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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9 12: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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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 처
부수
나머지 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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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획
총 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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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획
중학교
일본어 음독
ショ
일본어 훈독
ところ
표준 중국어
chǔ, chù
* 연한 빨간색으로 표기된 신자체는 본래 한자가 비상용한자임을 나타냄
  • 괄호를 친 독음은 특이한 상용독음을, 연한 빨간색으로 표기된 독음은 비상용독음 또는 본래 한자가 비상용한자임을 나타냄

1. 개요2. 상세3. 용례4. 유의자5. 모양이 비슷한 한자6.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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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處는 '곳 처'라는 한자로, ''을 뜻한다.

2. 상세

유니코드에는 U+8655에 배당되어 있고, 창힐수입법으로는 YPHEN(卜心竹水弓)으로 입력한다.

훈을 나타내는 (범 호)와 음을 나타내는 (곳 처)가 합쳐진 형성자이다.

이 글자는 중국어에서 다음자(多音字)로, '거주하다', '살다'의 동사로 쓰일 때는 상성으로, 동사에서 파생된 '곳', '장소'의 명사로 쓰일 때는 거성으로 읽는다.

3. 용례

3.1. 단어

3.2. 고사성어/숙어

3.3. 인명

3.4. 지명

3.5. 창작물

3.6. 기타

4. 유의자

5. 모양이 비슷한 한자

6. 여담

'𩂜'라고 이 한자가 변형된 글자가 존재한다. 뜻과 음은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 1930년대생 중 이름에 이 한자를 사용한 사람이 확인되었으며 일본제국 명치 40년 법률 제45호의 개정형법 당시 제77조[2]에 𩂜斷(처단)이라는 용어가 사용됨 ] 를 포함하여 기타 조문에도 '처한다'라는 뜻의 문장을 '𩂜ス'로 사용한 것을 보면 당시 處를 본 𩂜 글자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서류상에서는 후에 𩂜에서 處로 바꾸었다.


[1] 한자능력검정시험 특급에 수록된 한자이다.[2] 政府ヲ顚覆シ又ハ邦土ヲ僭竊シ其他朝憲ヲ紊亂スルコト目的トシテ暴動ヲ爲シタル者ハ內亂ノ罪ト左ノ區別ニ從テ𩂜斷ス 정부를 전복하거나 국토를 찬탈하여 국가헌법을 문란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폭거를 행하는 자는 내란의 죄로 좌항에 근거하여 처단한다. 참고로 본 규정은 내란죄를 규정한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