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관광'''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bottom: -15px;" | <colbgcolor=#ee1c25> 유용한 정보 | 유의사항 · 주요 관광지와 볼거리 · 무비자 경유 |
특징 | 장점 · 단점(까다로운 입국 절차) |
1. 개요
이 문서는 중국/관광의 커다란 단점인 까다로운 입국 절차에 관한 문서이다.다만 2024년 11월 8일부로 중국이 일방적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주고 11월 22일부터 30일로 확대시행에 따라 현재는 30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기에, 해당 제도가 종료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 많다.
2. 현황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무비자 현황 (2024년 11월 기준) | |||
<colcolor=#000,#eee> 대한민국 | 방문증명서 필요 | ||
무비자 또는 eTA | 도착비자 | ||
전자비자 | 전자비자 및 도착비자 | ||
비자 필요 | 여행금지 |
===# 무비자 협정의 부재 #===
한국인 관광객 수가 많고 교민의 수가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방문시 비자가 필요한 몇 안 되는 국가였다. 그러나 2024년 11월 8일부로 한국인 단기체류에 대해 최대 15일까지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중국은 전자여행허가 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도착비자는 극히 제한적이게 발급해준다.중국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인 쿠바, 라오스 등보다 엄격한 국가다. 이들 중 심지어 라오스는 제한적으로 무비자를 허용하니 실질적으로는 중국이 무비자에 제일 엄격한 것이다.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도 2024년 11월 8일부로 프랑스, 독일,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들과, 러시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은 홍콩/마카오/대만 관광객을 제외하고 10년 째 방중 관광객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계 후손들이 세운 영미권 국가 싱가포르 관광객들은 생으로 말이 통함에도 한국인보다 숫자가 적은 편이다.[2]
2.1. 비싸고 까다로운 비자 발급
자세한 내용은 비자/중국 문서 참고하십시오.과거에는 단기관광도 비자를 발급 받아야 했으나, 2024년 11월 22일부로 한국인 단기체류자에 대하여 최대 30일까지 비자를 면제하며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다.
이제 대한민국 국적자는 30일을 초과하는 장기여행을 하는 경우에만 비자를 발급받으면 된다. 30일은 통상적인 무비자치고는 좀 짧은 편이고[3] 중국은 넓은 나라기 때문에 장기 배낭여행을 생각하는 경우에는 약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만약 제3국에서 비자를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해당 국가의 국민이 아니라면 장기 체류 자격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2.2. 까다로운 입국 절차
비자 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대만, 서유럽 국가들보다 출입국도 까다롭다. 도쿄 나리타 국제공항이나 홍콩 국제공항/마카오 국제공항 등 타 동아시아 선진국 공항이나 싱가포르 창이 공항, 시드니 국제공항 등 영미권 아태지역 공항에서처럼 공항 내에서 프리패스 생각하고 중국본토 내 공항에서 느릿느릿 움직이다간 비행기 시간에 쫓겨 모든 승객에게 민폐 끼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항상 20분 정도 먼저 움직이자.이는 홍콩의 홍함역에서 동철선을 타고 록마차우역(落馬州. Lok Ma Chau)나 로우역(羅湖, Lo Wu) 해관을 통해 선전에 당일치기로 다녀올때도 해당되는 얘기다. 이 쪽에선 홍콩인이든 외국인이든 중국 입국심사는 꽤 오래 걸리며, 특히 외국인은 도착 비자도 받아야 해서 시간이 더 걸린다.
가뜩이나 대륙인, 홍콩/마카오/대만인, 외국인이 뒤엉키는 곳이니 로우나 록마차우로 갈땐 되도록 널널한 록마차우를 고르고 1시간 정도 미리 움직이자. 시외버스 편으로 들어오는 황강(皇崗)은 아주 널널하다! 육로국경이 없는 한국과 일본 사람들이 육로국경을 우습게 보고 굼뱅이 걸음을 하다 낭패를 보기도 한다. 체감은 거진 미국-멕시코 국경 느낌이다.
중국 입국은 2018년부턴 외국인의 지문날인까지 요구하는 등 출입국 심사가 거의 미국 수준까지 올라 간 상황이며 시진핑 집권 후 노골적으로 외국인 출입국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홍콩의 경우 중국본토보단 그래도 입국이 어렵지 않은데 한국 등 선진국 여권으로 90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보안 수속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 리튬 배터리는 폭발위험으로 엑스레이로 확인하고 눈으로도 재확인하므로 리튬 배터리는 쇼핑백에서 제일 꺼내기 쉬운 위쪽에 올려놓도록 하고 의심받을만한 모양의 물건은 공항 직원이 반드시 꺼내보게 되어있으므로 굉장한 번거로움의 연속이 될 것이다.
비자는 단순 여행, 관광 목적이라면 나름 잘 나오는 편이지만 조금이라도 정치적인 것과 관련된 인물은 비자조차 안 나온다. 홍콩 영화 스타인 주윤발, 유덕화, 양조위, 정수문, 이가흔, 여명, 두문택, 임가흔, 진혜림 등의 인물들이 단지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지했단 이유 하나만으로 내륙 여행 허가가 일절 막혀서 중국 본토 활동을 못 하게 되어 버렸던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물론 그 중에서 주윤발처럼 쿨하게 중국 본토 활동을 포기한 경우도 있다만 대부분은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중국 입장을 지지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아예 다국적 기업들은 대놓고 중국 편을 들게 되어서 쯔위만 해도 JYP가 중국 활동에서 제외시켰고 블리즈컨 사태 때 블리자드도 중국 편을 들었다.
그 외 여러가지 이슈에서 다국적 기업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노골적으로 중국 정부와 붙어먹는데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니며 돈이 되어야 움직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도의적 책임론과는 다른 현실적 문제라는 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출입국이 까다로운 건 중국 자체가 정치적으로 공산주의 국가로서 외국인에 배타적이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비자 받기도 까다롭고 거주지도 제한되며 이래저래 통제가 더 많아 짜증난다.[4]
중국이 국내 경제특구를 선전 및 주하이, 하이난성 [5]만 빼고 만들지 않은 것도 홍콩/마카오 주권반환 이후 별도 국가로 돌아가는 특별행정구가 규제나 세금 등이 없고 입국이 쉬워 어차피 중국본토에 있는 국내 경제특구 여럿보다 더 낫다고 판단해서다.
3. 중국의 무비자 협정 현황
일반 여권으로 중국 무비자가 가능한 국가 지도 |
관용 여권으로 중국 무비자가 가능한 국가 지도 |
3.1. 상호 비자 면제국가
국명 | 기간 | 체결일 | 시행일 | 비고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틀:국기| ]][[틀:국기| ]] | 90일 | 2017년 11월 28일 | 2018년 5월 29일 | 180일 중 무비자 기간 90일 초과 불가 |
[[산마리노| ]][[틀:국기| ]][[틀:국기| ]] | 90일 | 1985년 5월 6일 | 1985년 7월 22일 | |
[[아르메니아| ]][[틀:국기| ]][[틀:국기| ]] | 90일 | 2020년 1월 16일 | 2020년 1월 19일 | 180일 중 무비자 기간 90일 초과 불가 |
[[알바니아| ]][[틀:국기| ]][[틀:국기| ]] | 90일 | 2023년 1월 16일 | 2023년 3월 18일 | 180일 중 무비자 기간 90일 초과 불가 |
[[모리셔스| ]][[틀:국기| ]][[틀:국기| ]] | 60일 | 2013년 8월 29일 | 2013년 10월 31일 | |
[[그레나다| ]][[틀:국기| ]][[틀:국기| ]] | 30일 | 2015년 2월 25일 | 2015년 6월 10일 | |
[[도미니카 연방| ]][[틀:국기| ]][[틀:국기| ]] | 30일 | 2021년 11월 22일 | 2022년 9월 19일 | |
[[몰디브| ]][[틀:국기| ]][[틀:국기| ]] | 30일 | 2022년 1월 8일 | 2022년 5월 20일 | |
[[바베이도스| ]][[틀:국기| ]][[틀:국기| ]] | 30일 | 2017년 3월 24일 | 2017년 6월 1일 | |
[[바하마| ]][[틀:국기| ]][[틀:국기| ]] | 30일 | 2013년 12월 19일 | 2014년 2월 12일 | |
[[싱가포르| ]][[틀:국기| ]][[틀:국기| ]] | 30일 | 2024년 1월 25일 | 2014년 2월 9일 | |
[[수리남| ]][[틀:국기| ]][[틀:국기| ]] | 30일 | 2018년 7월 9일 | 2021년 5월 1일 | |
[[세르비아| ]][[틀:국기| ]][[틀:국기| ]] | 30일 | 2016년 11월 5일 | 2017년 1월 15일 | 60일마다 30일 무비자 |
[[벨라루스| ]][[틀:국기| ]][[틀:국기| ]] | 30일 | 2018년 6월 10일 | 2018년 8월 10일 | 1년 중 무비자 기간 90일 초과 불가 |
[[세이셸| ]][[틀:국기| ]][[틀:국기| ]] | 30일 | 2013년 5월 6일 | 2013년 6월 26일 | |
[[아랍에미리트| ]][[틀:국기| ]][[틀:국기| ]] | 30일 | 2017년 12월 19일 | 2018년 1월 16일 | |
[[앤티가 바부다| ]][[틀:국기| ]][[틀:국기| ]] | 30일 | 2024년 1월 24일 | 2024년 5월 11일 | 180일 중 무비자 기간 90일 초과 불가 |
[[에콰도르| ]][[틀:국기| ]][[틀:국기| ]] | | | | 2024년 6월 30일부터 중국 여권 소지자의 에콰도르 무비자 입국 잠정 중단. 단, 에콰도르 여권 소지자의 중국 무비자 입국은 가능. |
[[조지아| ]][[틀:국기| ]][[틀:국기| ]] | 30일 | 2024년 1월 28일 | 2024년 5월 28일 | 180일 중 무비자 기간 90일 초과 불가 |
[[카자흐스탄| ]][[틀:국기| ]][[틀:국기| ]] | 30일 | 2023년 5월 17일 | 2023년 11월 10일 | 180일 중 무비자 기간 90일 초과 불가 |
[[카타르| ]][[틀:국기| ]][[틀:국기| ]] | 30일 | 2018년 7월 9일 | 2018년 12월 21일 | |
[[통가| ]][[틀:국기| ]][[틀:국기| ]] | 30일 | 2016년 6월 9일 | 2016년 8월 19일 | |
[[태국| ]][[틀:국기| ]][[틀:국기| ]] | 30일 | 2024년 1월 28일 | 2024년 3월 1일 | 180일 중 무비자 기간 90일 초과 불가 |
[[피지| ]][[틀:국기| ]][[틀:국기| ]] | 30일 | 2014년 11월 22일 | 2015년 3월 14일 | |
[[오만| ]][[틀:국기| ]][[틀:국기| ]] | - | 2021년 3월 29일 | - | 무비자 협정 체결만 한 상태, 현재 무비자 정책 미발효 |
3.2. 일방적 비자 면제국가
국명 | 기간 | 시행일 | 비고 |
[[몽골| ]][[틀:국기| ]][[틀:국기| ]] | 30일 | 1989년 3월 10일 | 본래 중국은 몽골 여권 중 관용여권 및 외교여권만 무비자를 허가하나, 몽골은 모든 여권이 중국 공무여권에서 사용하는 타입인 PE타입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어쩌다보니[6] 중국이 일방적으로 무비자를 허용한 나라가 되었다. 중국 여권 소지자는 몽골 E-VISA 신청가능 |
[[브루나이| ]][[틀:국기| ]][[틀:국기| ]] | 30일 | 2003년 7월 1일 | 중국 여권 소지자는 브루나이 14일 도착비자 신청가능 |
[[말레이시아| ]][[틀:국기| ]][[틀:국기| ]] | 30일 | 2023년 12월 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범적 시행# 2023년 12월 1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중국 여권 소지자는 말레이시아 30일 무비자 입국 가능 |
[[스페인| ]][[틀:국기| ]][[틀:국기| ]] | 30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범적 시행## 11월 22일부터 체류기간 15일→30일 증가# | |
[[네덜란드| ]][[틀:국기| ]][[틀:국기| ]] | 30일 | ||
[[이탈리아| ]][[틀:국기| ]][[틀:국기| ]] | 30일 | ||
[[독일| ]][[틀:국기| ]][[틀:국기| ]] | 30일 | ||
[[프랑스| ]][[틀:국기| ]][[틀:국기| ]] | 30일 | ||
[[헝가리| ]][[틀:국기| ]][[틀:국기| ]] | 30일 | 2024년 3월 14일 | |
[[룩셈부르크| ]][[틀:국기| ]][[틀:국기| ]] | 30일 | ||
[[오스트리아| ]][[틀:국기| ]][[틀:국기| ]] | 30일 | ||
[[아일랜드| ]][[틀:국기| ]][[틀:국기| ]] | 30일 | ||
[[벨기에| ]][[틀:국기| ]][[틀:국기| ]] | 30일 | ||
[[스위스| ]][[틀:국기| ]][[틀:국기| ]] | 30일 | ||
[[뉴질랜드| ]][[틀:국기| ]][[틀:국기| ]] | 30일 | 2024년 7월 1일 | |
[[호주| ]][[틀:국기| ]][[틀:국기| ]] | 30일 | ||
[[폴란드| ]][[틀:국기| ]][[틀:국기| ]] | 30일 | ||
[[포르투갈| ]][[틀:국기| ]][[틀:국기| ]] | 30일 | 2024년 10월 15일 | |
[[그리스| ]][[틀:국기| ]][[틀:국기| ]] | 30일 | ||
[[키프로스| ]][[틀:국기| ]][[틀:국기| ]] | 30일 | ||
[[슬로베니아| ]][[틀:국기| ]][[틀:국기| ]] | 30일 | ||
[[노르웨이| ]][[틀:국기| ]][[틀:국기| ]] | 30일 | 2024년 11월 8일 |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 30일 | ||
[[덴마크| ]][[틀:국기| ]][[틀:국기| ]] | 30일 | ||
[[리히텐슈타인| ]][[틀:국기| ]][[틀:국기| ]] | 30일 | ||
[[모나코| ]][[틀:국기| ]][[틀:국기| ]] | 30일 | ||
[[아이슬란드| ]][[틀:국기| ]][[틀:국기| ]] | 30일 | ||
[[안도라| ]][[틀:국기| ]][[틀:국기| ]] | 30일 | ||
[[슬로바키아| ]][[틀:국기| ]][[틀:국기| ]] | 30일 | ||
[[핀란드| ]][[틀:국기| ]][[틀:국기| ]] | 30일 | ||
[[일본| ]][[틀:국기| ]][[틀:국기| ]] | 30일 | 2024년 11월 30일 | |
[[불가리아| ]][[틀:국기| ]][[틀:국기| ]] | 30일 | ||
[[크로아티아| ]][[틀:국기| ]][[틀:국기| ]] | 30일 | ||
[[에스토니아| ]][[틀:국기| ]][[틀:국기| ]] | 30일 | ||
[[라트비아| ]][[틀:국기| ]][[틀:국기| ]] | 30일 | ||
[[몰타| ]][[틀:국기| ]][[틀:국기| ]] | 30일 | ||
[[몬테네그로| ]][[틀:국기| ]][[틀:국기| ]] | 30일 | ||
[[북마케도니아| ]][[틀:국기| ]][[틀:국기| ]] | 30일 | ||
[[루마니아| ]][[틀:국기| ]][[틀:국기| ]] | 30일 |
3.3. 단체비자 면제국가
[[러시아| ]][[틀:국기| ]][[틀:국기| ]] 15일 무비자, 2000년 2월 무비자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코로나19를 이유로 잠시 중단했다가 2023년 8월부터 재개하였다.
다만 5∼50명으로 구성된 단체로 구성해야 하며 최대 15일까지 가능하다.#
[[몰도바| ]][[틀:국기| ]][[틀:국기| ]] 30일 무비자
[[아제르바이잔| ]][[틀:국기| ]][[틀:국기| ]] 30일 무비자
[[조지아| ]][[틀:국기| ]][[틀:국기| ]] 30일 무비자
[[투르크메니스탄| ]][[틀:국기| ]][[틀:국기| ]] 30일 무비자
이외에도 양국간의 외교관·관용·공무여권 사증면제 협정을 맺은 154개 국가의 경우 30일간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데 대한민국의 경우 2013년 6월 27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외교관 사증 면제 협정에 이어 2014년 12월 25일부로 관용·공무여권 사증면제 협정이 발효되어 양국의 관용·공무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로 왕래할 수 있다.#
4. 특수 무비자 정책
4.1. 무비자 경유
자세한 내용은 중국/관광/무비자 경유 문서 참고하십시오.4.2. 하이난 무비자
중국의 경제특구 중 하나인 하이난성은 중국 본토에서 대외적으로 가장 많이 개방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이 지역은 국외 항공사가 운수권을 받는 절차도 간편하고 하이난 한정 무비자를 허용하는 나라도 많다. 일례로, 대한민국 여권 보유자는 중국 대륙 방문 시 무조건 비자를 받아야 하지만 하이난성의 경우 30일 무비자 정책을 시행중이다. 여행사를 통해서 미리 신청을 하거나(면비자), 입국 시 무비자 신청부스에 신청 시 30일 무비자를 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도착비자 형태로 15일짜리 비자 발급 가능하다.4.3. 국경지역 무비자
대한민국 국민은 중국과 국경을 접하지 않으므로 해당되지 않으나, 중국과 국경을 접한 몇몇 나라의 경우 제한적으로 무비자를 허용하는 곳이 존재한다.- 러시아 아무르주 거주자 - 헤이룽장성 헤이허시 1일 무비자
- 러시아 국민 - 헤이룽장성 무단장시 산하 쑤이펀허시 15일 무비자
- 카자흐스탄 국민 -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이리 카자흐 자치주 산하 타청시 및 지무나이현 15일 무비자
[1] 벨라루스는 러시아-벨라루스 항공편을 제외한 나머지 항공편만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2] 물론 싱가포르의 인구는 500만 명 대로 한국 인구의 약 1/9에 불과하다만 싱가포르 여권은 중국 무비자가 가능함에도 적은 게 핵심이며 싱가포르인들이 생각보다 중국 관광을 선호하지 않는단 반증이다. 인구가 적더라도 무비자가 되고 나름 모국인데도 기피할 정도로 중국의 출입국이 까다롭다는 소리다.[3] 세계 각국은 대부분 무비자를 시행하면 90일의 체류기간을 주는 편이다. 한국인 대상 15일 무비자는 과거 베트남이 그랬었는데 베트남이 그렇게 넓은나라는 아니라서 15일이면 넉넉하기도 했고, 지금은 45일로 대폭 늘었다.[4] 그런데 정작 중국은 한국인 관광객 수의 절반 밖에 안되는 일본인 관광객에게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으로 15일 무비자 혜택을 2003년부터 코로나19 이전까지 제공하고 있었다. 이 15일 무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그 혜택이 없어졌다가 2024년 11월 30일부로 30일 무비자 혜택으로 복귀되었다). 물론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중국과 수교해 1972년 국교를 맺고 평화 협정 및 포로 교환 등은 더 오래전인 1950년대부터 시도한 점은 감안해야 한다. 중국학 등도 일본이 더 발달했고 민중들의 반감과 별개로 일본은 ODA 등으로 중국에 빨대를 꼽아 밀착했다. 심지어 중국 공산당도 내심 친일파들이 꽤 있다는 주장까지 있을 정도로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과거사가 믿기지 않게 현대엔 꽤 밀착한 편이다. 심지어 중국은 푸틴 집권 전까지 쿠릴열도 문제에서 러시아가 아닌 일본 편을 들었다.[5] 하이난성은 지역 자체가 섬이라 통제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내버려둔 듯 하다.[6] 몽골 인민 공화국 시절의 흔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