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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04 02:48:33

무선종사자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rowcolor=white> 기술·기능 분야 서비스 분야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무선종사자 국가기술자격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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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000>분야자격 종류
무선통신사무선통신사 4종 (제한 / 육상 / 해상 / 항공)
전파전자통신전파전자통신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아마추어 무선아마추어무선기사 4종 (1급 / 2급 / 3급(전화 · 전신) / 4급)}}}}}}}}}

1. 개요2. 종목
2.1. 무선통신사2.2. 전파전자통신2.3. 아마추어무선
3. 특징
3.1. 학점은행제 학점 인정
[clearfix]

1. 개요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기술 자격 중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의해 국제적으로 자격이 부여되는 무선 분야에 대한 기술자격으로,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의 명칭이 붙지 않는다.

대부분의 종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주관한다. 그 이유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업무 처리를 수행하는 한국의 전파 주무부처이기 때문이다. 응시자격 제한은 종목에 따라 다르다.

2. 종목

무선종사자 국가기술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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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사무선통신사 4종 (제한 / 육상 / 해상 / 항공)
전파전자통신전파전자통신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아마추어 무선아마추어무선기사 4종 (1급 / 2급 / 3급(전화 · 전신) / 4급)}}}}}}}}}

크게 3개 분류의 자격증이 해당된다. 무선통신사 분류, 전파전자통신 분류, 아마추어무선 분류이다.
무선종사자 국가기술자격
무선통신사 제한·육상·해상·항공
전파전자통신 기능사·산업기사·기사
아마추어무선 1급·2급·3급·4급

2.1. 무선통신사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무선통신사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무선통신사 분류
제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초교육 8시간 후 필기시험 통과시 자격취득
육상 전파법규, 통신보안, 기초전파공학 시험 응시
해상 전파법규, 통신보안, 해상통신설비의 운용, 해사통신영어 시험 응시
항공 전파법규, 통신보안, 기초전파공학, 영어 필기시험 응시 후 무선통신술 실기시험 응시

2.2. 전파전자통신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자격 문서
3.17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전파전자통신 분류
기능사 필기시험 통과 후 실기시험 통과 시 발급
산업기사 전문대졸 후 필기시험 통과 및 실기시험 통과 시 발급
기사 대졸 후 필기시험 통과 및 실기시험 통과 시 발급

2.3. 아마추어무선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아마추어 무선 문서
4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아마추어무선 분류
1급 전파법규, 통신보안, 전파공학, 영어, 무선통신술 시험 후 발급
2급 전파법규, 통신보안, 전파공학, 영어, 무선통신술 시험 후 발급
3급 전파법규, 통신보안, 무선설비취급방법, 무선통신술(전신한정) 시험 후 발급
4급 아마추어무선연맹 교육 시 발급

3. 특징

2010년 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3.1. 학점은행제 학점 인정

학점은행제에서 무선종사자 국가기술자격증도 인정된다. 다만 아마추어무선은 상위 급수만 인정된다는 점, 무선통신사는 특정 연도 이전 취득만 인정된다는 점, 전파전자통신은 기능사 빼고 인정된다는 점 등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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