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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3:24:53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제천 화재에서 넘어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NISI20171221_0000085055_web.jpg
사고 요약도
사고 일자 2017년 12월 21일 15시 53분경(UTC+9)
사고 유형 화재
사고 지점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71-7,
노블 휘트니스&스파 1층 주차장[1]#
<colcolor=#000> 사망자 29명
부상자 40명
파일:e0df2d2b-8076-4e36-b4a5-69ff7c1f1675.jpg

1. 개요2. 내용3. 원인
3.1. 건물 자체의 문제와 안전불감증3.2. 뒤늦게 알려진 1차 화재3.3. 건물 내부 비상전원 상실의 문제3.4. 건물 외부의 문제3.5. 소방 인력과 장비 부족
4. 대응5. 반응6. 논란
6.1. 초기대응 미흡 논란
6.1.1. 소방당국의 해명6.1.2. 유가족 대책위의 반박
6.2. KTV 국민방송 홈쇼핑 논란6.3. 통화 논란6.4. 건물 실소유주 논란6.5. 기타 논란
7. 재판 과정8.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행동요령9. 기타10. 관련 문서11.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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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7년 12월 21일 오후 3시 53분경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소재 건물인 '노블 휘트니스&스파'[2]에서 일어난 화재. 안전불감증이 또 한 번 불러온 끔찍한 대형참사다.

2017년 12월 25일 기준 37명 부상, 29명 사망의 인명 피해가 확인되었다. 사망자 29명 중 23명이 여성, 6명이 남성으로 여성이 훨씬 많은데 이는 사망자가 주로 2층의 여성 사우나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2층에서 20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3층에서는 0명, 4~5층은 0명, 6~8층에서 9명이 나왔다고 한다. 부상자 37명은 남성 28명, 여성 9명이다. (#)

건물 관계자가 화재 발생을 조기에 파악하고 제때 대처하였으나 초기 진화에 성공한 것으로 오인하여 화재가 재확산된 것으로, 건물의 총체적 불량으로 인해 확산 억제, 대피, 소방대의 진화 시도 전부가 틀어지면서 대량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화재 대비책 중 몇 가지라도 준수되었다면 전원 생존이 가능했으나 실상 건물의 상황은 무엇 하나라도 화재 피해 방지에 도움되는 것이 없었고 결국 참사로 이어지고 말았다. 화재 현장 주변의 난장판과 소방대의 부실한 장비 상황으로 인해 구조에 더욱 방해가 되기도 했다.

2. 내용

파일:0002784112_001_20171223073524184.jpg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1층 주차장에서 화재가 시작돼 순식간에 8층 건물 전체를 뒤덮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건물 내부에 있던 수십 명이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일부는 비상구로 탈출했으나 일부는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나오지 못했다는 목격자 진술도 나오고 있다. # # 또 진화 작업 중 '펑펑' 터지는 소리가 들렸고 불길이 매우 거셌다고 한다.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 등 494명이 투입됐지만 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 처음 출동한 사다리차는 불법주차 차량들에 의해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주차 차량들을 정리해야 했고 이후에도 사다리차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 여기저기 이동하고 전개 도중 짙은 연기가 몰려와 구조가 지연되었다. # 또한 건물 상층부가 피라미드를 흉내내 만든 경사진 구조라서 사다리차가 접근하기 힘들었으며, 진입로 또한 협소한 데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지연된 것도 문제가 되었다. #

3층 남성 사우나는 그곳에서 오래 근무했던 이발사의 안내 하에 비상계단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여 사망자가 없었지만 2층의 여성 사우나는 손님들과 함께 있던 여성 세신사가 홀로 빠져나온 점#과 지리를 잘 알던 매점 직원이 며칠 전에 그만두었던 점, 발화점과 가깝고 연기들이 입구로 바로 유입된 데다 화재 경보기도 없었던 점들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특정 층에서 집중적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 게다가 대피하라고 통보했던 건물주가 남성인지라 여탕에 들어가기 곤란한 상황이었고 결국 밖에서만 대피하라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었다. 이는 경찰 조사 결과 밝혀진 내용이다. 최소한 소방기본법과 다중이용시설업법 소방안전고시 규정에 따라 지구경종이라도 작동하고 P형 발신기 등으로 대피 방송을 실시하여 울렸어야 한다.

이 참사에서 고층 발코니로 대피한 인원들이 민간 사다리차로 구조된 점에 비춰볼 때 소방훈련에서 저층은 1층 대피, 고층은 옥상대피 방식이 매우 좋은 방법임을 알 수 있는데 민방위 훈련 시간 때 이런 대피요령을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해당 참사에서는 옥상의 불법증축과 구조변경으로 인해 비상계단이 옥상까지 연결되지 않았는데 이를 알고 있던 건물관계자 일행만 고층 발코니에서 구조되었으며 사망자 중 옥상으로 대피하려던 헬스 이용객 5명이 7층과 8층에서 발견되었다.

2019년 2월 11일 화재 이후 처음으로 건물 내부가 되었다. 이후 2019년 5월 8일부터 6월 22일까지 철거가 진행되었고 한동안 무료주차장 부지로 남아 있었다. 제천시는 2021년부터 해당 부지에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2022년에 완공되어 '산책'이란 이름의 도서관 겸 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되었다.

3. 원인

3.1. 건물 자체의 문제와 안전불감증

공공 시설은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규정을 마련해 화재 대비가 강화되었지만 민간 다중이용업소는 대비 정도가 낮은 편이다. 소방점검에서 소홀한 부분이 드러나면 보고하고 개선해야 하는데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안전불감증이 문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 설비를 비치하고 비상구에 적치물을 쌓아두지 않았는지 점검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화재 발생 후 소화기와 소화전을 이용하여 초동 진압을 시도하고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119를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법이다. 그런데 추가 기사에 따르면 건물 내 소화전으로 초동진압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게다가 2층 사우나에는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지 못했으며 경보기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추가 기사에 따르면 합동화재감식에서 1층을 제외한 격실 전체에서 스프링클러가 개방 작동되어 1/4 이상 지하 소방펌프실의 압력이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다만 소방점검 작동기능점검에서 지적받은 1층 스프링클러만 고장으로 잠가 두었던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스프링클러가 동작할 리 없는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2층 사우나 시설에 고립되었던 인원 다수의 사망 원인이 비상대피용 탈출로가 적치물로 막혀 있고 그마저도 잠겨 있어 대피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엘리베이터 역시 이 화재에서 연소 과정에서 굴뚝 역할을 하여 사고를 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2층에 비상구를 안내해 줄 직원이 한 명도 없던 것도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2층 여자 사우나에서 일하는 사람은 세신사 3명에 매점 관리자 1명이었다. 세신사 2명은 해고되어 출근하지 않았고 매점은 계약기간이 끝나 근무자가 없던 상황이었다. 나머지 세신사 한 명은 1층과 2층 사이 창문을 깨고 탈출했다. 3층 남자 사우나는 이발사가 비상구를 안내해 줘 피해가 없었다고 한다.#

비상 계단이 적치물에 의해 막혀 있었기 때문에 유일한 탈출로는 중앙 계단이었는데, 문제는 중앙 계단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자동문이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 화재 생황에서 단전이 되면 자동문은 당연히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멈춘 상태로 닫힌 자동문이 탈출로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다. 사실 지하철 문이나 스크린도어의 경우도 그렇고 이런 자동문 시설의 경우 비상 상황 시를 대비해 버튼을 누르고 옆으로 미는 등의 특정한 조치를 취하면 손으로 열 수 있는 장치가 내재되어 있다. 비슷하게 지하철 문을 열고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 상당수가 사망한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언론의 홍보와 지하철 공사의 캠페인으로 지하철 문의 수동 개방법이 그나마 널리 알려지고 이후 개발/출고되는 열차들은 비상벨브 자체를 잘 보이는 위치에 설계하기 시작한것과 달리 건물에 설치된 자동문들은 수동으로 여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거의 안내되지 않았기에 이러한 정보를 모르는 사람이 많았던 것이다. 이러한 정보가 소개된 푯말이나 조작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기에 닫힌 자동문을 수동으로 열고 탈출하지 못해 인명 피해가 확대된 것. 모든 기종이 그런 것은 아니나 보통은 안쪽(실내측, 내부측) 상단부에 스위치가 있다.

자동문의 비상 개방 방법은 센서가 달린 상부 금속 문틀 마감재를 들어올리면[3] 내부에 구동모터와 컨트롤러, 전원 스위치가 노출되는데 전원 스위치를 끄고 손으로 힘줘서 밀면 보통은 된다. 그래도 무언가에 걸려서 안 움직인다면 전원 스위치가 있는 판넬 내부에 인터록(잠금장치) 걸쇠를 들어올려야 된다. 닫혀서 물리는 쪽에 손끼임 방지용 고무패킹이 있다면 가장 좋은 경우는 거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열면 되고 그게 없다면 손톱이나 빠루 같은 걸 유리 틈에 넣어서 힘으로 제껴야 된다. 가장 골때리는 경우는 자동문을 거꾸로 설치했거나[4] 실내에 구획 분리 등의 사유로 설치된 자동문인데 보안상 또는 비용절감상의 문제로 점검용 마감재를 한쪽에만 설치해서 반대쪽 구획에서는 열 방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라면 이런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비상구가 있는 쪽이 외부측(수동 개방이 불가능한 쪽), 비상구가 없는 쪽이 내부측(수동 개방이 가능한 쪽)이 되게끔 설치해야 하지만 법제화된 것도 아닌데 이딴 거 지킬 리가 있나. 또는 극히 드물지만 병원, 연구소 등 보안이 매우 중요해서 작동스위치 자체가 키 스위치로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깨거나 부수는 수밖에 없다. 구동부에 접근이 가능하나 단지 키 스위치 때문에 동력이나 기어 물림, 잠금장치를 차단할 수 없어 수동 개방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그나마 전원선을 끊는 방법은 있긴 한데 감전의 위험이 있다. 정확한 정보는 그 건물 관리자나 점장, 가게 사장님 등 그 자동문 설치한 놈만 알기에 그냥 일반인 선이라면 위쪽 문틀 판때기 들춰 봤는데 판때기가 안 열린다거나 패널은 열렸는데 전원스위치는 안 보인다 등등 답이 없어 보이면 가구 등으로 모서리를 쳐서 깨는게 낫다.

자동문은 보통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깨고 탈출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자동문은 일상생활의 충격 정도로는 잘 깨지지 않는 강화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끼, 망치 같은 특별한 도구가 없고 대처법을 잘 모른다면 건장한 성인 남성도 깨기 어렵다. 다만 비상 망치 등의 장비가 있거나 단단한 물체로 모서리를 가격하는 방식을 쓰면 강화유리도 어떻게든 깰 수는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당수가 여성이었으며 이러한 대처법 역시 몰랐을 것이기에 힘으로 유리를 깨고 탈출한다는 선택지는 성공할 수 없었던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화재가 일어난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사용한 새 페인트와 장식재 때문에 불이 빠르고 크게 번진 것이라고 한다. 심지어 콘크리트 내장재에도 불이 붙었으며 외장재로는 문제의 드라이비트가 사용되었다고 한다.[5] 화재 위험이 큰데도 이걸 쓰는 건 경제적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기 때문이다. 이 소재를 증개축 시점에 썼다면 건축법 위반을 의심할 여지가 있다.

3.2. 뒤늦게 알려진 1차 화재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취재한 바로는 애초에 사건이 발생하기 20분여 전인 3시 27분에 1층 천장에서 1차 화재가 발생했다는 게 드러났다.[6]

건물 관계자가 먼저 자체적으로 초기 진압을 시도하였고 이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실제 불은 천장 내부의 가열성 단열재를 태우면서 1층 천장 내부 전체로 번졌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천장의 열기로 1층 주차장의 차량은 계속 가열된 상태였고 플래시오버가 일어나면서 주차장의 차량들이 연쇄 폭발하며 주차장 전체로 화재가 확산된 것이다.

당시 소방차 출동 영상을 본 미국 방재 전문가는 현장의 화재 규모가 너무 큰 상태였다며[7] 설령 100명의 소방관이 왔더라도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당국의 초기 미흡했던 현장 대처로 인해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친 게 아니냐고 논란이 됐지만 실제로는 소방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구조의 골든타임은 지나갔다.[8][9]

건물 관계자에게 맨 처음 화재를 알려준 스포츠센터 고객이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와서 사실관계를 알려줬는데 자신이 운동을 마치고 스포츠센터를 나오던 도중 타는 냄새와 연기가 느껴져 주위를 둘러보다 천장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았고 이를 직원에게 알려 건물 관계자가 불을 끈 것이었다고. 하지만 해당 고객은 천장에 다시 불이 붙는 것을 목격하다가 자신의 차 쪽으로 불이 번져 오자 차를 옮겼는데 해당 고객이 차를 몰고 건물을 빠져나가는 시각 때가 바로 제천 스포츠 화재 사고에서 발화 시점으로 흔히 알려졌던 시각이었다.

방화 구획을 설치했다면 화재의 확산을 조금은 늦출 수 있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값싸다고 단열재를 가연성 소재로 썼을 정도였는데 방화 구획을 마련했을 리는 만무했다[10]. 해당 건물에 방화 구획을 마련하는 데에는 1억 원 정도가 필요했다고.

3.3. 건물 내부 비상전원 상실의 문제

보도된 바에 의하면 화재 발생에 이어 정전되었으며 비상전원은 공급되지 않았다. 이 건물은 7층 이상이고, 연면적 2,000㎡ 이상의 규모이므로 자가발전설비 등 비상전원 설치 대상이다. 비상발전기의 미작동은 주로 제어장치 고장, 용량결함 등에 의해 발생된다. 이 사고현장의 경우 지하실은 침수상태로 접근이 곤란하여 조사가 어려웠고 그 원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3.4. 건물 외부의 문제

소방도로에 불법 주정차되어 있던 차량들도 이 화재를 키운 원인#이다. 소방공무원의 단속권에 한계가 있고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소방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소방차 중에는 소방 순찰차가 있지만 소방공무원이 부족하고 교대 근무를 하는 소방직 특성상 실제 순찰력은 미미한 수준이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할 견인차는 아예 없다.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할 차고지증명제, 유료주차허용, 학교 운동장 개방 등의 대안이 제시되었으나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화재의 직접적 원인도 아니고 화재로 인한 영향은 없었으나 건물 근처에 있는 2톤짜리 LP가스통으로 화재가 확산되면서 구조에 큰 방해가 되었다.

소방 당국은 2층 대형유리창을 파괴하지 않은 것은 불길이 1층 주차장에 있던 주차된 차들과 2톤짜리 LP 가스통으로 옮겨가지 못하게 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소방당국의 주장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들도 제기되었다.

소방관들은 1층의 불이 어느 정도 잡힌 이후에야 유리를 깨고 진입했다. 소방관들이 대형유리창 파괴를 바로 시도했다면 백드래프트가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확신할 수는 없다.

만약 LPG 용기가 폭발했다면 출동한 소방관들과 근처 건물들도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다. 2차 재난을 방지하고 소방관들의 생명과 장비를 온전히 지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2017년 9월의 완도 탱크로리 가스 폭발사고에서는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탱크로리가 폭발하기 직전에 철수 명령을 내려 수많은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들이 목숨을 보전한 적이 있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해당 LPG 탱크는 불구덩이에 넣지 않는 한 폭발 저항성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냈고 제천소방서 내에서도 서장의 해명과는 달리 불길이 탱크 쪽으로 번지지 않고 있었고 거리도 있었다는 관계자의 증언이 있다.#. ### 그러나 제천 주재기자들이 2018년 1월 19일 공개한 사진들 중에서 4시 1분 LPG 탱크 주변이 불길에 휩싸인 사진을 공개했다.

화재에 노출되어도 폭발하지 않는 가스탱크란 존재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카탈로그에 명시된 스펙만큼만 폭발 순간을 늦출 뿐이다. 영상 50초쯤에서 탱크로부터 위쪽 방향으로 불꽃이 치솟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압력탱크의 대표적인 안전장치인 안전밸브가 작동한 것을 의미한다. 이 안전밸브의 역할은 탱크가 버틸 수 있는 압력 이상으로 내부 압력이 치솟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탱크 내부의 압력을 배출하는 장치로, 내부에 가득찬 인화성 가스가 전부 터져나가지 않게 압력을 빼주는 장치다. 압력솥 뚜껑에 달려서 "칙, 칙, 칙" 소리를 내는 밸브와 비슷한 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발했지 않느냐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영상을 보면 분명히 내부 가스 방출에 의한 압력 저하 덕분에 안전밸브로 부터 시작된 불기둥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급박한 현장에서 설계압력[11]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열까지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탱크가 안전하다는 것은 설계가 완벽했는지, 또 이전 손상은 하나도 없었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지 그냥 불 바로 옆에 가스탱크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모든 우선순위를 안전에 두고 행동하는 소방관의 행동 방식으로 봤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탱크에 집중한 것은 절대 틀린 행동이 아니다.[12]

LPG 탱크가 터졌을 경우 소방관들이 LPG 탱크 화재 진압과 관계없이 구조 중이라 해도 사상자 66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며 LPG 탱크 위치가 1층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화재 진압 중이었던 소방관들을 포함해서 화재 현장에서 구경하거나 도움을 주고 있었던 주변 행인, 상인들은 무조건 가스 폭발에 의한 사망 혹은 3도 화상 등의 피해 + 강철재질 탱크와 주변 시설물이 박살나면서 발생한 파편에 의한 피해를 입는다. 또 아래에서 서술하겠지만 광주에서 있었던 진압 중 공장 가스 폭발과 다르게 제천 화재 사고 현장은 인구 밀집 지역이다. 그렇게 되면 1994년에 있었던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급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엄청난 사상자와 피해가 생길 것은 당연한 일이다.

3.5. 소방 인력과 장비 부족

지방 소방예산이 충분치 않아 소방공무원과 소방 장비가 모두 부족했던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많은 지방 소도시는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공무원 외에도 의용소방대도 필요로 하고 있다. 필수장비도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나 제천엔 고층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사다리차가 한 대밖에 없다.제천소방서 장비현황, 13만명 제천에 사다리차 단 1대… 소방서 없는 지자체도 32곳, 목숨 똑같은데…제천 소방인력은 서울의 절반, 소방전문가 4명이 말하는 제천화재 대응 문제점과 예방책 당시 집권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제천을 방문하면서 인력을 확충하고 장비를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대응

5. 반응

6. 논란

6.1. 초기대응 미흡 논란

구조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제천 소방서는 21일 오후 3시 50분경에 화재 신고를 접수하고 그 뒤 구조 사다리차를 사고현장에 급파했다. 목격자들은 오후 4시에 도착한 이 사다리는 고장으로 인해 제대로 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2층의 유리를 깨지 않고 1층의 차량에만 물뿌리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일단 누구 말이 맞든 굴절 사다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건 사실이다. 그 사이 민간업체의 스카이차가 위험을 무릅쓰고 출동해서 8층에서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던 3명을 구조하기도 했다. 인터뷰 2층 유리창을 깨지 않은 이유를 밝혔는데 유리창을 깨면 산소가 급격히 공급이 되어 화재가 한 번에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1층에 LPG가스가 있어 LPG가스가 폭발하면 주변 초등학교나 건물들에도 엄청난 피해가 발생해 더 많은 희생자를 발생시켰을 것이라는 얘기도 덧붙였다.

결국 2018년 1월 11일, 소방합동조사단은 충북소방본부장을 직위해제하고 김익수 소방본부 상황실장·이상민 제천소방서장·김종희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을 중징계 요구했다. 같은 날 소방합동조사단은 제천체육관에서 조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신속한 초동 대응과 적정한 상황 판단으로 화재 진입과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해 지휘해야 하는 지휘관들이 상황 수집과 전달에 소홀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인명 구조 요청에도 즉각 반응하지 않은 부실이 드러났다"고 인사조치 원인을 설명했다.

6.1.1. 소방당국의 해명

이에 소방당국은 사고현장에 주차된 차량 견인 조치 때문에 30분 가량 시간이 지체[20]되었으며 1층 근처에 2톤의 LPG 통이 있어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을 뿌리는 것(실제 해당 가스통에 불길이 닿고 있었다#)과 강한 화염과 연기로 인해 조치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굴절사다리차의 급수 밸브 고장은 건물 내부 검색이 진행되던 중 발생했다고 밝혔다. #

제천 주재기자들이 2018년 1월 19일 공개한 사진들에서 4시 10분 연기가 2층을 뒤덮고 있으며 화염이 1층 비상구를 타고 2층 여성 사우나로 향해 백드래프트나 플래시 오버 가능성이 컸다는 기사가 나왔다. 또한 감식 결과 2층 천장에서도 화재 흔적이 발견됐다고 한다.

6.1.2. 유가족 대책위의 반박

이후 이러한 소방당국의 해명이 있었으나 유가족들은 2층 유리창만 깼더라면 희생자들을 구할 수 있었다며 안타깝다고 하였다[21]. 그러나 소방대원들과 경찰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누구를 처벌하고자 이러는 게 아니라고 하였다.# 유가족 30명으로 구성된 대책위의 발표에 따르면 일단 소방당국에서 해명한 불법주차 이동에 따른 구조지연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불법주차 차량을 이동시킨 건 소방대원이 아니라 유족 중 1명이라고 말했고, 또한 소방당국이 밝힌 2층 유리창을 깨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반박을 하였다. 대책위는 2층보다 높은 난간에서 1명을 구조했다면서 마음만 먹었다면 충분히 2층 여성 사우나 유리창을 깨서 구조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희생자 유가족 중 27년 경력의 전직 소방관도 있는데, 이번 초기대응을 놓고서 잘못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후배들이니만큼 안타깝다는 심경도 드러냈다. 27년 경력 소방관, 제천화재 초기대응 정면 비판

하지만 2층 여성 사우나 유리창을 섣불리 깼다가는 백드래프트가 발생해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컸으니 매우 신중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게 발생하지 않으려면 자그마한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 무턱대고 구멍을 뚫기도 힘들기 때문.

그러나 유족들이 일방적으로 소방관들 징계만을 주장한 것이 아니다. 유족들은 건물주 등에 대해 이렇게 화재에 취약한 건물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 그 이유와 건물주와 그 건물을 허가해 준 시청, 지방정부 및 관련 법안을 인가해 준 국토부에 대해 진상 조사를 요구한 것이다.

2018년 12월 31일 제천화재 참사 유가족대책위원회가 검찰의 화재현장 소방 지휘책임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에 반발해 재정신청을 냈다.
제천화재 유족들 "무능 대처 소방관 처벌해달라"..재정신청(종합)

6.2. KTV 국민방송 홈쇼핑 논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국영방송인 KTV 국민방송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이 참사를 마치 홈쇼핑처럼 꾸며 방송을 해 논란이 일었다. 바른정당대변인 논평을 내 정신 나간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최고위원은 정부의 쇼(show)통이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재난과 참사를 홍보용으로 판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해당 프로그램 진행자들은 방송 도중 사과하고 문제가 된 '이니 특별전' 코너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6.3. 통화 논란

이 사고로 희생된 안모 씨의 유가족들이 안모 씨와 사고발생 약 4시간 후인 20시 1분쯤 20초 정도 통화 연결된 기록이 남아 있다면서 늑장대응 의혹을 제기하였다. 의문이 커지자 경찰에서도 곧장 수사에 착수했는데 제천 화재 수사본부측에 따르면 안모 씨의 시신이 발견된 시각과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수사본부에서는 안 씨의 시신은 119에 의해 21시 14분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설명했다.의문의 8시 1분 통화, 수사 착수

이후 경찰 조사 결과 이는 유족들의 단순 착오로 밝혀졌다. 안모 씨의 경우 6~7층 사이에서 발견되었고 휴대전화의 경우 3층 계단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는 물리적으로 전화통화가 불가능하였으며 통화의 경우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된 것을 통화가 연결된 것으로 착각한 것이다. 윗 건과 별개로 사고 발생 1시간 19분 뒤에도 희생자와 통화를 했던 기록이 남아 있어 논란이 되었다.

6.4. 건물 실소유주 논란

이 사고가 일어났던 스포츠센터 건물의 실소유주를 놓고서 논란이 일었다. 해당 건물의 등기부 등본에는 이모 씨(53)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데[22] 건물주는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충북도의회 도의원인 강현삼(제천1선거구) 도의원의 처남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실소유주가 강현삼 도의원이 아니냐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을 제기한 측의 입장은 빵집을 운영하는 이모 씨가 수십억짜리 건물을 살 수 있겠냐면서 실소유주를 강현삼 도의원을 의심했다. 강현삼 도의원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처남들이 투자했을 뿐 자신은 관여한 게 전혀 없다면서 해당 의혹에 대해서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이 아닌 걸 언론이 보도하면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형 화재 참사 제천 스포츠센터 충북도의원 처남 소유 강현삼 충북도의원 “제천 화재건물 내 것 아니다”

해당 도의원은 당시 화재 현장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도의원은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서 소방본부 감사에서 “소방공무원 범죄행위가 급증한 것에 대한 처분 수위에 문제가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게다가 건물주 이모 씨(53)가 경매 낙찰 당시 낙찰가의 94%가 넘는 25억여 원을 신한은행 제천금융센터로부터 대출받아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유치권이 신고된 재매각 건물에 90% 넘게 대출해 준 배경에 대해 의심이 일었다. 더불어 전 건물주와 도의원이 고교 동창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이 실소유주 관련 수사에 나섰다.

6.5. 기타 논란

7. 재판 과정

2018년 7월 13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합의부는 건물 소유주인 53살 이모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으며, 관리부장인 66살 김모 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2층 여탕의 세신사인 51살 안모 씨와 1층 카운터 직원인 47살 양모 씨에게 각각 금고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모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건축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이다. 당사자들은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결국 확정되었다3

경찰은 당시 화재 진압을 지휘한 소방서장 등도 기소의견으로 넘겼지만 검찰은 불기소했다. 화재 진압도 벅찬 소방관들에게 인명 구조 지연에 따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유족 측이 낸 재정신청 역시 법원은 “최선의 조치였다고 할 수는 없으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유족들이 충청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1심에 이어서 2심 과 3심 거쳐서 소송이 이어졌으나 모두 패소 판결 확정 되면서 유족들이 총 1억 8천여만원 의 소송 비용을 부담 하게 되었다. 1,2,3심 재판부는 “소방 당국의 과실은 인정 되나, 구조 및 피해자 생존 가능 시간, 화재 확산 속도 등을 감안할 때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자체 손을 들어줬다.

이 와 별도로 유족들이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유족이 건물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민사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는 유가족 80여명이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107)에서 "이씨는 유족들이 청구한 11억2000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금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소방시설 설치 또는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하고, 인명 피해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희생자와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액을 121억5000만원으로 산정했다. 희생자의 나이, 기대수명과 수입, 유가족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을 모두 합한 액수이다.

재판부는 "대형재난사고는 안정성의 결여가 빚는 참사로서 사고 발생의 원인과 책임 규명 및 배상 관련 분쟁이 오랜기간 계속되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크게 가중된다"며 "화재사건 후 상당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유가족들이 여전히 무력감, 죄책감, 사회적 불신과 울분 등을 겪고 있음을 고려할 때 위자료 산정 시 통상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사건보다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론주의에 따라 이씨는 유족들이 청구한 1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유족들이 11억2000만원만 청구한 것은 건물주에게 남은 유일한 재산인 스포츠센터를 매각해 받아낼 수 있는 액수를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족들은 스포츠센터 건물이 가입된 화재배상 보험금으로 25억9000만원을 받았다.

이를 빼더라도 남은 배상액이 95억6000만원에 달한다. 4

8.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행동요령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 시 대피요령을 숙지해 두는 것이다. 유독가스가 독해서 탈출이 힘들 수 있지만 대피요령을 평소에 잘 숙지해두고 몸에 익혀두면 당황하지 않고 탈출할 수 있다.

비상구 위치를 항상 확인해 둬야 한다. 이 화재 사고 당시에도 3층 사우나에서는 이발사가 비상구 위치를 안내해 줘서 3층에 있던 사람들 전원이 살았지만, 2층의 경우 비상구 위치를 아는 사람이 없고 또한 그 비상구를 막아뒀기에 탈출이 전혀 불가능해, 2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 비상구 요령만 잘 알아도, 비상구를 막지 않았어도, 화재 사고에서 충분히 탈출할 수 있다.

9. 기타

사고 이후 건물은 2020년에 철거되었고 '하소생활문화센터'가 들어서 있다.

10.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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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화재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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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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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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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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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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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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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7월 31일~8월 1일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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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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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충주 제5호 화재사고
1994년 10월 21일
32 성수대교 붕괴 사고
1993년 10월 10일
292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1993년 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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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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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3월 28일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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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전북 모래재 버스 추락 사고
1989년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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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3월 25일
22 안양 봉제공장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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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8월 29일
32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
1987년 6월 16일
29 극동호 유람선 화재 사건
1986년 7월 30일
21 고창 거룻배 전복 사고
1985년 1월 11일
38 양강교 버스 추락사고
1984년 3월 24일
29 영덕 시루봉 CH-53 추락 사고
1984년 1월 14일
38 부산 대아호텔 화재 사건
1983년 10월 9일
25 아웅 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
1983년 9월 1일
269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
1983년 4월 18일
25 대구 초원의집 화재
1982년 6월 1일
53 청계산 C-123 추락사고
1982년 4월 26일
62 우순경 사건
1982년 2월 5일
53 제주 C-123 추락사고
1981년 11월 22일
33 부산 금정산 버스 추락사고
1981년 5월 14일
55 경산 열차 추돌사고
1981년 2월 28일
24 대림호 침몰 사고
1980년 6월 5일
23 광주 지하살롱 화재 사고
[ 197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fff,#1f2023><width=33%>발생일
<colcolor=#000>사망사건명
1979년 10월 27일
26 은성탄광 화재
1979년 4월 14일
44 함백 탄광 폭발사고
1978년 7월 23일
33 한강대교 버스 추락 사고
1977년 11월 11일
59 이리역 폭발사고
1976년 10월 28일
34 동해 어선 조난 사고
1976년 5월 18일
23 답곡리 버스 추락사고
1976년 2월 28일
32 화천 버스 추락사고
1974년 11월 3일
88 대왕코너 화재사고
1974년 6월 28일
28 대한민국 해경 경비정 제863호 침몰 사건
1974년 2월 22일
159 YTL30호 침몰 사건
1973년 8월 12일
32 영동역 유조열차 폭발 사고
1973년 5월 16일
22 영일 건널목 열차 추돌사고
1972년 12월 24일
30 파크로버호 침몰 사고
1972년 12월 2일
53 서울시민회관 화재 사고
1972년 8월 1일
26 의암호 버스 추락 사고
1971년 12월 25일
166~191 대연각호텔 화재
1971년 10월 13일
20 남원역 열차 추돌사고
1971년 5월 10일
80 청평호 버스 추락 사고
1971년 5월 10일
31 질자호 침몰 사고
1970년 12월 15일
326 남영호 침몰사고
1970년 11월 5일
31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1970년 10월 14일
46 모산 수학여행 참사
1970년 8월 21일
25 추풍령 고속버스 추락 참사
1970년 4월 8일
33 와우 시민아파트 붕괴사고

[ 196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fff,#1f2023><width=33%>발생일
<colcolor=#000>사망사건명
1969년 9월 17일
37 창녕 기관선 - 남지교 충돌 사고
1969년 1월 31일
41 천안 열차 추돌사고
1968년 10월 30일
48 산청 버스 추락 사고
1968년 1월 8일
41 함양 버스 추락 사고
1967년 10월 16일
42 금릉 버스 추락 사고
1967년 9월 15일
29 삼양수산 원양어선 침몰 사고
1967년 4월 8일
80 서울 청구동 C-46 추락사고
1967년 1월 19일
39 해군 당포함 격침 사건
1967년 1월 14일
93 한일호-충남함 충돌 사고
1967년 1월 1일
41 서문시장 화재
1966년 1월 18일
22 중구 남산동 판자 아파트 화재
1964년 7월 29일
95+ 서해 어선단 실종 사고
1963년 10월 23일
49 여주 조포 나룻배 침몰 사고
1963년 6월 25일
70 거제 장승포 산사태
1963년 1월 18일
140 연호 침몰 사건
1962년 9월 7일
36 한남동 나룻배 침몰 사고
1960년 3월 2일
62 부산 국제고무공장 화재
1960년 1월 26일
31 서울역 압사 사고
[ 195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fff,#1f2023><width=33%>발생일
<colcolor=#000>사망 사건명
1959년 7월 17일
67 부산 공설운동장 압사 사고
1957년 2월 22일
21 한강 미 공군 C-124A 추락 사고
1956년 1월 12일
66 태신호 화재
1955년 3월 2일
42 부산역 열차 화재
1953년 11월 27일
29 부산역전 대화재
1953년 1월 31일
56 오산 건널목 추돌 사고
1953년 1월 25일
66 행운환 침몰 사고
1953년 1월 9일
330 창경호 침몰 사고
1952년 11월 16일
25 강릉 공항 미 공군 C-46D 추락 사고
1952년 10월 16일
44 양평 미 공군 C-119C 추락 사고
1951년 7월 11일
94 제5편리호 침몰 사고
1951년 7월 11일
30+ 제13호 침몰 사고
1950년 6월 30일
23 부산 미 공군 C-54G 추락 사고
[ 194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33%>발생일
<colcolor=#000>사망사건명
1949년 10월 5일
71 평해호 침몰 사고
1949년 8월 18일
51 대강 터널 질식 사고
1948년 6월 8일
150 미군 독도 오폭 사건
1947년 8월 19일
23 태양환호 침몰 사고
1946년 11월 13일
42 영등포역 열차 충돌 사고
1946년 10월 22일
59 어청도 기뢰 폭발 사고
1945년 9월 29일
73 대구역 열차 충돌 사고
1945년 8월 24일
549​~𔁳,000+
우키시마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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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에 게시된 언론사에서 뿌린 이미지에는 지하주차장으로 오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지상 1층이다. 1층이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다.[2] 필로티 구조로 1층 주차장, 2~3층 목욕탕, 4~6층 헬스클럽.[3] 점검이나 작동정지를 위해 대개 그렇게 만들어진다.[4] 일단 일이 이 지경까지 되면 보통 안쪽에 구동장치와 전원스위치가, 바깥쪽에 열쇠구멍이 위치하는데 이게 반대가 되므로 가게나 건물 주인 입장에서도 퇴근할 때 밖에서 문을 못 잠그고 가니까 빠른 시일 내에 고쳐놓을 가능성이 높긴 한데 사람 일은 또 모르는지라.. 특히 문단속 잘 안 하는 실내 구획분리용 자동문은..[5] 드라이비트라는 말이 생경한 탓에 당일 포탈 검색어 순위에 드라이비트가 올라왔다.[6] 다만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송하기 이전에도 상당수의 화재 전문가들이 화재 신고 전부터 화재가 이미 시작됐다는 것은 추측했다고 한다. 소방관이 신고 이후 도착한 시각이 지나치게 늦은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길이 이미 거세져 있었기 때문.[7] 참고로 화재 규모를 MW(메가와트) 단위로 재곤 하는데 윤명오 서울시립대 재난과학과 교수는 당시 화재 규모를 140~180MW로 계산했다. 이는 편의점 100개가 동시에 타는 정도라고.[8] 실제로 주변 건물의 cctv 영상에서 건물 관계자가 불을 끈 이후에도 쭉 천장에서 연기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전문가들은 제천 스포츠센터 천장 안의 불길이 천장 내부의 단열재 등을 먹잇감으로 몸집을 키우고 있었을 것으로 확신했다.[9] 이렇게 천장 내부에 불이 붙어서 화재가 커지는 전실화재 단계에 진입하면 진화가 거의 불가능해진다. 천장 내부의 단열재들이 불씨의 먹잇감이 되어줌과 동시에 소방 호스로 분사하는 물줄기와 소화기의 약제로부터 불씨를 지켜주기 때문.[10] 비단 이는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11] 탱크 폭발 전 불기둥이 다시 치솟는데, 이는 안전밸브가 재작동하여 다시 압력을 빼 주고 있음을 의미하며 폭발이 일어났다는 것은 안전밸브의 능력을 초과해서 탱크의 설계 압력을 초과할 정도의 과압이 발생할 정도로 화재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12] 실제로 화재 감식 전문가들 다수가 탱크 주변의 불길을 잡은 것에 대해 소방관들이 상식적으로 대처한 것이었다고 언급했다.[13] 19번 국도38번 국도로 이어지는 경로였다.[14] 위에 소개된 36번 국도에는 충주에서 단양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제천시 남부를 살짝 지나간다. 다만 남부 세 지역은 제천시의 지리 특성상 제천시내와 아주 멀어 충주 생활권에 가깝다.[15] 제천시에서의 행사를 취소하고 지나간다는 얘기지, 제천시 땅을 아예 밟지도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다.[16] 다만 2022년 7월 6일 사건 당시 중학생이었던 손자 이재혁 씨가 근황올림픽에 출연해 밝힌 바에 의하면 할아버지는 화재 후유증과 PTSD로 고생하다 사건 발생 2년 후 별세했다고 한다.[17] 대학교에 들어가기 직전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1999년생)이었다.[18] 사실 두손 스포리움도 과거의 명칭이라 정확하게 밝힌 것이라고 하기는 애매하다.[19] 더불어민주당이 1석 더 많았다.[20] 실제로 주택가 화재현장의 장애 1순위가 골목길 주차 차량들이다. 아무리 차를 빼라고 방송을 해도 안 나오는데 신기한 건 소방차가 참다 못해 차체를 골목길로 밀어넣다가 차가 긁히면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뛰쳐나와 사진을 찍고 배상하라고 울부짖는다. 이들은 배상금을 노리고 일부러 불법주차를 감행한 일종의 공갈단들이다. 일단 이 화재에서 길을 막은 건 전부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거기다 주차를 안 한 불법주차 차량들이었다고 한다. 결국 법 개정을 통해 소방차가 출동 후 진압 목적으로 경로상의 차량을 파손시킬 경우 100% 차주가 책임을 지게 되었다.[21] 다만 사다리도 제대로 안 펴지고 무엇보다 화재라는 것이 엄청난 규모로 확산되기에 만일 2층 창문을 깨더라도 화마가 위로 올라가려는 습성 때문에 소방대원들도 매우 주의할 점이다. 하지만 밑의 LPG 가스통 때문에 구조하려고 해도 LPG 가스통이 폭발하면 주위에 대참사를 일으키기에 진화도 우선이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구조보다는 진화를 먼저 택한 것이다. 참조[22] 지난 10월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논란이 된 이유는 해당 참사들에 대해 언론이 취한 태도는 동일했다는 점이다. 자극적인 포장이나 국민과 유가족을 가르려는 논조로 기사를 쓴 것은 동일했다.[24] 심지어 해당 기사는 사실 날조까지 저질러서 더 문제가 되었다. LPG 가스통의 밸브를 잠근 것은 시민이 아니라 해당 가스를 관리하는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25] 물론 경상남도 부지사 겸 권한대행이 도지사 공백을 메웠다지만 아무래도 권한대행은 대행일 뿐이고 도지사처럼 임기가 보장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을 펴기에는 무리가 있다.[26]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첫 추경 심사에서 자유당은 공무원(경찰, 소방, 복지)증원에 대해 반대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소방공무원 증원계획도 인원수가 줄어들게 되었다.[27] 기사 확인 결과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발언이 아닌 유족들의 발언이었다.[28] 정확히는 단양군까지 포함.[29] 합동화재감식반원이 아닌 자는 불필요한 족적 등을 남길 수 있어 현장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법학, 소방학, 경찰학에서 증거보존은 매우 중요한 대원칙이다. 범죄감식반원들은 증거물 보전 차원에서 방호복과 덧신을 착용하고 출입증, 신분증을 패용하고 현장지휘 통제반에게 제시를 하고 출입하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의원'이라는 특수성을 살펴볼 때 헌법과 공직선거법상 선출 임기 계약직공무원 움직이는 단독기관 관청 헌법기관이라는 측면에서 공무수행의 한 측면으로 해석하더라도 해당 상임위 직무연관성이 없다면 해당 현장에 허가 없이 무단 출입하여서는 안 되며 직권남용일 수 있다. 출입의 권한을 갖는 합동감식반에 대한 권한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30] 댓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바람에 혼란스럽기 그지없는 그 네이버 댓글창에 올라온 공지이다. 참고로 이런 식의 공지는 이전에도 올라온 적이 있는데, 바로 세월호 참사 당시다. 오죽했으면 이런 공지까지 올라올 정도로 유가족을 향한 조롱이 도를 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꼴이다.[31] 현장에서 2명이 사망하고 사고 다음날 부상자였던 남성 1명이 추가로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