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가들의 국적포기자 비율(클릭하면 커짐) (한국의 우측 y축, 나머지는 좌측 y축)출처출처2@ |
1. 개요
국적포기(國籍抛棄)란 국적 소지자가 소지중인 국적을 포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타국의 국적을 얻은 뒤 둘 중 한 국가에서 복수국적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전의 국적을 포기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가 아니고 대책 없이 국적을 포기하여 무국적자가 되어 버리는 경우에는 심히 고달파진다.1.1. 비교
- 귀화 : 외국인이 타 국가의 허가를 받아 타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국적회복 : 과거에 한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국적상실 : 선천적/후천적 복수국적자가 일정기한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 대부분 외국에서 잘 살고 있어서 선택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케이스.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 국적자가 일정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거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처럼 일시적인 이중국적자가 일정 기한 내에 원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 국적이탈 :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자진하여 포기(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포기
국내 국적포기 통계는 국적상실과 국적이탈을 따로 내고 있는데, 이 중 해외에서 출생해서 이중국적자가 되었다가, 한국 국적을 자진해서 포기한 경우는 국적이탈로 분류하고 있다. 전체 국적포기자중 국적 이탈의 비중은 10%가 채 되지 않으며, 대부분은 기한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아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연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경우가 많다.[1]그러나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면 국적이탈이 되지만 복수국적자가 일정기한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국적상실이 된다. 또한, 국적이탈의 경우 국적이탈 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등이 자동적으로 모두 정리가 가능하다.
2015년 기준, 국적포기 통계에서는 전체의 81.8%가 징병대상에 해당되거나 포함되는 남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적포기에는 국적이탈과 국적상실이 포함되는데, 81.8%가 남성인 항목은 국적이탈이다. 국적포기자 중 국적이탈자는 1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국적포기자의 90% 내외를 차지하는 국적상실자는 남녀성비가 비슷하다. 즉, 국적포기자 중 남성이 대다수라는 것은 국적이탈자가 곧 국적포기자라는 착각에서 생긴 오해이다.# 또한 2015년 ~ 2020년 사이의 5년간 오직 한국의 징병제 하나만의 이유 때문에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3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국적통계에서는 국적상실이 25,425명, 국적이탈이 3,261명으로 집계되었다.
2018년 5월 1일부터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에게는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을 40세까지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F-4 비자의 발급요건도 전보다 제한하였다. 미국국적의 재외동포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중 일부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인 2018.5.1 이전에 이미 한국국적 이탈이 완료되었거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단,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참조
법원 판결에 의하면 국적 이탈 신고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한다. 법원 “국적이탈 신고 제한 안 된다”판결 그러나 단독 국적자(타국의 국적(시민권)/영주권이 없는 한국 국적자)가 국적포기/이탈 신고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8998).
2.1. 국적포기 절차
정확하고 자세한 사안은 법령 정보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재외공관, 각국의 국적담당부서의 공문서 참조. 아래 내용은 개괄적인 것이며 법 및 제도의 갱신 후 실절차와 상이해질 수 있다.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해외에 거주하는 이중국적자로서 주재 대사관 등의 재외공관을 통해 대한민국 법무부에 신고하여 한국 국적을 말소하는 것(국적이탈)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 국적만을 갖고 있던 한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적상실신고를 하는 것(국적상실)이다. 전자는 주로 해외동포 2세들이 22세가 되기 전에 사용하는 방법이며, 후자는 본 문서에서 주로 설명하고 있는 한국 태생의 한국인으로서의 자발적인 국적포기다.
예를 들어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 보유자가 미국 주재 한국 대사관을 통한 국적상실신고는 다음과 같다. 대사관에서 비치하고 있는 국적상실신고서 1부와 함께 여권 사진, 시민권증서(각 외국의 국적에 해당된다.), 미국여권, 본인 기본증명서, 본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동일인 확인서와 이름변경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대사관을 통해 올려받은 신고서가 한국의 법무부를 통해 처리되는 시간이 최소 3개월에서 8개월이 소요된다고 주 미국 대한민국대사관에서 밝히고 있으니 국적을 포기할 때 이런 소요 시간까지 재외공관의 안내를 통해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적상실신고와 국적이탈신고 어느 방법이든 그리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는 작업은 아니지만 한국의 경우 병역 문제로 인해 국적포기 집행에 여러 가지 제한이 생겨 주의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국적이탈의 경우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전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병역복무필, 전시근로역편입, 병역면제 세 가지 사안 중 하나에 해당될 때까지 이탈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엄격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전에 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들은 한국 국적을 버리기 위해서는 직접 한국까지 날아가서 현역/보충역으로 복무하거나 병역판정검사에서 자신의 신체가 복무이행에 부적합한 것을 증명하여 면제를 받든 해서 병역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그러지 않고 마냥 외국에 거주한채 병역 사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대한민국 병역법을 위반하는 범법자가 되므로 한국에 입국하는 것이 곤란해진다.
국적상실의 경우 규정상 외국 국적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본인이나 친족이 국적상실신고를 당국에 하지 않아도 국적법상 불이익은 없으며, 이중국적소지를 불허하는 한국법상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짜 부터 외국인 취급하여 차후 해당 인물의 국적 조회시 한국 국적을 소급하여 말소처리하기는 하지만 이런 무신고 행태가 권장되지는 않는다. 신고를 하지 않아 한국 국적이 유효한 상태로 대한민국 내에서 현금 및 자산 거래나 금융권 이용 시 각종 혼선과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성의 경우 어린 나이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한국 국적의 포기를 결정했지만 국적상실신고나 국적이탈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현역 대상에 포함되기도 하는 불상사 같은 웃지 못할 경우도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 외에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가 상속법으로 재산 이전 문제가 꼬이기도 하고 온갖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한국 국적으로 생기는 잡음을 피하고자 한다면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가급적 빠르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호적을 정리해야 한다.
3. 실제 사례
3.1. 대한민국 → 외국
- 낸시랭: 대한민국 → 미국
- 미셸 위: 대한민국 → 미국[2]
- 빅토르 안: 대한민국 → 러시아
- 스티브 유: 대한민국 → 미국
- 아키야마 요시히로[3]: 대한민국 → 일본
- 최우식: 대한민국 → 캐나다
- 안효섭: 대한민국 → 캐나다
- 알렉스: 대한민국 → 캐나다
- 승우아빠: 대한민국 → 캐나다
- 지누션의 두 멤버들: 대한민국 → 미국 - 이들은 복수국적이었지만 군 미필 남성에 대해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법이 발효되자,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 코요태의 전 멤버 김구: 대한민국 → 미국 - 복수국적이었지만 군 미필 남성에 대해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법이 발효되자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 린샤오쥔: 대한민국 → 중국
- 송의영: 대한민국 → 싱가포르
- 김민석: 대한민국 → 헝가리 - 자신의 잘못으로 자격정지 징계를 받고서는 그 징계 기간이 만료되기도 전에 헝가리로 도망치듯 귀화했다.
3.2. 외국 → 대한민국
- 이참(베른하르트 크반트): 독일 → 대한민국
- 하일(로버트 할리): 미국 → 대한민국
- 서혜나(이다 도시): 프랑스 → 대한민국
- 방대한(칸 모하마드 아사드주만), 스잘(막돼먹은 영애씨에 배우로 출연): 방글라데시 → 대한민국
- 전태풍(토니 애킨스): 미국 → 대한민국
- 이승준(에릭 산드린): 미국 → 대한민국
- 이동준(다니엘 산드린): 미국 → 대한민국
- 호사카 유지[4]: 일본 → 대한민국
3.3. 외국 → 외국
-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의 유대인들: 대부분 독일 → 미국
- 제라르 드파르디외[5]: 프랑스 → 러시아
- 바 라파엘리[6]: 이스라엘 → 미국
국공내전 직후 대만으로 피난 간 외성인이 경우는 이민 내지 국적포기로 봐야할 지 애매한 부분이다. 타이완 독립운동 지지자의 경우 이민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으로 굳이 따지자면 대만은 중화민국의 한 지방이지 다른 나라가 아니므로 외성인의 대만 이주는 중화민국 국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루어진 거주이전에 해당된다.- 북유럽의 자동상실규정 예시 - 출생에 의해 노르웨이 국적을 취득했지만 노르웨이 내에서 총 2년간 또는 노르웨이와 다른 북유럽국가에서 총 7년 미만 거주한 자는 22세가 되었을 때 노르웨이 국적을 상실했다.[7]
- 교황 - 교황에 선출 될 경우, 재임하는 동안 바티칸 이외의 국적을 상실 또는 해당 국적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8] 자세한 내용은 교황 문서의 7번째 항목을 참조할 것.
3.4. 그 외
- 통일신라시대의 골품제에 막힌 6두품 이하 신분들[9]: 신라 → 당나라
- 연남생: 고구려 → 당나라
- 박연(얀 야너스 벨테브레): 화란 → 조선
- 미우라 안진(윌리엄 애덤스) : 영국 → 일본(에도 시대)
- 김충선(사야가): 왜 → 조선
4. 가상 사례
- 강철의 연금술사 - 에드워드 엘릭, 알폰스 엘릭: 아메스트리스→독일[10]
- 서랍 속의 어드벤처 - 이석영
- 철권 - 미시마 카즈야[11]
- 하이큐!! - 오이카와 토오루 배구를 하기 위해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아르헨티나로 귀화했다.
5. 기타
- 아르헨티나 국적은 일단 취득되면 절대로 포기가 불가능한 국적이다. 네덜란드의 왕세자비 막시마 소레기에타는 네덜란드 왕족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태어난 탓에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30세가 되기까지 3개월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했다. 결국 그녀가 30세가 되는 해에 네덜란드 정부에서 시민권을 발급하고 나서야 일단락되었다. 아르헨티나의 역사를 들춰보면 과거 나치 독일의 징집을 피해 도망친 이들이 독일 국적을 포기하고 아르헨티나로 귀화한 사례가 많다. 지금의 독일이야 세계의 수위권 선진국이지만 당시의 독일은 아돌프 히틀러의 폭정에 시달렸던 군국주의 국가였다. 아르헨티나 외에 국적포기가 불가능한 국가는 코스타리카 등이 있다.
- 바티칸의 국가원수인 교황의 경우, 콘클라베에서 교황으로 선출되면 선출된 교황은 반드시 바티칸 이외의 모든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아르헨티나가 모국인 프란치스코는 원칙적으로는 아르헨티나 국적을 포기해야 했으나 위의 아르헨티나 국적법과 엮이는 바람에 예외적으로 바티칸/아르헨티나 이중국적이 허용되었다.
-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자가 2013년 2999명에서 2014년 3415명으로 늘어났으며 2015년 1월부터 3월말까지 1335명이나 되었는데 2014년 7월 개정된 FATCA(해외금융자산 신고제)의 영향때문이다. 참고로 미국 정부는 조세포탈 등 의무회피를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등 강경하게 나가고 있다. 게다가 국적포기자가 워낙 많아져서 2014년 초반에 450달러였던 수수료가 2350달러로 5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 대만은 출생 시부터 대만 국적을 가진 자는 법적으로 다른 나라 국적을 얻어도 국적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 즉 선천적 대만 국적자는 복수국적을 허용한다. 그러나 대만은 타국의 국적을 획득한 화교들을 제외한 일반적인 외국인에 대한 귀화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중국계 조상이 없는 외국인 중 후자의 케이스는 정말 나오기 어렵다.[12] 또한 후천적으로 귀화한 외국인은 1년 이내에 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만 국적 취득이 취소된다. 대만인이 중국 국적을 얻으면[13] 국적상실은 되지 않되 '대륙지구주민'으로 분류되어 중화민국 시민(公民)권을 상실한다.
- 서브컬처에서는 조국이 자신들한테 악독한 짓을 일삼아서 주인공이 있는 나라에 들어가거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 조국을 팔아먹는 짓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평행세계에 있는 경우를 국적포기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극소수의 우연한 사례를 제외하고 교류가 없는 세계라면 국적을 포기하겠다고 알릴 수 없고, 따라서 어떠한 계기로 원래 세계로 다시 돌아간다면 행방불명자 처리되었을지언정 국적은 남아있다.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평행세계라서 국적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그저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나라"라서 포기하는 거지 평행세계라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 과거 역사를 보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라가 멸망해서 자동으로 국적이 포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예를 들면 백제나 고구려 유민들이 그러했다. 근현대의 일본 제국도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망하고 한반도에 미국이 들어오자 일본는 조선인들에게서 일본 국적을 박탈시켜 이 당시에 대한민국이 건국 될 때 까지 무국적 상태였다.
- 징병제 국가에서 국적포기가 자주 일어나며, 이는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징병제에 더해서 복수국적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봉쇄된 것이 그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대표적인 케이스는 이스라엘.
- 속인주의 법률을 채택한 국가에서는 해당국적을 가진 자가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라도 해당 국가법률을 적용받으므로 그 법률을 더 이상 적용받고 싶지 않으면, 국적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포르노, 성매매가 불법인데 한국 법은 속인주의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촬영하는 포르노에 출연하거나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어도 한국에 귀국하면 처벌받는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포르노, 성매매를 하려면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 아주 간혹 징병제 국가에서 부모의 사회생활 문제[14] 혹은 그냥 애국심이 강해서(…) 선천적으로 해외 국적을 얻은 아들의 해외 국적을 부모가 멋대로 포기시켜 집안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단 전자의 경우 티를 내면 큰일나므로[15] 겉으로는 티를 안 내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지를 알 순 없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군대에서 고생을 한 사람에게는 평생 트라우마가 되기도 한다.
6. 관련 문서
[1] 이 때문에 국적상실은 국적이탈과 다르게 순수한 의미의 "국적포기"와는 개념상으로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국적포기로 뭉뚱그려서 소개하는 경우가 많다.[2] 프로골퍼. 명목상은 복수국적 행사시기를 놓쳐서이지만 사실은 본인 측에서 스폰서 확보 등을 위해 의도적으로 한국 국적을 버린 것이다.[3] 한국명 추성훈. 유도계의 파벌 싸움 때문에 할 수 없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 국적을 취득해야 했다. 국대에 이런 사람이 꽤 있다.[4] 일본의 본명 그대로 귀화한 케이스이다.[5] 프랑스의 유명 영화배우. 아스테릭스 실사 영화판에서 오벨릭스를 연기했다. 프랑스 정부의 부자증세 정책에 반발해 2013년 1월에 러시아로 귀화했다. 프랑스 국적포기 당시 러시아 외에 벨기에에도 귀화신청을 냈지만 세금 회피 목적의 망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퇴짜맞았다.[6] 이스라엘 출신 배우. 징병제 자체를 증오하는 사람으로 결혼으로 병역기피를 한 후 면제 판정을 받자 이혼했으며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국적을 취득한 후 이스라엘 정부를 비난하며 이스라엘 국적을 포기했다.[7] 출처: 2011년 법무부 보고서 복수국적자 다수발생 국가국적법제 연구[8] 프란치스코 교황의 경우는 국적포기가 불가능한 아르헨티나 출신이다.[9] 개중에서는 모국으로의 화려한 귀환을 바라고 신라 → 당나라 → 신라 코스를 밟아서 신라로 되돌아 간 사람도 좀 있었다. 장보고나 최치원의 사례가 대표적이다.[10] 구 강철 한정[11] 홋카이도에 독립국을 세우기 위해 일본 국적을 버렸다.[12] 정말 대만에 아주 공헌이 많은 외국인이라면 귀화할 수 있기는 하다.[13]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공식적으로는 국적을 얻는 절차가 아니라 중국에 호적을 개설하는 것이다.[14] 고위직이라 청문회 등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경우.[15] 고위직의 아들이 대놓고 국적포기에 대한 불만을 선언하면 대놓고 병역기피를 하는 게 되기 때문이라 당연히 부모에게도 타격이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