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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39:05

박진 해임건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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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colbgcolor=#F5F5F5,#2D2F34> 6월 <colbgcolor=#fff,#1f2023>나토 정상회의 순방 관련(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노룩 악수 / 업무 사진 연출 / 민간인 비선 보좌)
9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관련 · 한-일 정상 약식회담 · 48초 한미정상회담 · 미국 순방 중 욕설 (욕설 해명 / 언론탄압 / 국민의힘의 MBC 고발 / 정정보도 청구) · 캐나다 국기에 대한 경례 · 박진 해임건의안 가결
11월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 정상회담 취재제한 · 김건희 바이든 팔짱 · 특정 기자 대통령 전용기 면담 · 김건희 캄보디아 환아 방문
2023년
1월 UAE의 적은 이란 발언 · UAE 국기에 대한 경례
3월 한일정상회담 관련
4월 한미정상회담 관련 · 일본 사죄 관련 외신 인터뷰
7월 김건희 리투아니아 순방 중 명품 매장 방문 ·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관련
12월 주네덜란드 한국 대사 초치 사건
2024년
2월 독일·덴마크 순방 돌연 연기 }}}}}}}}}


1. 개요2. 전개
2.1. 의결
3. 해임건의안 전문4. 파장
4.1. MBC, YTN 세무조사 착수
5. 김두관 해임안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 이력6. 반응
6.1. 국민의힘6.2. 더불어민주당
6.2.1. 해임안 가결 후6.2.2. 대통령 거부 후
6.3. 정의당
7. 여론조사

[clearfix]

1. 개요

2022년 9월 29일, 윤석열 미국 순방 중 욕설 논란을 비롯하여 윤석열 내외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관련 논란, 한-일 정상 약식회담 논란, 48초 한미정상회담 논란2022년 9월 윤 대통령의 순방 외교 논란의 책임을 물어 국회에서 박진 외교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시킨 사건.

임철호 농림부장관(1955년), 권오병 문교부장관(1969년), 오치성 내무부장관(1971년), 임동원 통일부장관(2001년),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2003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2016년)에 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번째이자, 1987년 체제 이후 4번째의 해임건의안 가결이다.

2. 전개

민주 '박진 해임건의안' 당론 발의…"29일 통과될 것"
[속보] 김의장, '박진 외교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상정
'박진 외교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상정…표결 시작
[2보] '박진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與 불참·野 단독처리
[속보] 尹대통령, 박진 해임건의 통지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9월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순방 외교 논란'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169명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의결했다"며 "이견이 전혀 없는, 만장일치 당론 추인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임건의안은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1. 의결

[2117574] 국무위원(외교부장관 박진) 해임건의안(박홍근의원 외 168인)
국무위원(외교부장관 박진) 해임건의안
(의안번호: 2117574) (발의일: 2022년 9월 27일) (의결일: 2022년 9월 29일)
재적 재석 기권무효
299170168110
결과재적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여
가결
후속 절차대통령 : 해임건의안의결서 수령(헌법 제63조)

결국 9월 29일, 본회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 친야 성향 무소속 의원들의 투표로 해임건의안을 가결(총 170표 중 찬성표 168표, 반대 1표, 기권 1표)하면서 위기에 몰렸다.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건 2016년 9월 24일, 박근혜 정부 시절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이후 6년만의 일이며[1], 현역 의원 신분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의 가결은 헌정사상 최초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해임건의안을 거부하겠다고 밝히면서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이 거부로 6공화국 이후 두 번째로 해임건의안이 가결되고도 사퇴하지 않은 장관이 나왔다. 첫 번째는 2016년 김재수 장관이었다. 이전 장관들은 모두 사퇴했다. 1987년 이전에는 헌법에 해임 건의가 통과되면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고[2], 1987년 이후 헌법에서는 강제권이 없어졌다. 해임건의안은 법률안이 아니므로 거부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3], 따라서 대통령의 거부는 공식적으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역대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가결 사례
<rowcolor=#ffffff> 연도 정부 해임대상 해임여부
1955년 이승만 정부 임철호
농림부장관
사퇴
1969년 박정희 정부 권오병
문교부장관
1971년 오치성
내무부장관
2001년 국민의 정부 임동원
통일부장관
2003년 참여정부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
2016년 박근혜 정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대통령
거부
2022년 윤석열 정부 박진
외교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2023년 한덕수
국무총리
<rowcolor=#ffffff>

3. 해임건의안 전문

국무위원(외교부장관 박진) 해임건의안

주문
대한민국헌법」제63조에 따라 국무위원(외교부장관 박진)의 해임을 건의한다.

해임건의의 사유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ㆍ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음.

박진 외교부장관은 지난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하여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임.

첫째,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8일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조문하기 위해 런던을 방문했으나 정작 참배를 취소함으로써 ‘조문 없는 조문외교’라는 국민의 비판을 자초하였음. 정부는 참배 취소 이유를 현지에 늦게 도착했기 때문이라고 했으나 다른 나라 정상들이 늦은 도착에도 불구하고 참배를 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국민의 의구심만 커짐. ‘조문 없는 조문외교’에 대하여 주무 장관인 박진 외교부장관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음.

둘째, 이번 해외순방 전인 9월 15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미국일본이 흔쾌히 정상회담에 응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번 순방 중 한·미, 한·일 간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음.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기 위해 유엔주재 일본대표부가 있는 건물까지 기자단도 대동하지 않고 찾아가는가 하면 최소한의 회담 형식도 갖추지 못하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임. 30분간의 약식회담이 진행됐다는 우리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일본은 ‘간담’이라고 평가절하했고, 일제 하 강제동원 피해문제 등 양국 간의 중요한 외교 현안에 대해서는 진전된 내용이 전혀 없었음.

국민은 이번 한·일 정상 간의 만남에 대해 ‘과정은 졸속외교’, ‘형식과 내용은 굴욕외교’의 전형을 보여준 ‘외교적 참사’로 평가하고 있음. 이러한 ‘졸속외교’, ‘굴욕외교’에 대하여 주무 장관인 박진 외교부장관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함.

셋째, 이번 순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시간은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 회의장에서 스치듯 인사를 주고받은 48초가 전부였음.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제외 문제,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통화스와프 협정 등 대한민국 국익이 걸린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못함.

더구나 미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폄훼하는 듯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이 국내외 언론에 전파되면서 대한민국 국격 훼손은 물론 국민이 한미동맹의 악화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름. 이러한 ‘빈손 외교’, ‘막말 외교’에 대하여 주무 장관인 박진 외교부장관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임.

넷째, 이번 해외순방의 외교적 참사와 별개로 박진 외교부장관의 자질과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드러난 바 있음.

지난 8월 초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 중인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을 휴가 중이라는 이유로 만나지 않았는데, 이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처리가 임박한 시점에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문제에 대해 정부 입장을 차분히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 버린 것임. 더욱이 우리 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이 통과될 때까지 손을 놓고 있다가 통과되고 나서야 부랴부랴 사태 파악에 나서는 등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임. 이런 ‘무능 외교’에 대하여 주무장관 박진 외교부장관은 책임을 져야 함.

다섯째, 지난 6월 나토정상회의 사전답사단에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민간인 신분으로 동행하여 문제가 됐던 ‘비선외교’ 논란 당시, 대통령실은 해당 민간인이 외교부장관의 결재를 통해 기타수행원으로 지정됐다고 했지만, 박진 외교부장관은 “모르겠다”, “전체 수행원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고 보안각서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았다”고 함으로써 주무 장관으로서 기초적 사실관계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등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태도로 일관함. 이는 외교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5개월간 정부의 정상외교와 경제외교는 그 과정과 형식, 내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에서 낙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음. 사전 준비 부족은 물론 현장 대응력 미흡, 협상력 부재 등 총체적 부실과 무능의 연속이었음. 특히 이번 5박 7일간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은 이 모든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전대미문의 외교적 대참사로 기록될 것임.

이러한 사유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69명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 윤석열 대통령 외교안보라인의 전면적 쇄신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수장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대한민국헌법」제63조에 따라 국무위원(외교부장관 박진)의 해임을 건의하는 바임.
문서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패싱 사건2022년 나토 마드리드 정상회의 당시 민간인 비선 보좌 논란, 윤석열 2022년 9월 순방 관련 논란윤석열 내외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관련 논란, 48초 한미정상회담 논란, 윤석열 미국 순방 중 욕설 논란, 한-일 정상 약식회담 논란 등에 대한 책임을 모두 물었다.

4. 파장

제70조의2 민의원에서 국무위원에 대하여 불신임결의를 하였을 때에는 당해 국무위원은 즉시 사직하여야 한다.
전항의 불신임결의는 그 발의로부터 24시간 이상이 경과된 후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1955년 당시 헌법
제59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건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의한 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969년 당시 헌법, 1971년 당시 헌법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987년 이후 헌법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며, 6공화국의 보수 대통령들은 국회에서 의결되었던 해임건의안을 전부 부결시키는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장관이 사의를 표했으나[4] 박근혜 때 이 관례가 깨지더니 윤석열 또한 거부하였다. 1987년 9차 개헌 (현행 헌법) 이전에는 헌법상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결의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이에 불복할 수 없었다. 다만 찬성한 의원들을 중앙정보부로 끌고가 고문하고 국회의원의 직위를 박탈시키는 경우는 있었다. 10.2 항명 파동 참고.

4.1. MBC, YTN 세무조사 착수

해임건의안 통과 다음날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전 회장인 강신업 변호사가 MBC의 윤석열 대통령 막말 보도를 “역적질”로 규정하며 당국 대응을 요구했다. 강 변호사는 ‘수사’와 ‘세무조사’까지 운운하며 MBC 압박을 주장했다. MBC '역적질' 규정, 강신업 "수사든 세무조사든 동원하라"

그런데 이후 진짜로 국세청이 MBC와 YTN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5단계 ‘방송 장악 잔혹사’ - 여담으로 공범자들이 당시 상황을 다룬 영화이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블랙리스트가 벌어졌던 2008년이 다시 소환되었다. 당시에도 이명박 정부가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 퇴진을 위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면서 한국방송에 프로그램을 공급해온 독립제작 업체들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 국세청, 검찰 ‘싹쓸이’ 조사가 일어난 것도 똑같다. KBS 외주 제작사들 전격 세무조사…‘정연주 퇴진’ 압박?, 외주제작사 세무조사까지 ‘KBS 겨냥’, KBS ‘표적감사’에 ‘표적수사’까지, 이명박 정부, 언론사 장악해 국민과의 소통 차단하려나

그러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의원이 "제가 볼 때는 MBC가 진실의 바다에 먼저 뛰어들었고, 그 첫 번째 펭귄을 본보기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

5. 김두관 해임안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 이력

[162582] 국무위원(행정자치부장관 김두관)해임건의안(홍사덕의원등 149인)

2003년 당시 16대 대선에서 패해서 야당이 된 한나라당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 미군기지에 침입한 사건의 책임을 물어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가결시켰다.# 해임건의안이 통과되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 '20년만에 돌려드렸습니다.'를 서두로 현 외교에 대해 비판하고 이어서
19년 전, 2003년 9월 4일 한나라당은 단독으로 김두관 행자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의 대변인이 바로 박진 외교부장관입니다.
해임안이 통과되자 박 대변인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승리”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당시 저의 해임은 누가 봐도 부당하고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만, 저나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박진 장관께 그대로 돌려드리면서 인간적인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또한 정치입니다.
라고 남겼다.#

한겨례 신문은 "박진의 내로남불…19년 전 '장관 해임하라'더니, 본인은 버티기"라는 기사에서 김두관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뒤 노무현 대통령에게 “김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한 발언이 회자되고 있다며 해임건의안 가결 뒤 박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김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마땅하다”
고 논평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거절 의사를 피력하고,“다수당의 횡포”라는 김 장관의 반발에 박진 한나라당 대변인은[5]
'국민과 국회의 의사를 무시하는 헌법 유린과 월권 행위를 중단하고 행자부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할 것'
이라며 해임건의안 수용을 촉구하는 주장을 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달 22일부터 20일간 진행되는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는 내달 중순 이후에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으나# 한나라당은 장외 투장까지 언급했다.#, #, #, #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김두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힐 경우 청와대 5자 회동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정치적으로 압박했다.#

아에 홍사덕 한나라당 원내총무[6]는 기자간담회에서 "마음이 유쾌하지는 못하다"며 "현 제도상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을 직접 규탄할 방법이 없어서 반성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아 김두관 장관이 선정된 것"이라고 밝히며 이 해임건의안이 정치적이었음을 시인했다.김두관 여유, 한나라당은 긴장 '강한 야당 콤플렉스'의 실패작 한나라당김무성 의원이 "나는 '노무현이'를 대통령으로 인정 안해"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등 대놓고 16대 대선에 불복하는 분위기였고, 이 분위기의 연장선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

결국 김두관 장관은 스스로 사임하는 형식을 택해 직에서 물러났다.
한나라, "해임건의 묵살은 헌법 유린" 2003년 9월 7일[7]
박진 내로남불…19년 전 “장관 해임하라”더니, 본인은 버티기
[논&설] 2003년 김두관, 2022년 박진…공수 바뀐 해임건의안
파일:박진_헌법 유린.jpg
당시 박진 대변인의 김두관 장관 해임을 촉구하는 "해임건의 묵살은 헌법 유린" 짤이 경향신문을 비롯하여 엠팍,뽐뿌, FM코리아 등 주요 커뮤니티에 게시되었다.

6. 반응

6.1. 국민의힘

6.2. 더불어민주당

6.2.1. 해임안 가결 후

6.2.2. 대통령 거부[9]

6.3. 정의당

7. 여론조사

尹 순방외교 논란 책임론 박진 거취…"사퇴" 55% "유지" 38.1%
[여론조사]尹대통령 지지율 다시 반등.."박진 물러나야" 55.0%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박진 외교부장관의 거취에 대해서 물러나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기록했다. 응답자의 55.0%가 '순방외교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답해 '정치공세에 불과하므로 직을 유지해야 한다(38.1%)'는 응답보다 16.9%p 더 높았다.

강원/제주(물러나야 한다 71.6% vs. 21.6%)와 진보층(83.7% vs. 10.3%) 등 대부분의 계층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기록한 반면, 윤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60대 이상과 영남, 보수층에서는 '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더 높았다.


뉴스토마토 여론조사

[1] 당시에도 소수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2] 따라서 1987년 이전까지는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경우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까지 될 수 있었다. 그 서슬 퍼런 박정희마저도 10.2 항명 파동의 결과로 통과된 해임 건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 또한 이 때문이다.[3] 미국 같은 경우 의회의 결의안도 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과 대비된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는 국경장벽을 세우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이 선포행위를 취소할 것을 낸시 펠로시가 이끄는 의회가 결의안으로써 요구하자 이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다. (결국 의회 2/3 찬성을 얻지 못해 거부권을 씹는 데에는 실패했다.)[4] 이런 케이스는 사실상 사임을 빙자한 해임이나 다름없다.[5] 당시에는 원내 1당이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이었다.[6] 당시에는 원내총무라 불렀으며, 당대표 내지는 당 총재의 입김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자리였다. 17대 국회에 가서야 열린우리당이 ‘원내지도부의 권한 강화’를 내세우며 원내총무를 원내대표로 부르기 시작했고, 그것이 그대로 정착되었다.[7] SBS 기사로 김두관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직후의 기사이다.[8] 내각불신임결의처럼,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강제력이 있어서 불신임을 당한 의장은 무조건 물러나야 한다.[9] 해임건의안 자체가 강제성이 없으므로, 공식적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취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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