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3-20 15:55:42

민자역사

1. 개요2. 상세
2.1. 법적 근거2.2. 실제 운영2.3. 점용 허가 만료
3. 목록
3.1. 일반철도역3.2. 광역전철 전용역3.3. 추진중3.4. 무산
4. 기타5. 관련 문서6. 출처

1. 개요

파일:attachment/uijeongbu_station.jpg
파일:대구민자역사.jpg
(위) 경원선 의정부역 민자역사의 전경
(아래) 경부선 대구역 민자역사의 전경
회사의 힘(자본)을 빌려 지은 역사. 엄밀히는 한국철도공사(2004년 이전에는 철도청)와 민간사업자(사업주관자)가 공동으로 출자한 시행법인(SPC)이 국유철도부지를 점용하여 민간자본으로 축조한 상업시설 및 역무시설을 말한다.

역 시설 개선 필요성과 유동인구가 몰리는 중심지에 상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이해가 맞물려 지어지는 역사로, 민자역사 내에 백화점 등과 같은 쇼핑몰을 유치하여 많은 사람을 모으는 장점이 있다.

2. 상세

2.1. 법적 근거

철도사업법 제42조(점용허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국토사업법」제1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종류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는 철도사업자와 철도사업자가 출자·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만 하며, 시설물의 종류와 경영하려는 사업이 철도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한국의 민자역사의 법적 근거는 2005년까지는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제24조 및 그에 따른 시행령이었고, 그 이후로는 '철도사업법' 제42조 및 그에 따른 시행령이다.

민자역사의 설립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이 때 민자역사 출자회사는 총 개발면적의 약 10%에 해당하는 면적의 역무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하며, 상업시설은 점용허가기간 동안 출자회사가 소유 및 운영하며, 국가에 점용료를 납부한다. 점용허가는 국토교통부가 시행하고, 점용허가(변경) 및 점용료 징수는 국가철도공단이 대행한다. 한국철도공사의 공사화 이전에는 점용허가와 변경 및 점용료 징수를 모두 철도청에서 시행했다.

현재 민자역사의 법적 근거는 '철도사업법'이며, 이에 따르면 점용대상이 '국가가 소유ㆍ관리하는 철도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부가 소유한 철도역만 민자역사를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서울 지하철, 부산 도시철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지하철 역사에 민자역사를 짓는 것 등은 불가능하다. 사실 지하철의 경우 시설물을 크고 아름답게 지을 만한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공기업이 그런데 투자해서 골목상권 박살낼거냐는 논란도 있을 수 있다.

2.2. 실제 운영

보통 백화점 자본이 직접 민자역사를 짓거나, 그외 자본에 의해 컨소시엄 등의 형태로 쇼핑몰이 들어서고 거기에 할인점 등이 들어가는 2가지 형태 중 하나가 되는 경우가 많다. 민자역사가 생기는 이유는 세금을 아끼면서도 협소하고 노후화된 건물을 기업의 자본력에 의해 크고 아름다운 건물이 될 수 있다. #

국내 최초의 민자역사는 기준에 따라 약간 다른데, 민자사업자 설립일 기준으로는 1986년에 사업자가 설립된 영등포역이 최초로, 롯데백화점의 자본으로 지어져 1990년에 완공되었다. 개장일 기준으로는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 건물로 쓰이고 있는 서울역 1대 민자역사[1]로 1988년 개장했다. 이후 이 사례는 민자역사 설계의 좋은 본보기가 된다.

대부분이 수도권에 위치하며, 지방 광역시에서는 찾기 어렵다. 수도권의 경우 경부선, 경인선 등 국철에 1호선 광역전철이 운행하면서 철도역 인근 상권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반면 광역시들은 중장거리 이동시에만 국철 철도역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철도역과 주요 상권이 따로따로 발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심이 하나뿐인 대구광역시대구역은 다소 예외적 사례다.

롯데쇼핑의 경우 롯데가 직접 운영하는 민자역사 내 백화점 매장은 모두 롯데역사(주)에 위탁 중이다. 따라서 이들 매장에서는 롯데쇼핑 대신 롯데역사로 영수증에 찍힌다.

국내의 민자역사 상당수는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신촌기차역은 이미 전설은 아니고 레전드고 의외로 자본잠식 상태인 역들도 꽤 있다고.기사 민자역사의 경우 한국철도공사에 기부채납의 형태로 건물을 기부하는 형태라서 초기 비용이 일반 매장에 비해 훨씬 많이 들어가고 철도 특성상 공공재로서의 역할로 인하여 건물 구조를 민자사업자 마음대로 하기도 힘들다.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민자역사로 재미를 봤던 롯데쇼핑이나 신세계그룹도 민자역사 입찰을 꺼리는 분위기이다. 한화커넥트도 큰 역 두개만 손을 댔고.

별도의 자본을 끌어와 짓는 민자역사와는 다르게, 한국철도공사가 직접 상가를 짓는 방법도 송내역을 필두로 실험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첫 시도인 송내역 상가에서 시행사의 문제가 있다.

2.3. 점용 허가 만료

2017년 12월에 민자역사 설립이래 역대 처음으로 서울역(롯데마트가 위치한 민자역사), 영등포역, 동인천역의 점용허가 만료 기한이 돌아왔다. 이들은 모두 1988년에 점용허가를 내줬는데,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 13조에 따라 국가가 소유ㆍ관리하는 철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의 최장 기간이 30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이 3군데의 민자역사 상업시설을 정부로 무상귀속 후 사업자 재선정을 한다고 내부 방침을 정한것으로 알려지면서 유통업계에 총공깽을 안겨줬다. 이렇게 국가귀속으로 적용되면 귀속된 민자역사에는 국유재산법이 적용되어 새로 입점 계약을 한다 해도 기존 30년[2] 허가 대신 10년 허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한다.#, #

이러한 방침에 서울역과 영등포역에서 알짜 장사를 하고 있는 롯데쇼핑[3]이 3개월 내로 매장을 정리하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려 못 나가겠다고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단은 영등포역 같은 경우 규모와 입주업체의 피해를 생각해 롯데백화점 영업을 1~2년 정도 더 연장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그렇다고 회수가 취소된 건 아니고 정부에선 임대기간이 돌아오는 대로 민자역사 회수 후 최대 10년 단위로 운영주체를 다시 입찰에 붙이든가 국가로 귀속하겠다는 방침인 듯.# 당장 큰 불은 껐지만 앞으로 민자역사를 두고 정부의 공공성 강화냐 경제 논리냐 논란이 일 듯. 방향이 어찌됐든 지금처럼 대기업들이 가만히 앉아 편하게 매출을 올리는 건 어려워질 듯 하며, 최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 임대료 현실화나 철마다 면세점처럼 입찰전쟁을 치르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을 듯 하다.

2019년 4월 5일자로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민자역사 낙찰 후 기존 최대 10년에서 추가로 10년 더 임대가 가능해져, 사실상 총 20년간 민간사업자가 민자역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문제가 되었던 '재임대 불가'[4]까지 해결되어 앞으로 법이 추가로 개정되지 않는 한은 민자역사 운영에 유리해진 환경이 조성되면서 유통업체들이 계속해서 민자역사에 눈독을 들일 듯.# 당장 2019년에 계약이 끝나는 서울역, 영등포역 망한 동인천역은 빼고 등 알짜 만자역사들을 두고 벌써부터 대형 유통업체들의 입찰 전쟁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체가 망한 동인천역은 원상복구 방침이 내려졌는데 법적 분쟁이 생긴 상황이다. #

3. 목록

3.1. 일반철도역

3.2. 광역전철 전용역

3.3. 추진중

3.4. 무산

4. 기타

5. 관련 문서

6. 출처



[1] 롯데아울렛 등이 들어서 있는 유리로 된 2대 민자역사와는 다르다.[2] 초기 15년 허가 후 추가 15년 연장[3] 서울역이야 당연히 서울의 관문에 입점해있다는 상징성과 롯데마트가 은근 쏠쏠하게 장사를 하고 있고, 영등포역 롯데백화점은 2016년 기준 연매출액 5천억원으로 빅3인 본점, 잠실점, 부산본점 다음으로 장사가 잘되는 초우량 지점이다.[4] 그 전에는 임대받은 건물에 또 다시 임대를 주는 사업은 불가였다. 한마디로 백화점에 다른 회사의 매장을 들일 수 없는 것이라 백화점 운영에 치명적인 조항이였다.[5] 역무시설 이전 이후에는 구 역사(문화역서울 284)와 이어지지 않는다.[비수도권유일] [7] ITX-청춘이 일 6회 정차하기는 하나 ITX-청춘은 기본적으로 광역철도본부 소속 열차이다. 본래 삼미그룹이 왕십리역에 백화점을 지으려고 했으나 실패를 했고, 다음으로 청구그룹이 백화점을 지으려고 했지만 이 역시 실패를 했다. 이후 비트플랙스가 민자역사 사업을 맡게 되었다.[8] 이런 상황으로 인해 졸지에 천안역은 민자역사 설립 전까지만 운영하려 만든 가건물 임시역사를 20년이 넘은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이마저도 증축할 때 경부선 쪽 역사만 증축하고 나머지 기존 역사는(장항선, 1호선 등) 모두 존치하기로 결정하면서 졸지에 임시역사가 정식 3대 역사가 되어버렸다.[9] 60층 초고층건물을 포함한 민자역사로 지을 계획인 듯 하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