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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30 18:34:48

국가장

국민장에서 넘어옴
1. 개요2. 현행 제도
2.1. 시행 사례
3. 과거의 제도: 국장 및 국민장
3.1. 시행 사례
3.1.1. 국장(국가 명의)3.1.2. 국민장(국민 전체 명의)
4. 한국 외 나라의 사례
4.1. 남아프리카공화국4.2. 대만4.3. 러시아4.4. 미국4.5. 베트남4.6. 북한4.7. 브라질4.8. 소련4.9. 아르헨티나4.10. 영국4.11. 일본4.12. 중국4.13. 태국

국가장법 전문

1. 개요

국가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장()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온 국민의 추앙을 받고 서거한 자의 장의를 말한다. 가장 격식이 높은 장례식이다.

과거에 국장과 국민장이 분리되어있었으나 이를 2011년경 통합하면서 국가장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2. 현행 제도

대상자는, 전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다(제2조). 이전의 규정에 대통령 당선인이 추가되었다. 단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 대통령(전두환, 노태우[1], 이명박, 박근혜)은 국가장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겠느냐는 의심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도, 국가장법에도 이와 관련해서 명문화된 조항이 없으므로 위 전직 대통령 네 명은 추후 국회 등에서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공과가 뚜렷하고 공이 더 큰 경우 국가장에 의한 장례식을 거행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 안장은 불가능하다.[2] 단, 전두환은 국가장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으며, 유족들도 이를 감안하여 가족장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국가장 행사에서 영정 사진과 훈장을 들고 있는 의장병의 경우 유일하게 구스스텝을 볼 수 있다.

여담이지만 모든 전직 대통령들의 장례가 국장, 국민장 또는 현재의 국가장으로 치러진 것은 아니다. 이승만윤보선, 전두환의 경우 가족장으로 치렀다. 요즘에는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정치인, 영부인이 사망할 경우 가족장이나 사회장으로 치르는 경우가 많으며 국가장으로 치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2.1. 시행 사례

3. 과거의 제도: 국장 및 국민장

과거에는 이러한 장의가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장국민장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다. 국장과 국민장의 차이로는 기본적인 격식에서는 국장이 더 높고, 국장 비용은 전액 국고 부담, 국민장은 일부 국고 보조[6]가 원칙이다. 또 국장은 9일 이내, 국민장은 7일 이내로 치르며, 국장의 경우 장례 기간 내내 조기를 게양하고 영결식 당일 관공서가 휴무한다. 국민장은 영결식 당일만 조기를 게양하는 것이 원칙이며 관공서는 정상 업무를 한다.

하지만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국민장김대중 전 대통령국장을 연달아 치르면서 기존의 규정이 장례 비용의 지원 범위와 장례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많은 제도적 미비점을 표출했으며, 특히 국장과 국민장 중 어느 것으로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없다 보니, 사망한 사람의 업적을 평가해 서열화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려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를 치를 당시 유족과 민주당 인사 및 측근들은 고인의 민주화 운동 및 남북화합 등의 업적 등을 고려하여 국장으로 치룰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직 대통령 사망 시 국장을 치른 전례가 없다고 반대했다.[7] 그리고 청와대와 당시 여당은 국장을 치르는 데 부정적이었다. 특히 국가정보원 같은 기관에서는 부정적인 보고가 많았다. 이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국장으로 치를 것을 최종 결정하여 해결하였다.

다만 장례 기간을 9일이 아닌 6일로 정하였다. 6일장으로 하면 일요일(8월 23일)에 영결식을 거행할 수 있어 따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필요 없었는 데다가, 유족들도 그렇게 오래 치를 필요는 없다고 양해하였다.#. 결론적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최규하(2006년 10월 22일 사망)와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보다 한 단계 높은 격을 적용한 셈이 되었으나 논란은 여전했다. 당시 야권 시민 측에서는 장례 관습상 장례일을 짝수로 치루는 일이 없는데다가 반쪽짜리 국장이라면서 이럴거면 뭐하러 국장을 하냐고 비판을 했고, 반대로 보수권에서는 현직 대통령 사망도 아닌데 무슨 국장까지 하냐면서 역시 비판 받았다. 게다가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국장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강했다[8]. 국민을 화합하겠다고 국장을 했는데,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킨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렇듯 앞으로 전직 대통령들이 사망하여 장례가 치러질 경우 고인에 대한 평가에 따라 장례식의 형식이 바뀔 수 있어 사회적 갈등이 반복될 여지가 큰 것이 근본적인 문제로 부각되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전직 대통령 중 어떤 분은 국민장으로, 어떤 분은 국장으로 해서 논란이 된다면 국민화합에 좋지 않다.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전하기도 했다.#

결국 정부는 갈등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2011년,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여 법명을 국가장법으로 바꾸면서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하였다.#

3.1. 시행 사례

3.1.1. 국장(국가 명의)


* 박정희 (1979.11.3.): 대한민국 제5-9대 대통령
* 영결식장: 중앙청 앞 광장
* 대통령 최초로 국장을 실시했다. 영결식휴무 등의 모든 격식을 갖춘 처음이자 마지막 국장이었다.
* 장지 : 국립서울현충원
* 김대중 (2009.8.23.): 대한민국 15대 대통령
* 격은 국장, 장례 규모는 국민장에 준하여 실시. 당시 있었던 영결식 당일 공휴일 규정으로 날짜를 하루 줄이고 일요일에 영결식을 거행했다. 규모나 격식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반쪽짜리 국장을 한 셈이 되었다.
* 영결식장: 국회의사당 앞 광장
* 2011년 5월 국장과 국민장이 국가장으로 통합됨에 따라 마지막으로 국장을 치른 인물임과 동시에 구 제도로 장례를 치른 마지막 인물이 되었다.
* 장지 : 국립서울현충원

3.1.2. 국민장(국민 전체 명의)

4. 한국 외 나라의 사례

이곳에서 세계 각국의 수많은 사례들을 볼 수 있다.#

4.1. 남아프리카공화국

4.2. 대만

4.3. 러시아

4.4. 미국

4.5. 베트남

4.6. 북한

북한의 국가장 문서 참고.

4.7. 브라질

4.8. 소련

4.9. 아르헨티나

4.10. 영국

4.11. 일본

4.12. 중국

4.13. 태국


[1] 2021년 10월 2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면서 장례 절차와 장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추징금 완납, 5.18 사죄, 북방정책, 1988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 등 공이 과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국가장으로 결정되었고, 전국 화장터에서의 공통면제대상이 되지 않아 최종 거주지와 연관있는 서울추모공원 또는 벽제화장터에서 화장할 경우 화장비용 지원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됨), 국립묘지 안장은 불가하여 파주 동화경모공원에 안장되었고 국립묘지 대우를 받는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되었다.[2] 2020년 6월 국회에서 이들의 국가장 거행을 반대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본회의 통과는 무산되었다.[3] 국무회의에서 영결식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의결하면 휴무가 가능하긴 하나 국민적 공감대가 어지간히 크지 않은 이상 시행되기 어렵다. 이렇게 갑자기 공휴일이 되면 사실상 은행이나 공공기관 같은 곳만 휴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각종일정을 1년 단위로 계획하는 경우가 많고 해외와 거래하는 경우도 상당수라 계획없이 회사 전체를 휴무하게 되면 당연히 큰 타격이 올 수도 있다. 당장 2021년 중반에 시행이 확대된 대체공휴일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년도 중반에 시행되어 대략 50% 정도의 기업들만 혜택을 봤었다.[4] 온전하지는 않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80%는 받았기에, 국고로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화장 비용만 지원받았다.[5] 실형을 선고 받은 탓에 대통령으로서 받아야 할 혜택이 재임시 공에 따른 국가장과 일부를 제외하고 받지 못하여 국립현충원에 묻힐 수 없었다. 장지가 된 통일동산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묻혔으며, 임기 중 본인의 뜻으로 조성한 공간으로,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되었다.[6] 대략 70%. 말이 70%이지 이정도급 되면 정부의 인사들과 정치인들도 조문을 오기에 사실상 국장과 동일하게 장례비가 100% 지원되는 것으로 봐도된다. 이들역시 판공비등으로 부조금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판공비의 경우 사실상 국가예산이기 때문이다.[7] 김대중 사망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박정희가 유일한 국장의 사례였다. 이승만, 윤보선은 가족장으로 최규하, 노무현은 국민장으로 장례를 치렀다.[8]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면서 이명박 정부에 엄청난 역풍이 불고 있었다. 당시 이를두고 온건 보수층들조차 이렇게까지 할 일이었냐는 식으로 비판을 했고, 청와대에서도 검찰이 너무 오버를 했다면서 분노를 했었다는 설이 있다. 실제 노 대통령 사후 1년있다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당시 여당은 그야말로 참패를 기록하기도 했다[9]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현 동래원예고등학교와는 다르다.[10] 영결식을 부산에서 한 이유는 정전협정 체결 전에 부산 임시수도에서 노환으로 사망했기 때문이었다. 영결식 후 서울로 운구되었다.[11] 영결식에 앞서서 명동성당에서 장례 미사를 치렀다.[12] 본래 인촌 김성수는 사망 후 본인이 초대 이사장으로서 설립한 고려대학교의 영내에 안장되었으나 1987년에 이장했다.[13] 서거 직후 헤이그 공동묘지에 안장됐다가 55년 만에 이장이 결정돼 1963년 고국 땅에서 묻히게 됐다.[14] 그의 막내아들이 아웅 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으로 순직한 함병춘대통령비서실장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부자가 국민장으로 장례가 치러진 유일한 사례다. #[15] 제7대 국무총리직은 대한민국 역사상 단 둘뿐인 의원내각제 하 정부수반으로서의 총리직에 해당한다. 나머지 1명은 전임자인 6대 허정 전 총리. 현행 대통령 중심제에서의 국무총리와는 권한과 역할이 다르다.[16] 남편이었던 대통령의 임기 중 세상을 떠났기에 국민장 대상이 됐다. 세상을 떠난 나머지 대통령 배우자들(프란체스카 도너, 공덕귀, 홍기, 손명순)은 모두 남편이 대통령직에서 퇴임한 이후 사망했고 모두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렀으나 김대중 15대 대통령 영부인 이희호 여사는 사회장으로 장례가 치러졌다.[17] 역대 국민장 중 유이한 다수 대상의 장례.[18] 치료를 받다가 영결식 당일 새벽에 세상을 떠난 이기욱 전 재무부차관의 영결식은 이틀 후에 엄수되었다.[19] 영결식이 끝난 직후 같은 자리에서 북괴 만행 규탄 대회가 열렸다.[20] 영결식 후 서울광장에서 노제가 진행됐다.[21] 수원시 연화장 설치·운영 조례의 시장 재량 조항에 따라 화장료를 면제받았다.[22] 지하 납골당이 장지인 것으로 보아 화장 절차가 진행 될 것으로 보였으나 운구 과정으로 보았을때 화장은 하지 않고 째로 묻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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