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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1 20:25:12

자본 잠식

완전자본잠식에서 넘어옴
1. 개요2. 정의3. 영향4. 과거 또는 현재 해당 기업
4.1. 스포츠단4.2. 교통 관련 기업 및 공공기관4.3. 언론사4.4. 기타

1. 개요

한자: 資本蠶食

회사의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작아진 때.

간단히 말해서 원래 투자 금액을 까먹기 시작한다는 말이다. 회사가 원 투자금을 잠식하는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자본 잠식 선언은 사람으로 따지면 매월 갚아야하는 이자와 원금이 매월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큰 상태와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

2. 정의

재무제표재무상태표는 “자산 = 부채 + 자본[1]이라는 회계등식에 의해 맞춰져 있다. 자본을 구성하는 하위 항목 중에는 자본금 이라는 계정이 있으며, 자본금은 회사가 설립할 때 처음 납입한 출자금, 주주의 출자금[2] 등으로 구성된다. 자본금은 순수한 회사 소유의 돈으로, 회사의 '근본'으로 볼 수 있다.

건실한 회사라면 “자본 - 자본금”을 계산하면 양수가 나온다.[3] 그런데 경영을 잘못하거나, 자산부채의 평가 차이 등으로 회계상의 손실이 꾸준히 누적되면[4] 자본 - 자본금이 점점 0에 가까워지다가 결국 음수가 된다.[5] 초기에 투자한 자본금이 누적 적자로 인해 줄어드는 상황으로 이를 자본잠식이라 부른다. 아직 누적 적자가 자본금을 완전히 까먹지 않은 상황이라면 부분자본잠식이라 한다. 회사를 청산해도 원래 투자된 자본금보다 적은 돈이 남아 투자자들의 돈을 까먹게 되는 상황.

그러다가 적자가 더욱 누적되어 마침내 자본금을 완전히 까먹게 되면, '자본총계' 항목이 '음수'가 되어버리며, 이를 완전자본잠식이라고 한다. 자본금을 까먹다 못해, 아예 기업이 지고 있는 부채가 기업이 가진 자산을 초과한 상태다.
자본잠식률 (%) = {(자본금 - 자기자본) ÷ 자본금} × 100

일반적인 자본잠식률은 다음 수식으로 계산된다. 여기서 자기자본은 재무제표 항목에서 표시되는 자본 총액으로 지배회사나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지배지분의 총액을 가리킨다.

일반적인 건실한 회사의 경우 자본금보다는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이 절대적으로 많기에 저 수식으로 계산할 경우 마이너스(-)를 가리키기에 회사 생존에 문제가 거의 없다. 설령 한두 해 적자를 보더라도 축적한 자본으로 회사 경영에 영향이 없는 경우가 다수이나 회사가 방만한 경영을 하거나 적자가 심각하게 오래 지속될 경우 모아놓은 자본을 까먹고 자본총액이 자본금보다 적어지면 그때부터는 회사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게 상장회사라면 당연히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완전자본잠식 이후 부채가 자산보다도 많아지는 경우를 다른 말로 초과인출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일부러 대출 받은 금액+매입채무[6] 이상을 배당하여 초과인출 사태를 초래하고 기업을 도산시키는 사기꾼들도 있었다.

3. 영향

보통의 주식회사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되면 생존하는 것이 힘든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파산만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여겨진다. 자본잠식을 해소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추가 자본금을 현금으로 납입(이를 유상증자라고 한다)해서 자본총계를 플러스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여러 가지 테크닉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거대 법인을 일개 개인과 몇몇 투자자들의 자본으로 회생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애초에 자본잠식에 빠진 회사에 선뜻 투자할 투자자도 없다시피하다. 그나마 현실적으로 자주 보이는 경우는 그 회사가 파산할 경우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 국가가 손해를 감내하고 보조해주는 정도.[7]

유상증자 한 뒤 무상감자를 통해 결손금을 지워버리는 것도 자본잠식을 해결하기 위한 테크닉 중 하나다. 무상감자는 어떤 경우 호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유상감자와 달리 항상 악재이긴 하지만 관리종목 지정되는 것보단 낫다. 상장된 기업이 50% 이상 자본잠식이 진행된다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2년의 유예기간 동안 해결되지 못한다면 상장폐지된다. 흔하진 않지만 회사가 관리종목 지정될 시간도 없이 완전자본잠식 상황이 된다면 바로 상장폐지다.

예외적인 경우로, 자산 / 부채의 평가가 공정가치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무제표상 자본잠식 상태여도 실제 기업경영상태는 문제가 없을 수 있다. 기업 규모에 비해 부동산을 많이, 오래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부채에 비해 자산이 과소평가되어, 재무상태표상 자본잠식이더라도 실제 기업 자산가치는 +인 경우가 상당수 있다. 이는 부채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원금만큼 상환해야 하고, 이자를 제때 갚지 못했다면 바로 그만큼 부채가 증가(미지급이자)하므로 거의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되는 반면 자산은 구입 시 가격, 즉 원가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8]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여 재무상태표상 시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9] 물론 대부분의 기업(특히 상장기업의 경우는 거의 전부)은 숨은 자산이 많지 않으니 너무 기대하지는 말자. 이는 IFRS가 자산의 매년 시가평가를 강제했기 때문이다. IFRS 이전에는 땅 많은 기업들이 자기 회사 주가가 떨어질 때 쯤 자기 회사 소유 일부 부동산의 가치를 재평가해서 재평가차익을 통해 기업가치를 유지하는 꼼수가 빈발했다. 그러나 2011년 IFRS 도입으로 이 꼼수가 원천 금지됐다. 2011년 이후에는 자산 재평가 차익이 나는 경우가 거의 사라진 상태.

이하 목록 중에는 언론사나 스포츠 팀이 눈에 자주 나온다. 프로스포츠는 대부분 적자로 운영되며, 한국 재벌들의 브랜드 가치 홍보를 위해 모기업의 투자로 유지되기 때문에 자본잠식이 별 문제가 안되고 일상에 가깝다. 따라서 구단들은 기본적으로 자본잠식이 아니더라도 부채비율들이 어마어마하다.[10]

공기업들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자본잠식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수익성 개선을 위해 구조조정 및 요금인상을 단행할 경우, 민영화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고, 그야말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는 경우가 많기에... 높으신 분들국정감사에서 아무리 지적해도, 그냥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국가철도공단의 경우, 억지로 적자가 유지되는 수준이다. 물론 대한석탄공사쯤 가면 답없지만... 그냥 공공 서비스는 세금으로 굴러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속 편하다.

4. 과거 또는 현재 해당 기업

4.1. 스포츠단

4.2. 교통 관련 기업 및 공공기관

4.3. 언론사

4.4. 기타



[1] 부채는 타인자본이라 부르며, 자본은 자기자본이라 부른다. 쉽게 말해 부채는 타인으로부터 빌려온 돈, 자본은 순수한 내 돈을 의미한다.[2] 대략 주식들의 총액[3] 자본금이 3억, 누적 이익이 2억으로 자본은 5억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자본 5억 - 자본금 3억 = 2억이 된다.[4] 이는 자본항목의 '결손금'으로 나타난다[5] 자본금이 3억원이고 누적 손실이 2억원 발생하면 자본은 1억원이 된다. 이 경우 자본금을 2억원 까먹은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시간이 지나 누적손실이 더 커져서 3억원이 되면 자본은 0원이 된다. 시간이 지나 누적 손실이 더 커져셔 4억원이 되면 자본은 -1억원이 된다.[6] 외상매입[7] 보통 KDB산업은행이 뒷처리를 담당하는 편이다.[8] IFRS 상 일정 주기로 재평가가 가능하나, 적용이 복잡하고 한번 적용을 시작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9] 일반적인 동산은 어차피 감가상각을 통해 곧 비용화가 되므로 재무상태표에 남는 동산은 내용연수 범위 내의 신형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로 과거 가치가 그대로 남아버리는 자산 대부분은 부동산이 된다.[10] 근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그냥 자본잠식인 경우도 좀 있다. 대표적으로 키움 히어로즈.[11] 신세계그룹에 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