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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0 23:01:08

승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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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스타리아
1. 개요2. 승차인원
2.1. 11인승 미만임에도 승합차로 분류하는 조건
3. 법적 혜택4. 법적 제한5. 한국 내 시판 차량 중 소형 승합차로 분류되는 차량
5.1. 단종 차량
6. 기타

1. 개요

언어별 명칭
한자 乘合車
일본어 乗り合い
のりあい
많은 사람의 수송이 가능한 자동차. 대한민국의 차량 분류로 11인승 이상 또는 기타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이 승합차에 해당된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스타리아부터 유니버스 노블 EX까지 모두 승합차로 분류된다.

2. 승차인원

2000년까지는 승용차의 정의가 6인승 이하였기에 7~12인승 차량을 소형 승합차로 분류했다. 2001년부터 등록하는 차량은 10인승까지 승용차로 적용받으며, 11~15인승 차량이 소형 승합차가 된다.[1] 바뀐 규정은 2001년부터 새로 등록하는 차량부터 적용되는 만큼 2001년 이전에 등록한 7~9인승 차량은 (소급하지 않고) 폐차할 때까지 승합차 지위를 유지한다. 다만, 세법은 그보다는 나중인 2003년에 가서야 개정되고 2004년부터 시행되었는데, 파크타운처럼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좌석을 넣는 편법 등을 막으면서 그런 김에 높으신 분들이 SUV와 미니밴에서 걷을 만한 세금까지 처묵처묵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2] 적용 차량은 위에서 언급된 기준을 따른다.

이로 인해 승합형 미니밴들이 앉기도 불편한 소형 좌석까지 억지로 끼워가며 11인승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나마 원박스카는 4.7m 길이[3]에서 5m가 넘는 15인승까지도 그럭저럭 넉넉히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안전규정 강화 이후로 원박스카가 사장된 뒤 보닛을 달 수밖에 없게 되면서 11~12인승밖에 되지 않는데도 좌석이 살인적으로 비좁아지는 문제가 현재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다.

번호판 앞자리는 70~79(700~799)로 배정된다.

2.1. 11인승 미만임에도 승합차로 분류하는 조건


타우너, 다마스 등 경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에서 계속 승합자동차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감면조례와 상관없이 승합차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경자동차가 아닌 전방조종자동차
들은 승용자동차이지만 세율만 소형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으므로 자동차세 65,000원과 교육세 30%를 납부해야 한다.

3. 법적 혜택

4. 법적 제한

5. 한국 내 시판 차량 중 소형 승합차로 분류되는 차량[11]

여기서는 법적으로 소형 승합차의 탑승정원인 15인승 이하로 한정한다. 나머지는 버스[12] 문서 참고. 이 차들은 또 높이를 3m만 안 넘으면 소형차전용 지하차도도 들어갈 수 있어서 좋다.

5.1. 단종 차량

2001년 개정 이후로는 인정될 수 없으나, 개정 이전에 생산 및 등록되어 법적으로 승합으로 인정되는 차량이 존재할 경우 ☆

6. 기타


파일:정부상징.svg 대한민국 승합차 노선버스 운행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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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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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모빌리티 VBUS-60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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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기준은 운전면허 분류기준과 일치한다. 2종보통 소지자는 승용차만 운전할 수 있지만 1종보통 소지자는 소형 승합차도 운전할 수 있다. 중-대형 승합차는 1종대형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다.[2] 1997년~2001년은 IMF 환란을 극복한 중산층들이 7인승 SUV와 9인승 미니밴을 구입하는 경향이 강해지던 시기였다.[3] 그마저도 강제성이 없는 규정이라 승합차 길이가 5m를 넘어가도 뭐라 하지 않는다. 실제로 대한민국 승합차들의 15인승 모델은 모두 5m를 훌쩍 넘기는 길이를 자랑했다. 하지만 일반적인 주차장 규격은 길이가 6m라서 이 제한에는 맞춰야 한다.[4] 예전의 원박스카를 생각하면 된다.[5] 다마스 같은 차를 빼면 대부분의 승합차는 배기량이 최소한 2,200cc 이상인 엔진을 탑재하고 있다.[6] 예를 들자면 국산 승합차 중 배기량이 가장 높았던 이스타나(2,900cc)를 기준으로 할 때 같은 배기량의 승용차라면 연 자동차세가 58만원이 나오지만 이스타나는 승합차이므로 자가용 소형 일반버스 기준인 6만 5천원만 내면 된다. 거의 10배 가량 차이가 나는 셈이다.[7] 승합차라도 시내 버스전용차로 이용은 금지되어있다.[8] 번호판 앞자리가 01~69 또는 100~699인 경우가 승용차다. 밴도 3~6인승이지만 법적으로 격리된 화물칸의 면적이 2제곱미터를 넘는 한 화물차 취급을 받는다. 이 경우 번호판은 80~97 또는 800~900번대다. 단, 화물차를 개조해서 만든 캠핑카, 구급차 등은 승합이더라도 화물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한다.[9] 기아 카니발이 2세대까지만 해도 세금혜택에 힘입어 11인승 승합모델이 압도적으로 많이 팔렸는데 3세대부터는 9인승 승용모델이 더 잘 팔리는것도 이 때문이다.[10] 긴급자동차는 법적으로 속도제한장치 예외 대상에 해당된다.[11] 스타리아의 경우 "법적" 으로만 소형 승합차로 인정된다. 실제 차급 상으로는 스타리아 같은 차들은 대형 MPV로 분류된다.참고로 MPV도 승합차의 종류라고 할 수 있다.[12] 중형/대형 승합차라서 그렇지 버스도 승합차는 맞다.[7인이상] 7인승 이상 모델.[9인승] 9인승 모델.[9인승] [7인이상] [7인승] 7인승 모델.[7인승] [19] 특수사양으로 캠핑카, 어린이보호차, 구급차, 휠체어 슬로프 차량들도 포함(모두 제조사 순정 사양 존재).[7인이상] [7인승] [7인승] [7인이상] [9인승] [9인승] [9인승] [7인승] [9인승] [29] 1세대 코란도에는 9인승과 12인승이, 코란도 훼미리는 갤로퍼 9인승과 동일한 좌석 배열을 가진 모델이 존재했다.[7인승] [9인승] [9인승] [33] 연식이 오래된 승용차와 승합차를 비교해보면 알 것이다.[34] 이러한 세제혜택 덕에 유지비가 덜 나가며 저소득층들에게도 무난하게 탈 수 있는 차로도 볼 수는 있지만 만약 초보운전자라면 승합차는 차체가 크기 때문에 몰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거기에다 연료가 LPG라면 연료를 충전하는 데 저렴하게 들 것이다.[35] 다만, 최근에는 나이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경력도 따지기 때문에 나이만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20대의 초짜라면 가장 비싼 것은 맞다.[36] 일부 영업으로 쓰이는 차들은 할증이 될 수도 있다.[37] 1.5톤 트럭이었던 신진 에이스를 기반으로 만들었다.#[38] 7인승 미니밴의 경우 좌석 배열이 2-2-3 이기에 1열과 2열이 모두 뒤로 젖혀진다.[39] 단,소형 버스의 경우 대형 승용차보다 차량 크기가 작은 경우가 있다.[40] 근데 미국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7인승만 생산을 하는데, 10인승이 되는 이유는 병행수입 과정에서 인증을 받을땐 트렁크 공간에 3열 시트를 어거지로 끼워서 인증을 받아낸뒤 판매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