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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5 10:07:32

재난안전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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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소속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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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재난안전관리본부
災難安全管理本部 | Disaster Safety Management Office
파일:행정안전부 MI.svg
설립일 2017년 7월 26일
전신 민방위재난통제본부, 국민안전처
본부장 이한경
주소 정부세종청사 17동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나성동)
KT&G세종타워 행정안전부 제1별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정부서울청사 본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상급 기관 행정안전부
정원 599명
1. 개요2. 업무3. 역사4. 특징5. 조직6. 본부장7. 소속 기관8. 관련 문서9.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정부조직법 제34조(행정안전부)
③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대한민국중앙행정기관행정안전부의 하급기관. 행정안전부의 소관 업무가 광범위하다보니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를 두어 재난안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설치되었다.

2. 업무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 관련 업무를 한다. 중앙정부 차원 안전 점검, 재난 관리 등의 업무를 중점으로 맡는다.

3. 역사

||<-2><bgcolor=#003764><tablebordercolor=#003764><tablealign=center> 재난안전관리본부의 변천사 ||
`75.8.~`95.10. 내무부
민방위본부
`95.10.~`98.2. 내무부
민방위통제본부
`98.2.~`04.5. 행정자치부
민방위통제본부
`04.5.~`08.2. 행정자치부
안전정책관
`08.2.~`13.3.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13.3.~`14.11.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
`14.11~`17.7. 국민안전처
`17.7.~ 현재 재난안전
관리본부


1975년 8월 제2부 소방과가 소방국으로, 방위과가 민방위국으로 격상됨에 따라 소방국과 민방위국의 상위조직으로 민방위본부가 개설되었다. 이후 문민정부 시기인 1995년 8월 명칭을 민방위통제본부로 변경하였다.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며 내무부가 총무처와 합쳐지며 행정자치부로 변경, 즉 상급기관명이 변경되었다.

이후 참여정부 시기인 2004년 5월엔 본래의 실장급[1] 부서에서 국장급 부서[2] 부서인 안전정책관으로 격하시켰다. 그러나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로 바뀌고, 안전정책관은 다시 실장급인 재난안전실로 변경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3월엔 다시 행정안전부안전행정부로 바뀌고, 재난안전실은 안전관리본부로 격상되었다. 그러나 2014년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가 터지며 안전 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국무총리 직속 국민안전처의 안전정책실·재난관리실·특수재난실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의거하여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가 합병되어 다시 행정안전부가 되면서 국민안전처는 현재의 행안부 소속 재난안전관리본부가 된다.

4. 특징

업무 특성상 행정공무원 뿐 아니라 영관급 장교군인부터, 소방관, 경찰관 등의 많은 직종의 공무원이 있다.

5. 조직

6. 본부장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7. 소속 기관

8. 관련 문서

9. 둘러보기

{{{#!wiki style="margin-top:-10px;margin-bottom:-10px;"<tablebordercolor=#003764><tablealign=center><tablewidth=310><tablebgcolor=#003764>
파일:정부상징.svg
정부세종청사
입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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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청사
<colbgcolor=#e4032e> 1동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 국제개발협력본부 | 대통령 세종집무실
2동 공정거래위원회
3동 정부청사관리본부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세심판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5동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 국토교통부
6동 환경부 | 국토교통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해양수산부
7동 법제처 | 소청심사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8동 우정사업본부
9동 국가보훈부
10동 보건복지부
11동 고용노동부 | 중앙노동위원회 | 최저임금위원회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무역위원회
12·13동 산업통상자원부 | 교육부 | 경제자유구역기획단 | 전기위원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14동 교육부 | 문화체육관광부
15동 문화체육관광부
S동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기동단 제1기동대, 제2기동대
I동 정부세종청사 종합안내실
제2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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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 기획재정부 | 복권위원회 | 행정안전부 | 정부청사관리본부
고용노동부 별관
고용노동부 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민간건물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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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B빌딩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NH 세종통합센터빌딩 환경부
세종비즈니스센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뱅크빌딩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 | e-Nav 중앙운영센터 |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
세종비즈니스센터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보훈심사위원회 | 해양안전심판원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처
엠브릿지빌딩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 국가물관리위원회지원단 | 국가물관리위원회 |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
단국빌딩 미세먼지개선기획단
}}}}}}}}} ||

[1] 고위공무원단 가등급(1급)[2] 고위공무원단 나등급(2~3급)[3] 국가안전과 관련된 경찰, 소방, 군, 해경에서 파견나온 공무원들이 많은데, 각 분과 총괄은 4급 상당(총경, 대령, 소방정)이 맡고 있다.[가급] 실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1급) 상당 관리관.[나급] 국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2~3급) 상당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나급] [나급] [가급] [나급] [나급] [가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16] 비상대비(을지훈련) 등을 주무하는 국이기에 파견된 군인들이 근무한다. 무보직 서기관 자리에 있는 대령 밑에 중령 등 5~6명이 국장을 보좌한다.[나급] [3~4급] 센터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3~4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