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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專用車路 |
Bus Lane / Bus-Only Lane |
1. 개요
교통운영체계관리 방법으로 승합차만 통행하게 하여 다인승 차량의 통행 속도를 높이는 운영 방식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와 가로변버스전용차로로 나뉜다. 대한민국에서는 전용차로의 의미를 갖는 파란색 차선을 그어 일반차로와 구분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별도의 색상 구분없이 '버스전용' 또는 'Bus Only'라고 쓰거나, 황색 차선을 설치하거나, 적색 아스콘 포장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 청색을 전용차선의 의미로 쓰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일부 국가에서는 오토바이의 통행도 가능하게 해 두는 경우도 있다. 버스전용차로 자체가 수송밀도가 높은 차량에 우선권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2.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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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 버스를 제외한 차량은 우회전, 합류 등을 위해 일시적 통행 가능[1] 전용차로 운영 시간이 아닐 때에는 백색점선으로 취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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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점선 출퇴근 이외 시간에도 버스 전용 시행. 버스를 제외한 차량은 우회전, 합류 등을 위해 일시적 통행 가능 전용차로 운영 시간이 아닐 때에는 백색점선으로 취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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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 버스를 제외한 차량은 주행 금지, 시간, 요일에 따라 탄력적 운영 전용차로 운영 시간이 아닐 때에는 백색실선으로 취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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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선 출퇴근 이외 시간에도 버스 전용 시행.[2] 전용차로 운영 시간이 아닐 때에는 백색실선으로 취급. |
3.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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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4. 설치 근거 및 관련 법규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① 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6.8] |
또한 하위 법령인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전용차로에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① 법 제15조제2항(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이하 "전용차로통행차"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에 따라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등과 경찰청장은 전용차로를 설치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그 구간과 기간 및 통행시간 등을 정하여(폐지하는 경우에는 통행시간은 제외한다) 고시하고, 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3.6.28] |
②항에 의해 별표 1에 정의된 통행 가능 차량은 고속도로이냐 고속도로가 아닌 도로이냐에 따라 나쥔다.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 13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는 조건없이 통행가능
- 12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통행가능)
- 자동차전용도로 및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재미있는 점은 고속도로의 경우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항목 덕분에 SUV에 해당하며 승합차라고 하기는 애매한 현대 갤로퍼, 현대 팰리세이드 LX3도 9인승 모델에 한해서는 버스전용차로로 달릴 수 있다는 점이다. 단속시 7인승이나 밴 등의 모델과는 차량번호에 등록된 정보를 통해 구분한다고 한다.[3]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양재IC를 기준으로 고속도로 구간(경부고속도로)과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특별시도 구간(경부간선도로)으로 나뉘는데, 경부간선도로는 고속도로가 아니므로 12인승 이하 승합/승용자동차는 6명을 충족하더라도 통행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 하단 비고를 보면 시장등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연결되는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통행 차량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받아 고속도로와 똑같이 통행이 가능하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1. 승용자동차: 10인승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승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
장의차는 장지 방향으로 고인의 운구 중에 한해서 장의버스와 동반할 경우 버스전용차로 진입이 가능하다. 즉, 장의버스가 없을 경우 버스전용차로 진입은 불가능하다는 말. 그러나 그냥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일단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온 뒤 경찰에 사망진단서 등 장례 중이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감경된다.[4]
5. 버스전용차로와 지정차로제 위반
최근 들어서는 대부분의 버스 기사들이 21시 땡 치면 하위 차로로 바로 빠지는 등 어느 정도 잘 지키고 있는 듯 하다.
승용차 운전자의 경우 버스전용차로가 파란 실선으로 구분되어 있고 대형승합인 버스와의 사고 위험성 및 버스전용차로 시간대에 해당차로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비교적 간단명료하며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대놓고 들어와서 주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공휴일이나 휴가철에 승합차로 인원 수를 속여 통행하는 등의 위반이 자주 일어난다. 이들의 대부분은 경찰의 적외선 카메라 단속에 적발된다.
6. 종류
7. 역사
최초의 버스전용차선은 1940년대의 시카고[1] 가로변버스전용차로에서는 일반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해야 하기에 많이 보인다.[2]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보인다.[3]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9인승 모델도 승용차로 분류되어 01~69번대의 번호를 부여받으며, 밴 모델은 적재공간 규격을 만족하는 모델에 한해 화물차로 분류되어 80~99번대의 번호를 부여받는다. 언급한 갤로퍼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전 모델이라 9인승도 승합차로 분류된 것. 같은 이유로 마을버스나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운영 등을 이유로 SUV나 9 ~ 12인승 승합차를 노선버스에 투입하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할 경우 노란색 번호판에 7X 번호판을 받으므로 단속되지 않는다. 단,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운영할 목적으로 쉐보레 서버번과 같은 7인승, 9인승 차량을 투입, 그 노선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인가받아 운행한다면 노란색 번호판을 받지만 버스로 분류되는 7X번대의 번호를 받지 않으므로 당국과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4] 이때문에 요즘은 리무진을 생략하고 대부분 장의버스로만 운구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장의버스는 버스로 분류되어 증빙서류 제출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없기 때문.[5]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경우 대형버스는 화물차와 마찬가지로 3차로 주행, 2차로로 추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