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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종류
2.1. 투자 대상 기준2.2. 자금 모집 방식 기준2.3. 펀드만기 이전에 가입 및 환매 제한 여부2.4. 투자 방식 기준
3.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펀드4. 정부 기금
4.1. 목록
5. 장점6. 단점7. 관련 문서

1. 개요

기금(基金 / Fund)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금한 실적 배당형 투자 모금이다.[1]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를 위해 고객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구성하는 일정 금액의 자금 운용 단위를 가리킨다. 대한민국에서는 기금 상품 자체를 그냥 영어로 펀드라고 부른다. 은행, 증권사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주식형과 채권형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 상품의 편입 비율에 따라 무궁무진하게 분류를 만들 수 있다. 예금이 아닌 투자 상품인 관계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떼는데 적게는 0.6%에서 3~4% 이상 떼는 펀드도 있다. 매입 시에 수수료를 떼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종류가 나뉘어 있는데, 떼는 것은 수수료선취(A), 떼지 않는 것은 수수료미징구(C)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수수료미징구형이 총보수비용비율(TER)이 높다. 아예 주식, 채권 등 기존 금융 상품이 아닌 부동산, 선박, 비행기, 석유, , , 탄소배출권, 날씨[2] 등을 기초로 한 펀드까지 있다.

자산 규모로는 미국,[3] 룩셈부르크,[4] 호주가 상위권에 있다. 한국은 13위이며 상위 국가보다 주식형 펀드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는 2000년 기준 1만 4,100개가 조성되어 있으며, 2009년에는 8,900여 개로 조금 줄었다고 한다.[5] 순자산 13위이지만 펀드 수는 세계 1위라서 속 빈 강정으로 평가받는다.[6] 대한민국법률[7]상 간접 투자로 간주된다.[8] 유사품으로 한국에는 골드 뱅킹이란 것도 있다. 이것은 실물 을 0.01g 단위로 쪼개 파는 증권을 말한다. 투자 대상이 금이고, 운용이 없어서 배당이나 이자가 없다는 것만 빼면 펀드와 거의 같은 상품이고 법적(자본시장법)으로도 파생 결합 증권이라서 펀드와 같은 규제를 받는다.

펀드는 판매사운용사라는 두 가지 회사가 엮여 있다. 운용사인 자산운용사에서 증권회사에 새로운 펀드를 만들었다고 알려주면, 판매사인 증권사가 판매 커미션을 받고 대신 팔아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판매사와 운용사를 대단히 혼동하는데, 판매사는 그저 물건을 파는 역할(펀드 가입, 매수, 매도 등)만 할 뿐 돈을 어떻게 굴리는가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마트에서 롯데제과의 과자를 판매하는 상황으로 비유할 수 있겠다. 과자의 맛은 판매사가 아닌 제조업체가 결정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면 된다. 펀드도 마찬가지로 어떤 철학으로 어떤 곳에 투자하느냐는 운용사가 결정한다.

크게 자산운용사가 관리하는 투자신탁과 펀드 운용만을 위해 회사를 만들어 운용하는 투자회사로 구분될 수 있으며, 투자회사는 뮤추얼 펀드라고도 불린다.

2. 종류

이름은 분명히 XX형 펀드라는 식으로 써 놓고 서류를 보면 별 이상한 데에 투자하는 펀드매니저들이 가끔씩 있으니 가입 전에 철저하게 조사할 것.[9]

2.1. 투자 대상 기준

2.2. 자금 모집 방식 기준


2.3. 펀드만기 이전에 가입 및 환매 제한 여부

2.4. 투자 방식 기준

3.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펀드

4. 정부 기금

파일:정부상징.svg 정부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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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예산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사업을 정부가 기금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것. 국가재정법에 의해 그 편성과 집행이 규정되어 있다. 조세를 통해 조달되는 예산이 그 목적이 모호하다면[10], 부담금을 통해 조달되는 기금은 그 반대급부로서 혜택이 부여된다. 그래서 만약에 반대급부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국가에게 책임이 부여된다.

대표적인 기금으로는 국민연금. 부담금(보험료)을 통해서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해 반대급부로서 보험금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기금에 내는 돈은 부담금이라고 하지만, 공공요금으로서 지출하는 경우도 있다.

특별부담금은 조세와 유사하게 기금을 내도, 수익자에게 그 반대급부가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목적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조세와는 구별된다. 해외에 여행할 때 내는 2만 원의 출국비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하여 기금에 내는 특별부담금이다. 헌재는 이러한 특별부담금에 대하여 합헌 판단을 하였다.(2002헌바5) 이 외에 TV수신료(2006헌바70)나 영화상영관 입장 부과금(2007헌마860) 등에 대해서도 특별부담금의 원리가 적용되어 기금을 지키기 위하여 헌재에서 합헌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

이 외에도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지만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나 육성이 필요한 분야에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 재정으로 지분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두고 정책펀드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편 학교발전기금 등 '기금'이라는 이름이 붙지만 국가재정법상 관리되지 않고 개별 법률에 따라 기금의 실질운용자 및 수혜자에게 운용 및 처분 권한이 주어져있는 것들도 있다.

4.1. 목록

구분 이름 주무부처 관리
사회보험성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공무원연금기금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기금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군인연금기금 국방부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사업성 공공자금관리기금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공적자금상환기금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건강증진기금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계정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국유재산관리기금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제교류기금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제질병퇴치기금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군인복지기금 국방부 국방부
근로복지진흥기금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금강수계관리기금 환경부 금강수계관리위원회
낙동강수계관리기금 환경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남북협력기금 통일부 한국수출입은행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농지관리기금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대외경제협력기금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청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송통신발전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법무부 법무부
보훈기금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
복권기금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학진흥기금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석면피해구제기금 환경부 환경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산발전기금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
양곡증권정리기금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양성평등기금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언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환경부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영화발전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외국환평형기금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응급의료기금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임금채권보장기금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국토교통부 손해보험협회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전력산업기반기금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정보통신진흥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신문발전기금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청소년육성기금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축산발전기금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한강수계관리기금 환경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금융성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농협중앙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무역보험기금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기획재정부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기획재정부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5. 장점

6. 단점

읽어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은 한국 펀드매니저의 문제점이다. 특히 사후관리. 은행 예금과 달리 위험한 파생상품의 일종이므로 이익도 볼 수 있겠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상품이며 기초 금융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손실을 볼 확률이 높다. 1997년 외환 위기 시절부터 대중화가 시작되었는데 초기엔 원금 손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경고하지 않아 예금과 혼동하여 원금을 잃은 피해자들이 많았다.

운용면에서도 대다수 펀드가 손실 책임 전가를 위해 경제나 파생상품에 대해 잘 모르는 초보자에게도 환매 시기에 대한 결정을 몽땅 떠밀어 버리고 조언 같은 건 해주지 않는다. 환매하는 경우도 직접투자와 달리 돈을 받기까지 1~3일 시차가 있고 환매 요청 시 보통 당일 또는 다음 날 주식 시장이 마감하는 3시 기준으로 환매하는데, 그전에 갑작스런 호재나 악재가 발생해서 급히 환매를 중단하려 요청해도 불가능한 펀드가 태반이다. 한데 투자자가 금융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접 투자인 펀드를 고르는 것인데, 펀드를 손실 없이 하려면 직접 투자자만큼 금융 지식이 필요하다. 요즘 정세 상 주식이나 펀드나 한국 투자자들은 운에 의존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전문가란 사람들의 수준도 처참하다.

게다가 상당수 펀드가 종목을 무기한으로 보유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장래성으로 인해 분명히 이득을 볼 수 있는 종목이나 분야조차 강제로 펀드가 해체되거나 가격하한선에 달했다고 손실내며 파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개별종목을 직접 보유한 경우엔 투자한 회사가 망하거나 상장폐지를 당하지 않는 한 상승하는 시기를 계속 기다릴 수 있다. 그래서 투자자가 펀드 대신 직접 해당회사의 주식을 사놓는 편이 오히려 훨씬 더 안전하다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선진국의 펀드는 저런 식으로 금융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운용 보수를 받아가는 만큼 확실하게 지원해 준다. 그리고 펀드에서 직접 손실이 났을 경우 법적 책임은 없더라도 그 이유는 분석하면서 담당자의 성실성과 책임을 확실하게 따지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곳이 한국보다 훨씬 많다. 한국의 증권사들이 하는 더러운 짓들을 선진국 시장에서 그대로 했다면 곧바로 금융 감독 기관과 세무 기관 사찰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줄줄이 물리고 아예 증권사를 파산시킬 정도이다.

적립식 펀드가 안전하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적립식 펀드는 경기 하락 기간에는 오히려 손실만 누적되므로 바닥에 근접할 때까진 납입 비중을 단계적으로 조절하거나 중단해야 하고 반대로 경기가 바닥을 치기 직전이나 천천히 상승하려는 기간부터 납입해야 하는데, 금융 상담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점을 찍고 대세하락기가 막 시작되는데 계속 납입하라 하고, 역으로 대세상승기가 시작되기 직전엔 간신히 본전만 와도 팔라고 부추긴다. 더구나 상당수 초보자들은 경기가 정점을 찍는 시기는 장밋빛 분위기에 휩쓸려 펀드를 시작하고 이후 찾아오는 대세하락기 동안 열심히 납입하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며 고통받다가 바닥을 찍은 대세상승기엔 견디다 못 해 펀드를 탈퇴하거나 본전 근처만 오면 팔아 치우기 때문에 오히려 손실만 키운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펀드매니저가 적절한 조언을 해 줘야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이다. 직간접 투자식 펀드는 투자자가 펀드 상담사 이상으로 지식이 많아야 손해 보지 않는 상품인데, 그런 사람들 대다수는 위에서 말한 이유들로 인해 주식, 채권 등 다른 금융 상품에 직접 투자하지 상기한 리스크들을 감수하고 수수료까지 내며 펀드에 들지 않는다.

상당수 펀드의 다른 문제점은 적자를 보더라도 내야 하는 수수료이다. 크게 판매 수수료와 운용 보수로 나눠지는데 판매 수수료는 펀드 가입 또는 환매 시 내야 하고, 운용 보수는 성과에 관계 없이 정기적으로 차감되는 부분이라 실질 수익률을 깎아먹는 주범이다. 투자자의 돈을 가져가서 엉망으로 투자해 적자를 보는 펀드인데 운용수수료까지 떼주면서 원금이 더욱 줄어드는 황당한 꼴을 봐야 한다.

다른 문제점으로는 수익성에 기반해 펀드를 골라주기보다 계열사 상품 밀어주기식의 관행이 있다는 점. 특히 은행, 증권사, 연계 금융 기관들 간에 계열사 펀드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상담 직원의 전문성 문제 또는 할당량이 발생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례로 모 개인 투자자가 은행에 갔는데 적립식 펀드를 권하는 직원이 적금과 적립식 펀드 차이를 모르고 비슷한 적금이니 가입하면 좋다는 말까지 들었다는 후기가 있다.

아래 기사 제목에 나온 투자자는 그 시기에 원금 상실 대신 2만 원씩이나 번 건 성공한 거다. 펀드 투자자들 중 원금의 몇십% 이상 까먹었다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며 원금 손실을 보는 사람이 과반수인 게 현황이다. 경기 하락시는 물론, 경기 상승 기간에도 주식이나 인덱스 형태로 우량주를 골라 장기투자하는 경우보다 나쁘다. 예를 들면 파생형 펀드나 개별 종목 의존형 펀드는 실적이 널뛰기를 하는데 코스피나 코스닥 평균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는 펀드가 태반이다.펀드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비판도 자주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투자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쓰는 일들이 많다. 심지어 아래 기사처럼 고객 돈을 횡령해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마저 발생하는 게 현실이다. 아래 기사는 빙산의 일각으로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가 연루해 부정을 저지르고 가격을 조작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이런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펀드를 하고자 한다면 여윳돈으로만 하고 절대 빚을 내서 하지 말자. 여유 자금 중 일정 비율만 펀드와 같은 위험상품에, 남은 일정 비율은 예금, 적금 등 안전한 금융 상품에 분산해서 예치해 두어야 한다.

7. 관련 문서



[1] 멋진남자 김태랑에서는 펀드매니저가 자기는 한 푼도 손해 안 보고 남의 돈으로 하는 도박으로 표현되었다. 빌리어네어 걸에선 매니저만 이득보는 상품.[2] 날씨에 관한 펀드는 대한민국에는 없고 미국에 있다.[3] 2위인 룩셈부르크의 5배.[4] 한국의 10배.[5] 2000년에는 통계에 포함되었던 사모 펀드헤지펀드, 연기금, 퇴직 보험 등을 제외한 부분이 크며, 실제로는 2000년보다 늘었을 것으로 대부분의 금융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6] 사모펀드로 통계에 잡히는 ELS의 급증이 펀드 수를 늘리는 데에 일조했다고 한다.[7]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조.[8]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뛰어드는 것과는 달리 펀드매니저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한다는 의미에서 붙은 듯.[9] 일반적으로 투자 설명서에 투자 대상 기업과 해당 상품의 위험 등급을 명시하는 것이 법적 의무인데, 서류 내용과 펀드매니저의 설명이 다르다면 그냥 털어 버리고 일어나자. 세상은 넓고 펀드는 많다 자산운용사에서 일부러 한 등급 정도 위험한 상품을 권한다면 무시하자.[10] 목적세 등을 제외하고는, 특정한 목적을 정하지 않고 세금을 수입하고 예산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11] 그렇다고 그러한 국가들이 전부 성장성과 수익성이 낮냐 하면 그건 또 아니다. 중국은 최근에서야 외국인 직접 투자가 가능해졌고, 그전에는 허가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