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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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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패턴
2.1. 장기 매집2.2. 3자배정 유상증자2.3. 무상증자2.4. 통정매매
3. 사례4. 창작물에서의 주가조작5. 관련 문서

1. 개요

Market manipulation

(네이버 백과사전) 株價操作 <경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내리거나 고정하는 일.

다른 말로는 시세조종 혹은 시세조작.

주가조작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금지되어 있지만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주가조작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건 명확하지 않다. 주가조작이 이루어졌다는 건 이미 주가가 펀더멘털 대비 왕창 뛰어올랐다는 것(고평가)이고 아주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하는 것 또한 개인의 자유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항상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고 너무 뛰어오른 주식은 안 사는게 맞지만, 그럼에도 꼭 물리는 탐욕스런 개미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다.

게다가 주가조작의 범위 또한 애매한 면이 있다. 단순하게 시가총액이 100억인 주식을 누군가가 20억어치 매수해서 가격이 두 배 뛰었다고 하면 주가조작이라고 보기 애매하다. 이건 그냥 주식을 매수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이런 애매한 주가조작보다 허위공시, 내부자거래, 가짜뉴스, 스캠 등으로 부당이득을 얻는 경우를 주로 수사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주가조작의 예로는 나노 이미지 센서 사건루보가 있다. 특히 루보는 루보 사태라는 말을 만들어냈을 정도로 엄청난 자금이 투입되었고 그만큼 엄청난 피해자를 양산해 냈었다. 약 1,5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되었으니 더 이상의 말이 필요없다. 사실상 삼인성호의 부적절한 의도에 아주 딱 들어맞는 셈.

일본에서 유명한 주가조작의 예로는 라이브도어 주가조작 사건이 있다. 라이브도어는 일본 굴지의 포털 사이트 중 하나였으며 CEO인 호리에 다카후미도 호리에몽이라 불릴 정도로 잘 나갔지만 주가조작이 밝혀지면서 라이브도어의 위세와 이미지는 주가 조작 전에 비해서 급격히 추락해버렸다. 사이트 자체는 살아있지만 2010년 NHN(구)에 흡수된 이후, 2012년네이버 재팬(현 LINE)에 완전 합병되었다.

기업의 총상장주식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이상의 주식을 매집한 뒤 이런저런 호재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비싸게 파는 게 가능하다. 이것을 두고 흔히 작전주라고 말하는데, 작전주는 해당 주식의 가격이 싸고 수량이 적을수록 하기가 쉬운데 코스닥 종목들은 이런 조건에 잘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유난히 많다.
==# 관련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2장 시세조종 등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전자증권중개회사가 상장주권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형성된 시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③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투자매매업자(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발행인 또는 소유자와 인수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청약기간의 종료일 전 3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그 청약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권의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매매거래(이하 이 항에서 “안정조작”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2. 투자매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수요·공급을 그 증권이 상장된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조성하는 매매거래(이하 이 항에서 “시장조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3.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 발행인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투자매매업자에게 안정조작을 위탁하는 경우
4. 투자매매업자가 제3호에 따라 안정조작을 수탁하는 경우
5.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인수인이 투자매매업자에게 시장조성을 위탁하는 경우
6. 투자매매업자가 제5호에 따라 시장조성을 수탁하는 경우
④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2.3>
1. 장내파생상품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장내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2. 장내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3. 증권의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제177조(시세조종의 배상책임) ①제176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거나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6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1년간,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9편 보칙
제435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제4편의 불공정거래행위, 그 밖에 이 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및 제180조를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 또는 제보자(이하 이 조에서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2.3>
③ 삭제<2009.2.3>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⑤신고자등이 소속된 기관·단체 또는 회사는 그 신고자등에 대하여 그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신고자등이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신고자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방법 및 처리, 신고자등에 대한 통지방법, 신고자등의 보호와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2.3>
제10편 벌칙
제44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4. 제1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76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176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한 자
7.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중략)
②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2. 패턴

주가조작을 하는 주식들은 대부분 비슷한 패턴을 가진다. 이런 패턴 유형에 대해 서술한다.

2.1. 장기 매집

말 그대로 몇 개월에서 2~3년간 장기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싼 가격에 주식을 사 모은뒤 주가를 끌어올리고 비싼 가격에 던지는 수법이다. 이런 주식들은 외국인 투자자 등의 주도로 가격이 오르려고 하면 가차없이 매도벽을 만들어 주가를 끌어내리는 특성이 있다.

그러다가 충분히 주식이 매집되었다 싶을 때 상한가로 올려버리며, 1~3방 상한가를 먹인 후 꼭지에서 개미들에게 매물을 던져 설거지를 한 후에 작전을 끝낸다. 어찌 보면 이런 패턴에 누가 당해주나 싶겠지만 상한가를 몇번씩 치다 보면 개미들은 30%만 먹자는 생각으로 들어가거나 단타를 칠 목적으로 폭탄돌리기를 하다가 물린다.

단순하게 작전주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방법인데, 당연하지만 대형주는 이런 방법이 쉽지않으므로 코스닥 소형주나 유통주식수가 적은 주식들이 이런 패턴을 보인다.

2.2. 3자배정 유상증자

유상증자주주총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배주주와 짜고 작전을 하는 경우다.

주가를 1~3개월간 단기적으로 낮게 유지하면서 3자배정 유상증자 공시를 낸다.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이유는 유상증자 전환가액이 산술평균가액이라 전환가액을 낮추기 위함이다. 유상증자로 대주주를 변경하거나 다른 호재를 띄워 주가를 끌어올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시장에 처분하고 지연공시를 띄우는 것이 주요 레파토리다.

지연공시가 뜰 시점엔 이미 3자배정으로 받은 주식은 전부 시장에 던져진 이후인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런 심각한 수준의 지연공시도 벌점이 그렇게 쌘 편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

이런 방법이 흥하자 이제는 3자배정 유상증자를 낼 때 1년간 보호예수가 거의 의무화되면서 찾아보기 힘든 작전 패턴이 되었다.

2.3. 무상증자

2022년부터 핫해진 작전 방법. 당연하지만 무상증자도 지배주주와 짜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방법이다.

주가 대비 액면가가 낮은 주식을 골라 1:4이상의 무상증자를 낸다. 그러면 권리락일을 기점으로 유통되는 주식의 시가총액이 원래의 20% 이하로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면 권리락일을 기점으로 주식을 왕창 사모은 뒤에 왕창 펌핑시킨다. 이후 무상증자된 주식의 상장일 전에 보유물량을 매도시켜 주가를 다시 원래 선까지 내려놓는 방법으로 이득을 챙기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무상증자로 주식을 교부받은 개미들이 탈출할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게다가 유통주식의 시가총액이 쪼그라들면서 적은 돈으로도 작전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흥하는 방법 중 하나.

2.4. 통정매매

Matching Transaction.

통정거래, 혹은 통정매매는 사전에 정해진 시간과 가격에 서로 짜고 특정 주식을 주거니 받거니 거래하여 해당 종목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주가가 오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다른 투자자들이 조작된 가격에 주식을 사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 방식이다. 즉, 복수의 거래 주체가 미리 증권의 가격과 물량을 짜고쳐서 거래를 하는 방식이다.

주식을 매수할 사람과 매도할 사람이 사전에 약속을 하고 일정 시간에 일정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 매도해야 되므로 정확한 시간에 빠른 속도로 거래하기 때문에 다른 개미가 이 거래에 끼어들 시간은 사실상 없다. 채권시장에서는 자전거래를 이것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당연히 적은 돈으로는 주가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작전 세력은 돈이 있는 집단[1]을 대상으로 자금을 끌어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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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

4. 창작물에서의 주가조작

5. 관련 문서


[1] 기업인, 의사, 연예인 등[2] 김건희 여사의 가담 여부와 무관하게 주가조작 자체는 사실이다.[3] 코스닥 상장사인 홈캐스트를 동물 복제 실험으로 유명한 황우석과 관련된 ‘황우석 테마주’인 것처럼 꾸며 주가를 조작한 사건이다.[4] 핫산의 설명표현이 좀 웃기다. 상한가에서 하한가로 내려가는 표현을 삼천궁녀가 떨어지는 것에 비유했고, 개미들이 오르는 주식을 보고 구매하려는 표현을 Shut up and take my money!(닥치고 내 돈이나 받아!)로 표현했다.[5] 작가의 첨언으로 통정매매는 좀더 복잡하고 은밀하게 한다고 한다.[6] 이로 인해 루세트는 금융범죄자가 되었고 부모가 82억 추징금을 갚으려다 사망하는 원인이 된다. 결말부에서 시한폭탄 회사를 티어에게 넘겨 복수한뒤 사신을 매수하여 자신이 부모를 잃은것 처럼 핫산의 아내와 자식을 죽여버린다.[7]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각색한 일본 애니메이션 작품 암굴왕은 A.I를 해킹하여 주가를 폭락 파산시켰다...[8] 영화판에서는 당글라르가 다른 투자자들에게 매도할것을 권했는지 다른 투자자들에게 고소를 당한다.[9] 당시 상황으로는 유흥업소에 외상을 맡기면서 주식 조작으로 인한 주가 폭락으로 빈털털이 되자 외상값을 직원들이 몸팔아서 갚았다고...엄연히 불법이다. 직원들이 외상값을 대신 갚아야 할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