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사실상도로란 오랫기간 공공연히 주민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도로법에 따라 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개인 등 민간이 소유자인 사유지가 많으며, 지목상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 않기도 한다. 다시말해, 법적으로 도로가 아닌데 도로로 쓰이는 땅을 말한다. 대다수 경우 보차도 구분 없이 왕복 1차로 이면도로 형태로 되어 있다.현황도로, 관습도로, 비법정도로 등으로도 불리기도 한다.
2. 문제점
토지 소유권과 도로 통행권 간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으로, 토지 소유자의 점용료(부당이득금) 및 매수(보상) 청구를 둘러싼 민원과 민사소송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제도가 없으므로 법적용어가 있을 리가 없는 개념에 '사실상도로'라는 단어가 붙은 것도 민사재판의 판례를 통해 만들어진 용어이기 때문이다. 말뚝, 벽돌, 바리케이트 등으로 자동차의 통행을 막아버리기도 한다. 그런데 그 통로가 마을이나 택지로 향하는 유일한 길목인 경우 구급차나 소방차 같은 긴급자동차의 통행까지 막히기 때문에 응급상황에 제때 대처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에 의거하여 모든 경우 법원은 도로이용자의 편을 들어 준다.이렇게 소유자와 이용자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도, 지자체는 해당 도로를 매입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할 예산이 부족해 뚜렷한 대책 없이 방치하거나, 사유지라는 이유로 갈등 해결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포장 깨짐, 균열, 침하, 침수 등이 발생하더라도 아주 오랫동안 방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지나다니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주택가에 직접 연결되는 이면도로의 특성상 통행하는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비롯한 주민들이 도로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권리 자체가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정기적인 관리를 받는 공공도로와 달리 사실상도로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관리 책임이 있다. 그런데 해당 도로의 이용자에게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를 관리한다고 해서 이득이 되는 건 도로의 이용자 밖에 없다. 땅주인 입장에서는 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는 똥땅인데, 이를 관리한다는 건 결국 죽 쒀서 개주는 꼴일 뿐이다.
지자체가 도로포장이나 시설정비 등을 하기 위해서는 땅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강제적으로 이를 해결하는데에는 한계가 있고 토지소유자가 비협조적이거나 연락두절인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정비를 방치할 수밖에 없다.
제도적인 관리 근거가 없는 비법정 도로를 두고 땅주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공공도로인데 왜 내가 무상으로 관리해야 하냐", 지자체 입장에서는 "개인 사유지인데 지자체가 어떻게 관리하냐"로 의견이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현재까지도 사실상도로를 제도화하여 관리하거나 정비할 수 있는 법적 제도는 전무하다.
그나마 관리되고 있는 경우는 농어촌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인데, 사실상도로가 나있는 토지의 주인이 이장이거나 마을의 큰어른이고 마을에서 관리기금이나 회비 등을 모아 이 도로를 보수하고 청소하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부쩍 늘어난 귀농가구에서 왜 도로 관리를 지자체가 아닌 마을에서 해야 하는지, 백만원 상당의 회비는 왜 걷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텃세라고 치부해 갈등을 빚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1]
2.1. 비슷한 개념
[1] 사실 농어촌마을의 경우 도로, 수도, 하수, 가스, 전기, 통신 등 기본 인프라 일체가 관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회에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 조성한 것이 대부분이며 관리 또한 마을에서 하는 것이다. 자기들이 돈들여 만든 시설을 관리비용도 안내고 이용만 하겠다는 외부인을 좋게볼리 만무하다. 반면 외부인이 기존에 살던 도시지역에서는 이같은 인프라가 모두 관에서 세금으로 조성한 것이었으니 귀농해와서도 이런 인프라가 모두 국가 것인줄 알고 마을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텃세를 부려 돈을 거두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것이다.