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PC방에 관한 사건 사고 및 문제점을 다루는 문서.2. 문제점
2.1. 최저임금 미준수
최저임금에 대해 무척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장들이 많은 편. 업무적인 강도가 일용직 등 타 아르바이트에 비해 일의 강도가 매우 낮은 편이기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PC방 알바지만, 그 이유를 핑계로 제대로 된 보수를 주지 않는다. 최저임금은 그냥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그 정도 보수를 줘야한다는 법이지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더 저렴하게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하는 편. 그런 면에서는 편의점과 비슷해서 편의점과 피시방은 비슷한 곳에 있는 편이다. 편의점 1층, 피시방 지하 혹은 2층 이상.[1]일부 PC방 업주들이 차등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PC방, 편의점, 만화방 등은 노동강도가 약하니 공장, 일용직 노동자와는 달리 임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최저임금이지 표준임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낮은 수준의 노동강도여도 줘야하는것. 아니 애초에 낮은 노동을 하는 곳 기준으로 최저한의 기준을 제시한게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마치 표준 임금처럼 생각하는 사장들의 억지에 불과하다.
논란이 지속적인 가운데 임금을 상습체불한 PC방 업주가 구속되었다. 기사 향후에도 차등임금 주장 등은 업체 자정노력이 드러나지 않는 한 제도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업계가 아르바이트 피해 업종 3위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임금체불은 85%).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거거디가 PC방도 간단하지만 음식 조리를 하거나 방학등의 일부 기간은 점점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평이 많아지고 있어서 일의 강도가 낮다는 주장도 점점 힘을 잃고있다.
2.2. 절도
요즘에는 대다수 PC방의 컴퓨터가 붙박이식이라서 기물을 떼어가는 게 힘들지만 과거에는 PC방 컴퓨터에서 키보드나 마우스, 헤드셋 등을 훔치는 일이 매우 잦았다. 그리고 다른 이용자가 담배를 피우러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옷이나 지갑을 털어가는 도둑이 극성을 부린다.2.3. 해킹/계정 도용
예전에는 해킹이 상당히 빈번한 장소였다. "PC방에서 게임=해킹"인 경우가 통할 정도이다. 실제로 PC방에서 인터넷 서핑/게임을 하다 보면 자신의 온라인 계정이 싹 털려있는 경우도 많았다. 알바가 업주 모르게 해킹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최악의 경우는 PC방 측이 직접 관여하거나 일부러 모른체 하는 경우[2]도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우, 서든어택, 리니지, 피파 온라인, 롤, 메이플 같이 해킹 당할 경우 피해가 막심한 게임 같은 경우도 PC방에서 많이 한다.[3] PC방 이벤트나 PC방 프리미엄 서비스[4]을 목적으로 쇼타임 시간에 맞춰서 보상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단기간에 계정을 털어버리는 수법보다는 장기간 로그인하지 않는다거나 관리되지 않는 계정을 터는 수법도 있기 때문에 이미 털린지도 모르는 잠재적인 피해자인 셈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평소 아무 이상없이 주로 하던 게임 계정이 군대갔다와보니, 털려 있었고 PC방을 군대가기 1년 전에 갔었던 기억에 계정도난된 장소를 PC방으로 지목하는 경우다.
이러한 피해들이 속출하고 업계의 인식이 나빠지자, 대다수 PC방들은 최소한의 보안 조치를 취해두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PC방이 컴퓨터 재시작 시 기록이나 깔아둔 프로그램을 모두 없애는 방식이 있었다. 또한 랜부팅이라 하여, 손님용 PC에 SSD만을 달고 각 좌석에 DHCP 주소를 할당한 다음 윈도우를 서버에 저장된 이미지에서 끌어오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는 손님용 PC는 카운터에서 설정을 열어주지 않으면 PC에 다른 프로그램을 깔거나 온갖 바이러스를 심거나 하는 등의 행동을 해도 전혀 저장되지 않는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최악의 경우에는 이마저 소용이 없었고 최소한의 예방조치를 해두었다는 업계의 책임 전가용도에 불과하기도 해서 이 때문에 인식 자체는 많이 개선되지 않았다.
근래에는 사용 종료를 누르고 다시 켜면 자동으로 로그아웃은 물론이고 사용 기록, 레지스트리 자체가 지워지게 설정되어 있다. 이용 시간 종료 3분 전 쯔음에는 알아서 하던 게임 로그아웃 누르고 사용종료를 누르고 전원을 내리자.
PC방 이용하기 전에 해킹에 대한 피해가 걱정이 된다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꿀 생각을 하거나 휴대폰 인증과 OTP 같은 2차 인증을 미리 해두고 이용하는 것을 추천하다. 특히 PC방의 보안방지에 의해 기본적인 해킹수단이 막혀있다고는 하지만, 만약이란 것이 있으며, 이용자측에서도 PC방이 알 수 없는 보안수단은 꼭 하나라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해킹을 당한다면 키로그 수법에 당했을 확률이 높다. PC방 사용자가 입력하는 글자를 해커의 컴퓨터로 전송하거나 기록해두는 수법이다.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PC방이 아닌 PC방 이용자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일부 무료백신을 추천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보안이나 방어체계가 아니다. 일부 신종 바이러스나 해킹프로그램에는 대응이 늦기 때문에 해커들에게 해킹 프로그램의 실험대로 쓰일 수 있는 곳에서는 안전한 보안이 보장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 문서로. 일부는 보안 프로그램으로 고클린도 언급되지만, PC관리와 최적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로서 안티바이러스가 아니므로 악성코드 치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2023년 10월 23일 기준, 직접 치지 않고 로그인한 스팀계정이 털렸다는 내용의 글이 여러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주된 원인은 pc방의 초기화 장치가 중국산인게 문제로, 해커들이 여기서 백도어를 사용해 계정의 온라인 상태를 훔쳐가는 식으로 로그인 하고 계정을 변경해 강탈해 간다고 한다. 해당 프로그램 회사들은 반응하면 자기들 책임이 되니 아예 묵묵부답으로 일관 중. PC방 에서는 로그인이 필요한 스팀같은 시스템을 이용하지 말도록 하자. 물론 감수하겠다면 말리지 않겠다. 해커 집단은 매크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계정 탈취에 성공하면 매크로가 빠르게 트레이딩 카드를 팔아치우고 등록된 결제 수단으로 다른 계정에 게임 선물을 보내는 등의 만행을 저지른다. 스팀 차이나 정책 이후 외국의 정상적인 스팀 계정을 구하기 위해 이런 짓을 벌이는 것으로 추정. 기존 스팀가드나 이메일 인증같은 보안과는 상관이 없다. 보안이 얼마나 철통이든 PC방에서 내가 그 절차를 걸쳐 스팀 로그인에 성공하는 순간 해커도 로그인에 성공하는 것이다.
PC방에서 스팀 해킹을 막기 위해서는 가족 모드를 꼭 활성화 하자. PIN을 쳐서 해제하기 전까지는 라이브러리에서 게임을 설치하고 실행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므로, 해커의 매크로도 무용지물이 된다. 미리 활성화 하고 피시방에서는 절대 풀지 않는 것이 중요. 또한 로그인 직후에는 스마트폰의 스팀가드 화면에서 인증된 기기 목록을 주시하며 내가 알고있는 컴퓨터 외에 로그인이 된 장치가 있는지를 칼같이 감시해야 한다.
2.4. 청소년 비행
과거의 만화방이나 당구장 등이 그랬듯 여기도 청소년 비행의 장소로도 인식된다. 적은 비용으로 시간을 맘껏 때울 수 있으니[5] 그런 듯 하다. 게다가 PC방에서 금품 갈취가 자주 발생했기 때문. 게다가 일부 몰상식한 청소년들은 게임이 안 된다고 화나서 키보드나 마우스를 부수면서 난동을 피우거나 욕설을 하면서 괴성을 지르는 일이 자주 있다. 청소년들이 흡연실에서 함부로 담배를 피우고 그 과정에서 가래침도 뱉어서 위생 상태도 매우 나빠진다.하지만 야간 청소년 출입금지 때문에 가출한 청소년[6]들이 밤을 묵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 다른 건 어떻게 때울 수 있다 쳐도 걸리면 할 말 없는 게 청소년이라 경찰 단속의 주 포인트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점원과 알바생들이 다 쫓아내려고 한다. 걸리면 PC방에 있던 학생은 쫓겨나거나 끽해야 보호자 및 학교에 연락을 할 뿐이지만, PC방은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영업 정지 혹은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를 당한다. 법에 따르면 업주 뿐만 아니라 들여보낸 알바생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7] 18세 미만이거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법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10시 까지만 PC방[8]에 있을 수 있다. 게임 산업법에 의거한 청소년[9]이 법적으로 심야 시간대[10]에 출입하려면 친권자 혹은 부모님, 성년인 형제 자매, 학교 담임 교사, 삼촌 이내 방계 혈족 중 1인을 동반 하면 된다. 가족 동반의 경우 가족 관계 증명서를 요구한다.
허나 PC방이 근본적 원인은 아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왜 청소년의 가출이나 비행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봐야지 엄한 PC방을 다짜고짜 욕하는건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PC방이나 게임 등으로 지나친 학업 스트레스를 그나마 해소할 수 있는 실정이고, 만일 그런 것조차 없으면 본드, 부탄가스, 라이터, 음주, 흡연, 마약 같은 이보다 더 한 것들이 도피처가 될 것이다.
수도권에서는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로 지정하여, 이로 인한 사건사고와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다. 지방 원정족까지 등장했을 지경.
2.5. 호흡기 질환
PC방은 창문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두꺼운 벽지류를 발라 외부와 완전 차단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PC방은 보통 지하실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날씨나 햇빛의 영향 없이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인테리어 구조 때문인데, 이 때문에 환기가 되지 않아 공기의 질이 건강을 해칠 정도로 좋지 않다. 보통 어지간한 건물이면 최소한의 환풍기는 갖추고 있으나, 별 효과는 없다. 흡연실에서의 담배 연기 또한 지속적으로 흘러들어 온다. 가히 간접흡연의 성지. 그리고 음식 냄새가 사방팔방에서 진동을 한다. 환기가 안 되니까 냄새는 빠지지 않고 내 옷에도 밴다.그래서 공기 청정기를 들여놓는 PC방도 있는 모양이지만 효과는 그다지 좋지 않다. PC방 정도의 면적이면 공기 조화가 어려운 편이다. 대용량 공기 청정기를 들여놓아야하지만 공기청정기를 도입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된다면?
상대적으로 부실한 환기 장비 때문에 2000년대 후반부터 10대~30대의 주요 결핵 감염지로 부상 중이다. 거기에 더해 여럿이 쓰는 반면 장비를 제대로 청소하지 않아 세균 감염에서도 결코 안전하지 못한 환경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PC방을 자주 다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는 사람도 많다. 또한 미래의 폐암환자 양성소이기도 하다. 밀폐된 공간에서 무작정 담배연기에 노출되고 심할 경우 눈이 따가운 수준이니 폐가 견뎌내기 어려울 것이다. 담배연기도 연기지만, 애초에 환기가 잘 안 되는 구조상 공기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지기 때문.
우선은 대한민국 정부 규제에 따라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갈라놓았었긴 했지만, 갈라져만 있고 공기는 다 통하기 때문에 담배 연기는 다 흘러들어온다. 가히 탁상행정의 진수.[11] 게다가 창문도 없기 때문에 지독한 담배냄새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이 되면 페브리즈 등을 뿌려 무마한다. 이쯤 되면 폐암으로 죽을 작정을 하지 않은 이상 가지 않는 게 좋다. 사실상 이용자의 건강을 담보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셈.
이제는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기에 일부 흡연을 묵인하는 PC방이 아닌 이상 간접 흡연 걱정을 할 필요는 줄어들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PC방별로 관리 수준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완전 금연되는 PC방은 없다고 봐야 하며, 간접 흡연은 아직까지도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하지만 일부 고급 PC방, 특히 체인점 형태인 PC방은 관리가 매우 엄격해서 흡연 부스가 아닌 곳에서 피우다 걸리면 강제로 쫓아내고 회원일 경우 회원 계정을 지우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하지만 PC방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동네 PC방의 경우 이런 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유동 인구가 없는 PC방의 경우 흡연 단속하다 흡연자 단골을 놓치게 되면 매상이 눈에 보일 정도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전면 금연에 자체 흡연실을 따로 설치해서 거기서만 흡연을 하게 하는 곳도 종종 있다. 다만, 웬만큼 규모가 크지 않으면 말짱 꽝이다. 규모가 큰 곳은 상관없지만, 작은 곳은 흡연실을 따로 만드느라 그 자리에서 그만큼 컴퓨터를 몇대 정도는 빼야 하므로 손해가 된다. 아무리 흡연실의 규모가 작아도 일단 PC를 두 대에서 세 대 이상 놓을 수 있기 때문. 이런 이유로 작은 PC방의 경우에는 아예 흡연실을 따로 만들지 않고 있다.
2.6. 자리 다툼
PC방에서는 자리 다툼이 심한 편이다. 특히 어린이날, 설날, 추석, 방학, 주말 등 공휴일 및 쉬는 날이나 명절 시즌 때 초딩들이 많이 몰려오며, 시험 끝나는 날도 조심해야 한다.[12]이 외에도 은근히 구석진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옆에다 가방, 우산 등 각종 짐을 놓아두기도 쉽고, 한 쪽만 옆사람이 있어서 걸리적거릴 일도 적기 때문. 이 외에도 자신의 게임 플레이를 남들이 힐끗힐끗 보는 게 싫다거나, 옆에 이성이 있는 것이 부담스럽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사람이 없는 구석진 자리를 선호하는 이용객이 많은 편이다. 이런 점에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려면 친절한 PC방 발품 팔아서 딱 이거다 싶은 PC방 고른 뒤에 단골이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상술한 이유를 포함해서 여러가지 이유로 구석진 자리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간혹 진상 손놈들이 일행으로 와서는 이미 구석 자리에 앉은 사람의 등을 치고는 반 협박조로 자리 좀 양보하면 안되냐고 하는 등 다수의 힘을 이용해 타인에게 압박을 가하는 개념없는 인간들도 간혹 있으며, 심지어는 주먹다짐에 발길질까지 벌어지기도 한다.
또한 매장 내에 자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타 이용객이 있는 자리 옆에 앉는 사람들도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일례로 구석에 앉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옆자리에 떡하니 앉고는 생뚱맞게 친한 척을 하며 말을 걸어대는데, 전혀 이해관계도 없고 혼자 있길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짜증이 확 솟구친다. 이러한 행위의 목적은 해당 구석자리에 앉은 사람의 옆자리에 떡하고 앉아서 귀찮게 친한 척하고 말을 걸어 해당 손님을 짜증나게 해서 자리 뺏으려고 수를 쓰는 경우. 거짓말 같지만, PC방 알바생들 증언으로는 이런 경우도 꽤 많다고 하며, 위의 대놓고 자리 양보해달라고 뻗대는 것보다 한층 교묘하게 발전된 수법이다. 따지고 보면 전혀 일면식도 없고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이 난데없이 옆자리에 떡하니 앉고 친한 척 말을 걸어대면 상대 입장에선 그냥 벙찌는 일일 뿐이다.
여기에 단체로 와서 게임하는건 좋은데 큰 소리 내어 주변 사람에게 청각 테러질하는 자칭 프로게이머들도 문제다. 공공장소인 만큼 신이 나더라도 이러한 진상 행위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
피파 온라인 4, 메이플스토리등의 PC방 이벤트 때문에 자리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도 꽤 많다. 방학 시즌에 신규/복귀유저 유치 및 동시 접속자 수의 뻥튀기를 위해 PC방에서 몇 시간 이상 접속해야 아이템을 주는 이벤트를 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13] 이것 때문에 다들 게임만 켜놓고 나가서 다른 일을 하는 것.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보기엔 (본인이 보기에) 쓰지도 않는 자리를 선점 해 놔서 분통이 터진다는 반응이 자주 나온다. 실제로 피파 온라인 이벤트 당시에는 PC방 컴퓨터는 다 켜져 있는데 사람은 아무도 없는 사진이나, 그렇게 켜놓은 자리의 전원을 끄고 튀는[14] 행위를 참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인증하는 사진이 인터넷상에 돌기도 했다.[15]
2.7. PC방 전면 금연화
2000년대 중후반부터 모든 PC방을 완전 금연화 시킨다는 논의가 있었고, 결국 PC방 전면 금연화가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이 2013년 6월 7일부터 시행되었다.대만이 이와 비슷한 정책을 시행한 후 대만 전역의 PC방 중 70%가 폐업했다.[16] 그래도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못 한 흡연자들은 게임방에선 담배를 참고 게임해야 할 것이다. 70% 이상이 폐업하는 와중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PC방은 과잉경쟁이 해소되면서 가격을 올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08년 이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벌어졌던 반도체 치킨 게임이 경쟁사들을 죄다 망하게 하는 걸로 끝나면서 램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한 것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과포화된 PC방 공급으로 인해 PC방 경영자들에게 발생하는 대규모 부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기존 부채는 혹독하게 정리되지만), PC방 산업을 구조조정하는 부가적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결국 PC방 업주들의 생계 vs 이용자들의 건강권으로 귀결되기 마련인데, 구획분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PC방은 생계를 위해 길거리에서 독극물이 함유된 불량식품을 파는 상인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툭 까놓고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PC방처럼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밀착되어 있는 공간은 거의 없다.[17] 다른 어떤 장소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짓이 오직 PC방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의 의견이 강력하게 부가될 수 밖에 없다. 흡연자는 당연히 '흡연할 권리'를 찾게 되고 비흡연자는 '건강권'을 찾게 되는 만큼 양보가 개입할 수 없게 되는 부분. 그러나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 기본권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명시한 사항이다. 건강권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대한민국 헌법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이고 흡연은 그저 기호에 불과하고 오히려 주변인의 건강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명시를 한 상태이다. 즉 혐연권과 흡연권이 충돌하는 상황이라면 혐연권이 우위에 있다.
애초에 PC방 금연에 대한 논의가 화제가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대부분의 PC방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구획분리를 철저히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PC방들 스스로가 자율규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는 것이지 부당한 처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업주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과격한 극약처방이자 현실성 제로의 탁상행정이지만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적반하장인 셈이다. 게다가 PC방을 이용하는 비흡연자의 대다수가 10대 청소년들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진작에 정부가 개입해서라도 PC방 흡연을 규제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결론적으로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수수방관해 온 당국 및 이런 극약처방을 쓸 수 밖에 없게끔 만든 상당수의 업주들을 탓할 수 밖에 없다. 물론 흡연 PC방이 돈이 더 되기는 하지만[18] 이러한 사정이 미흡한 구획분리를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결과적으로는 눈 가리고 아웅하다가 크게 한 방 얻어 맞은 것이다.
다만 PC방 업주들도 억울하다는 소리가 나올수밖에 없는게, 기존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분리를 하는 차단막은 실효성이 없다며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사실 이 차단막은 정부가 지정한 분리방식이었다. 물론 그 차단막 설치는 모두 업주 부담이었는데, 돈들여 설치해놓은니 그런거 필요없이 전면 금연을 하라고 하니 우는소리가 나올수 밖에 없었던것. 게다가 당시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전면 금연 시행을 유예했는데, 이중 당구장이 있다는것도 PC방 업주들에게 형평성 논란을 부추기기에 충분했다. 심지어 당구장은 PC방처럼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분리가 의무화 되어있지도 않은 상황이었으니... 당시 PC방협회의 주된 논리는 당구장처럼 PC방도 유예를 해줄것과 잘못된 정책으로 PC업주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보전(간단히 말해 차단막 철거비용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추가적으로, 2013년 6월 10일 기준으로 대다수의 PC방에는 흡연석이 없다. 일단은 말이다. 흡연석이라는 표식을 떼고 금연 스티커를 붙여놓고 재떨이를 치우는 식으로 전면 금연임을 알리고 있다. 만약 이런 표식이 없이 아직도 흡연석이라는 표식을 달고 있는 PC방에서 담배를 피다 걸리게 되면 이는 PC방 업주의 책임이 된다. 하지만 금연임을 분명히 알리고 있고, 재떨이가 아닌 종이컵이나 캔을 재떨이로 이용해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이는 손님의 책임으로 돌아간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피시방에서 흡연시에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그런데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재떨이만 종이컵으로 바뀌었을 뿐 4열종대로 흡연해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정부 단체에서 단속을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야간에는 단속을 할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기에 제대로 된 단속이 될 리가 만무하다. 기존에 금연석과 흡연석을 완전히 칸막이로 차단해놓거나 아예 다른 방을 지정하던 방식으로 비흡연자를 배려하던 PC방은 그나마 이름만 금연석으로 바뀐 흡연석에서 담배를 피워서 큰 문제가 없지만, 같은 방에서 제대로 된 칸막이도 하지 않았던 PC방은 금연구역/흡연구역 구분조차 없으니 원하는대로 앉아 담배를 맘껏 피워 오히려 더 악화된 상황이다. 비흡연자의 이번 흡연정책에 대한 빡침
PC방 전면 금연화와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2013년 상반기에 약 5000곳이 폐업했다고 한다. 다만 이는 PC방협회 측에서 숫자를 부풀렸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확실히 PC방들이 폐업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완전 강제금연이 시행되면 더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PC방 전면 금연화가 PC방 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12월 9일, 금연법을 폐지하자는 법안이 나와 혼란을 빚고 있다. PC방 금연법이 7월에 시행됐으니 시행 5개월만에 폐지법을 만들자고 발의한 것. 물론 발의만 되었을 뿐 이 법안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이쯤 되면 정부의 정책이 방향없이 그냥 흘러가는대로 흘러간다는 느낌이 매우 강하다. 국민건강도 좋지만 먼저 목표를 확실히 하는게 우선사항이라고 생각되는 상황.
2014년 7월 기준으로 흡연 부스가 생겼는데 그 안에서 흡연자가 흡연할 수 있게 되었으나 흡연 부스가 있음에도 부스가 아닌 곳에서 흡연하여 비흡연자의 혐연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특히 눈에 띄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는 전자담배가 주로 사용된다. 전자담배를 통해 니코틴 기체를 흡입하는 것 역시 법적으로 흡연행위이므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학생이 주로 있는 낮은 손님 수가 이전과 비슷하나 야간 시간대는 금지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현재는 흡연실을 만들어서 거기서만 담배를 피우게 하지만, 예전에 금연구역, 흡연구역으로 나눴던 시절에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웠어도 미세하고, 가벼운 담배 연기의 특성상 흡연구역, 금연구역 가릴 것 없이 담배 연기가 넘나들었다. 또한 기기나 사람에게 유해물질이 묻고 연기가 배었던 때문에 구역을 나눈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곳은 폐업해서 나온 가구를 뜯어보면 천이 쌔까맣다. 이런 이유 때문에 법 제정 후 전면 금연을 한다고 해도 예전부터 누적되었던 담배 냄새 때문에 매장 청소 및 인테리어를 새로이 하고 내부 시설을 물갈이 하지 않는 한 담배 냄새를 피하긴 어렵다. 심한 곳은 밖에 나와서 30분가량 있어도 냄새가 빠지질 않는 경우가 있을 정도. 그렇다고 좌석 하나 하나 다 밀폐하고 환기 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흡연자 전용의 '흡연 PC방'을 못 만들게 하는 것에는 다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2.7.1. 흡연방
이 와중에 SNS를 통해 인천의 모 PC방이 '신장개업 흡연방. 흡연 1시간에 1,000원. PC사용 무료'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사진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흡연실을 이용하면 PC 이용권이 덤이라는 기상천외한 발상. 우선 흡연방이라는 업종 자체가 산업 분류에 없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되고, 돈 받고 흡연 공간을 만들어 주는 대신 부가 서비스로 무료 PC 이용을 시켜주는 일종의 역발상인지라 '혹시 PC방 전면금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장이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지만, 알고 보니 현수막 광고와는 달리 그냥 일개 PC방이었고, 업종도 여전히 PC방으로 되어 있었다. 흡연실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광고할 내용을 구상하다가 나온 게 문제의 '흡연방'. 사장의 반응은 "그냥 재미삼아서 붙여 본 건데 이렇게 큰 화제가 될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었다. 이후 관할 구청과 보건소에서 문제의 현수막을 철거해 줄 것을 요청해 지금은 철거된 상태.사실 PC방을 아예 유료 흡연방으로 바꾸고 그 대신 PC 사용을 무료로 하자는 얘기는 PC방 전면금연화가 추진될 때부터 PC방 업주들 사이에서 농담삼아 나왔던 얘기였지만, 말이 씨가 된다더니 (비록 진짜는 아니었지만) 이를 실천한 용자가 화제를 불러 일으키자 '우리도 흡연방으로 바꿔서 영업할까'하는 반응도 보이고 있어서 흡연방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될 것 같이 보였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우선 PC 이용을 부가 서비스로 한다고 하더라도 PC방이 아닌 일반 영업 시설에서는 규모에 따라서 PC를 많아야 2대~5대까지밖에 설치하지 못하고, 그 이상 설치하려면 얄짤없이 PC방으로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이름만 흡연방이지 실상은 금연구역이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또한 PC방으로 등록하면 상호 변경도 신고해야 할 사항이므로 임의로 상호를 변경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흡연방 겸 PC방은 법적인 문제로 인해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그러면 'PC방을 겸하지 않고 그냥 애연가들을 위해서 순수한 의미의 흡연방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겠지만, 이것도 역시 확산되기는 어려운 게, 자유 업종으로 하면 된다고 해도 흡연방을 자유롭게 운영하게 해 주는 게 정부의 금연정책 강화라는 정책 기조에 대비되는 처사이고, 이런 편법적 개업은 정부의 눈밖에 나는 행위이기에 정부가 내버려 둘 확률은 거의 없다. 아예 원천금지하거나 매우 까다로운 규제가 행해질 것이 자명.
결국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단속 및 처벌한다. 이로써 '흡연방'에 대한 기대와 우려는 예상대로 설레발로 끝나고 말았다.
하지만 현행법상 단란주점,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당구장 등은 여전히 흡연이 가능하고 또 PC를 설치하면 안 된다는 제한규정은 없으므로 단란주점이나 노래방으로 허가를 내서 PC를 다수 설치한다면[19] 자리에서 자유로이 흡연이 가능하고 음주도 가능한 성인전용 PC방 업종이 생길 가능성은 있다. 외국에서도 술집 바와 아케이드 오락실을 겸한 성인용 아케이드바가 인기라고 한다.
인천에 이어 이번엔 경기도에 흡연방이 등장했다는 기사가 있다.
2.8. 유료게임비 논란
사실 이건 PC방 혜택 문서에도 나와 있으나, 여기서도 특별히 설명하도록 한다.본래 유료게임비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위시한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해서 전 세계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고육지책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곳들은 최대한 많이 모으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
다만 대한민국의 경우 미국에서 만들어진 게임인 스타크래프트가 엄청난 인기를 얻어 국민게임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서, 게임을 많이 만들고 더불어 게임으로 엄청난 이득을 보는 미국 게임회사들은 한국에서만큼은 절대로 유료게임비를 걷지 않겠다고 한 바 있었다. 물론 한국인들의 종특인 오기와 집념으로 인해서 그만큼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잘 하게 되다보니[20] 해외 혐한파들이 '대한게임국'이라는 조롱을 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에서 게임 사업을 하면 최소한 흑자는 보장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2019년 기준 지금은 미중무역전쟁 등의 이유로 전 세계의 경제가 더욱 더 어려워짐에 따라, 이제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PC방들이 게임회사들에게 유료게임비를 줘야만 되는 실정이며, 한국도 더 이상 예외가 아니게 되었다. 유료게임비 문제에서 자유롭던 한국조차 2017년 이후에는 모든 PC방들이 유료게임비를 받게 되었다.
요즘은 경기가 매우 어려워 호텔, 여관, 찜질방 등에서 1박을 하는 사람들보다 PC방에서 저렴하게 1박을 하는 사람들이 제법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유료게임비를 걷는 게임들을 하며 PC방에서 날밤까다가 자신은 12시간 하겠다고 직원에게 선불로 돈을 냈는데 6시간도 안 되어 직원이 시간 다 됐다고 퇴장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으므로, 유료게임비를 걷는 해당 게임들을 잘 보고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정말로 PC방에서 날밤까고 싶거든 차라리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게 낫다. 주로 클래식 음악 등을 틀고 한잠 때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유튜브는 유료게임비를 걷지 않는다.
- 스타크래프트: 과거에는 유료차감이 없었으나 리마스터가 나온 이후로는 싱글이건 멀티건 모두 받는다.
- 스타크래프트 2: 역시 싱글이건 멀티건 모두 받는다.
- 워크래프트 3: 스타처럼 과거에는 안 받았으나 리포지드가 나온 이후로는 싱글이건 멀티건 모두 받는다.
-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클래식도 포함.
- 디아블로 3
- 파이널 판타지 14
- 하스스톤: 피시방 혜택이 전혀 없는데도 유료게임비를 받고 있다.
-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 오버워치
- 크레이지 아케이드
- 크레이지레이싱 카트라이더
- 메이플스토리
- 스페셜 포스: 단, 후속작인 스페셜 포스 2는 유료게임비를 받지 않는다.
- 서든어택
- 배틀그라운드
2.9. 오래된 게임의 호환성 문제
2000년대 고전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들에겐 PC방은 정말 좋지 못한 선택이다. 2020년 5월 기준으로 PC방들이 Windows 10으로 교체하면서 고전게임들이 정상적으로 구동되지 않는 문제점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적화 패치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싱글 패키지 게임의 경우 윈도우10에서는 대부분 안 돌아간다.[21]3. 사건 사고
인기도 많은 만큼 사건사고도 많다. 급식충들이 게임 때문에 고성방가를 질러대거나 쌈박질하는 경우는 예사고, 담뱃불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는 대형사고도 가끔씩 일어나며, 부모가 PC방에 빠져 아이를 방치하는 등 사회적 이슈로 번지기까지 한다. 하루 내내 쉬지도 않고 PC방에서 살다가 사망한 사람들도 많은데, 특히 MMORPG도 아니고 스타크래프트를 하다가 과로로 죽은 사건은 한국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유명하다. 이런 이미지가 남아서인지 외국 게이머들에게는 한국 게이머들은 전부 스타크래프트 초고수에, 스타크래프트에 목숨 거는 줄 아는 경우도 많다. 뭐 한창 스타크래프트가 유행하던 2000년대에는 딱히 틀린말도 아니었지만... 뉴스 1[22], 뉴스 2. 그 외에도 대만에서는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다 숨진 사례도 있다. 왠지 이승탈출 넘버원같지만 정말 치명적이다. 위의 대부분 사례가 굶주림에 시달려 사망하거나 또는 과로사 비중이 많다.요즘엔 셀프 요금 정산기를 쓰는 곳이 늘었는데, 선불 기기에서 노출되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기사. 이러한 개인정보 도용 문제 때문에 이제는 지문 인식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생겼다. 기사.
그런가 하면 이런 사건도 있다. #
또한 PC방이 레드오션 시장이다 보니, 몇몇 비양심 업주가 다른 PC방에 침입하여 컴퓨터를 망가뜨린 사건까지도 있었다. 예를 들어 이런 사건.
이 외에도 중국에서는 6일 내내 PC방에서 게임하다 발이 썩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2023년 "외부 음식 안돼요"라는 PC방 직원의 안내에 책상에 음식·음료 붓고 튄 남성이 뉴스에 보도되었다.#
2024년 5월 9일, '조용히 해달라'는 PC방 이용객 요청에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피시방서 목에 칼침 맞았다"…앞자리 '조용히' 요청에 흉기 휘두른 40대
3.1. 광주 케냐인 난민신청자 PC방 종업원 젓가락 살인사건
자세한 내용은 광주 케냐인 난민신청자 PC방 종업원 젓가락 살인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3.2.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자세한 내용은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1] 간혹 1층에 있는 피시방도 있는데 1층에 있으면 드나들기 편한데 그렇게 하는 곳은 드물다. 1층에 위치한 PC방들은 대부분이 도박게임용이다.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잠깐 들어가서 물건을 사는지라 간편하게 갈수 있는 1층이라는 요소가 메리트가 있지만 PC방은 적어도 1~2시간은 게임을 즐기는 곳이기에 1층이라는 매리트가 적어서 굳이 1층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2] 최소한의 조치가 있다면 PC방 측이 아닌 해킹당한 측의 입증이 있어야 함으로 PC방 측이 모른체 하면 PC방의 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3] 다만 여러 차례 해킹, 디도스 공격으로 유명한 테일즈런너는 일부 PC방에서 이와 같은 결과로 실행 자체를 아예 막아버린 게임이기도 했다.[4] PC방에서 게임을 하면 많은 혜택을 주는 서비스.[5] PC방에서 정액제로 밤 새는 게 보통 찜질방 1박 이용비보다 약간 싸다.[6] 고등학교 졸업자와 자퇴자인 만 18세는 제외.[7] 경우에 따라서 사장이나 알바가 나가라 해도 자기가 파출소에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고 왔다면서 무대포로 버티는 급식충도 있다. PC방 사장님 및 야간 알바생들은 항상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법적으로도 신분증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분증 확인을 거부한다면 해당인의 출입 또한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18세 한정으로 신분증 외에도 필요한 것이 있다. 졸업자는 졸업한 뒤 3월 전까지는 졸업장이 필요하다. 자퇴생은 제적증명서 및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가 필요하다.[8] PC방의 업종이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 혹은 (일반 게임 제공업을 포함하지 않는) 복합 유통 게임 제공업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9]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10]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11] 게다가 소방 관련 법률 때문에 완전히 차단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일부 대형 PC방에서는 2층은 흡연PC방, 3층은 금연PC방으로 운영하기도 했다.[12] 실제로 저연령층 초딩들의 오버워치 플레이 신고도 연령제한 위반을 가장한 자리 차지 등으로 벌어진 경우가 많았다. 이후 오버워치의 인기가 사그라들고 배틀그라운드가 큰 인기를 끌자 이번에는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배틀그라운드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벌어진다.[13] 특히 넥슨 게임이 이와 같은 이벤트를 하는 경우가 많다.특히테일즈런너등의 PC방코인 이벤트는 1시간당1개 지급이다.[14] 당연히 게임이 꺼지므로 이벤트 보상은 안 들어온다. 그리고 PC방 시스템상 요금은 계속 올라간다![15] 다만 사용자는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하고 자리를 선점하였기에 자리를 비우든 말든 제3자가 전혀 관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며, 남의 자리에 함부로 접근하여 전원을 끄고 튀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16] 물론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맞지만, 꼭 금연정책 뿐 아니라 청소년 출입 금지, 개인 인터넷선 보급 등 여러 문제가 겹치기도 했다.[17] 있다면 당구장이나 오락실, 만화방, 술집 정도로 유흥을 목적으로 하고 큰 이권이 걸려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18] 비흡연자 대상으로 벌 수 있는 돈은 생각보다 매우 적다.[19] 단, 미성년자는 출입금지에 학교 근처에는 개설하지 못하는 등의 제한들이 생긴다.[20] 실제로 게임 대회에서는 한국인들이 죄다 1등, 2등, 3등을 다 먹는다. WCG만 보아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죄다 한국인들이다.[21] 단 테일즈런너, 크레이지 아케이드 등 2000년대 온라인 게임임에도 Windows 10 이상을 지원하거나 그래픽 사양등이 꽤나 업데이트되었다면 PC방에서도 아무문제없이 잘돌아간다.[22] 상술한 스타크래프트 과로사 사건 기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