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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20 08:07:58

제2차 런던 해군 군축조약

1. 개요2. 발단3. 예비협상
3.1. 영국3.2. 미국3.3. 일본
4. 파탄5. 조약 본 회의
5.1. 영국5.2. 미국5.3. 프랑스5.4. 일본
6. 이미 엎질러진 물 주워담기
6.1. 조약 체결 내용6.2. 에스컬레이터 조항
7. 종료8. 악영향9. 결론

1. 개요

1936년 3월 25일에 런던에서 체결된 해군 군축조약.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런던 해군 군축조약의 뒤를 이어주는 조약이다.

조약 자체는 체결되었으나 그 대상이 영국, 미국, 프랑스의 3국만이라서 사실상 체결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서 런던 해군 군축조약이라고만 부르면 1930년에 체결된 제1차 조약으로만 통용되는 처지가 된 조약이다.

2. 발단

제1차 런던 해군 군축조약이 체결될 때 해당 조약의 23조에 따라서 신조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935년 ~ 1936년에는 제2회 런던회의가 개최되었지만 그 이전부터 예비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기존 조약의 3대 해군강국이었던 영국, 미국, 일본과의 의견차이가 매우 컸다.

3. 예비협상

3.1. 영국

영국은 이 군축조약으로 어떻게든 해군력 1위를 유지해보려했고, 자연스레 영국의 요구조건에는 온갖 무리수가 남발했다.

영국의 국력이 딸려서 제대로 건조 못하는 주력함, 항공모함은 크기와 수량을 축소하되 기존에 보유한 것들은 유지해야 하고 영국이 불리한 중순양함과 잠수함은 폐지하며 구축함도 총량규제를 하는 등 자기 불리한 것은 모조리 없애버리겠다는 의지가 넘쳤다.

이 와중에 영국이 항로 순찰을 위해 필요한 경순양함은 영국 입맛에 맞게 크기를 축소해서 대량건조하겠다는 내로남불적 주장까지 작렬했다.

3.2. 미국

영국과 일본에 비하면 주장이 정상적이지만 이쪽도 해군력은 영국과 동등해야 하고 일본이 해군력을 증강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미국도 증강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라 역시 만만치 않았다.

3.3. 일본

애초부터 수틀리면 군축조약 탈퇴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주장이 상세하지 못했다.
그러나 조약 탈퇴의 구실로 삼을 예정인 해군력의 평등화가 달성된다면 조약에 남을 의사는 있었다.
하지만 이럴 경우라도 보조함들의 성능에서 우위가 있으므로 실제로는 유리해진다는 것을 깔고 들어가는 것이다.

4. 파탄

결국 1934년 12월에서 1936년 말까지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과 런던 해군 군축조약을 폐기할 것을 통고하였던 일본 제국이 회의에서 탈퇴하였다.

그러나 군축조약의 완전파기를 막으려는 영국과 미국의 만류로 인해 일본도 완전탈퇴전까지는 자신의 주장을 내놓긴 했다.

이탈리아 왕국의 경우 이미 에티오피아 침공등으로 인해 국제연맹의 제재를 받아서 이를 이유로 자신의 주장을 하지도 않았다.

5. 조약 본 회의

5.1. 영국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과 런던 해군 군축조약의 기본을 유지하고 주로 질적 제한에 중점을 두고 모든 함종의 배수량과 주포의 구경을 축소하며 잠수함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나 이게 불가능하다면 남용을 방지하자는 협정을 체결한다.

예비협상에서의 무리수 작렬하는 주장에서는 약간 물러섰지만 질적 제한을 걸어서 경제력 나쁘고 기존의 낡은 세력을 써야 하는 영국의 상황으로도 해군력 1위를 유지하는 내로남불적 주장을 유지중이다.

5.2. 미국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과 런던 해군 군축조약의 기본을 유지하고 현재 보유 전력의 20%를 줄인다.

자국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타국과 같지만 그래도 전력 축소를 언급해서 그나마 군축조약의 의미는 살렸다.

5.3. 프랑스

함종의 배수량과 주포의 구경을 축소하되 각 함종의 수량 제한은 반대하고 잠수함도 폐지하면 안된다.

안그래도 기존 군축조약상으로 불리한 상황인데 이탈리아가 군축조약을 깨버리고 나가버린 이상 그거 막을 전력은 필요하다는 애처로움이 보인다.

5.4. 일본

해군력의 평등화를 주장했으며 전함, 항공모함, 중순양함 등의 공격적 용도로 사용가능한 함종을 없애거나 대폭 삭감을 주장한다.

이미 군축조약을 깰 생각으로 넘치지만 자기네들이 주장한 게 모두 받아들여지면 산소어뢰를 장착한 구축함이 있는 보조함 전력에서 사실상 유리해지니 군축조약을 새로 체결해도 아주 나쁠 것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6. 이미 엎질러진 물 주워담기

이미 일본과 이탈리아가 군축조약에서 나가버린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군축조약은 의미가 없었다.

하지만 나가버린 국가들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미명하에 실제로는 영국의 입장을 많이 반영해서 영국, 미국, 프랑스간에만 조약이 체결되었다.

6.1. 조약 체결 내용

군축조약 탈퇴국가가 있기 때문에 양적 규제는 거의 없고 질적 규제로만 만들어졌다.

6.2. 에스컬레이터 조항

위의 조약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실상 조약 체결국의 발목만 붙잡는 것이라서 그 동안 무조약 상태인 일본과 이탈리아의 해군력만 계속 상승하는 효과가 뻔하게 보였다.

그래서 1937년 1월 1일까지 일본과 이탈리아가 제2차 런던 해군 군축조약에 서명을 안하면 제25조의 타국이 조약 제한을 넘어가는 함선을 건조할 경우 국가 안보에 저해가 되므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조항에 의거해서 에스컬레이터 조항을 만들어서 조약의 제한을 완화시킨다는 내용을 미국을 중심으로 주장했다.

이리하여 1938년에 조약 당사국인 영국과 미국과 프랑스가 다시 협상을 해서 에스컬레이터 조항을 적용한다.
해당 조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7. 종료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는 1939년 9월 1일에 사실상 제2차 런던 해군 군축조약이 종료되었다.

사실 그 전에도 이미 전쟁이 임박해서 장차 연합국이 될 3국 모두가 군비 확충을 하고 있었으므로 유명무실화되었는데 전쟁이 터지면서 그냥 조약이 휴지조각이 된 것이다. 미국은 1938년1938년 해군법을 제정해 10억 9000만 달러를 해군 예산에 편성했다.

이래서 사실상 체결되지 못했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8. 악영향

그러나 실제로는 조약 체결국에게 악영향을 준 팀킬같은 조약이었다.
특히 미국에 피해가 많이 집중되었는데 영국의 경우에는 경제력 쇠퇴로 대규모 건함이 힘든 상황이고 프랑스는 육군에 더 신경을 써야 했기 때문이다.
노스캐롤라이나급 전함은 3만5천톤 제한에다가 14인치 주포를 장착한 이도 저도 아닌 전함이 될 뻔 했다가 간신히 16인치 주포를 장착했지만 방어력이 떨어지는 땜빵전함이 되었다.
사우스다코타급 전함도 3만5천톤 제한내에서 16인치 주포를 장착하고 대응방어를 갖추느라고 압축되다시피한 선체를 가지는 등 설계와 건조에 힘이 들었다.
아이오와급 전함도 에스컬레이터 조항의 적용을 받아서 4만5천톤 안에서 설계하느라고 기존안 다 버리고 새로 설계하는 것도 모자라 16인치 주포도 경량화로 신설계를 하는 등 난리가 났다.
영국도 이걸 피할수는 없어서 킹 조지 5세급 전함이 그 말많은 14인치 주포를 장비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 외에 프랑스도 리슐리외급 전함의 건조 지연에 한 몫 단단히 했다.
그나마도 중간에 조약이 유명무실해지면서 브루클린급 경순양함을 기반으로 급하게 개조설계한 것이 클리블랜드급 경순양함이 되버리고 애틀랜타급 경순양함은 개전 전까지 4척 건조에 그치는 등 제대로 경순양함 개발계획을 꼬아놓았다.
하지만 독일 잠수함대 사령관인 칼 되니츠를 주축으로 한 집단이 조약 내용의 허점을 발견했다. 그 내용은 상선이 무장하고 있거나 잠수함의 존재를 자국 해군에 알리거나 레이더로 탐지하면 더 이상 해당 상선의 승조원이나 승객은 민간인이 아니라 해군 보조원이라는 군인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합법적으로 잠수함 전투가 가능해져서 무제한 잠수함 작전같은게 가능해졌고 아돌프 히틀러가 직접 선언을 통해 제한까지 풀어주면서 결국 해당 조항은 실패하였다.

9. 결론

일본과 이탈리아의 군축조약 탈퇴에 가린게 다행인 팀킬만 가득했던 조약이다.

이미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과 런던 해군 군축조약으로 이득을 봤으면 거기서 그만하고 전쟁에 대비해서 군비를 확충해야 하는데 군축조약은 유지하고 싶은데 동시에 영국이 계속 해군력 1위는 하고 싶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무리수가 작렬해버렸다.

이로 인해 장차 연합국이 될 미국과 프랑스의 건함계획을 꼬아놓았으며 덤으로 영국 자신의 건함계획에도 악영향을 주는 팀킬이 작렬하였다. 사실 미국이 워낙 국력이 넘사벽이라서 늦게나마 조약이 유명무실해진 걸 깨닫고 건함계획을 다시 재수정하고 빠르게 실천했기에 망정이었지 그렇지 않았다면 1차대전때 만든 낡은 함선과 함께 조약 제한이 제대로 걸려서 뭔가 문제가 심각한 함선을 끌고 나가서 추축국, 특히 일본 좋은 일만 시킬 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