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행정부(行政府, executive, administration) 또는 정부는 국가의 삼권(입법, 행정, 사법) 중, 행정권을 행사하는 집행 기구를 이르는 말이다.흔히 행정기구만을 '정부'라고 부른다.[1] 그 중에서 정부 부서를 움직이는 내각이 실권을 가진다. 대한민국에서는 정부 중에서 이 '내각'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5공화국 이래로 헌법상으로 '행정부'라 부른다.[2]
미국의 정부(정권)는 보통 '대통령 이름 + 행정부'라는 형식으로 부른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조 바이든 행정부 등).[3] 대한민국의 경우 '정부'를 이 의미로 사용하며(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등)[4] '이명박 행정부', '박근혜 행정부', '문재인 행정부' 등으로 부르는 경향이 드물다. 의원내각제 국가에선 '총리 이름 + 내각'의 형식으로 부른다(고이즈미 내각, 베를루스코니 내각 등).
이 행정부의 수반이 누구냐에 따라 정부 형태가 달라지는데, 수반이 대통령일 경우 대통령제가 되며, 수반이 총리일 경우 의원내각제, 총리가 수반이나, 이 총리를 대통령이 지명 및 의회가 동의할 경우 등, 총리에 대해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경우[5] 이원집정부제로 나뉜다.
1.1. 관련 문서
2. 각종 오해와 통념들
이 문단은
- 공공기관 및 공기업 서비스가 엉망이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이유는, 그들이 민간 기업처럼 경영하지 않기 때문이다.[6]
- 그렇지 않다. 일례로 피터 드러커는 대표적 반례로서 뉴욕 항만 공사를 언급했다. 기업적으로 경영할 경우, 적어도 매우 낮은 금리에 대출받아 투자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정작 그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 당초 의도한 공익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지게 된다.
- 경영 컨설턴트이자 스탠퍼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인 짐 콜린스는, 이와 관련하여 "미래에는 오히려 민간부문 CEO들이 공적부문 CEO들을 찾아와 경영기법을 배우고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상은 오히려 민간기업의 관리기법이 훨씬 간단하며, 따라서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 민간기업을 따라하려다간 한 마디로 망한다는 얘기.
- 공공기관 및 공기업 서비스가 엉망이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이유는, 진짜 실력있는 엘리트들이 전부 민간기업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 다시 피터 드러커의 예를 들면, 프랑스는 그들의 관료들을 그랑제콜, 그 중에서도 에콜 폴리테크니크 출신의 엄친아들로 구성했지만, 그 결과는 "퐁쇼네어"라는, 관료제를 비웃는 멸칭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웃기는 것은, 이들이 다시 민간부문으로 옮겨 가자, 그토록 무기력했던 사람들이 그야말로 엄청난 생산성을 내는 인재들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피터 드러커는 여기서 "예산에 기반한 제도 하에서는 멀쩡한 인재도 바보가 된다."고 결론내렸다. 사실 드러커의 생각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예산" 에 대해 드러커가 뭐라고 설명하는지부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국내 현실 한정으로, 엘리트가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 공무원으로 쏠리기보다는 사사기관 및 사기업으로 쏠리는 현상은 거의 사실이다. 해외유학파나 소위 명문대 졸업자라는 사람들은 각종 대기업 혹은 금융권(은행)에서 아예 모셔가듯이 스카웃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런 스펙으로 7급 대리급 이하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케이스는 드물다. 그나마 해당 엘리트 수준에 딱 알맞는 공공기관(5급 과장급 채용)이나 공기업(5급 과장급 채용) 채용인 공무원 시험을 노리는 케이스라면 좀 더 흔하긴 하며 실제로도 5급 이상 공무원들은 죄다 해외유학파나 소위 명문대 졸업자 출신들 및 (남자 공무원들의 경우 추가로) 장교 출신들밖게 없는 엘리트 천국이다.
- 공공기관 및 공기업 서비스가 엉망이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이유는, 그들의 사명(mission)[7]이 몹시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 사명의 추상성은 민간부문이든 공적부문이든 똑같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는, 민간기업과는 달리 공공기관 및 공기업은 사명이 여러 개여서 어느 한쪽에 장단을 맞춰주기 어렵고, 모두를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8] 수많은 유권자들과 이익집단을 모두 달래주려다 보니 이도저도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 모든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평균 이하로 무능하며 중졸자와 고졸자로 가득하다. 그들의 업무수행은 형편없으며 매일의 업무는 뒷집 날백수에게 맡겨도 잘 할 만한 그냥저냥한 별 볼 일 없는 것들뿐이다.
- 업무가 하찮은 것과 사람이 무능한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부패한 공직자가 재량권을 발휘해 멋대로 할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매일의 업무는 법으로 그 범위가 엄격하게 정해져서 뒷집 날백수에게 맡겨도 잘 할 만한 그냥저냥한 별 볼 일 없는 것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도 온갖 제약, 규제, 관행에 묶여서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던 대로만 할 수밖에 없다.
- 승진, 인사고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도 많다. 가령 예전 아덴만 여명 작전 이후 붙잡힌 해적들에게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국내에 소말리아어 구사자는 딱 한 명밖에 없었다. 그것도 현지 체류기간이 2~3년으로 짧아서 보조 역할밖에 못 했다고 한다. 그나마 현지에서 선교활동을 해서 가능하다던 한 호주인은 기껏 데려왔더니 한국어도 못하는데다 어려운 법률 용어에 멘붕하고 말았다. 그러자 대타로 나선 부산구치소의 박흥열 교도관이 단기간에 독학으로 소말리아어를 익혀서 재판 날이 되자 법률용어 전부 포함해서 완벽하게 통역했다. 공무원 시험 중에 형사소송법이 포함되어 있어서 어려운 법률 용어도 번역에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재판장이 호주인 통역사를 즉석에서 해임하고 박흥열 교도관에게 정식으로 통역을 부탁했을 정도. 나중에 알고 보니, 진짜 고수는 따로 있고 자기는 그 사람 공부하는 걸 어깨너머로 배운 거라고 한다.
- 많이 잡아봤자 1997년 이전에 입직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이 없는 자들 위주로 적용되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기업에도 중고졸 출신이 많았다. 그리고 공무원 중 문맹은 숫자가 그리 많지 않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정부 측에서는 20~30년씩 짬밥을 계속 먹여서 전문가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행정학에서 CDP 같은 개념들을 도입하는 이유다. 하지만 그 커리어패스를 보면 1~2년마다 직무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승진을 포기한 사람에게 단순히 짬밥을 먹이는 것만으로는 전문가가 되지 못한다. 가령 20년의 공무원 경력을 가진 대졸 출신 모 남성 공무원의 경우 법무(민원 처리)→인사(HRD)→총무(서무)→영업(대국민 고객 서비스) 같은 식으로 2년마다 직무를 계속해서 바꿔 왔기 때문에, 그 오랜 경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직무 수행 능력은 고졸 신입이나 기간제들보다도 떨어진다. 이런 경우에도 연봉은 기간제의 3~4배에 달한다. CDP가 도움이 되려면 높은 사람들이 커리어패스를 일관되게 유지시켜야 하며, 개개인 역시 의욕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다.
-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능력하고 부적격한 인원들을 솎아내는 것 자체는 민간부문이 정부부문보다 잘 하기 때문이다. 민간부문의 경우 실력주의에 충실해서 인사관리를 하긴 하지만 실적 안 나오면 자른다. 반면 공공부문의 경우 실력없는 인원이라도 웬만하면 신분보장을 한다. 가령 국공립 영어교사는 토익이 400~600점이라도 실력을 이유로 면직되지는 않는다.
- 공무원들은 야심차게 기획안을 준비하거나 뭔가를 개선하려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고, 그저 주어진 일만 충실하게 기계적으로 하면서 만족할 뿐이다.
- 진술 자체는 사실인데 행간이 오해를 사는 사례. 뭔가를 개선하거나 새롭게 기획을 하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임무는 국회의원이 이미 담당하고 있는 분야다. 민간부문의 많은 기업들에서는 새로운 전략적 기획안에 대해 논의하고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과감히 투자하는 등의 활동이 보이기에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모습이 정체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어느 정도는 그럴 수밖에 없는 속사정이 있다는 것이다.
- 여기까지 위에서 살펴본 공무원 관련 오해들은 공직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일정 부분씩 반영하고 있다. 즉 공무원들이 실제로는 나름대로 이것저것 해 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며, 학력은 낮을지언정 다방면의 업무에 극도로 숙련된 고급공무원들도 많이 양성되어 있지만, 국민적 인식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레알 정말로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업무를 꺼리게 만드는 환류 요인이 되기도 한다.[9] 공공기관들 및 공기업들이 문제가 결코 없진 않지만[10] 알고 깐다면 모두에게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막연한 불신이 문제가 되는 것.
- 또한 위에서 살펴본 주장들은 민영화 찬성측에서도 흔히 내세우는 것으로, 거꾸로 뒤집어서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업무능률이 무조건 올라갈 것이다."와 같은 것이 있다. 위에서도 줄창 언급했고 아래서도 언급하지만 공공기관 및 공기업은 그 목적상 특이케이스에 가까운 조직으로 이해해야 하지, 인사나 실적 등에서 매니지먼트가 안 되는 콩가루 조직으로 이해되어서는 곤란하다.
- 공무원들의 신분보장, 정년보장, 노후보장과 같은 제도는 공무수행에 있어 백해무익한 것이며, 그들이 자기네 이익을 위해 국민적 합의 없이 멋대로 만든 악법이다.
- 이러한 일반적인 오해는 직업공무원제도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일단 행정부에 속하는 공무원들이 입법부에 속하는 국회를 부추겨서 무슨 삼권분립을 어긴 건 전혀 아니다. 엄연히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게 바로 직업공무원제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대한민국 헌법 7조 2항. 이 제도는 원래는 없었다가 일부의 술수에 의해 불필요하게 덧붙여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다. 즉, 처음에는 공무원들에게 신분보장을 제대로 해 주지 않다가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근대 국가에서 뒤늦게 덧붙여 보완해서 문제를 완화한 것이다.
- 예를 들어 보자. 공무원들이 신분보장이 되질 않는다면 행정업무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일관적으로 유지될까? 20년, 30년 짬을 자랑하는 고급 공무원들을 얻을 수 있기는 할까? 노후보장이 되지 않는데 공무원들이 몰래몰래 들어오는 촌지나 뇌물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 즉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들이 부패하거나 엉뚱한 데 한눈팔지 않도록 최소한의 생애 보장을 해 주는 대신 모두에게 공정하고 치우침 없는 공공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이다. 거의 유사한 의미에서 도입된 다른 제도가 바로 대학교의 종신 교수직, 즉 테뉴어(tenure)다. 이것이 없으니 자꾸 교수들이 자기들의 사회적 권위를 휘둘러서 곡학아세를 하고 권력에 꼬리를 치고, 돈이 된다 싶은 학문만 연구하려 들고 돈이 안 되지만 중요한 학문들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바로 이 때문에 교수들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그들이 학자적인 양심과 지적 진실성을 갖고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즉 처음부터 의미없이 관행적으로 존재했던 악습인지, 그것이 없다가 문제가 되자 뒤늦게 추가로 보완한 제도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 어떤 사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만들고 싶다면, 민영화를 하면 된다. 참 쉽죠?
- 해당 문서로. 민영화는 만병통치약이 정말로, 절대로 아니다.
- 마가렛 대처가 왜 살아생전에 엄청나게 욕을 바가지로 들어먹고 죽어서까지 전국적인 고인드립을 당하는지 생각해보자.[11] 그 놈의 민영화 민영화 거려서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렸기 때문이다.
- 미국은 의료보험이 민영화되는 바람에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도탄에 빠졌다. 의료보험이 민영화되어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는 유명인사들로만 따져도 차이나는 그놈의 의료보험 민영화 때문에 어마무지하게 비싼 병원비를 낼 돈이 없어서 독거미한테 물리고도 병원에 못 가고 집에서 독거미한테 물린 부위를 자기 손으로 칼로 째야만 했으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어머니를 치료할 돈이 없어서 모친상을 당했다. 그리고 교도소를 민영화하는 바람에 굳이 감옥에 갈만한 사건이 아닌데도 억지로라도 수감시켜 애꿎은 사람들을 전과자로 만들어서 이것 때문에 비주류 계층들의 항의가 만만치 않다.
- 종종 구 공산권 국가들이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면서 민영화를 하여 성공한 사례를 언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앞뒤 사정을 잘라먹고 얘기하는 아전인수격 해석이다. 과거 공산주의 체제를 택했던 나라들은 대부분의 기업을 국영화해야한다는 공산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온갖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결과 관영 연예 기획사나, 음반사, 식료품 회사와 같이 국가가 구태여 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기업들까지 수두룩했다.[12] 그래서 딱히 공기업으로 남겨둘 필요가 없는 부문만 민영화했을 뿐, 국가 기간 산업이나 공공 부문과 관계된 기업은 절대로 민영화하지 않고 국영기업으로 남겨두었다. 일례로, 러시아는 소련 시절의 가스산업부를 여러 공기업들이 대주주로 있는 사실상의 공기업인 가즈프롬으로 개편하여 정부 소유로 두었으며,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 이후로도 여전히 잘 사는 고소득국가로 있는 헝가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은 의료보험을 포함한 여러 공공산업 분야를 민영화하지 않고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
-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아무 공기업이나 민영화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공기업은 정부가 장식으로 가지고 있는게 아니다. 다만, 이것을 민영기업한테 운영하라고 하면, 아무도 이를 하지 않으려 하거나 혹은 민영기업들이 하라는 경쟁은 안하고 자기들끼리 담합해서 고객(=서비스 이용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13], 민영화를 안 하는 것뿐이다. 실제로 1980년대 영국에서 이뤄진 철도 민영화의 결과는 바람직하지 못했고, 결국 2000년대 들어서 민영화한 노선을 도로 공영화하는 작업을 통해 철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이용 가격을 낮출 수 있었다[14]. 우체국 택배의 사례를 보듯이, 국가나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운영한 덕택에 해당 시장 내에서 담합이 일어나지 못하게 된 경우도 있다. 그리고 공기업들 중에는 항만 시설이나 공항, 발전소와 같이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거나, 전기, 수도, 천연가스 등의 시설과 같이 전국민들에게 지급되는 공공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서 반드시 정부가 들고 있어야 하는 기업들도 있다. 무분별한 민영화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민영화 만능론자들이 공기업이 가지는 공익적인 측면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민영기업이 운영할 경우, 독과점이 일어나서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높고 이를 인수한 기업들만 배를 불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민영화 만능론이 통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굳이 민영화를 추진하는 경우, 민영화되는 공기업을 인수하게 될 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다.[15]
- 여성가족부의 한자 표기는 "같을 여"(如)를 쓴다.
- 기상청이 "오보청"이 되지 않으려면 예보가 틀릴 때마다 책임을 엄중히 물으면 된다.
- 도리어 거꾸로다. 틀린 예보에 책임을 물을 경우 오히려 보신주의가 작동해 "예년이랑 비슷하다고만 우기자" 심리가 나타난다. 튀는 예보를 했다가 나중에 틀렸을 때 독박을 쓰느니, 예년 자료를 바탕으로 예보했다가 틀렸을 때 "요새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솔직히..." 식으로 변명할 길이 생기기 때문이다.[16] 당연히 날씨가 자주 튀고 기록 경신도 잦은 현대에는 좋을 리 없는 예보 관행이다.
- 또한, 틀린 예보에 책임을 엄중히 물으려다간 자칫 "내일 강수확률은 50%이며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도 있겠고 햇살이 비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새벽에는 좀 쌀쌀하다가 낮에는 사람에 따라서는 다소 덥겠습니다. 바람은 지형적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 다소 강하게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로만 일관하는 무책임한 면피용 예보로 일관할 수도 있다.
- 이건 행정적인 측면보다는 과학적인 얘기에 가깝지만, 당신이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의 일반해가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거나, 불확정성 원리를 반증하는 근거를 댈 수 있으면, 저 말을 실컷 지껄여도 좋다.[17] 이렇게 과학적으로 안되는 게 있어서, 생각보다 행정상의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기상 예측 문제 이외에는 물류 관리 문제나, 농업 정책 수립 및 공중보건 문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3. 내무부의 잘못된 준말
국가의 내무를 관장하는 부서로, 외국의 내무부.국민의 정부 출범에 따라 내무부와 총무처가 합치게 되며 명칭 분쟁이 생기자 행정자치부라는 이름을 지었다.
이명박 정권에서 행정안전부로 개명했다가, 박근혜 정권 이후 안전행정부로 다시 개명. 하지만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로 안전기능이 국민안전처로, 인사기능이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면서 2015년 다시 행정자치부로 돌아왔다. 2017년에는 다시 행정안전부로 개명되었다.
[1] 단, 여기서는 좁은의미의 정부를 말한다. 넓은 의미의 정부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아우르는 통치 기구를 지칭하는 말'이다.[2] 정부 수립 때부터 제2공화국 시기까지는(특히 제2공화국 시기는 내각제였다) '국무원'이라고 했었고, 제3공화국 수립 후 제4공화국이 종식될 때까지는 대통령이 정부수반임에도 헌법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별개로 다루어지면서 이 부분을 가리키는 용어가 따로 정의되지 않았다.[3] 참고로 이때 행정부는 executive branch로 부르지 않고 administration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면 Obama administration은 오바마 행정부의 번역이다.[4] 사실 대한민국은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바뀔 때 이 "정부의 이름"을 같이 정했으나 (김영삼의 문민정부,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의 참여정부) 이명박 대통령 당선 때 이 이름을 짓는 문제가 잠시 이슈가 되더니 그냥 대통령의 이름을 정부 이름에 가져다 쓰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이명박 후임의 대통령들도 정부 이름을 짓지 않게 되었다.[5] 혹은 의회 해산을 할수 있는 등 의회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6] 이하의 3개의 오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피터 드러커의 저서 『매니지먼트』를 참고할 것.[7] 조직이론에서, 비전(vision)보다는 아래이고 목표(goal)나 목적(objective)보다는 위인 개념.[8]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가장 무서워하는게 민원이라는 점을 생각해보자. 민원인이 항상 정의감에 의해서 민원을 넣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예를 들어,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사입찰은 발주기관의 재량권이 거의 없는데(이 말은 자기랑 친하다고 땡겨오거나 양아치라고 쳐낼 수가 없다는 말이다), 거기서 자기가 낙찰 못받았다고 감사원에 민원을 넣는 경우가 수두룩하다.[9] 이에 대해서는 유민봉, 2005, pp.461~462에 나온다.[10] 간혹 여기서 또 다시 "행정학도들은 무조건 공무원 실드를 친다" 같은 안드로메다급 편견이 나오기도 한다. 당장 관료제의 병폐에 대해 가장 방대하고 심도 있게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실제사례 분석도 확보한 분야가 바로 행정학이고 그 다음이 사회학이나 경영학 정도다.[11] 마가렛 대처가 죽은 날에 영국 곳곳에서 대처의 입간판을 태우는 불쇼를 벌이면서 만세삼창을 벌이는 사람들로 들끓었을 정도다.[12] 국영 식료품 회사에서 국민들 먹여살릴 식량을 생산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으나, 이런 회사에서 굳이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없는 과자에 음료수에 아이스크림 등까지 판매했으니 문제다.[13] 휴대전화 통신 산업이나, 철도 사업같이 시장이 너무 작은 경우가 그렇다. KT가 민영화될 당시에 이런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민영화 이후로 SK텔레콤이나, LG텔레콤을 포함한 인터넷 통신사들끼리 담합하는 경우가 속속들이 발견되면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14] 민영화했는데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이용가격이 비싸지는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는데, 앞의 각주를 다시 읽어보고 판단하자. 경쟁이 이뤄질 수 없을 만큼 작은 시장에서 민영화를 한들, 민영기업들이 서로 간의 경쟁을 통해 상생하는 전략을 택하기는 커녕, 담합을 해서 이용료를 더 올려받으려는 꼼수를 부릴 가능성이 더 크다. 자연스레 서비스의 이용 가격도 오르고, 경쟁이 없으니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문제에 무관심해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경이 더 악화될 수 밖에 없다.[15] 인천국제공항철도와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 논란이 그것이다.[16] 이건 사실 기상청 뿐 아니라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에 해당하는 얘기다. 뭔가 했다가 잘되면 당연한 거고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뭔가를 남들이 안 하는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해서 잘 됐다고 보상 같은 거 받는 건 없다.) 안 되면 독박쓰니 보신주의로 흐르는 건 어찌보면 당연한 거다.[17] 참고로 불확정성 원리를 반증하는 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걸 반증하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