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9년 7월 9일에 일어난 배우 강지환의 성폭행 사건.강지환은 사건 후 성추행과 성폭행에 관한 유죄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으며 최종 유죄 판결을 받고 연예계에서 완전히 퇴출되었다.
2. 경과
배우 강지환 긴급체포..소속사직원 2명 성폭행·추행 혐의2019년 7월 9일 강지환이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자택에서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술을 마신 뒤, 자고 있던 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유치장에 입감된 강지환은 경찰에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이후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강지환은 소속사 공식입장을 통해, 향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할 것임을 밝혔다. 기사
경찰이 피해 여성 두 명을 조사해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없고, 피해 내용이 구체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당시 정황 등을 근거를 확보했다며, 2019년 7월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하지만 2019년 7월 11일 SBS 8 뉴스에선 피해자들의 증언은 만취 상태가 아니라고 밝혔다. #
결국 2019년 7월 11일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으며, 홈페이지의 다시보기가 중단되었고, 제작 중단에 들어간 뒤 서지석을 대타로 합류시키면서 27일에 방송을 재개했다. # SNS는 탈퇴했다.
2019년 7월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다. #
2019년 7월 15일 강지환은 변호인 법무법인 화현 측을 통해서 입장전문을 내고 성폭행,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성폭행 논란' 강지환 "모든 혐의 인정, 피해자분들께 사죄..죄값 달게 받을 것"
한편, 최초 보도 당시, "여성 2명을 동시에 성폭행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피해자 여성들을 꽃뱀으로 매도하는 댓글들이 수없이 올라오고, 많은 공감을 얻는 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2차 가해가 이루어졌으며, 강지환은 영장 실질 심사 당시 기자 인터뷰에서 이를 언급하며 '동생(피해자)들이 댓글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에 오빠로서 미안하다'고 언급 했다. 배우 강지환 '성폭력' 구속…피해자에게 "오빠로서 미안" 피해자 측은 이후 지속적으로 이런 댓글을 단 악플러들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피해자 여성측은 입장전문을 냈는데,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이날 "(피해자의) 소속 업체가 피해자 측에 합의를 종용하는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피해자 측에 회유성 메시지를 보낸 당사자가 누구인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추후 의견서를 살펴보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9년 7월 16일, 소속사인 화이브라더스가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강지환과의 신뢰가 무너졌으므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화이브라더스, '성폭행 혐의' 강지환 손절 "신뢰 무너져…전속계약 해지" [전문]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참여자 중 한 사람이 질문을 던졌을 때, 답변을 거부하는 참여자가 벌칙으로 술을 마시는 규칙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강 씨가 계속 답변이 곤란한 성적인 질문을 던져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지환, 게임벌칙 '술 마시기' 제안…샴페인 1병 나눠마셔"
경찰은 강지환에 대한 마약 검사를 신청했다. 이유는 강지환이 체포 당시 보인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때문인데, 여성들을 성폭행한 직후일 텐데도 경찰들이 들이닥쳤을 때 노래방 기계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들이 있는 방까지 경찰들을 직접 인도해줬다고 한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다.
2019년 7월 19일 연예가중계에서 심층 취재가 진행되었고, 추측에 대한 내용이 방송되었다.
피해자측 법률대리인 박지훈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술 마신것과 피해자들이 강지환에 대해 어떻게 알았는지, 합의종용 협박 문자에 대해 밝혔다. "합의 종용+통신장애"..'연중' 강지환, 성폭행 후 노래+사과➝마약 의혹까지 파장[종합]
2019년 7월 20일, 피해자들은 악플을 단 네티즌 30여 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지환 피해자 측, 악플러 30여 명 대한 고발장 제출 “2차 피해 심각” [M+이슈]
3. 의혹
2020년 8월 18일 스포츠조선에서 사건 당일 카톡과 강지환의 자택에 설치된 CCTV 내용의 기사를 올리면서 사건의 개요가 드러났다.[1]
기사에 따르면, 강지환에게 준강간을 당한 피해자A의 신체에서는 강지환의 정액이나 쿠퍼액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속옷과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현장에 있던 여성이 "강 씨의 집에 갇혀 있다"는 문자를 지인에게 보내면서 해당사건이 시작되었는데, CCTV를 통해서는 되려 술에 만취한 강지환을 방안에 놓고 샤워를 하고, 속옷 하의만 입고 방을 활보하면서 카톡을 보내는 등, 갇혀있던 사람으로 보기 힘든 행동을 했다는 것이 강지환 측 변호사의 주장이었다.
3.1. 기사 의혹의 반론
3.1.1. 강지환 DNA 관련 내용 반론
'준강간 피해자A의 신체에서는 강지환의 DNA가 나오지 않았다'는 기사의 내용과는 다르게, 피해자 측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면, 준강간을 당한 피해자A의 몸에서도 강지환의 DNA가 검출되었다. 기사가 언급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된 생리대는 준강간 피해자인 A씨가 아닌 준강제추행피해자인 B씨의 것이라고 한다. #요약하면, 준강간 피해자 A씨의 신체와 준강제추행 피해자 B씨의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검출된 것이다.
실제로 피의자 강지환도 피해자의 신체에서 직접적으로 증거가 나오지 않은 준강제피해 혐의에 대해서는 입장을 변경하여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체에서 DNA가 검출되어 처벌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 준강간 혐의는 처음부터 인정하고 항소조차 하지 않았다.
이 기사를 비롯한 일부 기사들은 피고인이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만 상고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쓰지 않아, 마치 강지환이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모두를 부인하고 사실 관계를 다투는 것처럼 비쳐질 우려가 있다.
3.1.2. 카톡 및 CCTV 내용 관련 반론
카톡과 CCTV 내용이 마치 사건 발생 당시에 벌어진 것처럼 묘사된 것처럼 보이지만, 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카톡 시기와 범행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경찰은 범행 시기를 강지환이 방에서 나와 피해자가 머무는 2층에 간 20시 30분부터 다시 밖으로 나온 46분까지로 판단한 것으로 봤다. 즉, '강지환의 집이 어떻다느니' 언급한 카톡의 시기는 사건이 발생하기 훨씬 이전의 시간대라, 강지환이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근거로는 사실상 위의 카톡 내용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사람들이 재판부가 이러한 카톡 내용을 모르고 유죄를 내린 것으로 착각한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1심때부터 이미 카톡 내용을 확인하고, 범행 시각과 대조해서 결론을 내렸다. 즉, 카톡 공개는 알려지지 않은 증거를 대중들에게 알린 것이지, 그것이 법원도 모르던 카톡 내용의 공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당연히 이미 법원에서 이를 토대로 판결을 내렸던 만큼, 후에 상고에서 이 내용들이 추가로 채택될리는 만무했다.
해당 기사와 더불어,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떠돈 CCTV 증거사진이라는 사진도 실제 강지환 집의 CCTV 사진이 아니고, 외국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이다.#
즉, 해당 의혹을 제시한 기사는 잘못된 팩트를 기반으로 일방적으로 피의자 강지환에게 우호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기사임을 알 수 있다. 피해자의 변호사도 잘못된 사실을 전달하는 이같은 보도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했다.
4. 재판
4.1. 형사 재판
상고 끝에 대법원까지 갔지만, 1심에서 3심까지 모두 일관되게 유죄를 선고받았다.4.1.1. 제1심
2019년 11월 21일, 검찰은 성폭행 혐의로 강지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이에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강지환 측이 결심공판 때 제출한 피해 여성들과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영향으로 보인다. #
4.1.2. 항소심
하지만 검찰 측이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고, 강지환은 준강간 혐의는 인정하였으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입장을 변경하여 부인하며,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재판은 2심까지 이어졌다.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었다.2020년 6월 11일 오후, 강지환의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검찰 및 강지환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으며,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들을 모아보면 이 부분도 유죄를 의심한 1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4.1.3. 상고심
하지만 강지환이 항소심에 불복하여 상고함에 따라 재판은 3심까지 갔다.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2심에 임했던 터라 상고장을 제출하지는 않았다.결국 2020년 11월 5일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2])는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제1심이 확정되어 3심까지 진행된 재판은 종지부를 찍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피해자의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유전자형[3]이 검출됐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강지환 측에서 무죄의 증거로 제시한 집에 설치된 CCTV 영상은 항소심 때와 마찬가지로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다. # 디스패치의 타임라인
여기서 쟁점이 된 부분은 '피해자의 생리대에서 나온 유전자형'과 'CCTV의 증거 채택 여부'였다. 먼저 유전자형에 대해서 강지환 측은 "여성들이 강지환의 물건을 적지 않게 사용하며 집에 머물렀기에 묻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으나, 일반적으로 생리대의 위치나 착용법을 생각하면, 상당히 설득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번째로 CCTV의 경우는 먼저 알아 둘 것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게 아예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무죄를 증명할 증거로 불충분했다는 것이다. 경찰이 추측한 범행시간인 20시 30분부터 46분까지 강지환의 행동을 보면, 15분에 3층 방에서 나와 피해자가 머무는 2층 복도로 향한 뒤, 46분에 다시 2층 거실로 나온 것이 확인된다. 그런데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범행 장소는 피해자가 머물던 2층 복도에 있는 방이었고, CCTV는 거실과 복도 일부를 비출뿐 방을 비추지 않았으니, 경찰의 조사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로 쓰이기 어려웠다. 강지환 본인은 음주로 인해, 행동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던 만큼 그 상황을 대변하기 위해 CCTV가 무언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했는데, 무죄를 입증하기에는 너무 부족했다.[4]
같은 맥락으로 이 항목의 카톡 내용도 범행 시간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고[5] 오히려 이후 주고받은 카톡 내용[6]이 범행과 관련해 더 자연스럽다고 재판정은 판단했다.
이렇듯 강지환이 주장한 내용들은 무죄 입증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하거나 허점이 있었던 데다, 체포 직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기도 한 데 비해[7] 피해자 측의 강지환에 대한 설명을 비롯한 사건 진술이 일관된 데다, 유전자형 검출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까지 나왔으니, 유죄 판결을 피하기 어려웠다.
4.2. 민사 재판
조선생존기의 제작사인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과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를 공동 피고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강지환과 전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에 연대채무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강지환에 비하면, 배상능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도 같이 피고로 잡은 것이다.- 2021년 9월 24일, 1심에서 강지환은 53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 2022년 5월 27일, 2심에서도 원고는 승소하였고, 피고 강지환과 젤리피쉬는 패소하였다. # 강지환은 53억 4,000만원을 배상하고 이중 6억 1,000만 원은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공동으로 배상하라는 판결이다.
- 2024년 1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지난해 11월 강지환 전 소속사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 2024년 11월 6일 강지환은 손해 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전 소속사 측에 34억 80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5. 여담
강지환 스스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인정했고, 결국 유죄 판결이 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강지환이 억울한 누명을 썼다며 황당한 억지 주장을 하는 자들이 꽤 있다. 2024년 강지환이 전소속사 측에 34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성폭행범 강지환을 비난하기는 커녕 옹호하며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을 꽃뱀 취급하고 2차 가해를 하는 숱한 악플이 쏟아졌다.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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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기사를 작성한 고재완 기자는 과거에도 솔비 동영상 관련 루머를 제일 먼저 보도한 전적이 있다.#[2] 과거 비슷한 판결 논란 참조.[3] 정액이나 쿠퍼액이 아닌 강지환의 DNA이다.[4]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이 어떻게 속옷만 입고 자유롭게 집에서 돌아다니냐는 것이 강지환의 무죄를 주장하는 커뮤니티에서 나온 의견인데, 문제는 해당 시간이 범행 시간보다 이르다는 점이다. 피해자들이 CCTV에 찍히며, 활보한 시간대는 경찰이 추측한 범행 시간대에 비해, 30분 이상 더 빠르기에 이를 토대로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피해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범행 여부와 전혀 관련이 없기에 무죄 입증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성범죄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 세간에서는 사건 발생 이후에 피해자들이 자유롭게 집을 활보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강지환 측이 무고를 당한 것이라고 봤다.[5] 범행 시간으로 추측되는 30분과 46분 사이에는 카톡이 없고, 그보다 훨씬 전에 강지환의 집에 들어가서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라 재판에서는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6] 강지환이 긴급체포된 시간이 22시 50분이고, 피해자 B가 지인 C와 심각한 대화를 나눈 시간이 21시 이후였다. 추측되는 범행 발생 시각인 20시 46분 이후 경찰에 연락 및 카톡 발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사감이라든지, 본부장에게 연락이 왔다든지, 사태가 크다는 대화들이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를 더해 줬다.[7] 강지환 측이 어차피 이러한 성범죄는 무죄를 입증하기 어려우니, 최대한 형량을 낮게 받기 위해 빠르게 혐의 인정을 했다는 낭설이 있으나, 이는 공식 입장이 아닌 추측에 불과하다. 공식적으로 저런 입장을 밝힐 리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강지환 측이 어쩔 수 없이 혐의를 인정했다는 의견은 사실 확인이 된 부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