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bgcolor=#f9d537><colcolor=#670000> 고려 예종의 제3왕후 문정왕후 | 文貞王后 | |||
출생 | 연대 미상 | ||
진한공 왕유의 사저 | |||
사망 | 1138년 6월 15일 | ||
고려 개경 추정 (現 경기도 개성시) | |||
능묘 | 미상 | ||
재위기간 | 고려 귀비 | ||
1121년 1월 19일 ~ 1122년 4월 8일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f9d537><colcolor=#670000> 본관 | 개성 왕씨 | |
부모 | 부친 진한공 왕유 (章和公 李子淵) 모친 진한공비(辰韓公妃) → 화신공비(和信公妃)로 추정 | ||
형제자매 | |||
배우자 | 예종 | ||
종교 | 미상 | ||
거처 | 미상 → 영정궁(永貞宮)[1] | ||
작호 | 귀비(貴妃) | ||
시호 | 문정왕후(文貞王后)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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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예종의 제3비. 시호는 예종 文효대왕과 文 자 돌림이다.2. 생애
문정왕후의 아버지인 진한공 왕유는 시아버지인 숙종의 이복 동생으로 문종과 인경현비의 아들이다. 또 남편 예종의 친조모는 이자연의 딸인 인예왕후이며, 문정왕후의 할머니 인경현비 역시 이자연의 딸로 이 둘은 서로 자매지간이다. 예종과 문정왕후의 혼인은 친가로는 4촌간, 외가로는 6촌간의 근친혼이다. 선왕인 숙종이 6촌 이상의 근친혼에 대해 금지령을 내렸지만 왕실이나 민간이나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예종은 순덕왕후 사망 이후 공석으로 비어있던 왕후의 자리에 진한공(辰韓公)의 장녀와 대경(大卿) 최용(崔湧)의 막내딸을 맞아들이려 한다. 이에 예사(禮司)에서 칭호를 정해 왕씨를 귀비(貴妃)로, 최씨를 숙비(淑妃)로 삼기를 청하자 예종이 이를 허락한다. 1121년 1월 19일에 진한공 왕유의 딸 왕씨를 먼저 귀비(貴妃)로 맞아 들이고, 1121년 1월 28일 최용(崔湧)의 딸 최씨를 뒤이어 숙비(淑妃)로 맞아 들인다.
다음해 예종이 붕어하자 궁에서 나와 영정궁(永貞宮)[2]에서 살았다. 귀비 왕씨와 숙비 최씨는 예종 생전에 책봉되지 못하고, 인종 7년인 1129년 2월 20일에 각각 귀비와 숙비로 책봉되었다. 인종 16년인 1138년 6월 15일 귀비가 사망하자 인종은 사흘동안 정사를 멈추고 소복을 입어 예를 갖췄고 문정왕후(文貞王后)라는 시호를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