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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2 12:05:55

대한민국 정부 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친일반민족행위자
1. 개요2. 법률상 정의3. 정치 부문
3.1. 귀족 분야
3.1.1. 수작ㆍ매국(65)3.1.2. 습작(74)
3.2. 중추원 분야(244)
4. 통치기구 부문
4.1. 관료 분야(118)4.2. 사법 분야(32)4.3. 군인ㆍ헌병 분야
4.3.1. 군인(34)4.3.2. 헌병(6)
4.4. 경찰ㆍ밀정 분야
4.4.1. 경찰(77)4.4.2. 밀정(5)
5. 경제ㆍ사회 부문
5.1. 경제 분야(32)5.2. 교육 분야(22)5.3. 언론 분야(33)5.4. 종교 분야
5.4.1. 기독교(17)5.4.2. 불교(9)5.4.3. 유교(12)5.4.4. 천도교(10)
5.5. 정치ㆍ사회단체 분야(51)
6. 문화 부문
6.1. 학술 분야(20)6.2. 문예 분야
6.2.1. 문학(31)6.2.2. 연극(10)6.2.3. 영화(7)6.2.4. 음악(10)6.2.5. 무용(1)6.2.6. 야담(1)6.2.7. 미술(4)
7. 해외 부문
7.1. 중국지역
7.1.1. 중국지역 경찰(10)7.1.2. 중국지역 단체(51)7.1.3. 만주국 관리(12)
7.2. 일본지역(8)

1. 개요

본 문서는 2004. 3. 2. 제정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창설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 최종적으로 보고하고 정부가 공식 발표한 1,006인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을 서술한다. 따라서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한 교차검증을 거쳐 대한민국 정부대한민국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이다.

아래 정의에서 4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악질 친일반민족행위자 72인[1]강조하였다.

2. 법률상 정의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2.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3.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4.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행위
5. 밀정 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행위
6.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7.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다만,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작위를 거부·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등으로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8. 일본제국의회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9.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10.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少尉)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1.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宣傳)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12.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행위
13.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5. 판사·검사 또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6.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헌병 또는 경찰로서 무고한 우리 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7.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8. 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
19.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
20.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반출에 적극 협력한 행위

3. 정치 부문

3.1. 귀족 분야

3.1.1. 수작ㆍ매국(65)

3.1.2. 습작(74)

3.2. 중추원 분야(244)

4. 통치기구 부문

4.1. 관료 분야(118)

4.2. 사법 분야(32)

4.3. 군인ㆍ헌병 분야

4.3.1. 군인(34)

4.3.2. 헌병(6)

4.4. 경찰ㆍ밀정 분야

4.4.1. 경찰(77)

4.4.2. 밀정(5)

5. 경제ㆍ사회 부문

5.1. 경제 분야(32)

5.2. 교육 분야(22)

5.3. 언론 분야(33)

5.4. 종교 분야

5.4.1. 기독교(17)

5.4.2. 불교(9)

5.4.3. 유교(12)

5.4.4. 천도교(10)

5.5. 정치ㆍ사회단체 분야(51)

6. 문화 부문

6.1. 학술 분야(20)

6.2. 문예 분야

6.2.1. 문학(31)

6.2.2. 연극(10)

6.2.3. 영화(7)

6.2.4. 음악(10)

6.2.5. 무용(1)

6.2.6. 야담(1)

6.2.7. 미술(4)

7. 해외 부문

7.1. 중국지역

7.1.1. 중국지역 경찰(10)

7.1.2. 중국지역 단체(51)

7.1.3. 만주국 관리(12)

7.2. 일본지역(8)


[1] 전체의 7%가량[2] 친일반민족행위자 金鍾漢과는 동명이인이다.[3] 친일반민족행위자 李完鎔과는 동명이인이다.[4] 친일반민족행위자 李完用과는 동명이인이다.[5] 친일반민족행위자 李容洹과는 동명이인이다.[6] 독립운동가 김명규와는 동명이인이다.[7] 독립운동가 김현수와는 동명이인이다.[8] 독립운동가 신석우와는 동명이인이다.[9] 독립운동가 이규완과는 동명이인이다.[10] 독립운동가 김낙헌과는 동명이인이다.[11] 독립운동가 강재호와는 동명이인이다.[12] 친일반민족행위자 李容元과는 동명이인이다.[13] 독립운동가 이영수와는 동명이인이다.[14] 독립운동가 김시현과는 동명이인이다.[15] 독립운동가 이봉래와는 동명이인이다.[16] 독립운동가 조동식과는 동명이인이며 동덕여자대학교 설립자이다. 1887.08.26~1969.12.25[17] 독립운동가 이원영과는 동명이인이다.[18] 대체 왜 문학이 아니라 종교분야에 들어갔나 싶은데, 일단은 혈의 누를 쓴 그 작가 맞다.[19] 친일반민족행위자 金宗漢과는 동명이인이다.[20] 필명은 백철(白鐵)이다.[21] 필명은 장혁주(張赫宙)다.[22] 독립운동가 안창호와는 동명이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