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6-06-02 23:36:42

건축사

Architect에서 넘어옴

건축사 자격 취득 과정
건축학도 건축사보 건축사
건축사 관련 둘러보기 틀
[ 펼치기 · 접기 ]

#!style
.nametag-general {display: inline; padding: 1px 2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286da4; font-size: .75em}
/* 행정부 */
.nametag-court {display: inline; padding: 1px 2px; border-radius: 3px; 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1.5px; border-color: #ffcc66; background: #0f1965; color: #fff; font-size: .75em}
/* 사법부 */
.nametag-defense {display: inline; padding: 1px 2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51426; font-size: .75em}
/* 국방부 */
.nametag-police {display: inline; padding: 1px 2px; border-radius: 3px; 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1.5px; border-color: #fbc707; background: #0054a6; color: #fff; font-size: .75em}
/* 경찰청 */
국가전문자격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colcolor=#fff> 법률 · 경제 변호사
#!wiki class="nametag-general"
[[대한민국 법무부|{{{#fff 법무부}}}]]
| 법무사
#!wiki class="nametag-court"
[[법원행정처|{{{#fff 법원행정처}}}]]
| 변리사
#!wiki class="nametag-general"
[[지식재산처|{{{#fff 지식재산처}}}]]
| 공인노무사
#!wiki class="nametag-general"
[[고용노동부|{{{#fff 고용노동부}}}]]
| 행정사
#!wiki class="nametag-general"
[[행정안전부|{{{#fff 행정안전부}}}]]
공인회계사
#!wiki class="nametag-general"
[[금융위원회|{{{#fff 금융위원회}}}]]
| 세무사
#!wiki class="nametag-general"
[[재정경제부|{{{#fff 재정경제부}}}]]
| 보험계리사,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wiki class="nametag-general"
[[금융감독원|{{{#fff 금융감독원}}}]]
| 관세사, 보세사
#!wiki class="nametag-general"
[[대한민국 관세청|{{{#fff 관세청}}}]]
가맹거래사
#!wiki class="nametag-general"
[[공정거래위원회|{{{#fff 공정거래위원회}}}]]
| 유통관리사
#!wiki class="nametag-general"
[[산업통상부|{{{#fff 산업통상부}}}]]
| 경영지도사
#!wiki class="nametag-general"
[[중소벤처기업부|{{{#fff 중소벤처기업부}}}]]
|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물류관리사, 주택관리사
#!wiki class="nametag-general"
[[국토교통부|{{{#fff 국토교통부}}}]]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wiki class="nametag-general"
[[식품의약품안전처|{{{#fff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 · 복지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보건교육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보조공학사, 사회복지사, 안경사, 안마사, 약사, 언어재활사, 영양사, 요양보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의사, 의지보조기기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장례지도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조산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치과의사, 한약사, 한약조제사, 한의사
#!wiki class="nametag-general"
[[보건복지부|{{{#fff 보건복지부}}}]]
| 의료관리자
#!wiki class="nametag-general"
[[해양수산부|{{{#fff 해양수산부}}}]]
교육 보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정교사 · 준교사, 평생교육사, 보육교사
#!wiki class="nametag-general"
[[대한민국 교육부|{{{#fff 교육부}}}]]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wiki class="nametag-general"
[[성평등가족부|{{{#fff 성평등가족부}}}]]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wiki class="nametag-general"
[[고용노동부|{{{#fff 고용노동부}}}]]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문화예술교육사, 한국어교원, 한국수어교원
#!wiki class="nametag-general"
[[문화체육관광부|{{{#fff 문화체육관광부}}}]]
| 환경교육사
#!wiki class="nametag-general"
[[기후에너지환경부|{{{#fff 기후에너지환경부}}}]]
문화 · 관광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준학예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경주선수, 경주심판, 사서, 무대예술전문인
#!wiki class="nametag-general"
[[문화체육관광부|{{{#fff 문화체육관광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wiki class="nametag-general"
[[행정안전부|{{{#fff 행정안전부}}}]]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wiki class="nametag-general"
[[국가유산청|{{{#fff 국가유산청}}}]]
운전 자동차운전기능검정원, 자동차운전면허, 자동차운전전문강사
#!wiki class="nametag-police"
[[대한민국 경찰청|{{{#fff 경찰청}}}]]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택시운전자, 버스운전자, 화물운송종사자, 철도차량 운전면허,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조종사(사업용/운송용/자가용), 경량항공기 조종사,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항공정비사, 항공기관사, 항법사
#!wiki class="nametag-general"
[[국토교통부|{{{#fff 국토교통부}}}]]
고속구조정조종사, 구명정조종사, 기관사, 선박조리사, 도선사, 소형선박조종사, 수면비행선박조종사, 운항사, 통신사, 항해사
#!wiki class="nametag-general"
[[해양수산부|{{{#fff 해양수산부}}}]]
안전 · 환경 · 기계 국방무인기조작사, 국방보안관리사, 국방사업관리사, 낙하산전문포장사, 수중무인기조종사, 수중발파사, 심해잠수사, 영상판독사, 폭발물처리사, 함정손상통제사, 항공장구관리사, 헬기정비사
#!wiki class="nametag-defense"
[[대한민국 국방부|{{{#fff 국방부}}}]]
(일반/기계/특수)경비지도사
#!wiki class="nametag-general"
[[대한민국 경찰청|{{{#fff 경찰청}}}]]
| 교통안전관리자
#!wiki class="nametag-general"
[[국토교통부|{{{#fff 국토교통부}}}]]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 수상구조사 | 공인재난관리사, 기업재난관리사, 방재전문인력
#!wiki class="nametag-general"
[[행정안전부|{{{#fff 행정안전부}}}]]
| 선박안전관리사
#!wiki class="nametag-general"
[[해양수산부|{{{#fff 해양수산부}}}]]
방사선취급면허(감독자/취급자), 원자로조종면허(감독자/취급자), 핵연료물질취급면허(감독자/취급자)
#!wiki class="nametag-general"
[[원자력안전위원회|{{{#fff 원자력안전위원회}}}]]
| 기술지도사
#!wiki class="nametag-general"
[[중소벤처기업부|{{{#fff 중소벤처기업부}}}]]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wiki class="nametag-general"
[[산업통상부|{{{#fff 산업통상부}}}]]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지도사
#!wiki class="nametag-general"
[[고용노동부|{{{#fff 고용노동부}}}]]
|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측정분석사
#!wiki class="nametag-general"
[[기후에너지환경부|{{{#fff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wiki class="nametag-general"
[[대한민국 기상청|{{{#fff 기상청}}}]]
무선통신사, 아마추어무선기사
#!wiki class="nametag-general"
[[과학기술정보통신부|{{{#fff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건축사
#!wiki class="nametag-general"
[[국토교통부|{{{#fff 국토교통부}}}]]
농업 · 수산 · 식품 경매사, 농산물품질관리사, 도시농업관리사, 손해평가사, 가축인공수정사, 농산물검사원, 말조련사, 수의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wiki class="nametag-general"
[[농림축산식품부|{{{#fff 농림축산식품부}}}]]
나무의사, 목구조관리기술자, 목구조시공관리자, 목재교육전문가, 산림기술자, 산림교육전문가, 산림치료기술자, 수목치료기술자
#!wiki class="nametag-general"
[[산림청|{{{#fff 산림청}}}]]
수산질병관리사, 감정사, 검량사, 검수사, 수산물품질관리사
#!wiki class="nametag-general"
[[해양수산부|{{{#fff 해양수산부}}}]]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wiki class="nametag-general"
[[기후에너지환경부|{{{#fff 기후에너지환경부}}}]]
}}}}}}}}} ||
국가전문자격
건축사
파일:건축사배지.jpg
영어·한자 명칭 영어 Registered Architect
한자
협회 대한건축사협회
관련 부처 국토교통부
자격시험 시행기관 대한건축사협회
1. 개요
1.1. 건축사와 건축가의 차이1.2. 나라별 국가공인 건축사제도의 목적 및 특징
2. 역사3. 건축사의 업무
3.1. 업무 영역3.2. 진로 및 전망
4. 건축사 자격시험
4.1.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4.2. 건축사 자격시험 구성4.3. 건축사 자격시험의 문제점4.4. 건축사예비시험 (2019 이후 폐지)4.5. 건축사 자격시험 개편
5. 건축사협회
5.1. 대한건축사협회(법정단체)5.2. 비법정 또는 임의 단체 관련5.3. 해외 건축사 단체 및 협회
6. 건축사사무소
6.1. 건축사사무소 개설6.2. 건축사사무소 관련 정보6.3. 건축사사무소 편법 개설 영업 관련

1. 개요

건축사 윤리선언서

1. 건축사는 지구환경을 보존하고, 사회공동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
2. 건축사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며, 건축문화 창달과 건축교육 발전에 기여한다.
3. 건축사는 공공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법규를 준수한다.
4. 건축사는 자신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발휘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수탁하고 문서로 계약한 업무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이행한다.
5. 건축사는 명예를 존중하고 의뢰인과의 신뢰를 유지하며 의뢰 내용을 존중한다.
6. 건축사는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동료 건축사의 수임업무와 지식재산을 존중한다.
7. 건축사는 인종ㆍ종교ㆍ장애 등 사회의 여러 여건에 대해서 공정한 입장에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8. 건축사는 정당하게 사무소를 운영하며, 적정한 실무수련 여건을 마련하고 유지한다.

“건축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工事監理) 등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전문자격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만 건축물의 설계, 공사 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건축사보로서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 등급인 기술사와 동등한 최상위 자격증에 속하며, 분류상 의사,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사'자 직업에 포함되는 국가전문자격으로 높은 난이도는 물론 응시자격까지 까다로운 편이다. 이는 건축사 업무의 특성상 건축계획(설계)외에도 건축관련 법령과 행정, 제반 업무 처리에 대한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단발성 시험만으로는 평가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인증 5년제 건축학과 학력(실무수련 자격) + 건축사사무소 실무수련 3년 (시험 응시자격) + 건축사 자격시험[1]이라는 일련의 종합적인 과정을 통해 건축사 자격을 부여하는 형태이다.

1.1. 건축사와 건축가의 차이

일반적으로 비슷한 단어인 건축가가 일반인들에게 더 익숙할 수 있으며, 예술작가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건축사'는 건축법 및 건축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 업무, 제반 건축행정 대리 등 건축 전반을 총괄 수행하는 건축분야 최상위 전문직을 의미하며, 건축사법 제4조에 따라 이러한 업무는 오직 '건축사'만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2]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건축가'의 경우 더 광범위한 개념으로 건축사를 포함한 건축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여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3] 다만 건축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국가전문자격인 '건축사'를 사칭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며, 해외에서도 법정 자격인 '건축사' 자격 취득자는 Registered 또는 Licensed Architect로 지칭하며 해당 국가의 공인건축사협회의 회원임을 명시한다.
건축사 = 국가공인전문자격사
건축가 = 건축업계에 종사하는 자[4]

UIA (International Union of Architects, 국제건축사연맹)#에서는 건축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고, 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Architect라는 단어는 건축가보다는 건축사가 올바르다고 볼 수 있다.[5]
원문: <Architect> is generally reserved by law or custom to a person who is professionally and academically qualified and generally registered/licensed/certified to practice architecture in the jurisdiction in which he or she practices and is responsible for advocating the fair and sustainable development, welfare, and the cultural expression of society's habitat in terms of space, form, and historical context.

번역: <건축사>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법과 관습에 의해 전문적·학문적으로 자격을 갖추고 실무하고 있는 관할지역내에 실무를 하기 위해 법적으로 등록을 한/자격을 취득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공간, 형태와 역사적 맥락에서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복지, 그리고 지역사회의 주거에 대한 문화적 표현에 대해 옹호할 책임이 있다.

영국과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Architect라는 직함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Assistant' 또는 'Intern' 임을 함께 명시한다.

1.2. 나라별 국가공인 건축사제도의 목적 및 특징

나라별 국가공인 건축사제도는 공공의 안전(생명, 건강, 복지)을 보호하는 공통 목적을 바탕으로 하되, 각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강조하는 방향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국가별 건축사제도 목적의 핵심 비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US)
• 목적: 공공의 건강, 안전, 복지(Public Health, Safety, and Welfare) 보호
• 특징: 미국은 주(State) 정부 차원에서 건축사 면허를 발급합니다. 건축주나 건축가의 창작성보다 사용자와 대중의 생명 보호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엄격한 실무 경험(AXP)과 NCARB 기준의 면허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2. 영국 (UK)
• 목적: 건축의 예술·과학적 지식 증진 및 전문가의 권익·직업 윤리 확립
• 특징: 영국은 건축사 직업과 명칭을 법으로 강력하게 보호합니다(ARB).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학위 과정(Part 1, 2)과 실무(Part 3)를 거쳐야 하며, 왕립건축가협회(RIBA) 등을 중심으로 건축 문화와 환경적 기준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둡니다.

3. 한국 (Korea)
• 목적: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
• 특징: 한국은 건축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공복리의 증진을 추구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실무수련 제도가 법적으로 명확히 체계화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미관과 환경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목적을 둡니다.

4. 일본 (Japan)
• 목적: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및 건축사 자질 향상
• 특징: 2008년 발생한 아네하 사건(내진 설계 위조)을 계기로 건축사법이 크게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 확보와 건축 행정의 책임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업무 범위에 따라 1급, 2급, 목조 건축사로 세분화하여 관리합니다.

요약하자면, 미국과 일본은 공공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한국과 영국은 안전을 넘어 건축 문화 및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과 지식 증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통적인 점은 건축사는 조형 예술가로서의 모습과 공공의 안전과 이익 또한 보호해야 하는 전문가로서의 자질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평균이상의 엄격한 건축사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역사

1945년, 조선건축사회와 1955년 발촉된 대한건축사협회를 거쳐 1965년 건축사법 제31조에 의거해 건축사제도가 시행되었다.

1965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이 실시되었으며, 총 61명의 자격시험 합격자가 나왔다.

1978년, 1급 건축사와 2급 건축사로 구분되었던 건축사 등급제도가 폐지되었고, 자격시험이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되었다.

1980년, 종합건축사사무소제도를 도입되었으나, 1995년 폐지되었다.

2001년, WTO 체제하의 시장개방에 따라서 건축사시험 응시자격을 고졸이상으로 강화하였고, 과목을 2과목으로, 시험시간을 8시간으로 변경했다.

2002년, 대학교 5년제 학부교육을 시행했다. [6]

2007년,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으로부터 인증 받은 대학교가 처음 등장하였다. [7]

2011년, 실무수련제도를 신설하고, 건축사 예비시험을 2019년까지만 시행하기로 하였다.

2015년, 건축사보의 자격기준이 완화되었다.

2020년, 연 1회 시행하던 건축사 자격시험을 연 2회 시행하고 있다.

2022년,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무가입하도록 건축사법이 개정되었다.

2026년, 건축사 예비시험과 관련된 특례제도가 완전히 폐지된다.

2027년, 건축사 자격 시험이 일부 변경될 예정이다 (미정)

3. 건축사의 업무

자격 취득자는 대한건축사협회에 정회원 가입 및 자격 등록과 관할 관청에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후 법적으로 건축사 업무가 가능해진다. 타 국가전문자격과 마찬가지로 건축사사무소를 직접 개설하거나 직원으로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지 않는 경우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업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건축사법 제19조[8]에 따른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건축사는 제1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鑑定)에 관한 사항
2.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3. 「건축물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법」 제75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5. 이 법 또는 「건축법」과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기준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6.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
7.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경우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청 등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상기 업무 중 일부는 관련 법령에서 건축사 외에는 할 수 없는 업무들로 규정되어 있어 건축물의 설계에 관한 독점적인 지위가 보장된다.

외국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의 경우 한국 건축사 자격은 추가로 취득하지 않고 이미 한국 건축사를 취득한 사람과 파트너 형식으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케이스도 있다.[9]# 이 경우에는 한국 건축사(KIRA) 자격증 소지자가 실제 대표자로서 면허를 갖고 협업하에 활동을 하는 것으로 외국 건축사 자격 소지자의 단독 업무수행은 불가능하다.[10]

3.1. 업무 영역

건축사는 건축물의 기획부터 설계, 공사감리, 유지관리에 이르는 건축 전 과정을 총괄하는 전문가입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핵심 업무
건축 설계: 건축주의 요구사항, 대지 조건, 법규, 비용, 구조, 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 계획안 및 실시 설계 도면을 작성합니다.
공사 감리: 설계 도면대로 시공이 정확히 이루어지는지 현장을 관리·감독합니다.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시공자가 설계 의도에 맞게 작업하는지 확인하며, 안전을 확보하는 핵심 업무입니다.

2. 기획 및 컨설팅 업무
건축 기획 및 사업성 조사: 프로젝트 시작 전, 건축물의 규모·용도·수익성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건축주 지원 및 컨설팅: 법규 검토, 예산 계획, 조세 관련 조언, 친환경/그린 리모델링 컨설팅 등 건축주가 건축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지원합니다.

3. 행정 및 법적 대행 업무
인허가 대행: 건축 허가, 착공 신고, 사용 승인 등 관공서(지자체, 소방서 등)와 협의가 필요한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건축주를 대신하여 수행합니다.
현장조사 및 검사: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조사 및 감정: 건축물의 안전성이나 문제점 등을 조사하거나 기술적인 감정을 수행합니다.

4. 기타 연계 업무
건설사업관리(CM): 프로젝트 전반의 공정, 비용, 품질 관리를 포괄적으로 관리합니다.
유지관리: 완공 후 건축물의 안전한 사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특별건축구역 모니터링: 관련 법령에 따른 공공 건축 사업의 기획 및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합니다.

더 자세한 법적 업무 범위는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사법 제19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2. 진로 및 전망

타자격과 달리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건축사사무소에서의 근무경력이 있으므로 본인의 실무 및 영업역량이 충분하다면 취득과 동시에 직접 대표자가 되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건축사 업무를 수행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만 공인기관이 관리하는 건축사 업무실적의 축적이 가능하다.

이외의 진로는 다음과 같다.

건축사는 전문직으로서 업무에 따른 자격증의 활용처가 매우 명확하다. 또한 업무 특성상 사업기획, 설계, 법규 검토 및 대관업무 등 인문학, 공학적인 부분을 복합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업무범위나 깊이가 크게 변화되기 어려워 일부 전문직처럼 장래가 불투명하거나 사장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14] 결국 건축허가, 감리 쪽 책임자로서 직업 자체는 계속 유효할 예정이다. 단, 건설업계의 경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건설업계야 말로 호황과 불황이 극단적으로 오가는 곳이기에 건축사라는 직업 자체나 개인의 역량만으로는 사회적, 경제적 성공을 보장하기 어려운 편이다. 실제로 호황기에는 성공하는 건축사가 생기는 반면 불황기에는 싹망하고 졸업생 배출까지 줄어드는 극단적인 형태를 보이는 업계이다.

그러나 건축 설계분야의 최고등급 자격증으로서 건축 설계외에도 각종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업무 등에 특급 전문인력으로 투입될 수 있어 반드시 본인 명의의 건축사업무를 하지 않아도 정년이상까지 최소한의 직업적 안정성이 보장되며, 기술사와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직 자격으로 여겨진다.

4. 건축사 자격시험

건축사 자격시험은 주어진 과제에 대한 답안 도면을 그려내는 실기시험의 형태로 연 2회[15] 시행되며, 응시자격을 갖추고 본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점수를 받고 최종 경력심사까지 통과한 자에게 건축사 자격이 부여된다.

응시자격의 특성상 학생이 아닌 경제활동을 이미 시작한 현업 종사자들이 응시하기 때문에 응시자격을 얻은 이후 시험에 합격하기까지 평균 6~7년 정도가 소요되며, 과목합격[16]의 도움을 받아 1회 시험당 3과목 중 1과목씩 합격하는 식으로 5년 안에만 최종합격해도 선방한 것으로 여긴다. 응시자들 중에는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고시생 모드로 돌입하여 1회차에 끝내는 경우[17]도 간간히 목격할 수 있고, 반대로 일부 과목을 합격한 상태에서 최종합격을 못하고 면제회수가 초과되어 처음부터 합격이 무효화된 과목을 다시 응시하는 경우도 흔하다.

시험 통계[18]상 주요 합격자 연령은 30~40대이며 최근 20대 합격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근무 경력은 과거 10년 이상의 경력자가 주를 이뤘던 것에 반해 실무수련의 영향으로 몇 년 사이 7년 미만 경력의 합격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매회 시험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계상 1회의 시험에 전체 응시인원 중 10% 미만의 응시자가 1과목 합격하고, 2% 내외의 인원이 2과목 합격, 1% 미만의 인원이 한번에 전과목을 합격한다. 시험장 한 반에 10명 내외의 응시자 중 겨우 0.1명 정도가 1과목을 합격한다는 의미이다. 최종 합격자는 과목합격을 포함하여 연평균 700명 내외로 배출된다.

2027년부터는 시험이 일부 변경될 예정이나 시험장 환경 등 여러 조건으로 인해 컴퓨터 사용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시험의 틀이 완전히 바뀌기는 어렵기 때문에 막연하게 CBT 기반의 CAD 시험을 기대하면서 2027년까지 기다리는 예비 응시자는 주의해야 한다.

4.1.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5년제 인증 건축학과를 졸업한 후 '건축사사무소'소속 건축사보로서 건축사협회에 신고하여 일정기간 이상 실무'수련'을 받아야 한다.[19]
현 건축사 응시자격 취득 과정
5년제 인증 건축학과(실무수련 자격) 건축사보 실무수련 3년(시험 응시자격)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부터 까다로운 점은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건축사 자격시험만으로 응시자의 건축사 자격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평가하는 과제는 건축관련 법령의 일부와 건축계획에 매우 치중되어 있다. 시험화하기 어려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인증 5년제 건축학과의 교과과정과 건축사사무소 실무수련 과정에서 교육과 수련, 검증이 이루어지는 형태이며, 여기까지 모두 마친 응시자에 한하여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이렇게 응시자격을 얻는데만 해도 대학교 입학 이후 최소 8년이 소요된다.

그동안 몇 차례 응시자격에 관한 제도가 개편된 점 등으로 인해 인터넷에는 부정확한 정보들이 전혀 걸러지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다. 심지어 대한건축사협회 조차 몇년째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정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각 학교별 홈페이지에서 마치 학부 5년제 인증이나 대학원 3년제 인증을 받은 것처럼 써놓은 경우가 제법 있다. 반드시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인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2년이 아닌 건축학 비전공자를 위한 3년 과정의 Master of Architecture 전문학위 과정을 들먹이며 마치 인증받은 양 적어둔 곳[20]이 보이면 유의해야 한다. 사실 현재 3년 과정으로 인증받은 건축전문대학원은 건국대학교가 유일하다.

파일: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로고.svg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국내 건축학교육 인증프로그램
프로그램 홈페이지 인증기간
가천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 2024-2029
가톨릭관동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 2014-2028
강원대학교(춘천)
문화예술공과대학
건축학과
# 2008-2030
건국대학교
#대학원석사
건축전문대학원
# 2009-2024
경기대학교
창의공과대학
건축학전공
# 2009-2025
경남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 2020-2023
경북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 2009-2024
경상국립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 2011-2026
경성대학교
공과대학 건축디자인학부
건축학전공
# 2021-2026
경일대학교
SMART인프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 2021-2025
경희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전공
# 2013-2028
계명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토목공학부
건축학전공
# 2018-2022
광운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 2014-2027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 2012-2022
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건축학과
# 2014-2024
국민대학교
건축대학 건축학부
건축설계전공
# 2010-2026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공학계열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 2017-2025
남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 2017-2028
단국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 2010-2023
동국대학교
#대학원석사
일반대학원 건축공학과(4+2)
# 2017-2026
동명대학교
건축•디자인대학 건축학부
건축학과(5년)
# 2018-2022
동서대학교
건축토목계열
건축학과
# 2012-2023
동아대학교
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
# 2009-2025
동의대학교
공과대학 건설공학부
건축학전공
# 2013-2024
대구가톨릭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전공
# 2014-2025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 2007-2022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건축학부
전통건축전공
# 2017-2022
목원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 2020-2025
국립목포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 2011-2026
국립부경대학교
조형학부
건축학전공
# 2008-2023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 2011-2028
배재대학교
문화예술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 2017-2025
삼육대학교
문화예술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 2017-202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 2008-2023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전공
# 2007-2022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 2007-2022
선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 2012-2023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 2009-2023
세종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부
건축학전공
# 2011-2026
국립순천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 2019-2023
순천향대학교
SCH미디어랩스
건축학과
# 2022-2027
숭실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 2012-2027
신라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
# 2022-2025
아주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전공
# 2011-2026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건축학전공
# 2009-2025
영남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 2008-2026
울산대학교
디자인·건축융합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 2008-2024
원광대학교
창의공과대학
건축학과
# 2016-2024
이화여자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 2011-2026
인제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 2022-2027
인천대학교
#대학원석사
일반대학원 건축학과(4+2)
# 2021-2025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 2014-2024
전남대학교(광주)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도시설계전공
# 2011-2026
전남대학교(여수)
공학대학
건축디자인학과
# 2022-2026
전주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 2017-2023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 2012-2023
중앙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 2014-2024
제주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 2012-2024
국립창원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 2017-2028
청주대학교
공과대학 휴먼환경디자인학부
건축학ㆍ건축공학전공
# 2012-2023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 2008-2023
충북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 2012-2022
한경국립대학교
디자인건축융합학부
건축학전공
# 2013-2024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건축학과
# 2010-2026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건축과
# 2015-2026
한남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전공
# 2015-2026
국립한밭대학교
건설환경조형대학
건축학과
# 2010-2025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 2008-2023
한양대학교 ERICA
공학대학
건축학부
# 2009-2023
호서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 2009-2025
홍익대학교(서울)
건축도시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 2007-2023
홍익대학교(세종)
과학기술대학 건축공학부
건축디자인전공
# 2012-2023
국외 건축학교육 인증프로그램
프로그램 홈페이지 인증기간
인도네시아 반둥공과대학교
#대학원석사
(ITB, Institute Technology Bandung)
# 2016-2024
인도네시아 이슬람대학교
(UII, University Islam Indonesia)
# 2017-2025
인도네시아 가자마다대학교
(UGM, Universitas Gadjah Mada)
# 2020-2022
* 대학교학사: 대학교 건축학사 (Bachelor of Architecture) 학위
* 대학원석사: 대학원 건축석사 (Master of Architecture) 학위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대학교 건축학사(B.Arch) 과정임
건축학교육인증의 인증현황은 이곳에서도 확인 가능함
위의 표는 2022년 7월 31일의 인증현황을 기준으로 함
}}}}}}}}}


의외로 5년제 인증 건축학과 학생들조차 건축사 응시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수련 신고를 제때 하지 않거나 건축학 인증 5년제가 아닌 기타 건축 관련학과 학생들이 졸업 후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면 건축사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하다 뒤늦게 취득 자격이 없음을 깨닫고 후회하는 경우도 흔하다. 건축사 예비시험이 있던 시절에는 건축학과를 졸업하지 않더라도 관련 자격증이나 근무 경력만 있다면 예비시험을 통과하고 응시자격을 얻는 것이 가능했으나 예비시험이 폐지된 현재는 불가능한 방법이다. 예비시험 합격자 조차도 2026년까지만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아래는 건축사법에 명시된 내용[21]으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건축사법 제13조
①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이 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과 같은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통틀어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실무수련을 받지 아니하고도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22]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수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 [23]
  1.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24]이 인증한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을 말한다)에서 해당 과정을 8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25]
    2. 제1호에 따른 기관[26]이 인증한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원[27]에서 해당 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기[28] 이상 이수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교육과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29]을 이수한 사람


건축사법 시행령 제6조의4[30]
②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교육과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1]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대학[32] 외의 대학[33]을 말하며, 해당 과정을 8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개설된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34]
    2. 건축대학원[35] 외의 대학원[36]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원[37]

    1. 가. 건축학 관련 이수학점이 총 57학점 이상인 대학원(건축학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2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만 해당한다)[38][39]
      나. 건축학 관련 이수학점이 총 96학점 이상인 대학원(건축학 외의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4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만 해당한다)[40][41]
      다. 건축학 전공 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하는 대학원(건축설계에 관한 과목 48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건축학 관련 이수학점이 총 120학점 이상인 과정을 말하며, 대학원과정을 2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만 해당한다)[42]
3. 그 밖에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한 교육과정)


건축학 교육 인증기준 제2조[4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 교육과정 [44]

    1. 가. 5년제 건축학 학사 전문학위(Professional Degree)[45]에 해당하는 과정(해당 과정을 8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만 해당한다)
      나. 2년제 이상 건축학 석사 전문학위(Professional Degree)에 해당하는 과정[46](건축학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해당 과정을 2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와 건축학 외의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해당 과정을 4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을 연계하여 5년 이상 건축학 석사 전문학위(Professional Degree)[47]에 해당하는 과정(해당하는 교육과정을 8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교육과정

    2. 건축학교육과정 개설 이후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관(이하 "건축학교육인증원"이라 한다)이 최초 인증한 교육과정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인증받기 전에 이수한 사람 [48]
    3. 인증을 받은 건축학 교육과정이 중도에 건축학교육인증원으로부터 인증거부 또는 인증철회를 받아 인증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졸업한 사람 [49]
    4. 그 밖에 건축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교육과정에 준하는 건축학 교육과정을 졸업한 사람

건축사법 부칙 법률 제10756호 제3조
건축사예비시험(현재 폐지) 응시자격 취득 과정
건축관련 학력 또는 건축관련 산업기사/기사 자격과 실무경력(예비시험 응시자격) 건축관련 실무경력 (시험 응시자격) 건축사 자격시험
*학력 및 자격증 등 조건에 따라 예비시험 응시자격에 필요한 실무경력, 본 시험 실무경력 기간이 달라진다. 또한 예비시험은 이미 폐지되어 기존 합격자에게만 해당된다.

① 201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15조에 따른 건축사예비시험[50]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제1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그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고,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 합격한 사람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51]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은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이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인증원으로부터 인증 받은 학부 5년제 건축학과 혹은 대학원을 특정 학기 이상 이수한 자
2. 인증원으로부터 인증 받지 못한 학부 5년제 건축학과 혹은 대학원을 특정 학기 이상 이수한 자 (단, 2023년까지 이수한 경우만 해당되며, 교육과정이 상당부분 일치한다고 인정받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3. 외국에서 인증 받은 학부 5년제 건축학과 혹은 대학원 및 학석사연계과정을 특정 학기 이상 이수한 자
4. 2019년까지 시행되었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단, 2026년까지 본 시험에 합격하여야만 한다.)

만약 위 4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52] 건축사 응시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응시하더라도 자격시험 최종합격이 불가능하다. 이경우 실무수련 자격 취득을 위해 인증 받은 학부 대학원에 진학하여 특정 학기 이상 이수하여야만 한다.

4.2. 건축사 자격시험 구성

자격시험은 총 3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제 범위는 다음과 같다.
출제 범위

- 제1교시: 대지계획 (배치계획, 대지조닝, 대지분석, 대지단면, 지형계획, 대지주차) (2개 과제)
- 제2교시: 건축설계1 (평면설계) (1개 과제)
- 제3교시: 건축설계2 (단면설계, 구조계획, 설비계획, 지붕설계, 계단설계) (2개 과제)

전체 3개 과목 구성으로 5개 과제를 출제하며, 각 과제는 세부 설계 과제가 통합된 형태다. 과제별로 한 장의 답안지(A3)에 제도판을 활용하여 답안을 작성한다. 답안 작성은 실내건축기사와 상당히 유사한 편이지만 답안지 크기는 절반인 A3이며, 실내건축기사가 비교적 간단한 설계지침에 따라 자유로운 계획과 공간연출을 위한 디자인을 요구하는 반면, 건축사 시험은 까다로운 지문(설계지침)으로 제시되는 건축적 요구 사항들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기사시험과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에서 공식 답안을 공개하지 않는다.
1교시 1과제나 2교시는 건축제반법규와 지문조건을 이용한 건축적 배치계획, 규모, 평면계획 등을 수행해야 하며, 초기단계에서 빠른 대안검토를 통해 올바른 해결방향을 찾아내야 한다.

1교시 2과제는 건축법규를 바탕으로 하는 규모 검토로 공동주택 등의 배치, 소규모 건축물의 계획 설계와 법규 검토를 많이 해본 사람에게 유리한 편이다.

3교시 1, 2과제는 주어진 평면도 및 계획조건에 따른 단면설계와 구조설계에 관한 것으로 실시설계 경험이 큰 도움이 된다. 60점을 자치하는 단면이 핵심이며 주로 문화시설, 교육연구의 신축, 증축관련 문제가 등장하며, 구조설계의 경우 주어진 조건에 따라 구조계획 및 구조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연관된 실무경험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된다.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모두 60점 이상씩 득점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과목만 60점 이상 득점하여 합격한 경우 해당 회차의 최종 합격 발표일 이후 5년 내 응시하는 5회의 시험 동안 해당 합격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53]

도면을 깨끗하게 그린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지문 요구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면 아무리 잘 그려도 합격할 수 없다. 따라서 출제 의도를 파악하여 올바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요구조건과 도면 표기사항 등을 잘 표현해야 한다. 물론 다 같이 잘풀었다면 남보다 더 깨끗하게 많이 그린 사람이 합격할 수도 있다.

시험 난이도는 설계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던 수험생이라면 현업에서 겪는 문제에 비해 어렵지는 않게 느낄 수 있다. 따라서 5년 내외의 설계경력으로도 작도 연습만 충분히 된다면 합격권의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합격률은 매우 낮은 편인데, 3교시를 전부 본다면 총 9시간 점심시간까지 합하면 10시간이 넘게 소요되는 시험인 데다가 제한된 시간과 일부 난해하거나 유추가 필요한 지문으로 합격자 변별력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조차도 실력이기는 하지만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실무 중에 다뤄 본 적이 없는 내용이 나오거나[54] 지문 오독으로 아는 내용을 놓치거나 착각하는 식으로 불합격하기에 더욱 큰 실망감을 갖게 된다.

또한 매 회차가 갈수록 지문조건은 복잡해지고 작도량도 늘어나며[55], 갖가지 새로운 시도를 한다. 특히 1년 2회차로 바뀐 이후에는 온갖 치수를 추가하여 더 복잡하게 만들거나 작도량을 더욱 늘리고 있다. 더불어 실무적인 요소를 추가해가며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는 통에 과년도 문제풀이나 학원을 통한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만으로는 대응하기 힘든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모르는 문제라도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 성의껏 최대한 그려내는 임기응변도 중요해졌다. 이 또한 실무경험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외국에서 건축사를 취득하고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는 국내에서의 실무수련을 생략함과 동시에 건축사 자격시험의 3개 과목 중 하나인 1교시(대지계획)을 면제 받는다.

4.3. 건축사 자격시험의 문제점

시험과 관련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는 편이고 시험 제도의 개편과 관련하여서도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 제도도 수 년간 몇 차례 개정되고 오는 2027년 또다시 개정될 예정이라 학생들을 포함해 현업 종사자들도 시험과 관련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제도 개편 과정에서 계속해서 응시자격의 문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으로 기존 응시자들의 반발도 심한 편이다. 이외에도 건축 행위에 관한 전반을 다루는 전문직임에도 건축사시험이 건축계획사시험이라 불릴 만큼 설계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 손제도를 해야 하는 점, 채점 결과를 일체 공개하지 않는 점 등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다.

그러나 건축사 자격시험은 전단에서 서술하였듯 건축사 자격 취득 과정의 최종단계로서 제도화된 커리큘럼을 통한 인증 학위취득과 건축사사무소에서의 '실무수련'이라는 종합적인 과정을 거친 후에야 자격시험의 응시가 가능하므로 사실상 자격시험 하나로 자격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때문에 건축사 자격시험 자체는 건축사 본연의 업무인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기반의 핵심 설계역량을 평가하는 식이며 이 때문에 응시자의 실무경험에 따라 체감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최근 5년제 응시생이 주류가 되면서 최소 실무수련기간인 3년 만 채우고 바로 응시하는 경우가 많아 대외적으로는 난이도가 매우 높은 것처럼 알려지고 합격률도 낮으며, 실제로 시험장에서 줄 몇 개 긋고 손도 못대는 응시자도 흔하다. 다만 5년제 건축학과 학생이 8년을 고생한뒤에야 이 시험을 응시할 자격을 지니며 박봉과 야근으로 악명 높은 건축사보 직업을 지닌채 시간 짬을 내서 토탈 9시간 짜리 시험을 공부해야야된다는 사실은 건축사 시험의 악명을 더더욱 높이고 있다. 만약 책임져야하는 가정까지 있다면 이로인한 응시 준비 난이도는 더더욱 높아진다. 사실 규모가 큰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업무를 두루 경험했던 응시자들나 손제도를 많이 해본 사람들도 계속 낙방하고 실무시절의 고정관념 때문에 문제풀이가 너무 늦거나 지문 함정에 속는 등 몇 가지 실수가 중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때문에 건축사 자격시험의 설계 역량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변별력이 있는 편이다.

또한 시험 준비를 해보면 손제도는 거의 문제가 되질 않는다. 그나마 예전과 달리 깔끔하지 않아도 도면의 계획안을 이해할 수 있고 글씨가 악필이어도 못 알아볼 수준만 아니라면 충분히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애초에 과제 자체가 도면의 작도에 치중되어 있지 않으므로 CAD를 사용한다고 해도 문제풀이 자체에 영향을 주기 어렵고 손제도에 어려움이 없도록 출제된다. 문제의 내용면에서도 실무에서 충분히 접할 수 있는 것들이며 건축 관계법령에 기초하여 대부분 당연히 알아야할 것들을 담고 있다.

다만 최근 건축업계의 사건사고로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응시자격도 강화된 점, 출제 유형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에 대한 기존 응시자들의 반발과 업계 불황으로 인한 기성 건축사들의 배출인원 제한 요구가 모조리 건축사 자격시험에 결부되어 시험에 대한 주무기관, 기취득자, 응시자들간의 의견 충돌이 계속되는 형태이다.

지금까지 자격시험의 변화 과정으로 볼 때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는 기성 건축사의 신규 배출인원 제한요구에 힘을 싣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10~15년 전과 비교하여 응시자격은 강화되고 시험의 난이도는 실무 연관성을 핑계로 출제 유형이 변화하고 지문과 작도량, 난이도가 눈에 띄게 늘어 시험 구성이 동일했던 2010년대의 문제와 2020년대의 문제는 출제범위나 유형을 떠나 작도나 계획 난이도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56] 물론 응시자가 늘어나고 전문 교육기관 등의 영향으로 응시자의 기본 수준이 높아진 것도 시험 난이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근본이 9시간 짜리 시험인만큼 시험 준비 피로도는 더더욱 늘어난다는 문제점이 있다.

4.4. 건축사예비시험 (2019 이후 폐지)

5년제 건축학 인증제와 실무수련제도가 없었던 시기에 제도화된 시험으로 2019년 부로 종료되었다.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시험으로 당시 제도상 예비시험을 필기시험, 본 자격시험을 실기시험으로 구성한 모습이다.
당시 건축사 자격시험과 같이 연 1회 치러졌으며, 시험구성과 난이도는 건축기사 필기 시험과 거의 동일하지만 건축계획과 건축법규에 관한 내용이 더 심도있게 다뤄졌다. 이런 이유로 건축기사 자격이 있으면 예비시험을 면제해주던 시절도 있었다.

현행 제도상 유효한 것은 예비시험 합격자이면서 정해진 기간만큼의 실무경력[57]을 갖추면 건축사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2026년까지 본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현행 실무수련과 달리 실무경력은 건축사사무소뿐만 아니라 시공사, 건축직 공무원 등 관련 경력을 광범위하게 인정해 주며, 건축 비전공자라도 실무경력과 함께 건축 분야의 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58]으로 응시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단, 5년제 인증 건축학과의 실무수련기간이 3년[59]인 것에 반해 비전공자의 경우 예비시험에 합격해야됨은 물론 건축 관련 기사자격과 함께 통산 8년의 실무경력[60] 필요하다. 이는 5년제 인증 건축학과의 입학부터 실무수련을 마치고 응시자격 취득까지 8년이 걸리는 것과 동일하다. 극단적인 예로 건축분야 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도 취득이 불가능한 비전공학과 출신이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예비시험에 합격하여 본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총 실무경력은 14년[61]이 필요하다.

2019년부로 예비시험이 폐지되어 신규 예비시험 합격자가 배출되지 않으며, 기존 예비시험 합격자조차도 2026년까지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2027년부터는 응시가 불가능 하게 된다.

현재 건축사 자격시험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있는 만큼 본 시험에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을 예비시험의 형태로 대체하거나 5년제 인증 건축학과 외의 졸업생을 위한 응시자격 평가방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5년제 인증 교과 과정상 졸업 이후 3년이라는 짧은 실무수련 만으로는 독립적인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실무수련 과정이 건축사사무소 내에서 이뤄지는 만큼 체계적인 수련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게다가 과거 예비시험을 위해 착실히 공부해야 했던 건축계획 이론, 시공, 법규, 설비 등에 관한 학습과정도 사라져 5년제 졸업생들의 기초 역량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을 본 시험에서 과목 추가하여 평가하기에는 현재 시행 중인 건축 설계만으로도 이미 순수 시험 시간이 9시간이나 되어 비현실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추후 시험 개편시 예비시험 형태의 필기시험이 부활하거나 본 자격시험의 구성에 포함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

4.5. 건축사 자격시험 개편


2026.01. 14 대한건축사협회의 건축사회관에서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 방안 공청회"가 있었다.

“2032년부터 개편된 자격시험 시행할 것”#
파일:20105_22567_510a.jpg

5. 건축사협회

5.1. 대한건축사협회(법정단체)

의사협회, 변호사협회와 마찬가지로 건축사협회는 건축사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이다.
한국에는 대표적인 대한건축사협회[62]가 건축사법에서 규정한 법정 단체[63]이다.

UIA (International Union of Architects, 국제건축사연맹)#가입: 3단체(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 학회)가 Ad-hoc body로 2001년 1월 30일, 한국건축단체연합(FIKA)를 구성하여 가입

5.2. 비법정 또는 임의 단체 관련

대한건축사협회외에도 새건축사협의회, (가칭)한국건축사협회 등의 비법정 또는 임의단체가 존재한다.
대한건축사협회는 2022년 2월 3일 개정·공포된 건축사법에 따른 대한민국 유일 법정건축사단체다. 8월 4일 시행되는 개정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신규 개설한 대표 건축사는 개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기존 협회에 미가입한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는 2022년 8월 4일 이후 1년 이내인 2023년 8월 3일까지 의무적으로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새건축사협의회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젊은 건축사들이 기존 대한건축사협회에 반발하여 설립한 단체이다. 개인 건축사(등록, 미등록, 외국면허소지)들의 이해를 수렴하며, 건축사업무의 제반 여건 개선 및 국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건축의 사회적 위상제고를 위한 전문성, 윤리성, 사회성, 공공성을 바탕으로 건축문화 및 보다 나은 도시환경 발전과 지속적인 연구의 실천을 통하여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칭)한국건축사협회는 대한건축사협회에 대적하기 위해 생긴 단체로 현재 설립이 진행중이다. 새건축사협의회와 뜻이 비슷하며, 해묵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금의 우리나라가 가진 잠재력에 걸맞은 건축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이다. 더불어 대한건축사협회와 법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얻어 이들이 독점적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게 견제하는 것이 목표이다.

협회와 관련하여 2022년 2월 건축사법이 개정[64]되면서 논란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종전에는 '건축사협회'라고만 명시되어 있던 것이 '대한건축사협회'로 수정되었다. 즉 건축사를 대표하는 공식적인 법정 단체는 대한건축사협회 하나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건축사가 개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협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기존 개업 건축사임에도 정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건축사도 가입해야 한다. 가입비 200만 원에 월회비 약 5~6만 원[65] 으로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비개업 자격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이다.

건축사의 단일 협회 가입 의무화는 21년 만의 부활로 변호사협회, 변리사협회에 이어 세 번째 사례이다. 건축사는 정부나 지자체 업무를 위탁 받아 건축물 안전과 직결되는 설계, 감리를 하기 때문에 단일 협회가입 의무화를 통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라고 한다. 그러나 (가칭)한국건축사협회는 이러한 개정안이 위헌의 소지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현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의 의무가입을 포함한 헌법재판소의"건축사법 제30조의3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소송은 2025년 12월 18일 선고에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로 판결이 나왔습니다.[66]# 개정 건축사법은 위헌이 아님을 헌법재판소이 판단하였고, 개정의 취지에 맞게 후속 제도정비와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3. 해외 건축사 단체 및 협회

해외 주요 건축사 단체는 전 세계 건축사들을 연합하는 국제건축사연맹(UIA)를 필두로, 미국건축사협회(AIA), 유럽건축사협의회(ACE),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단체는 건축 표준 설정, 기술 교류, 국제현상설계 등을 수행하며 대한건축사협회(KIRA)한국건축단체연합(FIKA)과 교류하며 글로벌 건축 기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
UIA (International Union of Architects, 국제건축사연맹)#: 1948년 설립된 세계 유일의 UN 인정 건축 관련 국제기구로, 전 세계 124개 국가/지역의 건축사 단체가 가입된 세계 최대 건축 기구로, 3년마다 세계건축대회 개최, 국제 현상 설계, 건축 교육 및 실무 워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유럽 지역]
ACE (Architects' Council of Europe, 유럽건축사협의회)#: 유럽연합(EU) 국가들의 건축사 단체 협의회로, 유럽 내 건축 정책과 전문 자격 상호 인정을 다룹니다.

[아시아 지역]
ARCASIA (Architects Regional Council Asia, 아시아건축사협의회)#: 아시아 지역 19개국 건축사 협회가 참여하는 연합체입니다.
CreeAK(Korea-China-Japan Registered Architects Organizations Meeting, 한중일건축사협의회): 대한건축사협회(KIRA), 중국건축사등록관리위원회(NABAR), 일본건축사회연합회(JFABEA)가 1997년 북경에서 체결한 교류협정을 바탕으로 매년 3국을 순환하며 개최되는 국제 건축 교류 행사입니다.


AIA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미국건축사협회)#: 1857년 설립된 미국 최대의 건축사 전문 조직으로,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10만 명 이상의 건축 전문가를 대변합니다. 이 협회는 교육, 법제 옹호, 윤리 규정 설정, 골드 메달 수여 등을 통해 건축 환경 개선과 전문가의 권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RIBA (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 영국왕립건축사협회)#:1834년 설립되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건축 전문 기구로, 건축가의 전문성 증진, 교육 인증(Part 1~3), 건축학 발전 및 정보 제공을 담당하며 매년 RIBA Stirling Prize 등을 수여합니다.
CNOA (Ordre des Architectes, 프랑스건축사협회)#: 1977년 건축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프랑스 내 건축사 자격 등록, 윤리 규정 준수, 실무 계약 등을 관리하는 법적 기구입니다. 국립 건축학교(ENSA)의 건축사 학위(DEEA+DEA)와 실무 연수(HMONP)를 마친 후, 이 협회에 등록해야 정식 건축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표준 계약서 제공 및 건축권 보호를 담당합니다.
JIA (Japan Institute of Architects, 일본건축가협회)#:일본의 건축사를 위한 자원봉사 단체이자 UIA(국제건축사연맹) 산하 단체, 일급건축사 면허 소지 후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건축사가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대한건축사협회와도 교류하는 주요 단체입니다.
JFABEA (Japan Federation of Architects and Building Engineers Associations, 일본건축사회연합회)#:일본건축사법 제22조의 2에 의거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으로, 건축사들의 권익과 실무를 다루며 한국의 대한건축사협회와도 긴밀히 협력하는 단체입니다.
NABAR (National Administration Board of Architectural Registration, 중국건축사등록관리위원회): 중국 내 건축사 자격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대한건축사협회 등 해외 단체와 상호협력 협정을 체결하는 등 건축사 자격 인정을 주도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와도 교류하는 주요 단체입니다.
HKIA (The Hong Kong Institute of Architects, 홍콩건축사협회)#:1956년 설립되어 홍콩 내 건축 전문성 향상, 교육 인증, 실무 기준 설정 및 공공 프로젝트 참여 등을 주도하는 공식 건축사 전문 기구입니다.
IIA (Indian Institute of Architects, 인도건축사협회)#: 인도 건축사 협회(IIA)는 인도의 건축사들을 대표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1917년에 설립된 이 협회는 현재 29,000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 건축사들을 조직하고 통합하여 건축 실무와 교육 분야 모두에서 미적, 과학적, 실용적 효율성을 증진함으로써 건축 전문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 건축사사무소

6.1. 건축사사무소 개설

건축사사무소 개설은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시·도지사에게 개설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를 갖추어 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정부24)으로 신청하며, 처리 기간은 약 5일 내외입니다. 사무소는 1곳만 개설 가능하며, 소속 건축사 및 건축사보를 둘 수 있습니다.

1. 관련 법령 및 주요 내용
- 건축사법 제23조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자격등록을 마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 규정.
- 건축사법 시행령: 개설신고 절차, 실무수련 기관 인증 등 세부 사항 규정.
- 건축사법 시행규칙: 개설신고서 및 구비 서류 양식(별지 34호) 규정.

2. 개설 절차 (제23조 제1항)
- 건축사 자격취득 및 등록: 먼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등록(건축사법 제18조)을 완료해야 함.
- 개설 신고: 시·도지사에게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서 제출.
- 처리: 신청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서류 확인 후 5일 이내 처리.

3. 주요 필수 준수사항
- 1인 1개소 원칙: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는 신고한 사무소 외에 다른 사무소를 둘 수 없음.
- 인력 구성: 소속 건축사는 자격등록을 해야 하며, 건축사보(실무수련자 포함)를 둘 수 있음.
- 보수 및 감리업무: 건축사보로 신고해야만 건축법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 가능.

※ 관련 세부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사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법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①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건축사사무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자”라 한다)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건축사는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하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소속 건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사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업무를 수임(受任)하는 경우에만 건축사업을 할 수 있다.[67] 이 경우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고,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는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만 소속될 수 있다.
⑧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거나 그 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지 아니하고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나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건축 관련 부서에 소속된 건축사가 각각 해당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그 건설사업자 또는 그 건설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⑩ 제9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축사법 시행령 제22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건축사 자격등록증 사본
2. 사무실 보유증명서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신고기준)
법인이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와 공동으로 설립하고 20명 이상의 건축사가 속한 법인이 국토교통부령[68]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법 제19조[69]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4조(대표 자격이 완화된 법인 건축사사무소의 업무 범위)[70]
영 제23조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는 건축물


6.2. 건축사사무소 관련 정보

[해외 건축사사무소 정보]

WA100(World Architecture 100): 영국의 Building Design지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최대 건축사사무소 순위입니다. 유료 건축가 수와 재무 기록을 기준으로 상위 100개 기업을 선정하며, 2025년 기준 Gensler, Arcadis(IBI Group 포함), Nikken Sekkei 등이 최상위권에 위치하며, 전 세계적인 건축 트렌드와 지속가능성, 재생 디자인 등을 다룹니다. www.bdonline.co.uk#
(WA100 2025 주요 내용)
- 1위 및 최상위권: Gensler가 빠른 성장세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며, 니켄세케이가 AECOM을 제치고 상위권에 위치 했습니다.
- 평가 기준: 소속 유료 건축사 수(fee-earning architects)를 기반으로 세계 최대 건축사사무소를 선정합니다.
- 한국 건축사사무소: 한국의 주요 건축사사무소들도 매년 100위권 내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 발표 시기: 매년 1월경 업데이트되며, 최신 보고서는 해당 연도의 건축 산업 트렌드를 제공합니다.

6.3. 건축사사무소 편법 개설 영업 관련

현재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타 전문 직군(의사, 변호사)에 비해 국내 건축사(KIRA)자격은 정부의 관심이 제도적, 행정적으로 상당히 미흡해 건축사 자격을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의 경우 건축 문화 발전의 근간으로 인식하고 정책적으로 건축사를 보호 육성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은 정책적으로 보호하기보다는 현장 문제 발생 시 행정적으로 손쉬운 처벌 대상자로만 인식하는 문제)

건축사법에는 허가권자에게 개설 신고에 관한 사항 중심으로만 담고 있어 개인 명의의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 개인을 상대로 하는 관리, 감독은 할 수 있으나 법인의 경우 법원 등기 과정(신규부터 갱신)에서부터 공동 대표자의 자격까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의료법이나 변호사법 등처럼 등록 검증시 자격과 함께 법인의 소유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기도 하다.[71]
(건축사법 개정 취지에 맞게 건축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법정단체인 대한건축사협회(KIRA)에 법인의 등록, 검증, 관리에 대한 권한과 제도가 필요하다.)

가장 흔한 편법 사례는 국내 건축사(KIRA)자격이 없는 일반인, 교수 또는 외국 건축사 등이 국내 건축사(KIRA)와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 소유하고 "건축가" 또는 "Architect"라 자칭하며 활동하면서 대부분의 수익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72]
(보통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국내 건축사(KIRA)는 서류 상 대표이사로 하고 월급을 받는 직원인 경우가 많으며, 권한(인사권, 경영권, 수익 분배 권한)이 없이 근무하는 경우가 흔하여 현장 사고 발생 및 법적 책임이 발생 시 실제 법인 소유자 대신 법적 책임과 처벌을 지는 방패막이 노릇을 하게 된다. 타 직군의 유사한 사례를 보면 사무장병원이나 사무장법률사무소 등이 있다.)

외국 건축사에 대해 건축사법과 건축법 등에는 업무적 규제나 처벌 조항도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법적 구속력이 없어 행위에 대한 책임도 안져도 되는 자유로운 사람)

건축사법의 취지에 맞게 법인 건축사사무소의 일반인 소유를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존의 합법적인 법인의 대표이사 건축사의 사망에 따른 지분의 일반인 상속 등 구체적인 사항도 민법상법준용하다 보니 편법적 운영을 양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건축 전문가의 부족과 국가 자격제도의 미비, 건축문화 인식 부족으로 정비되지 못한 체계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못하고 제도적 교육과 실체적 검증이 안 된 사람들이 대외적 명성, 돈, 미디어의 힘을 통해 법적 규제 없이 공공의 안전과 직결되는 건축행위에 관여하는 후진적인 구조를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다 하겠다.

또한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해당되는 대형 건축사사무소가 법령에 따른 수임 범위를 준수하고 있는지도 행정적 미비로 관리 감독되고 있지 않으며 일선 허가청 공무원 역시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문제는 해당 건축사법 위반에 대한 벌칙 또한 허술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다.


* 국내 건축사(KIRA,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외국 건축사의 공동 수임(受任) 관련 조항
건축사법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업무를 수임(受任)하는 경우에만 건축사업을 할 수 있다.[73] 이 경우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 건축사사무소 개설 관련 조항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신고기준)
법인이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와 공동으로 설립하고 20명 이상의 건축사가 속한 법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4조(대표 자격이 완화된 법인 건축사사무소의 업무 범위)[74]
영 제23조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는 건축물

(질의) 2인이 공동대표인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 대표자의 신고기준(「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 등 관련)
파일:2인이 공동대표인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jpg
(회신) 2인이상의 공동대표 모두 국내건축사(KIRA)이어야 함.

원인을 찾자면 법률인 건축사법은 수차례 개정되었지만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개정 및 정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싶고 관리 권한이 있는 정부대한건축사협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항이다.


유사상호 사용 등 편법 개설 방지를 위한 일부 내용이 강화된 건축사법 개정(공포일 2026.3.17., 시행 2026.9.18.)이 있었다.#

"자격증 없는 건축가 안 돼"…건축사법 개정에 업계 반색하는 이유는 #

'무자격 유명인' 이름 내건 건축사사무소 영업 제동 #

건축사 아니면서 건축설계·감리한다고 하면 ‘처벌’ #
파일:20369_22920_389.jpg



(개정문 일부 발췌)

제10조제1항 중 "건축사는"을 "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는"으로, "성명"을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으로, "수행하게 하거나"를 "하게 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를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거나"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를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게 하거나"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를 "(유사명칭 사용 등의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하지 못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업무를 수행한다는 표현을 하거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업을 한다는 표현을 하거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건축사를 고용하거나 건축사와 공동으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 또한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거나 그 사람과 공동으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의2제1호가목 중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를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게 하거나"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를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거나"로 한다.

제39조의3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2의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한다는 표현 또는 표시를 하거나 건축사업을 한다는 표현 또는 표시를 한 사람
2의4.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한 사람



(건축사법의 관련 처벌 규정)

  • 건축사 자격의 취소 처분 조항
건축사법 제11조(자격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2. 제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4.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건축사업을 한 경우
5. 해당 건축사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세 차례 받은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법」 제23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궤(損潰:무너져 내림)를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② 삭제 <1995. 1. 5.>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징역 및 벌금 조항
건축사법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를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
나.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린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2. 제18조를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건축사 등록증을 빌려 준 사람
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등록증을 빌린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건축사법 제3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의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2의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한다는 표현 또는 표시를 하거나 건축사업을 한다는 표현 또는 표시를 한 사람
2의4.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한 사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사람
7. 제23조를 위반하여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업을 한 사람
8.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현 시점에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며 이외에도 제도개편이전 건축사보로 활동하고 있지만 실무수련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2026년까지는 본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참고.[2] 다만 매우 제한된 범위 내의 건축행위에 한하여 건축사 없이도 건축주가 직접 할 수 있다.(이는 잘못하면 위법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개인이 자격 없이 불특정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 할 경우 소유와 상관없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다중이용 건축물 공사 등 감리의 경우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를 감리자로 선정할 수도 있다.(이는 일부 대규모 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 된다.)[3] 업(業)의 진입 경계가 모호하다 보니 누구나 관련 지식이나 자격 없이 무분별하게 'Architect' 또는 '건축가'라는 명함을 만들어 활동하면서 다른 나라와 같이 건축전문가, 국가가 공인 자격자로서의 'Architect' = '건축가' 이라는 등식의 공신력(公信力)은 없는 호칭이 된 실정이다.[4] 이는 우리나라만의 대표적인 잘못된 관행이며 건축사의 영문 표기인 "Architect"와 함께 혼용하며 사용되고 있다. 건축은 조형예술이기 이전에 공공의 안전을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행위이다 보니 대부분의 나라들은 제도권에 포함된 국가자격으로 관리하고 있어 함부로 "Architect"라는 직함을 가지고 아무나 업(業)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5] 건축사신문 제320호 3p[6] 홍익대학교 건축학과는 2002년부터 비인증 5년제 건축학 교육과정을 시작하였다.[7] 명지대, 서울대, 서울시립대가 2007년 전반기 KAAB 인증실사에 최종합격했다. 이 중 명지대학교가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2017년 3분기 기준까지 인증 점수 만점을 한 번도 놓치지 않은 유일한 건축대학이다.[8] 2022년 2월 기준[9] 건축사법에 따라 위법소지 있음[10] 건축사법에 따른 위법 소지가 있어 한국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사무소의 "대표" 또는 "대표자", "대표이사" 등 호칭 사용 및 유사 명칭의 명함 배부도 불법이다. 참고로 2026.9.18.부터는 더 강화된 처벌 규정에 따라 위반 정도에 따라 징역 및 벌금의 처벌과 함께 관련된 한국 건축사(KIRA)는 자격 취소까지 처해질 수 있다.[11] 건축사사무소 및 건설업, 엔지니어링업 등의 경우 공인 건설기술인 기술경력은 인정된다.[12] 건축사 및 건설기술인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산개발전문인력으로 인정된다.[13] 공인 건설기술인 경력도 마찬가지로 인정되기 어렵다.[14] 업무자체가 광범위하고 복잡한데 반복적이지도 않다.[15] 2020년 이전까지는 연 1회[16] 일부 과목만 60점 이상을 획득하는 경우[17] 전체 응시자 중 0.5% 내외[18] 건축사협회 시험관리시스템 제공 통계[19] 건축사사무소외의 근무 경력은 일체 '실무수련'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건축사사무소에서 4대 보험이 포함된 정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한건축사협회에 반드시 신고하여 실무수련 과정을 밟아야 한다. 예비시험을 통한 응시자격자를 대상으로하는 '실무 경력'과는 혼동해서는 안된다.[20] 예) K대학교 T전문대학원의 한 연구실 소개 등. 건축학 교육 인증은 개별 연구실 단위가 아닌 학교 커리큘럼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다.[21] 2022년 2월 기준[22] 외국에서 건축사를 취득하였더라도 5년 이상의 경력이 없으면 반드시 한국 소재의 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수련을 받아야 한다.[23] 인증 받은 건축학과 혹은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로 현재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자리매김 하였다.[24]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KAAB[25] 원칙적으로 4학년을 수료하는 시점부터 실무수련을 받을 수 있다.[26]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KAAB[27]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전공자는 2년, 비전공자는 3년 과정) 혹은 동국대학교 및 인천대학교의 4+2년제(학부 4년 + 대학원 2년) 과정.[28] 학부에서 건축학을 전공한 경우 2개 학기, 이외의 학문을 전공한 경우 4개 학기[29] 이 부분이 여러 이해 관계가 얽힌 부분이자 가장 부정확한 정보가 많은 부분이다.[30] 바로 윗 문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31] 여기서 언급하는 각 호들은 인증을 받진 않았지만 인증 받은 과정과 거의 동등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학교를 졸업한 경우는 인정해준다는 의미이다. 사실상 거의 없다.[32] 인증 받은 5년제 건축학과[33] 인증 받지 않은 5년제 건축학과[34] 인증받지 않은 '5년제' 건축학과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8학기 이상 이수하는 경우에는 응시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4년제 건축학과는 해당 없다.[35] 인증 받은 대학원[36] 인증 받지 않은 모든 대학원[37] 아래 각 목들에 해당하는 학교는 현재 거의 존재하지 않으니 입학을 생각하고 있다면 무시하여도 된다.[38] 학부에서 인증 받지 않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인증 받지 않은 대학원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2개 학기 이상 이수하는 경우에는 응시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39] 이러한 대학원은 현재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인증받은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하여야 한다.[40] 학부에서 건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인증 받지 않은 대학원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4개 학기 이상 이수하는 경우에는 응시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41] 이러한 대학원은 현재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인증받은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하여야 한다.[42] 이러한 대학원은 현재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인증받은 동국대학교 및 인천대학교 대학원의 4+2년제 과정으로 진학하여야 한다.[43] 바로 윗 문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44] Canberra Accord 등에 따라 국내의 인증 받은 건축학 교육과정과 동일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45] 해당 국가에서 인증 받은 5년제 건축학과[46] 해당 국가에서 인증 받은 건축전문대학원 등[47] 해당 국가에서 인증 받은 학석사연계과정[48] 5년제 건축학과로 인증 받기 전부터 이미 5년제 과정으로 가르치던 대학(2007년 이전의 홍익대학교 등).[49] 입학 당시에 인증 받은 학교로 진학하였다면 졸업시 해당 학교의 인증 지속 유무에 상관 없이 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50] 현재는 더 이상 예비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51] 기한 후에는 예비시험을 통해 취득한 응시자격이 무효화된다.[52] 예) 인증 5년제 외의 모든 건축 관련 학과 졸업생, 예비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응시기간(2026년까지)이 경과한 경우 등[53] 부분 합격한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을 5번의 응시기회 내에 합격해야 한다. 초과 시 해당 부분합격 과목은 무효화된다.[54] 허가방같이 단순 인허가 업무나 현상설계, 보고서 업무경험이 많은 수험생은 더욱 심하다.[55] 건축업계가 불황인 반면 응시생은 매년 늘어나는 영향도 한몫한다.[56] 예로 2010년도 2교시의 경우 지문이 9개 내외인 반면 건축불황이 본격화되고 건축예비사 인정일이 다가오는 2020년 이후 지문이 최대 18개까지 늘어난다. 물론 들어가는 실의 개수도 증가하였다. 3교시의 경우 제도 경험만 충분한 사람이라면 대응 가능했고 상세도는 없거나 1개만 나왔다. 구조 문제도 1개, 2개만 요구하곤 했다. 2024년 이후부터는 온갖 상세치수와 지문외 지시사항이 평면도에 추가되었고 구조 문제는 4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또한 철근 콘크리트, 철골의 증축은 물론 각종 상세도를 여러 개 요구한다.[57] 건축사사무소 근무 경력뿐만 아니라 시공사 등 건축관련 경력이면 인정해 준다. 단, 등급별로 차등하여 업종에 따라 일부만 인정되는 경력도 있다.[58] 사실상 해당 기사 및 산업기사 응시자격을 학력으로 인정하는 것.[59] 고등학교 졸업 후 최단 8년 소요[60] 4년제 건축관련학과 졸업자 기준, 고등학교 졸업 후 12년 소요[61] 고등학교 졸업 후 기준[62] 건축사자격시험, 건축사 및 실무수련자 관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공제조합 운영 등 건축사업 관련 지원업무를 주관한다[63] 2022년 2월 3일 개정·공포된 건축사법에 따른 대한민국 유일 법정건축사단체이다.[64] 2022년 8월부터 시행[65] 지역에 따라 다름[66] 헌법재판소는 2025년 12월 18일 선고에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 판결[67] 이 조항은 공동설립(共同設立)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수임(共同受任)을 의미함. 외국 건축사와 공동 설립은 무자격자와의 설립이므로 불법이며 건축사법 제23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다.[68]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4조(대표 자격이 완화된 법인 건축사사무소의 업무 범위)[69] 건축사의 업무 내용[70]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와 공동으로 설립하고 20명 이상의 건축사가 속한 법인의 경우 에 한해 제한적인 수임의 규모와 업무 범위 등을 정해 제한적 운영만 가능하게 함. (해당 법령의 조항은 상장 법인 및 일부 대형 건축사사무소의 전문 경영인 진출을 고려한 취지로 극히 예외적인 조항 임).[71] 의료법(제48조~제51조)의 의료법인 설립 및 변호사법(제40조~제58조의30)의 법무법인 설립 관련 조항[72] 무자격자와의 설립불법이며 건축사법 제23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다.[73] 이 조항은 공동설립(共同設立)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수임(共同受任)을 의미함. 외국 건축사와 공동 설립은 무자격자와의 설립이므로 불법이며 건축사법 제23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다.[74]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와 공동으로 설립하고 20명 이상의 건축사가 속한 법인의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수임의 규모와 업무 범위 등을 정해 제한적 운영만 가능하게 함. (해당 법령의 조항은 상장 법인 및 일부 대형 건축사사무소의 전문 경영인 진출을 고려한 취지로 극히 예외적인 조항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