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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6 21:44:25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개요2. 배경3. 신상정보 공개 요건4. 신상정보 공개
4.1. 공개 사례4.2. 비공개 결정 사례
5. 불복6. 여담

1. 개요

2010년 4월에 신설된 규정을 근거로 특정강력범죄 사건피의자 얼굴, 나이, 이름 등 신상 공개를 결정하는 각 지방 경찰청 소속의 심의위원회이다. 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며 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비롯해 4명 이상은 각 경찰청·경찰서 소속 의사, 교수,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로 위촉된다.

2. 배경

피의자 신상공개 규정은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며 2010년 4월 신설된 바 있다. 즉, 강호순 사건 당시 관련 조항이 없었음에도 언론을 통해 강호순의 얼굴과 신상이 공개되면서 명확한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에 경찰은 2010년 3월 부산 여중생을 납치 강간살인김길태 사건 당시 사안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3. 신상정보 공개 요건

아래의 요건들을 모두 만족하면 비록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심의를 거쳐 신상 공개 가능하다.
*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특정강력범죄는 아래의 범죄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존속살해),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및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ㆍ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5조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
*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ㆍ치상),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41조(상습범) 및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의 죄
* 위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

4. 신상정보 공개

기존에는 전국 17개 시·도경찰청 각자의 판단으로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열어 범죄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였지만 각 시도경찰청별로 개최 여부 및 공개 결정까지의 과정이 각각 달라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결국 2021년 11월 8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 일부개정지침안’을 정하면서 심의 개최 여부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결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의자에게 사전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다. #

신상정보공개심의가 열려 7명의 위원 중 과반의 찬성으로 공개가 결정되면, 즉시 해당 경찰청은 피의자이름, 성별, 나이가 기재된 신분증 사진[1]을 각 언론사에 배포하는 방식으로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 #, #
(예 시)
파일:피의자전주환.png
파일:피의자이기영.png
서울특별시경찰청 경기도북부경찰청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일명 머그샷 공개법에 따라 체포 이후 촬영된 사진을 해당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2]

4.1. 공개 사례

<rowcolor=#fff> 성명 신상 공개 결정일 사건 형량
서동하 2024년 11월 14일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 수사중
양광준 소령 2024년 11월 7일[3] 화천군 북한강 토막 살인 사건 수사중
박대성 2024년 9월 30일 순천 묻지마 살인사건 수사중
최성우 2024년 9월 12일 중랑구 아파트 이웃주민 살인사건 수사중
박학선 2024년 6월 4일 대치동 오피스텔 모녀 살인 사건 1심 무기징역
김레아 2024년 4월 22일 화성 오피스텔 여자친구 살인사건 1심 무기징역
이영복 2024년 1월 10일 고양·양주 다방 연쇄살인 사건 참조 1심 무기징역
최윤종 2023년 8월 23일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 참조 무기징역
최원종 2023년 8월 7일 서현역 칼부림 사건 참조 무기징역
조선 2023년 7월 26일 2023년 신림역 칼부림 사건 참조 무기징역
정유정 2023년 6월 1일 정유정 살인 사건 참조 무기징역
유상원 2023년 4월 12일 강남 납치 살해 사건 참조 징역 8년
황은희 징역 6년
이경우 2023년 4월 5일 무기징역
황대한
연지호 징역 23년
이기영 2022년 12월 29일 이기영 살인 사건 참조 무기징역
전주환 2022년 9월 19일 신당역 살인 사건 참조 무기징역
이승만 2022년 8월 30일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참조 무기징역
이정학 무기징역[4]
조현진 2022년 1월 19일 천안 원룸 살인사건 참조 징역 30년
이석준 2021년 12월 14일 송파 전 여자친구 가족 살인사건 참조 무기징역
권재찬 2021년 12월 9일 인천 미추홀구 강도 연쇄살인 사건 참조 무기징역[5]
김병찬 2021년 11월 24일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 참조 징역 40년
강윤성 2021년 9월 2일 송파 전자발찌 훼손 연속살인 사건 참조 무기징역
백광석 2021년 7월 26일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참조 징역 30년
김시남 징역 27년
허민우 2021년 5월 17일 인천 노래방 손님 살해사건 참조 징역 30년[6]
김태현[7] 2021년 4월 5일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참조 무기징역
유동수 2020년 8월 4일 용인 토막 살인 사건 무기징역
최신종 2020년 5월 20일 아내의 친구 등 여성 2명강도살인 무기징역
이춘재 2019년 12월 17일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참조[8] 공소권 없음[9]
장대호 2019년 8월 20일 한강 몸통시신 사건 참조 무기징역
고유정[10] 2019년 6월 5일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참조 무기징역
안인득 2019년 4월 18일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 참조 무기징역
김다운 2019년 3월 25일 이희진 부모 살해 사건 참조 무기징역
김성수 2018년 10월 22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참조 징역 30년
변경석 2018년 8월 23일 변경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참조 징역 20년
김성관 2018년 1월 12일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참조 무기징역
이영학 2017년 10월 12일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 참조 무기징역
심천우 2017년 7월 3일 창원 골프연습장 납치 살인사건 참조 무기징역
강정임 징역 15년
성병대 2016년 10월 21일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 참조 무기징역
첸궈레이 2016년 9월 22일 제주 성당 묻지마 살인 사건 참조 징역 30년
김학봉 2016년 6월 3일 수락산 묻지마 살인사건 참조 무기징역
조성호 2016년 5월 7일 조성호 살인사건 참조 징역 27년
김하일 2015년 4월 8일 시화호 토막 살인 사건 참조 징역 30년
김상훈 2015년 1월 15일 안산 인질극 사건 참조 무기징역
박춘풍 2014년 12월 13일 수원 토막 시체 유기 사건 참조 무기징역
오원춘 2012년 4월 9일[언론] 수원 토막 살인 사건 참조 무기징역
김수철 2010년 6월 10일[언론] 영등포 초등생 납치 성폭행 사건 무기징역[13]
김길태 2010년 3월 10일 부산 여중생 납치 성폭행 살해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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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비공개 결정 사례

5. 불복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신상공개결정도 행정기본법상 처분이므로, 신상공개결정을 받은 피의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또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통해 신상공개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행정소송에서 피의자는 심의위원회의 신상공개결정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음을 주장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공개결정이 취소된다.

2024년 4월 5일, 화성 오피스텔 여자친구 살인사건의 범인 김레아에 대한 신상 공개 결정이 났으나 김레아는 이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신상 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4월 18일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예방 등을 근거로 이를 기각했다. 2024년 4월 22일 김레아의 머그샷 신상이 공개되었으며, 김레아는 5월 10일 신상공개 취소소송까지 제기했다가 돌연 취하했다. #

2024년 10월 25일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사건피의자는 신상 공개 결정에 불복하여 2024년 11월 8일 춘천지법에 신상 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어 2024년 11월 13일 해당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

6. 여담




[1] 실제 모습과 다른 경우가 많아 체포 당시 머그샷으로 규정해야 된다는 요구가 많다.[2] 첫 적용대상은 화성 오피스텔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레아이다.[3] 신상공개가 결정되었으나 피의자가 신상공개 불복과 무효화 소송을 걸며 11월 13일로 신상공개가 지연되었다.[4]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으로 기소. 이 사건까지 합칠 경우 무기징역은 물론 사형도 선고될 확률이 높아진다.[5] 별건의 절도로 징역 8개월 선고[6] 이 외에도 집행유예 중 살인을 저질러 2년을 더 복역해야 한다.[7] 만장일치로 신상 공개가 결정되었다.[8] 3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신상공개는 이때 공개되었다. 허나, 1994년에 저지른 강간살인사건때도 공개됐었다.[9] 공소시효 만료.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청주 처제 살인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과거 연쇄살인 사건을 자백하면서 가석방 불가능한 종신형으로 집행될 것이다.[10] 신상공개가 된 최초의 여성 피의자[언론] 공개 후, 경찰이 현장 검증 때 얼굴을 공개했다.[언론] [13]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이전, 성폭행 만으로 신상이 공개되고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