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7:37:01

양심적 병역거부

집총거부에서 넘어옴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시행 국가의 징병제 대한민국의 징병제 · 북한의 징병제 · 태국의 징병제 · 싱가포르의 징병제 · 핀란드의 징병제 · 러시아의 징병제 · 대만의 징병제 · 이스라엘의 징병제 · 기타 국가의 징병제
폐지 국가의 징병제 일본의 징병제(1945년 폐지) · 영국의 징병제(1960년 폐지) · 호주의 징병제(1972년 폐지) · 뉴질랜드의 징병제(1972년 폐지) · 미국의 징병제(1973년 폐지)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징병제(1994년 폐지) · 프랑스의 징병제(2001년 폐지) · 이탈리아의 징병제(2004년 폐지) · 루마니아의 징병제(2006년 폐지) · 중국의 징병제(2011년 폐지) ·독일의 징병제(2011년 폐지)
관련 기관 병무청(대한민국) · 역정서(대만) · Selective Service System(미국) ·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 징병판공실(중국)
관련 제도 병역법 · 병역제도 · 병역제도/한국역사 · 징병제 · 징병제/시행현황 · 징병제/폐지현황 · 모병제 · 대한민국의 모병제 도입 찬반 논쟁 · 병역판정검사 · 장애인 징병 · 여성 징병제 · 징집소집통지서 · 대체복무 · 국방세 · 군가산점 제도 · 병역기피자 공개제도
관련 문서 병영국가 · 군국주의 · 반군국주의 · 군사화 · 병역기피 · 양심적 병역 거부 · 병역비리 · 징병제/반대활동 · 군백기 · 묻지마 징병
관련 사건 Fuck the Draft · 뉴욕 징병거부 폭동 · 혈세잇키 · 병역문제대책위원회 사건 · 유승준 병역기피 사건 ·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 · 2022년 뇌전증 병역비리 적발 사건 }}}}}}}}}


1. 개요2. 종류3. 역사4. 논란5. 각국의 사례
5.1. 대한민국5.2. 북한5.3. 기타 국가
6. 병역 거부자7.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난민
7.1. 난민으로 수용한 국가7.2. 관련 사이트
8. 대체역 신청 지침9. 관련 문서

1. 개요

Conscientious Objection(CO)

양심적 병역거부종교적,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군 복무[1]나 무장을 거부하는 행위다. 영문 용어인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의 번역어로, '양병거'로 줄여 부르기도 한다.[2] 대한민국 기준으로는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근거로, 에 입대하는 것에 대하여, 또는 병역의 의무 전반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이른다.

대한민국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2. 종류

3. 역사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양심적 병역거부/역사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 논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양심적 병역거부/논란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5. 각국의 사례

5.1. 대한민국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5.2. 북한

당연히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다. 종교주체사상 제외를 믿을 자유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 체제로 인해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 사례가 발생한 경우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그 외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서는 형법으로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을 적용하고 있다. 물론 북한의 폐쇄성,배타성 탓에 이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도 알 수 없지만 열악한 인간 이하의 대우와 명시된 형보다 더 길고 가혹한 형을 받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6]

다만 한국 전쟁 직전에는 징집된 재림교회 교인들이 집총을 거부하자 귀가조치 시킨 바가 있다고 한다. 전쟁 발발 후 이들 중 일부는 재징집되었는데, 결국 비전투 병과에 복무시켰다고 한다. # 사실 당시에는 남북 할 것 없이 군사주의적 성향도 약했고 통제도 잘 안 되고 해서 오히려 현대보다 병역거부에 더 관대했던 시대였다.

5.3. 기타 국가

한국을 제외하면 역사적으로 군대를 '안 가는 것'보다 '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훨씬 컸다. 국민개병제의 원형이라 불리는 프랑스프랑스 혁명기에 30만명의 징병령이 내려진 후, 광범위한 농민들의 저항에 부딪혀야 했다(방데 전쟁 참조). 특히나 개인의 자유를 숭상하는 영국1차 세계대전이 될 때까지 징병제의 도입을 미뤘고 전쟁이 끝나자 바로 폐지되었다. 다만 1차대전 당시 원래 징병제를 시행 중이던 프랑스는 전쟁에서 밀리자 대상을 45세까지 확대하고 예외도 거의 두지 않는 등 징병을 심하게 강행했다. 이 때문에 대학생들까지 끌려가 전후에는 학자들이 부족해지는 등 폐해가 많았다. 일본도 메이지 유신 후 징병제가 시행되었으나, 오카야마현, 카가와현일본 서부의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한 몇몇 지방에서는 반발로 징병사무소불타기도 했고(혈세잇키) 징병 대상에 포함된 젊은이들이 당시 신 개척지였던 홋카이도로 도망가는 바람에 [7] 지방 모병관들이 곤란한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심지어는 자신이 살던 집 옆에 개집같은 움막을 하나 짓고, 그 집을 면사무소에 등기 등록하여 자신을 호주로 등록시킨 뒤, "내가 이 집 장손이다. 그러므로 나는 군대에 못 간다"고 당당하게 주장하던 사례도 있었다.

현재 징집 거부에 따른 처벌 기록이 확인되는 국가는 튀르키예[8] 등 8개국, 미확인된 국가는 북한, 이집트, 수단 등 이다.

그런데 남한 같이 징병을 엄격하게 적용해 20대 남성 대부분을 입영시키는 나라는 드물다. 튀르키예는 대학생에게 복무기간을 줄여 주고, 해외에 나가서 3년 이상 생활하거나 돈을 내면 병역을 면제해준다.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체감으로 다가오는 징병제의 임팩트는 남한과 다르다. 튀르키예가 인구의 평균 연령이 매우 젊으면서 고학력 인구가 적어 이런 혜택을 더 잘 준다.

사실 한국도 젊은 남성이 넘쳐나던 1950~80년대에는 징병률은 40~50%에 불과했다. 신체검사에서 조금만 이상소견을 보여도 쉽게 면제를 줬고, 신체검사가 아니더라도 병역 감면, 면제 규정을 많이뒀었다. 신체검사에서 갑종[9]이 나왔는데도, 병무청에서 현역 입영자들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방위병으로 빼주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행정절차가 부실하던 시절이라, 일반인들도 동네 예비군 동대장에게 3개월치 월급을 뇌물로 주는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의 현역 복무 이행률이 일반인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이유는 그들이 젊었던 시절에는 면제를 받기가 쉬웠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였냐하면 1973년에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고 당시 대통령이던 박정희가 '입영률 100% 달성' 명령을 했을때 민주화 운동을 한 학생과 여호와의 증인이 강제로 현역으로 징병되었는데도 현역 징병률은 40%에 불과한 정도이다.

오히려 21세기에 저출산으로 인해 젊은 남성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과거에 존재했던 병역 감면, 면제 규정들을 없애고, 신체검사 현역 합격 기준을 낮춰 옛날같으면 면제받았을 인원도 현역으로 징병하기 시작했다. 물론 병영 내 가혹행위 같은 문제점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되었으나, 제도로서의 징병제는 오히려 21세기에 들어와 더 빡빡해진 감이 있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의 나치 독일에서도 있었던 일로, 당시 병역거부자들은 '국방력 파괴(Wehrkraftzersetzung)'라는 죄목으로 감옥에 들어갔고, 전쟁말기에는 친위대의 약식재판에 따라 반역자라는 글귀가 적힌 팻말을 달고 교수되거나 총살된 채 시체가 전시되었다. 나치 독일에서 병역거부는 최대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였으며 1만 명 이상의 병역거부자들이 강제수용소로 끌려가 이 중 상당수가 사망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중 31개국은 민간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만에서는 대규모 감군[10]이 시행되면서 2000년부터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년월의 군복무를 거부할 경우 1년 2개월 동안의 대체복무를 해야 한다. 독일은 1949년부터 헌법에 병역거부권이 명시되었으며 1960년부터 대체복무법이 시행되었다. 다만 원래 동원이 많지 않았으며 2011년 7월에는 아예 폐지하였다. 핀란드에서는 6개월의 군복무를 거부할 경우 2배인 1년 동안 대체복무를 해야 한다.

이러한 징병제 국가들에서 징병을 경험한 사람들은 병역거부자들의 문제를 "나와 상관없는 문제"로 취급한다. 이는 비단 국가 전반의 지배적인 분위기뿐만 아니라, 그만큼 국가에서 충분한 대우와 보상을 해주기 때문이다. 허울뿐인 군 가산점 제도 같은 것 말고, 실제로 병역을 이행하는 인원들에게는 급여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해외 징병제 국가 출신 예비역에게 한국에선 병역거부자들은 무조건 감옥에 간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놀라는 경우도 있다.

한국과 함께 전세계에서 가장 징병제를 강하게 행하는 이스라엘에서는 여성에 한해서 완전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 원래 여성은 양심적 사유 말고도 온갖 예외규정이 있어서 작정하면 피할 수 있다고는 한다. 남성도 종교적 이유로 징집되지 않을 수 있다. 2013년 기준 전체 징병대상자 중 26%가 군대에 가지 않았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인 13.5%는 종교적 이유였다. 또한 침공이나 팔레스타인 관련 전투를 거부하는 '선택적 병역거부자'들도 있다. 과거 중동전쟁 때는 일부 거부자들이 수감되기도 했으나 상당한 병역거부운동이 일어난 이후 처벌을 받지 않고 다른 임무에 종사하게 되었다고 한다.

6. 병역 거부자

6.1. 대한민국

6.2. 일본

6.3. 미국

6.4. 영국

7.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난민

7.1. 난민으로 수용한 국가

독일,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에서 한국인 병역 거부자들을 난민으로 받아주었다. 이들 국가는 일정한 난민 심사를 거쳐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로 인정된 경우를 받아준다.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사례는 캐나다에서 병역 거부 난민으로 인정되어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된 김경환#, 호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5개월만에 난민 인정을 받은 김인수# 프랑스 정부에 망명이 인정된 이예다#가 있다. 기사에 따르면 세 사람 모두 망명 신청 때 각국의 정부는 병역을 수행 중인 대한민국 장병들의 생활 수준뿐만 아니라,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탄압에 대해서도 크게 놀랐으며 이는 망명을 받아들인 근거가 되었다고 한다.

사실 병역 거부를 사유로 난민 신청에 성공한 사례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국제법에 의해 난민들의 개인 정보는 철저하게 보호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밝히지 않는 이상 이를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령 성소수자 병역거부자들의 경우에는 국내와의 인연을 끊고 새 삶을 시작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난민으로 정착한 뒤 아예 이름을 바꾸고 생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례는 공식적으로 현지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다.

미국에선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 캐나다로 3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 징병 회피자(Draft dodger)들이 이주했다. 이 사람들은 캐나다에 모여서 징병제 반대를 위한 회의와 운동을 전개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들을 모두 사면했다.

대한민국에도 병역 거부로 인한 난민 신청자가 있다. 수단 공화국에서 전쟁 반대 활동을 하던 목사가 한국에 와서 난민 신청을 했다가 퇴짜를 맞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 2심을 연거푸 이긴 사례가 있다(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0385→서울고등법원 2014누52093). 이 소송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 난민 신청은 자국의 병역제도를 훼손하는 사례에 해당되므로 심사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법원이 병역거부 행위가 정치적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는 '박해'의 원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난민 신청의 사유로 삼았다고 하여 심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7.2. 관련 사이트

시민단체

8. 대체역 신청 지침

한국은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와 그에 따른 대체 복무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나 2018년 6월에 헌법재판소에서 대체복무 관련 내용이 없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나고, 2018년 11월 1일에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중 종교적 신앙에 근거한 병역거부가 무죄가 나오고, 2019년 12월 말에 대체복무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본격적으로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2020년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대체복무요원 편입 신청을 받고, 실제 복무 시작은 2020년 10월부터이다.

해당 내용들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와 전쟁없는세상 등에 나와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대체역심사위 FAQ
전쟁없는세상 안내자료
신청 자격: 현역병의 경우 입영 5일전까지, 사회복무요원(일명 '공익')의 경우 군사교육소집 5일전까지, 예비군의 경우 예비군 편성 5일전까지이다.
또한 중요한 점이 병역거부 사유로 난민신청하러 떠나는 경우와 유사하다.

1. 본인이 병역거부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오고,
2.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설사 그 불이익이 사형과 같이 내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일 지라도)
나는 병역거부를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느냐이다.
이에 더해서, "병역이 싫다"와 "병역을 거부함으로서 받는 어떠한 페널티가 있더라도 나는 이를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완전히 다른 명제이다, 왜냐하면 전자의 '병역이 싫다'라는 말은 두 가지 해석으로 나뉘어 지는데, '싫어도 어쩌겠냐 입대하겠다'와 '병역을 거부함으로써 받는 대가를 감수하더라도 병역을 거부하겠다'로 나뉘어지기 때문이다. 잘 생각해보라.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 사실 조사를 한다.
서류 준비의 경우, 기본적으로 '대체역 편입신청서'와 '본인진술서'가 있다. 그 외에도 '3인의 주변인 진술서[15]', 신청인 본인, 주변인 3인의 각각 신분증 사본(운전면허증도 가능하다), 중,고 생활기록부(2021.05월 부로 초등학교 생기부 삭제됨), 범죄수사경력회보서가 있으나, 결정적으로 병역거부자인지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본인진술서'다.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종교적 신념에 근거하여 병역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신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정치적&사상적&개인적 신념(이하 '개인적 신념')에 근거하여 병역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시민단체 활동기록 혹은 개인적으로 병역거부와 관련된 기록 등'[16]을 제출해야 한다. 아래 내용에 본인 진술서 작성방법이 있다. 대체역심사위원회 홈페이지 민원서식에 본인진술서 서식이 있는데 서식 내용을 갖고 온 것이다.
본인 진술서는 자신이 대체역 편입신청의 이유가 되는 양심(이하 "양심")의 구체적 내용, 양심을 갖게 된 경위 및 그러한 양심에 따른 주요 활동내용(활동내용은 요약하여 간단히, 추후 사실조사 때 육하원칙에 의하여 자료 내면 된다) 등을 작성한다.
양심의 구체적 내용은 양심이 종교에 따른 것인 경우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관련근거를 제시하며, 그러한 교리가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와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양심이 개인신념에 따른 것인 경우 신청인이 갖고 있는 신념이나 자신이 속한 단체의 이념(정관)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작성하고, 그러한 신념 또는 이념(정관)의 내용에 따라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할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양심을 갖게 된 경위는 신청인이 성장과정, 가정환경, 학교생활 또는 사회경험 등의 전반에서 그러한 양심을 갖게 된 과정과 계기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양심에 따른 주요 활동내용은 신청인이 양심에 근거하여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했던 이력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이 과정에서 대체복무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진위심사와 면접 등을 통한 사실조사가 동반되므로, 대체복무 신청자의 경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모든 심사는 대전에 위치한 대체역심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사실조사는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 소속의 조사관과 면접으로 이루어지며, 이후 4~5인의 병무청+민간 심사위원과 면접 형태로 심사가 이루어진다. 심사는 주로 본인진술서에 대해 다룬다. 이후 심사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결정된다. 전체회의에는 여호와의 증인 같이 종교적,집단적 차원의 병역거부의 경우는 특별한 결격사유[17]가 없으면 출석하지 않는다. 개인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의 경우 출석하여 몇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
아래는 해외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심사위원회나 한국의 병역거부 재판 과정에서 자주 나온 질문들이다. 심사관들 역시 아래와 유사한 질문들을 할 가능성이 높다.
-언제, 어떻게 병역을 거부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까?
-왜 당신의 양심과 병역을 병행하지 못하십니까?
-무엇이 당신의 병역을 방해합니까?
-당신은 싸우거나, 무력을 쓰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당신은 군대를 폐지하고자 합니까?
-"군대는 우리를 지키려고 있는거지,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이 공격당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공격당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정확히 무엇이 폭력입니까?
-무력을 쓸 바에야 차라리 피해를 감수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신념은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을 평화주의자라고 보십니까?
-무엇이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옳다고 확신하게 만들었습니까?
-당신이 그토록 양심적이라면, 왜 감옥에 가지 않으셨습니까?
-건강 문제로 병역을 피할 생각은 없으셨습니까?
-당신은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 생각이십니까? 혹시, 그 평화는 오직 당신만을 위한 것입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공격당할 때 누가 보호해줍니까?
-당신은 가족의 도덕적 가치를 따릅니까?
-어떤 책을 읽으십니까?
-당신은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당신은 리더, 추종자, 외톨이 중 어디에 속하십니까?
-병역거부를 함으로서 당신이 희생하는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정 시민운동에서) 시민들이 무장투쟁을 벌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립운동당시 독립운동가 당사자들이 무력을 사용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사람들이 주로 생각하는 평화('주로 북한이 없어지는것, 통일이 되는것')하고 국제적 의미에서의 평화(주로 '무력 사용의 중지')는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결심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 대체역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위의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평화학 관련 글들이나 국제정세, 그리고 여러 국가의 특정 법률 등에 관해 심도 있게 알아두면 훨씬 유리하다.

# # # #

또한 대리인이 없는 경우 본인 스스로 모든 신념을 면접으로 증명해야하기에 말로 표현하는 것을 많이 연습해둘 필요가 있다.

예시1-이 링크의 경우 예비군 훈련 거부를 택한 사례.

예시2-이것도 예비군 훈련 거부를 택한 사례.

참고로 2019년도에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 하더라도 절도나 몰래카메라 촬영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있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케이스는 해당 여증 신도가 몰카로 여성 신체를 촬영하다가 여증 내에서 "제명"당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받지 못한 케이스이다. 당연히 이딴 행동 하다 전과 기록이 남은 경우에는 해외 망명 신청도 안 받아준다.

대체역심사위원회 홈페이지의 대체역 신청 민원 서식 링크.

9. 관련 문서



[1] 국가에 의한 징병과 선택에 의한 모병 전체.[2] 용어 '양심'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양심적 병역거부/논란 문서에서 자세히 다룬다.[3] 한국도 1950년대까지는 재림교회 교인들이 입영 후 집총거부를 행사했고, 당시 국방부는 이들을 위생병(현재의 의무병)이나 기타 비전투병과에 배치함으로서 배려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다. # 오히려 당시의 방침이 더 융통성 있었는데, 박정희 정부 들어서 군사국가화가 진행되면서 막장이 된다.[4] 이 사례는 21세기에 들어와 핵소 고지라는 영화로 다루어졌으며, 양심적 집총거부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으므로 참고하면 좋다.[5] 출처: <<Elon Musk: Tesla, SpaceX, and the Quest for a Fantastic Future>>[6] 물론 북한에서 종교를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양에 거주하며 재산이 많은 얼마 안 되는 핵심계층뿐이므로 병역 거부 선언할 바에 그냥 뇌물 주고 면제되면 된다.[7] 당시 홋카이도는 미개척지가 많아서, 홋카이도 주민은 노동력 부족을 이유로 징병 대상에서 제외되었다.[8] 튀르키예의 경우 국방세(한화로 환산하면 800만원 정도 된다.)를 내면 병역 대상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병역기피자가 있다. 가난한데 군복무는 하기 싫은 사람들이다.[9] 신체검사 1급과 유사한 등급이다.[10] 과거에는 2,000만 명의 인구로 2년 2개월의 군복무를 통해 60만 규모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90년대 후반부터 감군을 시작해 40만 명, 현재는 30만 명 수준까지 줄어들었다.[11] “나는 소수자다” 병역거부자 “국가의 부속품 아니다” 주간경향 #[12] 관심 끌려고 병역거부? 감옥을 누가 좋아한다고… 양심적 병역거부로 입감한 유윤종씨#[13] 상술되어있듯 그들의 죽음을 개죽음에 비유했는데, 강의석 본인의 의도와 100% 일치하는진 모르겠으나, 굳이 옹호하자면 개죽음 발언은 긴장, 대립 관계 속에서 양쪽 권력자들이 민중을 억압하고 이득을 챙기는 사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서 그저 난 애국자라는 사회분위기에 세뇌되어 소모품식으로 죽어가는 일반사병들의 죽음이 허무하다는거다. 물론 말 자체가 앞뒤 보충문구 없는 오해받기 딱 좋은 발언이긴 했고, 조심히 발언해도 모자랄 주제에 대해 굳이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대놓고 쓴 시점에서 애초에 좋은식으로 해석될수도 없었지만.[14] 애초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 중 특히 대체복무를 주장하는 자들을 병역기피자에 분류시킨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군대에서 복무를 하는 것만 문제가 되지, 군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수행하는 복무는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군복무는 병역의무에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이므로 이들과 서로 다르다. 게다가 이들은 기초군사훈련 때문에 병역특례를 거부하는 것이다. 물론 극단적 아나키스트 같은 경우 국가의 간섭 자체를 권위주의로 보고 신념에 따라 거부할 수도 있지만.[15] 기존엔 부모 진술서가 있었으나 주변인 3인의 진술서만 제출로 변경[16] 심사에 영향을 주지만 필수는 아니다, 그러나 자료가 많을수록 좋다.[17] 범죄이력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341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341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