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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6 20:00:58

청소년 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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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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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배경3. 예시4. 극단적 예시5. 논란6. 외부 링크7. 관련 문서

1. 개요

, ephebiphobia[1]

청소년[2]에 대한 혐오감정 또는 이를 비롯한 편견, 대상화를 뜻하는 신조어.[3]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사상용어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단어의 대체어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에이지즘의 경우 노인차별 또한 포함이기 때문에 애매하다.

2. 배경

청소년 운동가들은 청소년/성인이라는 단어를 청소년/비청소년으로 바꿔서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사회에 나이주의(에이지즘), 성인중심주의가 만연해 있는 것을 비판하기 위한 정치적 움직임이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청소년 혐오라는 말은 여성 혐오라는 표현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신조어가 맞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개념이 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4] 청소년에 대한 타자화, 비하, 차별, 혐오에 대한 심리와 문화에 대한 비판은 오래 전부터 학술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회가 나이에 따라 차별이 심한 사회라는 점에 동의해 왔으며 그 방증이 꼰대라는 말의 유행이다. 하지만 보통 꼰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20대의 입장에서 40, 50대를 비판하거나 60, 70대를 비판하는 것에 그친다. 20대 꼰대들, 대학교 내의 예비역 꼰대들, 중고등학생 꼰대들이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은 흔히 간과된다. 그렇게 기성세대를 꼰대라고 비판을 하는 청년들이 정작 그들도 청소년들에게는 꼰대질을 한다는 것이다. 꼰대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이다.

청소년보다 더 취약한 어린이의 경우는 더더욱 일상적인 폭력에 시달려 왔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린이에서 벗어나고 나서 그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나무위키에서 각종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새로운 항목을 만드는 게 관습적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 항목 역시 신조어 항목을 넘어서 청소년에 대한 혐오 등의 현상을 표현하기 위한 항목으로 내용을 채워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청소년 혐오는 노인혐오와 일맥상통하는 면도 있다. 얼핏 보면 반대로 보이지만, 둘 다 나이라는 것을 기초로 한 혐오, 차별, 비하, 타자화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리고 인터넷의 주류를 이루는 연령대가 청소년도 노인도 아닌 그 중간 나이대라는 점에서 인터넷에서 특히 양자는 배제되기 쉬운 면이 있다. 나무위키 역시 주 이용 계층 탓에, 리그베다 위키 시절부터 어린이, 노인, 중년, 아줌마 등의 항목과 그에 대한 비칭들의 항목에는 상당히 편파적인 서술이 쓰여졌었던 역사가 있으며 현재도 청소년들을 부정적인 모습을 일반화하여 깎아 내리려는 시도가 존재한다.

노인, 중년들의 연령중심주의에 대해서는 꼰대, 틀딱, 틀딱충 등의 경멸과 조롱을 담은 단어를 사용하는 10대들의 청소년 혐오 비판에 대해서는 적개심을 표하며, 급식충들 공부나 해라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서 한발 너 나아간 사람들은 학교폭력과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려 자살한 청소년들을 비하하고 욕하는 경우도 있다.

청소년은 대부분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인보다 미성숙하다. 또한 성인은 기본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5]를 지니는데 반해, 청소년들은 의견을 표출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의견을 표출한다해도 어른들에게 '반항'으로 취급받아 거부당하기 일쑤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약해보이는 자를 향한 비행 및 언어적 또는 물리적 학교폭력, 심지어는 법적인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을 악용한 성인 대상 폭행 등의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하여 되려 청소년 혐오를 가중시키는 안타까운 상황도 많다.

이러한 청소년 혐오는 청소년을 사회적인 권리가 필요없는 존재로 폄하하는것에 정당성을 부여하여 청소년의 사회적인 진출을 막고, 이로 인해 더 심각한 청소년 혐오를 만든다는 점에서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다.

3. 예시

4. 극단적 예시

5. 논란

6. 외부 링크

7. 관련 문서



[1] '청소년 공포증'이라는 뜻도 있다.[2] 사전적으로는 청년과 소년,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3] 다만 국어사전에서는 혐오에 대상화를 포함시키지 않는다.[4] 물론 21세기 들어서 중범죄를 저질러놓고서도 소년법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비행 청소년의 존재 때문에 예전보다 청소년 혐오가 심해진듯한 느낌은 있다.[5] 예를 들어 투표권.[6] 청소년(특히 만 18세)의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 2020년 기준으로 대선, 지선, 총선의 경우에는 인정되었다. 유럽에는 만 16세 이상 청소년들에게 참정권 인정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하고 있다.[7] 청소년들은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등을 금지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8] 한남, 초딩처럼 어원은 단순히 줄임말이지만 멸칭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9] 다만 일각에서는 성인 역시 음주,흡연등의 행위가 피해를 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유를 보장하듯이 청소년도 예외가 아니라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10] 당시 일진 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만화보고 따라했다고 인터뷰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