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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38:03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우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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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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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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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주요 혐의피고인1심항소심상고심
<colbgcolor=#000><colcolor=#FFF> 태블릿 PC 등
증거인멸
직권남용
비밀누설

[병합1][분리1]
<colbgcolor=#ededed,#121212> 최순실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247만 원
징역 20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 5,281만 원
[파기환송]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3,676만 원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안종범 징역 6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4,290만 원
징역 5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파기환송]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정호성 징역 1년 6개월 기각, 1심유지 1심판결 확정
플레이그라운드 등
직권남용·횡령
강요미수·뇌물
차은택 징역 3년 기각, 1심유지[파기환송]
징역 2년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송성각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3,774만 원
기각, 1심유지 1심판결 확정
김홍탁 무죄 무죄 (확정) -
김영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항소 취하, 1심판결 확정 -
김경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기각, 1심유지 (확정) -
스포츠캠프 등
강요·횡령·비밀누설
[분리2]
장시호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5개월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김종 징역 3년 징역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CJ그룹 부회장 사퇴
강요미수
조원동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판결 확정
제일모직 합병 등
직권남용·배임
문형표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2심판결 확정
홍완선 징역 2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2심판결 확정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류철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판결 확정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위증 등
남궁곤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 2심판결 확정
최순실 징역 3년 징역 3년 2심판결 확정
최경희 징역 2년 징역 2년 2심판결 확정
이원준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
이경옥 벌금 800만원 벌금 800만원 (확정) -
하정희 벌금 500만원 벌금 500만원 (확정)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강요·위증
[병합2]
김종덕 징역 2년 징역 2년[파기환송]
징역 1년 6개월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정관주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신동철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김경숙 징역 2년 징역 2년 2심판결 확정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위증
[병합2]
김기춘 징역 3년 징역 4년[파기환송]
징역 2년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조윤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2년[파기환송]
징역 1년 2개월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김상률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파기환송]
징역 1년
2020. 1. 30. 파기환송
김소영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이인성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심판결 확정
청와대 비선의료진
뇌물공여·위증
의료법 위반 등
박채윤 징역 1년 징역 1년 2심판결 확정
김영재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확정) -
김상만 벌금 1,000만 원 (확정) -
K스포츠&미르재단 뇌물
뇌물수수·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최순실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과 병합
청와대 불법시술
위증
정기양 징역 1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공소 기각
인사 청탁 관련
위증
이임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공소 기각 2심판결 확정
삼성전자 각종 뇌물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횡령
이재용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최지성 징역 4년·법정구속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장충기 징역 4년·법정구속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박상진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황성수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파기환송]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청와대 불법 의료&불법 휴대폰
위증·의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이영선 징역 1년·법정구속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
각종 뇌물·국정농단
뇌물수수 및 공여
강요·직권남용
비밀누설 등

[분리3][병합3]
박근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
[파기환송]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좌천 남발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강요 등

[분리4][병합4]
우병우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2심판결 확정
징역 1년 6개월[별건]
관세청 인사개입 등
알선수재·사기
고영태 징역 1년
추징금 2,200만 원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200만 원
2심판결 확정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등
국가정보원법 위반
최윤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기각, 1심유지 1심판결 확정
세월호 참사 보고서·훈령 조작 등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공용서류손상
위증
김기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파기환송]
무죄
2022. 08. 1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김장수 무죄 무죄 2심판결 확정
김관진 무죄 무죄 2심판결 확정
윤전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대하여는 해당 문서 참고 }}}

[병합1]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 중 최순실·신동빈 부분 및 장시호·김종·최순실 재판 중 최순실 부분을 병합[분리1] 신동빈의 항소심은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항소심에 병합[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2] 최순실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파기환송] [파기환송] [병합2] 김종덕·정관주·신동철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에 병합[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병합2]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3] 최순실·신동빈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병합3]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을 병합[파기환송] [분리4] 추명호는 함께 기소됐다가 분리돼서 별개로 진행[병합4] 우병우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사건 항소심을 병합[별건]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혐의 관련 사건, 항소심 심리 중 사건 병합됨[파기환송]
}}}}}}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2. 국정원 불법사찰 혐의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3.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3.1. 2018년 5월 31일3.2. 2018년 6월 21일3.3. 2018년 6월 28일 - 추가 구속영장 심문3.4. 2018년 7월 12일3.5. 2018년 8월 16일 - 증인: 신 모3.6. 2018년 9월 13일3.7. 2018년 10월 18일 - 증인: 백 모3.8. 2018년 11월 29일3.9. 2018년 12월 20일3.10. 2019년 2월 14일3.11. 2019년 3월 28일3.12. 2019년 4월 23일3.13. 2019년 6월 25일3.14. 2019년 9월 26일3.15. 2019년 10월 31일3.16. 2019년 12월 12일3.17. 2020년 1월 9일3.18. 2020년 3월 26일3.19. 2020년 4월 28일3.20. 2020년 6월 2일3.21. 2020년 7월 14일 - 증인: 김 모·정 모·윤 모3.22. 2020년 9월 8일3.23. 2020년 11월 12일 - 결심: 징역 13년 구형3.24. 2021년 1월 28일 3.25. 2021년 2월 4일 - 선고: 징역 1년
4. 상고심 대법원
4.1. 2021년 9월 16일 – 선고: 징역 1년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우병우/제1심 문서로.

2. 국정원 불법사찰 혐의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우병우/국정원 불법사찰 혐의 제1심 문서로.

3.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8년 2월 26일, 우병우와 검찰은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3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은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에 사건을 배당했다.

3.1. 2018년 5월 31일

2018년 5월 31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우병우 측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최순실의 존재나 최순실·박근혜의 관계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이어 "최순실대통령을 매개로 기업체로부터 재단 출연금을 납부하게 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을 감찰 대상으로 인식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종범을 감찰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특별감찰관이 상시로 수석들에 대한 감찰 업무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병우가 나서서 안종범을 감찰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정수석대통령의 지시를 충실한 의무가 있다"며, "우병우대통령이나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안종범이나 최순실을 감찰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1]

우병우 측은 그 외 혐의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설령 유죄 판단을 유지해도 제1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정원 불법사찰' 혐의 제1심 재판과 연결시켜 "이중 기소"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

3.2. 2018년 6월 21일

2018년 6월 21일 공판기일에서, 우병우 측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석방을 주장했다.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은 1월 4일 국가정보원 관련 혐의 기소 후 1월 4일부터 효력이 시작됐고, 7월 3일 만료된다.

검찰은 "우병우에게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특히 탄핵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초래하는데 일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박근혜와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병우는 과거 관련자의 진술을 조작·회유해 왜곡된 진술서를 내는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며,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넘겨진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어 도망의 가능성도 높다"는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주장했다.

반면, 우병우 측은 "(우병우가)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면 구속영장을 또 발부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지 않느냐)"며, "그런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섣불리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병우는 증거를 왜곡할 의향도 없고 그럴 여건도 아니"라며, "무죄를 다투는 이 사건에서 우병우가 (자신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도주를 선택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뉴스1

3.3. 2018년 6월 28일 - 추가 구속영장 심문

2018년 6월 28일 진행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기일에서, 우병우는 "검찰은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저에 대해 4번이나 구속을 요청했다"며, "힘없는 개인으로선 정말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고, '검찰이란 거대한 공권력이 우병우라는 개인에게 너무 가혹하다,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검사로 또 공직자로 일했기 때문에 검찰이 하라는 대로 다 했다"며, "포토라인에 서라고 할 때마다 서서 다 사진 찍혔고, 영장 청구하면 제 발로 걸어와서 다 심문받았는데, 이제 와서 도주 우려가 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번 기각됐을 때 검찰은 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며, "정말 도주할 생각이 있었으면 그때 외국으로 나갈 수 있었지만, 저는 해외여행 한 번 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대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주시고, 그런데도 '너는 죄가 있다'고 판정해 처벌하시면 그때 달게 받겠다"며, "유죄를 받든 무죄를 받든, 여한 없이 재판받을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연합뉴스

2018년 7월 2일, 재판부는 우병우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뉴시스

3.4. 2018년 7월 12일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3.5. 2018년 8월 16일 - 증인: 신 모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3.6. 2018년 9월 13일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던 백 모 씨는 2회 연속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뒤,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증인 선정이 취소되지 않아 다음 공판기일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다.

3.7. 2018년 10월 18일 - 증인: 백 모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3.8. 2018년 11월 29일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3.9. 2018년 12월 20일

2018년 12월 20일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우병우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사건 항소심을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우병우는 12월 11일 항소를 제기했고, 검찰은 12월 13일 항소를 제기했다.연합뉴스

2019년 1월 2일, 서울고등법원우병우항소심을 병합했다. 1월 3일, 우병우가 구속영장 기한 만료로 인해 석방됐다.

3.10. 2019년 2월 14일

2019년 2월 14일 공판기일에서, 우병우이석수·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진보 성향 교육감 등에 대한 불법사찰 혐의를 부인했다, 우병우 측은 "국가정보원에서 특별감찰 관련 사항에 대해 2회 보고받은 사실은 있지만, 그것은 통상의 보고 체계에 따른 것일 뿐 우병우가 스스로 나서서 보고하라고 지시하거나 요청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감 사찰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대책을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받아 국가정보원의 도움을 받은 것"이라며, "국정 운영 보좌를 위해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은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의 복무 동향을 점검한 것에 대해서도 "업무 수행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원심은 우병우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핵심 비서관으로, 정치적 편향에 따른 부당한 조치에 가담했다는 편견에 휩싸인 나머지 사건을 면밀히 관찰하지 않고 부당하게 과중한 형을 선고했다"는 등 양형부당도 주장했다. 검찰은 "다음 기일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상세히 반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이 각각 다르고, 많은 이가 '직권남용죄가 너무 모호한 것 아니냐'는 논쟁을 하고 있으니, 충분한 논쟁을 통해 꼼꼼하게 심리해서 방향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연합뉴스

3.11. 2019년 3월 28일

이날 재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3.12. 2019년 4월 23일

이날 재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3.13. 2019년 6월 25일

이날 재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3.14. 2019년 9월 26일

이날 재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3.15. 2019년 10월 31일

이날 재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3.16. 2019년 12월 12일

이날 재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3.17. 2020년 1월 9일

이날 재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3.18. 2020년 3월 26일

이날 재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3.19. 2020년 4월 28일

이날 재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3.20. 2020년 6월 2일

이날 재판에서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법리를 다투었다는 언론 보도 외에는 특별한 보도는 없었다.#

3.21. 2020년 7월 14일 - 증인: 김 모·정 모·윤 모

이날 재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3.22. 2020년 9월 8일

3.23. 2020년 11월 12일 - 결심: 징역 13년 구형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김민기·하태한)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이어 "국정농단은 탄핵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이 연이어 구속되는 이례적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뼈아픈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최후 진술에서 "특검(박영수 특검)과 검찰이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한 모든 기간에 한 업무를 탈탈 털어서 제가 한 일은 직권남용, 하지 않은 일은 직무유기로 기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만든 거짓과 허구의 껍데기를 벗겨 진실을 찾아주시고, 저의 억울함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며 "일부 정치 검사들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죄를 칼로 삼아 최후의 심판자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법치주의를 지켜달라"고 했다.

3.24. 2021년 1월 28일

본래 이 날을 선고기일로 지정하였으나, 추가적 법리 검토 등의 문제로 2월 4일 오후 2시로 선고기일을 연기하였다.

3.25. 2021년 2월 4일 - 선고: 징역 1년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유죄로 인정된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이날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우선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수석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했다는 핵심 혐의부터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종범·최서원·미르·K스포츠재단 등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이었던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비행·비위를 인식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경찰청장 등을 통해 직무수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정당한 방어권 행사 또는 친분을 토대로 불만을 표현한 정도"라며 "민정수석으로서 경찰·특별감찰관에게 위계를 이용해 감찰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와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 등도 모두 무죄로 뒤집어졌다.

이날 항소심에서 우 전 수석에게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의 비위 정보 등을 국정원에서 사찰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 2가지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우 전 수석이 과거 구속돼 구치소에서 약 1년 동안 구금됐던 만큼 재구속하지는 않았다.

우 전 수석은 선고가 끝난 뒤 "수사 계기가 됐던 국정농단 방조 혐의가 모두 무죄로 나왔다"며 "특검과 검찰은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2년 4개월 동안 대통령을 보좌한 내용 전부를 범죄로 만들어 기소했는데, 왜 그렇게 무리를 했는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일부 유죄가 유지된 부분에는 "대법원에 가서 끝까지 제 무죄를 위해서 싸울 예정"이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4. 상고심 대법원

4.1. 2021년 9월 16일 – 선고: 징역 1년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 전문은 이곳 참조.

우병우 前 청와대 민정수석, 5년간 변호사 활동 제한

2022년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으로 사면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면을 결정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을 맡아 당사자를 감옥으로 보냈던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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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면, 김성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최순실 특검에서 "이병기안종범에게 '미르재단이 뭐냐'고 물었다가, 박근혜로부터 '왜 그런 걸 묻고 다니느냐'는 질책을 들었다"고 진술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