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7-24 12:32:56

도시형 생활주택

도생에서 넘어옴

🏠 부동산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color=#000> 부동산의 분류
협의
<colcolor=#000> 토지 지목에 따른 분류 · 상태에 따른 분류 · 용도지역 · 용도구역
정착물 건물(집합건물 · 주택 · 상가 등) · 시설물(도로 · 철도 · 교량 · 수도 등)
광의
공장재단 · 광업재단 · 선박 · 항공기 · 자동차 · 건설기계 · 어업 및 광업권 등
주택의 분류
공동주택
(/목록)
아파트(대한민국) · 주상복합 · 타운하우스 · 도시형 생활주택 · 빌라 · 다세대주택 · 셰어하우스 · 기숙사
단독주택 단독주택 · 전원주택 · 모던 주택 · 원룸(투룸 · 쓰리룸) · 협소주택 · 저택 · 별장 · 공관(관저)
준주택 오피스텔 · 고시원 · 실버타운
부동산업
건설 건설사(브랜드 · 컨소시엄 · 상위 30대 건설사)
매매 청약(청약가점제 ·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 분양(미분양) ·등기 ·부동산등기 · 모델하우스 · 전매 · 건축물대장
토지 지적(지적재조사 · 지번) · 지목 · 필지 · 획지
임대차 임대료 · 전세(전세권 · 전세 계약) · 반전세 · 월세 · 역월세 · 사글세
간접투자 리츠
가치평가 역세권 · 신축 · 구축 · 건폐율 · 용적률 · 판상형 · 타워형 · 커뮤니티 · 대단지 · 차 없는 아파트(목록)
직업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 주택관리사
관련 학과 부동산학과
법률
민사법 민법 · 농지법 · 부동산등기법 ·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행정법 건축법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정책
공급 신규 택지개발 · 신도시(1기 · 2기 · 3기) · 역세권개발사업 · 혁신도시 · 기업도시 · 밀리온프로그람
정비 빈집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 리모델링 · 도시재생 · 재건축 · 재개발(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 뉴타운) · 지역주택조합
특수 특별공급 · 임대주택(소셜믹스)
규제 세제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1주택자 과세 논란 · 다주택자 과세 논란) · 재산세 · 양도소득세
대출 담보인정비율(LTV) · 총부채상환비율(DTI)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격 분양가상한제 · 고분양가심사제도 · 전월세상한제
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역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공시제도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 표준지공시지가) · 공시가격(공동주택공시가격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기타 역대 정부별 대책 · 기부채납 · 토지거래허가제 · 토지공개념
관련 기관 법무부 · 국토교통부 · 등기소 · 한국부동산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 경기주택도시공사 · 인천도시공사 · 대구도시개발공사
관련 속어·은어
속어·은어 갭 투자 · 깡통주택 · 알박기 · 영끌 · X품아(초품아 · 지품아) · ○세권 · ○○뷰
불법 기획부동산 · 다운계약서
관련 사이트·앱
국가 청약Home
민간 네이버 부동산 · KB Liiv ON · 부동산114 · 직방 · 다방 · 집토스 · 다음 부동산 · 바로바로 · 리치고 · 알스퀘어
부동산 스터디 · 부동산 갤러리 · 라이트하우스 ·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
기타
부동산 투기 · 계획도시 · 난개발 · 국민주택채권
}}}}}}}}} ||



1. 개요2. 상세
2.1. 단지형2.2. 소형주택(구 원룸형)
3. 장점4. 단점5. 오피스텔과의 차이점6. 기타

1. 개요

2009년 도입된 도시에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의 일종.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이며 일반적인 주택에 비해 주택으로서 갖춰야할 기준들이 덜 까다로운 것이 특징이다.

1인~2인 가구,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기존의 주택 건설기준, 부대시설 설치 기준을 많이 완화하거나 배제함으로써 주택 보급 확충을 꾀하였다. 소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을 적용하는 반면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적용한다.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보급 차원의,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1]에 해당되는 주택.

이름이 길다보니 부동산이나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줄여서 ‘도생’이라고도 불린다.

2. 상세

2009년 2월 3일에 개정된 주택법에 근거하여 같은 해 5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주택청약자격,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은 해당되지 않으며, 1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원룸형은 14㎡ 이상 60㎡ 이하)인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된다.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할 수 없다.

크게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소형 주택(구 원룸형)으로 분류한다. 단지형과 원룸형은 하나의 건물에 함께 지을 수 없다.

2.1. 단지형

단지형 연립주택은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 형태로서, 연면적 660㎡ 초과로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 형태로서 연면적 660㎡ 이하로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최대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2.2. 소형주택(구 원룸형)

소형주택은 위 두 분류와 달리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거 형태로서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되 욕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여야 인정되는 (단,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 가능) 건물이다. 지하층 세대 설치 불가 및 설치 세대 수에 관한 규정만 지킨다면 타법 및 조례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건축 층수에는 제한이 없다.

세대당 1대가 확보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공동주택에 비해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면적의 경우 세대 당 확보해야할 주차 대수가 0.5~0.6대 정도만 있어도 허가가 될 정도로 굉장히 완화되어 있으며 이것도 조례에 따라 1/2까지 또 줄일 수 있다. 쉽게 말해 같은 건축면적이더라도 일반 주택에 비해서 최소한 2배 이상의 세대를 지을 수 있다. 최대 6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이어야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조건을 만족하는 만큼 이 정도 작은 사이즈면 1인 가구에 적합한 작은 사이즈기 때문에 1인 가구는 자기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을 것을 고려한 것이다.

3. 장점

4. 단점

5. 오피스텔과의 차이점

6. 기타


[1]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및 도시가 아닌 경우에는 100㎡ 이하까지 가능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에만 지을 수 있다.[2] 하지만 일부 지역에는 웬만한 아파트 보다 비싼 고급 도시형 생활주택도 있다.기사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