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가톨릭, 정교회, 성공회(일부)에서 쓰이는 용어. 영어로는 Mortal Sin.[1]가톨릭에서는 보통 죄의 개념을 대죄와 소죄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대죄는 죽을 죄(deadly sins)라고 불린다. 가톨릭에서는 대죄, 소죄 구분의 성경적 근거로 요한제1서 5장 16-17절을 든다. 가톨릭 교리서에 따르면, 대죄는 사랑 자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유가 지닌 하나의 극단적인 가능성이다. 대죄는 사랑의 상실과 성화 은총의 박탈, 곧 은총 지위의 상실을 초래한다. 만일 대죄가 뉘우침과 하느님 자비로 속죄되지 않는다면, 하느님 나라에서 추방되고 지옥의 영원한 죽음을 당한다. 자유로운 인간은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어떤 행위가 그 자체로 중대한 죄라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사람들에 대한 판단은 하느님의 정의와 자비에 맡겨야 한다. 대죄를 지은 영혼의 회개는 고해성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최소한 하등통회[2]의 마음으로 고해성사에 임할 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성공회는 대죄, 소죄 구분에 대해 공식적인 교의로 정하진 않지만 고교회파 일부에서는 그 개념상 구분 자체는 인정하기도 한다. 다만 성공회 특유의 All may, some should, none must라는 교리에 따라 대죄를 반드시 고해성사로써 사함을 받으라고 가르치진 않는다.
가톨릭 신자 입장에서 특정 행위가 대죄로서 확립되려면 반드시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1. 특정 행위나 생각 등이 가톨릭의 계명에서 가르치는 '중대한 잘못(=중죄)'임을 알고 2. 이를 온전한 의사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저질렀을 때, 그리고 3. 완전한 자유의지로 그 행위를 저질렀을 때 대죄가 성립된다. 이 3가지가 모두 일치하지 않으면 대죄가 아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온전한 자유의지로 하는 우상숭배 행위는 그 자체로 중대한 죄이지만, 만일 그것이 천주교에서 금하는 것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선의[3]로 하거나 외부적 요건으로 흐릿한 정신상태[4]에서 본인의 자유의지가 온전히 발하지 못한 상황에서 행해졌다면 그것은 같은 우상숭배일지라도 소죄가 되거나 상황에 따라서 죄가 안 될 수도 있다. 전자는 2번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후자는 3번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꿈에서 저지르는 죄도 마찬가지로 안 친다.
대죄와 중죄는 사실상 유사어의 의미로 심지어 교리서 등에서도 혼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개념 차이를 쉽게 구분하자면 다음과 같다. 대죄는 행위의 고의성 내지는 악의성에 초점을 둔 개념이라면, 중죄는 행위의 죄악의 정도에 초점을 둔 개념인 것이다. 사실 대죄라는 것은 중죄를 고의적으로, 그리고 자유의지로 저질렀을 경우에만 성립되는 것이다.
현대에 이르러서 종교의 개인에 대한 영향력이 약해진 건 비록 신자라고 할지라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고 실제로 세례성사 교육, 첫영성체를 위한 교리 교육 등에서도 대죄의 목록을 일일이 가르치진 않기 때문에[5] 모르고 저지르는 사람이 많다. 사실 별다른 이유 없이 미사 빠지기, 피임, 음란물 시청[6], 금육재와[7] 단식재 어기기, 타인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거짓말, 자위행위(수음죄), 하느님 이름 남발하기[8] 등은 가톨릭 신자들 중에서도 하는 사람이 매우 많으며, 그 중에서도 그것이 죄인 걸 알면서도 본능적으로 혹은 고의로 하는 사람들도 많다.
다만, 본인에게 엄격해지겠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지만 맨날 행동 하나하나에 대죄일까 고민하며 매사에 신경질적으로 세심증에 걸린 것마냥 행동하는 것은 좋지 않다. 세심증은 영적 진보와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고 불신에 빠뜨리는 요소다.[9] 실제로 가톨릭에서 타 종교로 개종하는 신자들 중에서는 고해성사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등 세심증 걸려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타 종교로 개종하지 않더라도 (특히 젊은층에서) 냉담자가 되어 버리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도 이 세심증이다. 죄짓는데 조심하거나 반성하려는 마음을 갖는 건 좋지만 아예 주일 미사 보는 것조차 싫어지고 영성체가 부담스러워질 정도로 죄책감과 걱정에 빠지는 게 신앙생활에서 좋은 현상일 리 없는 것이다.[10]
2. 대죄 목록 (고해성사 전 양심성찰 목록)
2.1. 가톨릭신학자들이 보는 대죄가 될 수 있는 것들
출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윤형중 신부 저, <상해천주교요리> 중권, 317~318p.- 십계명의 규정들을 어기는 것.
- 교황들의 명령, 교서, 회칙 등이나 공의회 문헌에서 대죄라고 규정한 죄, 교회법에서 이 죄의 경우엔 파문이 선고된다고 규정한 죄들, 그리고 만일 행했을 경우 교회 장례가 거부되는 죄들.[11]
- 모든 교부들의 저술과 신학자들이 일치해서 대죄로 인정하는 죄들.
- 기타 하느님을 대상으로 하는 크게 불경스러운 죄들, 자기, 타인, 인류사회, 국가, 가톨릭의 선익을 크게 해치는 모든 죄들이 대죄에 해당된다.
2.2. 천주교에서 중죄/대죄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행위 목록
참고자료: 천주교 서울대교구 윤형중(마태오) 신부 저, <상해천주교요리> 중권, 천주교 대구대교구 김경식(보니파시오) 몬시뇰 저 <생활교리>, 천주교 광주대교구 최창무(안드레아) 대주교가 저술한 <윤리신학>1~3권 및 <가톨릭 교회 교리서>,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등.현실적으로 평신도 입장에서 대죄와 소죄를 구분하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보통은 대죄의 회개를 위해서는 천주교의 다양한 양심성찰 목록을 보고 고해성사를 준비하게 된다.[12] 그러나 최근의 교구/일선 본당에서 권고하거나 소책자로 나오는 일부 고해성사 준비/양심성찰 목록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신자가 반드시 성찰해야 할 죄의 핵심 목록들이 결여된 자료도 심심찮게 있어서[13] 가급적 믿을 수 있는 성직자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고해성사 양심성찰 목록을 찾아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
단, 아래의 목록은 '양심성찰 목록'이 곧바로 '대죄 목록'인 것처럼 구분이 없이 섞여있기도 하고, 읽는 이의 입장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도, 전문성을 보장할 수도 없는 나무위키 편집자들의 해석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신학적 정확함을 담보할 수 없다. 여기 나온 목록은 그냥 시간이 남을 때 가볍게 느낌 정도만 파악해 본다는 식으로 읽어보고, 대죄와 고해성사 등의 주제에 대한 진지한 상담은 신뢰할 수 있는 성직자나 수도자 분께 하기를 권장한다. 비단 이 문서뿐만 아니라, 나무위키에 있는 문서들에는 신자들에게 가톨릭 신앙을 가르칠 신앙적 권위가 없다. 만약 심심풀이 정도가 아닌, 진지한 의미에서의 '신앙적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가톨릭평화방송이나 가톨릭신문처럼 교구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매체에 올라온, 신원이 확실한 성직자나 수도자의 가르침을 찾아보도록 하자.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직접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다.
또한 참고로 신자들중에서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부분인데, 제대로 된 양심성찰을 끝내고 고해성사를 볼 때는 고해사제에게 본인이 지은 (대)죄의 '종류'와 '횟수'를 고백해야 한다. 종류는 내가 어떤 죄를 지음으로 인해 어떤 계명을 어겼는지를 고해사제가 알게끔 말해야 한다는 것이고, 횟수는 기억나는 대로 최대한 자세히 성찰하되, 인간적인 한계로 기억이 잘 안난다면 최대한 근사치에 가까운 횟수(ex : 대략 00번, 혹은 제대로 횟수를 구분하기 어려운 마음속 죄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00번 있기를 0일동안" 식)으로라도 고백해야 한다. 그래야만 고해사제 입장에서 신자의 죄가 어느정도 수준인지, 다른 죄에 비해 얼마나 자주 있는지, 신자의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 작은지를 올바로 파악하고 바른 보속과 훈계를 내려주면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가톨릭교회에서 세례받은 신자가, 가톨릭의 믿을 교리(도그마, 신덕 도리)로 규정한 모든 것들, 즉 사도신경,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아타나시오 신경 등에 규정된 모든 교리와 삼위일체론, 성체성사에서의 성체/성혈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의 실체변화 교리를 비롯한 7성사 관련 믿을교리와 미사에 대한 믿을교리[14], 가톨릭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하나이며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진 참 교회라는 교리와 사도전승 교리와 연관된 성직계급의 존재 및 그 필요성, 교황무류성 교리, 가톨릭의 기본 4대 교리[15], 성모 마리아 4대교의[16], 인류에게 있어서의 원죄의 존재, 심판, 천국, 지옥, 연옥의 존재 등 교회 차원에서 무오류적 믿을교리라고 선언한 교리들을 알고도 단 하나라도 고의적으로 믿지 않거나, 그 믿지 않음을 타인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보여주는 행위(종류 : 십계명 중 1계명 위반).
- 이러한 가톨릭의 믿을 교리(도그마)를 단 하나라도 알면서 믿지 않는 것은 대죄이며, 이 대죄를 이단(heresy)이라고 부른다. 신학적으로 이러한 이단자가 믿을 교리를 들어 알면서도 거부하는 경우를 '형상적 이단(formal heresy)'이라고 부르며, 교회의 경고 및 재제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완고하게 거부하고, 이 점이 공개적으로 알려진 이단자를 '표명된 이단(manifest heresy)'이라고 부른다. 어느 쪽이든 대죄를 지었음은 같다. 본인이 이러한 이단죄를 짓고 있음을 자각할 경우에는, 고해성사로 회개하기 전에 가톨릭의 모든 믿을 교리를 다시한번 공부하고 제대로 믿는 신앙심을 다질 것이 강력히 요구된다.
- 의무 축일 미사를 별다른 사유 없이 빠지는 일(종류 : 십계명 중 3계명과 교회법 위반).
- 한국 천주교의 의무 축일은 모든 주일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1월 1일), 성모 승천 대축일(8월 15일), 주님 성탄 대축일(12월 25일)이다. 단 급박한 사정, 성당을 찾아볼 수 없는 오지, 해외여행, 병 등으로 빠져야만 할 경우에는 미사 대신 묵주기도 5단과 선행, 성경 읽기(정확히는 그 주일미사의 말씀 전례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을 소리내어 읽는 것)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런 필수불가결한 상황에서의 규정된 대체 신심행위를 한다면 죄가 아니다.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74조 규정). 참고로, 주일 및 의무대축일 미사참례의 의무와 하단의 주일파공 의무는 따로따로 구분되는 죄이므로, 고해성사 때 별개로 고백하여야 한다(ex : 저번주 주일미사는 참례했지만, 주일에 합당히 휴식하지 않고 알바를 하면서 일했습니다.. 식으로)
- 주일과 의무대축일에 합당하게 휴식하지 않고, 다른 날에 해도 될 세속 일들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행위(주일 파공 위반), 과도한 상행위에 몰두하거나, 경매를 하거나, 다른 날에 사도 될 장보기를 크게 하는 것도 대죄다. 또 국가 차원에서는 법정의 판결 행위도 금한다. 전통 가톨릭 신학에서는 보통 2시간~2시간 반 이상 육체노동을 한다면 대죄라고 보며(그 이하로 육체노동을 하면 소죄이지만, 타인, 비가톨릭 사람들에게 천주교인이 세속적 노동을 하는 모습으로 잘못된 표양을 보이기 쉬운 환경이라면 대죄가 될 수 있다고 한다), 현대 가톨릭에서도 이 교리를 수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사정상 꼭 필요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좋은 조건으로 어쩔 수 없이 주일에만 일이 생기면 해도 대죄가 아니며[17], 또 개인사정이나 일상생활에 있어 매일매일 반드시 하는 사소한 일(면도, 씻기, 옷입기, 일상적인 식사준비, 교통수단 이용같은 것들)은 죄가 아니며, 적당한 레크리에이션이나 사소한 일용품 사기, 기분전환용 놀이나 가벼운 악기연주, 독서나 글쓰기, 과도하지 않은 공부 등은 죄가 아니다. 또 여행 중일 경우 운전, 주유, 음식 사먹기 등도 죄가 아니다. 또 성당에서 정당한 사유로 주일날 신자들에게 성당일을 좀 도와달라던가, 성당 사무나 전례 준비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도 하느님을 섬기는 일이므로 죄가 되는 노동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주일 문서도 함께 참조.
- 만 14세 이상의 가톨릭 신자가, 매주 금요일에 지켜야 하는 금육재(육고기, 고기국물, 고기죽 음식 금지)를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거나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에 따른 대체 행위(가족기도, 자선이나 선행, 금연 및 금주)조차도 하지 않았을 경우.[18] 그리고 만 18~60세 신자가 성 금요일과 재의 수요일에 별도의 관면이 없는 상황에서 단식재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종류 : 교회법 위반).
- 1년에 1회 해야 하는 부활 시기 전후 영성체의 의무와 고해성사의 의무를 빼먹은 경우(종류 : 교회법 위반). 참고로 1년 1회 고해성사와 영성체의 의무기간은 한국 가톨릭에서는 재의 수요일부터 여름에 있는 삼위일체 대축일까지이며(원래 과거에는 기간이 더 좁았는데, 이후 연장되었다고 한다), 이 시기에 최소 1번 이상 (죄 지었을 경우 선행되는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해야 한다. 후자는 한국 가톨릭에서 판공성사의 의무와 겹친다. 단, 2014년 개정된 사목방침에 의하면, 1년 중 어느 때에나 최소 한번 고해성사를 하면 판공성사로 인정받기로 결정되었으므로, 신자가 판공성사를 일부러 빼먹었더라도 다른 때에 1년 중 최소 1번이라도 고해성사를 했으면 대죄가 아니다. 참고로 모고해와 모령성체로는 해당 규정을 준수할 수 없다.[19] 이 교회법 규정은 신자들에게 바른 고해성사와 바른 영성체를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기 때문이다.
- 헌금이나 교무금을 소홀히 내는 경우(종류 : 십계명 중 1계명과 교회법 위반)
- 봉헌금 액수는 자유이며 어이없을 정도로 악의적인 적은 액수가 아닌 이상 일단 적은 액수를 냈다고 해서 죄는 아니다. 보통 한국 신자들은 1,000원 정도를 많이 낸다. 한 신부님은 강론에서 "교우들이 천 원만 내니까 천주교"라는 농담을 했을 정도다. 보통 천원 정도의 금액은 소득이 별로 없는 노인이나 주부 신자들이 이 정도를 내는 경우가 많고, 어린 아이들이 자기의 적은 용돈을 쪼개 내는 경우엔 그보다 더 적어지기도 하며, 돈을 벌고 있는 직장인 신자들은 제법 많이 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 교무금의 원칙은 고대 유대교의 십일조 개념이므로 소득의 10분의 1을 교무금으로 내야 되지만, 개인 경제사정에 따라 액수를 조절하여 교무금을 납부할 수 있고, 교회 차원에서 당부한 교무금의 액수는 수입의 1/30이다. 이 기준에라도 맞춰 교무금을 냈다면 죄가 아니지만, 소득이 많으면서도 인색한 마음으로 지나치게 적은 금액을 내거나, 헌금을 내기를 아예 자주 소홀히 한다거나 하면 대죄가 될 수 있다. 교무금과 헌금의 의무는 신자들의 6대 의무 중 하나일 정도로 중대한 계명이기 때문. 참고로 교무금은 개인 단위로 내는 것이 아니고 신자 가정 단위로 납부하는 것이며, 또 소득이 없으면 교무금을 낼 의무가 없다.
- 혼인성사와 관련하여, 혼인성사를 한 뒤로도 교회법상의 혼인교리와 혼인성사의 원칙들을 따르지 않거나[20], 혼인성사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무단으로 혼인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행위(종류 : 십계명 중 6계명과 교회법 위반). 예를 들어 무종교인이나 타 종교인 배우자와의 혼인관면 절차 없이 결혼하면 대죄+조당 상태가 된다. 교회법원에서의 합법적 혼인무효화 절차 없이 이혼을 한다거나, 이혼 후 교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재혼한다든가 해도 대죄+조당이 된다.
- '조당' 이라는 개념은 교회 차원에서 파악된 공식적인 죄인이라는 의미로, 이 조당을 풀지 못하면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를 포함한 성사를 받을 수 없어 사실상 파문당한 신자나 다름 없는 상황이 된다. 이 경우는 고해성사만으로 풀려 하지 말고 교구 법원이나 본당신부에게 혼인조당 상태의 해결을 문의해야 한다.
- 만일 이러한 혼인 교리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조당 상태가 되었다면, 조당이 해소된 뒤에 해당 사항에 대해 혼인교리를 어긴 것에 대한 고해성사를 보아야 한다. 가톨릭에는 교구마다 이런 혼인법에 대해 연구하는 교회법 학자 사제들이 있으며, 교구 법원과 교구장 주교의 권한에 의한 근본 유효화 등으로 혼인장애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만일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른 채 조당이 걸린 상태에서 고해성사를 보고 이 사실을 말하면, 고해신부는 일단 사죄경 주는 것을 보류한 뒤에 해당 신자를 위해 혼인조당 해소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이다.
- 하느님의 이름을 모욕하거나, 하느님의 이름을 남발하거나(이를테면 "Oh my fucking god", "Jesus fucking Christ" 등 욕설과 함께 들어간 감탄사 남발), 하느님과 성인성녀의 이름으로 거짓맹세, 혹은 함부로 장난삼아 세속적인 맹세를 하거나, 하느님의 말씀과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을 하찮게 여기는 경우(종류 : 십계명 중 1계명, 2계명 위반).
- 프리메이슨, 교황공석주의 단체, 정교회, 개신교, 마리아의 구원방주, 베이사이드 성모 발현, 복고 가톨릭교회 등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단/분파, 혹은 그에 준하는 교회법상 불법적 단체로 지목된 특정 종교단체에 가입하는 경우(종류 : 십계명 중 1계명 위반) 이를 이탈하는 단체의 특성에 따라 이단죄, 배교죄와 이교죄로 따로 구분한다. 모두 1계명을 거스르는 대죄인 것은 같다.
- 거짓 사적계시, 비인가 사적계시, 예를 들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의혹이 많은 성모 발현, 공인되지 못한 의심스러운 기적 체험 등을 홍보하거나 심취하거나 하는 행위는 대죄다.
- 타 종파에서 번역된 성경 및 타 종파의 신앙서적이나 다른 종교[21] 서적이나 가톨릭의 윤리를 위반하는 서적[22]을 가톨릭 신앙을 해할 의도로 일부러 골라서 읽어서, 특정 죄악에 빠지거나 그러한 마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종류 : 십계명 중 1계명을 어기는 죄) 참고로 오프라인 서적 말고도 인터넷 정보 역시 마찬가지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에는 사제의 관면(허락)없는 개신교 성경과 타종교 서적 등의 단순 열람도 대죄였다. 지금은 단순 열람 가지고는 고해성사 보라고 권하는 경우는 드물지만(고해신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과거 가톨릭 교회에서 금서목록이 남아있던 시기(1966년 이전)에는 단순 열람과 관련한 대죄 규정이 있었다. 금서목록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서적들, 그리고 일반적 법령으로 금지되어 있는 서적[23]들은 3페이지나 4페이지만 읽어도(경우에 따라서는 1페이지만 읽어도) 대죄였다.[24]. 또한 금서목록 제도 폐지 이후에도 교회법상 구속력만 폐지되었을 뿐이지 도덕적 지침으로서는 여전히 남아있고, 신자들에게 해로운 서적을 읽지 말아야 할 '양심상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교황 바오로 6세가 언급하였으므로[25], 가톨릭 신앙을 해칠 의도로 그러한 책들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무효로 한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26][27]
- 우상숭배 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경우. 예를 들어 천주교에서 정한 제사(상장 예식) 양식을 따르지 않고, 일반 유교식으로 제사를 지내거나 할 때는 우상숭배의 죄가 성립된다(종류 : 십계명 중 1계명 위반).
- 신주를 두고 제사, 축문이나 합문 등을 하는 제사를 말한다. 단, 신주를 둘 때 한문/한글로 ○○○의 '神位(신위)', 내지는 '神(신)', 또는 '天(천)', 또는 '主(주)' 자가 들어가지 않고 '○○○'식으로 이름만 적혀 있다면 신주를 둬도 된다. 그런 경우는 그냥 이름만 적어놓은 나무토막일 뿐이기 때문이다. 신주가 없는 고인의 사진 앞에는 제사하는 식으로 음식을 차려놓거나 향을 피우거나 절해도 된다. 또 같은 의미에서 신주만 모시지 않는다면 성묘 때 절하는 것도 가능하다.
- 비신자(가족친지들이라거나)들의 눈치 때문에 유교식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경우에도 신주나 유교적 색채의 미신요소가 남아있다면, 제사를 돕거나 절하면 안 된다. 이를 신학에서는 '가면적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우상숭배 요소 자체에 어떤 효험도 없음을 알고 있고, 가톨릭에서 금함을 알고 있음에도 세속적 체면이나 압력 때문에 참여한 우상숭배 역시도 타인에게 악한 표양을 보이는 대죄에 들어가기 때문이다.[28] 과거 일본 가톨릭에서 후미에를 금했던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 현재의 가톨릭 상제례 예식서 등 공인된 천주교식 제사 형식은 사실 유교적/미신적 색채를 없애고, 가정에서 드리는 전통 방식의 위령기도회로 만든 예식으로 보면 된다. 타인의 장례식에서도 신주 등이 차려져 있다면 절해서는 안 된다. 절하면 대죄가 성립된다.
- 무당, 사주가를 찾아가 점이나 작명, 사주를 보거나, 그 결과를 깊이 믿는 행위, 장례식과 경사에 연이어 참여하는 것을 터부시하는 관념도 금지다(십계명 중 1계명 위반). 참고로 가톨릭 교회는 애초에 사주나 점 자체를 보지 말라고 적극 규정하고 있다. 개인이 너무 순박하고 관련 천주교 교리에 지나치게 무지한 경우, 예외적으로 상황에 따라 소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대죄가 된다.
- 타 종교의 의식(ex : 유대교, 불교, 이슬람 및 기타 이단사이비종파의 방식)이나 가톨릭 교회에서 인가받거나 허락받지 않은 방식으로 하느님을 공경할 때는 대죄가 된다(종류 : 십계명 중 1계명 위반).
- 부모에게 합당한 공경을 드리지 않은 경우(종류 : 십계명 중 4계명 위반).
- 예를 들어 부모님께 심할 정도로 막말을 했다거나, 대단치 않은 것으로 부모를 격노하게 만드는 행위, 부모를 폭행하는 행위, 부모를 곤란에 빠뜨리는 여러 행위, 부모에게 거짓말을 한 행위,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거나 장례를 주선하지 않는 행위. 천주교에서 금하는 유교식 제사 등을 제외하고, 보편적인 상식 선에서 부모님께 대한 불효로 들어가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4계명에 위반되는 대죄로 간주된다. 다만, 부모가 도저히 시행이 힘든 일에 대해 과도히 간섭하거나 범죄를 명령할 경우엔 이를 따를 수 없으며, 가톨릭 신앙의 배교나 냉담, 신앙소홀을 명령할 경우에는 따르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정당한 국가 권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 정당한 국가의 권위에 악의적으로 따르지 않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십계명 중 4계명을 어기는 대죄에 들어간다. 가톨릭 교리에서는 세속 권력이 여러모로 교리적으로 실수를 하거나 오류를 범할 수는 있으나, 일단은 하느님의 권위를 부분적으로 위임받은 권위자로 보기 때문에, 적어도 교리와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는 세속 권위에 대한 일정 수준의 존중을 가질 것을 명한다(때문에 교리와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국법을 준수하고, 납세의 의무 역시 있다). 그러나 국가가 가톨릭 신앙을 침해할 경우, 그리고 신앙과 별개로 국가가 폭정이나 교리신앙에 어긋난(자연법에 어긋난) 악법 제정 등으로 불법적 행위를 저지를 경우는 마찬가지로 해당 국법과 국가정책에 순종할 의무가 없으며(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시민 불복종이나 합법적 방식으로 저항할 수 있다. 물론 정당방위를 제외한 폭력은 안 된다.
- 남의 소유물,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든 부당하게 빼앗거나, 훔치거나 훔치고 싶은 마음에 깊이 빠져드는 행위(종류 : 십계명 중 제 7계명을 어기는 죄. 상해/폭행 등이 더해진 재물 강도나 갈취는 5계명도 같이 위반하는 죄이다). 횡령죄도 여기에 들어간다. 가톨릭에서는 신학자별로 의견차이는 다소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하루 임금정도 분량의 재산/재물을 훔치거나 빼앗으면 대죄가 된다고 보아왔다. 참고로 복돌이 행위도 여기에 들어간다. 저작권과 지적 재산권도 엄연한 타인의 재산권이다. 다만 저작권의 경우에도 그것이 무제한적으로 옹호되는 것은 아니며 소유권을 토대로 타인에게 베풀어져야 할 것들을 독점하는 행위도 넓은 의미에서 타인의 것을 빼앗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포르노(음란물), 성인물 등 성행위를 묘사한 음란한 영상, 음란한 글이나 책, 만화, 노래, 기타 매체들을 보거나 즐기는 경우(종류 : 십계명 중 6계명과 9계명 위반). 이러한 매체들이 일반적으로 음란한 욕망을 초래할 것임을 알고도 일부러 위험을 자처하며 정보를 찾아보는 행위, 그리고 이로 인해 음란한 상상, 음란한 욕망에 마음으로 동의하거나, 이게 더 이어져 자위행위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길거리를 지나다니거나 인터넷을 우연히 하다가 보이는 음란물을 어쩌다 본 것까지는 죄가 되지 않으나, 그것을 얼른 물리쳐버리지 않고, 계속 보거나 머리에 떠올리며 음탕한 상상에 빠지거나 자위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는 당연히 대죄이다.[31] 그리고 직접적인 음란매체까지는 아니더라도 특정 인터넷 사이트나 온라인 혹은 비온라인 매체, 상당수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처럼 음란한 요소들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되면 죄의 기회를 멀리하기 위해 피할 것이 강력히 권고된다. 모든 종류의 오프라인 출판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기준이 적용된다.
- 성적인 생각에 빠져 그 생각을 즐기며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 단순히 어떤 중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성적 생각을 하는 것 자체는 이유만 합당하다면, 그리고 스스로 자제해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음란한 충동만 잘 억제한다면 죄가 아니다(예를 들어 학술적인 이유 등). 그러나 중대한 이유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그만 생각하려고 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생각을 오랜 시간 즐기는 경우에는 십계명 중 9계명을 어기는 죄가 성립된다. 참고로 마음으로 짓는 성적 죄악 중에서, 단순히 음란한 생각을 실행하려는 생각은 없이 즐긴 죄와 실제로 타인에게 음행을 해보려고 마음먹은 죄(음행에 대한 원욕)는 고해성사 때 당연히 구분해서 밝혀야 한다.
- 매춘, 불륜, 간통, 자위, 동성 간 성행위를 비롯한 일체의 혼전성교,정당한 혼인성사 밖에서 이루어지는 지나친 애무나 키스, 만짐[32], 성적인 희롱, 성추행, 성폭행, 수간, 변태적 성행위 등 일반적 도덕률에 어긋난 성적 죄악들도 당연히 다 교리상으로도 대죄로 간주된다(종류 : 십계명 중 제 6계명 위반).
- 도를 넘은 비판이나 비난을 했을 때(십계명 중 5계명, 그리고 애덕의 의무를 어기는 죄).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지적이나 단순한 비판은 죄가 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금지한 비판은 말 그대로 도를 넘은, 자비심 하나 없이 그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는 비판이었지, 그 사람이 좋은 길을 걷게 해주기 위한 조언과 비판이 아니었다. 사실 후자의 경우 그것이 신앙적인 것과 연관이 있다면 '권면'이나 '권고', 가톨릭 신학에서는 형제적 책선, 혹은 형제적 교정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다. 예를 들어 교사가 학생을 정당히 훈계하거나, 감독이 선수를 정당히 훈계하는 등의 행동은 죄에 들어가지 않는다. 또한 인신공격을 하거나, 아랫사람에 대한 노골적 편애와 차별 역시 대죄다. 상대방을 자살로 유도하거나, 집단괴롭힘, 또는 악의적 따돌림(왕따), 불합리한 비난으로 과도한 상심을 하게끔 유도한 꼴이 되면 죄가 성립된다.
- 모고해를 하는 행위(종류 : 십계명 중 1계명 위반). 모고해(그리고 모령성사)가 되는 정황과 상세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모고해 항목을 참고할 것. 한국 가톨릭에서는 판공성사 기간 동안 사람이 많다고 성찰이나 회개를 대충대충 하는 경우가 특히 신자 입장에서 모고해의 죄를 짓기 쉬운 상황이다. 단, 상기했다시피 판공성사 자체를 일부러 안 하고 건너뛴 뒤 다음 해 판공시기 이전에라도 고해하는 행위 자체는 신자들의 여러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2014년 한국 주교회의에서 용인해 주기로 결정했으므로 대죄까진 아니다.
- 일체의 모령성사(종류 : 십계명 중 1계명 위반). 본인이 대죄를 지었다는 자각이 있으면서, 고해성사를 통해 합당한 회개를 하지 않고 성체성사(하단의 모령성체 참조), 견진성사, 혼인성사, 성품성사, 병자성사[35]를 받는 행위. 해당 다섯 성사들은 '산 자의 성사'라고 해서, 대죄의 자각이 있는 신자들은 필수적으로 고해성사를 먼저 받아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이 성사들을 받으면 성사를 모독해서 받는다는 뜻인 모령성사의 대죄가 된다. 전통적으로 가톨릭교회에서는 이를 심각한 독성죄(신성모독)으로 보았다.
- 대죄의 상태에서 올바른 고해성사를 받지 않고 성체를 영하는 행위(모령성체) - 굉장히 많은 신자들이 제대로 된 경각심 없이 짓는 경우가 상당하니 특히 주의를 요하는 죄이다.
- 성체와 성체성사를 모독하는 행위(종류 : 십계명 중 1계명 위반).
- 예를 들어 성체를 집어던지거나, 몰래 가지고 다가거나, 감실의 성체를 훔쳐가는 등의 행위. 이는 자그마치 교황청만이 사면할 수 있는 파문급 대죄 중의 대죄이다.
- 단, 단순 모령성체(대죄를 지었으면서도 고해성사를 통해 회개하지 않고 성체를 모시는 죄)는 대죄이긴 하지만 자동파문에 이르는 성체모독 행위로 보지는 않는다.
- 공복재(공심재)를 어긴 상태로 영성체하면 안된다. 교회법 919조에서 규정한 현행 공복재(공심재)는 영성체 전 1시간동안 물(자연수)와 필수적인 약 외에는 모든 음식과 음료를 금지한다. 임종시의 노자성체, 미사집전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제 등 일부 특이사례를 제외하고 모든 영성체하는 사람들은 공복재를 지켜야한다.
- 살인(종류 : 십계명 중 5계명 위반). 참고로 가톨릭 교리에서는 낙태 및 안락사(조력자살)도 엄연히 살인죄이다,
- 다만, 개인적인 정당방위 혹은 군입대나 전쟁에 징집된 병사들이 정당한 교전 수칙과 제네바 협약 등을 준수하면서 하는 전투 행위에서 벌어지는 살상은 넓은 의미의 정당방위 차원으로 간주되어 죄가 아니다.
- 민간인 살상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오로지 적을 격퇴하기 위한 전략적 목적의 돌격전이나 각종 군사작전, 공습, 점령지 민간인을 상대로 한 정당한 물자징발 등도 죄는 아니다(《상해천주교 요리》 5계명 해설 중) 이는 일반적인 전쟁의 목표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비전투원, 민간인에게 약탈, 가혹행위, 성폭행 등을 저지르거나 포로를 학대하거나 살해하거나 하면 당연히 심각한 대죄다.
- 결투도 살인으로 취급되어 대죄로서 금지된다(라테란 공의회, 트리엔트 공의회)
- 폭행도 일반적으로 대죄이다. 단 합법적인 정당방위 상황에서의 대처로 상대방이 입은 폭행은 예외다.
- 낙태(인공유산)를 하거나 낙태에 협력하는 행위(종류 : 십계명 중 1계명, 4계명, 5계명 위반) 또는 가톨릭 생명윤리를 고의적으로 거스르는 행위들.
- 자살을 하거나 자살 시도를 하는 행위, 혹은 자살에 관련된 웹사이트나 자료들을 보고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행위(종류 : 십계명 중 5계명 위반).
- 자해 및 지체절단 행위(십계명 중 5계명 위반). 수술이나 건강상, 혹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극단적 탈출이 필요할 경우 같은 몇몇 필수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체의 지체 절단 및 자해 역시 대죄다. 예를 들어,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하여 의학적 목적상 불가피하게 팔을 절단해야 하는 건 일체의 죄가 아니며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멀쩡한 팔다리를 자르는 건 대죄라는 얘기다.
- 게으름과 방탕을 즐기는 행위(칠죄종 중 하나인 나태). 단순히 어떤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죄가 아니지만, 자기 본분이나 직업상 꼭 해야 할 일들 또는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미루고 하지 않은 행동이 여러 번 반복되면, 그리고 그 반복으로 인해 타인과 자신에게 여러가지 손해를 입히게 되면 대죄가 된다. 게으름(나태)의 경우는 윤리신학에서 '영적인 게으름'과 '본분에 대한 게으름'으로 나뉘는데, 영적인 게으름은 죄짓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 유혹에서 벗어나려 기도 등으로 노력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 신자로서 의무인 미사참례, 성사생활이나 신앙생활에 크게 게을러 죄를 지을 위험을 자처하는 것 등이 있고, 본분에 대한 게으름은 말 그대로 사회에서 자신이 해야할 일(학업, 직장일,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해주어야 할 일) 등을 하지 않는 게으름이다. 고해성사를 할 때는 이 둘을 구분해서 고백해야 한다.
- 과도한 시기, 질투(칠죄종중 하나로, 애덕을 위반). 신학적으로 죄가 되는 시기/질투는 타인의 탁월성(우수함, 행운, 성공 등)에 대해 자기 탁월성의 손해인것처럼 슬퍼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말한다. <가톨릭사전>에 따르면 단순히 남이 나보다 잘되거나 성공하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그것이 자신에 대한 좋은 동기부여가 된다면 그것은 경쟁심(emulation)으로, 죄가 아니며 어느정도 긍정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기심과 냉혹한 마음으로 타인의 성공을 슬퍼한다면 죄악이 되고 이것이 과도하게 지나쳐 성공한 타인에 대한 미움(증오)과 악의로 크게 변질되면 대죄가 될 수 있다.
- 돈과 재산에 대한 욕심으로 지나치게 인색하게 굴거나, 반대로 돈에 대한 인식 없이 돈을 마구 낭비하는 행위(종류 : 칠죄종중 하나로, 절제덕에 위반되는 탐욕죄)
- 마약 복용, 과도한 술, 담배(종류 : 십계명 중 5계명과 절제덕 위반)
- 담배는 마약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건강에 크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흡연은 허용.(최창무 안드레아 대주교, 윤리신학 제 2권) 다만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는 담배의 남용(골초)를 금지하고 있기는 하다.(2290항)
- 술은 일반적으로 허용된다. 단, 전통 가톨릭에서는 이성과 도덕관념을 잃을 정도로 만취하면(만취해서 죄를 저지를 생각이 들 수준으로 마셔대거나, 필름이 끊기거나, 속칭 '부모도 몰라볼 정도') 대죄가 된다고 보며, 그 이하의 도덕관념과 이성을 잃지 않을 정도의 취함은 소죄로 본다. 설산 조난이나 동사를 방지하거나 불면증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만취할 정도로 많은 양의 술도 조건부로 허용된다. 현대 가톨릭에서도 이 교리에 대해 수정이 없었다. 따라서 기술. 여담으로 음주운전, 스피드의 쾌락을 느끼기 위한 고의적 위험운전(예: 폭주족 취미활동)도 대죄가 된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2290항)
-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지나친 조롱 및 농담(종류 : 애덕 위반). 여기에 악의적인 음담패설까지 끼어있을 경우 6계명도 위반하는 죄이고 그 결과로 마음 속에 차오르는 음욕에 동의하면서 농담을 했을 경우 9계명도 겹친다. 가톨릭 신앙에 진지한 교우라면 온라인에서나 현실에서나 어디서든 절제된 언행을 할 필요가 있다.
- 물리적인 제약으로 제도권 가톨릭의 성사를 받기가 불가능하거나 죽을 위기에 처한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성 비오 10세회, 성 비오 10세의 마리아 군대 등 사도좌와 일치하지 않은 단체나 정교회 같은 이교(離敎) 집단에서 성사를 받거나, 미사에 참례하는 행위(십계명 중 1계명 위반).[36][37][38]
- 아침기도, 저녁기도를 소홀히 하는 행위. 이것은 대죄까지는 안 된다고 보는 신학자들이 다수이긴 하지만, 일선 본당의 성찰목록에서 아침/저녁기도 소홀이 들어있다. 왜냐하면 어쩌다 너무 바빠서 못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기도생활을 밥먹듯이 거르는 행위는 전반적인 신심소홀 및 죄의 기회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식전/식후기도도 마찬가지며, 여기다 더해 남들 앞에서 식전 식후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서 '일부러' 하지 않은 것은 죄로 들어간다고 한다(종류 : 십계명 중 1계명과 신덕 위반). 그리고 참고로, 일상적인 아침저녁기도 말고 개인에 따라 죄짓고싶은 유혹이 강하게 들 때 피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하느님께 기도할 중대한 의무가 있다
- 식탐에 대해서는, 탐식 문서에서 볼 수 있듯 여러 가지 죄의 종류를 정해 놓았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남들보다 더 많이 먹는다거나 음식을 좋아하거나 대식가, 미식가라고 해서 대죄라고 보는 신학자들은 거의 없다. 단, 탐식 자체를 자기 인생의 최후 목적(최고 목표)로 삼으면 대죄가 된다.[39] 예를 들어, 지나친 탐식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거나, 과도한 탐식때문에 비만치료나 다이어트 등으로 일상생활이 많이 힘들어질 지경이 되거나, "나는 맛있는 음식 먹는 것만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하느님보다 먹는 걸 더 소중히 여기고, 구원이나 천주교 계명도 신경 쓰지 않은 채 일상적으로 탐식에 전념하게 되면 대죄가 된다. 또한 탐식의 죄 자체는 상술했듯이 많은 경우에 소죄로 간주되고, 대죄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지만 많은 고해성사 양심성찰 목록에 엄연히 들어있고, 가톨릭에서 오래전부터 유형들까지 정해가면서 특별히 관리해야 할 죄로 여겨왔던 이유는 소죄 역시도 염연히 연옥벌 등으로 이어질 악영향을 초래하는 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계하는 것도 있고, 특히 탐식의 죄가 먹는 것과 연관되어 일상적으로 짓기 너무 쉬운 죄이기도 하며, 또 탐식으로 편안해진 육신이 다른 소죄나 대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왔기 때문이다.
- 신자들이 가톨릭 교회나 선량한 도덕에 관하여 공공연하게 비난하는 홍보물의 제작에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관여하는 행위, 여기에는 가톨릭 교회와 선량한 도덕을 명백하게 비난하는 버릇이 있는 신문이나 정기 간행물 등이 포함된다(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239조 및 가톨릭 교회법 831조 1항.) 특히 이 사안에 있어 성직자와 수도자는 교구 직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 단, 이 교리는 '가톨릭 교회에 대해 사실관계와 어긋나는 등의 맹목적인 비난을 이어가는 악성 언론지'에 대한 것이지, '가톨릭 교회 내에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점에 대해, 정당한 비판을 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언론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가령, 가톨릭 교회 내의 성범죄 은폐 문제에 대해 비판하는 언론지를 '가톨릭 교회를 헐뜯는 악성 언론지'라고 할 수는 없다. 당장, 가톨릭 교회 내의 성범죄 은폐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영화인 스포트라이트에 대해 바티칸 측에서도 공개적으로 호평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가톨릭 교회는 그 영화와 같은 '정당한 비판'을 '맹목적인 비난'으로 함부로 격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톨릭 신자들은 '정당한 비판'과 '맹목적인 비난'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
- 자신이 가톨릭 신도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여 의도적으로 신도라는 사실을 숨기는 행위(십계명 중 1계명과 신덕을 위반).
- 이게 무슨 대죄냐 싶을 수도 있는데, 엄연히 고해성사 양심성찰 목록에 해당 항목이 언급되어 있다.
- 여기엔 성호나 식사 전후 기도를 비신자들 앞에서 하는 걸 창피해하는 것도 포함된다. 의외로 매우 많은 본당의 고해성사 양심성찰 목록에서 엄연히 들어 있는 죄다.
- 나열한 모든 대죄 행위중 하나나 여럿을 저지름으로써 타인들에게 나쁜 본보기를 보였으면, 예를 들어 천주교 신자가 점집에 드나들거나 성인물 혹은 프리섹스를 즐겨 천주교를 잘 모르는 타인에게 "아 천주교 신자는 저래도 되는구나" 식의 잘못된 인식을 주는 행위나 지식의 고의적 부족으로 인해, 혹은 일부러 잘못된 교리를 알려주는 행위 등. 이 역시 상황에 따라 대죄가 된다. 이 죄를 가톨릭 교회에서는 악한 표양의 죄(Sin of Scandal, 스캔들의 죄)라고 불러 왔다(종류 : 애덕을 위반하는 죄). 스캔들의 죄는 말이나 글 작성 등으로 언어적으로도 저지를 수 있고, 죄를 짓는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두거나, 죄의 기회가 많은 장소의 고의적 방문, 바르지 못한 옷차림, 불량한 취미, 신앙에 위험하거나 음란의 기회가 많은 사업에 종사하는 등의 행동으로 저지를 수도 있다. 이 경우, 고해성사를 통해 뉘우치는 것과 별개로 고해사제에게 이미 저지른 스캔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결심을 단단히 다져야 한다. 또 스캔들이 되는 말이나 행동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지니게 된 상대방에게 제대로 된 모범을 다시 보이고, 잘못 기고하거나 기술한 정보가 있다면 제대로 고치려고 노력하거나 공부를 다시 해서 제대로 된 지식을 알려주는 등의 보상을 해야 한다. 참고로 유명한 학자, 성직자, 공인(인플루언서나 연예인 포함), 정치인처럼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배우는 사람이 이런 스캔들을 '공개적으로' 저질렀다면,해당 악한 표양(스캔들)로 인한 피해도 그만큼 막대하므로, 그 보상 역시 남몰래 하거나 사적으로 하면 안되며, 공개적으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거나 제대로 된 사실을 알려야 하는 원칙이 있다.
이상의 나열한 사항들은 일반적이고 대략적으로 신자 입장에서 대죄가 되기 쉬운 것들을 나열한 것이며, 가톨릭 윤리신학에서는 본인의 직책이나 본분에 따라 행해야 할 천주교 직업윤리 역시 따로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대죄가 될 수 있는 금기사항들 역시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의사나 간호사는 생명윤리를 존중하며, 환자들에게 그릇된 처방을 내리거나 환자들을 학대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고, 정치인들이나 법조인들은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말고 공정하게 처신/판결할 의무와 더불어 낙태, 동성결혼, 안락사 등 천주교 윤리에 대단히 어긋나는 정책/법률들을 입안/제정/추진하거나 찬성표를 던지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가톨릭 사제의 경우에는 기도생활의 의무가 더욱 많고(성무일도 시간 전례를 매일 바칠 의무 등), 매일미사 집전의무와 더불어 집전 시에는 대죄가 없는 은총상태에 있을 것이 요구되는 등 평신도보다 더 엄격한 규정이 많다. 더 상세하고 자세한 대죄의 목록이나 양심성찰을 원한다면 전문적인 천주교 교리서적이나 사제의 도움을 받아도 좋다.
[1] 뜻은 죽을 죄라는 뜻이다.[2] 하느님이 주시는 벌이 두려워 하는 통회. 진정으로 뉘우치고 죄를 미워하는 상등통회라는 다른 개념이다.[3] 좋은 의도라는 일상적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사건의 발생, 소멸 및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모르는 마음'이라는 특수한 의미로 사용된다. 법률 용어로서의 '선의'에 가깝다. 쉽게 말해서 "몰라서 그랬다"라는 뜻.[4] 술취한 상태라든지, 중대한 정신병을 앓거나 정신박약 상태라던지. 다만 술 취함의 경우, 죄를 지을 의향을 가지고, 혹은 자신이 스스로를 잘 알아서 술에 취하면 죄를 짓기 더 쉬울 것을 예측하면서, 조심하지 않고 경솔히 술을 마신다면 술 취함이 대죄의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다.[5] 여기에는 교도권의 대죄의 규정에 대한 일부 신도/사제/신학자들의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도 섞여 있다.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규정이 십계명에 있는데 어떤 사제/신학자들은 살인을 '나쁜 마음을 먹고 저지른 모살'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하지만 다른 사제/신학자는 이를 훨씬 폭넓게 해석하여 '군인이 전쟁에서 적군을 사살하는 것'이나 '사형 집행에 관여하는 것'도 이 범주에 넣을 수도 있는 것이다. 사람의 양심의 범위는 모두 다른데 대죄의 목록을 너무 세세하게 잡는다면 신자 각각이 놓인 처지를 고려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저 2개는 본 문서 2.2문단 12-b. "정당한 국가의 권위에 악의적으로 따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다.)그래서 고해성사를 위한 교리교육에서는 십계명과 칠죄종의 큰 틀만을 설명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죄는 몇몇 예시만을 알려주고 본인의 양심 성찰에 따라 체크하도록 권고한다.[6] 이는 심지어 성직자들까지 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질타하기도 했다. 링크[7] 단, 금육재에 대해서는 사목지침서에 따른 대체 규정이 존재한다. 이에 관련해서는 성직자에게 상담을 받도록 하자.[8] 예: "Oh my fucking God", "Jesus fucking Christ", 등. 주로 서양권에서 짓기 쉬운 말의 죄다.[9] 일부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은 세심증에 빠지는 것을 하느님의 자비를 고의로 거부하는 일종의 신성모독으로 보기도 한다.[10] 본인이 이런 느낌을 받고 있다면 성직자나 수녀와 상담을 해 보자. 이들도 현실의 팍팍함과 여러 한계에 부딪히며 살아가는 평신도들이 교회 내에서 머무르는 성직자와 같은 수준으로 신앙생활에만 충실하며 살 수 없는 문제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그러운 태도로 격려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1] 대표적으로 자살이 있다. 다만 1983년 교회법 개정으로 인하여 현대 가톨릭에서는 이러한 이들에 대한 장례 미사가 금지되지 않는다.[12]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고해성사는 오직 대죄만을 고백할 수 있는 성사가 아니다. 소죄는 대죄와 달리 고해성사에서 고백할 강력한 '의무'가 없을 뿐이지, 소죄를 소리내어 고해사제에게 고백하는 것 또한 큰 영적 유익을 준다. 그러므로 고해성사를 위한 양심성찰 목록이 '곧' 대죄 목록은 아님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모든 대죄는 양심성찰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영적 건강을 위한 모든 양심성찰 대상이 곧바로 대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13] 예를 들어 대죄를 성찰할 때 대죄의 횟수까지 반드시 성찰해야 한다는 지침(고해성사 문단 참조)조차도 나와 있지 않거나 윗문단에 규정된 다양한 십계명과 중대한 교회법, 양심법 등을 본인의 의지로 알면서도 어겼는지의 여부가 대죄의 핵심인데, 그 점을 의도적으로 애매하게 서술하고 성찰 기준을 십계명에조차 두지 않는 등.대표적 예시(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온 YOUCAT 고해성사 안내서적).[14] 대표적으로 미사의 희생제사적 성격 등.[15] 천주존재, 삼위일체, 강생구속, 상선벌악[16] 하느님의 어머니(테오토코스), 성모 마리아의 평생동정, 성모 마리아의 원죄없는 잉태(무염시태), 성모승천 교리).[17] 예를 들어 운동선수는 주말에 필수적으로 경기가 있기 때문에 김상수와 같이 독실한 가톨릭 신자도 주일 미사 참례를 못 하는 경우가 많으며, 경찰이나 간호사, 버스기사 등 교대근무를 하는 직종도 주일미사를 다 참례하기 어렵다. 그 외에 호텔리어, 백화점 종업원 같은 관광업이나 서비스업같은 직종들 역시 로테이션 근무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주일에도 피치 못하게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 많다.[18] 단 만 14세 이하나 환자, 군인처럼 식사를 챙겨야 하는 경우, 공동식사를 하는 경우 등에는 면제된다.[19] 윤형중(마태오)신부 저, <상해천주교요리> 중권 제 2장 천주교회 법규, 223p.[20] 부부간에 지켜야 될 혼인생활 원칙은 혼인성사 문서를 참고하자.[21] 유대교 탈무드나 유대교 주해서인 미쉬나, 이슬람, 힌두교, 무속신앙, 불교 등.[22] 대표적으로 교회의 과거 경고를 받은 음란한 내용의 금서 등.[23] 비가톨릭 종파의 성경이나 가톨릭을 공격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모든 서적 등.[24] 출처: 1956년 4월 <가톨릭 청년>지 84-89p, 가톨릭 금서목록 소논문, 허창덕(치로) 신부 저.[25] "교황 성하께 문의해본 결과, 본 신앙교리성은 자연법의 요구에 비추어 볼 때 금서 목록이 여전히 도덕적 구속력을 가지며,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에 신앙과 도덕을 위협할 수 있는 글들을 경계하도록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고 발표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금서 목록은 더 이상 교회법으로서의 효력과 그에 때른 제재를 갖지는 않습니다." - 1966년 교황청 신앙교리성 발표.[26] 단, 이때는 단순히 '책 목록'보다는 의도가 중요하다. 가령, 과거 금서였던 책인 레 미제라블에 나오는 미리엘 주교를 아직 교황이 되기 전이었던 때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인용하며 자비의 모범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과거에 금서였던 레 미제라블에서 가톨릭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훈에 집중했기에 별 문제가 없는 발언이었던 것이다. 즉, 어떤 책이든 '가톨릭 신앙을 해칠 의도로 읽으면' 죄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레 미제라블처럼 과거에 금서였던 책이라도 '가톨릭 신앙의 유익을 위한 의도로 읽으면' 신앙에 유익이 될 수 있기에, 금서목록이 폐지된 지금은 그 의도를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27] 가톨릭 신자가 성경공부나 성경읽기를 할 때에는 정식으로 가톨릭 교회 인가를 받은 성경이나 주해서만을 읽는 것이 원칙이고, 개신교, 정교회 및 기타 종파 성경 중에 본문비평에 따른 주석뿐만 아니라 타 종파의 신학에 따른 해설 주석이 붙은 스터디 성경은 특히 피하는 것이 좋다. 스터디 성경이 아닌 주석(본문 성서비평에 따른 주석이 아닌 개신교 신학에 따라 풀이한 주석)이 없는 판본(plain text, 그러니까 일체의 주해나 설명 없이 본문만 있는 성경)을 보조용으로 활용하더라도 개신교 번역의 복음주의 편향성에 유의해야 한다.[28] <상해천주교요리> 중권 20p, 1계명 해설.[29] 1917년 검사성성(신앙교리성)에서 금지함.[30] 참고로 천주교 성인 세례성사 예식에는 하느님 앞에서 "죄, 악마와 미신을 끊겠다"는 내용의 서약(세례 서원)을 반드시 진행한다.[31] 음식으로 치면 메뉴판을 보되 시켜먹고 싶은 강한 욕망과 생각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32] 예외는 있다. 사회통념상으로 예의를 갖춘 행위로 간주되는 것(예를 들어 여성의 손등에 키스하며 인사해주는 예절)등은 죄가 아니고, 그정도 레벨을 벗어나서 음욕을 강하게 충동하는 일체의 혼외 성적 행위를 말한다.[33] 신경 편람(덴칭거) 제 1351항 참조.[34] 바오로 6세 교황회칙, 《인간 생명》에서 허용[35] 본인이 임종 직전이거나 심각한 지병으로 고해성사를 볼 수 없으면 병자성사 한정으로 하등통회만 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다.[36] 알아둘 사실 : 성 비오 10세회에서 행하는 고해성사에는 2016년 자비의 희년 시기부터 2026년 7월 이전까지 합법성이 부여되었었다. 혼인성사는 교구장의 허락을 받고, 비오 10세회 신부가 아닌 일반 가톨릭 신부가 (공식) 집전자로 등록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합법성이 부여되었었다가 2026년 7월의 주교서품식 이후로 둘 다 합법성이 취소되었다. 그런데 사실 성 비오 10세회에서 행하는 미사와 성사에 참여하는 것이 대죄인가 하는 여부는 해외의 여러 신학자들이나 일선 사제들끼리의 의견도 서로 다르며, 교구 차원의 일괄적인 가이드라인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참고할 것.[37] 여담으로 가톨릭 신자가 갈라진 교파들 간의 교회 일치를 바라는 것은 금하지 않으며, 물론 가톨릭교회에서 공인된 에큐메니컬 기도회에 참여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38] 타 종파 예배 참석이 죄인가 여부에 어느 정도 이견은 있다. 물론 타 종파로의 개종을 염두에 두거나 이중신앙생활 목적의 타 종파 예배 참석은 당연히 죄를 짓는 것이 되지만, 에큐메니컬 정신 차원에서 단회성 체험 목적 참석까지는 죄라고 보기 힘든다는 의견. 사실 1993년에 교황청에서 발표한 교회일치에 관한 지침문서를 보면 에큐메니컬 목적상 단회성 체험 목적 참석까지 죄라고 보기는 힘든 뉘앙스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펴낸 <그리스도인 일치의 여정>이라는 책자에서 "성사 교류의 위험만 없다면, 때로는 서로의 교회를 방문하여 미사나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상호 존중의 좋은 표양이 될 수는 있습니다."라고 했으니 그 교황청 지침문서와 비슷한 뉘앙스다.[39] 토마스 아퀴나스,《신학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