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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21:53:41

평택 SPL 제빵공장 직원 기계끼임 사망 사고

피 묻은 빵에서 넘어옴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2022년 SPC 상품 불매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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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평택 SPL 제빵공장 직원 기계끼임 사망 사고
▲ JTBC의 보도
<colbgcolor=#bc002d> 발생일 2022년 10월 15일 오전 6시 20분
발생 위치
평택 SPL 제빵공장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추팔산단1길 157
유형 산업재해
원인 질식사(부검의 구두의견)
인명피해 사망 1명

1. 개요2. 경과
2.1. 10월 15일 사고 당일2.2. 10월 16일2.3. 10월 17~19일2.4. 10월 20일2.5. 10월 21일2.6. 10월 22일2.7. 10월 23일2.8. 10월 24일2.9. 10월 25일2.10. 10월 27일2.11. 10월 28일2.12. 11월 4일2.13. 11월 5일2.14. 11월 8일2.15. 11월 22일2.16. 11월 28일
3. 반응
3.1. 정치적 분쟁으로의 확대3.2. 불매운동
4.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관련자 기소5. 관련 기사6. 여담7. 관련 문서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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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2년 10월 15일, SPC그룹의 계열사인 SPL경기도 평택시 소재 제빵공장에서 직원 박모씨(이하 A씨, 23세[1] 여성)이 근무 중 소스배합기에 몸이 끼여 숨진 사건이다.

2. 경과

2.1. 10월 15일 사고 당일

파일:SPL배합기자료사진.jpg
배합기와 작업모습(자료사진)
오전 6시 20분경,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SPL 제빵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 A씨의 앞치마가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 기계에 빨려 들어가 상반신이 끼여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A씨가 끼인 기계는 덮개를 열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는 자동 방호장치(인터록)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률대리인을 통한 유족의 말에 따르면, A씨의 상반신이 교반기에 짓눌려 시신의 상태가 온전하지 못했다고 한다. 사고 직후 교반기에 낀 A씨를 처음 꺼낸 것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노동자들이었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는 4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함께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을 직접 수습한 노동자들 외에도 트라우마를 호소한 이들이 많았지만 대부분 다음날 바로 현장 작업에 투입됐다. 시신을 본 유족들 역시 정신적인 피해가 심하다고 호소했다. # #[2]

이 공장에선 일주일 전에도 비정규직 직원의 손이 20분간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있었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보건실에 데려간 뒤 '3개월 파견직'이라 알아서 병원을 가라고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노동자는 택시를 타고 혼자서 병원에 가서 치료하였다.
담당자분이 갑자기 "기간제네?"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기간제는 자기네가 알아서 해. 아웃소싱 업체가 어디입니까. 연락은 해드릴게요. 근데 병원은 알아서 가세요.\"
〈8일 전에도 끼임사고‥"기간제는 알아서 병원 가세요"〉 기사 中 #

2.2. 10월 16일

SPL고용노동부가 9대의 소스 혼합기 가운데 인터록이 없는 7대에 대해서만 작업중지 명령을 했다는 이유로 나머지 2대로 소스 배합 작업을 시작했다. 노동부는 이날 오후 뒤늦게 나머지 2대 혼합기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가 발생한 3층 전체의 공정 중지도 권고했다. #

사고 이후 SPC그룹의 대응 및 조치와 관련해서도 큰 비판이 있었다. SPC그룹은 사고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 없이, 사고 발생 다음날인 16일부터 휴일인 17일 일요일까지 파리바게뜨의 9번째 해외진출[3]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허진수 글로벌 총괄사업 사장이 나서서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 이에 대하여 SPC가 그룹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사고 관련 기사들을 "밀어내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SPC그룹의 사고 대응에 대한 비판이 높아졌다. # 이에 결국 SPC그룹 허영인[4] 회장은 사고가 난 지 이틀이 지나서야 공식적으로 사고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고 유가족들에게 사과하였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작업환경 개선과 시설투자' 등 재발 방지를 거듭 약속했다. #

한편 노조 측에서는 이번 사고가 SPL 사측이 안전 매뉴얼을 무시하고 과중한 업무를 부과하여 발생했다고 언급하며, 사고 이전의 상황과 사고 이후 회사의 대응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다. 공장 근무 매뉴얼은 해당 작업을 실시할 때 2인 1조로 하게 돼 있으나 사고 당시 동료 직원 1명은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다. "2인 1조로 근무하게 규정해 놨지만, 기계를 만지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은 재료를 나르거나 주변을 정리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상황이 원래부터 많았다"며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다면 기계 앞을 2명이 지킬 수 있게 3인 1조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공장의 노동자들은 말했다.

강규형 화섬식품노조 SPL 지회장도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그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3인 1조로 해야 했던 것인데, 회사는 비용 탓에 그러지 않았다. 하루 목표 배합량이 40개라고 한다면 무조건 채워야 했다, 관리자들은 빠르게 작업하라고 독촉했고, 노동자들은 항상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

또한 10월 16일 화섬식품노조SPL지회[5]에 따르면 사망 사고가 있었던 작업장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또 다시 샌드위치를 만드느라 바빴다고 한다.[6] 사고를 목격한 직원들도 쉬는 일 없이 출근시켰다고 한다. # 이런 비인간적인 대우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으며 SPC그룹 관련 업체들을 불매하겠다는 의견도 확산되었다.

이러한 점이 밝혀지고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SPC 측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고현장 주변 근무 노동자들에게까지 일주일 간의 유급 휴가를 제공했다. 추가적으로 심리 치료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고를 직접 수습한 노동자들은 곧바로 업무에서 배제하여 출근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 현장에서 "인원을 충원해 달라는 요청은 없었다"와 같이 비용 문제 때문에 현장 인력을 줄인 게 아니라 마치 현장의 잘못이라는 식으로 해명했다. #

2.3. 10월 17~19일

10월 17일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SPC 계열 SPL 사업장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작업중지를 명령한 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파리바게뜨공동행동과 화섬식품노조는 이날 SPL평택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원인조사와 경영책임자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확한 사고원인은 추후 명확히 밝혀지겠지만 현재까지 언론보도와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SPL 사측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며 4가지 의혹을 제시했다.

결국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SPC그룹은 이제라도 그룹사들의 노동환경, 노동안전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지금처럼 SPC그룹사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문제를 해결했다'는 언론 플레이만 지속해서는 계속 발생하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촉구했다. #

한편 해당 공장에서는 2017년부터 2022년 9월까지 발생한 사고 재해자는 37명이고, 이 중 15명이 끼임사고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즉, 이런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안전장치 설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SPC 측은 현행법상 안전장치 설치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다. #[8]

사고 현장을 천으로 가려놓은 채 직원들에게 작업을 계속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장 사진까지 공개돼 공분이 일었다. #

2.4. 10월 20일


A씨의 빈소에 사측이 조문객 답례품으로 하라며 파리바게뜨 브랜드로 판매되는 가공품 빵 두 박스를 두고 가는 일이 있었다. # 대중들의 시선은 SPC그룹의 빵을 만들다 사망한 사람 장례식에 답례품으로 주라며 SPC그룹 계열사의 빵을 놓고 가는 행위는 고인모독이라는 것이 주류다. 기사에서 인터뷰한 유족도 '우리 애가 빵을 만들다가 죽었는데, 그 회사 제품을 답례로 주라는 것이 말이 되냐,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기사에 의하면 SPC 측에 몇 번이고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한다.[9][10]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SPC 측은 매뉴얼에 따른 통상적인 경조사 지원품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직원이나 그 가족이 상을 당하면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경조사 지원품 중 하나라는 것이 SPC 측의 주장이다. # 이후에 나온 SPC 측의 해명에서는 "조롱의 의미가 아니다. 그런데 이걸 왜 보냈냐고 하면 더는 드릴 말씀이 없다. 빵을 보내지 않았다면 '장례 물품에 빵이 포함돼 있는데 왜 안 보냈냐, 생산직이라 차별하는 것이냐'고 기사가 나왔을 것이다"라는 발언이 나왔다.

물론, 이러한 해명에 여론은 "그렇게 장례 규정은 칼같이 지키려들면서 안전규정은 왜 안 지켰냐?"며 비난 일색이다. 설령 백번 양보해서 통상적으로 경조사에 보내는 물품이었다고 치더라도 그 회사 제품 만들다가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장례식이 과연 '통상적인' 일일지 생각해보면 여론의 반응은 당연하다.[11]

오전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고 현장을 방문해 강동석 SPL 대표이사를 만났다. # 여기서 강 대표이사는 2인 1조 수칙에 대해 "한 작업을 둘이서 동시에 같이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작업을 2명이 나눠서 한다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의원들은 교반기에 자동방호장치(인터록)가 없었던 점을 집중 질타했다.

2.5. 10월 21일

유족 측은 이날 오전 고용부 경기지청에 SPL과 SPL의 대표이사,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

오전 11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이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밝혔다.
사과문 전문

먼저, 지난 15일 저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다시 한번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거듭 사과 드립니다.

회사는 관계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족 분들이 슬픔을 딛고 일어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예우해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SPL 뿐만 아니라, 저와 저희 회사 구성원들 모두가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의 엄 중한 질책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특히, 사고 다음날, 사고 장소 인근에서 작업이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제가 부족한 탓이며, 평소 직원들에게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제대로 전하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고인 주변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충격과 슬픔을 회사가 먼저 헤아리고 보듬어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매우 안타깝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냈을 직원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룹 전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안전경영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그룹 전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진단’을 즉시 실시하여, 종합적인 안전관리 개선책을 수립해 실행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사외 인사와 현장 직원으로 구성된 ‘안전경영위원회’를 설치해 안전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언제나 직원을 먼저 생각하고,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하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인간적인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정착시켜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PC 회장 허영인
허영인: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기자: 안 들려요.
허영인: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회견 중 기자가 들리지 않는다고 항의하였을 정도로 사과문을 마치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듯 웅얼웅얼거려 읽어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게다가 당일 기자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공지해 기자들과 SPC 노동자들은 "경영진의 보여주기식 사과만 받아쓰라는 것이냐", "질의응답도 받지 않는 면피용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등의 반응을 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SPC그룹은 "현재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린다.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단정적으로 언급하는 일은 적절치 않다. 질의응답을 하다 보면 자칫 변명과 해명을 늘어 놓는 꼴이 될 수도 있고, 비판을 감내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1 #2

또한 유족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안 발표가 없었다는 논란도 있다. 안전 대책 도입과 사고를 목격한 직원들의 상담 및 치료에 힘쓰겠다는 발표 또한 개선책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이 외 회견장이 있는 건물에 기자들만 들이고 이야기하러 온 노조 관계자들, SPC 노동자들, 시민단체들은 입구에서부터 SPC 측 직원들을 대동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 #, #

피해자의 사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의 구두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 뒤 구조 시점이 생명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커, 중대재해법 수사에서 회사가 2인 1조 근무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작업 절차와 안전 조치 등에 관한 서류와 전자정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수사전담팀의 팀장을 평택경찰서 형사과장에서 경기남부경찰청 양수진 강력범죄수사대장으로 격상했다.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아 국정감사에 사용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공장에서 10월 16일 생산된 샌드위치 19종 41,032개가 전국에 있는 파리크라상 물류센터를 통해 시중에 전량 출고됐다고 한다. #

또한 고용노동부의 작업 중단 조치로 일부 배합기 작업이 중단되었던 와중에 SPL이 이를 충당하려 내용물 노동자 전체 20여 명 중 9명을 대구 공장으로 파견한 정황이 파악되었는데, 경인일보에서는 이에 대해 '사과를 하는 모습과 앞뒤가 다르다'며 지적하기도 했다. #

2.6. 10월 22일

JTBC와 피해자 어머니와의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 해당 인터뷰를 통해 SPC 측이 21일 진행된 대국민 사과 이전에 유족에게 일언반구의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사실이 공개되어 다시 한 번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협의회는 "참으로 애석하고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라며 "회사(본사)에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 안전경영 강화 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파리바게뜨 빵을 생산할 수 있도록 내부 감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약속드린다"라는 입장문을 밝혔다. #

이에 대해 가맹점주가 지금까지 SPC 본사와의 관계에서 단 한번도 갑의 위치에 선 적이 없고 본사 눈치만 보는데 무슨 감시냐, 이번 사고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았냐는 의문과 함께 공장 출입 권한도 없는 점주가 내부 감시자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 사건이 넘어가기를 면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2.7.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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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0월 24일

입관식을 마친 날 저녁, SPC 측 관계자들은 빈소에서 합의금을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보상 및 유족 측에서 형사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한 것. 그러나 어머니는 합의금을 받으면 딸의 진실을 알 수 없어질 것 같아 거절했으며 다음날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를 결심했다고. 또한 장례식장에 빵을 보내온 것이 어처구니가 없었으며 사과도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국감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SPC 측의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했다. #

SPL의 사내 휴게실 게시판에 회사를 비방하는 발언을 금지하는 내용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고시문이 게시됐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해당 고시문은 민주노총 화섬노조를 대상으로 SPC나 파리바게뜨를 비방하는 구호를 외치는 집회·시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고시문은 같은 날 서울 SPC본사 앞 추모행사가 진행되기에 앞서 사측이 본사 외벽에 붙인 것과 같은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추모행사 전날 인용한 가처분 고시문으로, 법원이 파리바게뜨 노조가 SPC그룹을 비판하는 총 59개의 표현이 담긴 현수막유인물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결정한 내용이다. 이 고시문이 사고가 일어난 공장에 부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SPL이 제대로 나서서 노동자와 소통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는 커녕 '항의하지 말라'는 식으로 적반하장식 태도를 계속 내세우며 갑질을 시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SPL 관계자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JTBC는 사고 당일 공장 앞에서 현장노동자와 인터뷰 진행 중 있었던 상황의 영상을 24일 공개했다. 현장노동자와 인터뷰를 진행 중 계열사 직원이 나타나서 인터뷰를 끊고 기자를 불러내 "원래 저렇게 인터뷰를 적극적으로 안 하지 않느냐? 저 사람 민노총이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SPL이라고 법인 등기부 등본에 되어있다 SPC라고 하면 식구들이 많지 않느냐?"라고 말한다. 그 뒤 아예 SPC를 제목에서라도 빼달라고 직접 말한다. 기자가 SPC Logistics의 약자가 SPL이 아니냐고 반박해도 그것을 무시하였다. 유족 측에게도 회사 이름이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고 이후 경위 등에 대한 설명들도 상세하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표현했다고 한다. 사고 당일부터 피해자나 유족, 직원들을 신경쓰는게 아니라 SPC그룹 본사에 피해가 가지 않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JTBC 뿐만 아니라 SBS 기자도 사고 당일 SPC를 빼고 평택의 한 공장으로 보도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공식 사과하더니…"제목엔 SPC 빼 달라"

2.9. 10월 25일

JTBC가 25일 증언들을 공개했다. 산업안전보건 규칙상 이런 기계에는 덮개가 꼭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직원들은 아예 덮개나 안전장치가 달린 기계를 본 적이 없을 정도라고 한다. 3년 전에 일한 직원도 이러한 모습을 목격했을 정도이고, 심지어 선임자가 빠른 작업을 위해 손을 넣어서 섞으라고 가르쳐줘서 평소에 기계 안에 손을 넣어 일을 해야 했다고 한다. #

2.10. 10월 27일

피해자의 유족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

2.11. 10월 28일

한겨레에서 취재한 사고 당시의 자세한 상황이 기사로 나왔다. 119가 아닌 회사 사무실로 전화를 건 이유가 나왔는데, 이전에 직원이 쓰러졌을 때 직원이 119에 신고를 했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혼합기는 뚜껑을 열면 자동으로 멈추도록 설계되었는데 그것을 막으려 아예 덮개가 해체된 점, 비상멈춤스위치의 위치는 사고를 당한 작업자가 누를 수 없는 곳인 점이 보도되었다.

그외에도 열악한 근로환경이 상세히 드러났는데, 근로자 200여명 중에서 야간 근무자는 10여명 뿐이고 그중에서도 2명만 배합 공정에 배치되었다는 것, 그래서 피해자와 2인 1조로 작업에 배치된 작업반장이 다른 일을 하러 가야 했을 정도로 일손이 부족했다는 점, 주문이 많이 들어오자 생산량을 맞추려 스톱워치까지 이용하여 1분에 샌드위치가 몇개 나왔나 감시했던 적이 었고, 생산직 직원들이 휴대전화를 갖고 들어가는 것도 금지했으며, 반죽이 껴서 컨베이어 벨트를 세우기만 해도 관리자들이 쫓아와서 '왜 세웠냐'고 소리를 질러댈 정도라 위험한 기계들을 켜놓고 일을 한다고 한다. 그래서 사고 당장 일주일 전에도 돌아가는 벨트를 청소하던 근로자의 손이 끼인 일이 있었다고 한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수십 건의 사고 중 끼임 사고가 40%나 되고, 그럼에도 안전교육은 이수했다는 서명만 하는 정도에 작업 매뉴얼은 아예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구두로 일을 배우는 환경이었다고 한다. #

2.12. 11월 4일

사고 때문에 지난달 28일부터 64개 모든 계열사에 근로감독이 진행되고 있는데, 11월 3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산업안전 근로감독을 나갔던 때 팀장급 직원이 위생상의 이유로 근로감독관이 가방을 외부에 맡기고 사업장에 들어간 틈을 타 SPC삼립 직원이 이 가방을 열고 뒤져 꺼낸 서류를 몰래 촬영해 본사와 계열사에 공유한 사건이 발생했다. 유출을 확인한 노동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해당 직원을 고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회사의 조직문화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매우 황당한 사건으로 엄정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끼임사’ SPC, 근로감독을 감독중?…감독관 가방뒤져 무단촬영

본 사건 자체가 이태원 압사 사고의 여파로 인해 점점 국민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었고, SPC그룹은 이 날 유가족과 합의하고 합의서를 제출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기사를 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 그러나 직원의 유출 사건이 큰 충격을 주며 공중파 3사 뉴스는 물론이고 각종 언론을 휩쓸었으며, 불매 운동 분위기를 바꿔보려던 시도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2.13. 11월 5일

3주 동안 사과만 4번…갈 데까지 가는 SPC

대표이사 명의로 3일 물의를 일으킨 직원을 직위 해제하고 경위가 확인되는대로 엄중 조치하겠다는 사과문을 냈다. 3주 동안 나온 사과만 4번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국이 익명 제보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더 심각한 근로감독 방해 행위가 진행되었을 것"이라며 "회사는 '개인 일탈', '과잉 충성\'으로 축소하려고 하지만 여러 정황을 보면 회사 차원에서 지시 또는 묵인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

2.14. 11월 8일

근로감독관 가방뒤진 SPC, 이번엔 시민단체 동향 문자보고
2. 화성노조
-여성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로 SPL에서 사망사고발생했다
-낮은 임금을 주고 여성노동자를 고강도 업무를 시키고 있다
-법을 위반하여 산재가 발생한바, SPC 회장은 중대재해 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
노컷뉴스
3. 타사 산재사망...
-진상규명이 제대로...
-자식의 사망사건...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PC그룹에서 일어난 반노동, 반인권, 산재사망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서명을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날 기자회견장에도 SPC 직원이 현장에 나와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발언과 취재 언론사들을 실시간 휴대폰 문자로 보고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2.15. 11월 22일

JTBC에서 유족 측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포렌식한 결과가 공개되었다. A씨는 10월 동안 총 114시간의 야근을 했으며, 근무 중 하루를 제외하고는 매일 야근이 있었다. 심지어 10월 1일부터 사고 당일까지 2주 동안 주말, 한글날, 개천절을 포함해 3일밖에 쉬지 못했다. 과로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에 10월 3일 A씨가 관리자에게 토요일에 쉬게 해달라고 했으나, 관리자가 거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그 토요일은 공교롭게도 A씨가 사망한 바로 그 날이었다. #

이에 SPC 그룹 측은 근로자의 동의서를 받고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핬다.

2.16. 11월 28일

SPL이 강규형 SPL 지회장에게 '다른 직원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통보서를 보냈다. 이에 30일 노조는 인사위 회부가 강 회장의 언론 인터뷰에 대한 보복성 징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또한 이전 유사 사건사고의 관련자들이 인사위에 회부하지 않은 점을 예시로 들며 불공평한 처사라고 판단하고 강력한 유감을 밝히며 인사위 회부 중단을 요구했다. #

12월 1일 SPL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명의의 통보서를 통해 인사위 개최 잠정 보류를 알렸다. #

3. 반응

3.1. 정치적 분쟁으로의 확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존재 탓에 산업재해 관련 이슈는 정치적인 문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를 주장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에서는 시행령을 통하여 중대재해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이를 지적하며 "있는 법조차 지키지 않으려고 '시행령 통치' 꼼수 부리다 그렇게 늘어난 틈새 사이사이로 노동자들이 끼어죽고, 떨어져 죽고, 깔려 죽는다"라며 "일터가 삶의 현장이 아닌 죽음의 현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재명 본인도 젊은 시절에 프레스 기에 손목이 으깨진 산업재해 피해자다.[13]

정의당류호정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에게 중대재해법의 강화를 제안하는 트윗을 남겼다. #[14]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이재명 당 대표는 중대재해법 강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대통령실은 중대재해법 보완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며 근로자 안전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

3.2. 불매운동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2022년 SPC 상품 불매운동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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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관련자 기소

'평택 제빵공장 끼임 사고' SPL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2023년 8월 25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강동석 SPL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또 SPL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사고 발생 공장장 등 관계자 3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5. 관련 기사

6.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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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노동 관련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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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산업재해 / B: 직장 내 괴롭힘 / G: 갑질 사건 / L: 노동운동 / X: 노동착취 / Na:국가조직 연루 및 개입 / ?: 사건 경위 불명 }}}}}}}}}


[1] 1999년생이다.[2] 공장 3대 주요 사고가 감김, 끼임, 절단 사고인데, 이렇게 사고사한 사람의 시신은 맨눈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끔찍했을 것이다.[3] 영국 런던의 1호점이다.[4] 창업주 고 허창성 명예회장의 아들[5] 평택SPL공장에서 파리바게뜨 빵의 반죽을 생산하는 노동자 SPL지회.[6] 사진 왼쪽 흰 부분이 사고장소며 그 곳을 흰 천으로 가려놨다고 한다.[7] 즉 해당 공정에 남성이 아니라 여성을 투입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한 것이다. 다만, 남녀 모두 지원자에 한해서만 투입시켰는지, 아니면 수당을 강제로 더 줘서라도 인원 여유 없이 무리하게 여자까지 강제로 투입시켰는지는 조사해 보아야 한다.[8] 이는 사실상 비용절감을 위해 노동자의 안전을 무시했다고 인정한 것이나 다름 없다.[9]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에서 당시 서울메트로의 최고 직속상관인 박원순 시장이 한 "고인을 명예기관사로 위촉하겠다"는 발언과는 현장의 종류만 제외한다면 동일한 상황이다. 해당 발언은 이후 그의 목숨을 끊은 박원순 성폭력 사건 이전까지 박원순 시장의 대권 행보에 발목을 잡는 계기가 되었다. 장례식장에서의 태도 하나로 최고 유력 정치인의 정치 생명 지속성에 큰 의문이 생겨버린 것을 보면, SPC의 동일한 대처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다. 당진 용광로 사고 당시 해당 노동자가 순직한 쇳물로 동상을 만들어 보존하자는 주장에 여론의 의견이 엇갈렸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10] 사실상 봉하마을 노무현 추모행사에서 추모곡이랍시고 응디시티를 튼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다.[11] 사실 사건의 성격과 사건이 일어난지 하루 만에 세간의 집중을 받았던 것을 감안할 때, 직원이 사망하면 자사의 제품을 위문품으로 보낸다는 회사의 규정이 어떻든 간에 일반적인 경조사 관련 규정으로 대처할 상황은 결코 아니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SPC가 이 사건에 대해 중대한 안전사고가 아닌 일반적 경조사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고 해석할 여지를 주어버린 게 큰 문제다.[12] 당시 언론들이 경인일보의 단독보도를 시작으로 고인이 학업을 포기한 소녀가장이라는 오보를 냈기 때문이다. # 이 사실은 고인의 유족들이 사실을 확인한 20일이 되어서야 정정되기 시작했다.[13] 당시 장애 6급 판정을 받았고 이 사유로 병역면제도 받았으며 장애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다.[14] 댓글에서는 대통령과 여당에게는 조용하고 야당 대표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며 정의당이 중대재해법에서 6명 전원 기권한 사진을 올리며 조롱하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나온 것처럼 민주당이 169석(민주당계 무소속 의원 7석 포함 시 176석)이라는 의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야당의 방해 운운하며 처벌 범위를 축소한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이지, 강약약강이라는 주장은 결과론적 태도에 불과하다.[15] 오보며 유족 측에서 한겨레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직접 반박했지만, 이 기사를 시작으로 복수의 언론에서 소녀가장이라고 묘사했으며 뒤늦게 수정되기 시작했다.[16] 복숭아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고인이 생전에 매우 좋아했거나 제사상에 올려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 제사상에 올리는 것이 금기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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