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3대 국가기관 | ||
소련 공산당대회 | 소련 최고회의 | 소련 장관회의 |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의회 | ||||
소련 중앙집행위원회 | → | 소련 최고회의 | → | 소련 인민대표대회[1] |
전연방 소비에트 대회 |
소련 최고회의 의원 뱃지. 한국 국회의원의 금뱃지에 해당한다. 패용자 기준으로 왼쪽 카라에 부착한다.[2] 만일 이 뱃지가 위치할 자리에 다른 훈장 등이 부착되어 있을 경우 영웅 칭호든 뭐든지 간에 그 훈장의 위치를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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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Верховный Совет СССР / Supreme Soviet of the USSR / 소련 최고회의, 최고 소비에트[3]Высшим орган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СССР является Верховный Совет СССР.
- 소련 최고회의는 소련 국가권력의 최고 기관이다.
소련 헌법(1936년 스탈린 헌법) 제30조.
- 소련 최고회의는 소련 국가권력의 최고 기관이다.
소련 헌법(1936년 스탈린 헌법) 제30조.
Высшим орган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СССР является Верховный Совет СССР. Верховный Совет СССР правомочен решать все вопросы, отнесенные настоящей Конституцией к ведению Союза ССР.
Принятие Конституции СССР, внесение в нее изменений; принятие в состав СССР новых республик, утверждение образования новых автономных республик и автономных областей; утвержден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планов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и соци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СССР,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бюджета СССР и отчетов об их выполнении; образование подотчетных ему органов Союза ССР осуществляются исключительно Верховным Советом СССР. Законы СССР принимаются Верховным Советом СССР или всенародным голосованием (референдумом), проводимым по решению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 소련 최고회의는 소련 국가권력의 최고 기관이다. 소련 최고회의는 현 헌법에 의해 소련의 관할에 관계된 제문제를 해결할 권한이 있다.
소련 헌법의 채택, 개정, 신 공화국의 소련 가입, 산 자치공화국 및 자치주 형성의 승인, 소련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의 국가계획과 소련의 국가예산 및 그 집행보고의 승인, 소련 최고회의에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소련 내 모든 기관의 형성은 오로지 소련 최고회의에 의해서 실현된다. 소련의 법률은 소련 최고회의 혹은 소련 최고회의의 결정에 따라 실시되는 전인민투표에 의해서 채택한다.
소련 헌법(1977년 브레즈네프 헌법) 제108조.
Принятие Конституции СССР, внесение в нее изменений; принятие в состав СССР новых республик, утверждение образования новых автономных республик и автономных областей; утвержден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планов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и соци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СССР,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бюджета СССР и отчетов об их выполнении; образование подотчетных ему органов Союза ССР осуществляются исключительно Верховным Советом СССР. Законы СССР принимаются Верховным Советом СССР или всенародным голосованием (референдумом), проводимым по решению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 소련 최고회의는 소련 국가권력의 최고 기관이다. 소련 최고회의는 현 헌법에 의해 소련의 관할에 관계된 제문제를 해결할 권한이 있다.
소련 헌법의 채택, 개정, 신 공화국의 소련 가입, 산 자치공화국 및 자치주 형성의 승인, 소련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의 국가계획과 소련의 국가예산 및 그 집행보고의 승인, 소련 최고회의에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소련 내 모든 기관의 형성은 오로지 소련 최고회의에 의해서 실현된다. 소련의 법률은 소련 최고회의 혹은 소련 최고회의의 결정에 따라 실시되는 전인민투표에 의해서 채택한다.
소련 헌법(1977년 브레즈네프 헌법) 제108조.
1936년에 새로 제헌된 소련의 새 헌법에 의해 1937년에 탄생한 최고 권력기관. 이전까지 있었던 '소련 중앙집행위원회(ЦИК СССР)'와 '소비에트 대회(Съезд Советов)'를 통합하여 만들어졌다. 국회에 해당하며 검찰, 법원, 행정부를 휘하에 두며 그들을 조직한다.[4] 공산당의 의회에 해당하는 소련 공산당대회와 함께 소련의 2부에 해당한다. 당권을 대변하는 것이 공산당대회이면 국권을 대변하는 것이 최고회의다. 서기장이 바로 당수이자 이 공산당대회의 최고 권력자였으며 최고회의 상무회 주석은 헌법상 소련의 국가원수이다. 그러나 공산당 일당 독재를 표명하는 소련의 입장에서 당연히 당권이 실질적 국가권력이었다.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이후에는 보통 서기장이 최고회의 상무회 주석을 겸임하여 권력의 실질적 괴리성을 줄였다. 이전에는 서기장이 실질적으로 국가원수의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결재란에 반드시 최고회의 상무회의 위임에 따라 등등의 구절이 붙었다.
민주집중제 국가인 소련에서 최고회의(Верховный Совет)라는 말은 반드시 이것 하나에 국한된 표현이 아니며 각 소련내 공화국(ССР) 별로 최고회의가 따로 있었고 자치공화국에도 있었다. 즉 말 그대로 작은 단위의 소비에트(회의)부터 순차적으로 올라가 최후에 전 연방을 아우르게 되는데 그것이 '소련 최고회의'다. 따라서 반드시 소련(СССР)이라는 말을 붙여야 정확하다.
소련 최고회의는 1989년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개혁 정책에 따라 자유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새 의회인 '소련 인민대표대회(Съезд народных депутатов СССР)'에게 자리를 내주고 최고회의 의원과 최고회의 주석은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되는 상임기관 정도의 위치로 전락했다.[5] 제5차 인민대표대회(1991년 9월 2일~1991년 9월 5일)가 폐지를 의결하면서 기능을 정지한 소련 최고회의는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와 함께 사라졌다.[6]
소련 붕괴 이후 각 독립한 공화국들도 일단은 최고회의의 명칭을 국회에 사용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새 명칭으로 바꾸었다. 대표적으로 현재 러시아 연방은 연방회의(Совет Федерации - 상원)와 국가두마(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 - 하원)라고 한다. 구 소련 구성 공화국 중 현재도 '최고회의'라는 명칭을 쓰는 국가는 우크라이나와 키르기스스탄 밖에 없다.
소련 최고회의 청사는 1969년부터 1991년 해산할 때까지 모스크바 모스크바 크렘린 행정동[7]에 위치했다.
2. 구조
Верховный Совет СССР состоит из двух палат: Совета Союза и Совета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Палаты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равноправны.
- 소련 최고회의는 양원, 즉 연방회의와 민족회의로 구성한다. 소련 최고회의의 양원의 권한은 동등하다.
Совет Союза и Совет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состоят из равного числа депутатов. Совет Союза избирается по избирательным округам с равной численностью населения.
Совет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избирается по норме: 32 депутата от каждой союзной республики, 11 депутатов от каждой автономной республики, 5 депутатов от каждой автономной области и один депутат от каждого автономного округа.
Совет Союза и Совет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по представлению избираемых ими мандатных комиссий принимают решение о признании полномочий депутатов, а в случае нарушения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о выборах — о признании выборов отдельных депутатов недействительными.
- 연방회의와 민족회의는 동수의 의원으로[8] 구성된다. 연방회의는 동수의 주민으로 구성된 선거구에서[9] 선출한다.
민족회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출한다. 각 연방구성공화국에서 32인의 의원, 각 자치공화국에서 11명의 의원, 각 자치주에서 5명의 의원, 각 자치관구에서 1명의 의원이 선출된다.
연방회의와 민족회의는 그에 의해 선출된 자격심사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의원의 전권 승인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며 선거법위반의 경우에 개개의 의원의 선거를 무효로 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Каждая палата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избирает Председателя палаты и четырех его заместителей.
Председатели Совета Союза и Совета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руководят заседаниям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палат и ведают их внутренним распорядком.
Совместные заседания палат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ведут поочередно председатели Совета Союза и Совета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 소련 최고회의의 각 원은 각각 주석 1인과 부주석 4인을 선출한다.
연방회의 및 민족회의 주석은 당해 원의 회의를 지도하며 원내 질서를 주도한다.
소련 최고회의의 양원 합동회의는 연방회의 및 민족회의의 주석이 교대로 인도한다.
소련 헌법(1977년 브레즈네프 헌법) 제 109 ~ 111조.
- 소련 최고회의는 양원, 즉 연방회의와 민족회의로 구성한다. 소련 최고회의의 양원의 권한은 동등하다.
Совет Союза и Совет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состоят из равного числа депутатов. Совет Союза избирается по избирательным округам с равной численностью населения.
Совет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избирается по норме: 32 депутата от каждой союзной республики, 11 депутатов от каждой автономной республики, 5 депутатов от каждой автономной области и один депутат от каждого автономного округа.
Совет Союза и Совет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по представлению избираемых ими мандатных комиссий принимают решение о признании полномочий депутатов, а в случае нарушения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о выборах — о признании выборов отдельных депутатов недействительными.
- 연방회의와 민족회의는 동수의 의원으로[8] 구성된다. 연방회의는 동수의 주민으로 구성된 선거구에서[9] 선출한다.
민족회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출한다. 각 연방구성공화국에서 32인의 의원, 각 자치공화국에서 11명의 의원, 각 자치주에서 5명의 의원, 각 자치관구에서 1명의 의원이 선출된다.
연방회의와 민족회의는 그에 의해 선출된 자격심사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의원의 전권 승인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며 선거법위반의 경우에 개개의 의원의 선거를 무효로 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Каждая палата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избирает Председателя палаты и четырех его заместителей.
Председатели Совета Союза и Совета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руководят заседаниям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палат и ведают их внутренним распорядком.
Совместные заседания палат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ведут поочередно председатели Совета Союза и Совета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 소련 최고회의의 각 원은 각각 주석 1인과 부주석 4인을 선출한다.
연방회의 및 민족회의 주석은 당해 원의 회의를 지도하며 원내 질서를 주도한다.
소련 최고회의의 양원 합동회의는 연방회의 및 민족회의의 주석이 교대로 인도한다.
소련 헌법(1977년 브레즈네프 헌법) 제 109 ~ 111조.
소련 최고회의는 양원제지만 영국처럼 실질적인 권한이 하원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처럼 하원 가결 → 상원 가결 순의 방식을 가진 것도 아니었다. 이러한 구별은 소련 민족정책의 대변으로, 가능하면 각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사실상 구분의 의미는 없다. 그러나 명목상이라도 양원제인 만큼 양원 승낙이 있어야 입안이 되는 원칙은 똑같아서 만일 회의 중에 안건에 대해서 양원 모두의 동의가 이끌어지지 않으면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래도 답이 없으면 다음 회기로 이관되거나 국민투표에 붙이도록 되어 있었다.
회기는 1년에 2회로 규정되어 있지만 상무회의 결정, 1개 공화국의 찬성, 혹 소련 최고회의 양원 중 한 원의 1/3 이상의 의원이 찬성하면 특별회기가 열리는 것이 가능하다. 정규로 열리는 대규모 회의는 정회(정기회기)라고 하고 기타 회의는 특별회기라고 한다. 최고회의 의원은 최고회의의 동의가 없는 한 면책특권이 있었고 폐회중일지라도 최고회의 상무회의 동의가 없이는 체포되지 않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재판절차에 의해 가해지는 처분으로부터도 면제되었다. 소련 최고회의, 연방구성공회국 최고회의, 자치공화국 최고회의 의원의 임기는 5년이고, 헌법상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선거 통보를 하게 되어 있었다.
소련 헌법에서 입법권은 반드시 최고회의에만 존재했지만, 법률안 제출권 자체는 다른 곳에도 있었다. 양원인 연방회의, 민족회의 뿐 아니라 각 공화국, 소련 장관회의, 소련 최고법원과 검찰총장도 법률을 제출할 권리가 있었으며 최고회의의 허가를 얻은, 전 연방을 어우르는 사회단체도 가능했다. 소련 최고회의에서 법률의 입안은 양원 개별, 그리고 합동 회기에서 검토되어 다수결에 의해서 채택하는 방식이었고 매우 중대한 사항일 경우에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었다.
1937년 12월 12일에 최초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당시 스탈린 헌법상 임기는 4년이었고 1938년부터 집무를 보았으나 1941년 독소전쟁이 발발하면서 임기는 1947년까지 연기되었다. 승전 이후 1946년 새 선거를 실행했으며 이 선거의 이후부터는 5월 혹은 6월에 4년에 한번씩 직접 선거로 뽑았지만 민주집중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자유 총선거가 아니었다. 최고회의는 헌법의 정통성 때문에 유지될 뿐이었고 일단 국가관할과 입법은 최고회의에서 수행되긴 했으나 이것은 이미 정치국에서 결정한 상태에서 제안하고 찬성하는 수준이라고 봐도 되었다. 출발부터 이미 공산당 정치국에 밀려 붕 떠버린 최고회의였지만 이후에는 서기장이 최고회의 상무회 주석을 겸직하면서 어느정도 정통성을 유지하며 굴러갔다.
본래 최고회의 의원은 공산당원이 아니면 선출될 수 없었다. 그런데 고르바초프가 인민대표대회를 의회로 출범시키고 자유 총선거를 실시하자 고명한 공산당의 각료들은 대거 낙선하고 과거 반체제 인사였던 사람들이 의원으로 선출[10]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권한을 상실하고 인민대표대회에서 구성되는 상설기관이 되어 버리니 공산당 정치국 휘하의 거수기나 다름없던 최고회의는 당연히 꿈도 희망도 없었고 결국 소련 공산당 자체가 망하게 되었다.
2.1. 상무회(Президиум)
Верховный Совет СССР избирает на совместном заседании палат Президиум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 постоянно действующий орган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подотчетный ему во всей свое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осуществляющий в пределах, предусмотренных Конституцией, функции высшего орга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СССР в период между его сессиями.
- 소련 최고회의는 양원 합동회의에서 소련 최고회의 상무회를 선출하며 이 소련 최고회의 상무회는 소련 최고회의의 상설기관으로 그 모든 활동에 대해 소련 최고회의에 보고할 의무를 지며 헌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그 회기 중에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의 기능을 발휘한다.
Президиум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избирается из числа депутатов в составе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езидиума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Первого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пятнадцати заместителей Председателя — по одному от каждой союзной республики. Секретаря Президиума и двадцати одного члена Президиума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 소련 최고회의 상무회는 의원 중에서 선출되며 최고회의 상무회 주석, 제1부주석, 각 연방구성공화국에서 1명씩의 부주석 15명, 상무회 서기 및 소련 최고회의 상무회 의원 21명으로 구성된다.
소련 헌법(1977년 브레즈네프 헌법) 제 119, 120조.
- 소련 최고회의는 양원 합동회의에서 소련 최고회의 상무회를 선출하며 이 소련 최고회의 상무회는 소련 최고회의의 상설기관으로 그 모든 활동에 대해 소련 최고회의에 보고할 의무를 지며 헌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그 회기 중에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의 기능을 발휘한다.
Президиум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избирается из числа депутатов в составе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езидиума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Первого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пятнадцати заместителей Председателя — по одному от каждой союзной республики. Секретаря Президиума и двадцати одного члена Президиума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 소련 최고회의 상무회는 의원 중에서 선출되며 최고회의 상무회 주석, 제1부주석, 각 연방구성공화국에서 1명씩의 부주석 15명, 상무회 서기 및 소련 최고회의 상무회 의원 21명으로 구성된다.
소련 헌법(1977년 브레즈네프 헌법) 제 119, 120조.
소련 최고회의 상무회(Президиум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는 최고회의의 핵이며 최고회의가 폐회중일 때는 보통 정회에서 선출된 이 상무회 의원들이 보통 업무를 전담하는 구조였다. 소련의 국가원수인 소련 주석은 바로 이 상무회 주석을 가리킨다. 정식 명칭도 '소련 최고회의 상무회 주석(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езидиума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이다. 이들은 모든 권한을 위임받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최고회의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해 놓았다.
- 현재 시행중인 연방 법률 개정
- 공화국 간의 국경 변경
- 소련 장관회의의 제안에 따라 소련의 중앙행정기관(부) 및 소련의 국가위원회의 구성 및 폐지
- 소련 장관회의 주석의 제안에 따라 소련 장관회의의 개개의 각료 및 장관의 해임 및 임명
상무회는 1989년 인민대표대회가 신설된 후에 폐지되었다. 고르바초프는 이 때도 최고회의 주석에 선출되었으나 이미 1989년 개정된 헌법에서 최고회의 주석은 국가원수가 아니었으므로 1990년에 소비에트 연방의 대통령직을 신설하여 취임했다.
3. 역대 주석
굵은 선은 서기장 겸임.전연방 소비에트 대회(Съезд Советов СССР) 상무회 주석 | |||||||
이름 | 집권 기간 | ||||||
미하일 칼리닌(Михаил Иванович Калинин) | 1922년 12월 30일 ~ 1937년 7월 7일 | ||||||
소련 중앙집행위원회(Центральный исполнительный комитет СССР) 주석[11] | |||||||
러시아 SFSR | |||||||
이름 | 집권 기간 | ||||||
미하일 칼리닌(Михаил Иванович Калинин) | 1922년 12월 30일 ~ 1938년 1월 12일 | ||||||
우크라이나 SSR | |||||||
그리고리 페트롭스키(Григорий Иванович Петровский[12]) | 1922년 12월 30일 ~ 1938년 1월 12일 | ||||||
벨로루시 SSR | |||||||
알렉산드르 체르뱌코프(Александр Григорьевич Червяков[13]) | 1922년 12월 30일 ~ 1937년 6월 16일 | ||||||
미하일 스타쿤(Михаил Осипович Стакун[14]) | 1937년 6월 17일 ~ 1937년 11월 14일 | ||||||
자캅카스 SFSR | |||||||
나리만 나리마노프(Нариман Нариманов[15]) | 1922년 12월 30일 ~ 1925년 3월 19일 | ||||||
개잰패르 무사베코프(Газанфар Мусабеков) | 1925년 5월 21일 - 1938년 1월 12일 | ||||||
투르크멘 SSR | |||||||
네디르바이 아이타코프(Недирбай (Надырбай) Айтаков) | 1925년 5월 21일 - 1937년 7월 21일 | ||||||
우즈베크 SSR | |||||||
파이줄라 호자예프(Файзулла Губайдуллаевич Ходжаев) | 1925년 5월 21일 - 1937년 6월 17일 | ||||||
타지크 SSR | |||||||
누스라툴로 막숨(Нусратулло Махсум Лутфуллаев) | 1931년 3월 18일 - 1934년 1월 4일 | ||||||
압둘로 라힘바예프(Абдулло Рахимбаевич Рахимбаев) | 1934년 1월 4일 - 1937년 9월 7일 |
참고로 위의 각 공화국 중앙위원회 주석들은 미하일 칼리닌과 그리고리 페트롭스키를 제외하면 모두 대숙청 때 숙청당해 사망한다.
소련 최고회의 상무회(Президиум Верховного Совета СССР) 주석 | |||||||
이름 | 집권 기간 | ||||||
미하일 칼리닌(Михаил Иванович Калинин) | 1938년 1월 17일 ~ 1946년 3월 19일[16] | ||||||
니콜라이 슈베르니크(Николай Михайлович Шверник) | 1946년 3월 19일 ~ 1953년 3월 15일 | ||||||
클리멘트 보로실로프(Климент Ефремович Ворошилов) | 1953년 3월 15일 ~ 1960년 5월 7일 | ||||||
레오니트 브레즈네프(Леонид Ильич Брежнев) | 1960년 5월 7일 ~ 1964년 6월 15일 | ||||||
아나스타스 미코얀(Анастас Иванович Микоян) | 1964년 6월 15일 ~ 1965년 12월 9일 | ||||||
니콜라이 포드고르니(Николай Викторович Подгорный) | 1965년 12월 9일 ~ 1977년 6월 16일 | ||||||
레오니트 브레즈네프(Леонид Ильич Брежнев) | 1977년 6월 16일 ~ 1982년 11월 10일 | ||||||
유리 안드로포프(Юрий Владимирович Андропов) | 1983년 4월 11일 ~ 1984년 2월 9일 | ||||||
콘스탄틴 체르넨코(Константин Устинович Черненко) | 1984년 4월 11일 ~ 1985년 3월 10일 | ||||||
안드레이 그로미코(Андрей Андреевич Громыко) | 1985년 6월 2일 ~ 1988년 10월 1일 | ||||||
미하일 고르바초프(Михаил Сергеевич Горбачёв) | 1988년 10월 1일 ~ 1989년 5월 25일 | ||||||
소련 최고회의(Верховный Совет СССР) 주석 | |||||||
이름 | 집권 기간 | ||||||
미하일 고르바초프(Михаил Сергеевич Горбачёв) | 1989년 5월 25일 ~ 1990년 3월 15일 | ||||||
아나톨리 루캬노프(Анатолий Иванович Лукьянов) | 1990년 3월 15일 ~ 1991년 8월 22일[17] | ||||||
소련 대통령(Президент СССР) | |||||||
이름 | 집권 기간 | ||||||
미하일 고르바초프(Михаил Сергеевич Горбачёв) | 1990년 3월 15일 ~ 1991년 12월 25일 |
4. 관련 문서
5. 둘러보기
[1] 이 당시에도 최고회의는 존재했다. 그러나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개혁이후 인민대표대회가 국회 역할을 수행했다.[2] 사진 속에 잘 보면 옐친도 있는데 옐친은 원래부터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이었다.[3] 회의라는 의미인 러시아어 단어 'совет'은 일반명사지만 일종의 고유명사로 쓰이기도 한다. 그래서 '소비에트'로 번역해도 된다. 이따금씩 '최고 소비에트 회의'라는 번역이 쓰이기도 하는데 이것은 '역전앞'과 같은 겹말이지만 한국어에서 '소비에트'라는 어휘에는 '회의'라는 의미가 없으므로 이렇게 써도 무방하다.[4] 중국, 북한 등의 동구권 국가의 시스템도 이와 비슷하다. 소련이 모범이기 때문이다.[5] 좋게 봐주면 상원의회 수준이고 나쁘게 보면 일개 산하 위원회 수준이다.[6] 그나마 명목상이나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8월 쿠데타 당시 쿠데타 측의 권유를 강하게 거부하고 진압군 측에 서서 고르바초프를 복권시켰던 공이 컸던 것에서 감안한다.[7] 1991년 7월 러시아 연방 대통령 집무실이 입주했다가 1993년에 프레스센터로 용도가 전환되었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크렘린궁 공보실, 의전실, 대외정책국이 입주했다가 2016년에 철거되었다.[8] 각 원의 인원이 750명 정도이다.[9] 기본적으로는 30만명이 한 선거구의 기준이었다.[10] 물론 선출된 의원들은 소련 공산당 출신이 절대 다수였다. 그러나 중국처럼 형식적으로나마 야당이 존재하는 것과 달리 소련은 소련 공산당을 제외하면 어떠한 정당활동도 없었으므로 공산당 이외의 인물이 당선된다는 것 자체가 충격과 공포였다. 소련 공산당과 척을 져 버린 보리스 옐친도 1989년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다.[11] 소련 중앙집행위원회는 명목상 집단지도체제 기관이었으며 각 연방 구성국들의 중앙집행위원회 주석들이 공동주석으로 선출되었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중심이 되는 러시아 SFSR(전러시아)의 주석이 전체 주석들 가운데 대표로 여겨졌다. 참고로, 임기는 소련 중앙집행위원회 주석직과 각 구성국 중앙집행위원회 주석직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대표적으로 미하일 칼리닌은 소련 중앙집행위원회 주석은 1922년부터,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 주석은 1919년부터 역임했다. 표에 나온 것은 모두 소련 중앙집행위원회 주석직 임기이다.[12] 우크라이나어: Григо́рій Іва́нович Петро́вський[13] 벨라루스어: Аляксандр Рыгоравіч Чарвякоў[14] 벨라루스어: Міхаіл Асіповіч Стакун[15] 아제르바이잔어: Nəriman Kərbəlayi Nəcəf oğlu Nərimanov[16] 역설사의 전략시뮬 하츠 오브 아이언 2에서 칼리닌이 소련의 국가수반으로 나오는데 고증이 매우 잘 맞다. 실제로 1946년이 되면 칼리닌 사임 이벤트 후 슈베르닉이 취임한다. 그러나 정부 수반, 즉 총리가 스탈린인데 스탈린은 여기에 해당하는 소련 인민위원장을 1941년이 되어 취임했기 때문에 그것은 고증이 맞지 않다.[17] 이 때 고르바초프는 대통령에 취임한 상태로, 1991년 12월 25일까지 집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