나는 것.[32] 2022년 11월 7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세법개정한 토론회에서 발언자의 항의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발언.#[33] 당장 '공정과세' '핀셋과세' '부유층 과세'의 흡사한 명분으로 여러 세금부담을 늘렸던 것이 문재인정부시기 부동산 시장이었다. 효과적인 집값 제어는커녕 양도세를 회피하려는 집주인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시장에 매물(공급)이 줄어 집값 잡기에 큰 도움이 안되었고 늘어난 보유세는 임대료 인상의 형식으로 임차인들에게 전가되었으며 결국 이는 정권교체의 한 원인이 되었다.[(3000-20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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