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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1. 개요
흥부전의 악역. 흥부의 형이다.상당한 게으름뱅이에 엄청난 욕심쟁이에 인격도 개차반이고, 성격도 막가파에 무대포고, 시기와 질투가 어마무지하며 괜히 다른 사람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것을 즐기는 악취미를 갖고 있다. 보통 사람은 오장육부가 있는데, 놀부는 심술보라는 장기가 담배 쌈지만하게 달려 있어 칠부였다고 할 정도.[1]
흥부는 뱀 때문에 둥지에서 떨어져 다리에 부상을 당한 새끼제비의 다리를 정성스럽게 치료해 주고 이듬해 제비가 은혜를 갚으려고 물어다 준 박씨로 큰 부자가 되어 복을 받는다. 놀부는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집 처마에 있던 새끼 제비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린 다음에 치료해 주었고, 흥부처럼 박씨가 생기긴 했지만, 흥부와 달리 그 위선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면서 집도 망가지고 순식간에 가난해진다.[2] 이후 놀부는 동생을 찾아가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빌었고, 흥부가 다시 도와준 덕분에 예전과 같은 안정적인 삶을 되찾았고, 이후 놀부는 개과천선했다.
장자 상속제가 확립된 조선 후기의 사회상이 반영된 캐릭터가 바로 놀부라는 것으로, 대부분의 재산을 물려 받는 대신 조상님들 제사나 일가의 각종 행사를 일임받는 풍조를 반영했다는 학설도 제기된다. 삼국시대나 고려, 여말선초 때는 차남 이하의 남성과 여성도 부모의 재산을 균등하게 물려받았지만, 대신 제사의 의무도 딸들까지 같이 부담했다.
그 밖에는 전형적인 상속부자, 비도덕적인 짓에서 쾌감을 느끼는 평면적인 악당, 부지런하고 착한 동생 덕분에 2번이나 부자가 되는 등, 게으르고 놀고 먹고 자는 사람의 대표격으로서 통한다.
작중 놀부의 성씨는 연(燕)[3]씨로 설정되어 있으며, 작품에서 제비가 지니는 위상을 생각해볼 때 매우 알맞은 성씨다. 다만, 1833년에 작성된 흥보만보록의 필사본에는 덕수 장(張)씨로 설정되어 있어 진짜 성씨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2. 인물평
2.1. 놀부 옹호론과 반박
고우영 화백의[4] '놀부전'은 훨씬 전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흥부를 까기 위한 안티테제로서 놀부를 활용한 바 있다.전형적인 악역 중에서도 워낙 유명한 인물이다 보니 오히려 반대급부로 놀부를 진취적으로 사업가로 재해석 하는 이야기도 한때 있었다. 주로 8~90년대쯤 기존의 권선징악적 이야기를 뒤집어 해석하는 것이 한창 유행을 탔을 때의 이야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옛이야기를 재해석하라고 하고, 놀부는 야심 있는 권력가이고 흥부는 시시한 바보라고 평가하면 창의적이라고 칭찬해주는 등의 일화는 심심치 않게 인용되었다. 그 당시는 2010년도에 비하면 시민의식 등이 저열한 탓도 있다. 게다가 요즘 같은 시기에는 흥부처럼 살면 망한다면서 놀부를 좀 더 고평가하는 케이스도 있다. 그러나 별로 호응받지 못하는 이유는 놀부의 행위들은 용서가 안 되는 행위들이 많아서 도저히 좋게 봐줄래야 봐줄수가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후술할 놀부의 짓거리들을 보면 열에 아홉이 중범죄이다.
위의 창의성을 위한 재해석에서는 "놀부는 제비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리는 노력을 해서 부자가 되려 했으니까 그냥 운이 좋아서 부자가 된 흥부보다 낫다."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건 '놀부가 부자가 됐으니까 더 좋게 보자'라는 터무니 없는 이론이다. 성공을 위한 노력이란 건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행동이 노력인 것이지, 다짜고짜 일부러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구해주더니 값을 내놓으라는 것은 상해와 협박이지 절대로 노력이라고 할 수 없다. 도둑/강도질이나 사기 및 착취로 돈을 번 것을 노력으로 부자가 된 거니까 잘한 거라고 하는 거나 마찬거지다.
게다가 그가 부자가 된 것도 자수성가가 아니라 사망한 양친의 재산을 흥부의 몫까지 본인이 다 독차지해버렸기 때문이다.[5]. 애초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형제를 보살펴 주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놀부는 자기가 형이라는 논리를 악용해서 동생 흥부를 땡전 한 푼 없이 내쫓아서 일방적으로 부자가 되었던 것이다. 사실 조선 후기에 장자에게 많은 것들을 주는 것은 맞지만, 놀부의 상속은 당대를 기준으로도 불공평한 행위이다.[6][7] 무엇보다 놀부는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악당 캐릭터로서, 유산을 독차지한 행동조차도 대표적인 악행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걸 '조선 후기 기준에서는 나쁜 게 아니다'라는 논리는 말이 안 된다.
물론 놀부처럼 과하게 많은 유산의 완전상속은 현대 상속법으로 봐도 문제가 많다. 다만 형제 중 한 쪽이 제대로 찍히면 사실상 혈연관계 관련 서류들을 손봐서 호적 및 족보에서 파이거나 빨간줄이 그어지거나 애초에 어려서 자라면 부모 기억 못 하는 미성년자 단계일 때 입양보내버리는 등으로 재현될 수는 있긴 하다.[8]
또한 본디 양반은 사회적 인정과 위상과 평판이 매우매우 중요한 계급이었기 때문에, 유식하지도 못하고 제사를 게을리하고 접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도 못 하고 능력도 없고 하루가 멀다하고 툭하면 사고나 쳐대고 다니고 글쓰기에 제대로 정진했을 리도 만무한 놀부는 머지않아 양반 사회에서 제명당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자식들의 교육 수준도 하락하고, 고리대금업이나 장사 같은 천한 직업군에 뛰어들 수밖에 없어[9], 정말 양반 취급을 못 받게 되어 도적에게 당하거나 관아에서 만행들을 트집잡아 재산 몰수당하기 딱 좋은 비참한 상태로 전락한다. 즉, 조선 기준으로도 놀부는 집안을 하마터면 말아먹을 뻔한 것이다.
차라리 스크루지나 자린고비 같이 아무리 구두쇠라도 긍정적이 기록이 조금이나마 있는 사람을 미화한다면 모를까[10], 애초부터 순수한 악당으로 만들어진 인물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고평가를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아무리 천한 자본만능주의의 시선으로 바라봐도 흥부전에 나오는 놀부의 행적을 보면 임산부의 배 걷어차기, 빚 못 갚은 사람 인신매매, 3대 독자 거세하기 같이 사적제재로 살해당하기는 커녕 관아에 끌려가 물고를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수준이다. 그야말로 순수한 절대 악.
2.2. 흥부와의 비교
흥부나 놀부나 무능하기는 하나같이 도찐개찐이라는 말도 있지만, 오히려 최근엔 흥부 쪽을 재평가하는 의견이 더 대세이다. 물론 자본 사회에서 생각해보면 경제력을 생각하지 않고 아이들을 많이 거둔 흥부도 마냥 좋은 사람은 아니다. 그렇지만 흥부는 아이들을 한 명도 죽이거나 버리지 않고 다 먹여살렸다는 점이 크게 칭찬을 받는다. 그리고 판본에 따라 흥부가 고아들을 거두거나 많은 자녀를 둔 것을 자본 사회 시점으로 비판하는 것은 엇나간 비판으로 과거 농경국가에게 있어 인구는 노동력으로 직결되기에 자녀를 많이 두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시기였다.극명한 차이점은 놀부는 자기가 그저 장남이라는 점 하나만을 악용하여 동생을 땡전 한푼 없이 내쫓고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혼자 독식한 것인 반면, 흥부의 죄는 단지 형이 내쫓는다고 순순히 쫓겨나 줬다는 순진하다 못해 느껴지는 멍청함밖에는 없다는 거다.
어떻게든 근면성실하게 노력한 사람은 오히려 동생 흥부다. 흥부의 다른 직업이야 그렇다 쳐도 곤장 대신 맞기는 보통내기의 아르바이트가 아니며, 잘못하면 장살[11]이나 장독으로 곧바로 저승길 갈 수도 있는 무모한 아르바이트다[12]. 그저 흥부는 가족을 먹여살린다는 목적 때문에 가난에서 탈출하지 못한 것이다. 허생전이랑 비교해서 여전히 흥부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절대로 아니다. 그의 목표는 가족을 계속 먹여살리고 자식들을 키우는 것이지, 허생처럼 세상에 뜻을 펼친다는 목적으로 산 게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돈이나 대의 때문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가족을 버리고 돈만 바라보는 진짜로 몰상식하고 이기적인 인간이라 평했을 것이다.
따라서 진짜로 노력한 사람은 오히려 흥부지 놀부가 아니다. 가족을 부양하려고 곤장까지 대신 맞은 흥부와 장남이네 뭐네 오만 유세 다 떨며 아버지 재산을 독식한 놀부 중 누가 노력하는 삶을 살았는지는 생각해보면 뻔한 것이다.
3. 전과 기록
아래 서술된 대부분은 놀부가 실제로 저런 행동들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인물 소개 때 좔좔 읊는 것으로 해학성을 높이기 위한 과장이다. 마치 흥부가 방에 누우니 다리가 밖으로 삐져 나온다느니 하는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닌 것처럼 말이다. 전술했듯 진짜 저랬다간 조정에도 이름이 알려질 만한 유명인이 되어 당연히 패가망신하며, 체통 중시하는 양반이 하기엔 유치한 짓이 많다.실제 조선에 저런 사람이 있었다면 작게는 고을 사람들의 린치로 사망하거나 크게는 위리안치+유배, 또는 강상죄 또는 역모죄에 준하는 죄로 물어서[13] 3족이 멸족되고[14] 족보 및 호적에서도 빨간 줄이 그어지거나 삭제된다. 거기다 놀부전 판본에 따라 다르지만, 한 판본에선 놀부형제 부모는 주인에게서 도망쳐서 족보를 위조해 양반 행세를 한 도망 노비였는데 놀부가 첫번째 박을 따자 놀부형제 부모의 노비주가 추노꾼을 잔뜩 거느리고 나타난다. 그리곤 놀부에게 다시 노비로 끌려갈건지 몸값을 내고 속량받겠는지 양자택일을 강요해 놀부를 포함한 가족 전체 몸값으로 땅문서를 가져가는데, 이 판본을 기준으로 보면 천민인 노비가 상전인 양반 집에서 행패부리는 것은 명백한 강상범죄이므로 얄짤없이 바로 참수형이나 능지형, 사약행이다.[15]
저걸 다 했다고 가정하면 조선시대 관점으로나 현대 관점으로나 놀부는 빼박 악질 범죄자가 맞다. 현행 형법상 강력범죄, 국보법 및 특가법 등 기타 특별형법 위반 범죄에 해당하는 사항은 볼드로 표기했다.
아래 목록에서는 각 사건의 민사소송 제소 가능성은 서술도 하지 않았다. 놀부가 현대 실존인물이라 민사소송까지 줄줄이 걸린다면 패가망신이라는 단어마저 부족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 1. 강간죄 - 수절과부 욕보이기, 여승 보면 겁탈하기
- 2. 유사강간죄 - 약한 노인 엎드려뜨리고 마른 항문에 생짜로 하기.[16]
- 3. 강매 - 장에 가면 억매 흥정하거나 부당한 값으로 억지로 물건을 팔려고 흥정하였다.[17]
- 4. 명예훼손[18] - 열녀 보고 험담하기[19], 고단한 놈 험담하기
- 5. 일반교통방해 - 길가에 허방 놓기
- 6. 공무집행방해죄 - 급주군[20] 잡고 실랑이질하기
- 7. 국가보안법 위반 - 관차사[21]의 전령(傳令) 도둑
- 8. 동물 학대 - 제비 다리 부러뜨리기
- 9. 방수방해 - 장마논에다 물길 막기
- 10. 사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죄 - 면례하는 데 뼈 감추기
- 11. 살인미수죄[22] - 사주병[23]에 비상(砒霜) 넣기.
- 12. 상해죄 - 배앓이 난 놈 살구 주고, 어린애의 불알을 발라 말총으로 호아매고, 5대독자 그곳 까기, 아해 밴 계집 배 차기[24][25]
- 13. 손괴[26] - 양반(兩班) 보면은 관(冠)을 찢고 잦힌 밥에 돌 퍼붓기, 패는 곡식 이삭 자르기, 장독대에 새총 쏘기, 비단전에 물총 쏘기, 옹기장사 작대 치기, 논두렁에 구멍 뚫기, 호박에 말뚝 박기, 지관을 보면 패철(佩鐵)깨고, 제주병[27]에 소변 보기, 장독대 간장 오물 넣기.
- 14. 기차등전복죄 - 만경창파에 배밑뚫기[28]
- 15.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 우물 밑에 대변 누기[29]
- 16. 수리방해 - 오려논에 물 터놓기[30]
- 17. 아동 학대 - 갓난 아기 똥 먹이기, 우는 아이 볼기 치기
- 18. 노인학대 - 늙은 영감 덜미 잡기
- 19. 음주소란 등 - 술 먹으면 후욕하기.
- 20.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빚 값에 계집 뺏기.[31]
- 21. 일반물건방화죄 - 남의 노적[32]에 불지르기[33]
- 22. 진화방해 - 불 붙는 데 부채질하기, 불난 집에 기름 뿌리기
- 23. 폭행죄[34] - 똥싸는 놈 주저앉히기, 무죄한 놈 뺨치기, 곱사등이 엎어놓고 발꿈치로 탕탕 치기.
- 24. 산림자원조성법위반 - 묘지림 베기[35]
- 25. 노동법 위반[36] - 일년고로 외상 사경.
- 26. 장례식등방해죄 - 초상 난 데 춤추기[37], 대소상[38]에 제청치기
- 2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남의 선산에 투장[39]하기
- 28. 절도죄[40] - 원로행인의 노비 도둑, 수박밭에 외손질[41], 소목장(小木匠)이의 대패 뺏고 초라니패 떨잠[42] 도둑, 의원 보면 침 도둑질.[43]
보다시피, 놀부가 저지른 범죄들 중에서 중대 범죄만 해도 자그마치 13가지다. 거기에 기타 등등의 다른 범죄 형태도 차고 넘치니 최하 10년은 썩는다고 봐야 하겠고, 범죄의 성격과 죄질의 중함/경함에 따라 무기징역이나 최대 사형이 때려질 수도 있다.
판본에 따라 그의 심술에 당한 이들이 사실 당해도 쌀 짓을 했다는 경우도 있다. 병든 남편 버리고 다른 남자와 눈 맞은 여편네는 배때기를 걷어차이고, 애가 아픈데 동물을 중히 여기는 이들은 동물을 잡는 걸 눈 뜨고 보는 등 그나마 통쾌하다 할 것도 있다지만, 그 행동들 역시 깐깐히 안 봐도 법의 범주 따위는 아주 그냥 가뿐히 씹어먹는 범법행위밖에 없다.
4. 기타
2017년 6월 27일, 1833년 경에 작성된 평양 필사본이 발견되었는데 그간 알고 있던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와는 사뭇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알고 보니 조선이 아닌 고려시대로 추정되며 평양의 가난한 평민 출신에, 본관은 덕수 장씨, 또한 놀부는 부잣집 데릴사위라서 친부모를 봉양하던 흥부를 도와줄 수 없던 것으로 등장한다.버전에 따라서는 놀부도 박에서 비가 나왔는데, 그 비의 정체는 충격적이게도 장비. 이후 그에 의해 집도 망가지고 잔뜩 강간을 당하는 등의 오만 수모를 당한다. 아우 흥부가 박을 켤 때 '비이니 빨리 꺼내주시오' 해서 부랴부랴 열었더니 양귀비가 나와서 첩으로 들였다. 이것에 샘난 놀부 역시 비가 나온다는 박을 켰더니 예상과는 달리 나온 비의 정체는 장비.[44] 이 때 놀부의 아내는 "암캐 새끼 하나라도 얼씬거리기만 해봐라!"며 눈에 쌍심지를 켜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KBS 스펀지 52회에서 다뤘다.
MBC 마당놀이 놀부전, 마당쇠전에서는 놀부가 박을 타니 박 속에서 국세청 조사관들이 나와 세무조사를 하여 미납,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거나 법원 집행관들이 나와 재산에 압류 딱지를 붙이는 것으로 어레인지되기도 한다.[45]
기아 타이거즈의 내야수 나주환의 별칭이기도 하다. 다만,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익살스러운 의미로 쓰이는 별칭이다.
놀부의 생활금융가이드에서는 악행이 없으나 성격이 까칠하나 동생 흥부를 사랑하여 금융지식을 전수해주는 금융멘토가 되었다.
프랜차이즈 음식점 놀부의 놀부보쌈/족발, 놀부부대찌개의 모델로도 유명하다. 다만 놀부 홈페이지를 봐도 왜 이름이 놀부인지는 안 나온다. 초기 놀부보쌈이나 놀부부대찌개 이름에는 정자관을 쓴 염생이 수염 캐릭터를 그려놓은 걸로 봐서 그 놀부가 맞긴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놀부 프랜차이즈화 과정에서 기존의 놀부 캐릭터 이미지는 삭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듯.
어렸을 때는 부모로부터 차별을 받은 듯 보인다. 놀부가 흥부를 쫒아낼 때, 부모님이 흥부는 일 한번 해보지 않고 편하게 집에서 글공부나 하도록 해줬으면서 놀부 본인한테는 공부 한번 시켜주지 않고 계속 부려먹기만 했었다고 말했다.
동생 흥부는 아내는 물론 자녀도 엄청나게 많다는 사생활도 알려져 있지만, 놀부는 아내가 있다는 것 외에는 자식 사항 같은 사생활이 깊이 알려져 있지 않다. 이를 두고 흥부네는 비록 가난해도 아이가 많을 정도로 금슬이 상당히 좋지만, 놀부네는 돈이 많고 부유해도 아내하고 자식 하나 만들지도 않을 정도로 메마르고 평소에 사이가 안 좋고 쇼윈도스런 관계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는 해석도 있다.
[1] 오늘날에도 욕심쟁이, 심술쟁이, 게으름뱅이에게 "놀부 심보로군."이라고 말하기도 한다.[2] 판본에 따라서는 놀부의 무지함을 강조하기 위해 박씨에 글귀가 적혀 있는 것도 있는데 이 판본에서는 복수 박이라고 적혀있으나 놀부가 읽지 못한다.[3] 제비 연 자다.[4] 참고로 고우영은 역사나 고전을 소재로 한 작품에서 좋게 말하면 재해석, 나쁘게 말하면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잦다.[5] 한국인들이 자수성가에 대해 지나치게 환상을 많이 가지는데, 사실 전 세계의 부자들 중 대부분은 자수성가보다는 부모의 후원과 상속을 받아서 부자가 된 경우가 더 많다! 미국의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만 하더라도 이미 부모부터가 어마어마한 부자였고, 영국의 총리 윈스턴 처칠도 부친은 영국의 명문 귀족 가문 출신에 모친은 미국 금융 재벌의 딸이라는 금수저 중의 초특급 금수저였는데,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의 위인전에서는 처칠이 무슨 가난한 빈민층에서 자수성가한 것처럼 엉터리로 기재해놓는 경우가 많다.[6] 장자가 모두 상속을 받는 것은 맞지만, 동시에 장자가 형제와 남매를 포함한 모두를 책임져야 한다는 게 당시 기준에서 당연한 원칙이었다. 아버지의 부재로 가장이 된 장자는 여자형제의 결혼도 책임져줘야 하고, 남자형제의 생활도 책임져줘야 하는 게 가장의 의무였다.[7] 예전 국내 반전동화라는 동화책에서는 놀부가 흥부를 도와주지 않고 내쫓은 이유가 형의 도움만 받을 게 아니라 스스로 일해서 벌으라고 한 뜻이었다는, 원작은 모르고 했거나 왜곡한 소리를 했다. 또한 여기서는 놀부전이라는 반전동화가 나오는데, 반대로 흥부가 무능해서 매번 놀부에게 도움만 받았다가 놀부가 본인한테 계속 의존하지 않게 하기 위해 언젠가부터 도움을 끊었고, 흥부는 박 바가지를 팔아서 부자가 되었고, 형의 빅 픽처(?)를 비로소 알아 친해진 스토리. 나중에 부자가 되어 형에게 자랑하러 갔다가 형의 창고에 자신의 바가지가 잔뜻 있는걸 보고 형의 자신의 바가지를 제일 많이 사간 사람이란걸 깨닫고는 화해한다. 당연히 원작의 둘과는 이름만 같은 다른 캐릭터이다.[8] 놀부가 저지른 짓들이 강상죄 등 초강력범죄들이라 놀부만 죽으면 다행이지만, 하필 못된 형 하나 때문에 졸지에 흥부 본인까지 보통 연좌까지 당해버릴 상황이다.[9] 양반들은 서로 선물하는 형태의 경제 체제를 유지했다. 부유한 집안은 이미지와 영향력을 위해 선물을 더 많이 하고, 가난하지만 능력 있는 선비를 후원하는 형태로 부가 분배되었다.[10] 스크루지는 직접적인 범죄 행위는 하지 않았고, 가난한 어린 시절부터 사업가로 자수성가한 인물로써, 마지막에는 개과천선한다. 자린고비도 구두쇠 짓을 하긴 했지만, 흉년 등으로 주위 사람들이 굶을 때는 화끈하게 곳간을 열고 구제 활동을 펼치는 등 선행을 벌였다. 오히려 이런 때를 대비해 평소에 절약한다는 느낌이다.[11] 곤장으로 쳐서 죽이는 살인행위.[12] 실제로 정치적으로 제거해야 하는데 대놓고 사형 내리기 뭐할 때 높으신 분들이 자주 쓰던 방법이 장형이다.[13] 유교가 국교인 조선에서 제례 의식을 방해한 사건만 여러 건이다.[14] 이렇게 되면 연좌제 문제로 흥부네도 무사하지 못하게 된다.[15] 양반가문 제사와 장례를 여러번 방해한 것도 모자라서 양반가 3대독자를 아이를 가질수 없게 만들었다.[16] 결과적으로 강간상해 혹은 강간치상이 성립할 여지 또한 존재한다.[17] 경우에 따라 협박죄, 강요죄, 그리고 공갈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사안의 경우 물건의 가액 및 포괄일죄 해당 여부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될 소지도 있다.[18] 경우에 따라 모욕죄가 적용될수 있다.[19] 은애전 문서를 봐도 알겠지만, 조선에서는 수절과부를 모욕하는 행위는 죽어도 싸다고 할 정도로 부정적으로 봤다.[20] 急走軍, 바쁜 일이 있는 군사. 조선 시대에는 우편 및 수송 업무를 병조에서 맡았으므로 아마 일종의 집배원일 것이다. 어쨌든간 표현이 급주군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당시 기준으로 이는 민간인이 군사 업무를 이유없이 방해한 것으로 의율될 것인데, 이는 현대 기준으로도 중범죄다.[21] 官差使, 각 역에 있던 주졸.[22] 그 술을 마시고 죽었으면 살인죄다.[23] 蛇酒甁, 뱀술이 들어있는 술병.[24] 경우에 따라 낙태죄가 적용된다.[25] 뒤의 세 사례는 중상해죄로 분류되어 죄질이 더 무거워진다. 사안에 따라 특수상해죄에 해당될 여지 또한 있다.[26] 이 행위들은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고의 또한 쉬이 인정되므로 기소 및 유죄 판결까지 이르는 데에 문제가 없다.[27] 제사술을 담는 병.[28] 만경창파는 끝없이 드넓은 바다란 뜻으로, 만약 배에 사람이 타고 있어서 배가 침몰하며 그 사람이 물에 빠지면 구조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에 익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 살인죄도 해당 될수 있다.[29] 노상방변을 했으니 경범죄도 추가다.[30] 물이 한창 필요한 오려논의 물꼬를 터서 물을 빼버린다는 뜻.[31] 영리목적약취, 인신매매죄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32] 露積: 곡식 따위를 한 데에 수북이 쌓음, 또는 그런 물건.[33] 지금도 중범죄지만 소방 능력이 뒤떨어지고 대부분 가옥이 목재로 되어있던 옛날엔 건물 한두채가 아니라 도시 전체를 불바다 만들 수 있던 터라 아예 사형 판결이 나올만한 중범죄였다.[34]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35] 더불어 묘지림이라는 점에서 보아 유교가 국교였던 조선시대에는 (놀부가 그 숲이 묘지의 숲인 것을 몰랐다는 핑계가 받아들여질 것이 아니라면) 처벌이 현대보다 훨씬 더 심할 것이다.[36] 경우에 따라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이 적용될수 있다. 사기죄를 검토하는 이유는, 놀부의 행실을 보면 놀부에게는 애초에 임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뻔한데, 그런 자가 타인의 처분행위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기 때문이다.[37] 한 전승에선 모두가 슬퍼하다 놀부의 파렴치한 행동에 분노하며 그를 쫓아내려 하지만, 놀부는 "죽어서 좋은데 간게 기뻐서 춤춘건데 왜 그러냐?"라며 뻔뻔하게 나온다.[38] 소상(小祥)과 대상(大祥)을 아울러 이르는 말.[39] 偸葬: 현대 법으로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한 자에 해당한다.[40] 일반 절도 외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건조물/방실침입절도, 특수절도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 위 사안들을 살펴 보면 놀부는 절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기질이 있는바, 위 행위들이 상습절도 등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 또한 이미 절도 등으로 징역의 확정판결을 수 회 받은 적이 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이나 제6항에 해당할 여지 또한 존재한다.[41] 서리 항목을 들어가보면 알겠지만 옛날에도 수박 같이 귀한 작물을 서리하는건 그냥 넘어가 주지 않았으며, 수박은 특성상 하나라도 잘못 따면 덩굴에 연결된 다른 수박까지 시들어 버릴수 있어서 수박 하나를 서리하다 걸려도 수박밭 전체의 수박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42] 머리꾸미개의 하나. 큰머리나 어여머리의 앞 중심과 양 옆에 1개씩 꽂는다.[43] 이 사례는 놀부가 해당자가 의원임을 알고 고의로 침을 뺏은 것이라면 의사의 진료를 방해했으니 업무방해죄와의 상상적 경합이다.[44] 이 이야기는 중국의 한 농담에서 비롯되었다. 한 서생이 여행길에 백골을 발견해 장사지내줬더니 그날 밤 양귀비의 귀신이 찾아와 몸으로 갚고 갔다. 이것에 샘을 낸 친구 서생이 역시 백골 하나를 장사지내줬더니 그날 밤에 장비의 귀신이 찾아와서 항문을 들이대더란 내용.[45] 비슷하게, 메이플스토리 아랫마을의 개편 이전 퀘스트에서도 놀부가 박을 타니 재산압류 통지서가 나오는 내용이 있었다. 흥부의 박에선 원전대로 금은보화가 나왔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