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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4 20:10:03

전시근로역

평시면제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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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현재[1]
병역준비역
복무대상자 복무비대상자 재검대상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현역 보충역[선택현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검

[1] 주요 적용자: 2002년 이후 출생자. 학력 무관[선택현역] 2021년 4월 13일 공포된 병역법 개정안 제65조 8항에 따라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4급 판정 시에도 본인이 원할 경우 현역 복무가 가능하다(상근예비역도 가능).


1. 개요2. 인식
2.1. 반론
3. 전시근로역 편입
3.1. 장기대기 소집면제
3.1.1. 유명인 사례
3.2. 1993년 이전의 소집면제
4. 관련 문서

1. 개요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전시근로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전시근로역( / Wartime Labor Service)은 대한민국 병역처분의 일종으로, 평시에는 징병되지 않다가 전시에만 소집되어 군사지원업무에 투입되는 인원들을 말한다. 병역판정검사에서는 5급으로 책정된다. 군 복무는 물론 예비군도 면제되며 민방위 훈련만 받으면 된다. 척추측만증 교정 수술처럼 큰 수술을 받은 경우 민방위 훈련까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민방위까지 면제되면 평시에는 완전면제하고 차이가 없어진다.

과거에는 제2국민역[1]이라고 하였으나, 2016년 11월 30일부로 전시근로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징병검사", "제1국민역" 역시 같은 날부로 각각 "병역판정검사", "병역준비역"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전시근로역으로 판정받는 질병은 1형 당뇨병, 일부 자가면역질환, 일부 뇌졸중, 2년 간 확실히 증명된 뇌전증, 정신증(조현병, 망상장애, 양극성장애 I형), 매우 심각한 신경증(우울장애, 불안장애, PTSD, 신체화 장애 등),[2] 일부 경계선 지능과 가벼운 지적장애(장애인 등급이 있을 경우 3급, IQ 50~70.), 가벼운 정도에서 중간 정도의 자폐성 장애[3], 간경변, 수술이 필요한 십자인대 손상[4], 손가락이나 발가락 일부의 결손, 한쪽 눈 실명, 고환 결손(양쪽)[5], 신장 140.1cm~145.9cm의 왜소증 등이 있다.

2. 인식

전시근로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6급인 모든 병역면제와 달리 평시에만 병역이 면제된다. 이것을 제2국민역 또는 민방위로 불러야 하지만, 편의상 면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6급 병역면제와 다른 점은 전쟁이 발발하여 국가 전체가 전시상황이 되면 군수공장으로 소집되어 군수공장 노동자로 일하거나, 민방위 활동 보조 등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상황에 따라 군무원으로 소집될 수도 있다. 평시에도 전시에 민간치안유지를 위해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민방위 훈련을 주기적으로 받는다. 애초에 전시근로역은 신체의 문제가 심각하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등 전투 임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2018년 「병무통계」에 따르면 이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315,698명 중 5급은 9,011명. 전체의 2.9% 수준이다. 병역판정검사가 매년 192일 가량 있다고 가정하고 이 수치를 나날마다로 환산하여 평균을 내 보자. 전국에서 매일 1644명 중 46명, 서울 기준 매일 280명 중 6명만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는다는 얘기가 된다. 서울이 이 정도니 인구가 적은 곳은 적용인구도 적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전시근로역은 일반적으로 병역면제와 같은 것으로 통용되는데, 국가 전체가 전시 상황이 아니면 전시근로역으로 소집되는 일이 없으므로 사실상 6급 완전 면제와 같기 때문이다. 5급이나 6급이나 군대를 안 다녀온 것은 동일하므로 군필자들은 전시근로역도 6급 완전 면제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합법적으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도 일부 회사에서는 채용을 부담스러워 한다. 이유는 건강상 문제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경우 회사에서 채용 후 근무할 때 몸이 다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부 회사는 의사 진단서와 회사에서 근무 시 몸이 다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없다는 각서까지 요구하기도 한다. 이것은 몸을 사용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의자에 장시간 앉아서 근무하는 사무직도 동일하다. 대한민국은 군사화의 영향으로 합법적으로 군대를 안 다녀와도 군필자 입장에서는 보상심리와 피해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기에 회사 입사 후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군필자들이 전시근로역 판정자를 왕따시키기도 하며, 채용 과정과 인사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많이 당한다. 회사 면접 처음 질문이 "왜 군대 면제에요?"는 국룰이다.

상기한 차별은 대기업, 중견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많이 발생한다. 신입도 경력직도 입사 후 회사의 분위기와 인간 관계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업무도 미숙하고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으면 "군대를 안 다녀와서 그런 거냐", "미필이라 적응을 못 하는구나. 군대는 회사보다 더 심하다."라는 잔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다. 또한 남자들끼리 모여서 쉬는 시간에 흡연을 하거나 퇴근 후 친한 사람들끼리 간단한 술자리에서도 군대 이야기는 항상 단골로 나오는 주제이므로 전시근로역자들은 군대 이야기에 쉽게 공감하기 어려워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차별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입대를 희망하여 병무청에 문의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자원 입대 희망자라 좋아하지만 신원 조회 후 "아... 선생님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5급 판정이라 입대가 불가합니다"라는 답변을 듣는다. 전시근로역자는 훈련소 입소마저도 불가능하고 군대가 궁금하면 사회에서 운영하는 병영 체험을 다녀오라고 한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정상인과 동일한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군대를 안 다녀온 이유를 말하지 않으면 "신의 아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 받았다는 인식이 일부 존재한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사유를 상대방에게 말해야 할 이유가 없지만 군대를 안 다녀온 것은 흔한 케이스가 아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전보다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사회에 많이 남아있다. "사지가 멀쩡한데 너는 왜 면제냐"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말해야 하는 피로감은 전시근로역자들의 고충이다. 그럴 경우 사지가 멀쩡한데 그 지독한 국방부와 병무청이 안 끌고 갔겠냐고 되받아치자. 최근에는 2형 당뇨병까지 잡아가려고[6] 수 쓰는 병무청이[7] 징집을 포기할 정도면, 일상생활은 몰라도 병역은 절대 무리인 사람이라는 것을 국가가 인증한 거나 다름 없다. 건강하지 못해서 받은 당연한 처분이니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된다. 그렇게 말해도 억울해 하면 당신의 건강을 나랑 바꾸자고 하면 된다. 군대 끌려가도 건강한 몸을 가지는 게 100배 낫다. 그나마 척 봐도 심신이 불편한 티가 강하게 나는 사람은 욕먹을 일이 거의 없다.

전시근로역이라도 낮은 장애 등급으로 군대를 안 다녀온 장애인을 채용[8]하면 정부에서는 장애인 채용 혜택으로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경우도 있어서 낮은 장애 등급을 받은 전시근로역자를 선호하는 기업도 있다.[9]

전시상황에서 현역, 보충역, 예비역, 민방위까지 모두 전멸하면 6.25 때처럼 전시근로역자가 기초 총기교육만 받고 전장에 투입된다는 군필자들 피셜이 있다. 그런데 명목상으로나마 이게 병무청의 공식 입장일 리는 당연히 없고, 이 지경이면 대전 말기 나치 독일처럼 행정체계 자체가 붕괴하여 절차고 나발이고 장교고 관리고 아무나 잡아가서 총 들고 총알받이로 갖다버리는 막장 상황이므로,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 애초에 현역이 전멸한 상황이면 이미 전세는 제대로 기울어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뜻이고, 무엇보다 이 상황까지 왔다면 막심한 피해에 정부에서 조건없는 항복 선언을 했거나 전세계가 전쟁터일 것이다. 하지만 예외도 있는 것이 최전방은 순식간에 털리기 때문에 최전방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전황이 안정되면 돌려 보내고 전쟁 후 보상을 신청할 수 있겠으나 최전방에서는 민간인 오폭 등으로 민간인도 여럿 죽어나가는 만큼 징집된 사람이 살아 돌아올 가능성은 낮다.

일반적으로 면제로 통용된다 해서 6급 완전 면제와 동일하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다가 전시나 적전 상황에서 전시근로역 소집에 불응하거나 피난민 신분으로 도망가면 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10]

2.1. 반론

위의 인식 문단의 글은 전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기술자의 느낌이나 주위의 그렇다고 하더라라는 이야기,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술한 근거가 빈약한 기술에 불과[11]하다. 실제로 전시근로역으로 군면제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차별 같은 거 받아본 적 없다는 사람이 대부분이며 1명이 차별을 하면 99명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군대는 거의 모든 남성들의 경우 가기 싫은데 가야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사회적인 시선이 5급 전시근로역이 차별을 받고 비웃음의 대상이 된다면 대한민국에서 지난 수십 년간 군대를 빼기 위해 그 많은 노력과 범죄가 저질러젔을 이유가 없다. 합법적으로 군면제를 받은 이들이 차별을 받는다던가 비웃음이 된다는 건 말도 안되는 망상 수준의 이야기이며 이미 80 ~ 90년대 그 옛날조차 그런 분위기는 없었다,

다만 85년 당시에는 현역 판정률이 51%였고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처음 시행된 95년때만 해도 현역판정자가 62%였으나, 2011년엔 현역 판정자가 91%, 2019년 기준으로는 현역 판정자가 81%이니 80~90년대 당시에는 군면제가 눈치보일 일은 아니지만 현재 기준으론 눈치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군대 안 간 면접관이 마찬가지로 군대 안 간 피면접자에게 "군대는 왜 안 갔다 오셨어요?" 라고 묻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물론 전체적인 사회생활에 큰 타격을 주는 수준은 아니다.

3. 전시근로역 편입


2010년대를 기점으로 병역자원의 부족 때문에 조건들이 많이 강화되었다. 중학교 중도퇴학 이하의 저학력자들은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이었지만 2012년부터는 보충역으로 대체복무라도 하도록 바뀌었다가 2021년부터는 학력이 아예 병역감면 근거가 아니게 되었다. 혼혈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해 자동으로 제2국민역으로 편입하던 것이 신체 등급상 문제가 없으면 현역 판정을 받는다. 심각한 질환자이거나 실제로 군복무를 시켜봤는데 적응을 못 하더라는 검증이 된 사람들이 아니라면 5급은 잘 안 나오는 것이다.

요즘에 벌어지는 일 중에서 본래 재검을 뜻하는 7급만 재검을 하지만[22] 실제로 5급 판정대상자 중에서 재검을 받으라고 요구를 받기도 한다. 이를 확인신체검사라고 하는데 4~6급 대상자가 하는 게 아니라 4~6급 대상자 중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람들을 국가가 불러서 다시 받는다. 확인신검 통지 대부분이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로 5~6급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간다.

실례로 '내가 PTSD와 다른 게 너무 심해서 신검에서 5급 받았는데 의심된다고 확검하러 오라고 했다'라고 했다는 사례도 있다. 그런데 사례자가 갔던 확검장소엔 아예 하반신이 마비된[23] 청년도 확인신검을 하러 왔다고 한다. 정말 과장 없이 그런 사람이 왔다면 병무청에 대한 비난이 절로 나올 정도이다. 그런데, 이런 것은 부당한 면제자 문제로 여론이 때리면 반응적으로 그러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다. 그 사람도 진짜였을지 그런 척했을지 모를 일이다.

행정처리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하도 부정한 방법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판정을 주더라도 복무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다시 부르기도 한다. 군복무를 면제받기 위해 장애인인 척한 역사는 무척 오래됐고 사람들은 생각할 만한 거의 모든 시도를 했고 그 과정에 체면이나 자존심은 쓰레기통에 버린 사람이 많다. 그런 얌체들 때문에 진짜 몸이 안 좋은데도 인정받지 못해 군대에 가거나, 애매하게 등급을 판정받는 피해자가 있다.

운동 선수들이 올림픽 동메달 이상이나 아시안 게임 금메달 획득으로 받는 병역특례는 많은 사람들이 복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것은 아니다. 정확히는 기초군사훈련을 3주 받는 보충역에 편입시키되 자신의 분야에서 일정 기간 종사하는 행위를 병역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해 주며 그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예비군 훈련 대상이 된다. 만약, 자신의 분야에서 종사하는 것을 병역의무로 대신하는 상황에서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신분이 박탈되면 바로 현역 입영대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된다. 면제로이드, 예술체육요원 문서 참고.

위의 경우와 달리 우정직공무원집배원은 전쟁 중에도 우편물(징집소집통지서, 사망통지서 등)을 배송하는 전시근로역이라 예비군 훈련이 퇴직시까지 보류된다.(단, 공무원 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집배원이 되려고 하면 병역을 해결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집배원 중 현역으로 복무한 사람들의 비율이 많다.) 예비군 소집 연락이 오면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예비군 중대를 방문해 예비군 보류자 신청을 하면 된다.

3.1. 장기대기 소집면제

적체로 인해 보충역이 만 3년 동안 소집되지 않으면 소집이 면제되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게 하는 제도다. 2019년부터 2022년 정도까지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사유였다. 원래는 4년이었으나, 제때 가기도 힘든데 너무 길다는 의견이 많아 문재인 정부 들어 3년으로 줄였었다. 또한, 이 현상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꾸준한 여러 시도와 제도 개편으로 인해 2023년 이후로 적체가 많이 풀려 2000년대생 부터는 장기대기 소집면제의 가능성이나 사례가 많이 줄어든 편이다.

일단 전시근로역을 받으려면 입영연기 이력이 없어야 한다. 입영연기를 하는 순간 병무청에서는 연기를 해주는 대신 '우선징병 대상자'로 등록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사모장의 사례처럼 적체가 어마어마하게 심한 지역[24]일 경우 우선징병 대상자로 등록되어도 장기대기를 받는 희귀 사례도 존재하긴 했다.

과거 공익근무요원[25] 제도가 시작한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은 이미 병역자원이 빠듯해지기 시작했고, 따라서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장기대기 소집면제는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했다.[26] 설령 운이 좋아서 장기대기 3년차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병무청에서 먼저 나서서 소집시킨 경우가 상당했다. 하지만 2015년에 현역 입영대상자 증가로 현역 입영적체가 발생하자 보충역 판정 기준을 강화하여 2014년에 5.4%였던 보충역 판정률이 2015년 9.0%, 2016년 12.6%, 2017년 13.3%, 2018년 13.9%, 2019년 13.5%, 2020년 13.3%로 보충역 판정률이 점점 증가하였다. 사회복무요원의 TO가 소폭 증가했으나 보충역 증가로 인한 적체로 이제는 다 받고 싶어도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덕분에 20~30대의 경우 주변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많아졌다.[27]

다만 이게 당사자에게는 마냥 좋지 않은 이유가, 원하는 시기에 복무할 수도 없고 언제 소집 통보가 올지도 몰라 취업, 학업, 해외여행 등에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울 수 없다. 해외여행의 경우 군미필자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남성이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3년을 그냥 버려야 한다.[28] 한국의 어지간한 회사는 채용조건으로 병역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을 요구하고, 당연히 병역준비역은 보충역 대상자라 할 지라도 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정도라면 소집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해명할 여지라도 있지만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경우는 주민등록초본 단계에서 걸러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나마 소집해제 후 소속팀에 복귀할 수 있는 운동선수의 경우 사정이 나은 편이다. 그렇다고 대학원 석사석박사 통합과정을 비롯하여 학교에 입학하면 재학기간 중에 자동으로 소집연기가 되어서 장기대기가 초기화된다.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불안정한 사회적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유학[29]이나 해외취업을 원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 문제가 겹쳐서 난처한 상황에 접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고시 준비나 유학 준비, 대학원생의 경우 학위논문 작성 등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언제 끌려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제대로 준비될 리 없다. 학위논문 완성 단계에서 갑자기 영장이 날아와 과정 수료 이후 2년 이상 대기한 것이 리셋되고, 졸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입영연기를 했더니, 졸업 후에는 또 입영통지가 되지 않는 막장 상황도 이따금 보일 정도.

거기다 더욱 심각한 건 대학생들은 항상 제외다. 그 사유도 다양하지만 최악의 불운은 2학년 초에 신청을 탈락하고서 결국 병 휴학으로 1년을 날렸는데 하필 또 떨어지는 경우가 실현되면 그야말로 해당 대학생들은 청천벽력이다. 만약에 불치병 타입 지병을 몸으로 안고 면제조차 안 되는 적체 속 행여 비지원 대기상태로 3~4학년 때나 취준단계에서 졸업 직후에 즉발로 랜덤박스 징집이 걸리면 그 경우에도 답이 없는 상황이다.

이전에는(정확히 말하자면 2010년대 중후반부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가 급증하는 바람에 경쟁이 치열했던데다가 2010년대 말까지는 정신과, 수형, 현부심 사유로 인하여 보충역으로 편입한 5순위 대기자는 병무청이 고의로 재학생입영원과 본인선택 기간에 제일 후순위에 두었을 정도로 소집되기 힘들었던지라 사실상 소집 없이 장기대기가 확정되었으나 2022년 기준 사회복무요원 적체 해소가 점점 가속화되어 4순위 소집대기자[30]들이 소집되고 있는만큼 5순위 소집대기자[31]들의 소집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초저출산이 시작된 시기 태어난 사람들이[32] 신검을 받게됨으로 인해 신검 규정 개정이 이루어지고 이에따라 병역 감면이 어려워져 4급 판정자 자체가 감소한 2021년 판정자부터는 5순위여도 무작정 장기대기만 바라보지 말고 꾸준히 사회복무요원 신청에 응하는 동시에 병무청에 전화하여 대기자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장기대기가 안 될 것 같다면 소집에 대비하던가, 아니면 소집을 합법적으로 연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대학교에 학적을 둔 일반적인 사회복무요원 대기자와 달리 재학생입영원 신청이 불가능하며, 만일 재학생입영원 신청을 하고 싶다면 관할 병무청에 재적증명서나 재학증명서를 보내야 하며, 수리 이후에는 재학생입영연기를 다시 적용받아 재학생입영원 신청도 가능해지는 대신에 졸업/수료/제적 이전까지 장기대기 카운트가 멈춘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대학교에 신/편입학하는 경우에도 카운트가 초기화되며, 각급 학교 재학 사유로 인한 자동입영연기가 되는 연령이 이미 지난 상황에서 보충역에 편입되었거나 대기기간 도중에 연령을 초과한다면 재학생입영원 신청 자체가 안 된다. 또한 대학원에 입학할 경우, 기존에 4순위나 5순위 대기자도 바로 3순위까지 올라가는데다 졸업/수료 등으로 교육과정을 다 마치거나 만 29세가 되는 해까지 소집되지 않았다면 2순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장기대기는 물 건너가는데다 5년차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된다.[33] 따라서 장기대기 시점이 학부 졸업 시점보다 뒤에 있다면 대학원 진학에 신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앞서 언급한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었다면 꾸준하게 치료를 해서 완치 혹은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완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며, 만일 4급 판정 이후에 학업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힘들면 당연히 건강이 우선이기에 치료 쪽에 집중해야 한다. 이는 신체나 정신 사유로 보충역을 판정 받은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된다. 병역 판정을 위해 치료를 거부했다는 게 드러나면 바로 병역기피로 고발조치 될 수도 있다. 다만 의사의 판단하에 병원을 다니며 호전이나 완화가 된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병역기피로 보지 않으며, 4급 판정 후 치료 여부와 약물 중단 문제 등은 병원과 협의하면 큰 문제는 없는 편이다.

윤석열 정부의 군인 월급 인상과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급여 국비지원 폐지가 이루어지자 지자체들이 사회복무요원 TO 축소로 대응해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순위 5순위[34] 한정으로는 이 사유로 전시근로역을 받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3.1.1. 유명인 사례

3.2. 1993년 이전의 소집면제

1993년까지 학력, 가사사정, 장기대기에 의한 소집면제는 전시근로역이 아니라 보충역으로 분류되었는데 말 그대로 일반 보충역, 특례보충역이 아닌 소집면제 보충역으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현재의 소집면제와 비교하면 전시상황에는 전시근로소집 대신 군인신분으로 소집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징병검사 공고에는 '학력과 신체등위에 관계없이 보충역이 되는 사유'를 적어 놓았는데, 그것을 '방위소집 대상'과 '방위소집 면제 대상', '특례보충역(오늘날의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으로 나눠 놓았다.

학력, 가사사정, 장기대기에 의한 소집면제의 역종은 1994년에 보충역에서 전시근로역으로 바뀌었으며, 2011년에 학력에 의한 전시근로역이 폐지되었다.

4. 관련 문서



[1] 영문명칭은 규정마다 Second Citizen Service, Second Militia Service가 있는데, 전자 명칭은 제2시민역, 후자 명칭은 제2민병역이다. 특히 후자는 오역에 가까운데 Militia는 민병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2] 보통은 정신증에 해당하는 환각, 망상이 동반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판정된다. 우울증은 반복된 자해 및 자살 시도로 인해 입원 기록이 있는 경우, 불안장애는 증상이 매우 심각해 두문불출하는 경우, 신체화 장애의 경우 그 증상이 특이해 사회복무도 힘들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해당된다.[3] 고기능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 등 지적장애가 없는 경우로 경계선 지능과 보통이상 지능, 장애인 등급이 있을 경우 3급~등급 없음에 속한다. 단 5급 수준이어도 자폐성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있다.[4] 외견상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5급 판정을 받았다면 대부분 이 경우. 특히 운동선수 중에서 흔하다.[5] 전시에는 4급[6] 그나마 1형 당뇨병은 아직 안 잡아가려고 한다. 사실 1형 당뇨병은 차라리 군대 1.5년 다녀오는 게 더 나을 정도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고통과 불편이 수반되는 병이기 때문에 병무청이 1형 당뇨병 환자까지 끌고 가는 날이 오면 옛 일본군 시절로 회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7] 그래도 2형 당뇨병 환자는 2023년 현재도 굳이 현역병을 지원하지 않는 한 사회복무요원으로 가게 해 준다. 물론 사회복무요원도 징집은 맞는데다가 전쟁나면 예비군으로도 징집되므로 전방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전쟁났을 땐 사실상 현역 출신이랑 다를 바가 없지만.[8] 공기업과 공무원은 전체 인원에 일정 퍼센트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하는게 법적 의무 사항이지만 사기업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다. 사기업에서 장애인을 채용 안 해도 불이익은 없으며 채용하면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채용 과정에서 장애인이라고 차별하거나 불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밝혀지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9] 장애 등급을 받았다고 회사에서 특별 대우를 하거나 금전적 혜택을 주는 경우는 없다. 일정 규모 이상 회사는 채용 공고에 5급 전시근로역과 6급 면제를 군필자와 동일하게 채용을 진행한다지만 채용 공고는 법적으로 그렇게 표기해야 하는 의무 사항일 뿐이고 서류 심사, 면접에서 탈락한 것이 군대를 안 다녀온 이유인지 아닌지는 채용 담당자 이외에 아무도 모르며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회사는 없다. 다만, 상대적으로 군대라는 환경에서 복무를 하고 전역한 사람이 사회 생활도 잘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은 존재한다. 이것이 왜 잘못된 인식인가 하면, 그럼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전 세계의 모병제 국가 국민들은 대체로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인가 생각해 보면 된다.[10] 군법위반은 일반인 신분인 전시근로역일지라도 군사법위반이라서 군사재판으로 진행되며 수사는 경찰에서 하지만 일반법원이 아닌 군사재판이기에 군법원에서 할 수 있다.[11] 이에 대한 보편성과 합리성을 가지려면 적어도 5급면제자들이 어떠한 차별을 일상적으로 겪느냐에 대한 근거가 필요한데 현실은 오히려 부러워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12] 예를 들어 우울증으로 7급이 나왔다면 그 다음에 받는 재신체검사에서 우울증 치료에 2년 넘게 걸린다는 진단이나 소견을 판정의가 인정하거나 내려야 한다. 만일 그때 받는 검사에서 우울증 외의 정신질환이나 아예 다른 질병 때문에 7급을 받았다면 해당 사항이 없다. 이 경우, 해당 질병은 우울증과 별개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13] 집행유예로는 불가. 대신 1년 이상 금고, 징역에 대한 집행유예는 달리 전시근로역이나 병역면제 사유가 없으면 보충역이다.[14] 부정기형은 2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경우에만 선고받으므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경우 반드시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에 해당한다.[15] 병역법 제86조(도망ㆍ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6] 한 마디로 군대 가기 싫다는 이유로 병역기피를 저질러서, 그로 인한 징역살이로 군대를 대체하겠다고 생각하면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병역기피로 처벌받으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형사처벌이 끝난 후 사회로 돌아오더라도 군대를 다시 가야 된다. 물론 병역기피를 시도했을 때 혹은 수형생활 중에 몸에 생긴 장애가 도저히 군복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많이 안 좋아졌다거나, 아니면 수형생활 후 사회로 돌아온 나이가 만 39세 이상이면 징집 대상이 아니게 되지만, 병무청에서 만 39세 되기 전까지 어떻게든 징집하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만 39세까지 버티는 거는 아예 일상생활조차 하기 힘든 큰 장애를 앉고 살거나,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해외로 도피가는 게 아닌 이상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병역기피자는 출국 금지령을 받기 때문에 타 국가로 불법 밀입국하는 게 아닌 이상 해외 도피는 불가능하며, 설령 불법적으로 해외로 도피에 성공했다고 치더라도 불법체류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현지 경찰한테 붙잡히면 도로 한국으로 돌려보내기 때문에 해외 도피 역시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17]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다. 가령 아버지 한 분에 미성년자 동생이 둘 있는 집의 장남은 면제대상자가 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생계유지곤란에 의한 면제에서 부양자 대비 피부양자 수를 계산할 때에는 징병대상자는 제외하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이유는 징병대상자는 군복무기간동안 국가에서 생계를 보장하기 때문. 성인남성은 2명의 피부양자를 부양할 수 있다고 계산되는데, 이 가족은 본디 4인가족이지만, 징병대상자를 국가에서 1년 반 동안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계산할 때에는 3인가족이 된다. 따라서, 아버지가 동생 2명을 부양할 수 있게 되고, 최저임금으로 근로하더라도 3인가족 최저생계비(104만 원)를 넘게 되므로, 이 가족의 장남은 면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이 아버지마저 근로무능력자(주로 중증 장애인)라면 피부양자로 계산한다. 재산이 없고, 수입이 시원치 않은, 홀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는 가정의 경우에도 병역감면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55~60세의 경우 부양을 하지도, 부양을 받지도 않고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생계유지가 가능하다고 보는 자립이 가능한 나이대라고 보기 때문에 특별한 지병이나 장애가 없는 한 아들이 군대에 가더라도 혼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병역감면을 받을 수 없다. 만약 미성년자 동생이 있거나, 어머니가 지병/장애가 있거나, 조부모가 계시다면 병역감면이 가능하다. 2017년 6월 경 사례를 들어보면 외아들 혼자서 65세 이상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그 홀어머니는 치매초기 환자였으나 당연히 피부양자가 3명이 되지 않아 면제 조건이 되지 않았고,(저 어머니가 중증 장애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2명으로 취급해서 되지 않는다.) 7월달에 그것도 사회복무요원도, 상근예비역도 아닌 일반 현역으로 입대하게 생겼다는 소식이 인터넷에 퍼졌다. 보통이라면 면제가 안 되는 경우이긴 하지만 치매라는 병 자체가 가족조차 견디기 힘든 질병이고, 홀어머니를 모실 사람도 자기밖에 없었지만, 병무청에서 그 청년을 도와주기로 했다고 한다.[18] 자신이 몸에 문제가 없다면 자원입대도 가능하다. 일단 전시근로역 받으려면 병무청에 가서 신청만 하면 끝이다. 야구선수 주권이나 농구선수 김철욱이 이러한 케이스.[19] 대한민국은 국적에 대하여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부모 가운데 한국 국적자가 있을 때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된다. 달리 말해,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한국 국적을 부여받는 것은 아니다.[20] 강직성 척추염, 중증 지적장애 수준의 지능에서 경계선 지능에 걸쳐있는 지능장애가 있는 경우, 경미한 자폐성 장애 등에서 그런 예가 있다. 중증 지적장애 수준의 지능에서 경계선 지능에 걸쳐있는 지능장애, 경미한 자폐성 장애의 경우에는 장애 판정이 나오는 때가 있고 안 나오는 때가 있는 등 애매한 경우가 존재한다. 입대 전에 강직성 척추염이 있었는데 병역복무(현역복무인지 사회복무인지 확인불가)후 예비군 3년차에 강직성 척추염으로 5급 전시근로역 정도가 아니라 6급 완전면제를 받은 예도 있다. 실제 사례[21] 복무 부적합 심사는 급수와 관계없이 질병의 악화 등의 조건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 참조[22] 재검은 본래 보충역인 4급 혹은 전시근로역인 5급을 가야 하거나 현역인 3급 혹은 4급을 당장 가리기 어려울 때 판결을 내려 받는다.[23] 완전 하반신 마비 정도면 지체기능장애 1급 2호, 설사 완전마비가 아니라 두 다리를 각각 조금만 움직일 수 있다 하더라도 지체기능장애 2급 4호다. 이런 사람들은 원칙대로라면 아예 신검을 받지 않고 병역면제가 돼야 하는 경우이다. 다만 신체화 장애 중 하나인 전환장애가 극심해서 확인신검을 받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마비되었을 수도 있다. 확인신검은 아니나, '해리성 운동장애(F44.4)'라는 코드로 정신과를 다니던 사람이 신체등급판정 심의회에 참여하기 위해 중신검에 갔는데 검사 받기 직전 화장실을 갔다 왔더니 다리 근육이 강직되어 휠체어를 탔으며 성대 주변 근육도 강직이 심화되어 무언증을 보이자 심의회의 허가를 받고 스마트폰 메모장으로 겨우 필담을 하여 마친 실화가 있다.[24] 드물긴 하지만 낙도나 격오지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다.[25]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변경[26] 다만 이는 2000년대 후반~2017년도까지만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2001년도 이후 6년 정도는 해당 제도의 존재 덕분에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면제받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한 이들이 수만 명이 넘었다. 그러나 해당 시기에 장기대기 사유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자가 대규모로 발생했던 이유는 사회복무요원제도가 실행된 지 약 3년 정도 지나서 일어난 1997년에 일어난 IMF 외환위기 사태의 여파로 인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대상자들이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볼 목적으로 너도나도 현역 입대/보충역 소집을 신청하는 바람에 입영대란이 발생했기 때문. 따라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경쟁에서 밀려난 이들이 대거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이들을 계속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 신분으로 평생 남겨놓을 수는 없던 병무청에서 조치를 취한 덕분에 이렇게 된 것. 참고로 IMF 외환위기 사태로 일어난 입영대란의 여파는 해당 사태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2001년 이후에도 이어졌던 바람에 2007년 1월까지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가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시기에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 신분으로 있다가 장기대기 사유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은지원이다.[27] 실제로 2016년과 2017년에는 두 자릿수이던 장기대기 면제자가 2018년에는 2300명,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1만대 초중반으로 급증했었다. # 때문에 이 시기를 잘 타고난 일반적인 공익(BMI나 디스크 등등의 정신병적 사유가 아닌 공익)들도 대거 장기대기로 면제가 되기도 하였다.[28] 단기 아르바이트 개념인 지자체에서 선발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직렬에 따라 남성 지원자 한정 군필자만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29] 병역판정을 받기 전부터 이미 외국 학교에 재학하던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있다. 병역에 매우 관대한 한국과는 달리 해외 대학들은 한국의 병역의무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자퇴 후 재입학을 하기도 한다.[30] 이들이 장기대기로 면제받을수있는 막차는 2019년 하반기 판정자들이며, 이것도 대전/수도권 등 적체가 심한 지역이어야 가능하다. 2020년 판정자부터는 4순위 소집대상의 경우 장기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31] 그래도 2020년 판정자들까지는 5순위라면 병역기피 등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는한 장기대기가 내부적으로 사실상 확정된듯 하다.[32] 2002년 혹은 그 이후 태어난 사람들이며,이들은 출산율이 1.3을 넘지 못한다.[33] 단, 여기서 현부심과 수형 사유로 인한 보충역 편입자는 5년차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34] 4순위의 경우 2019년 판정자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35] 판정 당시 사회복무요원 적체가 거의 없었는데도, 정말 운이 좋게 전시근로역을 받았다. 다만, 외관상으로 명백히 구별이 되는 혼혈인이라 (게다가 담당공무원이 과로사의 인터넷 방송을 통해 외모로 인해 과거 학폭 피해이력까지 있다는 걸 알았다면), 향후 복잡한 문제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영장을 미뤄서 그렇게 줬을 수도 있긴 하다. 소집순위 관련 시행령에 보면 병무청장(및 청장을 대리하는 실무자들)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예외조항이 있어서 소집순위가 아주 절대적이지는 않기 때문. 청장이 판단하건데 복무를 이행하는 데에 있어서 기타 심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장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는 소집을 미룰 수가 있다. 옛날에 혼혈이면 무조건 전시근로역 나온다는 소문이 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도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외관적으로 명백한 차이와 위화감이 있는 혼혈의 경우에는 아예 명문적으로 그 경우에 대해서는 무조건 전시근로역 주는 조항이 있었고, 외모에 대한 차별이자 인종차별이라는 항의가 많이 들어가 해당 조항이 삭제된 작금에도 사실 담당공무원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재량규정 적용에 대한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36] 막말로 한국말도 어눌하고 누가봐도 외국인 같아 보이는 국적자가 훈련소나 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 현장에 배치가 되게 되면 향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고, 나중에 문제가 실제로 생길 경우 복무부적합심사로 내보내야 하는데 일이 매우 복잡해진다. 그럴 가능성은 드물지만 현역 판정을 받았거나 보충역이더라도 정신과 등급이 없어서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총기 등을 일시적으로나마 다루게 되는 만큼 사상사고의 가능성도 아예 없다고는 못하는데, 그런 일이 터질 경우 해당 재량조항이 있고 누가 봐도 명백히 눈에 띄어서 한국인과 이질감 전혀 없이 동화되어 살아가기엔 어려운 자라는 게 보이는데, 왜 “병무청장이 판단하기에 복무 수행에 있어 기타 심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장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로 배제하지 않았냐고 추궁과 감사가 들어갈 게 뻔하기 때문이다.[37] 당초 보충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쳤다고 밝혀 왔으나, 원창연의 병역 기피 사건 이후 보충역 판정 사유와 장기대기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사실을 공개하였다. 그동안 사실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공개하기 부끄러웠기 때문이라고 한다.[38] 궤양성 대장염으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미 학력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고 나중에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것이다. 다만 장기대기를 받지 못하더라도 궤양성 대장염 때문에 보충역 복무를 이행할 가능성은 없었다.[39] 앞서 말한 과로사보다 더 운이 좋았다. 심지어 소집영장이 한 번 나왔다가 본인 사유로 미룬 거라서 우선징병 대상자로 등록되어 소집 순위가 매우 높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장기대기를 받았다.[40] 은지원의 출신교인 한국켄트외국인학교가 당시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인가 학교였기 때문이다. 현재는 인가를 받은 상태.[41] 정확히 말해 베이비붐 세대의 끝자락 때라 병역 판정이 널널해서 아예 면제를 받으면 받았지 보충역 판정을 받고 면제되는 경우는 드물었다.[42] 세는 나이로 30세까지 계약한 것으로, 일반적인 기준에서 병역 미필자였다면 정상적인 계약 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사되기 어려운 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