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4-24 11:02:53

아파트투유

🏠 부동산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color=#000> 부동산의 분류
협의
<colcolor=#000> 토지 지목에 따른 분류 · 상태에 따른 분류 · 용도지역 · 용도구역
정착물 건물(집합건물 · 주택 · 상가 등) · 시설물(도로 · 철도 · 교량 · 수도 등)
광의
공장재단 · 광업재단 · 선박 · 항공기 · 자동차 · 건설기계 · 어업 및 광업권 등
주택의 분류
공동주택
(/목록)
아파트(대한민국) · 주상복합 · 타운하우스 · 도시형 생활주택 · 빌라 · 다세대주택 · 셰어하우스 · 기숙사
단독주택 단독주택 · 전원주택 · 모던 주택 · 원룸(투룸 · 쓰리룸) · 협소주택 · 저택 · 별장 · 공관(관저)
준주택 오피스텔 · 고시원 · 실버타운
부동산업
건설 건설사(브랜드 · 컨소시엄 · 상위 30대 건설사)
매매 청약(청약가점제 ·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 분양(미분양) ·등기 ·부동산등기 · 모델하우스 · 전매
임대차 임대료 · 전세(전세권 · 전세 계약) · 반전세 · 월세 · 역월세 · 사글세
간접투자 리츠
가치평가 역세권 · 신축 · 구축 · 건폐율 · 용적률 · 판상형 · 타워형 · 커뮤니티 · 대단지 · 차 없는 아파트(목록)
직업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 주택관리사
관련 학과 부동산학과
법률
민사법 민법 · 농지법 · 부동산등기법 ·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행정법 건축법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정책
공급 신규 택지개발 · 신도시(1기 · 2기 · 3기) · 역세권개발사업 · 혁신도시 · 기업도시 · 밀리온프로그람
정비 빈집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 리모델링 · 도시재생 · 재건축 · 재개발(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 뉴타운) · 지역주택조합
특수 특별공급 · 임대주택(소셜믹스)
규제 세제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1주택자 과세 논란 · 다주택자 과세 논란) · 재산세 · 양도소득세
대출 담보인정비율(LTV) · 총부채상환비율(DTI)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격 분양가상한제 · 고분양가심사제도 · 전월세상한제
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역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공시제도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 표준지공시지가) · 공시가격(공동주택공시가격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기타 역대 정부별 대책 · 기부채납 · 토지거래허가제 · 토지공개념
관련 기관 법무부 · 국토교통부 · 등기소 · 한국부동산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 경기주택도시공사 · 인천도시공사 · 대구도시개발공사
관련 속어·은어
속어·은어 갭 투자 · 깡통주택 · 알박기 · 영끌 · X품아(초품아 · 지품아) · ○세권 · ○○뷰
불법 기획부동산 · 다운계약서
관련 사이트·앱
국가 청약Home
민간 네이버 부동산 · KB Liiv ON · 부동산114 · 직방 · 다방 · 집토스 · 다음 부동산 · 바로바로 · 리치고 · 알스퀘어
부동산 스터디 · 부동산 갤러리 · 라이트하우스 ·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
기타
부동산 투기 · 계획도시 · 난개발 · 국민주택채권
}}}}}}}}} ||


APT2you

파일:wer23534668erfdsffyfgh.jpg

아파트투유 사이트 [1]
1. 개요2. 상세3. 기능
3.1. 분양공고3.2. 청약3.3. 청약경쟁률 및 청약가점 표시
4. 폐지

1. 개요

대한민국 부동산 관련 사이트로 금융결제원이 운영하였다. 아파트, 오피스텔, 뉴스테이, 국민임대주택 등 모든 종류의 분양사업이 전개될 때 이 분양 청약을 담당하고 청약경쟁률 등을 표시하는 매우 중요한 사이트였으나 현재는 폐지되었다.

2. 상세

2000년대에 들어서 부동산 청약 시장의 발달으로 인해 단일한 부동산 청약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분양 주택청약사업을 통합한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양 승인이 나면 아파트투유에 물량을 올림과 동시에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분양 절차에 돌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 시스템의 개통으로 인하여 인터넷으로도 분양 청약 접수가 가능해졌으며[2] 이전처럼 반드시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거나 은행에서 청약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보편화와 더불어 아파트투유 사이트의 발달로 인해 점차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보여주는 역할도 하게 된 것.

3. 기능

3.1. 분양공고

3.2. 청약

3.3. 청약경쟁률 및 청약가점 표시

파일:thehhonorhills.png
사진은 2016년 8월 분양서울특별시 강남구디에이치 아너힐즈 주택청약경쟁률. 재건축 아파트로 일반 분양이 69가구로 적었으며, 다양한 평형의 아파트가 있고, 당해지역과 수도권 지역을 분리하였으며, 청약가점이 공개되는 등 상당히 좋은 예시이다.

디에이치 아너힐즈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제일 왼쪽에는 전용면적(흔히 XX평형이라고 불리는 것), 그리고 그 아래에 (괄호) 표시로 (공급면적)이 표시된다. 옆 칸에 일반 분양의 세대 수가 표시되며, 그 옆에 1/2순위를 구분하여 청약 접수 건수와 경쟁률을 표시한다. 디에이치 아너힐즈는 1순위에서 당해지역과 수도권지역을 구분하여 청약을 접수하였다. 1순위 당해 지역[3] 디에이치 아너힐즈의 당해 지역은 에서 미달이 나면 △표시와 함께 1순위 수도권 지역으로 가고, 미분양분이 2순위로 넘어가서 주택청약을 받는 형식. 위의 예시 사진에서 디에이치 아너힐즈는 1순위 당해 지역에서 모든 청약이 끝났으므로 1순위 수도권 청약자들에게 배분될 물량이 없으며, 2순위는 청약을 받지도 않았다. 청약결과 표에는 그래서 1순위 당해 마감이라는 표시가 나며[4], 당첨자 발표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당첨자 가점이 표시가 된다.

하지만 현실은... 2014년 이후 서울시내 소형 아파트는 웬만하면 10:1은 기본이고 500:1도 예사다. 가점제는 84점 만점에 50점대 후반은 되어야 하고, 강남권은 70점대도 쉽지 않다고 한다. 3대가족 + 평생 무주택 + 주택은행(!!)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겨우 만족한다는 듯. 주택은행이라 적어놨는데, 오타가 아니다. 국민은행과 합병하기 전에 가입했다는 의미로, 그야말로 엄청난 가입기간을 자랑한다는 말이다.

4. 폐지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9.13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택법을 개정함에 따라 기존에 운영되던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는 2020년 1월부로 운영을 종료했다. 청약기능은 한국감정원청약Home사이트로 이관되었다.


[1] 2020년 1월 31일 부로 apt2you는 종료되고 청약Home으로 이관되었다[2] 단, 국민은행 청약통장 보유자의 경우 이사이트가 아닌 국민은행 인터넷뱅킹에서 청약 접수를 시행해야 한다. 이로 인해서 약간의 혼동이 있지만, 대신 국민은행의 경우 스마트뱅킹을 이용해서 모바일 청약이 가능하다! 아파트투유는 스마트기기로는 1,2순위 청약 신청/조회만 가능하여 특별공급 등은 무조건 컴퓨터를 이용해서 접수해야한다.[3] 분양 사업장이 위치한 곳을 이야기한다. 특별시광역시는 특/광역시 전체가 당해 지역이며, 지역의 경우는 각 기초자치단체와 인접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조례로 정한다. 예를 들어 경기도 남양주시는 남양주시, 구리시, 양평군, 가평군 외에 서울특별시의 동부 자치구들이 당해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가 당해 지역이다.[4] 1순위에서 미분양이 난 경우 "청약 접수중"이라는 표시가 나면서 △표시가 난 잔존분(미분양)에 대해 2순위(다음날 청약) 주택청약을 받으며, 2순위까지도 미분양이 나면 그대로 "청약 접수종료"가 된다. 2순위에서 마감이 됐을 경우에는 "2순위 (당해) 마감"이라는 표시가 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