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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7-24 12:32:56

도시형 생활주택

도생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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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
2.1. 단지형2.2. 소형주택(구 원룸형)
3. 장점4. 단점5. 오피스텔과의 차이점6. 기타

1. 개요

2009년 도입된 도시에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의 일종.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이며 일반적인 주택에 비해 주택으로서 갖춰야할 기준들이 덜 까다로운 것이 특징이다.

1인~2인 가구,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기존의 주택 건설기준, 부대시설 설치 기준을 많이 완화하거나 배제함으로써 주택 보급 확충을 꾀하였다. 소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을 적용하는 반면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적용한다.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보급 차원의,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1]에 해당되는 주택.

이름이 길다보니 부동산이나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줄여서 ‘도생’이라고도 불린다.

2. 상세

2009년 2월 3일에 개정된 주택법에 근거하여 같은 해 5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주택청약자격,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은 해당되지 않으며, 1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원룸형은 14㎡ 이상 60㎡ 이하)인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된다.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할 수 없다.

크게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소형 주택(구 원룸형)으로 분류한다. 단지형과 원룸형은 하나의 건물에 함께 지을 수 없다.

2.1. 단지형

단지형 연립주택은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 형태로서, 연면적 660㎡ 초과로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 형태로서 연면적 660㎡ 이하로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최대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2.2. 소형주택(구 원룸형)

소형주택은 위 두 분류와 달리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거 형태로서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되 욕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여야 인정되는 (단,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 가능) 건물이다. 지하층 세대 설치 불가 및 설치 세대 수에 관한 규정만 지킨다면 타법 및 조례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건축 층수에는 제한이 없다.

세대당 1대가 확보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공동주택에 비해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면적의 경우 세대 당 확보해야할 주차 대수가 0.5~0.6대 정도만 있어도 허가가 될 정도로 굉장히 완화되어 있으며 이것도 조례에 따라 1/2까지 또 줄일 수 있다. 쉽게 말해 같은 건축면적이더라도 일반 주택에 비해서 최소한 2배 이상의 세대를 지을 수 있다. 최대 6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이어야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조건을 만족하는 만큼 이 정도 작은 사이즈면 1인 가구에 적합한 작은 사이즈기 때문에 1인 가구는 자기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을 것을 고려한 것이다.

3. 장점

4. 단점

5. 오피스텔과의 차이점

6. 기타


[1]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및 도시가 아닌 경우에는 100㎡ 이하까지 가능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에만 지을 수 있다.[2] 하지만 일부 지역에는 웬만한 아파트 보다 비싼 고급 도시형 생활주택도 있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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