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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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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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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외교부
外交部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파일:외교부_국_좌우.svg
설립일 2013년 3월 23일
장관 조태열
차관 김홍균 제1차관 - 양자외교
강인선 제2차관 - 다자외교
주소
정부서울청사 별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하위 기관 외청 1개[1], 소속 기관 1개[2], 재외공관 113개,
산하 기관 2개[3]
정원 2,894명
(본부 938명+주재관 342명+소속기관 107명+재외공관 1,492명+한시정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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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정부상징.svg 다시 뛰는 국익 외교
파일:외교부 전경.jpg
외교부가 입주한 정부서울청사 별관 전경
1. 개요2. 업무3. 역사4. 청사5. 비판6. 장관7. 차관8. 조직
8.1. 주요 간부 명단8.2. 외교부 신속대응팀
9. 산하 외청10. 소속기관11. 소속 위원회12. 산하 기관13. 유관 단체14. 여담15. 관련 문서16.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정부조직법 제30조(외교부)
외교부장관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외교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대한민국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다.

2. 업무

1. 외교정책의 수립 . 시행
2. 다자 . 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3.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 . 시행 및 총괄 . 조정
4.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에 관한 사무 관장
5. 문화협력, 대외홍보에 관한 사무 관장
6.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 및 재외국민 보호 . 지원
7. 국제정세의 조사 . 분석 및 이민에 관한 사무 관장
대한민국 국민의 해외여행 업무, 재외국민의 보호, 외교와 국제 간 조약(통상업무 제외)을 담당하는 부서로 여권의 발급은 외교부 소관이며 대한민국 여권의 발급권자도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다. 여권 발급시 외교부에서 안내서까지 나온다.[4] 장관 1명에 차관 2명, 조직은 3실 11국 12담당관실과 45과가 있으며 한반도평화교섭본부도 이 부처 소속이다. 산하에 국립외교원(구 외교안보연구원)을 두고 있으며 원장은 차관급이다. 해외 주재 한국 외교공관을 사실상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며, 주재국에 위치한 접수국(대한민국) 외교공관 철수를 중간에서 결정하는 기관이다.

3. 역사

외교부 MI의 변천사
파일:외교통상부 MI(1998-2004).svg 파일:외교통상부 MI.svg 파일:외교부 MI(2013-2016).svg 파일:외교부 MI.svg
<rowcolor=#fff> 1998.02 ~
2004.12
2005.01 ~
2013.03
2013.03 ~
2016.03
2016.03 ~
현재

||<tablewidth=500><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3764><tablebgcolor=#fff,#1f2023> 외무부 (1948.7.) ||
외교통상부 (1998.2.)
외교부 (2013.3.)[5]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외교통상부의 '통상' 부분이 지식경제부를 폐지하고 신설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고,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에서 외교부로 변경되었다. 당시 외교통상부 측에서는 '외교'와 '통상산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업무를 처리한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다며,[6] 이번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차관 및 해외 순방 중이던 장관이 중도 귀국하여 사태 진화에 나서고 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정보통신 부분의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게 이관하는 대신, '통상'부분을 이관받아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7] 당시 외교부 본부 인원이 900여 명 그중에 통상분야 소속이 150명 정도로 외교부 입장에서는 결코 적지 않은 인원인 셈이다. 추후 외교부 복귀를 원하는 인원은 외교부 복귀를 보장했다.

박근혜 정부 이후 새로이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는 통상업무를 다시 외교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하여 외교통상부가 부활하는가 싶었지만, 개정안에 대한 심의 중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해 통상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무역정책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바뀌어 그대로 산업통상자원부로 남게 되었다.

4. 청사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정부서울청사 문서
3.2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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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5. 비판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비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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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방조 및 동조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 직후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놀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급히 전화를 했으나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전화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측은 동맹국의 이런 행태에 매우 분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상종 못할 사람들이라고 조국혁신당 박준형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한다.[8] 군병력이 동원돼 주한 미군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미국 측에 설명조차 제대로 안 했던 것이다. 조 장관은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잘못된 정세 판단, 상황 판단을 해서 미국을 미스 리드하고 싶지 않았다고 변명했다.[9]

12월 16일 열린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이 지난 6일 외신기자들에게 내란을 옹호하는 자료를 배포한 것을 폭로했다. 자료를 보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이다라며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강변하고 있고,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고 해제요구안이 가결되면서 군을 철수했다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함이라고 옹호했다. 또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통한 국정농단의 도가 지나치다, 45년 동안 이런 야당은 없었다는 비상식적인 내용이었다. 유 부대변인은 김 의원의 추궁에 자신의 행위임을 시인했다. 유 대변인은 직전까지 대통령실 미래정책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는 그는 이 자료도 대통령실 외신비서관실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더 심각한건 그러면서 외신기자들에게서 질의가 있어서 지난 5일 오후 외교부 정식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보낸 자료라고 말했다.

12월 17일 외교부는 내란을 옹호하는 입장을 개인적으로 외신기자들에게 보낸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현재 정상적으로 출근한 상태라며, 아직 직무에서 배제되거나 한 것도 아니라고 한다.

6.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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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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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직

대부분의 구성원이 특정직공무원 신분인 외무공무원이며,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5급 공무원 이상(외무공무원 기준으로는 5등급 이상)의 비율이 매우 높다.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돌을 던지면 사무관이 맞는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

타 부처의 경우 보통 장관 직할로 고공단 나급 대변인을 두는데, 외교부 성격 때문인지 대변인이 고공단 가급인 데다가 고공단 나급 부대변인까지 있다.

근거 법령: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8.1. 주요 간부 명단

<colbgcolor=#003764><colcolor=#fff> 외교부 주요 간부 명단
외교부 장관
조태열 (외시 13회)
대변인 이재웅 (외시 27회)
공공외교대사 홍석인 (외시 27회)
제1차관 김홍균 (외시 18회)
차관보 정병원 (외시 24회)
기획조정실장 배종인 (외시 26회)
의전장 김태진 (외시 25회)
제2차관 강인선 (외부 임용)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권기환 (외시 26회)
경제외교조정관 김희상 (외시 27회)
기후변화대사 정기용 (외시 27회)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조구래 (외시 25회)
소속기관장
국립외교원장 최형찬 (외시 24회)

8.2. 외교부 신속대응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신속대응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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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산하 외청

10. 소속기관

11. 소속 위원회

'법률로' 설치된 외교부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12. 산하 기관

13. 유관 단체

14. 여담

파일:51545122021020.png
* 주네덜란드 대사관 외에도 주홍콩 영사관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해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공개한 시위 일정표. 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실시간으로 홍콩 시위 일정이 논의되는 LIHKG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LIHKG에서 논의되는 홍콩 시위 일정을 수집하여 공지를 통해 매일 공지하고 있다.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정보가 올라오니 한국에서 참고하기 좋다.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공지사항 페이지 주 홍콩 대한민국 영사관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한다.

15. 관련 문서

1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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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관 외교부 | 정부종합민원센터
각주
* 본부는 정부세종청사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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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종로구 CI.svg 종로구청 | 파일:지방의회 휘장.svg 종로구의회 | 파일:보건소 CI.svg 종로구보건소
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 헌법재판소 파일:감사원 로고.svg 감사원 파일:정부상징.svg 외교부* 파일:정부상징.svg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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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정부상징.svg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 파일:정부상징.svg 경복궁관리소 파일:정부상징.svg 창덕궁관리소 파일:정부상징.svg 창경궁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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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서울청사 입주기관 }}}}}}}}}

[1] 재외동포청[2] 국립외교원[3]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개(한국국제협력단), 기타 공공기관 1개(한국국제교류재단)[4] 반대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업무(출입국심사, 비자 발급 등)는 외교부가 아니라 법무부 소관이다.[5] 통상교섭본부 분리에 따라 외교통상부에서 외교부로 변경된 일자. 외무부의 설립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일한 1948년 8월 15일임.[6] 외교와 통상을 같이 처리하는 나라는 호주캐나다가 있는데, 외교부가 통상분야를 가져올 때 이 국가들의 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 국가들은 외교부와 통상부분이 분리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외교를 담당하는 국무부(연방)와 통상을 담당하는 통상대표부(USTR,대통령직속)를 두고 있다.[7] 舊 산업자원부 출신 공무원들의 숙원이 예전 상공부때 분리되어 외무부로 넘어간 통상 관련 업무를 재이전하는 것이었다.[8] 김준형 의원은 한국어로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9] 내란을 방조하거나 옹호한 자, 증거를 은닉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가급] [나급] [가급] [나급] [가급] [가급] [나급] [17] 9등급 외무공무원은 고공단 아닌 3급(부이사관) 일반직 정도로 볼 수 있다.[나급] [나급] [가급] [나급] [나급] [나급] [24] 나우루ㆍ네팔ㆍ뉴질랜드ㆍ마셜제도ㆍ마이크로네시아연방ㆍ몰디브ㆍ바누아투ㆍ방글라데시ㆍ부탄ㆍ사모아ㆍ솔로몬제도ㆍ스리랑카ㆍ아프가니스탄ㆍ인도ㆍ쿡제도ㆍ키리바시ㆍ통가ㆍ투발루ㆍ파키스탄ㆍ파푸아뉴기니ㆍ팔라우ㆍ피지ㆍ호주 및 그 밖의 도서 국가[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31] 국가법령정보센터 'SOFA 국민지원센터 운영지침' 참조[32] 페이스북 페이지는 2021.6.15.부로 '외교부 SOFA 국민지원센터'로 통합ㆍ개편되어 운영 중이다.[나급] [나급] [나급] [나급] [37] 교황청ㆍ네덜란드ㆍ노르웨이ㆍ덴마크ㆍ라트비아ㆍ룩셈부르크ㆍ리투아니아ㆍ모나코ㆍ몰타ㆍ벨기에ㆍ산마리노ㆍ스웨덴ㆍ스페인ㆍ아이슬란드ㆍ아일랜드ㆍ안도라ㆍ에스토니아ㆍ영국ㆍ이탈리아ㆍ포르투갈ㆍ프랑스ㆍ핀란드[38] 그리스ㆍ독일ㆍ루마니아ㆍ리히텐슈타인ㆍ몬테네그로ㆍ몰도바ㆍ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ㆍ북마케도니아ㆍ불가리아ㆍ사이프러스ㆍ세르비아ㆍ스위스ㆍ슬로바키아ㆍ슬로베니아ㆍ알바니아ㆍ오스트리아ㆍ우크라이나ㆍ체코ㆍ코소보ㆍ크로아티아ㆍ튀르키예ㆍ폴란드ㆍ헝가리[나급] [나급] [41] 리비아ㆍ모로코ㆍ모리타니아ㆍ바레인ㆍ사우디아라비아ㆍ아랍에미리트연합국ㆍ알제리ㆍ예멘ㆍ오만ㆍ카타르ㆍ쿠웨이트ㆍ튀니지[가급] [가급] [가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51] 변호사라도 전직 판사, 검사 출신이면 버프를 더 받을 여지가 있다.[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14등급] 외무공무원[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63] 초대 이사장은 최연호 전 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사로 확정되었다.[64] 사무국은 뉴욕과 제네바, 서울 3곳에 있다.[65] 민법 제 32조와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4조에 따라 만들어졌다. 외교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취소 등 그 밖의 지도·감독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있음에 따라 현재 주무관청은 경기도이다[66] 세간에 많이 알려진대로 이승만 대통령은 친미파이고, 그에 따라 정부 구성을 미국식에 맞춰 미국의 외교 부처인 국무부의 위상을 우리나라 외교부에 대입시킨 것이다. 부통령 제도도 마찬가지.[67] 변영태 국무총리 겸 외무부장관은 국무총리가 수석국무위원으로 대체되고서도 수석국무위원에 유임되어 수석국무위원 겸 외무부장관이 되었으며 반대로 허정 수석국무위원 겸 외무부장관은 수석국무위원이 국무총리로 회귀하자 개정 헌법 부칙에 따라 수석국무위원 겸 외무부장관에서 국무총리 겸 외무부장관으로 자동 취임한 케이스다. 어쨌든 이 시기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외무부장관의 위상이 가장 높았던 시기다.[68] 송요찬 수반은 국방부장관을 지내다가 내각수반 겸 외무부장관으로 이임하였고, 다시 개각으로 내각수반 겸 경제기획원장으로 이임하였다. 이때는 경제기획원이 실질 서열 1위였다가 정일권 총리가 국무총리 겸 외무부장관을 겸직하여 이때 다시 외무부가 실질 서열 1위가 되었다.[69] 그래서 타국도 외교관련 정부기관 만큼은 수도 혹은 타국 외교공관이 많은 지역에 소재한다.[70] 국제, 통상, 해외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공기관들이 외교부를 예시로 들며 서울 잔류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