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Kitchen detergent주로 주방에서 설거지에 사용하는 세제를 뜻한다.
2. 분류
대한민국 식약처의 위생용품의기준및규격의 제3 개별 기준과 규격에 따르면 '세척제'이며, 과일·채소용 세척제, 식품용 기구·용기용 세척제, 식품 제조·가공장치용 세척제로 나뉜다. 과거에는 1종, 2종, 3종 세척제라고 분류하였으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으로 변경된 명칭이다.- 과일·채소용 세척제(1종 세척제)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가장 쉽게 접하는 주방세제로 2·3종 세척제와 다르게 효소 또는 표백작용을 하는 성분이 들어가는 걸 법적으로 막고 있으며 계면활성제가 들어가더라도 생분해도 기준을 통과해야 하므로 식기 외에도 과일과 채소를 씻을 수 있다. 흔히 수세미나 스펀지에 소량 묻혀 사용하지만 적정량을 물에 희석하고 나서 식기를 담근 후 씻어내는 것이 적절한 사용법이다. 가장 널리 알려진 주방세제 제품은 퐁퐁과 트리오이며, 퐁퐁은 유명하다 못해 대한민국 한정으로 주방세제의 보통명사가 되어 버렸다.
군대에서는원래 잘 보급이 안 되는지 아니면 중간에 간부가 착복하는지가뭄에 콩 나듯 보급되는 물품이었다. 그래서 취사장에서 개인 식기세척시에 이 세제를 아끼려고 소대별로 큰 통에다 보급받은 빨래비누와 물을 넣고 거기에 약간의 주방세제를 넣어 마구 섞어 사용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물론 거품도 잘 나고 빨래비누로 인해 세정력도 뛰어나 효율이 아주 좋은 방법이었다. 그래서 주방세제 보급이 원활한 현재도 이 방식으로 세척하는 부대가 있다.
- 식품용 기구·용기용 세척제(2종 세척제)
가공기구와 조리기구 등 식품 기구나 용기의 세척을 위한 세제이며 식기세척기용 세제도 여기에 속한다.
- 식품 제조·가공장치용 세척제(3종 세척제)
식품 제조 기구 세척을 위한 세제이다.
이외에도 자동 식기세척기에 쓰이는 헹굼 보조제(린스)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