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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3 11: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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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
2.1.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2.2.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2.3.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1. 개요

정식명칭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로 부동산 매매ㆍ임대차 계약할 때 거래하려는 목적물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가 담겨있는 설명서로 부동산중개업소이 계약 당사자들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다.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1],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현장확인을 근거로 작성된다.

2. 상세

2.1.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대상물건의 표시 : 소재지, 면적, 이용상태, 준공년도, 구조, 방향, 내진능력, 위반여부 등
권리관계 : 소유권과 채권에 대한 내용 및 임대사업자 여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내용
입지조건 : 도로크기, 주차장, 버스 및 지하철과의 거리, 초중고와 종합병원, 대형마트와의 거리
관리에 대한 사항 : 경비실 여부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비선호시설이 1km 거리에 있는지에 대한 여부
거래예정금액 :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기록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2.2.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공시되지 않은 실제 권리관계 : 임차보증금 및 임대차기간 기록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 : 전기, 수도, 가스, 소방, 난방, 승강기, 배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조건 : 일조량 및 소음 상태

2.3.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금액과 산출내역
매도인(임대인), 매수인(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과 각각 서명 및 날인
[1] 지적도란 지적도는 토지의 소유권, 지형, 지목, 좌표, 경계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지적도 무료 열람은 정부24에서 누구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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