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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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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67122b> 군사법원
軍事法院 | Court-mar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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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설일 1948년 8월 4일 (국방경비법 시행)[1]
1962년 6월 1일 (군법회의)
1988년 2월 25일 (군사법원)[2]
소속 대한민국 국군
상급 법원 서울고등법원
역할 대한민국 국군 군사재판
주소 [include(틀:지도, 장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기지, 너비=1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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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편제
2.1. 지역군사법원2.2. 주요 판결
3. 비판(2022년 이전)
3.1. 권력분립에 위배되는 기관3.2. 군사법원 판결의 문제점3.3. 관할관의 확인조치권3.4. 개혁안3.5.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점
4. 2022년 군사재판 제도 개편5. 미디어에서6. 여담7. 관련 문서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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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27조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제110조[3]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4]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의 상고심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사법원법 제6조(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 ① 군사법원은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하며, 중앙지역군사법원ㆍ제1지역군사법원ㆍ제2지역군사법원ㆍ제3지역군사법원 및 제4지역군사법원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그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특별법원[5]으로 군형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이 저지른 모든 형사 사건[6], 그리고 군 내에 유독 음식물을 공급하여 위해를 끼치는 등의 일부 특별한 민간인 형사 사건[7], 국군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포로에 대한 재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관할 지역에 일반법원이 없거나 교통이 두절되었다면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한다.[8] 즉, 군인이나 군무원은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군사재판을 받게 된다.

군사법원은 군사법원법 제6조 전단에서 보듯이 사법부 소속이 아닌 국방부장관 소속, 즉 행정부 소속이다. 따라서 행정부에서 인사권을 행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도 헌법에 근거를 둔 법원이므로 군인일 때 받은 군사재판 판결 기록은 민간인이 된 전역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군사법원이 워낙 논란이 많은 터라 폐지 혹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법관의 자격은 '군사법원법'이 규정하고 있다. 1987. 12. 4. 법률 제39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이 법률의 제명은 '군법회의법'이었으며, 위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 즉, 1988년 2월 24일 이전에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군법회의'라고 하였다. 본래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군법회의'라는 용어를 썼다가 현행 헌법에서 '군사법원'으로 개칭되었으며, 군법회의법도 이에 따라 군사재판법으로 바뀌었다.

2. 편제

2.1. 지역군사법원

모든 판결은 민간법원의 1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에 따라, 군사법원의 조직과 업무 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정하고 있으며, 그 하위법으로 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이 있다.

과거에는 부대별로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5개의 지역군사법원으로 통합되었다. 각 청사는 새로 짓지 않고 기존의 군사법원 자리를 쓰고 있다.

2.2. 주요 판결


2022년 7월 군사법원 개편 후 판결

3. 비판(2022년 이전)

3.1. 권력분립에 위배되는 기관

군사법원은 행정부 소속 기관이지만, 사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대법원은 독립적인 임기와 권한이 보장되기에,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지명하기는 하지만 일단 임명이 된다면 국회에서 탄핵되지 않는 이상 행정부에서 간섭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반면 군사법원은 내각 소속인 국방부의 기관인지라 행정부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친다. 군사법원에는 판사와 검사가 없다. 군사법원의 검사와 판사는 현역 군인 신분인 군법무관으로 이루어진 '군검사'와 '군판사'이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검사나, 사법부 소속의 판사와는 완전히 다르다. 군판사는 기능적으로만 판사나 검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사법부 소속이 아니라 참모총장이 임명하는 국방부 소속이며 군검사 역시 검찰청이나 공수처 소속이 아니라 국방부 소속이다. 국방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담당하는 재판관들이 바로 그 국방부 소속이라 공정성을 의심받는다.

군사법원의 설립 근거는 헌법 110조 제1항이지만, 동 조항은 군사법원이 특별법원이라고 규정할 뿐, 이것이 행정부 및 군에 소속된 조직일 것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만약 군사법원의 문제가 상당히 해소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군사법원을 그대로 둬도 된다는 걸 뜻하는 것은 아니다. 군사법원이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을 거스르는 기관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

3.2. 군사법원 판결의 문제점

또한 군사법원의 판결은 그 전문성을 의심받기도 한다. 군사법원이라도 최종심은 대법원이 관할하는데, 판결을 대법원에 가져갔더니 논리 하나하나까지 탈탈 털리고 결과가 뒤집히는 일이 많다. 예를 들어 윤일병 사건 때 대법원은 군사법원의 중대한 판결을 전원합의체도 아닌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1부에서 일반심사를 한 뒤 군사법원의 논리를 순식간에 엎어버리기도 했다.

또 한국 군사법원의 판결은 하급자에 엄격하고 상급자에 관대하다. 한국은 기소 자체에 크게 신중한 나라라 무죄 판결이 거의 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의 경우 1심에서 유죄가 판결이 났다면 항소를 해도 거의 판결이 뒤집히지 않고 부사관장교들은 아예 기소가 안 되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 또한 민간인이 피해자일 경우,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해 가해자를 소극적으로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

군사법원의 폐쇄성은 재심의 의의를 축소한다. 예컨대 의문사진상규명 위원회 등에서 해당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진행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다시 수사 및 재판하라고 명령했을 때 군사법원이 그 판결을 뒤집은 적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다. 재수사를 이전에 수사했던 부대에 맡기는 건 물론이거니와 수사를 개판으로 한 본인들이 직접 재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재판 역시 마찬가지이다. 더불어 이런 식으로 재수사를 하게 되었을 때는 해당 직책에 '후임'으로 부임한 이들이 수사나 재판을 맡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군대에서 '선배'들의 수사와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쉽게 말하기는 어렵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의 위원회가 재수사 및 재판을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 넘길 수 있는 제도와 권한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어렵다.

3.3. 관할관의 확인조치권

또 하나의 문제점은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이다. 말 그대로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와 지역의 사령관 또는 책임 지휘관인 관할관이 판결을 확인하고 조치하는 권한인데, 일정한 요건 하에 군판사가 아닌 군인이 군사법원 판결의 효력을 바꿔버릴 수 있다. 외관상 대통령의 사면권과 비슷한데, 실제적으로 확인조치권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조인도 아닌 관할관에게 확정판결의 효력을 변경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군의 특수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전시에 매우 급박한 상황에서 전투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인재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하지만 상황상 오래 구금하기가 곤란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관에게 위와 같은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요소는 군판사들이 양형사유에서 고려하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심판관제도 역시 문제였다. 한국전쟁 시절에는 군검사 및 군판사가 충분하지 못했기에 사법 면허, 즉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장교들이 군검사, 군판사 대신 재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심판관제도를 도입했었는데, 이 제도가 군검사와 군판사가 충분히 확보된 후에도 오랫동안 살아있으면서 군사법원의 신뢰성을 더 추락시켰다. 심판관제도는 2017년 7월 7일부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며 사라졌다.

3.4. 개혁안

이 때문에 인권단체 등의 사회단체에서는 평시에 군사법원을 폐지하고[16] 민간법원에서 군사재판을 실시[17]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는 남북대치상황 등의 이유로 폐지를 반대한다.

다만 군사법원의 폐지가 아닌 제도상 개편은 충분히 가능하다. 외국에서도 군사법원은 유지하되 수사, 기소, 판결은 민간인, 즉 군인은 아니되 군에 소속된 사람들을 시키거나 미국처럼 이왕 군사법원으로 할 바에는 아예 일반 병, 부사관, 장교를 섞어 배심원[18]으로 뽑아 내부에서라도 공정성을 기하는 국가도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판사, 검사, 변호사가 다 계급으로 엮여있는 폐쇄조직에서 민간법원과 같은 수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예컨대 어 퓨 굿 맨에 묘사된 미 해군 법무실의 재판 장면만 보더라도 이러한 좁은 사회에서의 재판이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다. 국방부도 이런 방향으로의 개편은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생각보다 지지부진하고, 군사법원 자체가 문제점이 많아 개혁이 불가능하니 전면 개편하자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타이완은 2013년 훙중추 의문사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을 전격적으로 폐지하고 계류 중인 군사재판도 모두 민간법원으로 넘긴 바 있다.

3.5.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점

민간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 같은 범죄라 하더라도 거동이 자유롭고 변호인과 자유로이 연락할 수 있고,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강요하려고 접촉하려는 가해자를 법적으로 막는 등 방어권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나 영내생활을 하면서 자유롭게 연락하기가 곤란한 병은 그 방어권 행사가 크게 제약받으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한다는 국방부 규정 및 각군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인 병의 상급자가 피해자와의 접촉을 가로막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어렵다고 한다. 즉 군사법원의 문제가 아니라, 군이 그 기능상 개인의 거동 및 통신의 자유를 제약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리함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즉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군이라는 조직의 (자유를 제약하는 성질의) 질서를 어떻게 조화할지의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된다.

이 부분은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처럼 형사소송 중에는 복무정지 되도록 처리하면 될 듯하다. 복무정지란 말 그대로 국방부 시계를 잠시 멈추는 것.[19] 사건 당시 복무기간이 1년 남았다면 그 상태로 잔여복무기간, 계급/호봉 등을 고정하고, 판결 후에 사건 당시의 계급/직책/호봉으로 잔여 복무기간을 이어서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다.[20] 영창에 있는 동안은 복무기간으로 계산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

4. 2022년 군사재판 제도 개편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군 내에 이상한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마다 군 수사기관의 개편과 군사법원법의 개편 및 군사법원법의 개정의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상기한 이유 때문에 매번 무산됐고, 덕분에 한국군의 군 수사기관과 사법체계는 한국군이 21세기 민주주의 선진국과는 계속 역행하는 데 기여해왔다. 후술할 2020년대에 일어난 여군 성추행 사건 전인 2010년대에, 국민적으로 굉장한 분노와 충격을 줬던 2014년 윤 일병 살인 사건 당시에도 군 수사기관과 사법체계 개혁을 시도하려는 정치인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당시 국방부 장관 한민구가 이런 움직임과 국민들의 군 개혁에 대한 요구를 일축했던 일이 있다.

원래 국방개혁 2.0 일환으로, 고등군사법원 폐지 등 고강도 군사개혁에 따라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고 해당 기능은 서울고등법원에 이관될 예정이었다. 그리고 보통군사법원 역시 5개의 지역군사법원으로 대폭 축소될 예정이었다. 또한 지역군사법원장은 민간인 판사가 맡게 할 예정이었다. 게다가 기존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돼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보통군사법원은 폐지되어 국방부에 각 군 군사법원을 통합하도록 했으며, 국방부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과 제1지역·제2지역·제3지역·제4지역 군사법원이 설치된다는 국방부의 입법안을 예고했었다. #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되어야 했으나 당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흐지부지됐다.

2021년 5월에 공군 부사관 자살 사건이 터지면서 부랴부랴 20대 국회에서 보통/고등군사법원 전면개편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대통령이 엄중한 처벌과 대책을 내놓으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2021년 6월 7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민의당, 정의당이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당시 대통령이던 문재인도 국회에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군사법원법 개정과 관련한 법사위 토론이 열렸다. 국민의힘 등의 반대로 군사법원법 개정이 2021년 6~7월 국회에서 무산되어 법사위를 넘지 못했다.

2021년 8월 해군에서도 여자 부사관이 성범죄로 인해 가해자로부터 직장 괴롭힘을 당하여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또다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8월 국회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과시키자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밤샘 끝장토론이라도 해서 이번 8월 국회에서는 군사법원법 개정을 하자며 야당들의 협조를 요구했고 2021년 8월 24일에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 본회의 상정은 25일에, 본회의 통과 시에는 내년 7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안 내용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평시에 군사법원 사건의 항소심은 모두 민간 고등법원에서 다루며 평시 관할관·심판관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기사

8월 25일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국방부에 전달할 권고안에 대해 정족수 미달로 취소 후 산회하였다고 한다. 참석위원 38명 중 18명만 찬성해 부결로 서둘러 결정하였으나 정족수에 미달한다는 위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다시 참석위원들의 수를 재조사하였고 총 37명으로 부결이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기사

2021년 8월 31일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22년 7월 1일부터 고등군사법원은 폐지되었다. 또한,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범죄, 군인이 입대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는 처음부터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을 맡게 된다.

5. 미디어에서

군과 관련된 미디어들 중 주인공이 스캔들에 엮인 경우 자주 등장한다.

6. 여담

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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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경비법[2] 개정 헌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3] 사법권의 권력분립은 헌법 101조이다.[4] 특수법원이 아니다. 변호사시험이나 공무원시험 등에서 출제시 장난을 많이 치는 조문 중 하나이다. 특수법원은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이다.[5] 헌법에 근거조항을 둠.[6] 영내폭행 등 군형법 적용 범죄, 음주운전 등 일반 범죄를 모두 포함한다.[7] 형사미성년자 이상이면 군사재판을 받는다는 것이다. 물론 촉법소년이거나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이라고 해도 군검찰이나 군사법원에서 소년부 송치를 결정하면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군사재판을 받게 된다. 이들의 경우 군사법원에서 군사재판을 받다가 소년원 송치 등의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8] 계엄법 제10조(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 제2항: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거나 해당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9] 육군교육사령부(대전), 공군 17전투비행단(청주), 19전투비행단(충주), 20전투비행단(서산)에 순회법정이 있다.[10] 육군 제31보병사단(광주), 제35보병사단(임실), 해군 제3함대(영암), 제7전단(서귀포시), 해병대 제9여단(제주시)에 순회법정을 두고 있다.[11] 육군 수도군단(안양), 육군특수전사령부(이천), 해군 제2함대사령부(평택), 해병대사령부(화성), 공군작전사령부(오산)에 순회법정을 두고 있다.[12] 해병대 제2사단(김포), 제6여단(백령도)에 순회법정을 두고 있다.[13] 육군 5군단(포천), 8사단(양주)에 순회법정을 두고 있다.[14] 육군 3군단, 3사단(철원)에 순회법정을 두고 있다.[15] 원래는 일반법원이 재판해야 하나 승리가 군입대를 하면서 신분이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재판 관할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되었다.[16] 사법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 민주주의 국가들 중 평시에 군사법원을 유지하는 국가는 대한민국과 미국뿐이다.[17] 이 경우 일반적으로 부대가 소속되어있는 각 지방 지방법원에서 담당하게 되며, 군 검찰까지 폐지될 경우 인근 경찰서와 검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한다.[18] 한국 군사법원의 배심원은 계급에 따라서 선출되는 사람이 다르게 입법예고를 했다. 장성은 참모총장을 제외한 장성끼리 영관은 영관끼리 위관은 위관끼리 준사관은 준사관끼리 부사관은 부사관끼리 병은 3분의 1 이상을 병으로 이중 절반은 상병 이상의 분대장 직책을 가진 자들이, 또 나머지는 부사관들이 선출된다고 입법예고를 했다. 자세한 사항은 배심원 항목으로.[19] 이 경우 형사소송이 늘어질 경우 복무기간이 한도끝도없이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다.[20] 물론 현역병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 6개월 미만 징역 및 금고 혹은 무죄 판결 시에. 6~18개월 사이는 출소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넘겨지고, 18개월 이상은 병역 자체는 면제 처리된다. 깜빵 생활을 해야 하고 빨간 줄(전과기록)이 끝이지만.[21] 사후에 준장으로 진급[22] 변호사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다목,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변호사법 제117조 제2항 제1호의2).[23] 민간인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죄 중 하나인 초소침범죄가 적용되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