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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1 17:30:19

도둑 뇌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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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사실 관계3. 재판
3.1. 제1심3.2. 항소심3.3. 상고심
4. 쟁점
4.1. 정당방위 여부4.2. 과잉방위 여부4.3. 대중의 오해에 관하여
5. 여담6. 둘러보기

1. 개요

2014년 3월 8일 새벽 3시 15분경 강원도(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 한 주택에 도둑(1959년생. 당시 55세)이 침입해 금품을 절취하려다 집주인(1994년생. 당시 20세)에게 폭행당해 뇌사 상태에 빠진 후 동년 12월 25일 사망한 사건. 법원은 집주인인 피고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및 판결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주목과 파장을 낳았는데 정당방위인가 아닌가에 대해 입장이 갈렸다. 법원은 자택에 불법 침입한 도둑에게 폭력을 행사해 뇌사 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상해치사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의 판결은 일부 사람들에게 사법불신을 야기하였다.

2. 사실 관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3월 8일 3시 15분 경 자신의 자택인 ***에 귀가하여 문을 열자 거실에 서서 서랍장을 뒤지며 절취품을 물색하던 피해자 ***을 발견하고는 “당신 누구야?”라고 말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차례 구타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도주를 시도하자 피해자가 팔로 감싸고 있던 뒤통수를 발로 수 회 차고, 뒤이어 거실 내에 놓인 둔기인 빨래 건조대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 회 구타한 뒤, 피고인의 허리에 차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 회 가격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정당방위 여부 판단] 피고인이 을 마시고 사건 당일 새벽 3시 무렵에 귀가하였는데, 불을 켠 상태에서 절취품을 물색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제압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해 눕힌 사실, 당시 피해자는 흉기 등을 전혀 소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만나자 그냥 도망가려고만 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등 부위를 가격하였으며,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를 내리친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의식을 잃어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실(앞으로도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한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절도범인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폭행해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방위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새벽에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체포하기 위한 과정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가려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심하게 폭행해 피해자를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절도범이라는 사정을 아무리 고려하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보호자 역할을 한 피해자의 형은 피해자의 병원비(당시 2,000만 원 이상) 등에 책임을 느끼고 이 사건 이후 자살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인 조카 ***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 1심 판결문

3. 재판

3.1. 제1심

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기소했다. 죄명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였다. 집단은 아니고 흉기 등에 위험한 물건인 빨래대와 벨트가 해당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 조항은 2016년 폐지되었고 형법특수상해죄로 옮겨갔다.

제1심에서는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절도범인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쳐서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자는 폭처법상 흉기 상해로 기소되었다.

3.2. 항소심

항소심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해치사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법원은 첫 번째 폭행[1]은 정당방위지만 뒤이은 폭행[2]은 정당방위가 종료된 후 재개된 별개의 폭행으로 보아 방위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우발적이었고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과거 뇌질환 병력과 폐렴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폭행과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를 부정하려고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외국은 총으로 쏴 죽여도 괜찮은데, 우리나라가 이상한 것이다'라고 항변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주요 외국 입법례를 언급하였다. 판결문 하급심 판결이라도 판결이유가 중요한 것은 각급법원 판결공보에도 수록되지만 이 판례는 수록되지 않았다.

3.3. 상고심

3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판결에 결과적 가중범의 인과관계, 정당방위, 과잉방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라고 판시했다.#[3]

4. 쟁점

4.1. 정당방위 여부

형법 제21조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한국이 정당방위 성립이 다소 어려운 축에 속하는 나라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은 다른 나라 기준으로 봐도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힘들다. 정당방위 문서에도 서술되어 있듯 대한민국과 형사법 체계가 유사한 일본과 독일은 물론이고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미국에서조차 이런 행위는 Execution(사적인 처형)이라고 칭하며 제압 상태에서 추가적인 폭행이나 살인을 저지를 경우 과잉방위의 개념이 아니라 Felony(중범죄)로 간주한다.[4]

캐슬 독트린[5]이나 Stand-Your-Ground Law[6]가 적용되는 곳에서도 이미 제압한 사람 혹은 범의(犯意)를 상실하고 달아나는 사람을 쏘는 것은 Murder(1급살인)에 해당하며 배심원들도 이에 대해서는 좋게 보지 않는다. 항복했거나 제압된 사람을 개인적 감정으로 죽이는 행위가 범죄시되는 것은 세계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다. 쉽게 설명하자면 주거침입자를 기습하거나 총으로 쏘는 것까지는 본인과 가족들을 다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한 방어행위로 인정하여 죄를 묻지 않지만[7] 그렇게 총에 맞아 쓰러진 사람한테 확인사살까지 가하는 건 살인죄로 재판대에 보내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절도범이었다. 강도는 기본적으로 흉기를 소지하고 상대방을 위협하므로 어느 정도 정당방위가 성립되지만 피해자는 절도범이었고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범행을 들키자 공격이 아니라 도망을 선택했는데 이 경우는 정당방위가 넓게 인정되는 서양에서도 제한적인 공격만 허용된다. 다시 말해 상대를 제압할 수준 정도의 폭행 정도만 용인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상대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아닌지 불명확한 경우에는 어쩌냐고 반문할 수 있고 이 부분은 확실히 애매한 영역의 문제이기도 하며 이 사건에서도 그랬듯 '흉기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지만, 혹시나 있을까봐 두려웠다' 정도로 밝히면 어느 정도 참작되고 판결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 살펴봐야 할 부분은 피해자가 60대에 가까웠다는 점이다. 건장한 20대 초반의 피고인이 60대에 가까운 피해자의 범행 현장을 보고 붙잡아 쓰러트려 제압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여기서 공격을 멈췄다면 정당방위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후 최소 4분(피고인측 주장)에서 최대 20분(검찰측 주장)간 피해자를 무차별로 폭행해서 뇌사 상태로 만들었다. 피해자는 왜소한 체격이었고 피고인은 체격이 좋았다고 한다.

당시 가해자 측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그런 상황에서 침착하게 상대가 절도범인 걸 확인하고 제압만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새벽 3시에 집에 돌아왔는데 불상의 누군가가 자기 집을 털고 있었으면 아무리 건장한 성인 남성이라도 감성적인 두려움이 먼저 들기 마련이며 부모나 누나 등 가족이 이미 해코지를 당했을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철저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게 '두 손에 무기가 보이지 않고 나에게 들킨 뒤 도망을 가려고 하는 걸로 보아 무기가 없는 단순 절도범으로 판단되니 맨손으로 저 사람을 제압하기만 해야겠다.' 같은 상황 판단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미 기절해서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의 머리를 수 차례 발로 가격하여 뇌사 상태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다. 법원은 절도범을 맨손으로 제압하기만 하라고 주문한 게 아니라 이미 제압이 완료된 상태의 사람을 더욱 가격하지 말라는 점을 강조했다.

물론 이미 제압이 완료된 상황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명확하지 않기는 하다. 제압당한 척 하고 있다가 방심하는 틈을 타서 반격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해자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오히려 그 폭행의 이유가 두려움 또는 당황스러움이었다면 더더욱 정당방위 인정은 어렵다는 것이다.

형법에서 살인살인죄로 엄하게 다스린다. 이를 완전히 면책받을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긴급피난, 정당방위, 그리고 법에서 인정하는 관련 정당행위[8]다. 그런데 만약 이 사건이 무죄로 판결된다면 과장을 조금 더해서 '내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죽여도 된다'는 선례가 되어 버린다.

가장 중요한 건 어디까지나 정당방위 인정이 어렵다고 했을 뿐 앞서 설명한 내용들을 판결에서 분명히 명시하며 정상참작의 사유로 고려했음은 확실히 밝혔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3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구금으로 인한 처벌은 유예해 준 셈이다. 정당방위를 넘어선 폭행을 한 사실이 있으나 그렇다고 절도를 당한 피해자이기도 한 피고인에게 그대로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고 집행유예로 정상참작하였다. 2심에서 상해치사로 공소장이 변경되기는 하였지만 사건의 일부를 정당방위로 인정받았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대법원 판결은 판례로서 중요한 작용을 함을 고려하면 만약 이 사건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아닌 무죄가 선고되었다면 '먼저 법을 어긴 자는 법으로 보호받지 않는다.'는 판례가 되는 셈이다. 즉 보복운전이나 상대가 먼저 폭행한 경우의 쌍방폭행도 무죄로 인정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4.2. 과잉방위 여부

정당방위는 아니더라도 과잉방위는 성립하지 않냐고 볼 수도 있겠으나 법원은 이 사건이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도 아니라고 봤다.
형법 제21조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과잉방위가 성립하려면 일단 방위행위여야 한다. 비록 그 정도가 지나쳐서 정당방위는 아니지만 어쨌든 방위행위라야만 과잉방위를 논할 수 있는데 앞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이 사건의 피고인의 행위는 이미 방위의 수준을 넘어선 공격이자[9] 사적제재(복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잉방위도 성립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균형성을 상실한 행위가 방위에 그칠 사례는 존재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으며 상당성이 결여된 행위는 애당초 정당방위가 아니다. 즉, 과잉방위의 입법취지는 과도한 적극적 방위는 정당방위로 보지 않고 임의적 감면사유인 과잉방위로 보겠다는 것인데 본문의 '그 정도를 초과한 방위행위'라는 구성요건 자체가 정당방위의 요건인 상당성과 상충한다. 따라서 대법원은 과잉방위를 인정한 경우가 매우 드물다. 말인즉 이미 상당하다면 정당방위로 의율하면 될 것이고 상당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정당방위도 과잉방위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10]

전술한 대로 상당성을 초과하면 과잉방위의 전제가 되는 정당방위부터 성립되기 어렵다. 즉, 1986년 이후 현재 대법원의 입장은 제21조 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제21조 2항의 과잉방위란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고 해도 거의 무관하다. 단 제21조 3항 과잉방위의 책임조각에는 비교적 최근인 2005년에도 유의미한 판례가 한 건 있다.[11]

물론 이 사건은 21조 3항의 야간 기타 불미스러운 상황의 공포, 흥분, 당황에 충분히 해당하기 때문에 법 논리상으로는 벌하지 않는 것도 가능은 하다.[12] 미국은 주마다 스탠드 인 유어 그라운드 법률에 의거해서 캐슬 독트린을 우선시하는 주가 있고, 반대로 Duty to Retreat을 우선시하는 주들이 있다. 모든 주가 스탠드 인 유어 그라운드 법률에 자기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일부 주는 엄격하게 이를 적용해서 자택에 침입한 범죄자에 대해 비례적인 무력행위 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Duty to Retreat을 적용한 주들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는 충분히 기소되고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2012년 미네소타주 리틀 폴스에서 비무장 자택 침입자에 대해 총기를 사용해 사망에 이르게해서 과잉 방어로 기소되어 처벌된 사례(리틀 폴스 사건)가 있다. 미네소타 주는 Duty to Retreat을 준수하는 주로, 비무장 절도범에 대해서 1차로 총기로 무력화 시도 후에도 2차로 총격을 가해 사망시킨 사건으로 도둑 뇌사사건과 아주 유사하다.

4.3. 대중의 오해에 관하여

이 사건이 인터넷상에 알려지면서 크게 이슈가 됐던 것은 이 사건이 "집에 침입한 도둑을 빨래 건조대로 좀 때렸다고 정당방위를 못 받더라"라고 잘못 알려졌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완전히 제압당한 범인을 수분간 쉬지 않고 폭행했다"라는 사실은 주목받지 못하면서 "집에 도둑이 들어와도 한 대도 때리면 안 된다더라"라는 식의 성급한 결론까지 나왔다. 그리고 정당방위 인정이 안 됐다는 사실만 강조되고 '상대가 강도인 줄 알았다',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 상대가 제압됐음에도 계속 폭행을 가했다' 같은 요소들이 모두 무시당하면서 판결이 잘못된 거 아니냐는 비판이 정말 많았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런 것들도 정당방위 인정 사유가 되지 않았을 뿐 분명히 정상참작의 사유로 고려되었다.

당시 기사들이 이러한 오해를 부추긴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데 전반적인 기사들은 내용만 보면 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편이었지만 일부 기사들은 제목을 자극적으로 뽑아내려다 보니 이런 루머가 확산되는 데 한 몫 했다. 이 사건이 인터넷 커뮤니티들에 게시글로 퍼져나갈 때 다시 한 번 내용을 축약하면서 더더욱 오해를 사기 쉽게 바뀌거나 아예 왜곡한 경우도 많았다.

5. 여담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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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에는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도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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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를 일단 발견하고 쓰러뜨린 것.[2] 피해자를 쓰러뜨린 뒤 다시 돌아와서 폭행을 가한 것.[3] 대법원은 형량을 보지 않고 적용한 법률이 적법한지만을 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들은 간결한 경우가 많다. 판례상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고 무겁다는 이유로는 가능하지만 항소심 판결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등이면 100% 기각이고 그 이상이어도 어지간히 과중한게 아니면 기각된다.[4] 미국 영화 《Felon》이 주인공이 집 밖으로 달아나는 절도범을 공격해 살해하여 교도소에 가는 내용이고 미국 영화 《콘 에어》에서 주인공이 초반에 교도소에 가게 되는 것도 비슷한 이유다.[5] Castle Doctrine.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구역(Castle)이 있고 그곳에 침입해 자신을 위협하는 자에게는 무기를 사용해 대응해도 된다는 영미법의 원칙이다. 침입자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침입자가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현재 미국의 16개 주에서 적용된다.[6] 앞의 캐슬 독트린을 좀 더 넓힌 형태. 자신의 집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도 위협을 느낄 경우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법이다. 위협이 가해질 때 도망갈 필요 없이 자신이 서 있는 땅을 지키며(stand your ground) 총기로 대항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의 24개 주에서 적용된다.[7] 한국에서도 강도가 일가족을 인질로 잡고 가장과 대치 중 공기총에 맞아 살해된 사건에서 가장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8] 합법적인 절차로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 교전권을 행사하여 적군을 사살하는 군인 등이 해당한다.[9] 애초에 피해자는 강도가 아니라 그냥 도둑이었으며 피고를 공격하려고 한 적조차 없다. 그냥 도망만 시도했을 뿐이고 선빵도 피고가 행했지 피해자가 행한 게 아니다. 거기다 이미 사건 중반에 피해자는 기절해서 피고인에게 어떤 해를 가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그런 피해자를 계속 공격했다.[10] 피해자가 억지로 키스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엉겁결에 혀를 깨물어 자르는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상당성이 존재하여' 과잉방위가 아닌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9. 8. 8. 선고 89도358)[11] 판례상 과잉방위를 인정한 판례는 오로지 5개뿐이다. 곡괭이자루를 마구 휘두른 경우(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370 판결), 깨어진 병으로 협박한 경우(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80)와 가족에게 닥친 위험을 방위하고자 한 경우로, 야간에 처와 극장을 구경 후(대판73도2380), 만취자가 식칼을 어머니에게 들이댄 경우(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862, 제21조 2항의 과잉방위 책임감경 마지막 판례), 야간에 자신을 비롯해 자신의 처까지 위협당하여 맥주병으로 이개절상(귓바퀴를 자름)을 입힌 경우(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도2807, 이 판례가 제21조 3항에 해당)가 있다.[12] 물론 이 경우는 20대 청년이 "흉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사망한 절도범이 도망치려는 행위를 "아직 기력이 있어 저항하려는 행태로 봤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래서 무조건 묵비권을 행사하고 빠른 시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13] 그렇다고 집행유예는 물론, 1년 6개월을 가볍게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14] 하지만 이 범죄가 행해진 때는 특수상해죄가 형법에 없고 폭처법상 흉기등상해죄였다.[15] 가장이 공기총으로 강도에게 경고했지만 강도는 끝까지 인질로 잡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성립된다.[16] 미국은 주마다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정도가 다르다. 예시: 도둑이 침입하려다가 실패해서 도망갈 때 집주인이 문 밖에서 공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